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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10-12-15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정에 앞서 박문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2시부터 시작된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에서는 11일 아침까지 계속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 고뇌에 고뇌를 하신 다섯 분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안 중에서 생활체육인단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단체의 1,800만원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인단체는 스스로 본인의 체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또한 장애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 특성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격 단체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특성에 따라서 또한 각 단체의 조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각각의 목소리, 크기가 다릅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합창단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필요하듯이 업무추진비 및 인력활용비 등이 필요하여 운영비 예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강북구 장애인단체는 각 단체의 주장이 때로는 상이함에도 현재까지 조화와 융화로써 타 구 및 시·도에서는 매우 부러워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지자체에서 더더욱 육성해야 함에도 지난 11일 유감스럽게도 예산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강북구 장애인총연합회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 또한 강북구 장애인 여러분,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께 1,800만원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중요성,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못한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적극성 결의와 태만의 산물이 1,800만원의 삭감입니다. 강북구 장애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출신 민주노동당 구본승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 주민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의시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8억원이 삭감된 일자리 예산안을 수정 증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렵게 살아가시는 주민여러분들께 힘이 되지 못하는 강북구의 1명의 구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청장은 2011년 저소득구민의 자활근로사업 예산으로 올해 예산 22억 8,800만원보다도 무려 8억 960만원이 삭감된 14억 7,840만원을 구에 제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8억원이면 22억 중에 1/3 이상이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연차적 감액이 아닌 단 한 번으로 8억여 원을 삭감한 것은 저소득구민에게 상당한 충격과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7년도 14억 6,600만원의 수준으로 예산안을 개악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 910여 명의 저소득주민의 일자리 중에 1/3 정도에 해당하는 318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하루 급여 2만 2,000원 10일을 일하셔서 22만원을 받던 분들이 예산 감액으로 인해 한달에 7일, 15만원 이하의 생계비, 급여비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때부터 줄곧 증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침 7시까지 이어지는 밤샘 회의를 통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청 관계 국장들은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심사때는 증액 반대나 증액 거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날 새벽 5시 즈음 계수조정에서 갑자기 타 구보다 저소득 자활근로사업비가 많다는 이유를 제기하면서 시종일관 증액 거부를 고수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구청장님께 전화를 드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라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구청장님께서 공무원 관료들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증액 거부가 박겸수 구청장님의 입장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국장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거부 입장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또 다시 논의가 진행되었고, 증액 편성을 해도 예산은 최종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인해 증액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차 관계국장들에게 줄어드는 예산 절반인 4억원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저소득구민들의 자활근로사업비 8억여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저는 박겸수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2009년, 2010년도 저소득 자활근로사업비를 대폭 증액한 것이 그리고 타 구보다 많이 편성한 것이 취임 이후, 당선 이후 첫 번째 본 예산 편성에 한 번에 8억여 원을 삭감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왜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연차적 감액을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급여가 줄어서 고통을 당하는 저소득구민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2011년 추가경정예산에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100%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저소득구민 평소에 만나 뵙고 그리고 지금도 만나 뵙고, 선거 때도 만나 뵙던 저소득구민 그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셔서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 의무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니만큼 행정부에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찬우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예산에 큰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감액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생활복지 예산이 2010년도 구 전체 예산의 약 48.4%를 차지했었습니다. 2011년도는 구 전체 예산의 약 53%, 금액으로는 157억원이 복지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이의 각 분야별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가 일부 감소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전체적인 복지예산의 대폭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중 축소된 일부인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최대한 저소득주민의 일자리를 확대, 추진해나가는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를 잠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활근로사업 시행 자치구는, 예산이 아예 없는 자치구는 15개 구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구 예산을 보면 최소 8,000만원부터 최대 7억 2,000만원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9개 구 최소 5,000만원부터 최대 6억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타 구의 최대 예산액에 비해서도 우리구는 14억 8,000만원으로 2배가 훨씬 넘는 예산입니다. 의원님의 저소득주민을 위한 충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저소득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민생활국장으로서 다짐합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부족하지만 추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5분 발언도 구청장께서는 깊이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찬우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이영심 행정보건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최선의원

안녕하세요. 최선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16개 안건을 보면서 오늘 본회의도 뱃심을 단단히 쥐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해서 유감스럽게도 토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본 건 즉,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면서 심의를 할 때까지는 몰랐던 사실들을 그 이후에 알게 돼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류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보류를 하든, 부결을 시키든 둘 중에 하나라는 신념 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 안건이 상정이 되었고 심지어 제가 신상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면 아이가 아파서 어제 아이 퇴원을 시키느라 현장방문을 같이 못 갔습니다. 현장방문까지 가셨으면 아마 이 안건이 처리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건이 상정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께 관련해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는 이미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고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우이동 산 21-2호 외 3필지, 면적은 4,979m²이고 추정가액은 약 2억인데 취득사유는 수도공급설비(수유배수지) 부지용도입니다. 우리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입니다. ‘2억원의 재산이 늘어나는 문제이니 아무 걱정 말고 받으십시오.’ 저희에게 그랬습니다. 심사보고하신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한 사연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집행부에 말했느냐 하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이동과 쌍문동 일대에 간접 급수시설 즉 펌프장입니다. 그것을 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여 토지확보를 위해서 해당 토지를 선정하였고 서울시에서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 정말 감사하게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더파인트리쪽에서 이 땅을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때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이 찜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여기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때부터 뭔가 마음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보면 ‘배수지시설 설치 공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라고 했더니 ‘먼저 지하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땅을 파서 지하에 넣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수목의 식재와 잔디 등 주민휴식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참고로, 주민들도 와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공원은 공공시설이라도 관의 허락을 득하여 그것을 개발하게 되더라도 지상은 반드시 예전처럼 녹지로 꾸며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우리구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의원님들께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요. ‘강북구와 도봉구에 약 2만 6,000여 세대에게 상수도 급수 혜택이 있고 예산의 부담없이 구유재산의 증식효과가 있으며 배수시설의 지상에 산책로 및 편의시설 등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묻습니다. 휴식공간이 파인트리 단지 안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까지 물었습니다. 그때 답을 ‘심야시간을 제외하고 평소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파인트리 측으로부터 받았으며 공사가 끝나면 단지 사이로 최단거리 통행로를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불안하지만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2만 6,000세대에게 이점이 있는 시설이라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황국장님. 너무 대놓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안대로 심사해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고 철저한 공문과 자료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바빠졌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다시 안건이 올라왔으니 저는 설명을 계속 해야겠지요.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진정민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일단 그 동네 주민이면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대책위를 꾸렸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들 모두 원하는 시설이니, 본 시설은 그 동네 주민들이 모두 바라는 시설이고 파인트리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저한테 진정이 하나옵니다. 그리고 한쪽은 바로 엄청난 자료, 서울시 자료, 다음에 정부로부터 나온 자료, 구의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이러저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 앉아계시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 배수지 자리가 2억 되는 재산을 저희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의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승인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집행부에 어떤 의혹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배수지가 지어지려면 서울시에 알아보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원들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해당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이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7억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배수지까지 가려면 배수지가 지어지고 다음에 파인트리 입구로부터 배수기까지 송수관로 뭔지 알겠죠? 파이프가 깔립니다. 파이프가 깔리는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배수지 자리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송·배수관로에 대해서 파인트리 측에서는 사용승낙을 해줬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파인트리 입주하는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꾸릴 것이고, 여기에서 ‘아니요. 우리는 사용료 받을 건데요. 점용료 받을 건데요.’ 라고 하면 다시 내야 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큰일났습니다. 2억원의 땅이 새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난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강북구에 두고두고, 이 배수지는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이므로 구의원으로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 합니다. 아니요. 저 강북 구민이기도 하고, 서울 시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247억이나 쓰이게 될지도 모르고, 송·배수관이 한번 묻혔다고 해서 100년 1,000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관을 좀 더 큰 것으로 확장하거나 혹은 좀 더 좋은 소재가 나와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소재가 나오면 고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땅을 파야 합니다. 그때마다 점용료를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해당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배수지자리만 기부채납 받지 말고 송·배수관로 자리도 기부채납 받으십시오.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구청에서 절대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공간에 어떠한 훌륭한 공용시설이 들어와도 지상에는 다시 예전처럼 다시 녹지로 복원해야 합니다. 나무를 심거나 잔디를 심거나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희 구유재산이 되면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가운 이야기기는 합니다마는 거기까지 통행하는데 통행로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여기 심사보고서를 보면 구청에서 답변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야시간을 제외하고 평소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파인트리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문을 본 적이 없고 어떤 공문을 봤냐면 파인트리측에서 구청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파인트리는 사적인 사유재산입니다.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결정할 문제이지 구청에서 하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청장님도 보시고 매우 분노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화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관청에 감히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조해야 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2억원짜리 땅은 그냥 강북구의 재산이 2억원짜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반가워해야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짱있게 행정해 주십시오. 서울시 최초의 콘도입니다. 서울시내 안에 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콘도가 들어오는데 물론 김현풍 구청장 시절에 인허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어지는 완공은 청장님께서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창피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원짜리 땅, 배수지 자리 준다고 해서 저희가 넙죽 감사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입니다. 더파인트리 콘도 스파에 상수도 공급은 수유배수지 신설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나. 그래서 수유배수지라는 것을 신설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원의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서, 284억입니다. 246억인 줄 알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84억의 시공비를 주민혈세로 사용하여 수유배수지는 향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하더라도 저희 시민으로서 세금 안 냅니까? 주민들의 혈세 낭비에 밑 빠진 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번 문화체육과 예산과 공원녹지과 예산에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이라고 할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매우 찬성합니다. 그렇게 지으십시오. 이런 곳에다 혹시 지어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확충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입지대상시설 협의 의견을 살펴보면 강북구청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수도공급시설입니다. 배수지를 말합니다. 이후 강북구청에 기부채납토록 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만 기부채납하고 송·배수관로 기부채납 문제는 없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우이동 광장 앞 제일은행 연수원 자리에 중앙농협기숙사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한진도시가스에서 수천세대 주민을 위한 가스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시설물 이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사적재산을 보장해주는 법이 엄청나게 강고한 나라입니다. 시설물 이전하라는 명령 꼼짝없이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협의계약이 무산되었지만 소유자가 바뀌면서 무상임대계약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2억원짜리 땅이 강북구 것이 되니 반갑게 방망이를 칠 수 없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하실 때 배짱 있게,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저는 민선 앞선 구청장님 이름을 거명해서 외람됩니다마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6대 강북구의회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데 너무나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청장님도 허심탄회하게 그런 상의를 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본회의장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잔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본 안건은 용기 있게 부결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회기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부지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건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드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안건은 대상토지인 우이동 산 21-2번지 외 3필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이동과 쌍문동 일대 급수를 위한 배수시설용도로서 해당 토지를 선정한 것이며 서울시에서 매입 절차를 밟던 중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파인트리측이 우리구에 본 대상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내용으로 우이배수지와 수유1배수지 등 기존의 배수지가 시설용량이 작아 급수구역이 한정적이어서 앞으로 장래의 급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시설이 노후화 하여 가압급수구역에서 정전이라든가 누수사고 등이 빈번하여 장시간 단수와 복구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마당에 승인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해당부지의 수유배수지가 설치되면 우리구 수유동와 우이동 뿐만 아니라 도봉구, 쌍문동 일대까지 누구나 정전과 같은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유지되고 예산 부담없이 구 재산을 확보하며 배수시설 지상으로 산책로, 편의시설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실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유배수지 건설부지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받은 후에 배수지 건설이 가능한데 본 토지의 기부채납 안건에 대해 강북구의회의 승인 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원관리청에 행위허가 절차를 이용한 후 배수지 건설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안건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한데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도 도대체 언제까지 더 생각만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유재산을 확보함과 더불어 수유동, 우이동 일대 뿐만 아니라 도봉구 주민들의 상수도 편의까지도 증진시키는 취지인데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북구의회의 승인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통해 진솔한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지금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쟁점이기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때 이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상황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 더파인트리 공사와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자리에서 보류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개월 이상 지나갔지만 의회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위한 의원간담회나 그리고 찬·반 입장이 있다면 찬·반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가 기한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의원입니다. 어찌보면 평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물밑에서 무언가 오고갔다는 심증만 있었지, 물위에서 의원들 사이에 논의를 하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사회적기업 조례를 지난 몇 개월 전에 발의했을 때도 의원들 내에서 잘 모르고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류가 되고 그리고 의원간담회와 토론을 진행하여 이런 수정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 건 또한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이나 안건을 결정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 성급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기할 것을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들 개개인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봤습니다. 구유재산 관련돼서 그 핵심은 수유배수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더파인트리 사기업에서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자기 땅덩어리의 일부를 왜 떼서 줄 것이냐, 아까 다른 의원께서는 기부채납건에 관련된 상수도 관련된 민원이 많고, 요구 때문에 수유배수지 공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 그 일대에 단수민원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지만 지금 있는 배수시설로도 물이 모자라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단지 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지하매설물 교체하는 등의 공사로 인해서 단수를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단수상황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기부채납을 통한 수유배수지가 조성이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순수하게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기부채납과 배수지 공사가 신설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파인트리 공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파인트리 공사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하고 좀 더 신중한 판단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안건을 결정하고 급기야는 표결로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6대 구의회 시작되고 정당 분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령대 분포 그리고 생활근거지 분포로 인해서 의원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토론과 의견 조정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기해왔던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쩌면 좀 서툰 면도 있었지만 또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임해왔습니다. 오늘 안건 또한 그런 과정으로 처리되고 보류되어 신중한 논의를 의원들 내에서 기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박문수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 의견과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있는 심사보고서에도 보면 '심야시간을 제외하고 평소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파인트리 측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최선의원이 의문점을 가졌던 점용료권 그러니까 배수지는 기부채납을 받는데 관로를 묻는 그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실례를 들어주셨는데 우이동 광장 앞 제일은행 연수원 자리에 중앙농협기숙사 건물이 신축이 되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한진도시가스에서 활용하던 지역정압기를 옮겨라, 바로 이런 것을 실례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로가 꽤 긴데 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들어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아실 것 같고 그에 대한 답변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박문수의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수유배수지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송수관로 사용권 즉,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2만 7,000여 세대는 비상시에 급수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도봉구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과연 우리 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대책을 갖고 계신 것까지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14명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과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우리구의 더파인트리 공사장의 수유배수지 설치와 관련해서 최선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7년 수유배수지공사를 더파인트리 소유의 토지에 추진하던 중 우리구에서 마침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이 필요하여 배수지 상부에 운동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그 토지를 우리구 측에 기부채납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사용승낙을 받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토지보상을 해주고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배수지 설치에 따른 수로관로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10월 27일 서울시에서 더파인트리 측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수유배수지 존치 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파인트리 분양 후에 입주자들의 수유관로 반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분양승인 시 더파인트리에서 분양공고에 수도관 사용에 대한 내용을 조건으로 분양공고하고 각자 분양 시 조건으로 분양체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 수도공급시설공사에 대해서 더파인트리 측에 특혜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더파인트리 지역은 이미 수도공급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건축허가와 준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등 사회기본시설은 국가에서 원활하게 공급해 줘야 할 책임에 따른 것으로 전혀 누구의 특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황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수유배수지 부지 관련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의원들 내의 신중한 판단을 기하기 위하여 찬·반 입장을 듣고 찬·반 입장에 서 있는 주민들이나 집행부들 안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승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최선의원의 질의과정 중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내용 아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맨 처음에 무상임대 하겠다고 했다가 차후에 변경됐다. 지금 답변과정 중에서는 명쾌하게 분양공고 시에 그 내용을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정말 확실히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회사 측에서는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분양공고 시 사용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혁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과정에서 배수지에서부터 지하에 묻히는 통신주, 하수관로, 상수관로, 한진도시가스 모든 전반적인 관로 등에 대해서 배수지가 존치할 때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양 시에 분양공고 내용에 집어넣고 분양체결 때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저희가 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 때 할 것이고 건축인허가 시에 조건으로 된 내용은 앞으로 건물이 존치되는 한 그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의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전에 구본승의원의 보류동의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기되어 1인 이상의 재청에 따라서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원안심의에 앞서 보류동의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안건의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구본승의원의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2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번,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사인여천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48번,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846억 2,885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846억 3,406만원보다 5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72억 5,593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2,710억 9,715만원보다 61억 5,877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3억 7,292만원으로서 전년도의 135억 3,690만원보다 61억 6,39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1년도의 예산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0.002%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편으로 전년대비 8.0%인 34억 1,987만원이 증가한 총 460억 1,763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7%인 3억 15만원이 감소한 총 429억 4,793만원이며, 또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4억 8,326만원이 증가한 52억 6,726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이 지난해 대비 50억 701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이 107억 8,183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57억 7,481만원이 감소한 총 851억 71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3억 3,060만원이 증가한 총 979억 1,598만원입니다. 반면 세출액은 인건비 41억원, 물건비 242억원, 경상이전 1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 102억원, 기금전출금 1억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인건비 등 165억원이 증가되었고 감액은 자본지출 등 103억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191억 8,50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억 6,515만원, 교육분야 57억 2,83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63억 6,686만원, 환경보호분야 129억 9,710만원, 사회복지분야 1,282억 9,592만원, 보건분야 75억 7,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285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 7,81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1억 9,84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억 4,058만원, 예비비 27억 7,934만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872억 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8,5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반환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 2,512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1억 4,772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1,50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기반시설 교부금활용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감액은 3건에 1,434만원, 증액은 3건에 1,008만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은 11건에 4억 422만원, 증액은 15건에 4억 342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은 5건에 2억 2,097만원, 증액은 16건에 2억 3,40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 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용 1,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 중 23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고문변호사 수임료 중 198만원을 감액하며, 홍보담당관,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을 통한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다양한 홍보기법의 구정홍보,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용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난방기 구입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37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금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교육1등 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1등 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질 높은 인터넷 강의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 보조를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4,000만원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 예산운영, 행정활동 수행지원, 여비,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3,000만원 감액하고,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2,34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부기내용 중 인건비 이하는 삭제하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구비 860만원 전액 삭감하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시설 건립,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비 1억4,819만 1,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일자리정책추진단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퇴직자 방과후교실 강사료 예산절감을 위하여 5,304만원을 감액하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공관리, 공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설명회 의자 및 사무집기류 대여료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190만원 전액 삭감하고, 디자인건축과, 건축행정 향상, 가로환경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폐현수막 등 소각폐기물 비용은 과다책정으로 200만원 감액하고, 푸른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편성으로 1,00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동 편성목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과다편성으로 5,000만원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7건 6억 1,0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중 위원회실 LCD모니터 구입비 584만원을 신설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회의용품비 224만원을 증액하며, 동일 편성목 중 정기간행물 구독료 2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비를 동 청사 수리를 위하여 3,840만원 증액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행정차량 대체구입비 3,0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 신나는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나는방학교실 운영교재비로 통합동에 7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 신나는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신나는방학교실 운영비로 통합동에 64만 8,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 풀뿌리 도서관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동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동 새마을문고 간담회비 336만원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지역정보화 공간조성,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 운영경비로 서가공사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생활체육회 대회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교육1등 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구민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방역단 지원 150만원 증액하고, 의약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척추측만증 검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보건과, 노인건강 증진사업, 노인건강 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강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노인체조교실 업무추진비 56만원을 신설하고, 노인건강 증진사업, 노인건강 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강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인체조교실 강사료 2,160만원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one-stop 주민생활통합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취약계층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멘토링봉사단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멘토링봉사단 교통비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18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중 강북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이 과소 편성되어 2,7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금 중 동 주민센터 신문구독료 지원을 위하여 65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중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은 1개소 추가지원으로 400만원 증액하고, 일자리정책추진단,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취업정보은행 운영비는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을 신설하고, 서민경제 기반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틈새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비로 1억 4,405만 5,000원을 신설하고,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일자리정책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신설하고, 서민경제기반 안정, 무직자임시취업 지원, 일자리정책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설하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공관리, 공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설명회 장소 대여비로 100만원을 신설하고,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비 8,300만원을 신설하며, 디자인건축과, 도시디자인 향상, 건축디자인 향상, 미아역 성신여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과소편성으로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녹지대 관리, 조경시설 포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마을마당 및 녹지대관리 마을마당 및 녹지대 확충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버스승차대 설치비 4,000만원을 승차대 추가 설치를 위하여 증액하고,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운송업체 관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복사기 구매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총액은 31건에 총 6억 1,0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기사항 정정으로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특별과정'을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사 등 특별과정'으로 정정하고, 동 과목 중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강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를 '강북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비 보조사업 취소로 2,056만 7,000원 전액 삭감하고,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개선,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는 시비 보조사업 취소로 1,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건에 총 3,3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3,3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에 총 3,356만 7,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자치회관 놀토프로그램 운영시 동아리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회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인공암벽장 관리요원은 강북구민으로 채용하는 것을 요구하며,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을 두 곳 이상으로 용역하기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과 관련 2010년 12월 11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무상급식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 무료로 주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 아닙니까?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 낭비성 예산일 뿐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허비성 예산은 결국은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주는 공짜밥 예산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학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정책 아닐까요? 시급한 것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 대량 설치 시급합니다. 학교 내에 오래된 화장실 시무 연한이 맞지 않아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못 받아 수리를 못해 오물이 철철 넘치는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학생은 용변이 보고 싶어도 참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변기에 앉기 싫어서 변기에 올라타고 용변을 본다고 합니다. 지금 상급기관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의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곧 행정심판에 제소하면 날치기 통과된 조례 제정은 패소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강북구 무상급식 예산안 어떤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5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및 학부모가「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무차별 무상급식지원은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무차별 급식예산은 법리상 문제없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서, 이것 때문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변호사 의견이 법과 조례를 앞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구청장은 아니겠지요? 요즘 있는 집 아이들 2,270원짜리 밥 맛 없어서 안 먹습니다. 햄버거 사서 먹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밥 먹이자는데 반대하는 의원님들 있겠습니까? 절차와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급한 예산지원은 급식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영유아보육료 전액 무상지원’ 등등 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공약 실천한답시고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덤벙대는 꼬라지가 보기 좋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앞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일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본회의장에서 용어선택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공무원들의 몫입니다. 분명히 아쉬운 부분 있고, 또 하나 무상급식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어서 아이들 보육료, 저출산과 관련해서 지원할 예산 앞으로 재정여건 형편이 좋아지면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그러나 이미 구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공약사항을 걸어서 이미 심판을 받고 이러한 예산을 공약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장에게 그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것은 당과 당의 내용이 아닙니다.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선택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단체장, 우리 의회에서도 존중해야 됩니다. 또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영·유아를 위해서나 학비를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조례나 법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고민하셔서 도와주셔야 되겠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감액되고 삭감되는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예결위원들이 예결위원회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 삭감한 내용도 없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셔서 밤을 세워 2,850억원 심의해 주신 예결위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이 시간 이후에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번,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현하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능 있는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와 청소년체육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사용료 감액을 하여 자라나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본 조항과 별표 1과 별표 2의 일부에서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주민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였고, 강북구민운동장과 오동골프클럽의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번으로 정정하였으며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공공체육시설인 강북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강북구 관내 학교운동부와 청소년체육단체는 전용사용료의 50/100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액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와 강북구세 부과징수규칙 중 부과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조문 일부를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 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인 구세를 등록면허세, 재산세로 정비하였으며, 성실 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 전적부 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우리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의에는 구세가 시세로 전환되어 줄어드는 금액은 약 9~10억 정도이고 시세인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32~33억 정도 늘어나 약 20~22억 정도 세입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내년도 세입예산에도 이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성실납세자의 체납처분의 유예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기준과 유예기간을 묻는 질의에는 성실납세자란 구세 체납 발생 직전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하며 이 분들의 체납을 유예하여 파산을 막아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은 1년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묻는 질의에는 지방세 심의위원의 구성은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대학의 법학, 회계학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9명 정도로 구성하여 납세자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새로 제정하는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개편된 구 세목 분야에 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조문은 신설하고 현행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관련 조문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사항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총 8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과 제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 중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감면조문은 삭제하고,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과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조항과 재산세 면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강북구 아동들에게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도록 하며, 우리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으며,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 아동과 지원이 가능한 아동의 치아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원금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항목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며, 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치아홈메우기 지원시기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강북구 소재의 신청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며 부당신청 시 이를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지 않는지 묻는 질의에는 조례안 3조 지원 대상에 사업연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취학통지서를 받는 아동과 그 해 타 지역에서 전학 온 1학년 아동으로 약 2,600명 정도 예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우선 동별 취학안내문을 보낼 시 이 사업의 안내문을 같이 보내고 조례가 통과된 후 1월말 경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가정에 우편물을 보낼 것이며, 시행이 된 후에는 시술을 받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다시 통보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우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안제3조에서는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는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와 제8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면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솔밭공원 등의 공원 지역에서의 연중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사는 가능하지만 음주는 공원 안에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음주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원 안에 음주청정지역의 안내표시를 했는데도 지키지 않았을 시 조치사항을 묻는 질의에는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벌칙 등 강제규정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음주행위를 막기 위한 계몽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8조 내용 중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위촉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를 줄 수도 있고 음주청정지역 단속을 위한 전담요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자치구 구청장이 계획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 강북구 지역 실정과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계획의 활용성을 도모하고, 보건문제의 사회성과 심각성, 주민관심도, 사업의 효과성 등 보건소 역량의 집중도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세부계획의 추진을 통한 보건행정의 4개년 중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구민의 평생 건강파트너 스마트 헬스 강북’으로, 목적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예방중심 건강관리’, ‘건강환경조성’, ‘편리한 의약업소 이용’, ‘건강 형평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 건강과제 우선순위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진료사업, 의약무관리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및 건강안전도시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예산 소요 및 구비 부담 정도를 묻는 질의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011년에는 71억 5,500만원이 소요되고, 2014년에는 90억 1,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못 미치는 현실에서 보건소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강북구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수의 평균이 점점 줄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 건강센터의 활용과 현장에서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다각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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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례는 강북구의 법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법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법은 따라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실효성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실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어떤 상징성,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은 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안 따르면 법의 경시풍조가 얼어나지요. 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력이나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이것은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닌 시민단체 성격에 맞는 것입니다.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기 정의가 나옵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은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위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질의·답변 과정을 보면 솔밭공원이 나왔습니다. 솔밭공원은 1년에 적어도 1번 이상 행사가 이루어지고 음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사는 가능하지만 음주는 공원에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반되는 다른 물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원 내에서 음주를 막는다. 지정을 하면 막아야 하겠지요. 구청장 명의로 푯말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맥주 한 잔 마신다, 호프를 한 잔 마신다고 했을 경우, 특히 우리 강북구 내에는 공원 내에 운동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격심한 운동을 하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맥주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거든요. 못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말아라 하면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몽 캠페인이라는 것이지요. 캠페인을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또 하나 지원부분이 나옵니다. 제6조에 보면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사업수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 보면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로 위촉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단체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 효과는 느끼지 않고, 보지도 못하면서 관계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하고 구비가 빠져나가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내년도 예산이 풍족하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자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혹여 단체원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가 아닌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에서 - 예. )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보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유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벌칙과 강제조항이 없는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벌칙과 강제조항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지 않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게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의 실효성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태료나 어떤 벌칙에 대한 조항은 없더라도 가령 공원에서 음주청정지역을 정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근거는 마련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전반적인 음주문제도 문제지만 겨울철에 노숙자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공원에서 음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그런 행동이 이루어져도 계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계몽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좀 더 근거 있는 계몽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해도 현재 여건상 저희 직원이나 또는 공원 음주청정지역과 관련된 각 부서에서 그곳을 조례에 맞춰서 단속하고 계몽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정말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음주청정 지역에 대한 문제도 공원이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분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수행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의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19일 구본승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등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수립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 및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번 서울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등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험료 부과금액 월 6,500원을 월 8,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다문화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유공자에 대하여도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현재 우리구 국가유공자는 545명으로 의료보험 1종으로써 전액 면제받고 있으나 기타 유공자의 경우 기존의 조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현재 지원규모가 타구에 비해 많은데 더욱 확대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보험요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다문화가정을 추가할 경우 예산확보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다문화가정 중 보험료 8,000원 이하인 세대는 매우 적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만일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족의 퇴거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순영, 유군성, 박성열, 박문수, 구본승, 강남연, 김도연 이상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그 외에 5인의 의원이 찬성서명하셨습니다.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순영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강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족의 퇴거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는 번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4,18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현행 제도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장애인 등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이 역시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세대주가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상속인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급히 퇴거해야 함에 따라 당장 일반주택의 높은 전세금 마련이 어렵고, 실생활이 곤궁한 가정의 경우와 특히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의 경우 반려자의 사망에 따른 상실감에 더하여 보금자리로부터 내 쫓기는 가혹한 이중고를 겪게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북구 저소득주민으로 하여금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가 사망, 실종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퇴거유예기간 연장을 위하여 일정한 소득수준 도달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허용하고,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계속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퇴거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족의 퇴거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족의 퇴거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의 서명으로 촉구 결의안이 논의돼서 결정될 상황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실제 이 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어려운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의회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강북구청 집행부와 구의회가 협력해서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관계기관에 더 많이 청원하고,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건의안 통과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60번,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족의 퇴거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 대하여 이순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5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56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57번 2010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회의규칙 제30조에 보면 의제 외 발언의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1항, 2항 있는데 의원님들 다 아실 것 같고, 조금 전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꼬라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전을 확인해 봤습니다. '꼬락서니' 는 '꼴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 방언인데 경기, 경상, 전남, 충청도에서 쓰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각계의 의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맞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14명 모든 의원은 강북구민의 대표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래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강북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북구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신묘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