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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104회 제6사회산업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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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까지는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당초 진주시 청소년 상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1건을 심의 하도록 되었으나 2006년 9월 11일 어제 진주시장으로 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2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만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세환입니다. 연일 의정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진주시청소년 상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조직강화 및 상담 진흥확대로 청소년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구축하고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내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종합지원센터의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함에 있어 지원센터의 선임 상담원 1인, 상담원 1인, 상담보조원 2인이던 것을 상담지원팀과 활동지원팀으로 구성하고 상담지원팀에 팀장 1인과 팀원 2인, 팀원인 상담보조원은 1인으로 하고 활동지원팀의 팀장 1인과 팀원 1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자활지원활동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활동, 인권관련 상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토록 확대함에 있습니다. 자격과 임용기준을 조직에 맞게 조정하고 완화함에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 것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되 1인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1인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함입니다. 다음 뒷 페이지입니다. 운영협의회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실행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두고 자원봉사를 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상담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진주시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청소년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합니다. 그 다음 제2조 명칭과 위치입니다. 상담센터의 명칭은 진주시청소년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은 진주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구성에 상담센터는 상담센터소장 1명, 전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으로서는 종합지원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및 활동지원팀으로 구성하며, 상담지원팀은 선임상담원팀장 1인, 상담원, 팀원 2인, 상담보조원 1인으로 하고 활동지원팀은 팀장 1인, 팀원 1인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의 상담센터소장은 종합지원센터 소장으로 개정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위에 제4조에는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앞에 하고 같습니다. 제5조에 업무에 대해서 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에 1호부터 9호까지는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설된 것이 제10호로서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자활지원활동과 제11호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 다음에 12호로 청소년 인권관련 상담, 정보제공 및 안내로 개정안을 다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는 명칭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운영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역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2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1인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1인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항에서 4항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시설된 제5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 제6호로 신설된 것은 협의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8조 협의회의 기능은 역시 명칭으로 똑 같습니다. 다만 신설로서 4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과 5호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정책자문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상담방법과 11조 상담원 등의 복무는 현행과 같습니다. 12조는 2항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국가 청소년위원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명예상담센터소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명예종합지원센터 소장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내용으로서는 제12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1항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다음 제2항에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 제16조, 17조, 18조도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진주시 청소년 상담센터 확대 개편 계획은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 1388 그것이죠?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센터 안에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것이 학교나 성관련 폭력.폭행 그런 것입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 사업의 성패 여부는 이것이 상담원이라 생각 하거든요. 이것이 24시간이죠?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1388이 24시간입니다.

조현신위원

사실 좋은데 제가볼 때는 나중에 상담원하고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상담원을 조금 자질이나 역량적인 측면에서 진짜 청소년하고 유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원을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을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또 부위원장은 2인인데 담당과장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그렇죠? 현행법으로 그렇죠?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4페이지에 청소년 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침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운영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여기에 4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자문기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지원비에 보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예.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운영협의회 구성은 15인 내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청소년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주로 청소년 담당과장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의 지침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이인기위원장

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위원장은 우리 간부직 공무원이 다 참여한다면 이것이 바람직할까요. 운영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더 잘 안다고 보지만 그러나 위원회 운영이 합리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운영이 경직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환경국장

예,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는 주로 행정을 담당하는 외에 그 15명 내외를 보면 교육청이나 법원이나 검찰청, 노동단체 등 거의 다 행정부서에 연계된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청소년담당국장, 과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실행위원회는 별도로 20명 내외로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협의회는 행정공무원 위주로 그렇게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신중히 생각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잘하겠지만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어떤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앉아 계시고, 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앉아계시면 다른 위원들이 와서 어떤 특별한.... 공무원의 이야기로 일사천리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환경국장

각 기관간 서로 협조사항 이런 것을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몇 분입니까? 전부다 당연직입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당연직은 국장, 과장이 당연직입니다. 시.도 교육청이라 든지....

이현철위원

그런 분들은 위촉직이고 두 분만 당연직인데 위촉직은 실비 지원될 것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15인 이내면 몇 번 할 예정입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계각층으로 봐서 몇 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현철위원

협의회가 따라주고 다시 밑에 실행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실비가 저희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회에 보면 15인 이내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빼면 15인 한다면 13인이 되지 않습니까? 실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협의회가 있고 다시 밑에 실행위원회가 있다면 15인 이내 보다는 신축성을 가지고 해주시고 여기 위원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연임할 수 있다면 이것은 10년, 20년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조례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현재 모든 것은 조례안에 보면 한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서 또 그 옆에 보면 18페이지 보면 실행위원회 20인, 이 20인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임명은 협의회를 거쳐서 협의회를 할 것입니까? 협의회 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운영협의회는 교육청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관계 실무자....

이현철위원

아니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8페이지 보면 거기에 실행위원회를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참여기관, 단체 실무자 급으로 구성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조금 전에 전임 상담원, 요즘도 있습니까? 저번에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퇴직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전임 상담원이 선임 상담원이 됩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저번에 있는 것은 승계해서 되고 부족한 것만 정원 채용하는 것이네요?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종전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에 근무 직원들이 업무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사고가 건전하고 좀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탄력성이 없고 전부 직원들이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실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가 아주 우수한데 청소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더욱더 상담원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축성이 없고 참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업무는 잘해도, 그러니까 제일 첫째 자격이 안 된다는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으로서 제일 갖추어야 될 사고, 긍정적인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고 학벌은 박사, 무슨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그야말로 청소년을 사랑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격요건도 요건이지만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채용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지금 조례심의기 때문에 내부적인 업무 이야기보다는 우리 조례에 관한 사항,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수정 해야 될 부분,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운영협의회 구성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운영협의회.... 실행은 2년이고.... 지금 운영하고 실행위원회 임기가 다 2년입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운영위원회도 2년이고 실행위원회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3년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2년입니다.

이현철위원

운영협의회도 2년.... 지금 청소년 상담조례를 3년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상담센터에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임기 개정은 안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실행위원회는 2년이지만.... 그것은 개정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협의회 구성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여기 보면 연임할 수 있다. 실행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저는 그런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싶어서... (장내소란) 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는 이 개정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임기는 안들어 있고, 운영협의회 임기는 4년이고 실행위원회 임기는 그러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청소년 상담 운영센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고 따로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이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통상 저희들이 보면 2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차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토론해 본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청소년 상담센터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우리시의 실정에 알맞고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지역사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 2페이지에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가 정신질환, 암등 전문성을 요하는 질병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보건의료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단체, 유관기관의 참여를 높이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정한 기능 유지로 영내 보건의료 접근도를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주민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인구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심을 도모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연, 운동, 보건 교육 등 건강생활 능력에 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주요 건강증진 원인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 및 바른생활실천 유지에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능력과 자질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요약하면 먼저 서부경남 의료거점도시로 의료기관이 많고 노인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이 타 지역보다 많은 편이며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고 서부경남의 교육 중심도시로서 학교가 많아, 교육의 기회가 많고 서부경남의 교통 중심지로서 지역간 접근 및 정보교류가 용이하여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다수가 있어 보건의료사업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규명사항입니다. 도농 통합도시로서 도농 주민의 의식구조 및 인구구조가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보건 의료서비스의 대상자가 도농이라는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어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시내에 편중 되어 있고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보건 사업이행에 부적절함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결과 요약 및 지역건강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전망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진로사업에서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방문 보건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의 방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이런 보건기관의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음주율과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과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지역의 주요 사망원인 질환과 유행율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체계적인 예방 및 질병에 관한 대책이 강구됩니다. 관내 의료취약 인구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대책과 복지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령사회의 도래에 사회의 복잡 다변화 등으로 전문 인력의 필요성, 특수사업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으나 구조조정과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전문 인력부족, 병원확보 및 관련대학의 전문병의원 전문인력 부족 방안을 필요로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중점과제로서 암 관리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의 암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생활실천 등 1차 예방을 위한 암 홍보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암 발생자 수를 현재 진주시 연간 816명에서 2010년까지는 800명으로 낮추겠습니다. 신규 암 환자 발생으로 위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미수검자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암 조기 검진 수급율을 현재 35.9%에서 2010년까지는 47.6%로 향상 시키겠습니다. 1차 보건 유소견자의 재검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적관리 대상 현재 87%에서 2010년까지는 95%로 높이겠습니다. 지역 암센터 경상대학 병원,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 등 관련기관과 암 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재가 암 환자의 가정 방문 서비스 관리 대상자를 현재 138명에서 2010년까지는 200명으로 확대실시하며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금연사업, 금연사업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홍보를 예방하고자 금연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주사업은 다양한 정부의 제공과 절주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홍보 및 교육으로 음주피해의 예방과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 청소년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태도형성으로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토록하고 영양 및 비만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 시민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도함으로서 적정 영양 섭취를 높이고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겠습니다. 그다음 운동사업으로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행위로 주민에게 걷기운동 참여유도로 운동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지역사회주민 스스로가 건강형태와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생은 우선적으로 1인 3개의 치아기준이나 우리시에서는 전학생 계속관리 차원에서 초등학교 44개교 2만9,525명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후 동의한 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계속하고 노인무료 의치보철 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중 대상노인을 읍.면.동장이 선정하여 해당 치과는 대상 환자를 시술하고 의치 제작 후 사후관리는 1년 동안 보건소에서 별도 사후관리 대장을 만들어 6개월 주기로 사용여부를 관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은 보건소에서 주 1회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를 측정기록하고 수돗물 불소농도의 조정사업 운영평가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연찬회 및 지역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불소 용액의 양수사업으로서는 3개월의 치과의사 전교생 대상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주 1회에 해당 면 단위, 해당 학교에 출장 가서 교육토록 하고 건강출납소를 학교별로 3개내지 4개소를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양 및 결과목표를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은 금년에 63%를 2010년까지는 90%이상 까지 높이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율을 작년 82%에서 2010년 까지는 90%이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학교내 식중독 발생율을 작년에는 32%에서 2010년까지는 20%를 감소시키고 급식종사자 위생관리 인지도를 작년에는 90%에서 2010까지는 99% 수준을 높이며 주요 전염병 발생건수를 작년에 12건에서 2010년 까지는 10건 이하로 감소시키며 매개질환 전염병 건수는 9건에서 2010년에는 10건 이하로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기예방 접종,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질병 정보모니터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서는 저희들 임산부 등록을 2006년 1,100명에서 2010년까지는 2,000명까지로 높이고 영.유아 등록율을 작년에는 1,000명에서 2010년까지는 1,500명으로 높이겠습니다. 2010년 까지 모유 수유율을 작년에는 연 18%에서 40%로 높이고 선천성 대사 검사율을 2005년 87.6%에서 2010년까지는 90.6%로로 높이겠습니다. 그다음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한방 진료는 현재 1,000명에서 30%증액 시켜 불편을 감소시키고 65세인 노인 인플렌자 접종은 현재 2,000명에서 매년 10%증액 시키겠습니다. 방문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증가시키고 6개 경로당에서 경로당 4개소를 확대 실시하여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입니다. 경향 및 결과 목표로서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인력 발굴 및 진료처치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규제 및 지도감독, 무면허 의료인, 근무여부 감독, 의료기관, 지도점검, 의료인 전문적인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용 중에 있는 시설과 시설장비, 무선통신 의료인력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긴급구조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응급의료시에 조직적 제공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재난상항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약사 및 마약 지도관리입니다.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단속, 허위 과대광고 행위 단속, 전문의약품 불법취급행위근절,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허가 지정 규정 준수상태,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준수 상태, 마약류 규정준수 상태 등을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 지도입니다.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에 대한 예방보건 업무에 대한 지도강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 복무 등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수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 진료원을 발굴, 포상을 실시하여 업무의욕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중보건 의사, 보건 진료원 복무지도 점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건진료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과 환자교육사업, 지역주민 교육, 정신보건센터 운영, 학교 정신 보건사업, 알콜 중독 치료 및 재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으로 인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을 위하여 현재 75%, 약 8,000명을 2016년까지는 90%, 9,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병치료를 위한 전기관리를 향상하여 질병유지 증진을 위한 자기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보건 의료사업으로서 가정방문을 통해 사회경제적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불편 등을 받는 신규대상자를 발견하여 등록관리를 2010년까지는 3,870명으로 증가 하겠습니다. 시설방문을 통해 사회.경제적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불평등을 받는 시설 이용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기회를 40% 증가시킴으로서 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을 회복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정방문을 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시설방문을 위하여 보건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인터넷 지역매체, 홍보물 등을 통해 현재 10회에서 2010년에도 10회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재활치료 관리 등록 장애인 중 2개 12.2%에서 2010년에는 20.9%로 높이겠습니다. 재활 치료율을 현재 500명에서 2010년에는 580명으로 16%로 높이겠습니다. 자조교실 운영을 위해 현재 160명에서 2010년에는 240명으로 50%높이겠습니다. 장애인 편견 해소 캠페인 및 장애인 체험을 위해 현 2회에서 2010년에도 2회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 및 장애 예방교육, 가정방문 재활치료, 장애인 건강검진, 재활치료 운영, 중증 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 경사로 설치, 자조교실 운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건에 관한 실험검사 사업입니다. 외부 정보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정기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역병원과 향후 검사결과를 공유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재활검사시 주사침이나 검체에 관한 검사요원의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결핵환자 및 가족에게 흉부방사선 촬영으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흉부촬영을 할 것을 권유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은 현재 27.9%에서 추정인구 2010년까지는 25.6%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현재 45%에서 2010년에는 70%높이겠습니다. 혈당 조기 측정율 현재 17%에서 2010년까지는 혈당조기 측정율을 45%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입니다. 먼저 계획의 책자 423페이지에 보면 시설 개선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약 80억8,182만3,000원의 사업비로 우리 보건소 이반성 보건지소, 사봉 보건지소, 금곡 보건지소, 외율 보건지소, 대동 보건진료소, 마진 보건진료소, 소곡 보건진료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장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책자 430페이지에 장비 개선비 국비, 도비, 시비포함 4억7,299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건강증진사업, 검사사업, 노인 수발사업 관련 장비를 보건복지부 주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 확보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 지역보건의료 계획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이 토론은 찬성.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토론하고는 틀립니다. 만약 반대토론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원안을 전체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