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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104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06-09-12

강면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먼저 향토민속관 운영 상황 보고라는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조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민속관 운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내용은 현재 장석류 등 8,446점이 있고 일용직 여직원 한 명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청소년단체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람객 추이는 2000년에 인원이 9,091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2,715명으로 줄었고 관람료도 2,295만9,000원이던 것이 89만4,000원으로 줄었습니다. 2005년 관람객의 세부현황을 보면 2,715명 중에 유료관람객이 약 1,000명, 무료관람객이 1,715명이 있습니다. 관람료는 역시 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비 등을 합해서 2006년의 경우 2,173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우리 문화 유산을 소개하고 있으나 위치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곳에 있고 민속관 외곽이 민속관 이미지보다는 문화원이나 실크매장으로서 타 시설로 인식됨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고 볼거리에 비해 관람료 징수가 불합리하다고 많은 관람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료관람객 인원과 무료 및 되돌아가는 인원비율이 2대8 정도로 무료인원이 절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람료 수입이 극히 적어서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례 개정으로써 소액 세외수입을 포기하고 관람시설을 시민 및 외부 관람객에게 무료화시킴으로서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수준 높은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촉석루 앞 문화관광센터 2층에 소재한 향토민속관의 입장객이 급격히 줄고 입장객의 3분의2가 무료 관람하고 있고 관람료 수입이 연 100만원 미만으로 아주 적어 수익자 부담원칙보다는 전면 무료 개방을 통하여 다수 시민과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관람료를 전면 무료 개방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조치가 약 100만원이 감소가 되고 합의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만 하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운영조례를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이런 띄워쓰기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제3조 3호중 관람료 징수를 관람안내로 문안 수정을 하고 제5조1항 중 관람객의 관람에 제공토록 하고를 관광객에게 무료 관람하도록 하고로 한다, 9조 내지 12조는 관람료징수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별표1 및 별표1호 서식을 각각 관람료 징수 납부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업무에서는 현행과 같고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3호에 민속관 관람료 징수를 관람 안내로 수정을 하고 제5조 중간에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토록 하고를 관광객에게 무료 관람하도록 하고로 고치고 나머지항은 똑같습니다. 9조, 관람료 징수 등 부분을 삭제하고 10조, 관람료 면제부분을 전조 삭제를 하고 11조, 관람료의 납입 및 사용부분을 전조 삭제를 합니다. 12조 역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현황은 문화담당관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사항으로는 향토민속관의 진열 민속자료가 목가구 장석류로 단일하고 관심층이 주로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어 관람료 수입이 현저히 적어 이를 완전 무료 개방하여 향토자료의 소개와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뒤편에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 및 현행조례를 참고하시도록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장소가 문화원 건물, 그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2층에, 문화원은 3층에 있고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문제점에서 위치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곳에 있다, 그리고 외관이 민속관의 이미지보다 타 용도로 인식되기 쉽다,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진열 민속자료가 단일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입장료를 안받는 그런데서 탈피해서 뭐라고 할까 장소를 옮긴다든지 안의 내용물을 충실하게 진열을 한다든지 이런 대대적인 무엇이 있어야지, 단지 입장료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 향토민속관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주민속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한 파트로서 사실은 민속장석 이 부분을, 전시부분이 사실은 아주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서 고가구도 넣어서 해야 사실은 실감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운영은 하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한 파트로 살리되 저 파트 자체도 대대적인 생명을 불어서 한다면 아주 좋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앞으로 계획세운 것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민속박물관을 할 때 저것을 옮겨서

김구섭위원

민속박물관 언제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장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4년 안에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4년 안에는 예산사정상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구섭위원

여하튼 이것이 돈 조금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마이크를 받았으니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지금 남강유등축제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유등을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천수교 다리 밑에서 지금 대부분하고 있고 일부는 현재 구 정촌면사무소 안에서도 소폭 만들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제가 매일 새벽에 거기 나가는데 저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유등이 거의 다 되었지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직 많이 안 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유등이. 완결은 안 되어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녁에 누가 거기 순찰을 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순찰은 안 섭니다.

김구섭위원

안 서지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 휘발류를 뿌려서 태워버린다든지 하면 돈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까? 볼 때마다 느끼는데 왜 간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순찰은 당장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세워서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유등축제 때까지 되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구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속관 건물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 재산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 재산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일용여직원 1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례 4조에 보면 관장을 둘 수도 있는데 지금 관장이 없지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여직원 혼자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대용위원

장소가 좁으니까, 여직원이 감당을 다 한다는 말이지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거듭된 질의입니다만 김구섭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진주민속박물관이 아니고 진주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시행되어야 이런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되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372호가 되겠습니다. 제6회 진주 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6회 진주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엄선 추천된 시민상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진주 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수상 대상자 인적사항은 성명은 정규섭씨가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28년 5월 13일생입니다. 주소는 저희 관내 이반성면 용암리 119번지에 살고 계십니다. 학력 및 경력으로서 1948년도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7개월간 항일독립운동으로 부산형무소에 복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948년도부터 1977년까지 약 30년간 초등학교 교사, 교감으로 계시다가 교감으로 퇴직을 하신바 있고 약 5년 정도 해주정씨 대종친 회장을 역임하시고 1982년도부터 진주향교 장의로 계시다가 1985년도에는 유도회 진주시지부 서진주 지회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3년간 진주향교 전교를 역임하시고 2005년도 경남 향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부터 성균관 부관장으로 선임이 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상벌사항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 계시면서 공무원 직무 공적으로 대통령 포장을 받은 바 있고 1963년도는 진양교육회장 표창을 받으신 바 있고 ’63년도에는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는 문교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2005년도에는 진주시장 감사패를 받은바 있습니다. 공적 내용은 요약서보다는 다음페이지에 상세 공적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일독립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1943년 진주고등학교 4학년을 주축으로 약 50여명이 민족말살정책에 반발하여 광명회를 결성한 것으로 공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방과 후에 역사 선생님을 별도로 초빙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급우들에게 민족의 뿌리와 조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고 독립군의 활약상을 시민들에게 전파를 하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4년 9월에 학생 300여명이 진해 비행장 건설공사 현장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우리말 사용을 생활화 하도록 하였고, 독립군의 활약상을 전파하고 민족의식를 고취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적발되어 대상자 외 10여명의 학생이 당시 일본이 제정한 치안유지법 제52조 위반으로 헌병대에 끌려가서 3명은 곧 석방되고 수상대상자 외 7명은 약 7개월 복역을 한 바가 있고 진주 삼화병원에 입원 중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약 3년간 부산형무소 복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적으로서 1948년부터 1977년까지 30년 동안 2세 교육을 위해서 교육발전에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북관대첩비 반환 활동에 크게 기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동경 정국신사에서 북관대첩비가 발견된 1970년대부터 2005년 10월 반환당시까지 적극활동을 하셔서 반환을 받아서 북한에 인도를 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 진주향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3년간 우리 진주향교 전교로 역임하면서 향교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향교 전교를 하시면서 그 이전에는 향교 전교 임기가 연임으로 가능했는데 이 분 때부터단임제로 전환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충효교육이라든지 유림의 화합으로 좀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다섯 번째 유림활동에 헌신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5월 25일 성균관 부관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특히 영남지역 유림발전에 크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대조인 충의공 농포 정문부의 진주 이반성 용암리의 가호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청의 효산서원․함안의 서산서원․의령의 미연서원의 원임을 맡아서 유림활동에 헌신한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조의 유물 기증도 하신 바가 있고 또한 경상대 도서관에고서 390권하고 고문서 260점을 기증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 시민상 후보 수상 대상자 추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제6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중 공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수상 후보자는 항일독립운동으로 광명회의 진해 헌병대 사건에 연루되어 부산형무소에서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복역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단에서 후학을 지도하였는데 1948년 진주 귀곡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77년 진주 내동초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하기까지 30년간 봉직하였으며, 2세 교육 및 교육발전에 헌신하신분입니다. 세 번째로 1982년 진주향교 장의, 1985년 한국 유도회 진주시 지부 서진주지회장 2003년 3월부터 2006년 3년간 진주향교 전교를 역임하였고 2006년 5월 성균관 부관장에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고유전통과 예절을 숭상하여 왔으며, 지역 향교 발전에 헌신하였고 유림활동 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네 번째로 현 가족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특이점으로는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조의 유물을 독립기념관 및 진주박물관, 경상대학교에 기증, 유물과 고서적 및 고문서를 개인소장으로 아니하고 국가기관에 기증하여 영구히 보존하려는 역사의식과 승조이념이 돋보이는 분입니다. 따라서 검토내용은 진주시민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미리 시민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도 상세한 공적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추천된 수상대상자로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 확정 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이한 흠결이 없으면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뒷면에 정규섭 시민 수상 후보자가 젊은 학창시절에 항일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인터넷 검색자료 두 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금번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들이 몇 분이나 올라 왔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 19일 총 30분을 위촉했습니다. 해서 3차에 걸쳐 심의를 거치고 8월 16일 전체 의결하고 또한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16일, 8월 21일까지 소위원회 다섯 분들이 제출된 서류를 전부 허위여부 진위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해서 8월 22일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는 김백용 부의원장님 하고 김계자 의원님 두 분이 위원회 활동을 하신 바가 있고 또한 김백용 부의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셔서 서류진위여부 확인하는데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시민상 후보 수상자로 선정 추천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전체 다섯 분 추천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시민상 수상대상자 선정조례에 사망자도 가능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 진주시에서는 1977년, 2000년까지 문화상조례로 해서 문화체육, 지역사회 개발부분, 3분야에 대해서 수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진양군에서는 19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군민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민상으로 그렇게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3회 때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수상을 안 한 바가 있고 2회 때는 저희들이 고인을 박종칠씨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그것 보훈청 서훈대상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 미비로 제외되었는데 부산형무소 복역을 했다면 부산형무소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인데 왜 서훈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을까요?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서류 심사하면서 제출된 서류하고 제출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국가에서, 보훈청에서 서훈대상에서 제외를 할 정도 같으면 우리시에서 자료를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금년도 6월 12일 부산일보에 이렇게 게재된 이런 부분, 아까 전문위원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출력한 그런 부분들 가지고 확인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우리 시민상 수상한다는 것은 본인도 영광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자랑스런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분께서 해야 되는데 보훈청 서훈대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자료발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훌륭한 숨은 분들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검토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시민상 조례에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바람은 30명의 각계각층의 위원님

김구섭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규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몇 장을 가지고 어떻게 정규섭씨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추천위원회 명단이라든지 그 동안의 경과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시간 몇 분 안에 그냥 동의만 해 달라는 이런 식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그 후보에 올라가신 분들도 그 내용도, 프로필도 좀 알으켜 주시고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지금 당장 하나 주셔놓고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물론 김계자 의원님과 부의장은 심의위원회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이 다른데도 다 올라갑니까? 아니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면중

강면중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에 넘기고 부결되면 본회의에 안 넘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어쨌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라면 여기에 속해 계신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자료하고는 많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이 들어가서 소위원회 참여하는 과정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결정은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장단에서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여기는 집행부도 관여를 안 합니다. 추천해서 각계각층 30분을 구성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엄선 심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섯 분이 한 분을 선정해서 고릅니다. 이것은 일반의안하고 달라서 어떤 의결사항이 아니고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대상자 추천하면서 특별한 어떤 결격사항이, 아까 8월 29일 제출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으면 저희들 바람은 여기서 다른 다섯 분에 대해서 재추천 재선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 한 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다섯 분 다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섯 분 자료는 제출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김구섭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한다면 추천위원회 명단이, 추천위원회 몇 사람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30분입니다.

김구섭위원

마지막으로 다섯 분까지 경합이 되어서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소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합이 아니고, 추천위원회 30분들이 전체 다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하니까, 소위원회 다섯 분 선정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초청위원회 30분들이 위원장도 저희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호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출된 서류에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섯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간 심사를 해서 진위여부 심사를 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좀더 우리가 동의하는데 필요한 자료 같은 것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지금 이래 가지고 사실 이 분이 물론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지 않나, 자료가, 이 분이 미흡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시민상 내용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매년 1명을 수상하거나 또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 안 할 수도 있고 지난 2004년까지는 저희들이 부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은 없고 상패만 드리고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기념식때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번 10월 10일에는 부상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패만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김구섭위원

혹시나 싶어서 묻는데 시민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본인이 안 받겠다고 사양하는 분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반갑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에 빠진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상 대상자는 사망자도 가능하다고 했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상 대상자를 모집할 때 언론이 지면으로도 하고 있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신문공고도 하고 인터넷 공고도 하고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번에 30분 정도가 일단 추천되었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다섯 분, 시민상 심의위원회

김충락위원

총 들어온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제가 아까 총 다섯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충락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총 시민상이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2001년도부터, 3회를 제외하고 이번이 6회니까 3회 때는 수상대상자가 없어서 수상을 안했습니다. 그 때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상을 안 하고 매년 지급을 했고 아까 제가 설명한 문화상에는 1977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52명이 문화상으로, 1년에 세 분이죠? 문화상은? 체육, 문화 이렇게 세 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총 52명?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시민상은 다섯 분 수상을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방금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수상 대상자 그 자체로서 끝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500만원 부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것 보다는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진주시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상입니다. 그러면 위상이 떨어지고 하는데, 단지 자체 수상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혜택이라든지 또 영구히 기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저희들이 2004년까지는 500만원을 부상으로 지원을 하다가 2005년부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부상보다는 상 자체에 명예를 수여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최상의 예우, 금전적인 예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정신적인 예우는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이 분이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이 분 사는 용암에 가서 지역민들의 어떤 정서랄까, 이 분의 덕목, 이런 것을 물어보거나 주위 여론을 청취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도 관여 안하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관여 안 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시에서 시민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정대용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추천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받았을 때 그 분이 사는 곳에 가서, 진주시를 다 여론을 수렴할 수 없었겠지만 그 분이 사는 그 지역만이라도 가서 그 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욕먹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이 상을 줬을 때 그 지역민들이 그 분을 제일 잘 알거든요. 아, 저사람 정도 같으면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6일 2차 회의를 하면서 전체 30분 위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서류 외에, 그 30분들이 우리 지역 각계각층을 총망라하는 분들입니다.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분들에게 여기에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다섯 분에 대해서, 여기는 회의서류도 전부 회의하고 나면 회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서른 분에 대해서 이름은, 다섯 분 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혹시 시민상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그런 여론을 수렴하면 소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3차 전체 회의 때 거론이 될 수 있는데 사전에 위원장이 중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수렴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특별히 결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론수렴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되겠죠? 혹시나 그 지역에, 이웃 주민이 그 분의 행실에 대해서나 어떤 덕목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다면 우리시가 대표해서 시민상을 줬는데 그런 어떤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상의 위상도 많이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위원장을 맡아하고 소위원장은 장일영 선생님이 소위원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하면서 시민상 위원 30분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상을 안 받을 분이 상을 받았으면 우리 전체 30명 위원들에게 불명예스런 그런 어떤 욕을 얻어먹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자격으로서 회의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분들도 고심을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이 표결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심사 위원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발표하시는데 심의 위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상자를 선정해서 다섯 분이 표결을 해서 이 분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 시민상 수상자를 항상 표결을 하는 것인가, 표결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왜 표결로 하느냐 하면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분들하고 위원들하고 진주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좀 좁다보니까 인맥관계가 구성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수결에 의한 선정이 안 좋겠는가, 표결도 2차까지 가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진주시민상 대상, 공적 대상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이것이 종전에는 해방 이후, 1945년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사망자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간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개발이나 우리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특별히 기간을 안 두고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이조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다 확인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조시대까지 흘러갈 수 없다는 그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지금까지 다 추천된 분들이 일제 36년, 그 중에, 또한 우리 진주시가 1948년도에 탄생되었는데 광복이후에 부분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공적 심의를 하셨는데 이 분들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광복독립운동,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만 하고 심의 위원들 심의하는 것보다 시수립 이후에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지만 정말 진주시가 무한정으로 이조시대까지, 1800년도까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에 명시는 안 해 놓았지만 광복이후, 1945년 이후, 공적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학력 및 경력에서 항일독립운동으로 부산형무소에 복역을 했다, 이것이 경력으로 들어갑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시군에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추천한 부분, 기간도 추천하고 개인도 추천하고 단체도 추천하고 추천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못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적어도 학력이라든지 경력이 잘못되면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틀렸으니까 바로 잡아 달라,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요구는 저희들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추천위원회 심의 과정에 거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류가 미비하니까 보완을 시켜라, 또 이 부분이 정리가 잘못되었으니까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아니다, 하면 대상자를
병욱

전병욱위원

사전에 그 공적사항도 적고 학력 및 경력도 적어라고 공고를 안 합니까? 그렇게 공고를 하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공고를 할 때 학력 및 경력은 정확하게 기록해 달라는 단서를 붙여줘야지요. 그런데 경력에 부산형무소복역,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제가 대상기간을 물었느냐 하면, 사실은 광복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상벌 공적 내용을 보면 항일독립운동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이것은 참고만 할 사항이다, 이랬지만 사실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독립운동했던 내용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1945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이 부분 말씀을, 저희들이 추천기간은 잘 발표를 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진주향교에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향교에서 추천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운동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유교활동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도 성균관 부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교활동 쪽에 경력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 아니냐, 물론 여기에 독립운동의 시대별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이 제일 앞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상대가 추천해 온 것을 존중해 주면서 이 해석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추해석을 하면 곤란하죠. 이것은 자기들이 뽑은 순서대로 보통 보면 그 내용을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할 때 이 공적사항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로, 이렇게 제한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명확하게 명할 그럴 생각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조례사항이니까 검토를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쯤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간을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적사항을 광복 이후로 한다든지 명확하게 끊어둘 필요가 있다, 차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을 제안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느냐 하면 보훈청에서 독립운동 한 것이 인정이 안 되었다는 사항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아직 많이 살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상을 수여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면 확인도 되지 않는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이런 내용들이 시민상을 수상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적사항으로는 이 정도는 분명히 공적사항으로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훈청에서 인정을 했으면 언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된다라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올라와서 시민상 수상에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쯤 광복이후로 명시를 하는 것도 충분히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구섭위원

아까 그 자료요청한 것 주세요.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지는 모덕체육관 공원 내에 풋살경기장 건립지와 도서관 평거동 소재 어린이전문도서관 현지를 방문확인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회하기 전에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위원회에서 다룰 것입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나중에 개의를 해서 설명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수정토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갔다 와서 할 것입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 장 방 문】

11시53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면중 정대용 강민아 김구섭 김충락 윤선숙 전병욱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예산심의와 그리고 현지확인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현지확인을 거치고 또 우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동안 약간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내면서 특별회계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총 105억6,996만원 중에서 18억365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5억7,704만5,150원이며, 이월액은 2억1,121만7,000원, 불용액은 1,539만6,85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출현황이 지출결정액이 14억5,589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3,504만5,150원, 이월액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억1,121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963만6,85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이 부분이 당초예산안 낼 때 예비비 지출승인안 낼 때 누락된 부분입니다. 지출결정액이 3억4,77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4,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76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시내버스 장기파업에 따른 전세 임차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에 대한 사항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보고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위원들께서도 차후에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 예비비 지출 승인 수정안이라는 게 상정된 겁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듣는 그런 자리로 마련....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회의가 거의 다 끝이 나서 저 쪽에 보충설명 형식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실장님, 엊그제 예비비 지출 승인 다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승인된 사항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수정분을 낸 그런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비비 지출승인 수정안이라는 이 안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수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를 하면서 특별회계 부분이 누락되어 그 부분을 다시 회기 내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결산을 이미 마쳤는데 수정안을 낸다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안이 올라왔네요?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회의 절차상의 문제는 의회에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이 누락되어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수정안을 낸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상임위원회는 끝이 이미 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승인되었고 남아 있는 것은 예결특별위원회가 남아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지출 수정안이라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이 넘어왔네요.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안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숫자상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절차상에 조금 늦게 보고하는 점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를 종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또 아울러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위원들께서는 의정활동에 그 문제를 참고하시고 내일부터 특별위원회에 가시는 우리 위원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라든지 기타 의정활동에 참고 하시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는 수정안이라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 의안이 넘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선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특별위원회에 바로 상정을 시킨 것 같고 이것을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내가 깊이 연구를 안 해 봤는데, 이 수정안이라는 게 본예산 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 내는 것을 보통 수정안이라고, 추경을 하든지, 그런데 예비비는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단지 내용을 낼 때 누락된 부분인데 이 수정이라는 낱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일단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가 안 되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결산서가 나왔거든요. 결산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의안은 결산서대로 내면 되는데 결산서를 못 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결산서는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예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승인을 내면서 별도로 예비비 승인안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안 내면서 특별회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누락된 부분인데 그것을 같이 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내고 보니까 특별회계가 누락되었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 중이니까 양해를 구하고 수정보고를 하는데 이 수정이라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4대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5대가 시작되면서 지금 예산서를 봐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기가 산출기초가 잘못된 부분이 나왔고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면서도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융자수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수정예산에, 그런 부분들하고, 특히나 예비비 지출결산을 하면서 누락시켰다라는 것은, 누락이라는 표현을 실장님이 하십니다만 사실은 업무상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빠뜨린 것이거든요. 결산을 정확히 했습니다. 했는데 안을 낼 때 빠뜨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내면서 이것을 빠뜨리고 내어 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승인해 준 우리 위원회도 참 민망하게 돼버렸어요. 집행부에서 낸 서류들이 예비비나 결산서 같은 것은 완벽하게 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계수만 보고 승인해 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참 의원으로서 저 자신도 부끄럽기도 하고 집행부도 원망스럽기고 하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지 안타깝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국장으로서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특별회계를 누락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실도라든지 모든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절차상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안이라고 할 수, 누락부분이라 하면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활동 중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용어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예산서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용어라든지 부기상 각 실국에서 하는 게 차를 임차하는데 부기가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당초예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점검을 하고 최소한의 오차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 예비비는 승인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승인안이라는 안을 냈습니다만 이 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자체가 맞니 안 맞니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들어 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는 것 같아서 업무의 성실도가 미비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획실 소관 업무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내체육관 문제만 해도 이 문제와는 별개입니다만 실내체육관 건립한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실내체육관 문제가 당초 지난해
병욱

전병욱위원

엊그제 우리 업무보고에 없었어요. 의원들이 새로 왔는데 5대 새로 개원되었는데 4때는 보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다시 업무보고에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누락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 정말 이렇게 가서는 될 게 아닌데,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정말 제가 걱정스럽고 집행부도 원망스럽고 우리 위원들도 못 챙겨본 것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 한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업무의 성실도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모든 업무에 임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안이 맞니 안 맞니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이 안은 없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특별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좀더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다시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