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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4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01-21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등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께서 201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으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이신 주택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희동 주택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9쪽 ‘항공사진 판독 건축물 조사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항공사진 판독 후 위법건물 현황이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구에는 몇 건 정도가 되어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10년 11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해서 판독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 2,577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2,577건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위법건물 과태료 현황도 가지고 계시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위법건물 과태료 현황 다는 필요 없고 저희 지역구만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인수동, 우이동, 수유1동 현황자료를 따로 주시고, 설계도면을 해서 불법증축한 것도 나온 현황이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도 하나 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도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도 하나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항공사진 관계가 항공사진 판독에만 의존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해당구역을 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항공사진 외에 직원들이 발췌한 현황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서울휴먼타운 능안골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사발주가 2010년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계약이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결은 어느 업체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안골 시범사업은 시비 10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도로정비, 녹지대 및 화단길 다 분야별로 달라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이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입찰입니다.

이성희위원

나라장터 이런 데 하는 것이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이성희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이성희위원

디자인건축과 21페이지입니다. ‘빗물관리시설 설치 건축물 확대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물의 의무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건축허가 시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권장해서 설치해 놓고 나중에 없애면 과태료나 규제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규제할 수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저장에 관련해서 구에서 지원되는 구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대지면적 2,000㎡ 미만이거나 건축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시에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에다가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제출하면 총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90% 받아서 해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추진된 것이 없고 금년부터 추진하고자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별도 관리대장을 마련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 생각도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구민들의 어려운 세비만 다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것인가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엊그제 이백균위원님과 같이 우이동 고물상 관계 때문에 같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고물상 관계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과장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한 번 들어오면 동네도 완전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쑥대밭이 돼 버리는 것이고 주위 환경자체가 엉망이 돼 버려요. 저번에 김동식위원님이 한 번 질의했던 내용 중에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바로 정문 앞에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정리 못하고 있잖아요.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정리할 때는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고물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힘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의원들이 가서 머리띠 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도 제가 어제 봤는데 그분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고물상 하시려는 분도 보니까 성격이 아주 화끈하시더라고요. 잘 설득시켜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우이천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강북구에 우이천지킴이라고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구에서 보조금이 나오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이성희위원

우이천 가꾸기에 대해서 개천은 치수방재과이고, 이 우이천 가꾸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가꾸기의 경우 저희 환경과에서는 물의 오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부수적인 물의 오염여부, 정화활동, 물고기 폐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수방재과와 환경과는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돼야 하겠네요. 뭐냐하면 우이천 지킴이를 제가 잘 알아요, 일요일마다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보면 도봉구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우리 강북구만 거의 나가서 하고 있다고요. 나갈 때마다 같이 다녀봤는데 도봉구나 강북구에서도 관계를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은 강북구에서 하면 한 달은 도봉구에서 하고, 이런 것을 환경과나 치수방재과가 얘기해서, 도봉구하고 반반이기 때문에 반쪽만 할 수 없다고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청소하면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 정립을 잘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치수방재과와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매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 매연이 뭐냐하면 버스,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강북구에 버스회사가 몇 개 있고 택시회사가 몇 개 있나 이 자료와 버스, 택시의 세차장, 정비 및 사고수리현황, 자체에서 한 것 있지요? 그 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세차장 관계는 오수물 처리현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현황도 하나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덴탈업체 현황하고, 덴탈업체는 사실 거의 다 불법 아니에요. 덴탈업체라는 것은 부분도색업체나 열처리,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곳이 거의 다이거든요. 이 현황도 하나 저한테 해 주고, 그동안 단속했던 기록 있지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했던 현황을 저한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지역도 있고 수유2동 지역도 있는데 기사식당 세차관계도 환경과에서 단속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단속은 교통지도과와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 환경과에서는 수질에 대한 오염행위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하고 현재 물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염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세차를 해서 물을 뿌려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행위로 물을 조금 끼얹는 행위는 오염물질이 규정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단속이 없고, 다만 세제를 쓴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채수를 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관상 그런 행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세차가 안 되거든요. 물을 갖다가 수치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 불가능한 얘기이고 이것은 환경과에서 당연히 단속이 돼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처럼 추울 때 얼음이 얼어서 엉망이에요. 저도 사실 그 뒤쪽에서 나오는데 가보면 매일 얼어 있어요. 사실 세차장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 아니에요,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단속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제를 써서 오수물 처리도 없이 막 해 버리는 것은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차장 허가내고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나 불평 없어요? 제가 한 번 세차를 하러 갔더니 그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 세차장 가서 하면 1만 7,000원 줘야 돼요, 그런데 기사식당 가서 하면 1만원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기사식당 가서 하려고 하지 뭐하러 세차장 가서 1만 7,000원 주고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식당에서 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현재 식당현황에서 불법세차 현황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를 보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2011년도에 16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16개인데 이것이 설치하고 나면 안전필증 같은 것은 업체에서 다 해 주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사할 때 안전필증이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볼 때 24억 7,5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할까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문제는 법이 집행되어야 되니까, 구에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교부금은 우리가 나올 부분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어떻게든 법을 개정해서 최소한 법에 걸려서 철거하는 놀이터는 없어야 되겠다,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총 32개소를 이번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6개가 합격하고 나머지는 불합격되어서 다 철거하라는 입장이니까 도와주시면 올해 최소한 철거하는 것 없이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위원들은 다 도와드리지요. 돈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답답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25억원이라는 돈을 넣을 수 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 가을 오현어린이공원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주민들한테도 서명운동까지 해서 사실 1,430세대에 1,000세대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효가 되는 입장에 놓여서, 얼마전에 저희 단지내에서 공청회가 있어서 주민들을 모시고 일부 몇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 관계는 시에 한 건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청 뒤의 버드나무공원은 시비를 2억 몇 천만원을 받고 6대 4 비율로 해서 저희구에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나는 정비를 하는데 나머지 15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지, 27억원이 다 안되면 아주 급한 데부터 올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놀이시설은 전부 교체를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같이 공원으로 꾸미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일부분은 올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나오면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푸른도시과장님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되지 않지만 분리수거장이 생길 때 인센티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 혜택도 없이 번3동에 쓰레기장 같은 것만 들어서서, 번2동 같은 경우는 상상어린이공원 같이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번3동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있고, 임대아파트 놀이터보다 더 부실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도 좋은 혜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라도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지 악취냄새 풍기는 쓰레기장만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심하게 구청장실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오현초등학교 앞에서 항상 매연측정을 하고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매연단속을 했는데 최근에 경전철 공사관계로 오현초등학교로 옮겨서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오현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곳, 차가 우회전 하는 곳에서 측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 주민의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매주 화요일날 하고 계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매일 거의.

강남연위원

매일은 안 계시던데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기상관계로 아주 춥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가서 매연단속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매일 본 적은 없는데요. 매주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매일 하고 있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내용에 “단지내 도로, 옥외 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여러 가지가 예산은 3억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아파트 각 단지에서 신청하면 몇 %가 지원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 추진 중이라서 다음주 화요일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을 보면 단지별로 총 금액의 10% 이내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10% 이내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작년도에도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갔고 금년도 개정조례안을 보면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을 알아보는 중이고 조례 심의할 때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2단지, 3단지, 5단지는 임대이지만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아파트는 제외하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작년도에 지원된 것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된 것이 총 금액의 45%가 지원됐습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강남연위원

요즘 임대아파트가 민영아파트보다 잘 해놓았습니다. 주위를 봐도 이중창문이나 선반 교체까지 다 해서 정말 깨끗하게 잘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아파트도 해 주셔야지.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10% 정도?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자세한 것은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지원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심사위원회가 끝나야 알 수 있겠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때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건에 1,000만원 예산 나온 것 있지요? 한대당 500만원인데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단지별로 지원을 받아서 심사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만약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아파트단지 동대표 선출자에 관해서 사실 우리 단지가 좀 시끄러워서 말씀드렸는데, 12월 29일 날짜로 의무관리대상 32개 단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행정지도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보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것을 보내실 때 게시판에 광고를 한다든지 주민이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물론 아파트에 많이는 살고 있지만 일부 몇 분들은 이것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고하실 때 그냥 서류만 보낼 게 아니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주민이나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아주 미흡하거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김희동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도시계획과 계약직 2명, 디자인건축과 별정직 1명이 어떤 것인지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두 분이 따로따로 설명해 주세요. 계약직 2명은 어떤 일을 하며 별정직 1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는 전문적인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계약직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미아삼거리역 균형발전촉진지구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건축과의 별정직은 광고물 전문분야의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몇 년이고 별정직은 몇 년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별정직은 별도 계약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별정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년이 될 때까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직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년 단위로 새롭게 뽑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심사해서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두 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었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2010년 7월부터 5년 계약이 됐고 한 분은 여성분인데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 1월 끝나고 다시 계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문직들은 라급인데 도시계획 석사학위 소지자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0년 7월에 하신 분은, 그 전에는 이 분이 안 하셨나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전에도 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분이 계속 하셨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 1월에 하는 이 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먼저 5년하고 지금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에 5년 하고 2010년 7월에 다시 재계약했고 2011년 1월에 다시 재계약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월 며칟날 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14일.
백균

이백균위원

14일이면 재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2012년 1월에 계약이 끝나고 그때 다시 심의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모집공고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모집공고는 안 내고 계약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모집공고를 안 내고 하는 것이냐, 공고를 내고 하느냐?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내서 지원자들 중에서 심의를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자료를 하나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2005년 7월 8일 제정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상임위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10% 이내로 개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는 몇 %까지 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청이 되면 50%까지, 50%라는 것은 지원금의 50%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원금의 50%까지 지원했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10%를 하게 되면 너무 적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7개 구청이 조례 개정이 끝나서 10% 지원하는 구는 4개구가 되겠고 중구는 20%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파트가 많은 구는 10%로 제한하는 것이고 중구처럼 아파트가 적은 데는 20%로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심도있게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해년마다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작년도까지 지원해 줄 것은 거의 지원이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7개 단지로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해서 어느 곳부터 지원을 할 것인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작년도에는 10년 이상된 아파트이기 때문이 62단지가 해당됐었고, 금년도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87개 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87개 단지가 해당되겠지만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이것을 만약에 삭제하게 된다면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 예산 3억 5,00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구예산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시계획과장님 11쪽 보시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완화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연말 예산심사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향후 일정들을 보면 주민총회를 모아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삼양동 빼고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구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항상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완화 시 기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28m 이하까지 완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앞으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완화 시 기준이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해 주니까 이렇게까지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층수를 제한하지 말고 28m까지만 하고 층수제한은 두지 말자, 그러면 한 층을 3m로 잡았을 때 3x9=27, 9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건축이 한 층에 몇 m까지 가능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28m이면 짓는데 따라 다르겠지만 9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10층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층수를 제한하지 말고 28m까지 허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건의하는 것도 층수하고 높이하고 이중으로 규제돼 있는 것을 층수 규제를 풀어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고도지구 규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층수 규제를 풀어달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고도지구라고 해 봐야 북한산 끼고 있는 정릉, 종로, 은평구 이 부분밖에 없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뉴타운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바로 산 밑에까지 고층아파트를 지어놨어요, 정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북구가 제일 규제에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 예산 300만원 줬지 않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300만원 가지고는 할 수도 없겠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서울휴먼타운 능안골 시범사업 추진’ 여기에 방범CCTV 8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와 별개로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별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억원 예산에?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10억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동별로 올 예산에 포함시켜서 몇 개씩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능안골만 따로 8개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10억원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그쪽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혹시 지중화사업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지중화는 예산문제로 빠져 있습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집행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려면 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시비사업이라 저희가 최대한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은 검토를 안 해 봤다는 말씀이세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우선순위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에 한 번 요청을 해 보세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디자인건축과 24쪽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서비스 시행’, 건물주가 철거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한테 나중에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 하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폐업해서 주인이 없거나 필요없는 광고물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구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일부 구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예산은 2,50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없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단층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가 되는데 주로 안 되는 부분이 고층빌딩에 장비가 동원돼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타 구에 하고 있는 데는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모르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한 건에 2만 5,000원인 것 같은데 1,000건 해서 2,500만원, 건당 2만 5,000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2,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2,500만원에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철거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철거한 개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 철거하는데 2만 5,000원밖에 안 든다 이 소리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1,000건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3월에 철거업체를 입찰, 선정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한 건에 2만 5,000원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단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단가현황 해서 크기에 따라서 각각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미만, 3층 이하에 있을 때는 철거단가가 1만 4,000원이고 4층 이상일 때는 얼마, 높이나 크기에 따라서 철거단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균적으로 2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데 간판업자들은 위험요소가 따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적으로 2만 5,000원 잡아도.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2만 5,000원 단가 가지고 안 되는데 한꺼번에 10개라든지 20개라든지 해서 한 번에 장비를 동원해서 하루에 철거할 수 있는 물량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글쎄요, 무료철거 좀 그렇네요. 강북구 예산 많지도 않은데 무료철거를 한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보면 방치되고 있어서 건축주나 건물주한테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더라도 철거가 안 되고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을 해치는 것보다는 구예산이 조금 소요된다 하더라도 철거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어차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1년 동안 시행을 해 보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시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7쪽 환경과 ‘녹색생활 실천 에코마일리지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3대 공공요금인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회원 가구별로 해서 사용량을 6월말까지 서울시에 최근 6개월 동안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동기간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10% 이상 에너지 절감한 회원 대상으로서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서 에코마일리지 카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에코마일리지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 강사비로 해서 연 2회, 25만원씩 교육을 잡은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교육은 구에서 시 추천강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소는 구청에서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회 25만원인데 몇 시간을 하게 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보통 2시간 정도 하는데 2시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요구해서 3시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동별로는 안 하고 있습니까? 통·반장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아파트단지 또는 통장님들 그런 식으로 해서 전 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에 가서 아니면 구청에 와서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구청에 와서 집합교육을 2회 하고 동별로 가서 통·반장님들, 유관단체들 모셔놓고 저희가 홍포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에코마일리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월 2회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통장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홍보를 해야만 에코마일리지가 무엇인지, 10% 이상 확인이 되면 에코머니 5만 포인트를 지급 받는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동참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지 이것을 모르면 누가 동참하겠느냐, 에너지 누가 절약하겠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7일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카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에코마일리지 가입하시고 시중은행에 가셔서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한 번 이용할 때 100마일 적립이 되고, 예를 들어서 10% 에너지 절약할 경우에는 5만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그 마일리지는 아파트관리요금이라든가 지방세 납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이 아주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만 동참을 한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자가발전운동기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는 혹시 그런 것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마땅한 설치장소가 없어서 보류했습니다. 올해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가발전운동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고성능발전기가 부착돼서 휴대전화 충전기능도 가능하고 남은 전기로는 야간에 공원의 LED조명도 밝힐 수 있고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어요. 14인치 텔레비전을 1시간 시청할 수 있고 형광등은 4시간 정도 켤 수 있는 전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각 동의 주민센터에 통·반장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유관단체 이런 모임이 있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전문강사 말고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이 가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9쪽에 ‘대형공사차량 매연 특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연단속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형공사차량 매연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게 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공사차량 매연은 일반차량이 아니고 약 2.5톤에서 3.5톤 정도되는 덤프차량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차들을 매연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공사장에서 공사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점검대상에서 1만㎡이면 약 3,300평 정도 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상 공사장에 다니는 대형덤프트럭 이 차량에 대해서만 점검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차량 위주로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평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강남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매연차량에 대해서만 매주 화요일마다 한다는 그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유차라든지 소형 휘발유차.
백균

이백균위원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허용치가 몇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배출가스 허용치는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틀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2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경유차는 연식이 2008년식이면 기준치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7년은 기준치가 40입니다. 거기에 5%가 초과하느냐 10%가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기관 차량등록일 이후에 몇 년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유차가 3년밖에 안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금은 자동차회사에서 그런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매연이라든가 적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면 5년 이상된 차량부터 등록일 이후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런 매연이 적발되면 조치내용에 개선명령 및 매연저감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자꾸 위반한다고 했을 때에는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나가는데 1차 개선명령 했는데 안되면 다시 또 저희가 2차 개선명령이 나가고 3차까지 안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정지라든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경유차 일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대형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20일 기준인데 25가 초과되면 과태료가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나갑니다. 25 이하이면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10이 초과되면 과태료 플러스 3일간 정지명령이 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5톤 차량 이상입니까, 아니면 1톤 이상 차량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5톤 이상, 35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 말고 제가 일반차량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일반차량에 대해서 휘발유차나 경유차의 경우에는 3차까지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안 나가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32쪽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약 1억원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하면서도 염려됐던 부분이 주택가이고 그 주위가 모텔이 많이 있어서 과연 여기가 적합할까, 여기에 쌈지마당을 조성해서 과연 될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다를까 그 주변이 주택가가 딱 붙어있고 바로 모텔 후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조성해 놓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여름철 같은 때 나가서 쉬기도 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다보면 모텔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목격할 텐데 이것이 과연 적합할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600세대인데 반 이상이 도로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마을마당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느 한 개인이 이 땅이 국유지인데 무단점유해서 수 십년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과된 돈이 19억원 이상씩 많은 돈을 부과했는데 안 내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찾자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묶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마을마당을 만들자 해서 형성된 것이지 이 지역이 마을마당으로 적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차원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역의 도로를, 그 도로 안에 병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3㎡ 도로를 내고 나머지 3㎡는 집 한 채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지역에 나무나 몇 그루를 심어서 법적인 차원의 공지를 만들자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쌈지마당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 집행차원에서 이 지역의 국유지를 환수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아주 비싼 땅이에요. 비싼 땅에 나무를 심어서 공공용지로 활용한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용도변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주차장으로 바꾸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여러 가지 용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공공용지라는 것은 그 땅을 찾기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지 이것이 마을마당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공유지이니까 그것을 찾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돈이 뭐냐하면 이것을 철거해서 그 사람을 내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바꿀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바꾸면 저희과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선 집행해야, 내쫓고 철거를 하고 나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는 쪽에서 바꾸는 것이지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공용지로서 마을마당으로 하라고 해서 푸른도시과에 줬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맡은 것이지 만약에 주차장이 된다면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고 어느 분야인지.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해당 국이나 과에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철거를 해 놓으면 하겠다는 과가 나오지요. 철거를 하기 전에는 서로 미뤘는데, 솔직히 푸른도시과가 힘이 없어서 맡은 겁니다. 미뤘는데 철거해 놓으면 쓰겠다는 과가 많이 나오지요.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철거 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 보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33쪽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열섬화를 방지하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공공건축물 옥상에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도 옥상녹화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은 약 99㎡ 이상이 되어서 신청을 받으면 민간인도, 그 전에는 다중건물만 했는데 이제는 민간주택도 옥상이 99㎡ 이상 되면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주택에 대해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민간주택도, 공공건물은 저희가 다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보건소가 빠져서 저희들이 7대 3 시비를 받아서 올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민간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를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민간 50대 50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해서 녹색주차마을 전액 80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했었는데 50% 지원해 준다면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34쪽에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해제요청’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1년 7월 30일날 지정이 됐어요. 이 지정을 구에서 지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 올린 겁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로 같이 지정한 것이지 구에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지역 전체를 지정한 것이지, 그 당시에는 지자체가 아니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라인을 그어서 이 안이 그린벨트이다, 밖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정부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라?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묶은 것은 나라에서 묶은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나와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에서 어디 어디 번지수를 알려줘서 올린 것이지.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71년도 그 당시에는 지도를 놓고 그 자리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어서 이 지역은 그린벨트라고 묶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집은 반이 그린벨트이고 반은 그린벨트가 아닌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마당은 그린벨트이고 안채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거꾸로 마당은 그린벨트가 아닌데 안채가 그린벨트 이런 지역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다 풀어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린벨트 선을 긋는다면.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를 놓고 라인을 그었다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도를 봐도 그렇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도에 그어 놓고 실사를 나와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린벨트 담당을 30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린벨트의 문제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해제를 안 해 주다가, 저희들이 묶었으면 왜 동네가 그린벨트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을 그린벨트로 묶을 수가 없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에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러 이러한 곳 지정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건설부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아셨고요, 그린벨트사업은 분명히 도시계획사업으로 지도에 라인을 그었고 지정을 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니까 한 동네가 그린벨트로 다 들어가 버리고 한 마을이 다 들어가 버리고 그랬지요. 세세한 것을 알면 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몽땅 다 그린벨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당시 이것 할 때는 면입니다. 면에서 묶을 때 자기 동네를 그린벨트로 묶겠습니까? 그린벨트 자체도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나중에 따져 보자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우이동 266번지 일대, 186-5번지 일대 봉황각, 수유동 두 군데하고 해제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해제요청 하면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월 10일 국립공원 해제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약 32만 5,687㎡가 해제됐어요, 우리 그린벨트 전체면적이 2.7%가 해제됐는데 해제면적 전체를 다 올린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우이동 우이마을 같은데,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서 20가구 이상 되는 데는 거의 다 해제되는데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올려서 심의는 받아보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집단취락구조로 개선된 데는 거의 다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봉황각 186-5번지 일대 그 밑에 185-7번지에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시지요? 민원 기억 안 나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무슨 민원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유원지를 풀어 달라.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린파크 같이 하나의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민원관계는 그린파크 같이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시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공원용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쪽도 개발을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이것과 다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다른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여기도 개발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것과 별개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자료 31쪽 참고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 16개소 놀이시설물이 안전에 부적합하다는 얘기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에 안전점검을 다 받았습니다.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를 다 받았는데 16개소가 불합격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2008년도까지는 어린이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적합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시공하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넣더라도 제품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 놀이터를 설치했지 지금같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몇 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소 놓고 그 옆에 놀이터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걸린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강북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우리같이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서 부적합이 굉장히 많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많지요, 지금 아파트도 고쳐야 됩니다. 관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들도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수유동에 있는 흰구름공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포함이 돼서 불합격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정비한 게 2008년 이전에 했다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보수이고 2007년도.

김동식위원

아니요, 시설물 새로 정비 싹 했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비된 공원마저도 불합격이 됐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지는 않겠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많은 면허업체를 관리하면서 만에 하나 푸른도시과와 관련된 공사를 독점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막아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항상 매사의 일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쪽 ‘주택현황’에 대해 주택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현황에 총계가 나와 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 일자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자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지난번 행감 때 숫자가 맞지 않았는데 정확히 통계가 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8쪽을 보면 ‘신발생 지도단속 정비건’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 17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와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철거반원들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4명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명에 대한 피복비이고,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장비구입비는 무엇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철거에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대화가 오고갔던 것인데 동대표 선출관련 법규 및 사전홍보가 미흡했다고 해서 처리결과가 관련법령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첨,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처리결과가 되어 있고, 최근에 보면 서울시에서 지난 12월 달에 공동체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일부 입주자대표의 운영비 및 사용규정부터 시작해서 방송시설 이용규정 12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구청에서는 10월달에 입주자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 자료집을 발간했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표준안을 지난 10월달에 이것처럼 책자로 만들어서 빨리 입주자 동대표 회의를 소집시켜서 책자를 배부해 주고 새로운 표준안에 대해서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쯤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주민 대표분들을 모셔다가 주민설명회를 조만간 합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 쪽이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하반기에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끝나고 하반기에 그동안 홍보사항이 누적되면 하반기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에 했으면 좋은데 저희 예산상 1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항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하반기에 하는 것을 상반기로 당겨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자를 만들어봤자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명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예비비가 몇 % 이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은 예비비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액수도 소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은 정책회의를 거치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방침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 완화 추진 건’에 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이 늘상 출마할 때부터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행감이나 때때마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안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결과나 용역물이 나와 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은 끝났는데 보고서하고 방침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작년도 9월 4일날 용역결과물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결론은 발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완화가 안됐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것저것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홍정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에 계셨던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국장님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7월, 8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사항인데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서 뭔가 완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지난 8월달인가 업무보고 당시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먼저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발표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 물론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담당과도 열심히 노력하고 시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민 좀 해 봐주시고요.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지구단위가 묶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개 필지를 묶어서 하는 것인데 묶는 과정이, 물론 전문가 집단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성의 입장이 가미가 덜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조사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할 때부터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여주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기는 각계의 이기적인 발언들이 난무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동단위로 봤을 때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몇 분 정도, 당연히 그 지역에 관련된 지방의원은 참여를 해야 하고요. 그런 군을 하나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자. 그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주무계획을 단계별로 청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민들 청취가 끝난 다음에도 결정신청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방의원들, 그 지역에 관련된 구의원, 시의원 또한 그 지역의 동장으로 추천받은 몇 인,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소수의 형태, 물론 동장 추전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계획법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 몇 분을 같이 모아서 중간 중간을 같이 협의하는 형태를 하면 좋겠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지구단위계획 묶었을 때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재산권 제약 등으로 반대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구의원님하고 시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이백균위원님 질문과정 중에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한다고 답변했는데 일간신문에 해야 하는 근거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3쪽 ‘미아역-성신여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올라왔지요. 3,000만원은 설계비였고 3억원은 시공비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서울 시비를 확보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조만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언제쯤 발주할 것이며, 시행은 언제쯤 할 것이며, 서울시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는 금년 2월달에 제안서 공모를 해서 발주할 예정에 있고 실질적으로 디자인거리해서 서울시에서 공사비 기준을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미아역에서부터 성신여대까지 거리하면 실제 사업비가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해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설계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추가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완성품은 언제 나올 예정이지요? 2월달에 제안서 공모를 하면 당첨자가 나타날 것이고 보통 시기는 어느 정도 잡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보통 실시설계는 3개월 정도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5월 내지 6월 사이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금년도 예산 디자인거리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추경이라든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전지중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하게 되면 도로포장 공사도 해야 하는데 포장공사하고 저희가 디자인거리하면서 해야 되는 예산 중복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관리과에 예산 설계가 완료할 때까지 가포장 상태로 해서 늦춰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오려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제안서 공모하기 전에, 지금 공모는 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모하기 전에 공모시안을 미리, 강북구에 다섯 분의 시의원이 계시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분들 예우차원에서 공모안을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상황을 중간에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25쪽에 ‘청소년 유해광고물 ZERO화 추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미아삼거리역 상가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생긴 모임인데 일명 미삼번영회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날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내용을 봤더니 상반기 추진 예정사업 중에 불법전단지 근절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보기 싫은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명함 형태의 이상한 야한 전단지들을 자체모임에서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고한 청소년 유해광고물 ZERO화 추진과 관련해서 같이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면 근절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역에 보면 특히 야간시간대에 키스방이라든지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무단 살포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의 한계가 참 많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해서 뿌리는 사람을 적출하기도 힘들고, 사실 작년에 많이 적출해서 경찰서에 넘기기도 여러 번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한 법적처벌 기준이 없어서 결국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7일 여성가족부에서 키스방이라든지 성매매업소로 고시를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무단투기라든지 광고주를 고발 의뢰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수유역 주변에 상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야간시간대에 투기했을 때 적출할 수 있는 방법도 경찰하고 주기적으로 합동으로 단속해서 최대한 무단 살포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율적으로 모인 단체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공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도 해서 저희가 광고물 인센티브평가에서도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들을 함께 시행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우이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수질이 꼭 우이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북구 내에 있는 물과 관련된 것은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할 의무가 환경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가 다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면 환경업소 1,690개소 중에 폐쇄업소가 57개, 기타 수질이 111개로 되어 있는데 폐쇄업소 중에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자동차 세차도 폐쇄업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기사식당에서 자동차 세차를 하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자동차 세차를 하는데 세차과정 중에 세제가 다릅니까? 일명 기사식당에 쓰는 자동차 세차의 세제하고 배출업소 허가를 득한 자동차 세차장에서 쓰는 세제하고 다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세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광유리라고 해서 기름이 있습니다. 광유리 기름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세차장에서는 그것을 쓰고 있는데 기사식당에서는 일반적인 세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은 기사식당에서 물을 20톤 이상 사용할 경우에 제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노점상을 단속하듯이 세차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안 보이다가 저희가 철수하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매년 해도 실효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동절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기사식당에서 세차하는 것도 원칙으로는 위법이지요? 단속대상은 되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물을 1일에 20톤 이상 쓸 경우에 단속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불편사항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20톤 이상이다, 미만이다는 것은 무엇으로 기준을 잡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소에 물 사용량을 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0톤이면 통상 차 몇 대 정도 세차할 경우 20톤이 넘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약 80대에서 100대 정도.

박문수위원

그게 하루에요, 한 달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하루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기사식당이 하루에 80대, 100대 세차하나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속 예외대상이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구민편의상 동절기에 미끄럽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단속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월권행위이지요.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단속해야지 환경과에서 단속할.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월권행위이지요, 단속권한도 없으면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기사식당에서 하루에 80대, 100대를 어떻게 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주로 단속권한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해 줘야 할 형편이고 저희는 다만 폐수에 대한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오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단속대상이냐, 수질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아까 기사식당에서의 세차방법과 허가업체의 세차방법이 다르냐 했는데 아까 얼핏 답변 중에 왁스형태를 말씀하신 겁니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만 쓰는 것 가지고는 수질오염이 돼요, 안 돼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세제도 여러 세제가 있는데 강력세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염농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세제를 얼마만큼 썼나는 저희가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치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세제의 농도가 강해서 수질이 오염될 것 같다고 하면 아까 하루 일량 20t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면 20t 이상 사용하면서 강한 세제를 썼을 경우에, 수질오염 되는 세제를 썼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20t 미만을 쓰더라도 강한 세제를 쓰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냐?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평소 단속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에 가 봐서 이 정도이면 규제대상이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결과치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20t 미만을 쓰더라도 강력한 세제를 쓰고 수질오염이 되는 세제를 쓰면 단속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무조건 20t 넘고 세제를 강한 세제를 써야 단속대상이 되느냐?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광유리 기름통 100리터 정도 기준인데 세차장에서 세차할 경우는 2리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단속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대화가 오고갔던 사항인데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검열차원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20%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의뢰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여기에 나오는 자가측정, 자가측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이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가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자가측정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청했을 경우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점유자가 매년 스스로 의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 업주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측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실내공기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대행하는 업소들이 있겠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업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업소가 대략 몇 개 업체나 돼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관내는 없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는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박문수위원

이렇게 기계를 소유하고 대행하는 업소가 대략 몇 군데 있다 이런 것은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상이 강북구 관내 몇 개가 됩니까? 자가측정을 해야 되는 대상이 몇 군데나 돼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관리대상이 46개소입니다.

박문수위원

1월 31일 현재까지 자가측정 결과물을 제출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금 1월 말까지 수합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박문수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몇 개 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현재 2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46개는 다 공문 발송했겠지요? ‘언제까지 자가측정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제재사항이 무엇입니다.’라고.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박문수위원

강북구 관내의 46개 명단현황하고 46개에 보낸 협조문 그리고 3월 2일날 수합된 것 저한테 자료 넘겨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철거이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2~4월에 설계하고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까지 주택과에 의뢰해서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고를 보내고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그렇게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2년 동안 철거를 봐 주는 것이 올 6월입니다. 올 6월이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2년 동안, 그러니까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냈든 전세였든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원 주인이 불법으로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여태까지 버텼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2년까지는 장사해서 어느 정도 벌어놓고 나가겠다고 한 것이 올 6월이었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올 6월 이후에는, 계고를 계속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철거를 해서 연말까지 정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점유자는 세입자에요? 원 주인이 아니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원 주인은 4년 전부터 이런 관계가 벌어지니까 세도 안 내고 세입자들이 지금 주인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은 금액이 얼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다 다르더라고요. 보증금 내는 사람, 월세 내는 사람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6월에는 확실히 철거가 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6월 이후에는 철거가 될 겁니다.

박문수위원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어디 여행가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팔, 다리 안 부러지면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링거 맞다가 오셨다는데 일단 고맙고,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34쪽에 ‘국립공원 그린벨트’, 국립공원이 올 1월 10일 해제통보를 받은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월 10일 해제통보를 발표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립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34쪽에 나와 있는 현재 면적에서, 강북구내 국립공원 해제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32만 5,687㎡입니다.

박문수위원

공원현황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원현황도 수정되고 그린벨트도 업무추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35쪽, 36쪽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색상을 칠해 주셨는데 흑백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컬러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34쪽 추진경위 하단 두 번째 줄에 보면 국립공원과 그린벨트가 건축물의 개·보수 및 증·개축을 할 때 행위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강북구 내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내에서 대수선 및 증축 아니면 신축한 경우들이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법에 맞아서, 거기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한 대지에 한해서.

박문수위원

지목이 대지일 경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사는 연도에 따라서 평수가 다릅니다. 그 평수에 맞는 만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디자인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목이 대지여야 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반드시 대지가 돼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것은 지목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안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불암산과 관악산에 커뮤니티공원을 만들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내에는 접목할 부분이 없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강북구는 어떻게 보면 오패산이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행히도 자연공원이 없고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못하고 있고 근린공원인 오동근린공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커뮤니티공원이라는 것은 텃밭과 바베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저도 외국을 나가 봤는데 의회차원에서 해외여행을 가 봤을 때 보면 근린공원 내에 바베큐시설을 해 놓은 공원들이 중간 중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유럽에 있는 공원들을 본떠서 만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도 지역주민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불법인데 임의로 텃밭을 하면 불법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불법입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거기에 바베큐시설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 관내 근린공원으로는 너무 작고 그 법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니까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국립공원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에 국립공원이 옆에 다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그런 시설을 도입하면 그때는 강북구에서 좋은 장소가 제공될 데가 현재 많이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강북구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음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이 완성됐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CCTV 운영.

박문수위원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지난 본회의하고 행감 때 CCTV가 동일장소에 설치된 것 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답변내용이 뭐냐하면 앞으로는 CCTV 설치운영을 위해서 강북구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을 수립해서 장소선정 및 설치 전에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주무부서 지정 및 부서별 업무분장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했거든요. 푸른도시과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강북구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이 만들어졌는지, 완성이 된 것인지?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놀이터만을 말씀드렸고, 총괄적으로는 주민자치과라든지 어느 쪽에서 CCTV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놀이터 부분에, 지금 전국적으로 놀이터에서 아이들 유괴사건이 많이 나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놀이터에 CCTV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계획은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곧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고시원과 관련해서, 사실 불법이잖아요. 건축허가는 고시원으로 해 놓고 준공한 다음에 무단용도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타구를 분기별로 크로싱(crossing) 한다고 하는데 작년 분기별 실적이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서 6개월 후에 타 자치구하고 교차점검을 해서 1년에 4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 실적 있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강북구 내 단속실적.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교차점검에 의해서 단속하고, 그 이전에 소방서에서 고시원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단속실적들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010년도에 적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개발·재건축 미아동 건에 대해서 1월 초에 설문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끝났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미아8동사무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87번지에 33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준비 후) 1월말까지 기간인데 지금 60% 정도.

박문수위원

지금 몇 %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지금 60% 정도가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박문수위원

60% 정도 들어왔으면 추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전화는 지금부터 받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집계를 해 봐야지.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집계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감 때 대화가 오고갔던 부분인데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10년 이상 존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의 방안, 처리결과는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건의했는데 지난 12월 22일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한 달이 됐는데 답변서가 왔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한번 촉구해 보시고, 답변서 오면 이것 또한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기한 바도 있는데,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주택과 관리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을 다 정기점검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까지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시설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에 따라서, 맞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자체경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학교장이 신청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 다음에 조례도 개정되면서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공통사업이나 제안사업을 해서 공통의 질적개선이나 사업을 추진해 왔던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안전점검이 부족한 놀이터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순위 사업으로 좀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아파트에는 1순위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능하신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러면 아파트 놀이터를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위험 정도나 안전 정도에 따라서 아파트별로 분류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자료 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다음주에 할 텐데 자료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는 전부개정 관련된 시조례나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방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월요일까지 배포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공주택 지원금 각 단지별로 받은 현황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지원안 2009년, 2010년도 현황을 다 같이 보면서 조례개정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월요일까지 각 위원분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된 질문이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 조례의 내용을 본다면 그 전에는 한 단지에 1/5 이내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단지에 3,500만원의 1/1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원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것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세 지원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3,500만원 한도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밖에 여유자금이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아파트는 3,500만원 한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서는 묻지는 않을 텐데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주 논의에서 다른 위원분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열린 차원에서 했으면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지원은 자체적인 요구에서 2008년 10월달에 요구가 있어서 조례개정이 진행되면서 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지원 형식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업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봉구 예를 들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안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사업명도 ‘함께 그린마을’, 그러니까 영어로 그린(green)이라고 해서 함께 만드는 녹색마을 형식으로 해서 사업명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도봉구의 사례입니다. 지난번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도봉구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사례를 알아보고 저희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제기한 바가 있는데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구청에서 무료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른 의무시설은 본인들이 측정을 해서 결과를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료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나 연립주택 기숙사는 입주 3일전에 본인이 자가책정을 해서 아파트 입구에 그 내용을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육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도 있잖아요. 실내공기질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준비 후) 보육시설 관계는 860 이상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관리하고 적은 것들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면적기준에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은 자부담으로 측정해서 보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본승

구본승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면적이 작아서 2011년도부터 바뀐다는 이런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면적보다 작은 보육시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공기질 측정과 개선 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방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곳은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자가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가측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준비 후) 죄송합니다. 의무대상만 하고 그 이하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무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해서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확인되는 것이고 비의무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도봉구의 사례나 그전에 김영수 구청장님 시절에 이런 사례 등을 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가서 측정을 해주겠다는 신문기사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올해도 비의무시설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는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은 비의무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면 구청에서 측정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 오는 데는 그렇게 하자라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적극 동참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해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꼭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끝까지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저는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제가 작년 연말에 요청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린이공원이 각 동마다 몇 개씩 있고 주요생활 근처에 있고 이용하는 분들로 따지면 어린이나 부모층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동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동네 돌아다니다 어르신들의 민원도 듣다 보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등이 제때 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실제 이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배려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번3동 벌리어린이공원을 예를 들었지만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의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어르신들 건강마당이나,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성북구나 다른 몇 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체격에 맞는 운동시설을 좀 더 구비하는 것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어르신들 지압용 발판이나 이런 것들을 벤치 밑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보건소의 건강프로그램이 있으면 게시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건강상식을 게재한다든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어르신 건강마당을 가능한 곳이 있다면 설치를 해보자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방향이 어린이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같이 어울리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관내에 32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공원이 5개소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권리 같은 것은 가능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33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되면 시설비 50%를 지원하신다고 하시니까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관내 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관련된 세부계획이나 방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시행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간에 실적에 대한 것을 위원분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은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제안말씀은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 커뮤니티공원 조성이 나왔는데 어찌 보면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공동체에 기여를 하자는 측면에서 최근에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이 많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예로 아파트나 단독이라도 옥상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산하고 오패산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이 없습니다. 주로 옥상 텃밭 가꾸기를 많이 홍보를 하고, 지난번에 꿈의숲에서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텃밭가꾸기를 많이 보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니면 법적으로 맞춰서 쓸 수 있는 공원이 오동공원, 즉 꿈의숲을 제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곳 공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 나대지를 활용해서 휴식공간 같은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옥상 텃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하실 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옥상공원화 사업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옥상을 공원화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옥상텃밭은 예를 들어서 박스 같은 데에다가 키워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보급해서 간단하게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해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겠다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이동쪽에 국립공원이 해제되잖아요. 해제돼도 개발행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중규제된 상태라 하나를 풀어도 하나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린벨트는 언제 해제가 되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올리려고 합니다. 건교부에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마을 같은 데 집단취락규제는 해당되니까 빠르면 올해 안에 되고 앞으로 2, 3년 안에는 다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해제되면 개발행위가 가능한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해제하면 그때는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일반지하고 똑같이 도시계획을 강북구에서, 그냥 해제해서 놔두면 안 되고 먼저 국장님 말씀대로 해제된 지역은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개발을 해야지 지금같이 놔두면 똑같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이동 먹자골목 안쪽에 보면 80% 이상이 불법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불법인데 이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 봐도 포장 쳐 놓은 것이 너무 난무한데 그런 것을 규격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본인들이 하는 식당도 있지만 세를 얻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과태료가 1년이면 5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다 세 들어서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과태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고발조치가 돼서 행정적으로 되면 전과자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 구에서도 그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일반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그런 범법은 다 없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이 땅값이든 여러 가지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마을이 형성돼서 우리 강북구의 명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자료요구가 많았지요? 5개과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