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0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4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용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기금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 예치되고 있는데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있지요? 그 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대충?

보통 정기예탁을 하면 확정금리로 해서 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3.5 내지 3.8%면 기금운용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것이 시금고 지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어떤 방향에서 시금고에 꼭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는 조치가 있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은데 너무 안정적으로 기금을 맡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1,4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한 겁니까?

반납액을 다 못 받아 들여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리고 아까 천연가스 버스문제가 나오는데 진주에 천연가스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장차 시내버스는 거의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몇 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십시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에서 전년도에서 공사비를 이렇게 많이 이월시킨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공사가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이번 태풍 에위니아 때도 그렇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또 옥봉쪽에는 주변환경도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남았는데도 계속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시에서는 올해 안에 옥봉삼거리에서부터 말티고개 화장장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그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가포장이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지면고르기가 안 되다보니까 수정초등학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포장해서 일부 개통을 안 시키고 있는 부분도 빨리 포장해서 개통시켜 주면 고개 넘어가는 길만이라도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을 건데, 일부 급한 운전자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면 뭡니까, 통으로 해 놓은 안전표지판을 넘어서 추월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미납부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답변 안 하셔도 관계 없지요?

이번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중앙청과에 불이 났지요? 그러면 그 각개 점포의 주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요?

도매시장 관리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개인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면 화재보험에 가입되었으면 점포주들에게 배상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적게는 일 천만원부터 수 천만원까지 피해가 났을텐데 도매시장에서는 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보상을 과일로 한다는데 과일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리중이니까 중도매인들이 잔품처리를 못하고 있을 텐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자리를 제공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또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전부 개인점포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전기누전으로 인한 피해가 또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매시장관리 차원에서 각 점주들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온창고에 관해서 화재보험에 들면 그 내용물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시에 항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6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기타직보수,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지만 재해보상금 유해조수피해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20억7,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보건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6명에 대한 인건비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고, 20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몰라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이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가을철, 겨울철이 다가 오는데 시에서 겨울철 대비한 독감 백신은 충분히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신축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대암진료소는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양 진료소를 신축하실 적에 현재 있는 부지에 헐고 지을 겁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지을 겁니까? 101페이지 포상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있는데 타 부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포상금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못 했던데 포상금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지금 각 보건진료소에 진료하시는 분들의 출퇴근 시간은 행정직 공무원과 똑같지요?

여름 하절기에는 농촌에 움직이는 시간대가 보통 오후 4시에 움직이거든요. 한 더위를 피해서, 사고라든지 그런 게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간외 수당을 더 주더라도 시간외 연장근무를 시키는 그런 계획은 가지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