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뜻 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연간 일정안이 1안과 2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안은 102일로 되어 있고, 2안은 1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회기일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개정안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65일에서 200일로 토론을 하다가 지금 보류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의회, 살아있는 의회, 생동감 넘치는 의회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좀 저속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밥값하는 의원이 되자는 차원에서 회의일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수의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회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1안 102일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문수위원님의 의견을 십분 살리는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한 1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안 중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중 또는 회의 전에 오늘 의장단 간담회 자료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할 많은 것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지출에 관한 건은 자료처럼 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에 의회사무국이 협조를 다 하도록, 앞으로 혼란 없이 하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강북구의회 슬로건은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로 6대 의회 슬로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통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위원
잠깐만요.

최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회기기간 이외에 의원의 견학사항에 대한 의원 국내여비 지출의 건에 관해서 본회의 의결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으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록에 꼭 넣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선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장의 명에 의해서 의원은 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나 운영위원회가 잡혀 있지 않아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럴 경우는 의장의 명을 득해서 공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을 명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논의의 전제는 의장이 없다 하더라도 부의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계시니 그 요건이 최대한 갖추어져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까 논의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김도연위원
지금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김도연위원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최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