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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47회 제8행정보건위원회2010-12-10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보건의료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강북구 아동들에게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영구치를 보호하도록 하며, 우리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치아, 지원금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급시기와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및 지원받은 본인부담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우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구민 참여,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관련 근거없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기획한 조례안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은 타구에 없고 현재 강북구가 처음으로 조례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안입니다.

이순영위원

구비가 100%인데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이 사업을 시행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험공단과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시술은 치과의사협회와 저희가 협의해서 하게 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것이 보험이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본인급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과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여기 보면 주로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생과 보건소장님이 인정하신 아동입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명확히 대상을 선정해서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지원대상을 제3조에 ‘사업연도 취학대상 및 초등학교 1학년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취학통지서를 받는 아동이 되겠고, 혹시 그 해에 전학을 와서 강북구에 이전하게 되면 1학년짜리 아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이지만 보통 2,6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3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을 제가 몇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맞벌이 부부도 있을 것이고, 결손가정도 있을 것이고, 한부모가정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별로 취학대상 아동을 파악해서 취학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안내문을 보낼 때 올해는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이렇게 시행될 것이다’라는 안내문을 12월 중순에 동에서 같이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 다시 그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가정에 우편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고 나서도 중간 중간 저희가 체크해서 실제 시술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각 학교별로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할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도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가정통신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대상이 취학하는 아동이라서요.

이순영위원

7세, 미리 졸업하기 전에 2월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2월에요?

이순영위원

1, 2월에. 아이들이 취학통지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전 아이들에게 이미 가정으로 보내고 동사무소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니들이 잘 못볼 수도 있고 우편이 잘못 배달될 수도 있는 사고가 있으니까 혹시, 보육시설에 7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정통신문으로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안내문이나 통지서를 가지고 치과에 가게 되면 그 용지가 바로 ‘이 아이는 대상입니다’라는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줘야만 시술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명확한 것은 저희가 개별통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홍보는 안내문을 통해서 ‘취학아동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제7조 사업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과연 의료기관에서 앞장서서 할까요? 제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치과의원이 참여를 안 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60여개가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시술하는 아이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들이 더 많이 치과의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원도 오히려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사전에 참여기관에 신청서를 다 받아서 협약을 하고 진행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치과의원이 100여개 중에 이미 60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좀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참여하는 의료시설 치과측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나중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이잖아요. 치과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실란트라고 하나요?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금방 붙는 것하고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굳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란트에 대해서, 재료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실란트 고유의 재료로 하는 것으로, 이것이 한번 시술하면 1년 반 정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딱딱한 음식을 먹고 나면 떼어져 나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실란트 재료인 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실란트 재료가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실란트로 하는 것이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만6세 이상에서부터 14세까지 제1대영구치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취학대상아동들이 막 맹출한, 표시되어 있는 그 치아가 만6세 때 나오면 아이들의 홈이 처음에는 깊게도 파여 있고 약간 단단하지 않고 물렁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이 끼었을 때 잘 제거하지 않으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실란트 재료로 그것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아까 수명이 1년 반이라고 하셨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은 아이들은 오래도 가는데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치아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오래 간다고 하는 재료는 충치 치료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 닦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교육이, 물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도 해 주겠지만 충치에 관해서는 이 닦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하는 안내문을 취학통지서와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 안내문 뒤쪽에 이 닦는 법하고 어떻게 하면 충치를 예방하는지 다 해서 같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종순위원

꼭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2조는 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단일 항이므로 조·항·호목의 편재순서에 의거 수정을 표기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더불어 ‘조례 3조, 4조 및 부칙 제2조 또한 같은 이유로 각각 정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셨고 그 밑에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정해서 하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을 호로 바꾸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법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가 이 문항을 만들 때에 구청의 법제팀과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최종확인을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는 것과 해당연도, 다음연도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신대로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이 취학 전 학생 초등학교까지가 병원으로 자기가 홈메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가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를 홈메우기를 했을 때에 의료보험료를 가져가고 개인부담금이 2,000원이다, 5,000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안이 그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 본인이 내는 금액에 대해서요.

김용욱위원

또 홈메우기를 할 때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될 수도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혹시 약간 충치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하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치료도 할 수 있고 홈메우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레진이라는 재료로 하게 되면 보험적용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보험에 적용이 안 되면 부담금을 못 해 준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활동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리와 병원이 바우처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병원에 홈메우기를 온 학생에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냐 그러면 병원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병원은 어린이 돈을 받든 구청 돈을 받든 똑같은 것인지, 우리 돈 받는 것이 쉽지요? 아무래도 구청에다가 바우처로 해서 서류작성해서 나중에 돈이 오는 것이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단체와 업무추진비도 책정해 놓으셨나 봐요? 그 병원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사무부장들하고 면담할 때 이런 말씀을 해서 거기에서도 장려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치과의원에서도 해당 주민들에게는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알아서 무료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서 무료치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자기 잘못으로 돌릴 수밖에 없지만 거꾸로 원성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몰라서 내 돈 들여서 가서 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위원장님, 이 홈메우기 지원조례만 하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입안 형식에 맞춰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1. 제2조 중 1항을 1호로 하고 2항을 2호로 한다. 2. 제3조 중 각 항을 각 호로 하고 1항을 1호로 하고 2항을 2호로 한다. 3. 제4조 중 각 항을 각 호로 하고 1항을 1호로 하고 2항을 2호로 한다. 4. 제7조 제2호 중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5. 부칙 제2호 중 각 항을 각호로 하고, 1항을 1호로 하고, 2항을 2호로 하며 해당연도를 해당년도로, 다음연도를 다음년도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주를 잘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점심 때 어느 식당에서 보니까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술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물론 요즘 금연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금연 건물들도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청정지역 지정이 과연 제대로 지정이 되고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건강행태사업 4가지인 금연, 절주, 운동, 영양과 관련된 사업을 10년 이상 해 왔는데 가장 어려운 사업이 절주, 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전한 음주문화와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위원님들께 조례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금연도 1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문화가 바뀌었듯이 음주에 관련된 것도 2, 3년 전에 비하면 많이 바뀐 상태이고, 또 술잔을 돌린다든지 과도하게 강권한다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발 맞춰서 최근에 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행태를 바꾸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그런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는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인력도 활용하겠지만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공원을 방문해서 그 안에서 술을 먹거나 술을 먹은 후에 일어나는 행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시작 전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 절주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를 못해서 간접적으로 낭비되는 국가예산이 많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라는 것이 말 그대로 참 중요합니다. 술잔을 돌리는 것이 건전한 음주문화는 아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건전한 음주문화입니다.

이순영위원

폭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말씀해 주신 폭탄주라든지 술잔을 돌린다든지 2차, 3차를 간다든지, 강제로 권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음주문화가 있는데 지금 열거해 드린 것은 건전하지 못한 음주문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먼저 공무원 사회의 음주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과도한 폭탄주 문화를 저도 전에 여성공무원들에게 들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청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 주재하에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만이라든지 음주문화, 금연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됐었고 지금은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증진이나 보건사업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수렴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안에 음주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꼭 음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의 전반적인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정기교육에도 내용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 외에 슬로건이나 캠페인을 만들어서 직원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순영위원

우리구가 건강교실을 하면서 금연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음주문화도 그런 운동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너무 오랫동안 마시는데 인터넷을 봤더니 112운동이 있고 119운동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운동은 한 가지 술을 한 자리에서 2시간 내에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119운동은 통상 7시가 되면 저녁식사 겸해서 먹는데 그것도 한 자리에서 한 가지 술로 9시까지만 먹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로 발의해서 금연운동과 금주운동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 사회봉사단체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주와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항목을 구분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절주와 금연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 공원안에서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하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활동은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것을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푸른도시과에서는 공원에 노숙자가 거주하지 못하도록 지역의 단체나 주민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노숙자를 내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식당에서 자사 소주를 시키면 3병까지 본인이 사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느 소주회사 판촉요원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판촉 행사라는 미명 아래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류회사의 이러한 과장 판촉행동을 위법하게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중앙정보에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서 위법이라면 해당기관에서 처벌해야 할 것이고 위법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음주문화개선 측면에서 상위기관에 제안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음주청정지역이라는 것은 공원이나 녹지지역에서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솔밭공원 같은 곳은 연중행사가 몇 번씩 치뤄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솔밭공원에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음주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사는 가능하지만 음주와 관련된 부분은 공원 안에서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이 제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자체의 의지도 있지만 청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도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또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캐나다 같은 외국에도 청정지역이 있는데 항상 음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하고 큰 행사시에는 막을 쳐서 그 안에서만 음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예외사항을 둘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음주권을 주장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주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해 보면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은 추후에 검토하고 보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순위원

마지막으로 3p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와 같이 2조에 ①은 호로 규정하는 1 건전한으로 하고 ②는 2로, ③은 3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항을 2호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님 건전한 음주문화가 무엇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에 관해서 건전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흡연은 이익이 전혀 없는 반면에 어느 일정량 이하의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서 절대적으로 음주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음주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려면 어떤 행태의 음주문화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까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 돌리지 않기, 강제로 권하지 않기, 2, 3차 안가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음주문화를 술을 적게 먹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건전한 음주문화로 규정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절주나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이 조례 2조3항에 청정지역을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곳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이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32개와 근린공원 2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여기에 구청장이 안내표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안내표시를 했는데도 안지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가할 때는 상위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위임됐을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이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정해놓고 그분들이 음주를 할 때는 그곳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계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벌칙 조항은 따로 삽입을 못했고 대신 그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국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력에 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청정음주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6조에 보면 연구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조항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음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이나 전문적인 면에서 보건소의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현재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을 세우면 또 올라오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업을 할 때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8조에 보시면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에게 위촉할 수 있다. 그런데 위촉을 할 때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표시한 장소에서 과다한 음주를 했을 때 개인에게 제재하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이든 월급이든 준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원봉사자에게 행사실비보상으로 여비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전담요원을 채용해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단체에 위임해서 안내표시를 해둔 곳에서 과다한 음주를 하는 사람을 제재해라, 유도해라, 계몽하라고 하는데 단체나 개인을 구청에서 임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해서 조례를 만들고 각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소공원에서 음주하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실비를 제공하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건강증진과에서 만들었지만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노숙자와 관리를 위해서 특정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그분들을 계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꼭 건강증진과가 예산을 책정해서 그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양쪽 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욱위원

안내판이 표시된 곳은 대개 푸른도시과에서 계몽 또는 홍보를 할 것이고 포괄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잔 돌리지 말자, 폭탄주 먹지 말자, 3차 가지 말자는 홍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입안형식에 맞춰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조중 “①항”을 “1호”로 하고 “②항”을 “2호”로 하며 “③항”을 “3호”로 수정하고 안 제3조중 ②항1호의 “안내판은 금주○○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를 안내판 문구의 변동을 고려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CCTV설치 운영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