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준 부시장께서는 당면한 업무협의를 위해 경남 도청에 출장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4시01분 개의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의 강석중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의 정철규 의원, 두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다선거구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마지막 점검을 하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갑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하여 1,200여 억원의 피해복구비를 확보한 공로에 대해서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축제가 방송발전기금 3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협찬금 15억원 등 약 22억원의 예산으로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주최하고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축제에 우리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 도시 진주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음악분수대 설치공사, 남강둔치 자연생태형 주차장 설치공사 등 공사준공 후 시공 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자보수 기간 중인 데도 관리점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를 마쳤지만 균열된 부분 및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는가 하면공설운동장 트랙 밖에 식재되어 있는 천연잔디 관리가 허점 투성이며 음악 분수대도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외무대가 내려앉아 있지만 보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 자연형 남강둔치 주차장 공사 시행에 있어서 블록 사이사이에 심어놓은 천연잔디 삼 사십 퍼센트 정도가 고사가 된 것인지 심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보기는 푸른색 블록을 깔아 놓아 전체가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공사감독 일지를 소관 부서별로 점검하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재시공을 지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경로당 공사비는 약 오 육천 만원 정도입니다. 약 20평에서 25평 정도의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에 마을 추진위원장에 전도하여 관리하는 집은 하자보수가 별로 없으며 품셈단가 평당 400만원 이상 공공건물은 준공 후 하자 투성이인데 이러한 문제점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소관 부서별 업무 연찬 시 강력하게 지시하고 공공건물 및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공사는 준공되지 않았는데 준공기념식 일정을 정하여 행사준비를 한데 맞추어 준공검사를 해야하는 문제점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 정철규 의원입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시 인근의 마산, 창원, 하동, 산청, 합천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카풀 제도를 이용하는 모범적인 시민들입니다. 주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시 외곽지역의 한적한 곳이나 또는 주거지역 만남의 장소를 정하여 주차를 하고 함께 만나 카풀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방면으로 카풀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공용주차 시설인 진양호 물박물관 주차장은 편의시설이 양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어 대표적인 도시외곽 환승 주차장으로써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용주차장 외에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카풀 시민을 위한 환승 주차장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양호 물박물관 주차장 외에 일반 시민들이 임의로 환승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는 어쩔 수 없이 도로 주변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의 방해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카풀을 권장했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거리 출퇴근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외곽지역에 환승용 주차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카풀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내, 외적인 여건으로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소지역 이기주의가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예산 절감 효과 및 집단민원 유발 최소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주차장의 설치가 쉬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상과 같은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인근 시군에서 우리 시를 찾는 이들에게 환승주차장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외부 인구 유입의 간접적인 기반시설을 갖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시 중장기적인 도시교통 문제와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진주시 당국이 물박물관 외에 나머지 장소에 환승용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6년 10월 11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이 발의,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동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대표자와 봉사자로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시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의원의 윤리심사, 징계자격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6년 10월 11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이 발의,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2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 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시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하였고, 심사요구의원 및 심사대상의원의 발언 및 해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내용 통보방법을 정하였고, 윤리심사 및 징계,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안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교육경비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교육여건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재육성 및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교육여건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중간 관리 계층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승진 적체가 심한 7급 정원 일부를 6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인력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행정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641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6급을 315명에서 322명으로 7명 확대하고, 일반직 7급을 372명에서 365명으로 7명 축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평거동 사무소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거동 사무소 소재지 현재 신안동 419의 4번지를 평거동 764번지로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심사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로는 세 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장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장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수수당 지급금액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수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 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진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수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목적과 금고의 지정방식, 지정기준을 규정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선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변경필요 시 또는 표준 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한 금고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요지로써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금고 지정방식등, 제3항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를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토지 대장 병기발급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전산으로 작성된 관련 대장에 표기되어 출력되어 별도의 작업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 6. 29일 공포, 2006. 7. 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인감에 관한 증명 및 토지대장 병기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1건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목적 규정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자연재해 위험 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 원칙 및 지형 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사항을 정하며,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유형별인 침수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의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대용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성면 구천마을 주차장부지 매입건으로 축산분뇨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축산분뇨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주차장부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924의 4번지 외 1필지, 사유지 490평을 5,0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청사 신축부지 위치변경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현 청사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하였으나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290의 21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이 190평이었으나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276의 1번지 외 5필지 1,428평을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철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2직속기관 10개 사업소 3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총 건수는 748건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별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으로 자료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203건, 사회산업위원회 268건, 경제건설위원회 277건입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6년 10월 25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은 2차 정례회 개최 9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 첫째 날 오전 10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의안심의와 현장확인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