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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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임식 의원 발언

104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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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리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균입니다.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내려준 표준안으로 작성되었으며, GIS 사업을 하고 있는 전 시군에는 이 조례를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제2장 지리정보체계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정보체계의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을 이야기해 놓고, 제6조 지리정보체계구축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제7조 지리정보체계의 향후는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통합운영을 합니다. 저희 진주시도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장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장제9조에 협의회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며, 연임 가능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님이 필요로 하실 때, 재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1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입니다. 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최신 정보 유지 및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데이터베이스 자료 유지 관리입니다. 지리정보와 관련된 신규 및 유지 관리사업은 사전 협의 및 사업 준공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를 받고, 자료의 신규․수정․삭제․갱신은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전산 자료 갱신의 경우 조사/탐사, 측량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도시기준점 활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받은 진주시 현재 도시기준점은 196점으로 되어 있으며, 참고로 1급 기준점은 6점이며 3급은 190점입니다. 제20조 지리정보 제공입니다. 수치 지형도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별첨 첨부된 수수료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보안 관리입니다.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보안관리는 진주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치지형도 지금 보면 지리정보제공 신청서 서식이 있는데, 맨 밑에 작성요령 해 놨는데 이것이 1,000분의 1하고 5,000분의 1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1,000분의 1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분의 1 하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500분의 1이 아닌 것 같으면 어려운데 방법을 강구해서 500분의 1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1,000분의 1하면 모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잘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여섯 개 정도는 선이 나오겠죠?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하시설물에 예를 들어서 상대동에 무엇이 있느냐 하수구 관을 내 놔라 했을 때 하수구 관이 그곳에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지적에 하수구 관하면 하수관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온다 소리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을 것인데?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되면 1,000분의 1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전부 다 나와야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전부 다 나온다는 것은 진주시 전체를 이야기 하십니까?

정철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대 몇 번지 내의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그림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구분은 지하시설물 하수구 시설이 나온다, 그 다음에 KT선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구분구분 해서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전에 굴착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분구분을 저희들이 표출해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충분히 위원간담회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6조에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조직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지리정보시스템 사무실이 10층에 있습니다. 그곳에 관련 부서에 직접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서 항시 수정 갱신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실․과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늘 시키고 있습니다. 일지까지 하나하나 그날그날 가서 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대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전산실에서 12명을 모아놓고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교육을 하고 있고, 전문인력이 제22조에 보면 보안관리에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지적도 도면이 1,000분의 1에 관련해서는 시중에 보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하가 되었을 때 사실상 상세한 내용이 다 포함되니까 일반조직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안관리에, 공무원이 제 신분에 관련해서 보안관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보안관리가 가능합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민원이 요구를 할 때 지적과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할 때 어떠한 지역에 그것을 내주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수장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어디로 흘러간다 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삭제를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삭제를 하는데 이 체계를 가지고 전문인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진주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의 보안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사실상. 현재 묻혀있어 모르는 것하고 지도가 명시되었을 때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 일이 필요해서 볼 때의 상세도 구간을 해 주는 것하고 전체를 보는 데는 사실상 육안의 구분이 안 되어야 되겠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필요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전체 출력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에 관련해서 현재 공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만 표현되어지지, 사실 전시 대비라든지 했을 때는 상당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보안이 철저히 되기 위해서 진주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현재되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규정에 관련된 것은 어떤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집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하나 유인물로 준비해 주시고.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전문인력이 들어갔을 때 이 인력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인사이동에 의해서도 움직이잖아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전문인력이 확실히 배치가 되어지고 이 부분에 어떤 유출이 안 될 수 있게끔 막아야 될 사항도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관리에 관련된 것도 규정되어 있고, 진주시에 전문인력이 갔을 때 계속해서 이 사람이 2년이면 2년 가고 나서, 3년 후 이동해 버리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럼 그것이 축적되어 몇 년 가고 나면 전체 보안에 관련된 허점도 생길 수 있다 말이지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기가 필요한 구간은, 내가 어느 구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가져가야 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하기 위해서 가져갔고, 그 외에 전체를 나타낼 수 없는 보안규정에 관련해서 다른 쪽에 유출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도 될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보안의 규정에 무엇인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철저하게 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9조에 협의 및 구성에 관련해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지리정보 체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업무에 관장하는 6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도 구성이 되는데 협의회 구성에 의회 위원님들도 포함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지리정보체계 구축에는 위원님들을 두 분 넣을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기에 보면 없으니까 조례도 명문화 되어야 되거든요. 명문화된 것하고 지적과장님이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위원님 와야 된다는 것하고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안이 들어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안만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부치는 것이 어떻겠나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음에 조례를 변경해야 되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 안이잖아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처음 안이니까 수정안만 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 지리정보에 관련된 것은 통보를 한 자가 다 들어가니까, 20인 중에서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방법이 원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동의에 관련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안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시에 대략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로 하고, 뒤에 조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로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호,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호,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이다. 즉, 법제4조제1항은 당초 국가의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 70%를 받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2호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 부담금액의 사용제한입니다.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입니다. 제1항입니다. 건축과 관련부서 이하 허가부서로 한다는 건축 연면적 200㎡,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했습니다 를 초과하는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3항,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부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이 제7조가 간담회 시 논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부담률입니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입니다.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게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익금 출납원을 둔다. 1호, 징수관․경리관은 건설도시국장, 2호, 분입징수관․분임경리관은 도시과장, 3호, 수입금출납원은 기반시설부담금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입니다.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지급입니다. 과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징수금의 100분의 5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및 관리입니다. 1항,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에 따른다. 2항,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요즘 흔히 주택조합 같은 것 결성해서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데 원인행위만 해 놓고 일이 여의치 않아서 조합같은 것이 해산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부담을 하게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실상 원인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해산될 경우에는 그때는 누가 부담할 원인자가 없지 않습니까? 가령 조합같은 것이 지금 부도가 나서 부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토지소유자가, 전체적인 조합원 수가 같이 물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도나서 떼먹고 가 버린 경우에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일단 건축허가 난 이후에 이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나 큰 택지개발은 아직 우리가 대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조합이 안 될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조례때문에 상위에서 간담회를 한번 거쳤을 때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승인을 받을 때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받는데 원활할 것인가 크게 논의를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논의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순탄하게 일이 잘 진행되고 해서 차질없이 납부도 하게 되고 잘 되어야 되지. 잘 되어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하니까 이런 사항도 가정해 봐야 되고 저런 사항도 가정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조합같은 것 결성하고 부도가 나 버리고 해산됐을 경우에 조합원들한테 일일이 부과를 시킨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잘 되겠는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리고 일부 제가 며칠 동안 해 보니까 시가지 하수처리구역 안에 하수처리부담금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가지 안에 상업지역이나 기존 시가지안에는 하수처리부담금 이것만 부담하고 부담제외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초전택지 개발 같은 경우도 원인부담으로 해서, 특히 임박해 있는 것이 초전지구입니다마는 그곳에 자기부담해야 될 경우가 하수처리부담금 뿐 아니라 기관시설 빼주는 것도 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과연 부과대상이 얼마나 되겠느냐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기반시설 되어 있는 데는 하수처리부담금 저것만 해도 여기서 제외 건축물이 많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작은 주택은 며칠 부과를 해 보니까 하수시설 원인자부담 저것만 해도 이것보다 넘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많습니다. 하면서 제시한 문제점 이런 것도 겪어 가면서 보완을 하고,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간담회 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제7조 부분.
자경

구자경위원

예, 7조 그 부분에 조금 깊이 있는 상의가 이루어져야 안 되나 싶고, 일단 그 부분만 원만하게 처리하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안은 우리가 전문위원에게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제시 못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안은 우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기부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하지 아니한다 하니까 건교부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합을 두는 경우에 되느냐 하니까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 제18조에 국세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보다 강한 규제를 더 주는 것 아닌가, 정부 방침에 규제 완화 하는데 이중규제를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안 되면 납부받는 것 같으면 국세체납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조항을 둬서 더 규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꼭 강력하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런 사항이 검토를 해 보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제18조에 보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를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조항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8조에 관련된 법률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 관련 국세법에 보면 체납처분법이 관련법이기 때문에 체납될 경우에는

강석중위원장

체납이 될 때는 국세청 체납처분에 관련해서 한다는 법률로 규정된다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건교부에서는 이중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안을 보면 만약에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검토사항에 확인 후에 기반시설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포함해서 하지 아니한다 안을 제시해 봤습니다마는 이 안을 건교부 실무자한테 하니까 지금 규제심의에서 계속 규제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또 규제를 줄 수는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건교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못 받든지 잘 받든지 자기들은 별 모르겠다는 사항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지요, 자기 의견은 그런데 정부 시책이 모든 조항 규제를 풀어나가는데 또 규제를 한다는 좀 행정에 역행된 일이 아닌가 저는 이견을 한 적 있고, 이것을 하지 말라, 자기 뜻이 맞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이견 제시한 것이.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것은 별 없고 제7조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수정 문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회를 해서, 그렇다고 집행부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합시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제7조제3항에 착공계 제출 시 납부 이것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 가장 수월한 방법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착공을 해서요? 착공하면 우리한테 착공했다고

정철규위원

착공계 제출 시

강석중위원장

허가 나고 나서 착공계 있잖아요?

정철규위원

착공하실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착공할 때 착공서류 제출하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때 여부를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면 가장 낫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2개월 안에 부과를

정철규위원

2개월 그것도 조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조금 정회를 해서 합시다. 우리가 조금 강화시키는 수정 문구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강석중위원장

이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은 업무 협의한 사항을 최임식 위원님께서 일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본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제1항 건축허가 관련부서는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를 “제1항, 건축허가 관련부서는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있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은 삭제하고 허가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를 제1항에 같이 삽입을 하고, 제3항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부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를 제2항으로 만들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안은 수정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에 관련된 것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순수한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2년 12월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도 10월에 경남혁신도시가 진주로 선정됨으로 해서 해당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요구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당초 진주도시기본계획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혁신도시 관련 계획지표와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계획 등의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과 기준연도 1999년, 목표연도 2021년, 그리고 단계별 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계획구역 면적은 712.836㎢,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계획인구입니다. 계획인구는 2012년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분 20,000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라항, 도시공간구조 1도심 3부도심 5지구 중심체계 사항은 그대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마항, 생활환경지표는 인구 2021년 당초 45만에서 혁신도시증가분 2만명이 증가된 47만명, 가구수는 174,000호, 가구원수는 호당 2.7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환경지표는 혁신도시지정에 따른 지표변경사항으로서 인구, 주택, 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부 부분별 계획으로 생활권 설정기능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생활권 인구배부계획은 당초 북부, 강북이 되겠습니다, 북부는 기정 324,000명을 계획하였으나 305,000명으로 19,000명을 감소하여 배분하고, 남부 강남입니다, 강남은 기정 126,000명에서 165,000명으로 약 39,000명을 증가해서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인구증가 배분에 대한 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 47만의 수용을 위해서 주거용지 적정 배분과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문산읍 소문리 일원 4.172㎢, 평수로 1,26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전용지를 시가 이전용지로 변경해서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조속한 지구지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2년 완공계획은 혁신도시건설 예정일을 2단계로 편입하고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 단계를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항입니다. 교통․물류계획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를 교통체계에 반영하고, 재반 교통․물류 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실성을 부각토록 하였습니다. 4번항, 정보통신계획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5번항 공공시설계획입니다.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소문리 일원은 행정구역상 문산읍에 속하지만 신도시 형태로 조성됨으로 해서 동사무소 1개소와 유입인구 4만명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파출소 3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우체분국 2개소를 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개발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항, 주거환경계획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인구가 2만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목표연도 총 주택수는 당초 146,000호에서 6,400호가 증가된 15만2,300호로 주택보급률은 10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번항, 환경보존계획은 수환경과 대기환경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상수도 목표연도 보급률은 98%, 1일 1인 급수량은 400ℓ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분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21년 1일 최대 급수량을 10,000톤 238,00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요추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하수도 계획입니다. 하수도 계획은 목표연도 하수도 보급률을 90%까지 향상시키고 처리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상단 하수용량추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을 정착화하고, 폐기물 처리 방법 및 시설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인구증가분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21년에는 분뇨처리용량을 1일 300㎘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경관 및 미관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0번항 여가 및 공간녹지 계획입니다. 공원계획은 혁신도시에 근린공원 2개소 88만㎡, 그러니까 266,000평이 되겠습니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11번항으로부터 11페이지까지 사회개발계획입니다.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욕구충족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수요추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문화체육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문산 생활권의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를 추가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시에 맞는 교육․문화․체육․보급의 질적․양적 확충과 지역 및 전통에 기초한 전통문화 육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시설 수요추정입니다. 목표연도 2021년 인구 47만 계획 시 도서관 10개소, 박물관 5개소, 문화회관 8개소, 공연장 24개소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12번항 방재계획은 변경없습니다. 재정계획은 계획인구 증가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9월 14일, 이번 목요일입니다, 진주시도시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계획입니다. 다음주 9월 22일 금요일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중에 경남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10월중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변경 승인 및 공고를 마치고 지구지정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 기본골격이다 보니까 이 골격에 관해서는 크게 의견을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 세부적으로 점검도 해 보고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안 되겠나싶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99년도 4개에서 2006년도 기정변경 9개, 2011년도 기정 10개 되었다가 변경이 9개, 그 다음 2016년도 10개, 2021년도에는 12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과장님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노령인구가 증가를 하고 현재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26% 늘어나는 추세고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노령인구가 약 10%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는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증축 내지는 신설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기존 10개에서 9개로 줄여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전체적인 인구 대비입니다.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당초 기본계획에 보면 인구가 줄여졌습니다. 2012년 줄여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래, 인구는 다소 줄든지 정체를 하든지 간에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0% 계속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오늘 설명드린 사항은 그 기준수치를 정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혁신도시 2만 증가분에 따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짜 기본계획은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주신다면 그때 다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사항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요식, 행정절차입니다. 절차인데 하나의 인구수치에 적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요식행위로 할 것 같으면 의견청위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요식행위가 아니고, 행정절차죠.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존 수치에, 인구에 적정 양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저출산에 노령인구 증가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공통된 부분 아닙니까. 공통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제가 한 대로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26% 늘어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10%씩 계속 증가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고, 인구가 조금 감소가 되든지 그 상태로 정체가 되든지 간에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는데 시설은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원님,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이 사항은 할 때 반영을 해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시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금년을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앞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정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 어떻게 되어진다든지 자연녹지가 어떻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일부 변경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부 변경되어지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안은 아니지만, 바로 따라오는 2025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본 기본계획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곧 10월에 의견청취 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해야 되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도시행정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각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들 3개년 동안 일어날, 이 사항은 놔 놓고, 2006년, 2007년, 2008년 정도로 해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원님, 현재 그 자료는 공개는 못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공개를 안 하고, 제가 볼 것이라니까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니, 그래도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사항은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이 밖에 나가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만 보신다 하더라도, 시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현재는.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이 특급비밀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니요.
자경

구자경위원

시장님도 모르고, 시장 결신도 받고, 시장님하고 의견 교환도 하지 않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계획수립일 때는 안 됩니다. 계획수립한 이후에 공청회에 공개할 때 그때는 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아무 것도 없고 기본골격만 놔 놓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계획에는 그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껍데기만 우리한테 줘 놓고 알맹이는 계획중이라고 그것은 못 내놓는다 하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때 제시할 때 2025년도 할 때는 바로 오픈됩니다. 되는데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 어느 지구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뀐다 그것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못 주는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인지 나중에 보고 해 봐야 되겠네요. 못 준다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획수립할 때 못 준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보안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도시계획 관례상에 안 됩니다. 규정에 보여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보안정보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은.
자경

구자경위원

요즘 본 위원이 하려고 하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안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녹지지역이 어떻게 변경하느냐 이것은 요구를 안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공공시설계획에 본인이 알고 있기로 동부경찰서가 이 쪽으로 하나 들어온다고 경찰서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혹시 모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계획에는 당초

최임식위원

시 자체에서 저쪽하고 상의없이, 협의없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현재 협의된 바도 없는데요 아마 경찰인구가 어느 정도 늘면 경찰서 하나 더 생긴다든지 경찰계통에서 자체계획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파출소가 3개소라는 것이, 이 문구는 현재 경찰이 강력지구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인구기준 해서 파출소를

최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파출소라 그랬는데 동별로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경찰서 구조자체가 강력지구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는 동부경찰서를 도동에 하나 두면서 혁신도시 안에 쉽게 말해 파출소를 하나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넣으면 현재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동, 정촌, 금곡, 문산 이래가지고 정촌지구대, 상평지구대, 도동지구대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면 행정에서 협의없이 한다 밖에 안 되니까 해 주시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다음 이번에 문산을 혁신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문산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025년

최임식위원

물론 중장기개발 계획에 들어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혁신도시에 대한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심리가 큰데 이것이 잘못되면 시내 옥봉동처럼, 시내 중심도시는 개발되면서 옥봉같은 데는 계속 빈부격차에서 오는, 또 도시개발 낙후성에서 오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문산은 어쨌든 혁신도시라는 특수한 것이 왔으니까 전체를 놓고 봐 주는 것이 나중에 민원의, 이것도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중․고가 문산에 기 있거든요. 문산초등학교, 문산중학교, 진양고등학교 있는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현재 혁신도시 관계때문에 신축 교실을, 교사 동원을, 신축해서 혁신도시에 만든다 하는데 예산편성을 이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혹시, 문산에 기 있는 초․중․고를 더 시설을 보완해서 여기에 대비하는 것을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물론 혁신도시 들어오는 이 쪽 지역에 고속도로가 가운데 막고 있으니까 최대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일을 잘 하면서 조금만 생각을 넓게 하면 민원의 발생이 안 되고 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살고 있는 갈전, 속사 관계도 현재 혁신도시가 오는 부분에 근본은 자기들 생계 관계때문에 우리는 혁신도시 필요없다, 왜냐하면 공군부대가 실제로 들어오면서 배 밭, 복숭아 밭이 다 들어가버리고 앞에 터 있는 것까지 하니까 지금 농경지를 대신할 땅이 없어요. 저도 두어번 보자 해서 갔는데 현재 이것 때문에 고성, 영호, 영현까지 나와 있거든요. 문산도 60% 정도는 고성, 영호, 영현까지 땅을 거의 사거나 임대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갈전, 속사, 문산 이 부분은 중장기개발계획은 놔두고 이번 혁신도시 관계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주셔야, 나중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에 기 다니는 학부형들, 흔히 서울 가면 강남하고 강북이라는 것처럼 민원발생이 상당히 올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초․중․고를 잘 살리면 쉽게 말해서 전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되면 부잣집 아이는 그쪽에 가고, 없는 촌놈 아이는 이쪽으로 가고 딱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같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업은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10월에 바로 따라오는 2025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계획인데 2021년이라면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2006년도 당장 현상을 두고 봐도 당초 계획인구가 보면 37만을 계획했다가 변경해서 35만인데 35만이 아니고 34만도 되지도 않는 사항이고, 혁신도시가 완공 계획연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01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2011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구유입이 어느정도로 예견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4만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인구문제 이것은 인구 계상하는 법도 옛날에는 일반 유입인구로 했는데 요즘은 코드생장법이라 해서 분석을 많이 해서 인구를 자꾸, 사실상그렇습니다, 위에서 인구를 늘려야 도시발전이 되는데 늘릴 요인이 없습니다. 인구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인구를 기준해서 거기서 기반시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의 건교부에 인구를 많이 올리려고 지방자지단체장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인구가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서 도시계획 하면서 인구가 자꾸 줄어진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는 4만이 온다고 하지만 과연 그 당시 4만이 올 수 있느냐 저희도 의문입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그래, 4만이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현재 34만도 채 안 됩니다마는 35만을 가정하고 4만이 플러스 된다면 혁신도시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삼십팔구만 정도 된다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2년 이후에 2021년까지 10만명 정도 더 느는 것으로 가정을 해 놨는데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나면 과연 인구유입이 10만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방중소도시를 보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를 않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산업단지가 지금 사봉 정촌에 유입이 되고, 조성이 되고 특히 앞으로 동남부 혁신도시 이것이 개발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구보다는 어느 정도 유입입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2021년 47만 이것도 상당히 우리는 작게 잡은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작이 잡았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많이 잡은 것인데, 이 보다 47만이 많이 잡은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많이 잡은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많이 잡은 겁니다.

유계현위원

이렇게 되면 정말 자족도시 될 수 있고 40만에서 50만 정도 이렇게만 되면, 40만 넘어 가 줘도 참 좋은 현상이 아니겠나 싶은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역자체 내 욕구는 50만이 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위에서는 인구를 인정 안 해 줍니다, 기본계획 올라가면.

유계현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참고사항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행위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지구지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인데 이것을 경제건설에 꼭 지금 보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행정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이 정확하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기본계획은, 전체 기본계획에 세부계획이 안 나옵니다. 세부계획은 앞으로 이 계획하기 전에 2025년 계획할 때 재정비 계획 나오고 관리계획 나옵니다. 그때는 나오는데 지금 이 계획은 기본계획변경으로 끝납니다. 단지

정철규위원

그러면 구 위원 말씀대로 세부내용이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서 해야지, 다시 검토할 시간도 없는 것이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 이것은 전체 아우트라인(Out Line)입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가 쭉 나오거든요.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다음에 나올 것이 아니냐? 기본계획 안이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하나의 토지이용계획상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가 예정지구 혁신도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수치만 변경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말씀드린 10월에 본 기본계획이 따라오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사항이 나와 집니다, 그 뒤에 관리계획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자꾸 인구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자료가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0일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용역을 줘서 토론한 결과에 의하면 2010년에 41만명 인구가 되어 있고, 2020년도에 495,000명 되어 있거든요. 오늘 자료에 의하면 생활환경지표 인구에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을뿐더러 지금 이 자료에도 혁신도시 완료연도 2021년도에 인구 보면 4만명 유동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표에 의하면 2006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면 2만 밖에 안 되거든요. 2006년도 변경에 35만인데 2011년도 변경에 37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혁신도시 됨으로 해서 건설에 따른 유입인구가 4만명 수치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나는 수치가 맞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할 때도 이렇게 차이가 많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때 환경연합에 강석봉 국장님 말씀하신 통계수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 2페이지 인구에 보면 2006년도 변경에 35만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37만, 2만명인데 뒤에는 4만명이 유동인구로 되어 있거든요, 유입인구. 이런 수치는 좀 맞았으면 싶은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8페이지 하고 2페이지하고요?

김종갑위원

페이지가 없으니까, 둘째 장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2페이지 보면, 위 페이지 45만은 2021년도 당초계획이고, 밑에 것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종갑위원

예, 변경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8페이지 것도 기존 변경이고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은 2021년도고, 혁신도시 완료연도가 2011년도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2011년이면 2006년도 현재 변경된 인구가 35만이지요? 2페이지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럼 2011년도는 변경이 37만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만 아닙니까.

김종갑위원

2만 차이고, 8페이지가 유입인구가 4만명,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 2만명 정도 차이가? 여섯장 째.

강석중위원장

4만을 잡으면서 2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47만이 되어 있으니까

김종갑위원

공공시설 계획에 파출소 3개 오고 소방파출소 1개 오면 우체국 2개 오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전체 북부, 남부, 동부 합해서 4만인데

김종갑위원

북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수치에 공청회할 때 장기발전종합계획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리고 위원님, 장기발전종합계획에 경상대학에서 용역한 이 사항은 우리 기본계획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추정을 하다 잘못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우리로 맞추기로 따라옵니다. 오늘 아마, 내일입니까, 최종 보고할 때는 기본계획대로 따라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이 차이나는 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1년도 진주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된 것은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경남도 지사고요.

강석중위원장

아니, 당초계획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당초계획을 받고 나서 2003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되어지고 경상남도로부터 지구지정에 관련된 기본계획안은 전체 변경안은 거기서 받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변경만.

강석중위원장

변경만 받고, 그 이상 관련된 것은 건교부로부터 또 가는 것이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내부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이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이번 것만 그렇습니다. 바로 따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교통에 관련해서 생소한 문안이 있는데 교통․물류계획에 방사형 체계에서 방사환산형 교통망이라 했는데 이런 문안이 어떤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옛날에 링 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원형으로 해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원형을 해서 거기서 가운데 링이 들어오고, 교통유입이 최강력 링에, 중간 링에 들어가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2개를 더 그린다 이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실상 도심안에는 옛날에 되어 있습니다. 옥봉으로 해서 완전 개설은 안 되어 있지만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전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도를 가지고 잠깐 설명해 보세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도를 가리키며) 방사형이라는 것은 도심에서부터 외곽지로 하나하나씩 빠져나가는 그것만, 또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이것을 방사형이라고 그러고. 방사환상형은 방사형에다가 고리, 환상형으로 국토대체우회도로 건설하고 있는 이것, 그 다음 외곽지역에 있는 링 형태의 원형, 그러니까 도심순환우회도로, 외곽순환우회도로 그런 것을 2개 합해서 방사환상형 그렇게 부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체계관리에 T.S.M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이것은 어떤 체계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교통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교통신호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강석중위원장

이에 관련된 것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김종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 8개 중생활권 거기에 중앙, 상평, 강남, 문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락된 면은 왜 그렇습니까? 8개 생활권에 안 들어가는 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기능별 설정요?

김종갑위원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북부, 서부

김종갑위원

중앙지구에 성지 이런 동이 들어가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비도시지역입니다.

김종갑위원

비도시지역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도를 가리키며) 위에 중앙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비도시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녹색정도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인데 이 지역을 지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는 면은 외곽지역입니다.

김종갑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 3개면이 빠졌거든요. 3개면이 넘는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수곡면은 통째로 다 빠졌고요. 미천면 통째로 빠졌고요, 이반성면 통째로 빠졌고요.

김종갑위원

맞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전부 비도시지역입니다.

김종갑위원

아, 비도시지역.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나머지 명석면이나 집현면이나 이런 것은 일부가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김종갑위원

아, 비도시 지역에 337.586㎢. 알겠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2025년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하나만 더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부분에는 상세하게 기재를 안 해 놨는데 지금도 보면 매립장내에 다목적 소각시설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사용연한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요?

유계현위원

아니, 광역쓰레기매립장.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앞으로 15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갔을 경우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상에 시설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타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 전체적인 것은 아마 소각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감량에 시간을 오래 끌 수 있거든요.

유계현위원

소각처리를 당연히 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지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용연한은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이 계획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줄어듭니다.

유계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상에 수립할 때 참고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기본계획 언급은 소각시설만 해 놨는데

유계현위원

아직까지 소각처리시설 계획도 안 잡고 있는데 언제 소각처리시설을 완공해서 과연 시설을 활용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계획대로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기본계획은 2021년까지는 완료한다 소리거든요. 2021년까지는 다 마무리 하겠다 이런 뜻으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각 파트별로 의결 받은 것이지요, 전부 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당초 기본계획은 승인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승인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한테 하면서 의결을 옛날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의견 받고 그런 것 없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옛날 기본계획 건교부에 승인 난 상황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므로 해서 수치가 변하는 사항만 적용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것은 없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