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계획변경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에 앞서 현지확인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지는 진성면 구천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지와 이반성면 청사 신축부지 위치변경지에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 장 방 문】
10시04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면중 정대용 강민아 김구섭 김충락 윤선숙 전병욱
면중
강면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차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성면 구천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조금 전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구천리 929-4, 8번지 2필지 490평 사유지입니다.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려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는 사유는 축산분뇨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으로서 축산분뇨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차장 부지 매입이 필요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반성면 청사 신축부지 위치변경입니다. 먼저 변경사유로서는 현청사의 건물이 1973년도에 건축되어서 오래 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당초 계획을 하였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아서 현 면청사에서 약 50m 떨어진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당초와 변경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현 이반성면청사 바로 붙어있는 인접한 사유지 290-21과 61 두 필지 190평을 사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9,600만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비 5,600만원, 도합 1억5,2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땅주인이 이 땅은 절대로 팔지 않겠다, 이렇게 극명하게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 276-1외 5필지인데 이 6필지가 전부 합필해서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1필지로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42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를 보면 매입면적 4,096㎡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625㎡를 당초에 사려고 했는데 4,721㎡사려고 계획변경을 하면서 이 차이가 나타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1억5,200만원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로 2억5,800만원이 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확보한 부지매입비 9,600만원에서 2억5,800만원을 빼면 그 차이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청사관리부서에서는 변경계획과 같이 논을 사가지고 이반성면사무소를 신축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는 1차적으로 부지만 매입을 하고 신축은 200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뒤에 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관리계획 1차에서부터 2차, 3차, 4차까지 총 계를 모아 놓은 것으로 별다른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1번과 2번 있습니다. 진성면 구천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은 49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이반성 청사부지 매입은 변경이 1,428평이고 소요사업비는 2억5,800만원이 든다는 취득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진성면 구천마을 주차장 부지조성 전경사진이 있고 위치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천리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획안 용지도에 보면 파란줄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필지라는 뜻입니다. 929-4번지와 929-8번지 두개를 분리해서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만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보면 이반성면 청사부지의 변경위치도하고 변경예정부지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가 보셨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금 전 회계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진성면 구천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숙원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구천마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써 승인할시 축산 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소규모 축산 농가의 폐수 처리를 원활하게 함은 물론 수질오염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이반성면 청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 건은 당초에 이반성면사무소 이전 신축 부지로 현 청사 옆 부지인 이반성면 용암리 290-21, 61번지 2필지 625㎡와 건물 1동을 당초에 승인하였으나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반성면 용암리 276-1외 5필지는 현재 농지로서 면적이 4,721㎡이 며 지상물이 없어 협의가 용의하며, 면사무소 입지로서 손색이 없고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향후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면청사 부지로 매우 적합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 보신 것으로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반성면 청사 신축 부지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400평 정도 부지가 되는데 물론 아까 현장에서 설명도 들었지만 단일권으로 매입하다보니까 부지 가크게 되어 있는데 사실 면청사 하나 하는데 1,400평 부지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면청사로만 활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또 분할해서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현재 보건소하고의 협의는 대충 되었습니다만 이반성면 보건지소의 건물이 좁고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청사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요청사항이 앞으로 2, 3년 내에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면사무소 부지 내에 보건진료소를 짓도록 해 달라, 그래서 1,400평이 면사무소 단일부지로서 좀 넓습니다만 향후 면보건지소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문화 복지의 욕구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또 다른 문화복지공간도 그 속에 저희들이 미래에는 앉힐 잠정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건평이, 연면적이 250평으로 아까 들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짤 때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평당 약 450만원치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건축비가 12억 정도가 되는데 평당 450만원 근거를 지금 어디서 얻어하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2억을 합니다만 경쟁 입찰에 붙여서 지금 낙찰률이 86.745입니다. 그래서 대충 14% 정도가 깎입니다. 15%에서 14% 정도가 일단 깎이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도 정촌면사무소를 짓고 중앙동사무소를 짓고 올해도 평거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낙찰률도 감안을 했고 그리고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이 좀더 튼튼하고 견실하고 오래 견딜 수 있는 미적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약간 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참고로 저도 건설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금액자체가 86.745%를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해도 10억대가 넘습니다, 250평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잠정적으로 볼 때 이것은 7억5,000만원에서 8억선 정도면 적당수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설계용역을 의뢰하실 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물론 조달청 산청기준으로 하면 실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됩니다. 실질적인 시공행위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 나는 부분이 10%내외라든지 이렇게 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25%, 30%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용역 할 때 이 부분을 확실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 점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제 설계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건축 시세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달청에서 제시한 건축단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이 계산하고 있는 단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물론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자체가 설계용역 의뢰한 그대로, 그 자체로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도 조달청 원가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은 많은데 입찰이 보통 86.745로 가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금액은 첫째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봐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사급공사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터무니없이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받을 때도 그렇고 받고 나서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까 모 공무원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앞에 평거동이라든지 다른데 하니까 그 정도 들더라, 그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는 이반성면청사하고 바로 붙은 사유지 198평을 저희들이 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땅 주인이 처음에는 팔 의사를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최종 단계에 가서는 절대로 내 땅은 팔 수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혀서 더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면에서 면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조금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논을 사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변경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용암리 276-1번지 외 5필지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사고자 하는 부지, 그것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마산에 있는 이반성면 출신 땅주인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면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사실상 사전에 지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서는 땅주인이 가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사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땅주인이 틀어서 살 수 없게 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오늘 승인이 된다 해도 앞으로 또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번에 바뀐데 대해서는 면장이나 추진위원장하고 전시의원에게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반성면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앞으로는 우리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가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또 이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 이 부지는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확인한 결과에 처음부터 그 지주가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고했습니다. 즉 우리 회계과나 면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지주들에게 사실은 명확한 의사를 묻지 않고 이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이 변경안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왜, 그 분들은 돈과 상관없이 면청사 건축할 때 개인감정 때문에 돈은 얼마를 고사하고라도 팔지 않겠다는 의사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확인 없이 사실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정말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사보다도 굉장히 넓은데 1,428평인데 면청사가 과연 많이 필요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회계과장님답변이 앞으로 거기에는 주민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된 것은 없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면보건지소
병욱
전병욱위원
주민복지나 문화시설이 계획된 것은 없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병욱
전병욱위원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여유 공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보건소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일단 실무진간에는 협의가 이루어
병욱
전병욱위원
실무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지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는 면사무소를 짓는 부서이기 때문에 양 실무 부서간에는 의견이 상호 교환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잠정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됐고 거기가 논인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관리지역이고 농정기획과에 저희들이 충분히 법적인 농지관련 법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면사무소는 가능하다,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공문을 우리가 받아서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 물어도 될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서 건축에 문제가 없다 라는 것까지 사실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서류에.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소와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반성 보건지소와 대동진료소입니다. 그것이 내년에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행정과에서 이 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고 합의가 되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 7월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지소와 대동진료소를 신축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곧 답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답이, 회신이 오면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통과가 된다면 연말에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현 보건지소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보건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자세한 것은 보건소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국비 지원을 먼저 확답을 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아직까지 땅이 매입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 서류에는 현 보건지소 자리에 짓겠다 하고 나중에 되고 나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것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월사업비가 내려오면 내년에 신축하거든요, 보건지소는. 우리는 이것이 오늘 통과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겠죠, 사업비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만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내년에 한다 라고 보면 올 연말 안에 부지 매입이 될지 안될 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 9,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땅주인하고 계획이 2억5,800만원총액 계약을 하고 1차적으로 금년도 예산만큼만 받아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에 찾아가기로 해서 땅을 매입할 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감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더라도 내년에 사실은 이반성면청사를 신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건물 신축은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건물신축은 2008년도에 할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면청사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보건지소부터 먼저 지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면청사를 앉히고 나머지 부분에 보건지소를 앉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께서 꼭 보건소와 협의가 되었다고 이런 부분들도 좀더 긴밀한 협의가 된 후에 여기 와서 보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대용위원
축산분뇨시설 할 때 아까 구천리 그 주민들 요구사항 외에 다른 진성면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열여덟가지가 있습니다. 열여덟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경로당 운동 및 의료기 설치라든지

정대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시에서 숙원사업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대부분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사업은 2005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당장 시급한 문제가 구천리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렇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용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시에서 시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긴밀히, 또 우리가 예산수반이 된 부분이 있고 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속은 2006년도 해 준다고 해 놓고 또 안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긴밀히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공시지가 하고 현실가하고 그 정도로 시세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시지가는 약 오천몇백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단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5,375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시지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매매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해 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혹시 사업시행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미리 빨리 해결하려고 좀 조급하게 매입을 한다든지 해결하려고 공시지가 보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2006년도에 주차장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지 못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 당겨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아까 구천리 현장에서는 예산확보가 국비가 환경부 예산이 70%, 시비가 30%,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축산분뇨자원화 처리시설에서는 환경부 80%, 시비 20%,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80%, 20%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왜 구천리 거기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오천얼마하는 것은 ㎡당 오천 얼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평당이 아니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평당이면 1만8,000원 정도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진성면 구천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청사신축 부지 위치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체 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할 계획인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감사사항은 담당관, 과 소별 공통사항 20건, 그 외에 182건, 전체 202건이며, 감사기간 중 출석공무원으로서는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시고 추가사항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첨부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읍면동까지 다 포괄하는 비정규직 현황, 그러니까 다 다르더라요. 상시고용도 있을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 그 종류별로 현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제시한 올해 하반기까지 공공근로,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해야 될 일이 있고 길게는 2008년까지 해야 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공근로,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비정규직
민아
강민아위원
지칭을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비정규직 현황과
민아
강민아위원
개선방안, 지금 개선하고 있는 지침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급여도 그렇고 보험관계도 그렇고 그 분들의, 현황이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조정된 추가자료를 삽입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