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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10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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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가 면별로 몇 개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느껴보거나 출장을 가고 다른 진료소도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일선 소장님들이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는 환자들이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아까 정대용 위원님이 밤에도 수당을 좀 주더라도 연장을 시킬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보조요원을 좀 둘 수 없느냐, 상당히 농촌 오지로서는 교통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혜택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수단이 안 되는 노인들, 노약자들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이런 실정인데 오후에 출장가더라도 사무실에서 좀 보조역할을 하고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요원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싶어서 혹시 13개소 중에 차가 진입 못하는 고지대에 있거나 진입로가 협소해서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암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장소를, 그 전에 농로를 제가 있을 때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 뒤에 우연의 일치로 거기에 부지를 정해서 추진 중인데 그 진입로가 교차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에서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진입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넓었으면 싶다, 차가 교차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마을에 광역상수도 인입 시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 50가구다 그러면 30가구만 되더라도 인입이 된다고 소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부담은 놔 두고 예를 들어서 A마을에 50가구가 있는데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는데 30명밖에 납부를 안했다 그래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행정에 있을 때는 가능한,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100% 인입에 동의를 하고 그 인입비를, 사업비를 납부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듣고 예를 들어서 50가구에 자기 희망대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 방침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50가구인데 간이상수도 25명, 이번에 우리 광역상수도 인입하는데 25명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시행합니까, 안 합니까, 50%, 50% 되었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장재에서 집현 하수차집관거 설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하수처리장까지 인입되지요, 시설이?

그럼 기존 아파트 내에 하수처리장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 안 하고 바로 빠졌을 때? 시에 바로 연결되니까 그 처리 내의 시설의 관리라든가 이것을 공과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다음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그래서 북창에서 지금 의령으로 가는, 대곡도 하수차집관거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관로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올라가면 공사의 위치가 우측입니다. 우측에 기존 포장하고 그것을 굴착하는 단계에 상당히 높낮이가, 이것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은데 거기에 보완을 해서 공사될 때까지, 지금 20%니까 응급보강을 할 수 없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