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0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가을 가뭄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로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이제 반가운 비로 인해 우리 지역은 가뭄이 다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어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 제법 쌀쌀해진 이때 환절기 독감 등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부된 안건은 2006년 10월 11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금일 작성토록 하고 내일 10월 24일은 지역농업개발 시설, 문산 머시 영농조합법인, 성호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은 국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세환입니다.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85세부터 89세까지는 매월 2만원, 90세에서 94세,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95세부터 99세까지는 매월 5만원, 100세 이상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수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85세 이상인자를 말하며 장수수당이라 함은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지급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이며 제5조 수당신청은 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85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급방법은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대상자의 실명계좌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수당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지급중지, 항목입니다.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1항에 수당 지급 대상자가 주민등록말소,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당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2항에 수혜자가 수당의 지급을 원하지 아니한 때, 3항은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된 때, 제8조 환수조치는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차등지급의 경우에 연간 4억9,000만원의 시 예산이 소요되며 이미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재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어떤 자기 수익에 관계없이 전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의 어떤 연령차등 지급의 1안과 2안에 균등 지급되어 있는데 1안과 2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정부지원금이나 시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들이 행정 절차상 너무 세부적인 차등을 줌으로 인해서 행정 돈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수령자들에게 굉장히 번잡한 느낌으로 사실 금액 차이는 얼마 나지 않으면서 그런 행정을 하고 또 관리감독하고 이런 양 측면이 다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수수당이라 하는 것은 더 장수하면 더 올라가고 더 나이가 있으면 하고 하지만 실상 여기서 보면 10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0세 이상이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100세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장수수당의 개념보다는 결국은 효도수당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통장에 돈 넣어 주었다 해서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쓰고 이러지는 잘 안 할 것이거든요. 결국 자녀들이 타서 우리 시민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식사라도 한번 해 드리고 그런 효도의 의미로 이런 수당도 조례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1안의 85세에서 89세, 90세에서 94세 꼭 이런 어떤 차등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차등을 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장수수당이라는 뜻을 우리들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똑같이 일률적이면 연세가 85세 이상인데 나이가 작고 많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좀 차등을 주어야 장수수당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 놓은 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장수수당이 날로 증가 한다. 했는데, 자기가 출생한 날로 기준 한다. 했는데 만약 생일이 28일이라면 28일이 지난 사람이 여기에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되면 그런 사람도 한달 것을 받습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수당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에 지급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우리 노인들이 사천으로 간다든지 삼천포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국외전출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주민등록이 국내가 아닌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전출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두고 전출을 할 때는 지급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데로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고 말소가 되지 않는 한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재를 이야기 합니다. (장내소란)
윤판
김윤판사회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환경국장
앞에 조례 3조에 보시면 지급대상자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뒤에 이것은 해외에 관한 것만 되어 있고 만약, 국내 사는 사람이 여기 살다가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갈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3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을 안두고 실제 거주안하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거든요. 여기 국외이주는 보면 주민등록은 여기 두고 장기간 자식들 따라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거기 가족이 있어서 간다든지 그리해 가지고 장기간 있을 때는 제외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는 앞에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서 장기간이란 얼마동안을 이야기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환경국장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매월 지급하는 장수수당이기 때문에 1개월을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김계자위원
그러면 실제 거주, 이것을 빼야되죠.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여기 안 있으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행정지원을 받는 것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는 서울에 자녀 집에 있다 든지 이럴 때는 교통수당이라 든지 이런 것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실제 살 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법상 말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 안 한다는 것이 확인되지만 안 산다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계자위원
이것은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안하고 보조가 안맞습니다. 장수노인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노인으로 함,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 있으면 주민등록이 있어도 안 되도록 되게 해야 됩니다.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다 명기를 못하는데 작은 세세한 것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또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에 보면 수당이 만 85세가 되는 날로부터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제정할 때는 90세 이상으로 끊어서 실시 해보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 질 때 점차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지금 90세 이상이면 상당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나온 것이 85세를 거의 다른 시군에도 85세, 어떤 데는 80세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균적이고 85세 이상 정도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벌써 85세부터 89세까지 1,268명인데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일단 90세부터 해보고 여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12개 시군에 보면 창원이라든지 진해, 통영, 의령, 함안, 고성, 남해, 거창, 합천 여기도 지금 현재 8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가장 합당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진주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처음부터 확대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계에서도 예산을 지원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줄 때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단 이번에 첫 시도니까 90세로 끊어보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여유가 있을 때는 85세까지도 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백용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90세 이상을 하면 지금 통계상 나와 있는 계수가 443명입니다. 시가 적어도 조례를 제정해서 장수하신 노인에 대해서 수당을 주면서 443명 정도는 수혜의 폭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다른 시군의 형평성하고 이런 것을 견주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지금 이것이 이 분들 다 지급하면 4억5,000만원이나 예산이 됩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차등으로 지급한다면 약 4억9,000만원입니다. 1,911명입니다. 만약에 균등하게 될 때 1,711명에 대해서 하면 한 4억1,000만원, 3만원하면 6억1,500만원, 5만원 했을 때는 약 10억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노인분들의 복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시책이 아닌가 싶은데 85세로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정하는 목적이 보면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지급대상자인 장수노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인근 산청군, 사천시에 지금 인구증가 정책에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퇴거를 많이 해 가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자녀 때문이라 든지 어른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자녀가 산청이나 사천에 있을 때 모셔갈 수가 있습니다. 요양차원에서, 그럼 이분들한테는 지급 안 할 것입니까? 한달 이상 떠나 버리면 안된다 했는데,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안맞다, 한달 동안 자녀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 출산을 했을 때 우리가 산후 조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달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달이라면 29일 있다가 내려와 버리고 또 올라 가버리고....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것은 한달이다. 라고 기준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그러나 한달 정도는 조금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아이 좀 봐 주고 또 내려 왔다가 갔다 하는 이런 거의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것은 지급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하루도 빠짐없이 한달 아닙니까? 29일 있다가 하루 또 내려왔다 가면 한달도 아니네요. 그렇죠?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꼭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 안대로 통과 된다면 예산이 약 5억인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다 협의된 것이죠?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세 이상은 15분이네요?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성별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병수위원
최고령자는 몇 세입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최고령자는 100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병수위원
최고령자는 100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85세에서 90세 이상을 우리가 제정한다고 했을 때 89세까지가 1,268명입니다. 연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90세 이상을 했을 때와, 인원수와 금액으로 볼 때도 85세 선으로 하는 것 하고 90세 선하고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보장적 제도를 볼 때 여러 가지 보험혜택이 80세 기준으로 해서 상한 기간으로 봐집니다. 타 시군 조례제정 근거를 토대로 하셔서 여러 가지 예견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볼 때는 85세에서 89세까지 월 2만원이면 큰 사회물가를 볼 때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진주시 인구가 한 35만 인구라고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합의를 잘 이루어 내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연령만 되면 성프란치스코 라든지 애명 전문요양원이라든지 그런데 계시는 분들도 지급대상이 됩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해당 되시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다 지급이 된다. 그러면 유료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똑 같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 없이 정회 속에서 좋은 안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하는 것이....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현철 위원의 말씀과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자체 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감사는 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유인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국.소별 공통사항 19건 외 사회환경국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책정관련,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 허가 신고현황, 보건소의 예산집행관련 현황, 상하수도 사업소의 이용현황 등 243건이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과장, 담당관 외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시고 추가할 사항 등 다른 의견이 계시는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선정자, 운영자, 수탁자 심의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기구를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위탁이나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관되게 선정하는 기준을 이런 조례 제정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는 사회복지시설이 자꾸 언론에서도 그렇고 운영의 투명성이라 든지 선정자 선정 심의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또는 다른 시민 사회에서 보는 각종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자료로 우리 최근 2년간 내지 3년간 운영자 선정 심의하는 심의 현황을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어떻게 이루어 졌고 거기에 공고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사업들이 공고 안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사업자 선정자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런 투명성에 관한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위탁선정 및 심의현황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사무 감사할 때 자료를 빼와라 이런 성격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정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4건 내용을 첨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 제출승인을 득한 후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0월 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