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47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0-12-07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간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의거, 월 건강보험료 6,000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8년 7월부터는 월 건강보험료 6,500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는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제2조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6,500원'을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월평균 1,360 가구에서 2,230 가구로 지원이 확대되어, 노인·등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복지가 향상되고, 의료사각지대가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찬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하여 타 구보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액수를 보면 지원기준은 높지만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120% 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가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여러 부류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조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타 구 같은 경우 차상위 150% 이하라는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조례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되어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또한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서 대상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다문화가정의 가구도 아예 넣는 것이 타 구보다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세목별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료 6,500원 이하였는데 개정되는 것은 8,000원 이하가 되면 무조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목록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야.

박문수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우리 강북구는 타 구보다 범위를 해석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넓게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때는 8,000원으로 해서 8,000원 이하가 되면 다문화가정이든, 어떤 가정이든 강북 구민은 다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명칭상 다문화가정도 기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문화가정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대외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런 면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도 8,000원 이하에 해당이 되고, 문구를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격려를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유공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구는 유공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 제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 강북구에 유공자가 크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왕 해주는 것 25개 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23위니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보험료 지원 사항은 잘 되어있는데 얼마 안 되면 유공자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현재 545명입니다. 의료보험 1종으로 전액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받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왜 다른 구에는 국가유공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나열을 해서 계층에다가 기초단체에서 귀하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고 있다고 표현하려고 나열을 해놓은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 혜택 받고 있는 데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받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안 되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답변준비) 국가유공자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넓은 의미의 국가유공자가 있어서 현재 545명은 국가유공자 중에 등급이 높은 국가유공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1급, 2급, 3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 등급처럼 등급이 낮고, 높은 사람이 있고, 545명은 등급이 높은 분을 얘기합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가려서라도 여기 보면 장애도 1급에 4급 장애인 이렇게 해서 되어 있으니까 유공자도 봐서 1급에서 3급까지 유공자 해서 몇 백 명 안 될 것 같은데, 이왕 해주는 것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조 각 세항에 나열된 가구들은 표기되어서 그분들한테 홍보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8,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강북구민은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 외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혜택을 받습니다.

이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도 여기 보면 우리구만큼 해주는 곳이 제가 보니까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이런 데도 있고 관악구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참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강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1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고 세대도 1,30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지원대상도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대상내용, 이것도 보니까 타 구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등록장애, 18세 이하 가구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는 폭이 넓다고 보는데 이것이 다 지원이 구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동안에 월 6,500원 이하로 지원했었는데 월 8,000원 이하로 하게 되면 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더 많이, 배로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 현재는 1,360가구에서 월 8,000원 했을 때 2,230가구로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도 2배는 못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책정해 봤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억 3,453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00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3,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 구는 현재 1만 1,000원, 1만 5,000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800만원, 1,200만원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10배 정도 된다고 보는데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를 해봤을 때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8,000원 이하로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개정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새로 당선된 구청장님도 복지확대를 하는데 복지확대가 연금지원 확대인데, 연금지원 확대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돼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연금을 내는 만큼 타 가기 때문에 연금대상자가 과연 저소득이냐 아니냐를 저도 판단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연금공단에서 자료를 주는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보류됐고 다음에 저소득 지원 확대에서 여러 가지로 하다가 교복비만 하고 나머지는 반 정도로 줄고 있는데 저소득 지원 확대 일환으로 이 분야가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험요율이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연 6,500원 이하로 하면 보험요율이 1원이라도 상승하면 그 층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 구하고 강북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6,500원 이하에서 8,000원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강북구 보험료 지원 기준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도 세대수는 가장 많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저소득층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타 구에 비해서 강북구가 저소득층이 많은 구에 속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원기준을 봤을 때 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범위가 넓다는 것도 한몫을 하겠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강북구 8,000원 이하 전 구민에게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이런 것 아니고 전 구민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 구가 제일 낮은 곳이 1만원 이하인데 강북구도 만약에 1만원 이하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2억 8,5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백균

이백균위원

8,000원 이하인데도 2,230가구나 늘어나게 되는데.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층이 8,000원 이하가 우리구에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6,500원, 7,000원, 7,500원, 8,000원 세분화 해봤는데 금액차이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6,500원 이하를 월 8,000원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늦으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은 6,500원하고 8,000원하고 건강보험료 내는 분의 소득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산액, 인정액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입니까? 재산이나 월소득 계산해서 어떻게 됐는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6,500원 이하는 월 소득이 70만원 이하 다음에 8,040원 이하는 77만원 9,921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월소득이 78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득과 재산으로 환산된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다른 분들이 다문화가정, 유공자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금액으로 8,000원으로 제한되는 만성질환자 분들이 의료비 지출이 많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료 적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분들이 만성질환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재산, 어차피 8,000원이면 77만원 이하로 한정돼서 뽑을 수 있고 그분들한테는 재산상황은 똑같은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이런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건강보험을 쓸 때 되는 것이잖아요. 상시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것에 따르면 만성질환자가 더 많이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8,000원 기준이나 6,500원 기준으로 해서 뽑은 숫자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만성질환자는 개념이 희귀난치병이라고 있는데 희귀난치병 표에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만성질환은 광범위하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우리가 만성질환자라고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고혈압, 당뇨입니다. 보건소 내과는 고혈압, 당뇨만 진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오시는 분은 다 만성질환자라고 봐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구에서는 만성질환자의 개념은,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만성질환자라는 것은 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료 8,000원 이하는 만성질환자든 어떤 분이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다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는 다 혜택이 안 가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8,000원 이하 분들은.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조례가 8,000원 이하 모두가 아니라 8,000원 이하 중에서 장애인, 노인가구 특정된 이 사람들만 되는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6번에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8,000원 이하는 구분없이 다 혜택이 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냥 8,000원 이하가 다 된다고 하면 이분들을 특정할 이유가 없지요. 6번 같은 경우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장이 조례 개정을 안 하고 필요한 판단에 의해서 특정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보면 8,000원 이하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론된 5번 항까지만 해당되는 분들, 8,000원 이하이면서 5번 항에 해당되는 분들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나열은 되어 있지만 6번 항까지 보태서 의료보험료 8,000원 이하는 전원 다 해당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진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적용하면 상당히 조례를 확대 해석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8,000원 이하 같으면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보험이 안됐을 때 보니까 칠천팔백 얼마 인가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위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아들을 못 올려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보험료에 해당이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강남연위원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것까지 해당이 되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18세 이하가 되면 칠천 얼마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아닙니다. 18세 이하가 아니고 2~3년 전에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의료보험료가 예를 들어 18세 이하가 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칠천 얼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쟁이가 되면 잘 안 나오지만.

강남연위원

그렇지요. 물론 월급이 있으면 해당사항이 아닌데 27~28살 때 학교, 학원 다녀서 직업이 없다고 28살 때는 보험료가 7,8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이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붙어가게 됩니다.

강남연위원

아니요. 안 다닐 때 말입니다. 우리는 사위쪽으로 되는데 처남은 사위쪽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데 의료보험료가 7,800원이 나왔습니다. 2년 전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18세도 아니고 30세가 다된 아이들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런 아이들도 해당이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대부분 아이들은 의료보험료가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년·소녀 가장이 아니면 특별하게 인원 수가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상관없이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강남연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2조(지원대상) 제5호의 '차상위계층 가구'를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차상위계층 및 다문화가정 가구'로 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위원장님.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을 포함시켰을 때 또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책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구에 다문화가정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여성가족과 소관이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1,000여 세대 전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는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다문화가정이나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 강북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가입자 8,000원 이하 세대는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든 어쨌든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 취지가 저소득층 중에 이렇게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지역가입자 중, 젊은 층에서도 소득이 없어서 지역가입으로 하는 분들 중에 부모가 재산이 있거나 해서, 본인은 의료보험 8000원 이하를 내지만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저소득층으로 실제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 체계라면 다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모에게서 독립을 못한 상황이라면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혜택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뽑을 수 있다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제도의 맹점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만약 독립세대를 구성하면 그것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에 그 사람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일단 독립된 가구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과 법사이의 맹점이랄 수도 있는데, 물론 분리되어서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세대 있으면서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독립된 가구로 본 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게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나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이백균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양해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동절기 대비 제설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