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의 연계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안건의 처리순서를 의사일정 제3항, 제2항, 제1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항, 제1항 순으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는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의 총칙분야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부과징수규칙’ 중 부과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조문 일부를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4조 ‘세목’입니다. 서울시·자치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인 구세를 등록면허세, 재산세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4조 ‘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입니다. 성실납세자임에도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처분을 당하는 경우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부터 제51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현행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총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게 되어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기본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현행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전환되고 시세인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여 구세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적 목적이나 전국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총 8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과 제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은 삭제하고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들은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구간 세목교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 전에 이 시세목은 무엇이고 구세목은 무엇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구세로 되어 있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전환되고 현행 등록세와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기타등록세, 즉 말하자면 취득이 아닌 등록세를 기타등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에 저당을 잡히면 거기에 대한 저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것을 기타등록세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시세였는데 내년 1월 1월부터 그것이 구세로 전환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주민세 재산분이라든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구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세로 교환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안설명 2쪽 조례안 제4조에서 볼 때에 세목이 서울시와 자치구간 시목교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을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구 세수가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구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9~10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타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한 32억~33억원 정도, 그래서 차액을 따지면 저희 순수 구세 증액부분은 20~22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반영에도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제4조에서 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시분은 어떤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명칭이 재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양 법조항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전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세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재산세라고 되어 있지만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면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3쪽 조례안 제34조를 보면 성실납세자들에게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방침은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성실납세자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재산매각을 유예했다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성실납부자라고 하면 구세 체납발생 직전년도까지 연간 3건 이상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한 자를 성실납부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라든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납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체납을 유예시켜서 일시적으로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건수가 2건인 납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유예가 되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법조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구세가 최근 체납발생직전 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납부한 자를 명시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 들어가면 성실납부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체납유예대상자는 성실납부자에서 보면 체납발생직전 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 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보면 되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재산매각을 유예했다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즉시 성실납부대상자에서 취소를 하고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처분에 들어갑니다.

이순영위원
13쪽에 보면 강북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위원을 선출하고 어느 분야의 위원을 선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면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나 대학에서 법학이나 회계학,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교수 또는 조교 직에 재직한 경력이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지방세 심의평가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의 세입 전망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을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면서 내년도 재정이 조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사항들을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 내년도의 세입 재정구조를 보면 저희 자주재원인 구세수입 내지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구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순수 구세수입이 20~22억원 정도가 늘어난 반면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109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재원이 전년도보다 다소 좀 줄고, 그 외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직성 경비인 복지비, 그 중에서도 특히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97억~100억원 정도가 순수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97~100억원이 늘어난다면 이야기는 거기에 따른 구비분담률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지역의 투자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복지사업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세입재정이 어려운 만큼 세출재정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재정을 운영하면서 세입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첫째로 과세, 우리 구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세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체납정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과세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과세된 데에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누락 세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무부서에서 보다 철두철미하게 세입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비록 예산에는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몇 달 전에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이라고 선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면 일종에 지방재정 부도선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도라기보다도 지금 당장 재정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당장 지불을 할 수 없는 지불유예선언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입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사업을 벌여서 당장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유예하는 사태를 모라토리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뿐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부산시 연제구 자치구에서도 세입재원이 없어서 직원 월급을 못 줄 상태의 사항이 있어서 시중은행에서 긴급차입을 했다는 사례를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구에는 그런 사태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염려하는 입장에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우리구 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다 해 주셨겠지만 조금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 재정전망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로 저희들이 재정에 한 60, 70% 정도에 해당하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향후 세입재정이 불투명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내년만하더라도 금년에 비해서 100억원 이상 줄어든 상태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 역시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사업 자체가 구비 분담을 전제로 한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비분담금이 그만큼 증액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물론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 또 새로 진입해야 될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에 그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말 이것이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전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게 평가하고 분석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 이순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실납부자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입니다.

이종순위원
조정교부금이 지금은 50대 50이잖아요. 이것이 발의 중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래서 60% 까지 되면 우리구의 재정수입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 것인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조정교부금 재원은 시세인 취·등록세의 50%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서 25개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의 10%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별도로 편성하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800~900억원 정도로 지원을 받아 봤는데, 금년도에 가내시된 내년도의 조정교부금은 100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은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세입재원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구 같이 재정이 어려운 구에서는 그동안 세입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상향 조절해 달라’고,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특히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시에 누차 건의도 하고 또는 시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상향조정해 주겠다는 확답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50%를 60% 정도로 올린다면 저희 추계상 상향조정하게 되면 한 200억원 정도의 세입재정의 증액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설명서 7쪽입니다. 제27조 밑에 부분인데 ‘채무이행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채무탕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제27조에 ‘조건부채권의 압류’.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압류만 해지하는 것이고 채무인 납세의무를 탕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도 많이 공부됐는데, 게다가 이번 본 조례안이 상정돼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쪽에 제7조입니다.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규칙은 만들어져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이렇더라고요, 알아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온 기본준칙안, 먼저 그 질의부터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은 내려왔을 것이고 강북구에서 이 조례 만들면서 제정하니까 혹시 바뀌거나 우리 상황이 특수해서 다르게 배려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조문 그대로 해당시킨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 기본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구세조례도 그렇고 감면조례도 끝나고 토의하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거의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최선위원
조례의 경우는 저희가 심의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규칙 같은 경우 구청장께서 정해서 공표하시면 어떤 의미에서 그만이기 때문에, 규칙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법이 있고 령이 있고 준칙 안대로 조문 정비하시거나 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선수들은 뒤에 계신 담당들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규칙대로 하실 것이잖아요. 집행하시려면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대략은, 물론 조례가 통과돼야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게 만드시기는 하겠지만 규칙에서 대략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일단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시라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위임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위임한 부분을 규칙으로 개정하는데 그 부분이 조례시행에 따르는 세부적인 부분을 제정하는 것이고 조례의 내용을 뛰어넘는 규칙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최선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또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그 말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구금고 지정 있잖아요. 규칙 가지고 해서, 실제 경쟁입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인데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국 또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조례와 규칙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을 뛰어넘는 규칙 절대 못하지요, 그것은 위법이지요. 조례는 최소한 의회에서 심의하잖아요, 모르는 것 물어보건 아니면 잘못된 것 지적하건. 그런데 규칙은 사실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사실 구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도 조례로 만들자고 할까 이런 고민도 사실 있어요. 저는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규칙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 볼게요, 제1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과 관련해서 4항 신용정보기관이 나타나는데요, 단순질의입니다. 세입을 징수하는 과와 신용정보기관이 원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유관하고 있나 보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그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뢰를 해서 해답을 받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우리가 의뢰하잖아요, 이런 것 혹시 해당하나요? 개인이 신용정보기관 들어가서 하면, 사설일 때 더 그렇던데 신용도 깎이고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조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7쪽 제29조, 다행히 여러분들 체납징수에 정말 고생 많은 것 아는데, 전국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제1항에 공식적으로 이러저러한 드러나 있는 재산에는 막 알아보다가 도저히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체납자가 사는 집에 가거나 사무실에 가거나 해서 수색하신다는 것인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

최선위원
자료에 보면 수색조서를 작성할 때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활동할 때 여러분들의 신변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제 말은 경찰이거나.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색을 해서 동산에 대해서 수색하고 압류조치를 하는데 어떤 저항이라든지 신변의 위협이 있을 때는 저희가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해 보면 한 대 맞았거나 다쳤어요, 그런 다음에 경찰을 부르는 것이잖아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경찰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하고 동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위원
자료에 보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해서는 심지어 야간에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세입징수활동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야간에도 나가십시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전하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가서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체납징수활동 하시면서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서 대포차 같은 경우에 압류를 나가게 되면 대개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범법자 수준이기 때문에 나갔을 때 심지어 골프채 같은 것으로 위협하고 덤빈다든지 그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경찰을 불러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출동을 하는데 저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다친 일은 없는 것이지요? 알아서 현장에서 노하우, 기술이 그간에 쌓여서 그런 상황이 되면 재빨리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아주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직원들한테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걱정이 많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13쪽입니다. 4장 ‘부칙’ 관련해서 앞서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부칙에 있어요. 이게 준칙안에서도 부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요? 원래 준칙안에도 부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로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이러이러한 분들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규칙에 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자료가 있을 것 같고, 대략 몇 명인가요? 총원.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19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인데 그것도 규칙을 만들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통합되기는 하였지만 4개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했으니까 각자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감사자료도 주셨겠지요. 19명 정도이면 기존에 해촉하고 위촉을 구청에서 하셔야 되는데 4개 각각 위원회 정수를 국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4개의 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각 분야별로 성격에 맞게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과위원회 기능을 둬서 해당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개 분야가 없어진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안 하시면, 물론 규칙 정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시겠지만 갑자기 사람이 많으냐 이렇게 놀랄 수 있거든요. 그런데 4개 부분의 통합이고,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하는 안전도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분야가 원체 많으니까 다 의견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하고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의견 나누고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하셔서 세입징수활동이라든지 지방세 등 세수를 늘려가는 창의적인 제안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가 계신데 5대 의회 의원님이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조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의회 의원님도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채무탕감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압류만 해제한다고 하셨는데 채무이행 자격이 없는 분한테는 어떻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납세능력이 도저히 없는 경우에는 일단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대신 불납결손처분했다고 해서 납세의무를 완전히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재산이나 동산을 추적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5년 내에 중간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 확인이 되면 바로 불납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종순위원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에 제10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외국인이 저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표준안대로 규정은 해 놨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에 4쪽입니다. 12조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양시장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것은 예외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세 감면혜택은 받는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이 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부분만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