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진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전성, 투명성, 수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9조까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의 지정방식등, 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선정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시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시장이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4.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은 금고는 단일금고의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자금관리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3항,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입니다. 제1항,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지역실정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시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항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만,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5항,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6항,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지정절차, 제1항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일간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3항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간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고계약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항 시장은 금고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선정 결과를 시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한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약정의 해지 제1항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이 해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금고운용 보고, 제1항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포함 해서, 특별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