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이틀간 회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25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 회부되어 온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개회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윤리강령 및 윤리실청규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정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주시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동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대표자와 봉사자로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시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결과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의원의 윤리심사, 징계자격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윤리심사소위원회와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 시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하였으며,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의 발언 및 해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내용 통보방법을 정하였고,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셨고 표준안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위원장님, 정수에 대해서 이대로 9인으로?

이현철위원장
예, 참고로 특별위원회 윤리구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되고 나면 많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9인으로 했었고, 소위가 구성되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행 9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