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영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오늘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최되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기술공모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7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철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김구섭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민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안과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묘역 역사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 및 진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1월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영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규모 책자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 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의 2007년도 세입세출안 총액은 5,949억8,85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559억5,657만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90억3,194만3,000원입니다. 제2조의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6억원입니다. 제4조의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65억5,333만4,000원이며, 제6조의 규정에 과목간에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5,949억8,851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억9,40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559억5,65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10억3,376만4,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90억3,194만3,000원으로 55억6,052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지방세는 919억34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억8,649만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499억5,386만5,000원, 교부세는 1,755억730만8,000원, 재정보전금은 179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503억2,383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억6,00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7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7.1%인 1,611억9,482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0.5%인 3,599억8,709만8,000원이며 채무상환이 2.1%인 126억4,226만1,000원, 예비비 등 기타는 10.3%인 611억6,43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이 919억349만원, 세외수입이 500억6,188만1,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755억732만8,000원, 재정보전금이 197억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이 1,187억8,387만7,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10억6,208만2,000원, 사업예산이 2,740억2,368만7,000원, 채무상환이 45억6,364만9,000원이며 예비비 등이 363억71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998억9,198만4,000원, 국도비보조금이 315억3,995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1억3,274만6,000원, 사업예산이 859억6,341만1,000원이며 채무상환이 80억7,861만2,000원, 예비비 등이 248억5,71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능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096억322만5,000원, 사회개발비 1,939억1,258만3,000원, 이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386억8,726만5,000원, 민방위비가 26억3,65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1억1,6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818억9,031만1,000원, 물건비 347억8,824만5,000원이며 이어서 12페이지 이전경비가 1,407억3,0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본지출은 1,593억6,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전재원이 38억8,577만3,000원, 내부거래가 287억4,127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65억5,33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390억3,194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억6,025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39억8,418만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79억779만5,000원, 국도비보조금이 315억3,995만9,000원이며 지방채는 7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에 경상예산이 201억3,274만6,000원, 사업예산이 859억6,341만1,000원, 채무상환이 80억7,861만2,000원, 예비비 등이 248억5,717만4,000원, 다음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제1장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 시의 여건과 비전, 제3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 제4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제5장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개요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장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에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획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이고 기준년도는 2007년도이고 2006년은 과거 1년간 실적치이며 2008년도부터 2010년은 미래 3년간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고 단위투자 사업규모는 건당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입니다.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는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부터 20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수정 보완하고 국가경제 성장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 경제 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세입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방향을 결정하며, 계획수립 시에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분석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 이후 국가정책의 큰 틀 속에서 시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실태 및 전망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에 있어서 2007년은 세계경제 성장율 하락 등에 따른 수출지 증가세 둔화로 금년보다 다소 낮은 4.6%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2008년에는 연평균 4% 후반대의 실질 성장률이 전망됩니다. 총수입은 연평균 7.1%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연평균 6.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정부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R&D, 인적자원 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제공하며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지출규모에 있어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5% 수준으로 추정하며, 재원배분 방향은 국가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며 미래성장 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의 안전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에는 재정확대보다 투자내실화에 중점 투자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의 여건과 비전에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 지역사회지표, 재정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뭡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할 수 있게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 시 검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안번호 제1391호 유인물입니다. 첫째 심사경과와 둘째 제안이유, 셋째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주요골자로는 구성은 2006년 11월 23일 오늘,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7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안번호 제1392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와 둘째 제안이유 및 셋째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주요 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고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전 실국소장 및 전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병욱 의원, 유계현 의원, 김구섭 의원, 정대용 의원, 양해영 의원, 이병수 의원, 최임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충락 의원과 양해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