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0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6-10-23

강석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밤낮 일교차가 커서 감기가 많이 걸리는 계절이라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 분은 참석 못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수 시에 습득하신 의회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들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20일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진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전성, 투명성, 수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9조까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의 지정방식등, 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선정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시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시장이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4.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은 금고는 단일금고의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자금관리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3항,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입니다. 제1항,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지역실정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시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항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만,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5항,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6항,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지정절차, 제1항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일간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3항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간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고계약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항 시장은 금고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선정 결과를 시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한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약정의 해지 제1항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이 해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금고운용 보고, 제1항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포함 해서, 특별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재정경제국장님과 최임식 위원이 서울에서 취업설명회 관련해서 참여관계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양해를 먼저 구해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 제정할 때 타 지자체도 많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다 만들었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근간은 행정자치부에서 예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212호에 의해서 골격을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그래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계약기간이 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고지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기간이 너무 장기간 길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4년 이내로 해 놓고 심의운영위원회에서 3년을 할 것인지 2년을 할 것인지 협의할 때 그때 포함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4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도 자치부 규정에 계약기간 4년 이내로, 1회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고 그런데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통상 3년이나, 3년 단위로

유계현위원

통상 보니까 2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 시는 2년 하는데 타 시군에 보면 거의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 보면 3년 단위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도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단체장이라든지 시의원들 임기가 보통 4년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기간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유계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심의할 때 그때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 3년을 할 것인지 4년을 할 것인지 2년을 할 것인지

유계현위원

금고를 선정할 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금고 지정 조례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그대로 시행을 안 하고 단서를 내년 1월 1일부터 붙여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면 지금 해서 절차를 거쳐서 계약하기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활동기간을 줘야 되고 40일 전에, 4개월 전에 하여튼 이런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고 현 계약이 곧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하는 이유나 목적을 봐서도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조금 더 일찍 이 부분을 준비하고 의회심의를 거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올 연말에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할 때 이번에 만들어진 이 조례안과 시행 규칙에 의해서 하면 더 모양새 있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두 달 전에 이렇게 해서 이번은 안 되어지고 내년 1월 1일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도 그대로 적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자치부 예규가 금년 5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그 때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이전에 작업을 했지만 그것을 자치부 기준을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그 내용대로 만들다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에 그렇게 하고 지금 10월이면 5개월이 그 동안에 흘렀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그것을 준비하고 한다 라고 봐도 너무 오랜 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번 금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적용할 그런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현재 제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금고 계약을 하는 것이나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나 별반 사항이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별반 사항 없다손 치더라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년도에 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한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골격은 경쟁방식에 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경쟁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이 조례안까지 제정을 해서 같이 적용이 되었더라면 더 모양새 있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만든 것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시간상으로 조금 촉박했습니다. 촉박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도 이것은 얼마든지 적용되게 만들면 되는데, 일부러 4년은 또 공백이 뜨게끔 하시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년 단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년, 2년이면 엄청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기기간에 관련해서 4년을 해 놨는데 진주시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에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4년 기간이면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고, 다음 부칙에 사실 12월 31일로 금고조례가 규칙으로 하고 있죠? 시행 규칙으로, 금고조례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지방재정법, 우리 진주시 규칙으로 안 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규칙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없습니까? 규칙도 없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해서 금고운영을 하고 있다 말이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먼저 시행규칙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2년하고, 이번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금고로 지정한 것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12월 31일 금고로 지정한 것이 마무리 되는 그 시점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2년이란 세월이 그냥 그대로 계약한, 현재 금고계약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면 조례가 아까 구자경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번 금고에 관련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금고를 지정한다, 그 금고를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안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시행부칙에 현재 있는 사항을 심의해서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면 조례 자체가 안 맞지. 사실상 앞으로 2년 후에 다음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고 현재 계약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예규가 금년 5월 24일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석중위원장

예규는 벗어날 수 없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 예규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계약하는 것이나 2년 후에 다시 조례 계약하는 것이나 제가 볼 때는 별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행정차지부 예규가 2006년도 5월 24일 212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규에서 포함된 내용을

강석중위원장

예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진주시금고 계약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재계약을 2007년 1월부터 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되어지니까, 현재 그 조례의 심의와 모든 것이 절차가 안 맞으니까 조례자체에 관련한 사항을 부칙에, 이번 조례 제정에 시 금고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금고를 지정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금고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면 되잖아요? 연장해서 소급해서 2008년 12월 31까지 하는 조건으로 단서조항을 들면 부칙은 단서조항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시한부로서 2008년까지만 마무리 짓고 다음에 관련된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금고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조례는 선정해 놨는데 아무 필요없는 사장된 조례가 되니까 2009년도부터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2007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금년도에 다시 2년 기간을 해서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는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시행하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강석중위원장

12월 31일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새금고를 조례 제정은 뒤에 해 갖고, 만드는 문안은 앞에 해 놓고 나서 계약은 현재 금고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으로서 금고를 지정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계약된 금고기간을 연장시켜서 이 조례안에 의해

유계현위원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조금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보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유계현 위원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2년으로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칙에 관련해서는 이 조례안 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금고선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손을 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조 3항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2년 이내로 하는 문안을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 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병기발급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전산으로 작성된 관련 대장에 표기되어 출력되어 별도의 작업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삭제를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할 때 공시지가를 요구하면 별도로 써서 그렇게 발급했습니다. 이것을 전산에 이미 다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요구를 하든 안하든 간에 표시되어 나가기 때문에 삭제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규정 내용에 따른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감에 관한 증명 이것은 삭제 안입니다. 나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1필지당 500원에서 800원,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합니다. 토지대장병기발급수수료는 삭제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500원에서 현행 8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안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면 2항에 인감에 관한 증명 해서 이 사항은 전부 삭제, 세 번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해서 1,2,3번째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5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대장병기발급은 300원 받던 것을 삭제합니다. 쭉 내려와서 20번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호 5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호에 800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증명 수수료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등록과 지가에 관련된 것은 기간위임 사무에 관련해서 상위법으로 제시된 사항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관련해서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부터 6조까지 부칙으로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산업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재원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보조금, 지방채, 기타수입금 등입니다. 안 4조에는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경비는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부대비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지난주에 10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시 200억에 대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20억, 2007년도 180억을 승인받아서 앞으로 2년 후 예산반영 할 때 예산심의 받아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로 한다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장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 세입입니다. 이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전입금, 4. 보조금, 지방채, 5. 기타 수입금등입니다. 제4조 세출입니다. 이 특별획계의 세출은 단지 및 진입도로 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밖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준용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봉산업단지의 공식적인 명칭이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유계현위원

지난번까지 설명할 때만 해도 국가임대산업단지 이렇게 명칭을 하다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임대는 운영방법에 따라 부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임대라는 것은 특별한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건교부 운영상에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거기다가 임대산업단지 그렇게 말하고, 저번의 사업효과, 만약에 저쪽에 다시 이전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하는 말을 강조함으로 해서 일부 임대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방법이 그렇게 됩니다, 전 임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건교부에서는 일부 재원운영 방법 때문에 전 임대를 하는 것 보다 일부 분양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대를 넣어도 관계없는데 만약에 일부 나중에 분양으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지방산업단지 사업명을 넣어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봉산업단지가 분양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분양이 어느 일정기간이

유계현위원

지나야만 분양되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원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교부 실무선에는 전국적인 지방산업단지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임대만 하면, 사실상 임대가 다 안 나갈 경우에 분양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업무지침을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하고 건교부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전국에 시군 임대단지를 사실상 임대를 하니까 임대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양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또 국비 자금운용상에서도 그때는 자본운용이 빨리 되는데 분양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자본여력이 된다든지 분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분양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업무 문제점을 파악하니까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대산업단지와 산업단지 먼저 우리가 사봉산업단지가 아니고 임대산업단지로 해서 허가를 신청하고 안 그랬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럼 임대산업단지 용어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인·허가를 받을 때는 임대산업단지로 하고 현재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의 대충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법적인 근거가 하나의 업무방법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건교부 가니까 전국에 15개 산업단지 중에서도 국비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일부 열악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중에 임대산업단지 해서 15개 지정을 했습니다. 하나의 운영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5개의 임대에 관련해서는 국비지원 폭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조금 더 많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산업단지 했으면 국비가 작은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완전 기반시설만 순수한 폐수처리장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혜택이 자금비축은 많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임대산업단지에 국비지원 폭이 좀 많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작은데 처음에 설명할 때는 15개 임대산업단지, 임대산업단지를 우리 지정받았을 때 업무에 관련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임대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폭이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임대산업단지를 만들어 놨다가 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은 편법적이 측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처음에 설명한 것은 임대산업단지로 했고 뒤에 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당초 승인하기는 지방산업단지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당초 했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는 임대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공고될 때는 임대산업단지 지정에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매스콤 자체는? 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 분명히 국비지원 폭이 많고 임대한다는 것은 영세한 업자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보조에 관련된 것은, 분할하는 것은 자기들이 형편이 바로 되어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는데 왜 임대가 일반산업단지로 바뀌냐 이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처음에 할 때는 임대산업단지로 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강석중위원장

전체 보고할 때 유인물에 전체 임대산업단지 되어 있었지, 사봉산업단지 아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방산업단지로 하면서 임대로 하는 내용이 운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산업단지에 관련해서는 고용창출에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재 권장하는 사항인데 임대산업단지에 국비의 지원 폭을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업무의 안이 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와 또 소방방재청과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 별도의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어 지는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한 것과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지형도면고시와 표지판설치를 정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유형별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음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올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조례안들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는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가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옥봉, 옥남의 고분군 반대편에 옥봉지구가 있고, 집현 지내천 일원하고, 집현 덕오 향양천 거기가 있습니다. 집현쪽에는 침수위험의 지구가 되고 옥봉쪽은 붕괴위험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동안 3개 지구에 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많은 부분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을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집현지구 하천부분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옥봉지구에 대해서는
자경

구자경위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옥봉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 20억원을 투입해서 건물 50여동을 철거하고 옥봉지구는 올 연말정도, 내년 연초까지 모두 완료되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위험지구로 지정은 하지만 연말경 되면 전부 정비되어져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옥봉은?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집현 지내천하고 향양천 이것만 남아지네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여기는 해소되려고 하면 많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내천하고 향양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해야 될 부분이?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정비에 배수관련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농촌공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날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집현하고 이 부분은? 옥봉은 이번 연말되면 끝나는데, 계장님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김용조입니다. 집현 지내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999년도 9월 10일자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 뒤에 위험요인을 지정한 요인은 제방범람 유실 등이 됨으로 해서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수립 이후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수 총 길이는 약 8.3㎞ 됩니다. 국비는 약 70억 예상하고, 국도비하고 지방비하고 70억원 정도 예상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총 사업비가?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예, 수해복구사업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약 50억을 투자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다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 올해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으로는 7억 받아가지고, 완료가 안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내년 7월정도 받아도 2007년도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완료가 다 안 되겠네요?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완료가 안 되고.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그리고 집현 향양지구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이는 약 2.6㎞, 집현면하고 대곡면하고 경계선상 지방도로 타고 하류에서 상류층에 2.6㎞정도 됩니다. 상류층에는 3년 전에 일부 개소를 좀 했습니다. 하천계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 투입된 사업비가, 저희들은 약 80억 정도 추정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23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57억의 내용은 배수장 설치인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내천이 아까 말씀대로 하면 총 길이가 8.3㎞인데 한 70억이고, 향양천은 2.6㎞인데 사업비가 전체 하면 한 80억이면 굉장히 향양천이 더 난공사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더 많다, 그렇죠? 배수펌프장까지 설치해야 되고.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집현 덕오는 왜 그러냐 하면 배수장을 설치, 요새는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시비를 들이기는 아깝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향양천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언제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2006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끝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요. 그래서 조만간에
자경

구자경위원

기본계획 끝나고 했으면 빨리 빨리 실시설계해서 예산확보만 되면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노력해서 독촉을 하시고, 옥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초되면 해제
자경

구자경위원

겨울에는 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그때는 응급조치라도 잘 하셔서, 제일 빠르기는 금년 연말까지 빨리 빨리 해서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마치도록
자경

구자경위원

마쳐 줘 버리면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4월경 되면, 3·4월경 되면
자경

구자경위원

제일 좋고, 그렇게 해서 빨리 재해위험지구에서 좀 탈피를 하게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8조2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제8조2항 말입니까?

정철규위원

예.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제1항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정철규위원

이것이 왜, 기술사하면 현재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기술사 도장하나 받으려면 약 3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고, 지반공학 전문가한테 받으려 해도 사실 그 정도로 비용이 나갑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축사는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한 것을” “또는 건축사” 그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정철규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자체 제정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소방방재청에서 경남도내 표준조례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단지, 지구지정만은 그 시군에 따라서 그 지구를 정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 안을

정철규위원

조례는 삽입할 수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정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사도 전문적인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겪어본 건축사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 다소간 위험이 있더라도 그다지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이런 보고서를 쓰기 십상입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사들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굉장이 위험합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건축사 설계 배당된 책임이, 소재가 명확한데 허위보고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허위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위험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면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소 객관적일 수 있는 관련 분야의 기술사나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사들은 어구 자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기술사는 건축사보다 한개 높고, 왜 그러냐 하면 제8조1항에 2번 같은 것을 보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해놨는데 보면 위에는 건축사들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되어 있다고. 그런데 2항 같은 경우에는 “1항하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건축사가 여기 들어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수주를 받아야 되고 거래관계가 성립되면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옥봉지구인데 옥봉지구는 앞서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연말경 해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현재로서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옥봉지구 이외에 집현지구나 향양지구의 경우에는 인가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들만 침수되는 이런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고생많습니다. 옥봉지구하고 집현지구 향양지구하고, 옥봉지구가 지난번에 제104회 임시회 때 ’96년도 5월 6일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현 향양지구는 2006년 4월 6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내천하고 향양천이 ’99년도 10월과 11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정해져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내나 향양천의 잔여구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내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 앞에 500m정도, 지난번에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500m정도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향양천도 새꼬바위 들어가는 교량 밑으로 대곡교까지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80억, 8.3㎞에 70억이고 또 향양천은 80억이고, 향양천은 결국 구간은 짧지만 배수장이 이번에 포함되어서 그렇는데 하천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수장만 용역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내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되고 향양천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남강배수의 영향을 받는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대부분 설계도 다 되어있고 그래서 아마 정확한 기간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수년내에 집현 지내천하고 향양천이 다 개수가 되리라고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에위니아 태풍 때 향양천 개선 복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다지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해서 개선복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졌습니다.

김종갑위원

향양천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향양천의 경우에는. 중앙확인반 반장을 모시고 가서 현장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중앙확인반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거기는 유보되어진 상태입니다. 아마 수년내로 국토관리청에서 마무리 지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향양천 2006년 4월 6일 지정된 것하고 ’99년도에 지정된 것하고는 어떻게 틀린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방재담당이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강석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성격은 똑같은데 중앙방재청에서 실시하는 그 법률에 바뀌어서, 지역은 내나 그 지역인데 다시 바꿨습니다. 재공고를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추진 중인데 재공고를 다시 해?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명칭이 바뀌니까,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니까 중앙에서 그 명칭을 재공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지역은 똑같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내가 염려되는 것이 ’99년도 10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2006년 4월 6일 지정되었는데 사업의 추진기간이 다시 공고되고 이후부터 할 것 아닙니까?
용조

김용조지방토목주사

기존 한 것은 놔두고 그 이후부터 다시 국비 받으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중앙에서는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랬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잘 안 들이려고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리고 3조에 용어의 정의, 자연재해위험지구 6개 유형별이 있는데,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양천인데 관리구역이 정해졌습니까? 하천제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라든지 구역이 침수위험지구라면 면적이 어느 정도며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 조례에서 제정되고 나면 침수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아, 거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안 제5조에 보면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때 명시를 할 것이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갑위원

제7조의 4항에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해 놨는데 성토는 혹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높이라든가? 지금 농지전용은 실제 없거든요? 그런데 성토라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은 허가기간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너무 이웃집보다 현저하게 4m나 5m 높아서 이웃집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든지 이웃집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못하도록 건축허가부서에서

김종갑위원

고생하시는데 향양천하고 지내천하고 지금 가면 상당히, 지내천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로도 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이 우선이라서. 관리 부서에서 관심을 좀 써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형질변경에 성토부분이 나왔는데 침수지역의 농경지에 성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회만 되면 성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주들의 심리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곳에 성토를 많이 해서 피해가 유발되면, 물 빠짐만 된다면 전체를 성토를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 성토까지 제한을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이 침수하고 건축물에 관련해서 지었을 때 늘 상습침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때 보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농경지 침수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되는 것은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끔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명시가 되어서 그 지역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버리면 이런 것도 사생활권 보호와 상습침수지역에 관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유동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라 하면 인접한 토지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안된다 라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농경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높이 50㎝ 미만의 절선도 행위는 허가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다른 데 재해위험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집현지구 향양지구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농경지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지역이 전체 침수되어지고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었을 때 그 사항하고 지구로 딱 묶여버렸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쪽으로 50㎝ 하지만 50㎝ 하다 보면 60㎝하고 싶고 60㎝ 하면 70㎝ 하고 물량만 있고 형편만 되면 변경하고 싶은 것이 본인의 심정이거든요. 늘 피해를 보니까 나라도 높여서 안 보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유동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하고자 하면 침수지역으로 고시되어 안 됩니다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농경지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유동적이어야 되겠다. 주택에 관련된 것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후에 추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추인하는 제도가 있는데 만일에 이 조례에 위배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라면 추인을 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 허가신청을 하면 다른 데 피해유무를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강석중위원장

그래, 그 자체를 허가를 할 때 법조항에 먼저 삽입되어 버리면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 이전에 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먼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7조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면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옥봉지구에 전체 보상을 다 마쳤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보상은 거의 다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집을 다 뜯어내고 재해지구에 전체 보상하고 기반시설도 진주시가 하고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곳은 적용되는 사항은 없잖아요, 옥봉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옥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 다 완료되어지면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집현 지내천, 향양천 2개 지역이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이 지역밖에

강석중위원장

그 외에 침수되는 지역은 없나요?

김종갑위원

아니, 수곡이 있는 것 같은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수곡은 자연발생유원지 경계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가 아니고 경계지역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곳도 침수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재해위험지구에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물 행위만 제한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보상적인 절차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보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적용되는 사항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보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