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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0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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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227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을 보면 2002년, 2003년 예산 성립을 해 가지고 일부 원인행위 되어 지고는 지금 계속 이월되어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뭐 부지 선정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민가가 인접해 있는 그 곳입니까? 2002년도 이 시설을 처음 계획 세울 때 그때부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진성 그 장소였습니까, 아니면 장소 선정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걸린 겁니까?

안 되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진성, 그 곳은 주민들 건의하는 상수도 관계 이런 부분들만 해결되면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타결이 되어져 가지고 기초공사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집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건설 상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각종 큰 사업들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든지 하천숭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민원 부분이 우리 사업하는데 현재로서는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계획 세워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민들하고 예를 들면 80%, 90% 협의를 거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막상 어느 정도 진행되어졌는데 민원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려 가지고 한 치도 나가지도 못하고 원계획 세웠던대로 일도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축산폐수 같은 경우도 다 꺼리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데 물론 그동안에 사업부서에서도 애로점은 안 많았겠습니까? 2002년도 계획 세워서 지금 2006년이니까 5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또 계속사업비는 4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월되어서 계속 나가는 사항이고, 축산폐수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민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고 보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이든 저런 사업이든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지역 주민하고 최대한 교감이 이루어진 사항에서 사업이 기초단계부터 시작되어야만이,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최종 결과에서는 훨씬 빠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317페이지 기금결산을 보면 기금은 물론 사용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는데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 기금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여섯, 일곱개 상당히 많은데 물론 조금 활용된 부분도 있어요. 계속 적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적절하게 적립 대비해 가지고 활용도 이루어져야 우리 기금 모으는 원뜻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계속 적립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출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5개년 몇 개년 이렇게 적립하도록 그때까지는 계속 적립하는 쪽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된 것을 정말 사용목적에 부합되게끔 계속 활용을 해 줘야만이, 기금 적립하는 원 뜻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다 하시지 말고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해 가지고 기금 적립하는 원래 뜻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동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규모를 크게 보유를 하고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각시설이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까?

빨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장이 음식물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 나중에 1차 추경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적용하는 것 하고 기금에 따라서 구분해 주셔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아까 사회환경국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가 특위를 해 보면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집행잔액 부분에, 집행잔액 부분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현액에서 지출하고 이월사업비하고 이런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표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 영달된 그런 부분들이 결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치 전체 영달이 되고 사업집행을 해 가지고 여기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에 지금 부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와서 자기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다보니까 상당한 돈이 계속 지금 집행잔액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는 기사도 많이 나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어야 하니까 예산서 만들 때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결산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계부서에서 결산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2007년도부터 부기상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서상에 그렇게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지적과에 지리정보에 국도비가 21억원이 미 영달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운수보조금 54억원, 그런 부분도 미 수령되어서 그런데 실제 예산서상에는 전체 우리가 영달받아서 그리고 나서 집행잔액이 몇 십억씩 남은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가 예를 들면 도비가 미 영달된 것은 미영달 되어서 현재 집행잔액이 어떻다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설명을 경제건설에서 오신 특위 위원님들은 한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 오늘 처음 접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관,항하고 예산만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남았다 해 가지고 책장 넘기시지 말고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에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중식을 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더라도 건설도시국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늦더라도 하고 중식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은 마치고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결의해 주신대로 건설도시국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국장님! 197페이지 하고 203페이지 하고 401,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3325-220 이것이 보면 예산현액보다도 지출원인행위액이 더 많거든요.

그 사유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보세요. 197페이지, 203페이지. 예산현액보다도 지금 지출원인행위액 액수가 예산이 더 많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행위가 예산범위보다도 훨씬 더 많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162페이지에 아까 유류대 보조하는 부분, 그것이 49,000㎘인데 실제 39,000㎘ 구입하고 집행잔액도 1억원 이상이 남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유류대라든지 예를 들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조가 해년마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대상자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10,000㎘ 정도 예산도 1억원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대상지, 그 다음에 어떤 구분관계,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 되는데 예측이 이렇게 아니,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액보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은 해년마다 서류구비하기가 귀찮아서 신청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계속하고 또 그렇게 지원되어지고 하는 부분이 연도에 따라서 큰 폭으로 편차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휴식을 하고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수도 부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하수도 할까요, 아니면 상하수도 같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까요? (“상수도 끝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상수도 부분에 제안설명 들으신 부분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휴식을 하셨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을 인상시킨다고 보면 지금 몇 년간 인상을 안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수지타산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떠나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비를 해 가지고 얼마가 또 올랐니 어쩌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면 나중에 그것도 데미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상하수도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41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항시 이 부분은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자매도시 방문을 하든 또 우리가 가게 되든 이것이 지금 의회차원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집행부간 서로가 이루어 질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참 그것 한 표현으로 양념식으로 위원님 한 분이 동행했다 오는 차원이거든요. 기 이런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앞으로 서로 교류도 하고 상호방문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안 있겠는가, 그 부분을 항시 저는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돈이 그대로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미국, 러시아 쪽 해 가지고 자매도시가 집행부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데 우리 의회도 서로 의회끼리 활발하게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해 가지고 의회 간에 좀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은 반드시 쓰여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단 10원도 안 쓰여 지고 2,080여만원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국장님이 깊이 연구를 하실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님들 우리 의회 부분이니까 더 좀 발전적으로 질의하실 내역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속기하지 마세요. (16시41분 기록중지) (16시53분 기록계속) 이 부분이 각 시군 의회의 현안이라든지 당면과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나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나 해 가지고 관철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활동사항으로 많이 눈에 안 나타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강민아 위원님처럼 그 양반들 개인 친목단체식으로 왜 공적인 의회예산을 가지고 회비를 대 주느냐,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의회 결산을 해 봅니다만 이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의회 의원 개개인, 의회 집행부가 더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해야만 이 예산들이 수립된대로 다 소기의 목적대로 쓰여 지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 개개인이 진주시 의회가 그 만큼 활동을 적게 하고 소극적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개인 의원님들의 해당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