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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47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0-12-02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4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항목 중 기획재정국 소속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460억 1,76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425억 9,776만원보다 8.02%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2억 6,413만원, 유기한민원 등 수수료 수입 10억 3,000만원, 시세징수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1억 50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15억 5,59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액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59억 5,513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3,000만원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792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2,481만원, 순세계잉여금 230억원, 불용매각대금 7,04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250만원, 석유류 및 농·수·축산물 관련법 위반과태료 240만원, 부동산 관련 과태료 1,220만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378만원, 법인카드 마일리지 2,500만원, 기타 잡수입 9,070만원, 지난년도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 등 수입 2억 7,065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1% 감소한 244억 4,036만원으로써 기획재정국 2011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4% 감소한 303억 6,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52억 6,726만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6.3% 감소한 851억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115페이지, 수유골목시장 LED, CCTV, 전광판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억 7,760만원, 118페이지 수유골목시장 LED, CCTV, 전광판 설치사업과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시,도비보조금 8,425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획재정국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88억 3,945만원보다 1.07%(18억 2,012만원) 감소한 1,670억 1,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소속 과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9억 447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34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약 4%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227∼23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1,629만원, 우수시책 포상 등 성과관리계획 수립 590만원, 월중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수립 72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84만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3,135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600만원,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600만원, 성과중심의 구정시책평가 200만원 등 8,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연구 110만원,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 활동지원 956만원,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216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5,180만원, 구정백서 발간 44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812만원 등 8,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437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79만원, 구정혁신 홍보책자 발간 644만원 등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산 운영’ 분야에는 중기지방재정 운영 479만원, 예산편성관리 5,304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1,800만원, 기금운용관리 90만원, 행정활동수행지원 4억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10만원 등 4억 7,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관리’ 분야에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9억 2,859만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500만원 등 49억 3,359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관리’ 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를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27억 7,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무수행’ 분야에는 자치법규집 추록 등 법제사무 수행 693만원과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2억 4,017만원 등 2억 4,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자료 관리’ 분야에는 사업체 및 통계자료 발간비로 5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에는 사무관리비 2억 6,796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과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5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총 94억 1,045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8,9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9월 13일자 직제개편으로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 주무과가 됨으로써 국직원의 여비·급량비 7억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6~238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분야에 측량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274만원과 업무추진비 243만원 그리고 변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550만원을 합하여 5,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분야에는 결산검사 관련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640만원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291만원을 더하여 2,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분야에는 통합재무보고서 책자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1,85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72만원 등 1,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분야에는 계약관련 책자 및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392만원,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97만원 등 2,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1억 2,673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 7,9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9~24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395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3,840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333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억 7,387만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 등 3억 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1,42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교류사업’ 분야에는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3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분야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6,194만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에 773만원 등 6,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안전관리’ 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 1,568만원, 도시가스시설 및 LNG인수기지 견학 270만원 등 1,839만원을 편성하였고 ‘계량기 검사’ 분야에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50만원과 LPG충전소 계량기검사 민간위탁금 40만원 등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5,517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2,3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5~248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활동’ 분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요금 2억 114만원,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요금 1억 5,902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 6,397만원 등 4억 2,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1억 3,44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54만원과 각종 기기 연간 유지보수비 264만원 등 1,318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5억 7,177만원으로 전년보다 5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9~252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181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1,466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176만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900만원 등 6,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608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72만원 등 68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분야에 2억 5,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820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3억 4,032만원으로 전년보다 8,4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97p 명시이월사업으로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1억 5,720만원은 대상선정 및 설계 용역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써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과 구분없이 일괄통합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안 점검으로 인한 동료위원님들의 노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7p에 보면 구청 기획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게는 기획 내용이나 보고가 안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반적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각 국별로 소관내용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 1년에 한 번 주요업무 종합계획을 책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우리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방대해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자료 제공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한꺼번에 업무보고때 주시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도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계획서 내용이나 자료를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드립니다마는 그 외에도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2p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에 보면 저희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사업 지원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수고하고 노력한 공무원들의 포상도 잘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상금 내역이 많은데 나름대로 사업내용에 포상을 강화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포상대상과 금액, 실적을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 220억원을 가지고 22개 분야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자치구에 사업비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사업비를 확보해 놓았고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12월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를 확보하면 확보된 인센티브사업비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내부방침을 받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창 내지 특별휴가, 그 다음에 승진시에 가급적이면 우대하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 입장에서는 25개 자치구와의 경쟁에 있어서 볼 때 상당히 제반여건이 취약합니다. 우선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 재정형편이 나은 구에 비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인센티브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의 해당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5,000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해 놓았는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선 5,000만원으로 먼저 발표된 사업부서의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하고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특별히 발굴하셔서 포상금이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p, 14p입니다. ‘창의·혁신과제 발굴추진’과 ‘정책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구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제안 해주신 창의혁신과제나 정책제안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안제도는 심사위원 중에 의원님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먼저 13p에 창의혁신과제는 직원들의 창의혁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선체제가 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우수한 과제를 발굴해서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만 해서는 안 되고 제안을 어떻게 잘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 제안자와 우수 실행부서에 대해 2가지로 나누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형편상 금액을 올리기가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시상금을 올려서 동기부여를 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과제가 발굴되면 해당부서에서 실행여부를 검토하고 1년에 6번 정도 격월로 부구청장님께서 주재하는 창의혁신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매번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과제가 발굴됐고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제안제도는 연중 개방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구의원님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내용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제는 해당부서 사업이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제안제도는 아까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창의혁신과제만 내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가해서 심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과제는 제안심사할 때 다시 창의혁신과제 중에서 우수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면 제안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앞에도 업무에 대한 아주 세세한 창의혁신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구의원님들이 심사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요청은 가능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심사과정이나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창의혁신과제로 발굴된 내용과 검토해서 실행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17p ‘도시관리공단의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성과가 있어야 주어지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일반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접해 보면 지자체 공단들이 성과가 없음에도 성과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인데,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정도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전체 공기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전체 공기업에 대해 평가해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됐는데 그것이 1년 전 것을, 그러니까 2009년도 경영에 대한 총괄적인 실적들을 다 분석하는데 상당히 평가항목도 여러 가지이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시달하는데 해당 공기업에 대한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개구에 있는 공기업을 다 평가해서 그 중 7위까지는 우수로 평가하고 그 이하는 보통, 미흡으로 평가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2008년도에 몇 점이 부족해서 8위를 해서 보통으로 평가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기업을 다 좋게 평가해서 성과급을 막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에 있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도에는 보통이었고 올해는 그것보다 상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사장 채용시 경영성과 계약을 합니다. 3년 계약기간 동안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구와 계약을 해서 계약내용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행실적을 평가한 자체평가 결과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가지 결과를 가지고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결과가 통보되면 내년에 금년도에 대한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과정을 말씀하셨고 2008년도에는 보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2009년도 실적은 좋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평가는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목표를 달성해서 우수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행정안전부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수가 7개구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순위원입니다. 세출이 3.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세입 전반을 다루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안 25p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세입 총괄표 25p입니다.

이종순위원

기타 사항이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시면 세입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 105쪽부터 쭉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기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106쪽 하단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체제가 앞에는 대부분 총괄표가 있고 뒤에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0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31%나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우리구 전체의 세입을 총괄해서 하고 구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증액이나 산출은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건설관리과 부분이기는 한데 세입 총괄된 부분이니까 다음 계수조정 때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그리고 예결위원이시니까 또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네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순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순세계잉여라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는데 그것은 익년도로 이월처리 됩니다. 그것은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 총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월사업,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익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라고 합니다. 그 순세계잉여는 남는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남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결과 내년도 예산으로 순세계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23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230억원을 순세계잉여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32쪽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활동수행지원에 ‘관서운영공통경비’가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경비가 업무추진 특근급량비, 관서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면서 전 부서에 구분을 해서 집행하고 있고, 관서운영공통경비는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하면서 들어간 경비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번 예산절감을 하자고 해서 아주 넉넉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연말일 때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소규모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사업비도 아닌데 예비비로 쓸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것은 매년 예산의 하나의 기법상 전체적으로 타 부서의 경상비 부분을 절감해서 편성하면서 대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각 부서에 요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경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집행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소송사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보통 행정소송, 민사소송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패의 비율도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송실적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자료는 127건을 수행했고,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79건, 민사소송이 16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32건으로 되어 있고, 승소율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는 한 94%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100% 승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과 외에도 또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청사 유지관리하는 인력을 위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5개 부서가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과마다 보면 계속 도시관리공단은 올라오는데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이종순위원

예, 전체적으로요. 국장님께 부탁드려야 되나요?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예산 반영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분야별로 예산이 반영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이종순위원

예, 세입·세출.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36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방법은 어떻게 압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각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일부 애완고양이가 아닌 길고양이 숫자가 1만 2,000마리로 많이 증가되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매년 유기동물보험이 길고양이 처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각 50%씩 매칭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연초에 유기동물 처리업체와 길고양이 처리업체를 계약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유기동물 처리는 주로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버려진 개나 고양이 등, 주로 고양이, 개가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위탁업체에 연락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개 같은 경우는 마취장비를 이용해서 포획을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첩하기 때문에 마취장비로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덫을 이용해서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업체에서 포획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한번 해 보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동물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진과 특징, 포획장소 이런 것을 일주일 이상 게재를 해서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이 안된 나머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버려진 동물들은 처리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저희가 학술용으로 위탁업소에 기증을 하고 나머지는 안락사 조치를 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길고양이는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고양이를 포획하게 되면 대부분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물학대 문제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2008년도부터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길고양이가 신고되면 위탁업체에서 고양이를 포획한 다음에 더 이상 번식을 못하도록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시킵니다.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일정기간 회복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포획관리에서 보면 472쪽, 128쪽에 나왔는데 이것은 신고했다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나온 수치는 저희가 위탁업체로부터 매월 처리현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고 신고자가 반드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업체에서 나와서 포획을 하게 되면 신고자와 만나서 ‘이 동물을 포획했다.’ 그러면 신고자가 확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그 처리한 과정을 사진을 다 찍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매월 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 옆에 페이지 '광견병 예방백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 대상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 모든 광견병주사를 맞을 연령이 되는 개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백신을 동물병원에 도입해 주게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그 돈으로 광견병 백신을 구입해서 관내에 21개 동물병원에 봄, 가을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렵게 받은 보조금이니만큼 집행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불용예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에 받은 4억 5,000만원 중에서 그 돈을 금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현재 그 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4개 시장을 완료했고 수유프라자 1개 시장은 설계용역이 끝났고 공사가 바로 시작될 예정입니다마는 모두 합해서 저희가 총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불용될 것으로 현 상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화장실 개선용밖에 못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으면.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김도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서울시 관계부서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자체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교부가 된 돈이기 때문에 화장실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개·보수하는 비용에는 쓸 수가 있지만, 그때 김도연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모유수유실이라든가 시장 내에 타 시설로는 쓸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여기 수유시장 골목에 LED등이라든지 CCTV 용도로도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한 가지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저희 강북구에도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지가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예를 들어서 지목이 임야라든가 전이라든가 가구로 되어 있다가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서 대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 전체에 25%를 환수하는 것인데,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개발이익 때문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액수가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강북구 내에서 간부회의를 따로 하시지요? 국장님, 간부회의를 따로 하지요? 여기 안에서 한 것 말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국 직원 전부 다 모이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외에 우리구에서 어떤 계획과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인가요?

김도연위원

간부회의라고 따로 하시잖아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간부회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라고 해서 매월 두 번합니다. 두 번째 화요일은 6급 이상 간부가 참석을 하고, 네 번째 화요일은 5급 이상 간부,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사안별로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하는 수시 간부회의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수립과정은 그것과 별개로 또 1년에 몇 번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면 당해년도 1년 동안에 우리 강북구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들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만든 것이 주요업무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 간부자료만 회의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업무계획은 2011년도에 우리 강북구가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들을 담은 일종에 강북구의 다년도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야 1년 농사를 잘 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국 직원들이라고 했을 때에 직원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하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 직원과의 대화나 국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편성기준에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기획예산과가 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이 항목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해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계획 수립, 제 개인적으로는 성과관리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성과만 따지는 것이지요. 중간과정이나 평가없이 성과만 따진다는 것인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만 나면 좋다’ 이런 관리제도이기 때문에 별로 탐탁치는 않은데, 지금 부서별로 성과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과관리계획의 내용을 보충설명드리면 각 팀별로 1개 사업 이상씩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성과관리계획에다가 넣어서 전략목표라든가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계획해서 성공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사실상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11%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늘은 것은 포상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왜냐 하면 포상금이 과마다 나가거든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전 과를 보니까 포상금이 조금씩 늘었어요. 그것이 개인별보다는 부서별로 나가는 금액이더라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원래 없던 예산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평가업무가 감사담당관에 있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평가하기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우리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금액에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10%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10%를 절감한다고 해서 27만원을 시상금 주는 모양이 조금 금액이 작은데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번 예산절감 편성 때는 포상금에 대한 10%는 뺐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포상금이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갑자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은 한번 쯤 집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희망강북 4개년계획 인쇄비 300부가 들어가는데 작년과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일까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년 계획은 민선4기가 끝나고 민선5기가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했다가 워낙 재정여건이라든가 제반여건이 금년도 연말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금년도 예산은 일단 불용을 시키고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이어서 다시 금액을 조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김도연위원

인쇄소와 얘기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지요? 300부 가지고 조금 모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수를 조금 늘려서 많은 구민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면 더욱더 홍보도 잘 되고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수준에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어제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이름을 헷갈려 해요. 이것은 예의이거든요. 정확하게 위원님들 이름을 지명해 주세요. 어제도 혼났잖아요. 위원님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돼요. 13p입니다. 제안시스템이 구청 직원분들은 2개월에 한 번씩 창의혁신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 뒷 페이지를 보면 평상시에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정책제안제도 운영 하나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구민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께서는 창의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또는 광범위한 업무를 단축시켜서 사업비용을 줄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정책제안제도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창의혁신과제처럼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과 다른 새로운 업무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p에 있는 예산성과라든지 창의혁신을 포괄하는 어떠한 제안도 가능한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직원들이 혁신과제로 올린 것은 창의혁신과제로 처리하고 이중에서 제안제도로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제안제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두 번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왜냐 하면 제안제도가 시상금이 더 많아서 만약 한다면 이것을 하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정말 좋은 제도이라면 2개를 받아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2개를 다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사상 가산점이 붙었다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정식적으로 가산점이라고 하지 않고 우대한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도연위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제안제도로 채택이 됐을 때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대기업에서는 매달 조금씩 지속적으로 줍니다. 17p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2009년도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0년도를 평가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적자가 났다고 우수한 평가를 못받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전체 100%에서 수익성을 따지는 분야는 몇 %밖에 안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경영평가에 더 치중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향상분야라든지 그런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구민들이 피부로 바로 느끼는 사항은 사실상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실상 구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민이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때에는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정말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끌고 나갈 중심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행감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매년 내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조차 1년에 1번씩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각 과에서 어렵게 예산서를 내서 작은 돈이라도 구민들의 혈세 낭비하지 않게 잘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계획서를 1년에 한 번씩 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계획에 맞게 무엇을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거기에 따른 기관성과급도 있어야 합니다. 매해 기관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구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고 경영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기관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26p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에서 200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이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은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 재무과 계약담당공무원, 지철담당공무원, 또 각 부서에 있는 서무담당 이런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사고가 있을 경우에 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도연위원

그 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매년 갱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특별히 바뀐 게 화재나 배상보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시관리공단이 관할하고 있는 주차장,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 내에 돈을 내고 주차했는데 그곳에서 화재가 났거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 보험까지 여기에서 관할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구 동청사나 의회, 보건소, 어린이집, 노인정 등 주로 구립시설들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위탁한 부분은 공단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얘기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공단에 위탁한 시설은 공단에서 가입해서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가입대상이 누락됐다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8p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비’는 항상 70만원입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연위원

여기 보면 이주데이터시스템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한달에 70만원으로 해마다 책정되는 사항입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로 예산편성이나 계약, 지출관계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호조가 완벽하지 못해서 서식 출력이 안돼서 전에 개발된 계약관리프로그램으로 이전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2, 3년 후이면 이 시스템이 e-호조로 다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2, 3년까지는 정기적으로 수선비가 들어가는군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분기별로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한 과장님, 전통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유골목시장 LED와 CCTV, 전광판 설치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차후에 설치가 끝나면 전기세나 기타 유지보수비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수유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 그리고 민자가 10%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가내시가 되어서 확정이 됐고 저희 구비가 편성되면 내년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민자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항상 국·시비가 내려와서 매칭펀딩이 되면 강북구청에서 모두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전광판, CCTV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꾸미실 때 사고가 나든지 고장이 났을 때 사후조치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관리는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운영하다가 어떤 고장이 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비로 하고 만일 보조사업 중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개·보수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5월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내년 3월에 발주해서 5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업기간이 두 달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3개월간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각 여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현재 완료한 4개 화장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공사예정인 수유프라자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은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골목시장이나 일정치 않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시장들은 이런 혜택에서 계속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곳에도 화장실에 보수가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등록 골목시장에 화장실 설치된 곳은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등록 골목시장도 시비를 받아서 화장실 개·보수나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을 설치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나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무등록 골목시장 주변 공공용지를 확인해서 공공용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은 금액을 보내지 말고 우리구에 혜택을 주자는 차원입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시와 협의한 결과 화장실 개선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전화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못가는 것이 아니고 물세를 내거나 양해를 얻어서 무료로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지 않더라도 골목시장 시장상인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상가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가 주인이 원하는지 협의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35p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는 보건소 사항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먹거리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명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산지 단속은 대부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곳은 주로 보건위생과 소관이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수산물과 특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명예감시원이 2명으로 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생산자 단체나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서울시에서 해당 구청에 통보해서 저희가 원산지 단속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구에는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분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서울시에서 위촉된 분이 두 분밖에 없으시군요. 22p ‘물가 모니터요원’은 17명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은 각 동에서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수 과장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인건비가, 사실상 공무원 월급이 다 5% 올라갔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에 비해서는 5%가 증감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내에는 본봉과 여러 가지 제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5.1%가 오른 것은 본봉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를 전부 합산하면 전체 규모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연위원

본봉의 5%가 오른 것이고 나머지 수당은 동결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혹시 계약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상처받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행 여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고정적인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외여행 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꼭 필요할지 몰라서 소액만 편성해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7p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관리계획서 인쇄비가 300만원이고 포상금이 29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서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작성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계획 작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200부는 전 부서에 책자로 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연말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관리계획서를 만드는데 잘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까? 포상금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계획 업무를 제대로 추진했는지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부서 공무원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잘 했느냐를 포상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용욱위원

중장기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 동안의 재정을 중점적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하는 계획이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매년 별도로 성과관리를 해야 될 만한 사업들을 지정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지금쯤 최소한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그 계획서에 따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12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해야지, 계획서가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 초안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없다가 올해 다시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평가팀이 있었는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없어지고 그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도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228p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사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민선5기에 많이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주로 제작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획예산과에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어서 자체 제작으로 예산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4년에 한 번 제작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 시에도 활용하지만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자체제작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예전에 행복혁신과에서 창의혁신 관련해서 연구회를 해서 13개팀을 운영해서 예산 1,300만원 이상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정형화시켜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을 실용성 있게 갖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잡았고, 여기 보시면 정책기획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대해서 원래 과 단위의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가 정책개발팀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신설된 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해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행복혁신과에 있던 예산보다 훨씬 줄여서 좀더 정형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김용욱위원

동아리모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다릅니다. 전문성이.

김용욱위원

아이디어 연구팀 정도로, 행정기구로 안 되어 있지만 암시적으로 팀 정도로는 구성해서 강력하게 연구하고 나가야지 연구회모임 해서 강하고 좋은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전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을 구성할 때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을 모집해서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밑에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도 같은 일환입니까, 우수벤치마킹사업은 다른 겁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보도되는 것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업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해서 도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에도 도입을 하면 좀더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 앞에 연구모임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정책개발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필요시에는 지방출장도 가서 현지확인도 해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기본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넣어 놓았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좀.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은 소액입니다마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책자구입도 해야 되겠지만 활동비도 필요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에 도입 가능한 사업을.

김용욱위원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인센티브사업 포상이 강북구 총괄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 사업내용입니까? 5,000만원.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마다 사업시책추진업무비도 많고 포상비도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고, 구민제안 입상자사례비해서 소정의 금액이 나갔는데 작년에 우리 구민제안의 입상자로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심사를 했는데 최우수로 할 만한 제안이 없어서 최우수는 안 나오고,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한데 최우수를 주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김용욱위원

작년 예산 잡았던 부분들은 이월돼서 불용됐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전액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김용욱위원

구청 제안제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구민 같은 경우 1건만 심사 통과돼서 30만원만 시상한 내역이 있고 나머지는 다 불용됐고, 직원에 관련된 부분은 2010년 1차 제안심사 때 채택이 2건돼 있고, 이것은 금년에 심사를 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가 1건, 우수 2건, 장려 1건, 노력 3건이 선정됐습니다. 보면 대부분 구민들이 제안하시는 것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최우수상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직원들은 그래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김용욱위원

직원들 작품내용이 분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보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2쪽에 ‘포상금 예산성과금’ 이것은 무엇이예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일상적인 자기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노력을 해서 특별한 성과를 거뒀을 때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인건비를 절감하면 1년치 인건비, 경상비 부분을 절감하면 절감분의 50%, 사업비를 절감하면 10%, 세입을 증대했을 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다만 예산의 범위 내라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상 이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욱위원

창의력을 발휘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했을 때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성과금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용욱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예산성과금으로 4건, 격려부분으로 4건 해서 8건이 선정돼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설문조사가 옛날 행복지수 그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새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배경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계속해서 점차 도입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회를 가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공단 경상전출금에서 성과금에 관한 것인데 성과금이 보너스 개념으로 꼭 지급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평가해서 비율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에 대한 운영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고 예산편성 기준도 시달되면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시달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한 결과도 들어가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관성과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기관성과금은 일반적으로 다 도입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기준에 의해서.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1억원인데, 예년에 어떠한 소송사례 건이 일어났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패소를 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급하게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패소사건이 3건 있고 집행실적은 4,500만원이 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보다는 5,000만원 줄여서 1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소송이 돼서 승소를 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할 수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대부분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한다, 아니면 피고가 지급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50% 정도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을 보면서 소송사건이 많이 벌어집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주로 행정소송 건수가 많은 것은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 음식점 관련해서 청소년 주류판매라든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건수가 많고 그 외에 민사소송 건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노래방이나 그런 것에 걸려서 오는 것은 거의 우리가 승소한다고 볼 수 없는데.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도로로 표기해서 민간인 개인소유로 돼 있어서 그것을 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도로포장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소송이 들어온 건이 많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도 기획예산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도로이면 도로과.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들어오면 해당 주관부서를 지정해 주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패소나 승소했을 때 예산지출, 수입이 그 과에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결과가 나와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총체적인 책임은 기획예산과에 책임.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김용욱위원

아니, 돈.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분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건 관련해서 패소했을 경우 저희 소송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 예산편성해 놓고 반환청구소송의 배상금이 몇 천만원이나 예산범위 내라면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규모가 커서 수 억원이 된다 이러면 차년도 예산에 별도로 반영하거나 보상에 관한 예산이 사업부서에 반영돼 있으면 바로 보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차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인데요, 밑에 보면 경영자 연구과정 및 CEO특강으로 2,000만원, 경영활동에 교육사업비지원으로 1,000만원, 사무실관리비 지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협의회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몇 몇의 조직원들에게 다 쓰여지는 돈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강북구 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상공인들 전체에 어떠한 득을 해 주고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지원사업을 하는가 관리·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공회의소에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상공회의소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는 4,96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에 비해 액수를 줄여서 3,84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출결의서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갖고 계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분기별로 예산사용에 대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연초에 금액을 일괄 지원했고 저희가 연내로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받아서 정산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용욱위원

2010년도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효성이 있어야지 사무실에서 다 소요시키는 그런 돈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240쪽에 보시면 수유골목시장 LED하고 CCTV, 전광판 설치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LED나 전광판 설치사업은 괜찮은데 CCTV는 골목시장 내에 설치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 시장자체에 설치했던 CCTV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1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오래 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장 내의 도난을 방지한다든가 화재예방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현대화사업 중에 하나로 CCTV설치를 집어넣었습니다.

김용욱위원

화재예방이면 화재가 발생되면 CCTV에서 감지해서 바로 소방서로 알려주는 기능도 갖춘 시스템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감시기능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골목이 길다보니까 CCTV를 통해서 한쪽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빨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밑에 주차장 건립도 수유마을시장이 수유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통상 수유마을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유시장과 수유골목시장 그리고 수유재래시장 3개를 묶어서, 3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상시장은 수유시장은 아니고 수유재래시장과 수유골목시장 두 군데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유시장은 현재 주차장이 60면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그 부근을 다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유시장 부근으로 수유1동 수유초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오른쪽에 크게 마트 있는데 그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용역사업이 올해 들어가면 건립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용역비를 편성했고,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거쳐서 2012년, 2013년 2개년에 걸쳐서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건립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 거쳐서 서울시하고 중기청에 계획서를 보내고 중기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고 나면 실제로 주차장을 건립할 때 건립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건립업무를 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건립에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마을버스가 연계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연계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242쪽에 보면 ‘광견병 예방백신’ 이 부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년도에 광견병 예방백신을 몇 두나 하셨고 이번에는 1,000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서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개는 개략적으로 약 1만 4,000~ 1만 5,000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매년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숫자를 보면 3,500두 정도가 봄, 가을 거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회에 걸쳐서 3,500두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고 1,000두×2회 해서 2,000두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받아서 백신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지정된 동물병원에서만 합니까, 아무 동물병원에서도 백신 하고 오면 예산은 어떻게 지급해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강북구에 총 21개의 동물병원이 있는데 아무데나 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예방백신이 우리 어린이들보다 동물이 더 쉽게 돼 있네요. 우리 어린이들도 복잡해서 재산가치를 따져서 저소득 자녀는 해 주고 고소득 자녀는 안 해 주는데.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백신금액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받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됐어요. 24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총체적인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절감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입을 이렇게 잡고 계십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욱위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해서,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징수활동의 예산을 이렇게 절감시켰느냐는 겁니다. 예산서 244쪽 제일 하단에.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245쪽에 활동업무지원비는 다시 올렸고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마지막 부동산정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지금도 무등록중개업소가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무등록중개업소는 직원이 부족해서 단속하기 힘들고 누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등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유예 돼야지만 포상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무등록중개업소 신고가 들어와서 검찰에 기소유예 됐습니다. 50만원 포상금 나간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2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고지 통장활동사례비’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금년 11월 말경에 해서 엊그제까지 도로명 예비고지가 다 나갔습니다. 내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통장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 3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문고지를 하다보면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조로 10만원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새주소가 부여되고 제가 알기로는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빨리 인식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6쪽을 보겠습니다. ‘화재·배상 보험가입’도 마찬가지로 구유재산이나 건조물의 화재나 책임보험을 든다고 해요. 그렇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화재·배상보험 가입현황에 보면 11만 3,000원이 감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가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11만 3,000원이 감소된 것은 공무원들 재정보증보험에 대한 비용이 금년 같은 경우에 211만 3,000원인데 저희가 11만 3,000원을 감소해도, 금년 같은 경우에 17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조금 는다고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11만 3,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화재보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지만 사고시,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모든 분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대체능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시에도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현재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금을 청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보험료 청구 중에 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답변은 해결방안, 소신껏 항상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당시에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고 또 다시 정상대로, 원형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에 전부 가입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무과에서 강북구청의 계약을 거의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일반 수의계약 시 제가 항상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인가 꼭 확인을 하시고, 사업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관내업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대한 답변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되 수의계약업체 선정하는 것은 각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체가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내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업체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관내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특히나 관내업체를 전부 조사해서 저희가 154개 업체를 발굴해서 지금 우리 행정포탈에다가 게시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과에서 모든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관내업체를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관내업체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강북구에 관내 수의계약업체 행정포털서비스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서면으로 관내 수의계약업체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1쪽을 보겠습니다. 강북상공회 경영지원에 대해서 상공회사무실 관리비 지원, 중소기업 격려활동지원,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CEO특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강북상공회의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는 상공회의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모든 구 산하에 있는 상공회의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예산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CEO과정이라든가 교육사업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보조금 및 서울시 상공회 보조금, 자체 상공회 임원들의 찬조금 등 강북구 상공회의소가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의 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지원되는 3,900만원은 주로 사용되는 내역이 교육사업, CEO과정, 사무실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이라는 것은 저희구 관내에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1년에 두 번씩 8주 과정으로 해서 1주일에 2시간씩, 총 16시간에 걸쳐서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CEO특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직 대기업 CEO 등을 초청해서 이분들의 과거 대기업을 운영했던 경영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강북구 관내에 중소기업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지원이라는 데에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북꿈나무 경제교실이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700명 학생한테 경제의 기본원리, 용돈관리요령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사업을 상공회의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1년에 두 번 하는 창업강좌 이것도 같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관리지원도 그렇고 중소기업 경제활동지원이나 교육비 사업지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년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까지는 4,96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96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가 삭감된 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입된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현재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회원이 1,907명입니다. 10월말 현재 숫자입니다.

이순영위원

1,907명이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직원도 있고.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회원수는 저희 강북구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907명이고 직원은 총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과 사무차장, 직원 그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상공회의 경영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역할이 정착될 수 있게 활성화가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상공회의소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상공회의소는 저희에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교육사업 등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가 교육, 또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각종 컨설팅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2쪽을 보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강좌도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출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소규모 업체의 자금을 대출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업강좌를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6월달과 11월달 두 번 해서 총 38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에 걸쳐서 총 12시간을 교육하는데, 저희가 12시간 모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경영활성팀 사업을 거쳐서, 강북구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은행 수유동지점 3층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일간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실제로 창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별도의 담보없이 그렇게 추천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업체당 3,000만원까지는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3쪽 ‘전통시장 활성화’인데요. 우수시장 견학을 가려면 여기에 나온 대로, 여러 시장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말하는 우수시장, 상인회가 다 결성된 곳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우수시장 견학이라는 것은 해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국단위시장 중에서 경영이 잘 되는 우수시장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장을 가서 견학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나온 대로 차량도 임차해서 시장에 가서 시장을 둘러보고, 시장 간 김에 브리핑도 받고, 그러니까 현대경영기법을 배워서 우리 시장에 적용하도록, 요즘 저희 시장도 지역활성화를 시켜서 재래시장 정통시장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참가하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아니요. 참가한 대상이 아니고 이 제도가, 우수시장 견학이라는 이 설명서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전국 단위의 우수시장을 가서 어떤 경영.

이순영위원

현대경영기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시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취지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골목시장 시설유지비, 관리비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골목시장 전체인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시장 시설유지비라고 금년에는 4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45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시장 중에서 아케이드 사업이 완료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유골목시장과 수유재래시장, 우이골목시장, 번동 북부시장 4군데를 저희가 아케이드 사업을 지원해서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인데 그 시장 중에서 아케이드가 오래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시장 내에 소방이나 전기시설이 소액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러한 시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구는 재래시장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분야에서 작년대비 1억 3,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과 전체 예산에서 1억 3,6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국·시비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수유마을시장에 지원하는 4억원짜리 국·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수유골목시장 현대화 사업인 2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국·시비사업 차이가 한 1억 3,4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 4억원짜리와 2억 6,000만원 차이 때문에 줄어든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241쪽에 ‘도농간 교류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지역교류사업, 도농간 교류사업,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감액되었어요.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라는 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5개 도시를 상대로 해서 매년 설날과 추석을 맞아서 저희 구청광장에서 이틀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역상인들의 민원도 있고 또한 설이나 추석 때 성수기를 맞아서 성수품을 자매도시에서 온 물건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저희 강북구의 재래시장에도 적절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두 번씩 운영하던 것을 2008년도부터는 추석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금년까지 계속 2회로 편성을 해 왔었고, 내년도에는 아예 1회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석절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직거래장터 운영 횟수를 1회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신지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왜냐 하면 저희 주위 상가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직거래, 그야말로 정말 직거래가 저렴하게 들어온다고 하지만 강북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사실 어렵잖아요. 여기에 있는 상품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매결연 직거래장터를 명절 때 추석이나 설에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중가보다 몇 % 싸게 저희구와 협조를 맺고 있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할 때에 상대 자매도시에 몇 %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물건을 갖고 오실 때에 그 당시에 판매된 시가보다는 적어도 한 20% 정도는 보통 평균적으로 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금 1회로 줄이기는 줄였지만 그래도 지역상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거래장터를 하되 명절 성수품 위주보다는 자매도시의 특산물 위주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양평 한우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보니까 주변에 정육점이라든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수보다는 지역특산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까 민원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양평 한우 이런 것은 지역특산물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20%라고 했지만 정말 주위 상가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와 협조를 맺고 자매결연을 하시는데 특산품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금방 예약제로 해서, 어떤 주민이 사려고 왔는데 ‘벌써 이미 예약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양평 한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질의만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나 예산서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질의가 많습니다. 보시면 예산서는 편성목 관련해서 예산액은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증감을 비교하기가 어려우니 건별로 서면질의를 저희가 하고, 답변을 하시는 불편함이 없애기 위해서 지난 번 추경 때도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이 편성목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액만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구청에 직제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과의 예산이 확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물어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아는 것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본예산도 이렇게 나와서 혹시 심의가 길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심의가 길어진다고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현재 예산액뿐만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도 표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같이 표기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답변 누가 해 주시겠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 책상에 나와 있는 이 출력물이, 결과물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서 이것이 행안부에서 재정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도 난처한 부분들이 자꾸 많이 생겨서 전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고쳐서 하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다 흐트러져서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참고적으로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제가 짧게 짧게 질의할게요.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e-호조에 넣을 것 아닙니까? 통으로 계산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 하고 보면 6,200원짜리 예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계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행히 기계가 좋아져서, 시스템이 좋아져서 기계가 알아서 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주판을 안 두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 예산서가 있잖아요. 예산안 때 말고 2010년에 기 집행하고, 물론 결산에 대한 것도 뒤에 넣어놓기는 하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입력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지요. 여기 보면 227쪽에 편성목에 기획예산과 첫 장부터 세출예산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부서는 기획예산과이고 정책은 성과관리 체제 구축, 단위는 주요 구정업무 기획이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은 주요업무계획 수립, 제 말이 맞나요? 부서·정책·단위.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정책사업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최선위원

단위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이고 편성목은.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

최선위원

일반운영비가 되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밑에가 통계목이지요.

최선위원

사무관리비가 편성목 아닌가요? 사무관리비 안에 1) 주요업무계획서 인쇄비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편성목이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일반관리, 정확하게 여기에서 편성목은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가 편성목이고, 사무관리비가.

최선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편성목이 상위단위이고 편성목 밑에 통계목이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에 주요업무계획서 인쇄비로 심의하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그 심의를 하는데 밑에 보면 그 네모 칸 안에 통으로 잡아서 전년도 얼마 예산이 있으니까 변동됐을 때에는 저희가 건건이 물어봐야 한다고요. 이것의 전년도 예산액을 지금 현재 예산액에, 만약에 ‘203 업무추진비’ 밑에 ‘03 시책업무추진비’, 반괄호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주요 구정업무계획 수립 ×90% 450만원’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을 넣는 것이 시스템으로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갖다가.

최선위원

왜 불가능한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실무적으로 볼 때 시스템상에 전년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e-호조가 예산서를 넣을 때에는 네모 칸 하나를 총합을 해서 시총액만 넣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전년도 예산이요.

최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주요세부사업설명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질의를 안 하려면 다 요청을 해서 받아야겠네요,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가급적이면 전년도 예산액을.

최선위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넣지는 못하지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다 넣어주시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서와 별도로.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산서 보고 뽑는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뽑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의 예산을 보고.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부서가 바뀌면서 예전에 과장님께 여쭤 봤었던 것인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것은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정보화지원과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번에 4, 5년만에 잘 해 보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주요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있고 예산안에도 있는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강북구도 시행하고 있고 감사 때 자료를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주무관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주무하고 계시니까 정보화지원과의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접속을 해 보니까 참여예산제를 하려면 7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본의 아니게 우리 강북구는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숨겨놨구나 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하는데 다 개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하고 동 정도를 확실하게 개편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접근이 용이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했었던 성과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충서면답변을 보니 성과는 있다고 답은 하셨으나 참 그분들의 노력이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노력해 고작 그 정도의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 기왕에 행정자치부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 하라고 조례 모델안까지 내려온 마당에 조례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잘 돼야 하잖아요, 과장님?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접근성과 관련해서 용이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의 큰 흐름을 보면.

최선위원

그것은 자료 다 주셔서 저희가 다 알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우리구에서 현재 부분적이지만 도입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절차상의 불편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서울시만 좁혀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단체에서 12개구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6개구가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모델안도 11월 3일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구마다 내용이 다르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구의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고견을 수렴해서 보고드리고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 만들기 전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시면서 정보도 잘 제공해 주십시오. 예산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라도 같이 올려놓는다든가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봐서 그분들이 성과를 쌓아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야 조례를 만들 내용이 있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다음에 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예산 때 꼼꼼하게 보겠습니다하는 내용이었고 자료도 잘 주셨어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 구분없이 질의드릴게요. 먼저 기획예산과네요,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김용욱위원님께서 하셨었고, 이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잡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수수료 받으시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름간 4만 9,600원이고 교통광장은 4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잡수입 맞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 지불’ 이렇게 되어 있던데 유지보수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 줍니까?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스타트21이라는 곳에 주고 2010년 기준으로 하면 420만원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감사 때 서면으로 주신 자료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유지보수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면 게시대가 있고 게첨은 현수막을 갖다 주면 이분들이 직접 해 주시는 것인가요? 어디까지가 유지보수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게시한 것까지 해 줍니다.

최선위원

게시, 철거 다 하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현수막게시대에 광고를 부착하나요, 우리는 안 하나요? 다른 구를 보면 게시대 꼭대기에 광고도 하시잖아요. 우리 강북구도 현수막게시대에 유료광고를 하고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도 잡수입으로 잡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요청드릴게요. 재무과 세출예산은 아닌데 행정지원과에 어떤 것이 잡혀 있었느냐 하면 냉·난방기하고 복사기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무엇이 궁금하느냐 하면 물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저희가 감사 때는 관리체제가 바뀌거나 양여하거나 매각한 것만 봤었고 물품 중에 냉·난방기와 복사기만 언제 구입했는지? 각자 모든 기기가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기계마다 원래 몇 년인 것인지 있으면 표시를 해 주시고, 어떤 모델인지, 어떤 제품인지, 구입단가가 얼마인지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할 텐데,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냉·난방기나 다른 기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알아요. 구청에서 점차 개선해 주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원성이 자꾸 들려오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잘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이후에라도 예산심의가 오면 저희가 고민없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제안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렸었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 보충 서면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해 주셨어요. 2010년 것만 보니까, 아마 자료가 이랬나 봐요, 제가 감사 때 다른 과에 요청을 해도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구해서 주셨나 봐요. 자료가 섞여 있기는 한데, 일단 기획예산과 것만 보면 2010년 5월하고 9월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었고 5월 18일 열렸을 때 보안등 전기수수료 예산절감 감사담당과,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동절기 제설작업, 제설차량 개선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채택됐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9월 15일날 위원회를 열어서 한 가지 채택하셨는데 아마 도로과에서 제안하셨나 봐요, ‘제설삭날 보관대 제작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관련해서도 포상 이런 것이 있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12월 중에 등급별 심사를 해서 최종 1년에 한 번 시상을 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자료에 보면 서면심사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등급심사 다시 해서 이중에 최우수가 무엇인지, 우수가 무엇인지 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기금 중에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소기업기금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관련해서 예산서에도 별권으로 있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9쪽부터 있는데. 과장님 그냥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만들어 놓은 파이가 있어요, 10원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해 놓은 것이지요. 10원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는 대출이 되고 나가 있는 돈도 있고 또 기일이 되면 상환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 10원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돈이 되겠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출해 주는 총액과 최초에 만들었던 기금액, 제가 10원이라고 표현했던 10원만큼만 대출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이 해 주고 있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금으로 구 예산을 출연해서 만든 게 위원님께서 비교하신 10원과 그에 따른 매달 상환되는 원금 플러스 이자, 그리고 금년까지는 일부금액은 정기예금에 넣어서 정기예금이자까지 해서 그것이 모두 대출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최선위원

혹시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와 해서 좀더 기금을, 원래 최초에 조성했었던 원금에 금융권의 이자뿐만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 금액을 만드는 것은 없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환이자수입하고 정기예금수입, 신용보증기금에다가는 저희 기금 중에 3억원을 출연해서 3억원의 10배수인 30억원까지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 하고 있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위원

저는 다들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다른 기금들도 특히나 그냥 모아 놓는 돈, 예를 들어 공공청사나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겠으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식당하시는 분들 대출해 주고 똑같이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신용보증기금과 출연을 얼마 하던 뭔가 원금보다는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보건소에 말씀드렸는데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신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09년 결산을 기준으로 다 하셨겠지만 몇 가지만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예산안은 105쪽이고 설명서는 43쪽입니다. 등록면허세 관련한 것인데 설명서에 의하면, 저는 예산서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했는데 세목 자체가 신설된 것이네요. 43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산출기초를 보면 ‘2010년 조정전망액×예상세수신장율×평균징수율’로 이 정도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것이잖아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산한 액수입니다.

최선위원

통상 세법이 바뀌든 법적으로 바뀌어서 세목교환이 벌어지든 간에 저희한테는 우리 기준으로 세목 자체가 신설된 것인데 이럴 경우 추계하면서 이것대로 우리가 믿고 안심해도 될까요? 추계하는 방법을.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상징수율이라든지 평균징수율은 예년 납부실적을, 물론 현재까지 경기가 안 좋은 때는 그런 예상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수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세인 면허세인 경우에는 평균징수율을 참고했기 때문에 거의 맞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특히나 수시신고분 같은 경우는 예상세수신장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놓으셔서, 100% 다 징수가 되나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분이나 자진신고분은 거의 100% 납부하시기 때문에.

최선위원

44쪽도 2009년 결산을 해 보니 이 정도가 되었고 이것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보면 됩니까? 재산세 관련해서도.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 과표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최선위원

예.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년에 비해서 약 3% 증가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위원

세무과가 체납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 추계를 하려면 복잡한 것하고 계시네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추계한 것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은 경우가.

최선위원

그렇지요, 저도 안 맞을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대로.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입분야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오랜 경험이라든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차질이 생기면 과장님 쫓아가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05쪽 밑에 지난년도 수입과 관련해서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설명서 45쪽에 의하면 재산세 체납액 일부가 서울시로 이관돼서 총 체납액이 감소됐다, 여러 가지 사유를 분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년도 수입같은 경우 1억원 줄게 추계하셔서.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50% 공동재산세, 그러니까 각 구의 재원을 공동배분해 주면서 50%를 시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이 감소된 겁니다.

최선위원

2008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45쪽 설명에는 ‘2008년부터 공동재산세제도가 시행되어 재산세 채납액 일부가 서울시로 이관되어’ 라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줄어든.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시에서 공동재산세 50%를 받아서 각 구에 나눠주는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위원

됐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 세입예산을 추계하면서 줄어드는 이유가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인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2009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답니다.

최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경기침체, 실물경기불안’ 이런 것 때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6쪽이고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고 보면 재무과 소관의 미아동1-41외 140필지와 관련해서 예산서에 의하면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추계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2011년도에 수시분 임대료분납예상부과액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7,070만원이고 2012년 정기분 임대료예상부과액이 8,250만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320만원인데 예상징수율을 98%로 봐서 1억 5,013만 6,000원을 편성하다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도 추계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상치를 구한 겁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더 하면, 내버려둘 때보다 행정력을 들이면 원래 추계한 것에 100% 맞을 수 있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100%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최선위원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을 보겠습니다. 재무과인데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해서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이 전체 총액에 비해서 큰지 어떤지 나중에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재무과장

국유재산하고 시유, 구유, 공유재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뉴타운6구역하고 12구역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연부계약한 것에 대해서 전부 잔액을 납부해야 준공이 나기 때문에 금년 7월 경에 납부를 하다보니까, 납부할 것을 예상해서 20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상으로 40억원이 넘게 징수가 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뉴타운개발이 없고 재개발이라든가 현재 매각해서 연부로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 또 최근 3~4년 동안 평균수입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경기침체도 있고 11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과 세입 중에서 9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선위원

6구역, 12구역 다 끝나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이미 끝났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112쪽, 과는 세무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는 기타잡수입이 아까 말씀드렸던 각 과에서의 현수막 이런 것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선위원

세입이다 보니까 세무과로 잡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작게 작게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별도로 과에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무과로 잡은 것인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모든 세입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세입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타잡수입의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물론 관리부서에서 부과하고 총괄세입징수 현계 그것은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세입을 잡아주는 겁니다.

최선위원

114쪽에, 기획예산과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엄청 줄어서 세출규모 자체도 세입이 줄었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시의회 의장단에서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결의문 채택된 것 아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 재원을 취득·등록세 50%를 가지고 교부를 했는데 그것을 60%로 상향조정을 하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발의해서 유관부서인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기원합시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꼼꼼하게 해 주셔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227쪽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감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계속 하실 분도 있고 새롭게 재위촉도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일정이 나온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현재 금년 내에 구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실만한 분들 인력풀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되면 내년 초에, 이분들 중에서 본인들의 의향도 물어야 되겠고 해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 1월은 지나서 2, 3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구정홍보동영상, 제가 볼 때 홍보담당관에서 만드는 것하고 겹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랄지 이럴 때 동영상만 틀어놓으면 우리구에 대한 소개가 되는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강북구의회도 처음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여쭤볼게요. 구청에 행사가 있으면 동영상을 찍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분이 계신데 모두 직원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자료들은 다 모아놓고 계신 것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의 모습 이런 것도 다 자료가 있을 테이고, 그 다음에 무언가 시각적인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플래시를 담거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들일 텐데, 또 이것을 여기서 만드는 것이 맞을까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선 홍보담당관에서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4년에 한번 전체적인, 그러니까 구정 전반적인 부분을 담아서 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4년 동안의 모든 구정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고, 아무래도 모두 총괄하는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있고,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 이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나 그런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한번 제작하면 4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내용이 바뀌는 그 부분만 보완해서 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무래도 민선5기가 출범을 하고 나서 민선4기가 계속 이어졌을 때보다는 이런 류의 신규사업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저도 알고는 있겠는데, 계수조정을 할 때에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구청장협의회 228쪽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구에 이 결산서가 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결산서 보신 적 있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결산서를 확인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최선위원

그렇지요. 받아서 저희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점사업이신 것 같은데, 228쪽에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로 해서 ‘정책사업의 개발 및 연구’해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답을 하셨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서는 11쪽, 이것이 고유하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가 하는 고유의 업무인데 ‘별도로 두어서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김용욱위원님께 충분히 해 드렸는데,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하라고 있는 부서인데 기획을 더 잘하겠다고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고민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229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감사 때를 통해서도 제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이 문서를 보고 알 수는 없는데 민원여권과 감사할 때 인센티브 관련해서 요청을 했더니 다 수합을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일단 그것 먼저 여쭤볼게요. 인센티브 총괄관리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기존에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시고요,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센티브 사업 포상 5,0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려면 강북구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거는 경우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우리구가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을 교부받게 되면 그 재원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시에서 우리구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준 사업비 앞에 1억원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년도 세입으로 잡으면서 그 중에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센티브 사업은 구에서 하기도 하고 시에서 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하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올지 안 받아올지 모르나 받아오게 되면 20% 정도는 우리가 또 쓰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묶어놓은 예산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에서 지출은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 자체의 인센티브가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때에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 한 말을 또 과장님이 하시면 또 길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액을 이 정도 하셨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행복혁신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는 여기저기로 갈라져 있나요, 아니면 다 기획예산과로 왔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고객만족팀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친철관계 그것은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고, 창의혁신관계는 2개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1개팀은 기획예산과로 왔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등 예전에 행복혁신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230쪽 밑에 ‘구정혁신홍보책자’ 있잖아요. 이것이 30쪽부터 31쪽까지 있는데 이것도 이전에 행복혁신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 ‘혁신톡톡’이라고 해서 연 1회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지금 혁신홍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당 6,800원 단가로 800부이면 직원들끼리 유통하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거의 전 직원이 1,000여명 되는데 대부분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 생각에 이 예산이면, 책을 이 정도 예산으로 잡아서 직원들의 도서구입비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물론 자료를 잘 만드시는 것은 아는데 요즘에는 사업비가 다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사실 책을 많이 만든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강북구에 대한 전반의 것을 책으로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는데, 이 책을 다시 한 번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홍보담당관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최선위원

다른 것은 압니다. 홍보담당관 것은 강북구 전반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영상물로 담으려고 하는 그것을 강북구 안내, 관광안내 이런 것을 넣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북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혹은 전입하거나 하면 주겠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하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혁신홍보지 제작에서 800부를 만든다는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구에서 혁신업무를 해서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 400부 정도 배부가 되고 우리 직원들한테나 유관기관에 400부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다른 동네에.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구에 ‘자기네들은 이렇게 혁신을 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구에도 많이 와서 우리도 참고로 하고 있고 우리도 타 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제목은 무엇이어도 관계없고요, 하다못해 공문서 효율을 가지는 구보도 전자구보로 만들고, 그런데 법제처에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최소한의 종이구보를 만들기로 하기는 하였는데, 저는 좋은 사례를 유통시키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행정망을 가진 공무원들이 굳이 책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혁신 관련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혁신홍보지 제작도 있지만 ‘혁신우리’라고 해서 온라인상으로 웹진을 해서 월 1회 제작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31쪽 밑에 업무추진비에, 원래 업무추진비를 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은 알지만 궁금해서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확보 및 정보수집’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예산편성관련 업무추진, 시·구간 예산업무협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심의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모여 있던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이니까 있는 예산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예산이고 예산관리차원에서 항상 해 놓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은 상관없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셔야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선위원

232쪽,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활동 수행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 2개를 합쳐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업무추진 특근급량비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구내식당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거기로 간 것이 맞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여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 현지교통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각 과에서 요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줍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각 과에 있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 현지교통비를 크게 보면 행정지원과의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방으로 교육을 갈 때에 여비가 있고, 이것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도 못하는데 그것을 각 부서에 쪼개서 편성을 해 놓다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업무추진을 위한 교통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방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여비가 필요하다.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받으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에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이 1, 2년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제도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받아가는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이것이 내부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공적인 일은 사업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모두 공무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심하게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거의 그대로 다 배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2009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남는 돈은 없던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여비 같은 경우는 7,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국별로 기본여비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한 것들이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기본여비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집행한 것이 7,600만원 정도라는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오늘이 12월 2일입니까? 2009년 결산했을 때는 얼마 남았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결산결과 1억 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1억 2,000만원이 나갔고 8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에 여비가 필요했었고 각 과나 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부족할 때에 요청해서 하는 비용인데.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일부가 그런 것이 있고 주된 것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교육이 아닌 지방출장이라든가 업무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해서 출장을 갈 때에 그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여비를 여기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위원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현재 결산내용만 보면 판단할 수 있겠지요.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110원이라고 해서 2만명을 잡아 놓으셨는데, 정보화지원과를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어떤 예산이 있느냐 하면 거기도 설문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단가가 좀 달라요. 이것보다 작기는 한데 60원 정도로 해서 곱하기 해놓은 것이 있던데, 혹시 건별로 이 주민참여예산 하나만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예산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ARS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설문문항을 얼마나 하느냐’ 그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 예산이 엄청나게 달라지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최선위원

그러면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구에서 어떤 예산을 각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가 라든지, 구정의 예산편성방향이라든가 재원 배분 이런 것,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예산이 좀더 투입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 질의하셨는데.

최선위원

감사 때 자료를 주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ARS로 하고 2만명.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 했던 그 방식대로 내년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때 ARS를 어느 업체와 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했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감사 때 조사결과도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쭉 이렇게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하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은 이미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으로 자료로 한 부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느 것은 여기에서 잘라야 되고 어느 것은 저기에서 붙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것이었는데 요청을 해 주셨고요. 233쪽이고 설명서는 20쪽입니다. 소송사무수행에 관련해서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8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수임료가 높아져서 아니면 어떤 것이 달라진 것인가요? 어떤 것이 달라져서 이것이 2,8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소송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중요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21쪽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표에 2011년 소요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7개의 작은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그전에도 있던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찾아달라고 해도 못 찾아내겠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아까 김용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234쪽에 ‘305 배상금 등’을 보면 소송배상금은 약간 줄어들어서, 이래도 2009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혹은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 이런 판단 속에서 감액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만약에 예측치 못한 큰 사업에 배상금이 필요하게 되면 추경 때 요구를 한다할지, 추경도 해결이 안될 때에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에는 1억원을 편성해 놓으면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줄여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선위원

일이 생기면 규정상 예산을 집행하는데 추경하거나 예비비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기획재정국의 과장님들은 핸드폰요금이 3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행정지원과는 4만원이던데, 부서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전 부서가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 3만원, 죄송합니다. 부서마다 다릅니다.

최선위원

업무의 특징상 구에서 과장님도 모르게 몰래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6쪽에 업무추진비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재산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재산수입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서 줄어든 것인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과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거든요. 어제 행정관리국 예산심의를 하면서부터 얘기했던 것은 ‘업무추진비를 10% 정도 절감한 모양입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일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재산관리 업무추진이 전년도 예산액이 1,080만원이라고 하고 올해 243만원인 것처럼 보여서요. 아닌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예산이 금년보다 6억 7,9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재정경제국이 주무과였는데 기획재정국이 되면서 기획예산과로, 여기 있던 예산들이 일부가 기획예산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238쪽인데 아까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요. 계약관련프로그램 있잖아요.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이 e-호조 같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이것이 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샀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유지비를 주는 것인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수의계약한 것을 내놔라. 견적서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현재 계약관계는 e-호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e-호조가 2008년도부터 도입되었는데 그 이전에 관한 자료라든가 통계자료라든가 또 필요한 서식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e-호조에서 출력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 3년 정도 더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전이 주무관이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자료는 예산서는 239쪽이고 설명서는 31쪽입니다. 상공회에 대한 것도 들었는데 여기 보면 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 보조금, 강북구와 서울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서 제1조 및 제4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경영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도 상관이 없나 봐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원근거는 상공회의소법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구와 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임차료 부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근거하고 있는 규정이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겠지요? 그런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위원

해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240쪽 보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할 때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신다고 하시고 수유마을 시장 연구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반가운 얘기이기는 한데요, 지금 제일 고민은 김도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오해를 받거나, 현재도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4개 시장이 다 집합되어 있는 수유시장에는 계속해서 아케이드사업부터 해서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특별한 법까지 만들기는 하였으나 그 법에 의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른바 자연적으로 생긴 시장에는 지원해 주지를 못하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시장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처지이라 지금 지역에서 과장님을 굉장히 고생시키고 있는 롯데마트도 보통 상도에 어긋나게 그 사람들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까지 들어와서 골목시장 상권을 위협하니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외람되게도 시장끼리도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해법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서 이른바 작은 시장들도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이 있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중기청 지침에 전통시장 현대화 운영지침에 보면 ‘일단 등록이 된 시장이어야 하며 사업주체인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가 해당되는 시장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수유시장, 수유골목시장, 수유재래시장 그리고 번동 북부시장 이상 4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 제도를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기청의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국비 보조혜택이 4개 시장만 대상이 되고 또한 수유시장과 수유재래, 수유골목 3개가 한 군데 같이 형성돼 있다보니까 3군데를 따로 따로 해 줘도 마치 한 군데만 계속 집중이 되는 양 오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번동 북부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 4년 전에 아케이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주차장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장 상인회에서도 주차장 건립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시장규모 자체가 작고 현재 시장 바로에 면수는 작습니다마는 9개 면을 가진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 상인회를 만나서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느냐 라고 몇 년 전부터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9년도에 북부시장 쪽에서, 북부시장을 보시면 건물 일부만 2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옥상공간이 넓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를 상인회에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으나 그 당시에 건물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시장이 4개 밖에 없어서 많이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등록이 안된 시장 중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러한 시장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시장등록이 된 다음에 상인회가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국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 시비사업 중에 화장실개선사업은 그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고 보는데 두 가지 계획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강북구에 자연발생지역으로 있는 등록시장이든 무등록시장이든 현황파악 하셔서 그리고 국·시비 등을 지원받을 때 갖춰야 되는 요건들을, 이미 갖춰진 데는 계속 협조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곳은 끌어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임의로 상인회를 만들고 있는, 삼양시장 같은 경우 임의로 상인회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인근에 있는 건물주를 만나기도 힘들고 하셔서 절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자체조직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동원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되지 않지만 관련해서 다른 동네 사례들 유통되는 것이 있으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242쪽인데요,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에너지 수급안정 관련해서 가스감지기가 나오는데 가스감지기는 우리가 직접 사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242쪽 ‘에너지 수급안정’.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감지기는 저희 직원들이 가스시설 점검할 때 사용하는 가스누출여부를 감지하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저희가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2대가 이미 고장이 나서 1대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인데 3대 모두 14년이 경과하여서, 1대는 오래 됐어도 사용이 가능한데 완전고장이 난 2대를 이번에 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언제 고장났어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직원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진작에 사야 되는 것이었네요, 알겠습니다. 243쪽에 계량기 검사에 LPG충전소 계량기 검사 있잖아요, 민간위탁 이렇게만 되어 있고 5만원×8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LPG충전소가 3군데 있습니다. 국제가스라든가 서울와사공업, 청학에너지 3군데에서 가스충전기가 총 16기가 있는데 구민인 소비자들이 가스충전을 하면서 이상하다, 정량이 안 들어간 것 같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검사비입니다. 민원에 대비해서 예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선위원

민원이 있으면 나간다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롯데마트라고 주장하는 그 건물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준공은 떨어졌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건축준공은 갔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대형점포등록을 신청했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5쪽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대비 2,5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감액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업무에는 이상 없으십니까,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일반 공공요금이나 우편요금 같은 경우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246쪽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가격결정,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보조요원이 있으신 모양이고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보여서 혹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있네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인원이 감소돼서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선위원

올해는 몇 명이셨던 겁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매월 평균적으로 인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격조사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을 많이 쓰고 형편에 따라서 적게 쓸 경우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산 세우실 때는 한 달을 25회 정도로 보고 10명 넉 달로 추계하셨는데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니까 인원을 여쭤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일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어차피 예산이 추계이니까요.

최선위원

한 달에 25일 다 일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는 국비도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춘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이고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55쪽에 설명서를 주셨더라고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신 것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이라고 해서 설치 양을 줄였습니다.

최선위원

원래 자료에 의하면 지적측량 기준점 해서 지적삼각보도점 10군데에다가 하신다는 모양이고, 그것 자체를 줄이신 거예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양을 20점에서 10점으로 줄였습니다.

최선위원

이러면 지적관리 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이상 없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50쪽과 251쪽인데, 과장님 자료 안 봐도 답변 잘 하실 거예요. 여행중개업소 관련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여행중개업소가 여성이 행복한 중개업소라는 뜻인데 여성들이 부동산 매매를 해서 중개업소를 찾아올 경우에는 중개수수표의 1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많이 알고 계시던가요,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던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별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총 횟수자체가 줄어든 것이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바쁘면 제가 다 다니면서 전세자리도 알아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개업소에는 부착이 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가입한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가입업소는 입구에 표시를 해 놓게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가업업소가 전체 신고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대비 가입업소가 몇 %쯤 될까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전체 중에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중개인들 다 모아서, 예를 들어 보건위생과에서는 식당종사자들, 사장님들 모아서 보수교육도 하시잖아요.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교육하시는 것이 있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매년 1회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안 했습니다. 매년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하면 강북구 전체 업소 중에 몇 %나 참석하세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거의 80% 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때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밖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워낙 침체되다보니까, 1년에 200개 가까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우리 강북구 구비 전체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께 두들겨 맞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도로명 주소사업이거든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번, 일제시대에도 지번 있었고 새주소사업 했다가 도로명 주소사업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위원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에 오래 계셨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7년 다 돼 갑니다.

최선위원

관련해서 전문가이실 텐데 도로명 주소사업은 잘 정착되시리라 예상하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개인적인 입장인데 중앙정부에서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주소를 2012년부터 공적주소로 쓰도록 한다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되려면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새주소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본격적으로 한 것은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새주소라고 해서 법 없이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편리수단으로 했지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6년도에 정식법이 제정됐습니다.

최선위원

2006년?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위원

2006년에 제정된 것에 의해 진행된 것이 새주소사업입니까, 도로명 주소사업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51쪽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고 설명서 58쪽에 있는데 많이 감액된 것은 이미 안내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유지비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힘드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252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주소고지 통장활동사례비가 이번에 신설되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도연위원

혹시 통장님이 일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통장님에 대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통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통장님들을 구청강당에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렸고 11월 23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예비고지에 대해서 방문고지를 했고,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고지가 들어가면 통장님들 방문고지하게 돼 있는데 그때 사례비조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교육을 다 시켜드렸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떻게 어떻게 방문해서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라 이런 상황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시간 동안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11월 3일 전문강사 초빙해서 1시간 동안 교육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제사항이네요, 통장님이 고지를 해야 될 의무사항이 돼 버린 것이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의무는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통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방문고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정부의 지시사항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정부의 지시사항은 무조건 강제규정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꼭 강제보다는 하나의 국가 주요시책이니까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일단 통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통장님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4쪽 보면 재산세가 나와 있는데 재산세 개요 및 현황을 보면 현재 토지나 건물 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세수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저희가 과표를 선정해서 재산세 요율에 따라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예년대비 약 3% 증가하는 것을 예상하여서 세입예산 추계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서 47쪽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 체납자 반드시 찾아내서 징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예금과 대여금 압류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구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구인가요?

이순영위원

예, 저희구도 가능한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희도 대여금고 압류도 가능합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6쪽을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있어요. 구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동산가격은 내렸는데 왜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가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올라가는데 작년 1월 1일 같은 경우 가격이 마이너스 1.4%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위원님,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명 주소사업이 지금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홍보를 강화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1월 23일부터 예비고지만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앙부처라든가 전국 시·군·구에서 매스컴을 통하든가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KBS에서 홍보대사라고 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최선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여섯 분 위원님께 모두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