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160-7 밀양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절차가 시․도로 일원화 되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관련 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는 만㎡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이상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27페이지 폐지조례안입니다. 28페이지부터는 현행조례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다음은 의안번호 160-8,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연극촌 및 영화학교 위․수탁 사무에 대한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극촌 및 영화학교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 마련과 연극촌 공연 입장료 및 영화학교 영화캠프 등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불합리할 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수근거 사항은 신설하고 두 번째 공유재산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극촌 및 영화학교에 부과되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시에서 지원하여 다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보완 개정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시 부과되는 국비납부에 따른 시 재원 손실 방지와 세 번째 감사기능을 신설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필요시 조사․검사할 수 있는 조항을 연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네 번째 준용 조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준용 조항이 광범위하여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동일성격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항목을 삭제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이고, 관련법령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부터 2월 21일까지 21일간이며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32페이지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82번지”를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16”으로, “하남읍 명례리 964-4번지”를 “밀양시 하남읍 명례로 451”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제목 “운영․관리”를 “운영․관리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인”를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수의계약에 의해”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동 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용료등) 1항에 수탁자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동 조례에 의한”을 “이 조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3페이지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호 운영에 필요한 인력, 2호 장비, 3호 시설, 4호 비용, 5호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무상대부, 제12조의 제목 “감독․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