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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임식 의원 발언

10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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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활동에 바쁘신데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구 활동하시랴 운영위원회 참석하셔서 중요한 의사일정이나 모든 것을 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2차정례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모두 잡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더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지방지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사유로는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2006년 12월 23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하치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하치구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여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며,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둘째, 개요로서 집회공고는 2006년 11월 16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은 2006년 11월 23일 14시에 하겠으며, 회기는 2006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는 2006년 11월 23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4일간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심사대상 의안으로는 전체 18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기타 의안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으로서는 공통사항 4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총무위원회 9건, 사회산업위원회 1건, 경제건설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본회의 12월 5일 2006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일정이 아주, 예산안 보고가 조금 늦는 모양입니다. 그때 시정에 대한 1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시정질문을 한 다섯 분 정도는 확정이 되었는데, 한 두 분 정도 보류인데 두 분에 따라서, 12월 5일 있고, 12월 21일 3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두 분 넣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기간이 8일에서 2일 빠지면 6일인데 본예산 기간이 안 짧습니까? 추경에서도 우리가

이현철위원장

어디에?

최임식위원

12월 12부터 19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현철위원장

6일.

최임식위원

실질적으로 6일인데 기간이 안 짧습니까, 본예산 다루기에는?

이현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특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심도있게 다루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룰 때, 당초예산을 다룰 때 그때 기일이 촉박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것인데, 위에 칸에 보면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되어 있지요?

최임식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이것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보면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일간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활동 시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조금 촉박하지 않나 싶어서, 특별위원회 할 때 6일은 기간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지난 추경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각 상임위에서 다뤘지만 우리가 한 개인의 파트에서 상임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시각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기간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고 나면 또 그래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런데 현재 기간이 아직 여유가 좀 있지요? 90일 적용이 금년도를

이현철위원장

3일 여유가 있어요. 3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매년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보면 예산안 다룰 때 4일 정도 했는데, 특별위원회 할 때는 매년 5일에서 6일 정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최임식위원

지난

이현철위원장

예, 이때까지는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는 6일 정도하면 마지막에 충분할 것입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고 나면 5일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슈 되는 현장 하루 방문하더라도 6일간 하면 충분하게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으로 되어있는데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가 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이고, 만일 월요일 시작해서 그 다음 화요일까지 할 수 있다, 토요일 쉬고 월․화 해서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고,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토․일요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제주도 갔을 때 행자부 지방핵심분권팀장하고 그분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타 시군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질의가 참 많았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현철위원장

예, 연속성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연속성으로 7일 동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5일입니다.

최임식위원

아니, 7일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확인을 하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인데 토․일요일이 쉽게 말해서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5일밖에

이현철위원장

5일간이지.

최임식위원

그런데 토․일요일 넣어서 7일간 해도 되고, 그 다음 월․화 해서 토․일은 쉬고 해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답니다. 행자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다른 경기도하고 두 군데서도 그날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가능하답니다. 제주도에서, 경제건설 상임위에서도 했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현철위원장

토요일․일요일 휴무 문제는 저희들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 구성일자는 2006년도 11월 23일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구성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로서 출석요구사유는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 출석기간은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전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골자에 출석대상을 쭉 보시고 특별히 이상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