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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0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10-23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 개의하도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모두 5건을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육경비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교육여건이라든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인재육성 및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에 시세 1%를 시세의 3%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진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학교 급식시설 등과 각종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사업, 문화 체육 공간설치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효과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시민과 교육계의 관심도 제고와 후세 교육에 대한 여망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액의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시세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시세의 3% 범위 내에서 그 지 원을 확대하여 교육도시 진주시 위상에 걸맞게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뒷면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기준액을 전년도 회계연도에 시세 3%라고 했는데 우리 시세의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금년도의 우리 순수한 시세가 880억 정도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26억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각 학부모 단체나 교육단체에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5%를 꼭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재정도 그리 넉넉한 편도 아니고 또 1% 지원하다가 갑작스럽게 5%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 그러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시세가 80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8억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면서 일부단체, 시민들이 5% 정도로 올려 달라, 1% 너무 적 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3%를 요구해 놓으니까 3%보다는 5%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은 삭제를 해 달라, 3%로 올리고 학교급식비를 거기에 포함시켜버리면, 금년도에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경비가 3억 정도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것인데 그것 포함해서 하면 생색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학교경비조례는 거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갑자기 5%를 확보하는 것은 실제 예산운영상 상당히 어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1%씩 이렇게 늘리자는 안도 있었고 3%로 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매년 1%로 올려버리면 우리 교육도시다운 그런 것이 안된다. 해서 3%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 외에도 교육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단체에서 잘 모르고 있던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금년 들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방에 있는 경상대라든지 또 국제대학, 산업대학, 이렇게 각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올해 3% 인상하면 내년에 또 1% 인상할 그럴 계획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 2009년까지 3%, 2010년도 가서는 5%로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때 공약사항에 5%라고 논란이 있어서, 선거할 당시에 언론에 찾아보니까 교육관련 예산에 5%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시세 5%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시장님께서는. 교육관련 예산의 시세 5%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 시장님 입장도 2010년도에 가서는 5%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요? 교육경비보조금 맞습니까? 교육관련예산이 아니라?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교육관련 예산, 방금 정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여러 가지 교육관련예산에 대한 그런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 외에 저희들이 대학에 지원해 주는 누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BK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경비 외에 지원되는 어떤 사업비, 또 평생교육학습비, 이렇게 하면 그 경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해당됩니까? 교육관련 예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금년도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8억 되어 있고 학교급식이 3억, 그러면 11억입니다. 11억이고 일반대학이라든지 기타 강당, 경비에 포함 안 시키고 지원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9억 정도, 전부 다 하면, 전체 19억에서 2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마지막으로 조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언론에 문제가되었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죠? 이 교육경비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금년도에는 원어민 교사 채용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바가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3%를 올리면 다른 시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도내 이런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해서, 이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1%를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 중에서 낮은 그런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3%로 인상을 하면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3%를 인상하면, 현재 김해가 3%를 하고 있고

김구섭위원

김해가 몇 프로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3%입니다. 마산이 이번에 임시회때 3%로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3%로

김구섭위원

3% 이상된 데는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지금 1%를 작년에 주기 시작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3%, 또 5%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10%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야 있겠습니까. 시재정규모도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재정규모에서 5% 이상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 사이에 적어도 5년이나 10년 지나면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교육인적 자원부의 순수한 예산확보, 이것도 다시 커지고 그러면 실제는 교육지원, 학교교육지원 이것이 저희들 공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교육관련 예산까지 다 합하면, 3%로 올리면 상당한 액수가 2007년도는 지불이 되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2007년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살아가는데 반대급부가 안있습니까. 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출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식을 산다든지 또 교육교재를 구한다든지 할 때 이 때 우리 진주 물품을 의무적으로 30%나 50% 사용해 달라, 조건부로 지불해 줄 수는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면서 FTA에 위반된다, WTO에 위배된다, 이래서 순수하게 우리 농산물을 협의과정에서 농민들께서 우수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은 저희 주변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슨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아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왜 우리가 몇 십억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 조례에 진주 물품을 의무적으로 몇 프로 구입해 달라, 그런 단서조항을 달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계약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되고 최저가 낙찰이고 공개입찰이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단독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부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2007년도에는 원어민교사나 어떤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어민 교사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명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교육청에
그것은 지금 교육경비보조하고는 관계없는 돈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교육 경비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구섭위원

경비 안에 원어민 교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교육 정보화 사업, 또는 학교급식사업 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육경비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원어민교사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올라올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건의를 하겠는데 2007년도 교육경비 지불을 하면서 진주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든지 법적으로 안 되면 그런 어떤 장치를 하나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381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중간관리계층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승진 적체가 심한 7급 정원 일부를 6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인력 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이 1,64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총 수는 변경 없습니다. 또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7급 정원 7명을 증원을 시켜서 315명 되어있는 정원을 322명으로 개정을 하고 반면 일반직 7급 정원 7명을 감소해서 현재 372명 정원을 365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근거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규칙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저희들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보면 총 정원이 1,641명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지가 되겠습니다. 별지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지금 총 정원은 1,641명입니다. 본청에 626명, 의회에 26명, 직속기관 213명, 사업소 285명, 읍이 19명, 면에 214명, 동에 258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정무직 1명, 일반직 합계가 1,286명 되어 있고 연구직 2명, 지도직 34명, 기능직 298명, 별정직 20명 그렇게 해서 1,641명이 있습니다. 오늘 정원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일반직 합계에 중간쯤 보면 6급이 있습니다. 6급이 좀 굵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315명을 322명으로 하고 7급 372명 365명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본청이 지금 154명 되어 있는데 159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7급 164명을 150명으로 조정을 하고 직속기관에 현재 6급에 38명되어 있는 것을 40명으로 하고 7급은 35명에 33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 후에 정현원 구분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 총무과장이 보고한 사항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급 정원 7명을 6급 정원으로 포함해서 7급 직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그동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이 6급에의 승진 적체가 누적되어져 왔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등으로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7급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왔으나 다시 승진 적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6급 정원 책정비율 확대 등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 7명의 정원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무담당 7급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승진 인력의 적정 배치로 시 행정 수행능력을 높이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의결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승진 적체가 자꾸 누적되는 근본원인이 무엇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현재 종전에는 9급, 8급과 7급, 8급에서 적체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11년 6개월 그 정도됩니다, 2005년 10월 평균이. 그 다음에 6급에서 7급이 11년, 그렇게 됩니다. 8급에서 7급이 5년 정도, 9급에서 8급이 2년 정도하면 승진이 됩니다만 적체의 가장 기본요인은 행자부에서 정원 책정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기준에 보면 4급의 경우에는 총 정원 일반직의 정원입니다. 1% 이내에서 4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5급의 경우에는 7%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5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4급은 0.8%가 4급으로 되어 있고 5급의 경우에는 6.5%, 그러니까 7%인데 6.5%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의 경우에는 26% 이내에서 6급 정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25%가 되고 7급의 경우에는 30% 이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28.4%가 운영이 되고 있고 8급은 24%, 9급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 총 정원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기간 승진적체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승진적체가 누적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봐서 인사체계하고 직원채용 부분에 어떤 그런 것도 부합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승진적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6급이나 5급 이런 정원을 많이 늘리면 승진 적체율이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런데 행자부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상위직렬이 늘어나게 되면 이 인건비가 또 증액이 됩니다. 그런 모든 요인에 의해서 적체요인이 있더라도 적정숫자 안에서 승진을 못 시키니까 적체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같은 경우에 도농복합지구라 해서 급격하게 변화가 일고 있는데, 사전 읍면동 부분에 어떤 많이 변화가 일고 있는, 예를 들면 금산이라든지 앞으로 혁신도시관련 문산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금산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에 따라서 지난 2005년도에 정원을3명을 증원했습니다. 지금 읍면동별 정원을 대체적으로 금산에 20명 정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인구가 17,000명 가까이 되고 평거가 31,200명 정도인데 평거가 19명이고 금산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개발요인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읍면동 중에서 금산면이 정원이 가장 많습니다. ○김충락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금산이 말이 나오는데 금산같은 경우 인구가 약 17,600명 정도 됩니다.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것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9년도 말에 입주한다면 인구가 약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을 것인데 사전에 적절하게 배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은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정원을 수시로 조정을 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의 어떤 민원인에게 불편요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충락위원

다른 어떤 민원이 일어나기 보다는 사전에 조치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별표에 보면 6급이 322명, 7명이 365명, 8급 300명, 9급 206명인데 지금 제일문제가 6급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22명 중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83명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무려 이백몇십명이 탈락이 되고 83명이 승진이 되고 그 밑에 보면 365명에서 322명, 8급에서 7급은 숫자가 모자랍니다. 9급은 또 모자라는데 지금 항아리식이 되어 있죠? 피라미드로 되어야 정상적인 인원배치가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도표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죠?

김구섭위원

항아리식으로 가운데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아까 제가 각 직급별 행자부 지침에 의한 정원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정원책정,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아예 전문기관에 용역 줘서 어떤 식으로 하면 공무원 사기도 앙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급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자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하고 전체적으로 관리자적, 우리가 조직관리를 보면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조직 통솔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전체 총 일반직에 대한 직급별 상한선을 정해놨겠나, 저희들은 상한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 회기에 내년도 조직, 시민중심의 조직 진단을 해서 개편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 체제는 시 본청에 과를 증설하고 싶더라도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급의 경우를 보면 5급 자리를 많이 늘려주면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위배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구섭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9급에서 전원 8급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렇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또 8급에서 전원 다 올라간다고 해도 또 숫자가 모자랍니다. 이것 조금 이상이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주는 1%인가

김종규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체가 되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30, 40 50, 정부가 오면서까지 공무원들이 정연을 채운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년 이전에 일찍 퇴직하다 보니까 빨리 승진이 되었는데 빨리 승진이 되었다면 거기서 적체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봐서 6급 이상이 33%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7%는 같이 올라가서 출발을 했더라도 100명 중에 33명은 6급으로 올라가고 67명은 7급 이하로 남아 있어야 될 현상입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많이 적체가 된 이유는 도농통합을 하면서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읍면에 계가 2개 내지 3개가 있다가 계수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6급 자리가 많이 축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데다 지금 현재 전 직원들이 정연을 다 채웁니다. 정연을 다 채우다 보니까 단기에 퇴직했던 사람들이 근무기간이 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이 자꾸 문이 좁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 3% 정원하는 것도 우리시가 7급으로 서 14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 직급에서 14년 이상이, 옛날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60년대 말에 시작을 했는데 10년, 11년까지 되면 주사까지 올라갔습니다. 6급까지 바로 올라갔는데 그 때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에 계장이상되면 50 조금 넘으면 무슨 이유를 되든지 정연 못 채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만 둬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승진이 되고 밑에서는 빨리 되다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승진이 늦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기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조정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이해를 잘하겠는데 9급에 206명입니다. 이것이 자연감소를 감안 안하더라 해도 이 9급이 그대로 다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206명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8급, 7급, 6급으로?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자연 감소분이 없더라 하더라도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수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33%니 몇 프로니 하는 수치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행자부에 지침대로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9급이 12%, 총 일반직 정원입니다, 연구직 놔두고. 1,286명에 대해서 12%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급이 16%입니다, 206명이. 그리고 8급이 2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인데 지금 현재 23.3%가 되어 있습니다. 7급이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되었다고 가정을 해서 28.4%가 됩니다. 7급이 6급으로 올라간다 치고. 그 다음에 6급이 저희들 26%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그런데 25%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급이 7% 이내인데 지금 현재 6.5%입니다, 83명이. 4급이 1% 이내인데 지금 0.8%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령에 의하기 때문에 하나의 준 법률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다 보면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급 정원을 저희들이 제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일하는 조직으로 해서 상위직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지침 외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이것하고 별개인데 아까 국장 말씀에 부면장 제도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 문제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 20개 시군에 10개 군은 하고 있습니다. 시부 10개 중에서 지금 현재 4개 시는 시행을 했고 지금 저희 진주하고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정기인사, 지난 1월에 6급 315명에게 부읍면장 의향타진을 저 개인명의로 했습니다. 하니까 총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6급 보직자 3명하고 그 다음 무보직은 최근에 승진 2년 미만입니다. 한 신청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고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부읍면장 제도를 시행하는 지침이 총무계장하고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부읍면장 단독직위만 주면 저희들이 시장이 임명을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계장하고 겸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름은 부읍면장인데, 명의는 그렇는데 실제 근무형태는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6급 공무원들이 희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이것이 도입이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본청하고 직속기관의 변동이다, 그렇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7명이라는 숫자가 본청하고 직속기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이 7명 배정은 지금 규칙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저희들 직속기관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하고 전체 1990년도에 7급이 간호직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91년도 7급된 사람이 행정직 2명 있고 ’92년도에 행정 3명, 농업 2명, 93년 12명, 이렇게 장기, 그러니까 90년도 같으면 총 17년, 정도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직속기관하고 본청하고 대상자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면장 부읍면장의 제도를 부활하는 그런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산이라든지 금산같은 데는 아주 비대한 읍. 면입니다. 큰 데는 시범 실시할 그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그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이라고는 유일한 읍이고 면이라고 하는 그런 금산은 벌써 며칠만 있으면 면의 그런 명칭을 변경시켜야 되는 굉장히 거대한 면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이라도 연구를 해서 시범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직급 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6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것은 월급으로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7급에서 6급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7만원 정도 봉급이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 7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가지고 사업비 증액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정대용위원

그래도 소요비용에 없음 해 놓아서, 단순하게 인사적체 외에도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든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해서 장기 근속자를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은 7년,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8년, 장기근속되면 자동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2년, 8급에서 7년 올라가는 것은 5년, 실제 장기근속 이것이 별 실효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내년도 주민생활지원 국을 다음 회기 되는데 상정을 시켜서 의결을 받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 중심의 그런 기구개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하나 신설할 그럴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지금 신설은 아니고 나중에 사항인데 사회환경국을

정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잠깐만 계셔보세요. 질의하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382호가 되겟습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평거동사무소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평거동 사무소 소재지 신안동 419의 4번지를 평거동 764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평거동의 소재지란 신안동 419의 4번지를 평거동 764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평거동사무소가 현행에 신안동 419의 4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평거동 764번지로 그렇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평거동 사무소가 신안주공아파트 뒤편에 종전에 거창전문대학 진주학습관으로 되어 있는 그 입구 밑에 있습니다. 그것을 평거 흥한들말아파트 그 앞쪽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이 조금 전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진주시 평거동 사무소가 확장된 동세와 직원수에 비하여 현격히 비좁아 제대로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서 새로이 이전 신축 하였던바 청사준공을 앞두고 있어 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안동 419의 4번지에서 신축지인 평거동 764번지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평거동 사무소는 신안동사무소가 개청된 이후에 계속 신안동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변경 조례안이 되면 평거동사무소는 평거동으로 주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건의 현장확인과 심사,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