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4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1-01-24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고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비상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문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과별 건재 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계획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인원현황하고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9급 20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급이 22명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출산휴가라든지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서 대부분 각 과들이 과부족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 났지만 서울시에서 1,200명 정도 7, 8, 9급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50여명 가까이 과부족 상태인데 사실 직원이 부족하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과 별정직은 어느 부서이지요? 3명 있는데.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교통분야 전문직 세 분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것이 교통지도과 49억원하고 교통행정과 12억원인데 이것은 다 도시관리공단 쪽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잡혀 있는 것.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특별회계이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골목시장 물건적치 제한선 설치사업’ 해서 6개 시장명이 있는데 밑에 보면 장미원시장이 2010년 11월 완료됐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장미원시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성희위원

전, 후 관리감독으로 해서 자주 나가 보시나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정리 후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잘 됐다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성희위원

주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저도 그쪽이 집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는데 다시 또 서서히 침범을 해 나와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장미원시장이 모델로 했지만 5개, 6개 늘어나면 어떤 규정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서 정착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있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원래 제한선을 설치했던 취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이 우이동 대동천 쪽에 끝나고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하상은 거의 마무리 됐고 물 올라오는, 그러니까 물 재생센터에서부터 5,000t 올라오는 것은 관로가 80% 정도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12월말까지 합니다.

이성희위원

다리공사는 언제쯤 마무리 하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다리공사는 날씨가 조금 풀리면 하교부터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약 2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는데 둘레길이나 등산로 이쪽이다 보니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제는 우이동 동사무소에서 백련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담이나 아주 흉물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전체 예산이나 계획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는 하상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드는 1차 사업이고 나머지 2차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접해 있는 가옥이나 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구역 안에 있는 것을 다 확보하기에는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시행하는 것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하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공사에 일부 교량을 놓으면서 그쪽 가옥이 일부 들어갑니다. 벽은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벽을 우리구에서 다 매입해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26억원 들여서 생태하천을 잘 해 놨는데 벽으로 인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셔서, 하다못해 벽에 벽화나 이런 것을 그려서 보기 좋게 하면 생태하천 26억원이 들어간 것이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도 거기 벽이나 담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거예요, 너무 노후돼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대상학교라고 해서 어린이집 4개원, 유치원 2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 어디라고 대상이 나와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아직 확정을 안 했고 곧 할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을 보면 공사비가 1개원 하는데 6,000만원씩 소모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돈이 그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보도하고 보도의 교차로험프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컬러포장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방호울타리라든지 미끄럼방지턱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같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도 교통행정과인데 4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징수율 제고’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약간 동 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영업용택시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교통행정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환경과 3개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얘기들인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영업용택시에서 불법정비 하는 것하고 세차 등 이런 것에 대한 부서는, 환경과는 세차하는 것에 대해서만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불법행위는 어디에서 지도를 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차부분은 환경과 소관이고 자동차검사라든지 정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북구 내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영업용택시 많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그쪽 불법정비현황이나 과태료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한 가지 환경과에서 기사식당 얘기도 한 번 나왔었어요. 기사식당 관계도 환경과에서는 세제 써서 어느 정도 검출이 됐나에 따라서 자기들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통지도과에서나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민원이 많아요. 앞에 지나다니는데 올해 날씨가 춥다보니까 다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것도 어떤 단속이나 현황이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소관사항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세차, 그러니까 큰 간선변의 불법세차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동절기에 물을 쓰다보니까 빙판이 생겨서 주민들 보행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한계가, 세제를 쓰는 것이 전부 하수분류관로로 가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무리가 있고 결국은 교통지도과에서 간헐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이것도 매일 지켜 서서 단속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계속 수년 동안 내려온 민원인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된 과들하고 협력을 해서 물 쓰는 양을 줄인다든지 주변을 청결하게 한다든지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겨울철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단속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차장 허가를 내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불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세제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데나 해도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아니면 아예 합법화를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민원도 안 들어오지 거기 물 뿌려서 다치면 그 사람들 책임 안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시급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차피 아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하경전철 시설촉구건의안이 가결돼서 이송됐는데 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외 10명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과됐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교통행정과장 이우준 과장님 계실 때 저도 같이 상담했었는데 지금 경전철이 예를 들어서 4·19사거리에 생긴다면 우측에서 반대로 못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서울시 국장님과 조찬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구간이 4개 구간인데 그렇게 하려면 약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인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엄청 어려움이 될 것이에요.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신호등 기다렸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꼭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한 가지는 현 전철공사 중에 4·19사거리 구간 아시지요? 4·19사거리에서 장미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주유소하고 기아자동차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언제 정도나 끝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시고 저하고 과장님이 그쪽에서 만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쪽 상인들이 법적대응을 하려고 상인들끼리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만 계속 휀스를 쳐놓고 작업을 해요. 무슨 작업을 하나 제가 살펴봤더니 지하에서 흙 파놓은 것을 거기에서 실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방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에요. 그래서 세탁소 같은 곳, 건너편 보신탕집은 차를 주차 못하고 엉망이 되니까 매출이 약 60% 감소가 됐습니다. 2010년도 매출 대비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대우쪽과 우리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그것을 3개월 이쪽에서 했으면 3개월 저쪽으로 가든지 서로 옮겨가면서 해줘야 그쪽에서 피해를 안보지요. 그런데 대우 쪽에서는 공사 끝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연락주셔서 그쪽 상인들과 만나서 해결점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토사를 반출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사하는 구간인데 토사 반출할 때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과 같이 나가서 제가 확인하고 대우하고 협의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처음 공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곳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쪽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 52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차량으로 하는 것 있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모닝차량 5대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차량단속을 어느 식으로 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모닝차량으로는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탑승해서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CCTV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것은 기사 한분하고 옆에서 컴퓨터 조작하는 직원 한명이 타서 촬영하고 5분 후에 다시 그 장소로 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모닝차량도 똑같이 5분 후에 다시.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모닝차량은 우리 직원이 직접 수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CCTV차량은 한번 지나갔다 5분 후에 다시 또 와서 단속을 한다 이거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불법주·정차하는 분들의 잘못이지만 일단 CCTV로 단속한 것은 경고방송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몰래 지나갔다가 5분 후에 다시 단속해서 과태료 쪽지를 보내면 안되고 지나가면서, 그것 얼마 안들지 않나요? 위에다가 장치를 해서 몇 번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잘못하면 함정단속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조하셔서 CCTV 단속하는 것에 한해서는 그런 쪽으로 경고, 대개 보면 식당 근처이거든요. 식당 근처에 있다보면 다 찍혀버리는 거에요. 날아와 버리니까, 아예 딱지를 붙여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됐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날아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고 정도 한번, 5분 후에 오더라도 다시 한번, 5분 후에도 안하면 이것을 찍어서 쪽지를 보내겠다는 멘트를 날릴 수 있는, 녹음을 해서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5쪽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현황이 있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56쪽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도 늦게 다니다보면 거의 차고지 없는 차들이 관광버스 이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광버스도 단속하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회를 일주일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단속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요일을 못박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만 살짝 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단속을 게릴라식으로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했다가 한번 쉬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분들이 그것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매주 2회 수·금 심야단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안다고요. 그때는 자기들도 어떻게든 피하지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단속을 꼭 수요일, 금요일 심야단속이라는 것을 정해놓지 말고 갑자기 음주단속마냥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게 단속을 해야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심으로 해서 올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결과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말씀을 드렸고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검토보고, 중간보고 정도로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자료 41쪽을 보시면 미소유 압류 등등 말소지원내용으로 봤을 때 지원대상자 파악을 해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다 확인할 수 있지요? 이게 확인하겠다는 것이지요? 수급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조회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 따르면.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차량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은 각 동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신청자를 받는 사항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은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조회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있는 전체 수급권자 중에 몇 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나요? 교통행정과 업무사항으로.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업무사항으로는 직접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수급권자가 차량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41쪽에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 업무상으로 봤을 때 수급권자가 차량을 몇 대 소유하고 있는지, 몇 명의 수급권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수급권자에 대한 사항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장애인인지 아닌지 등등은 교통행정과 업무로는 파악이 어려운 것이지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 교통지도과 사항이면 과장님한테,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복잡한데 유공자, 장애인 이것을 다 확인해서 걸러져서 다른 데 감면을 받지 않는 수급자가 몇 명인지까지 다 뽑아내는 것을 완료 짓고 나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시스템 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실제 너무 복잡하게 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제가 개선을 해보려고 생활보장과에 기초수급자들 차량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생활보장과에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없다 자료가 있지 않아서 전체대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수급자이면서 차량을 소유한 가구 수가 몇 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시스템 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하려면 각 동에 수급권자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동에 저희가 그것을 요구해서 시간은 아마 한참 걸릴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제기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생활보장과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수급권자 중에 다른 데 할인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요, 장애인이면 그쪽으로 할인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다른 부분으로 할인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 수가 몇 명이 될지는 우리가 최대한 뽑아보는 것인데 몇 명이 되더라도 실제 수급자의 생활정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분들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적정비율로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더 그렇게 하고 확인이 되면 어쨌든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 같이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중에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요금체계가 얼마입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시범시행으로 월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체계로 이용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는데 한 달 요금 4,000원이 현재도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실한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장확인 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방문해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 월 주차료 4,000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3개월을 이용했을 때 월 4,000원이고 1개월 내지 2개월은 그때 제 기억으로 7,000~8,000원인가 8,000~9,000원, 2층, 3층 층별로 다르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제가 들은 내용하고 달라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확인한 것이 맞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행감 때는 월 4,000원이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 월 4,000원이 아니잖아요, 3개월로 해야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기로 이용하는 분들은 7,000~8,000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용요금에 있어서 무료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과되고 있는 금액자체가 7,000~8,000원 내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요금체계로 한 달에 7,000~8,000원 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조금 부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어서 자전거를 활용해서 다닌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분에 불법주차를 해서 자전거를 분실한다든지 이런 위험부담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복잡하더라고요. 조례에도 절반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동되는 것인데 수유역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전거들을 어떻게 자전거주차장 이용으로 유인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한 부분은 가능하면 계도를 많이 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불법주차하는 경우에 견인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단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불법사항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부분은 불법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법이나 어느 조례에 위반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도로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로법에 위반이라면 자동차처럼 과태료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거도 명확하다면.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에 자전거 단속근거가 없어서 자전거의 면적을 계산해서 얼마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3만 얼마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 있는데, 일단 도로법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 실제 지금 상황에서 법이나 조례에 단속규정이 명확히 없다면 실제 단속을 통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을 많이 해 주고 낮게 책정해 주면서 그쪽으로 보관했을 때 이득이 있다 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조금 더 방치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가지는 번동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5번 마을버스가 돌아서 번동초등학교 후문 쪽에 대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반대편의 5번 버스가 빠져줘야 넘어가는데, 특히 등교시간 이럴 때는 횡단보도들이 있고 1차선 도로이거든요. 한 쪽에 버스가 서 있고 옆으로 일반차량이 지나가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주변상인들이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동네 순회하면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는데도 답변도 없더라, 서울시에 제기했는데 답변이 없더라” 이러시면서 불만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5번 마을버스 관련해서 번동초등학교 주변 민원사항의 접수현황이나 이런 것은 어떤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추후에 답변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책임부서가 조례 홈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소관은 교통행정과가 맞는데 현재 계획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8년 6월 27일 제정된 것이지요?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도 조례내용에 보면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을 하자는 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책임부서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지요? 5년 계획이나 연도별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문제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는 부분이 다른 주·정차라든지 기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획수립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들 안전하고 연결돼 있고 작년 행감 때나 지역조사활동으로 보행로 인도 턱이나 횡단보도 안에 경사로 설치 등등 여러 가지 조사했던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벌써 제정된 지 2년 된 사항인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 주무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다른 도로관리과나 일반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교통행정과 마치겠고요, 치수방재과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이고 결과보고서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수해로 인해서 피해 받은 상가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수해로 인한 상가피해에 대하여는 서울시 담당부서인 창업소상공인과에서 우리구 지역경제과를 통하여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음”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상인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만 이렇게 한 방침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질문했던 것은 상인들도 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정도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주택하고 다르다는 질문 속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작년에만 한정된 것인지, 올해도 계속 하려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택도 침수가 많이 됐지만 일부 상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침수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서울시에 확인한 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야 알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시고, 실제 상인들이 수해피해를 입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든 정부든 우리 자치구든 간에 주택하고 어느 정도 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고 제기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우이천 석면석재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에 조사 한 번 하시고 다음에 서울시 보건연구원인가를 통해서 10월 초순인가 1차 조사했던 것까지 보고가 됐는데, 2차 조사도 한 번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2차 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받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공문도 여러 번 발송을 했는데 답변내용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과 업무 관련돼서 행감 지적사항이고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보행로 관련해서 답변서에도 일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일단 지금의 도로 관련돼서는 실행부서로서 이런 상황은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 보행로 관련된 일제조사나 그에 따른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감 때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경계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노선별, 지번별로 해서 약 50% 이상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해 주시고요. 일단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인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5년 후에, 몇 년 후에 또다시 재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도나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의 조항에 따르면 제11조에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대상을 명시했어요, 도로공사부터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3항에는 대상사업이 해당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도로관리부서, 우리는 도로관리과가 되겠지요. 도로관리부서에 사전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우리 동네에 도로가 개설되면 시행자가 발주를 하면 발주자가 짜서 도로관리과에 사전검토를 받아서 협의도 해서 조정을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 이런 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사전제출계획은 대규모시장이라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도로에 관련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라면 계획서가 제출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집을 지을 때 보도가 있을 경우에 보도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무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아파트 전체를 지을 때 도로를 어디로 낼 것이냐, 도로포장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물이 지어질 때 하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조례는 늦게 됐지만 저희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명시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작년에 구청 도로관리과에 사전제출해서 검토받은 도로환경개선계획이라고 명시된 계획서를 제가 몇 개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행환경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집을 짓는다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조성계획, 도로조성계획, 보도조성계획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2008년 6월에 제정해서 아시다시피 4·19길 보행환경개선공사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정리하면서, 그동안 협의해 왔고 확인해 왔고 이 조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제12조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시기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토목공사 공정물 자체발주공사는 착공 3일 전, 건축공사는 허가신청 시 등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을 조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우리한테 협의가 올 때는 건축허가 날 때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한테 옵니다. 조례하고 맞춰서 조례에 의해서 온다는 그런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각 과에서 우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하고 협의한다는 그런 말은 없다는 뜻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우리 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자한테 이런 계획을 제출해 달라 요구하거나 뭔가를 협의해서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딱 받는 것은 아니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너무 애쓰셔서 고생 많이 했는데 사실 따진다기보다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도 같은 데는 제설작업을 잘 하는 편 같아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 인도,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보도가 빙판이 아주 심한 곳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사실 강남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오다보니까, 약간 경사도가 있는 인도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우리 강북구는 눈을 모아놓을 때 위쪽으로 모아놓으니까 녹으면서 차츰차츰 내려와서 인도가 다 얼어 있는데 강남 쪽은 눈을 아래쪽으로 모아놓으니까 녹아도 빙판이 안 되도록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제 눈을 치우는데, 물론 직원들도 애는 많이 썼지만 제설장비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많은 도움은 못줬지만 우리 아파트단지 내 차가 한 대 조그만 게 있어서 밀대로 주위는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염화칼슘이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나는지, 차이는 안 나겠지만 거기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눈이 많이 쌓여있고 너무 잘 안 돼 있어서 강남, 강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설을 통해서, 작년 1월 4일 폭설을 합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가지 정도를 해서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를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민영화해서 보도 이면도로까지 각 동에 2,000만원씩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20개동이면 추가로 약 4억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어 있고 거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형편이고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쓰는 게 실제로 원칙입니다. 보도부분에서는 그런 면에서 강남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개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꼭 강남, 송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성북구보다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강북구도 제설작업이 정말 잘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애쓰셨는데 자꾸 말하기가 곤란해서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드신 분이 인도를 다닐 때 무서우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셔서 말씀하시기를 “50m를 걷고 오니까 5년 생명이 단축된 것 같다, 허리가 아파서 펴지지 않는다” 빙판이 무서우니까 굉장히 보행자들에게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내 집앞 내가 쓸 때도 인도를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눈을 모아놓는 것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도 계속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선도로와 마을버스길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동에서 하는 것이 보도하고 이면도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동장님들도 성의껏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남자직원이 별로 없고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처럼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차츰차츰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분은 실컷 고생만 하시고 일의 능률도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운 날씨이니까 아직까지 노점상이 많이 없는데 이것이 한달, 두달만 지나면 굉장히 성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더 늘고 2011년도도 아마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은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간 3명, 야간 3명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계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해와 같게 하면 단속이 안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지난해와 같게 하면 단속이 안 되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원래 노점정비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그 전에는 단속위주에서 지금은 관리위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바퀴가 달린 차량을 가지고 노점을 실시할 때 마침 파리쫓기 식으로 금방 단속하면 또 나타나는 이런 실정인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총 가동인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동사무소 직원들도 나서서,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얼굴을 자주보고 주위분이니까 단속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두 번 얘기하면 한번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안하더라고요. 눈치를 봐서 그런지 주민들한테 얼굴 찌푸리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부탁합니다. 직원들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 2회 심야단속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월계로 같은 곳은 대형트럭, 대형 관광버스가 200m를 쭉 있다가 요즘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금요일도 단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에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1시 정도 됐었는데 정말 수요일, 금요일날 단속을 하는지? 그러면 금요일에는 차가 없어야 되는데 차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단속계획을 수립했지만, 거의 대부분 수요일, 금요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강남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번동지역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금요일날 단속한다고 했는데 금요일날 차가 버젓이 서 있으면, 그분들은 걱정을 안해요. 단속 나오면 돌렸다가 다시 세우고 해서 보도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집중단속을 해서 대형버스나 트럭 같은 것이 거기에 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재설작업, 어제 2011년도 와서 눈이 가장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모두 다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어제 보니까 24시에 제설 1단계 되어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문자발송을 혹시 각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4,500명에게 몇 시에 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발송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할 때는 저희가 1단계 때, 2단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어느 정도 내려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저희가 창문으로 보고 그때 시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시 정도에 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오후 1시 20분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제 사실 눈이 오전 11시 30분 정도돼서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갈수록 많이 내렸어요. 아주 많은 양의 폭설처럼 내렸는데 어제 주춤하다가 계속적으로 많이 내리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폭우처럼 눈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눈들이 한때 싸래기눈까지 합쳐서 오는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아무리 쓸어도 해결이 안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30분 정도인가 그 정도에 문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오전 11시 30분 정도돼서 눈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1시간 후나 아니면 빠르면 30분 후에 문자를 발송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는 계속 문자발송을 즉시즉시 하다보니까 눈 쓰는 것을 10번을 쓸 수도 있고 20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는 것을 빠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보면 강북구 관내 통·반장, 직능단체 4,500명에게 문자발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나가서 동장님과 직원분들과 눈을 치웠는데 직능단체나 통·반장님들이 한 분도 안보이더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주민 전체에게 문자를 다 보내는 것은 어렵고, 한번 보내는데 15만원씩 듭니다. 통·반장님은 30명 정도 되시고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보내면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알려줌으로써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데 반장님들은 참석을 안 해도 통장님들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문제는 통장님들하고 좀더 협의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센터 각 동별로 지원인력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3개동에 똑같은 인원이 지원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똑같지는 않더라도 3명에서 5명 정도가 각과에서 담당하는 동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5명 정도가 동에 가서 응소대장 기록을 하고 동장책임 하에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별로 지원인력이 똑같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 왜냐하면 북한산 둘레길 주변은 고지대가 많거든요. SK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고지대가 많단 말이에요, 경사진 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은 좀더 지원인력을 보강해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님 지시로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제설작업도 하고 어제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해서 민영으로 하든지 장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전혀 안 치워져 있어요, 치우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어느 정도 치우다가 계속 눈이 오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치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눈이 도로가 쪽으로 쌓여 있어요. 그 눈들을 어떻게 다 치울 것인지 암담해요. 그리고 작년 1월에는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을 학교운동장에다 쌓아놨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럴 계획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눈을 쌓아 놓으니까 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한 군데 알아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석계역 쪽에 중랑천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덤프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폭설이 오면 그쪽으로 눈을 치울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과 같이 어제도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눈들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24㎝가 왔고 어제는 6㎝가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쌓인 데는 민원해결차원에서 동에서 불편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동네 가 보면 눈들이 도로가 쪽으로 쌓여 있어요, 그것을 다 치워줘야 주차를 하든가 말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물론 불법주차이지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작년에도 덤프에 실어 나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녹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쓰레기 같은 것이 섞이지 않도록 동에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쪽에 쌓인 눈들이 날이 풀리면 녹으면서 도로에 흘러내려요, 추워지면 빙판이 되는 겁니다. 빨리 치워서 처리를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말인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말씀대로 치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참 난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예산타령 하지 마세요. 직능단체 통·반장 이런 분들, 물론 통·반장 이런 분들도 최대한 활용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를 사용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장비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통장님들 다 월급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꾸 할 수 없니 어쩌니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는 외부반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6쪽에 건설관리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구거면적이 꽤 되는데 도로부지도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필지가 3,159필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거부지에 대해서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구거는 221필지, 그래서 저희 총 현황은 도로, 하천, 구거가 3,588필지이지만 그 중에서 허가관리된 필지는 도로가 373필지, 하천이 134필지, 구거가 91필지 해서 총 598필지를 허가를 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거를 지적법상에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거부지에 대해서 불하도 가능합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도 용도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구거를 변경 또는 용도폐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불하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떤 곳에서 했습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구거부지에 대한.
백균

이백균위원

구거부지인데 어느 곳에, 보통 구거부지라 하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거는 옛날 우리가 생각할 때 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울이 개울로서의 효능을 다하고 구거로서의 기능을 못할 때는 우리가 용도폐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를 해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불하를 원하면 불하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구거부지에 대해서 불하를 얼마 해 줬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현재는 91필지를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하실적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님은 지난번에 안 계셔서, 다른 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번창교 다리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구청장실에 찾아와서 항의성으로 속된 말로 난리도 피웠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정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번창교의 기업형 포장마차를 제거하고 그쪽에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전노련하고 전국연합에서 항의방문도 들어와서 추후에 포장마차를 4개 정도를 더 갖다 놓겠다는 이런 엄포성이라든지 그런 말을 청장 앞에서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계속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불가라고 저희가 통보했고 향후에도 지속관리해서 절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 또 들어올 확률도 있겠네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도 집단시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 구청에 쳐들어와서 항의도 할 텐데, 그래도 한 번 제거된 것은 추후에 절대 없도록 하려고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또 들어오게 되면 서로 상당히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후에 행정조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랬을 때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행정대집행을 하고 계속 불복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추후에 반납을 하게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노점밀집지역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소형화로 2m하고 1.5m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1.5m 정도로 규격화해서, 소형화해서 보기 좋은 특화거리로 한 번 해 보려는 특수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유역 주변에 22개 정도 했는데 점포주하고 노점하고의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것을 넘어야만 거리조성을 할 수 있고 해서,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봉로구역, 솔샘길구역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보면 이쪽에 할 공간들이 있나 보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규격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노점계획이 관리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규격화를 만들어 주면 일률적으로 보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할 공간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봉로는 역 주변으로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수유전철역이라든지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주변 그런 데를 규격화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솔샘길은 삼양사거리에서 SK단지 입구까지 그 거리를 재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자리에 있어서 규격이 안 맞으면 넓은 쪽으로 이동해서 재배치해서 규격화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노점이 어느 정도 생계형으로 규격화해서 만들어져 있는 곳이 많은데 또 할 공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파악이 됐습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그 자리에다 소형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자리에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공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큰 것은 바깥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재배치해서 소형화하도록 그 사람들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자연발생적 골목시장 물건적치 제한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장미원시장을 시범적으로 경계선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적 골목시장이 6개소인데 물건적치 제한선을 설치하게 되면 작년에 장미원시장에 그렇게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을 텐데 상인들하고 같이 부딪힐 거예요. 장미원시장도 몇 개월에 걸쳐서 결국에는 상인들 설득을 시켜서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고 자주 가 보는데 제법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한 번 차로 가 봤습니다. 물론 조금씩 나오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잘 지키고 있다는 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 6개군데를 하게 되면 미리 상인들한테 이렇게 경계석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얘기는 안한 상태이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1월, 2월에는 골목시장 현황을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조사를 하고 3월, 4월 정도에 시장상인회하고 인근주택과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금년 말까지 행정지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먼저 대표성을 가진 상인들 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나, 사전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그분들이 같은 상인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처음부터 가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심이 생길 거예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일정별로 현황조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작년에 장미원시장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가서 상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단합이 돼서 반발심이 생긴 것이지요. 그전에는 상인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경계석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상인회가 결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이 모아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설득을 시키고, 경계석을 설치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가서 설득을 시켜서 결국에는 했지만 이곳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말이에요. 반발심도 생기고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말씀대로 고려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관리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8쪽 ‘빨래골길 도로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1월 1차 구간 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난 연말에 65억원 시비가 내려와서 2010년도에 보상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되서 2011년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빨래골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45억원하고 12월달에 내려온 교부금 20억원 해서 65억원이 사고이월 됐고 감정평가는 현재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협의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규사항하고 보상관계 그 문제에 대해서 법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협의가 끝나면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6월달까지 끝내게 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상이 잘 되는 구간은 빨리 끝날 수 있지만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재결에 올라가게 되면.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야만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설계는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사비 예산이 15억원 듭니다.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을 신청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발주를 6월달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완료가 되어야만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관계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관계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공사발주는 먼저 해놓고 보상이 끝난 구간은 건물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차 구간에는 공사비가 총 15억원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15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그때 얘기가 지중화 공사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알아보신 결과 힘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하는 김에 지중화 공사를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전은 기본요건이 충족이 안됐다고 하는 것이고 통신에서는 단독하고 밀집지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대사항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일부구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중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를 할 수 있게끔 관만 공사해 놓으면 나중에 쉽지 않느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2쪽 ‘수유동 312-313간 도로확장구간’입니다. 2월에 공사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기준을 완료했습니다. 어제 끝났기 때문에 청장님 결재 받고 2월달부터 설계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2월달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발주해서 공사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쪽에 민원은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민원은 공사하면서 천천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보상관련 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상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은 없고 수용재결 들어가는 것이 1건 정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보상이 미약하다고 해서 재결요청 돼서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쪽 치수방재과입니다. ‘가오천 통수단면 확대를 위한 교량 재설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설계가 4,200만원인데 지난해 설계비가 시에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200만원 전 금액이 다 내려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설계비가 6,000만원 내려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6,000만원 내려와서 설계로 낙찰된 것이 4,2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설계가 몇 월안에 다 끝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작년 12월 10일부터 금년 5월 8일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월 8일이면 설계가 완료돼서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공사비가 9억원인데 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서울시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 재난기금으로 내려주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설계만 끝나고 바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입니다. 38쪽에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토지면적이 1,500m²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위치는 486번지 일대입니다.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그 부분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486번지 일대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위원님들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추후라면 언제,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려면 어느 부분을 확정 짓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르고 4월달까지는 결정을 짓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어야만 설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 안에 부지가 물색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도상에는 486번지 해서 크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 후) 4월달까지는 위치를 확정지어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86번지 일대구간이 도로관리과 도로확장공사와 맞물려서, 지난번에도 도로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이 마을버스가 다니게끔 도로확장을 하다보면 그동안 도로변에 주차했던 주민들에게 주차를 못하게 하면 민원이 역으로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구간 부근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이후에 위치를 확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0쪽 ‘버스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장소는 5개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줄 적에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서 예산을 줬었는데 정류소 현황은 241개소 중 5개소를 2011년도에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설치장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41개소 중에서 5개소를 2011년도에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정류소는 10여개소인데 장소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민원을 좀더 파악해서 같이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충분히 상의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7쪽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한 가구당 담장허물기사업 800만원이고 방범창 설치 100만원해서 한 개 설치하는데 9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00만원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발주를 하게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따로따로 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먼저 담장 허물고 난 뒤에 나중에 방범창을 설치하게 되어서 도둑이 든다든지 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동시에 담장 허물면서 방범창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담장 허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도둑 때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했는데 그러면 업체도 따로따로 분리를 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앞전까지는 업체가 다 달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같은 한 업체에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방범창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샷시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다 한꺼번에 하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한 업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하면 같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방법을 추진해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은 수의계약, 공개입찰 어떤 쪽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워낙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은 되지 않고 공개입찰로 하고 창호부분은 전체 10% 잡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11억 7,000만원에 한해서 공개입찰해서 계약이 되면 한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요구 요청들어 온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가옥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집 한집 다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역을 같이 한꺼번에, 지역별로.
백균

이백균위원

동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역별로 파킹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별로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 후)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했을 적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계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억 7,000만원을 한꺼번에 공개입찰해서 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2011년도 것은 다 공사를 맡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지만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관급자재하고 도로사업 도로개선 쪽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밖에 지급되는 비용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입찰 했을 적에 한 업체가 단가계약을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업체가 1년 내내 시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 공사가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것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만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예산은요? 그러니까 5억원 내지 6억원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나머지 다른 예산은 다른 과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1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교통행정과 담장허물기사업 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11억 7,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억 7,000만원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내지 6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6억 6,5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을 했을 적에 골목단위사업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더 하셔서 나중에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어제 6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청을 중앙으로 보고 동 단위를 최일선 전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순방해 봤는데 구청의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일선의 동에서는 과연 우리가 제설대책의 기본업무대로 열심히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제설대책 업무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어저께 2단계가 발령됐는데 여기에 보면 동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동장은 관내 취약지역인 보도, 육교 제설작업을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또한 동장은 제설작업 현황을 주간 실시되는 당일 16시, 그 다음에 야간 및 일과개시 실시분 07시까지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13개동에 다 보도가 올라왔습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cm 이상의 많은 눈이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눈에 속합니다. 1단계, 2단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동에서 보고는 제때 제때 올라옵니다. 단지 뒷골목하고 보행로에 대한 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영화를 해서 좀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대책하고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하게 하고, 또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동의 직원들이 잘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경고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8년 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소한 것도 있지만 전과 현재가 많이 다르고 있다. 1,122명 직원들의 사기가 8년 전 2대, 3대 때의 형태에서 지금 형태를 비교해 본다면 많이 느슨해졌다. 긴장감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긴급상황시에 조직력, 단결력이 없더라, 물론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자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민복으로서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무래도 제설대책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눈도 근래 와서 여러 번 오다보니까 직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눈이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의 인원이 전에는 20여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의 인원이 15명 내외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여성직원들이 많아서 실제 과용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이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사실 조직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라는 것은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를 보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좀 전에 질문했던 16시하고 07시에 각 동에서 팩스로 온 내용 있지요? 그것 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장이 긴급상황시에 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수방대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명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을 파견해도 기본 매뉴얼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예년에 없던 것이 2011년에 갑자기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눈이 왔을 때 1단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2단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각 동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기본적으로, 동장이 수시로 바뀌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한 담당직원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을 잘 아는 담당직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최소한의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 직원도 포함해서 1차적인 주요지역이 어디이다, 그래서 구청직원이 내려왔을 때 어느 지역을 책임져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안전관리계획에 제설뿐만 아니라 수방, 하여튼 재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설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동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그런 취약지점이 어디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전부 우리에게 보고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해서 비상시에 즉각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부탁도 드리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청소하시는 분들도 담당지역이 지정돼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동별 청소원의 성명과 연락처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봤더니 그 자료는 빠졌더라고요. 지난번에 요청했었는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박문수위원

그러면 포괄은 지금.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까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런데 요청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현황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요청을 못 받았습니다. 청소원들이 어디를 한다 이런 것은 못 받은 것 같고 다른 것은 다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침에 정류장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협조해서 추가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처리결과가 예산관계 때문에 지중화사업 전면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변 중에 “한전주, 통신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요청, 주민들에게 지장 전신주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이 돼 있는데 관련규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일명 민원인 지역주민이 한전주와 통신주에게 이설을 요청하면 무조건 이설을 해 주게 돼 있나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하고 지중화사업은 별개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에 통보해서 저희들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토록 요청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관련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해서 이설을 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이설이 가능한 것인지?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야기된다면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에 통보만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불편 파악은 자기들이 이전을 할 것인지 지중화를 할 것인지의 판단은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보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한전이든 어디든 간에 통신주를 제거하든 제거하지 않든 알 바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첩을 해 주는 중간단계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지중화사업을 연계하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중화사업을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도로개설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병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중화 이 부분인 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원래 있던 전신주가 새로 도로개설을 해서 교통에 장애를 줄 경우는 한전에 요구를 해서 한전 자체적으로 이전을 해 주고 그 외에 지장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전에 통보만 해 주는 형태인데 자기들이 나와서 판단했을 때 차량이 교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공중선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주업무 중에 한 분야는 아닌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공중선은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중선은 분야가 맞는데 전봇대나 통신주는 분야가 아니에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도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KT나 한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관업무가 건설관리과의 공중선이든, 주관업무 맞아요, 아니에요? 단지 이첩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관업무이냐, 아니냐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공중선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KT나 통신업체에 저희들이 이첩해서 통보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공중선이 건설관리과의 주관업무는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협조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실보상업무와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에서 보상이 나오는데 통상 “얼마 주겠습니다” 해서 “얼마 받겠습니다” 하고 따라주면 괜찮은데 미협의자들이 대부분 자기가 원했던 액수보다 작다고 판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공탁하고 일을 강행하는 경우도 때로는 생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상기준을 보면 법인공인감정사 2개 이상해서 산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미흡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미흡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재결신청이 들어옵니다. 서울시 보상협의회가 있어서 재결신청이 들어오면 재결신청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감정가액을 내려주면 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얼마 전에 철거가옥 시프트에 대해서 일간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본 적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없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철거가옥의 시프트 문제는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에 보상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적다고 하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철거가옥의 시프트는 보상과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에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과정 중에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일단 번창교에 대해서 고생하신 건설관리과 직원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표시를 올립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고요. 일단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반 공갈·협박을 구청 집행부측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됐을 때는 행정 대집행과 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상의 불법점유자에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강한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형사처벌 내지 고발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우선 적치물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점용허가료가 부과되지만 노점상은 정식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인 것이 단속과 계도이고 그것도 거부할 때는 형사고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형사고발한 예가 있나요? 형사고발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형사고발이 왜 없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듣기로는 모 장소에 철거하러 갔다가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집행부 공무원이 다친 일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안 했어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다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형사조치를 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거기에 준해서도 계속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고발하는 단계인데 아직 형사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형사고발은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번창교 같은 경우에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형사고발하면 대략 처벌규정이 어떻게 나와요? 일명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징역에 얼마의 벌금 이런 형태로.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벌금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징역형은 없고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대부분 노점상으로 징역형은 없고요.

박문수위원

우리 상위법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위법규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계부분이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규가 없는 것인지?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도로법 규정에 보면 여태까지 과태료하고, 구속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적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형사고발을 안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실적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상위법규에 과태료가 아닌 강한, 과태료는 법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전과가 안 남는 것이고 벌금은 전과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벌금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상위법규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징역형까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벌금형식으로 떨어지는 경우이고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을 해주는 것인데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대집행에 대한 비용징수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두 가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하고, 노점상까지 철거를 하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의한 집행비 징수 선에서 저희들이 끝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다는 것이지요, 지금 집단화 형태로 반발하지 않습니까? 집단화 형태로 반발한다는 것은 상위법규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니까 자꾸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뜻입니다. 상위법규가 정말 강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미온적으로 약하게 대하면 계속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 질문했던 거예요. 강북구에서 제일 중요하고 골치 아픈 노점상 문제에 대한 상위법규를 담당과에서 잘 모른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일단 관련법규 중에 있는지 없는지 조금 후에 알려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관리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시각장애인 점자유도 블록설치 건과 관련해서 결과는 “도로시설물 보수 시 점자유도블록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검토조치 하겠다”, 앞으로 이것은 하시겠다는 예정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노선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박문수위원

50%.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게 완료되는 대로 단가계약이 된 도로시설물도 예산범위 내에서 고쳐 나갈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앞에 국립재활원 무장애공간 조성사업이 완공됐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예정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2월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4월말까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마무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나 미끄럼방지시설이 남아 있고 녹지분야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흙이 있는 부분, 블록설치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재활원 교통약자들 휠체어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꼭 시행해서.

박문수위원

완공 전에 먼저 하시고 완공되는 것으로 합시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16쪽에 ‘관내 도로계단 정비’가 나오는데 약간의 형태, 그러니까 도로폭이나 길이가 크지 않은 것은 이 예산에 더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안에 따라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처리결과에서는 무단방치자전거 수리 후 재활용방안을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주체인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혹시 이 내용 직원들한테 보고받으셨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고 답변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되는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셨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볼라드 문제는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올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설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볼라드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교체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된 것 다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할, 예산초과는 못하겠지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크기가 달라져서 준비를 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신에 제품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기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물론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도 잠깐 한 눈 팔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 재질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선정하시기 전에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4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건입니다. 대상학교 6개소에 어린이집 4개원, 유치원 2개원인데 6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을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6개소의 위치요?

박문수위원

예, 전 위원님에게 다 같이 주시고요.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을 보면 다음 달에 손실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고 3월 공사착공인데 예정대로 진행돼 가나요? 이대로 진행됩니까, 다 끝났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 부분은 토지보상, 건물보상부분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48번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손실보상 감정평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절차를 거치고, 현재 추진일정에는 보상완료가 2월로 잡혀 있는데 사실 주민들하고 조금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돼서, 협의 마무리가 사실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정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3월 중에, 여기에는 2월 중에 손실보상완료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민원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3월 중에 감정평가가 되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민원의 요지는 무엇이지요? 아까 건설관리과에 질문했던 결국에는 보상금액 아니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보상액이 적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데 서울에서는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이주대책 대신에 이주정착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에 분양권 주던 것을 주택정책이 바뀌어서 시프트권으로 변환이 됐는데 배경을 보면 옛날에는 분양입주권을 주다보니까 분양을 받게 되면 생기는 프리미엄, 요즘 말하는 프리미엄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팔고 사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프트권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우리 보상가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조그만 빌라인데 일단 응하지 않는 분들의 차액이 대략 한 세대당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리 보상가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거래가액에 조금 못 미친 정도라고 판단하는데 수용되는 가옥주들은 적다고 판단을 해서.

박문수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시가하고 감정보상가하고 차이가 얼마에요?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얼마 전에 시프트 신문기사 국장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피가 너무 높다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씩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언론상이라고 보고 또한 중간업자들이 장난친다고 보고, 반이라고 봤을 때 4,000만원으로 잡고 다음에 방금 이주비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정도 나오면 오히려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건설관리과 주무과에서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 오히려 민원제압이 쉬울 텐데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유주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거기에 살았던 정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간접적인 부분들까지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수용 당하는 분들께서 특별히 손해 본다는 판단이 안 서는데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액수가 적다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인가고시가 언제 났지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2010년 10월 25일 인가가 났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신문기사를 보셨다고 하니까 인가고시일 이전에는 명의가 자유로운데 인가고시 이후에는 명의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가고시 이후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단속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 보상부분 각 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좀더 주무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또한 건설관리과에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고시일을 최대한 늦게 잡아라.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프리미엄 나름대로의 보상을 조금 더 해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법으로 전매하게 하지 않고, 범법자를 만들지 않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나야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인가고시를 늦추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담장허물기사업에 8억원, 생활도로정비에 1억 5,000만원, 방범창에 1억원, 생활도로 유지보수 등에 1억 2,000만원, 그러면 생활도로정비와 생활도로 유지보수는 같은 토목이라고 보고 담장허물기사업은 철거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범창은 샷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북구내에 건설관리과에 전문건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뭐냐하면 일괄적으로 행정보건이든 복지건설이든 강북구가 중점적인 추진사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찾기사업입니다. 일자리추진단으로 승격 발전 됐잖아요. 강북구 내에 제일 중요한 사업들 중에 한 가지인데 강북구에서 발주한 공사현황들을 봤더니 강북구가 아닌 타구 업체에 많이 발주됐다. 그래서 정 안 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것은 강북구내에 있는 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또한 업체가 됐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도 강북구내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분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은 거의 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의하면 지하철 발주공사가 고용의무제,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일하는 분들도 그 지역에 사는 분에 한해서 인력을 활용해라, 일명 50% 이상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과금, 그래서 금액에서 아예 10%, 20%, 30% 제외하고 주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항상 일을 해오고 있는데, 다만 입찰금액이 얼마 이상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됐을 적에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직접 실시하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재무과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강북구내 업체가 선정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적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고란에 자격제한을 두면 됩니다. 공고할 때 자격제한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디 어디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지역의 거주인을 하지 않으면 공사 시행비에서 돈을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10%, 20%, 30% 제외하고 줍니다. 몇 % 이상 그 지역 사람들이, 거주인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입찰 주면 안 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 할 때 제한조건을 두자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의 자격제한이라는 부분은 우리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없고 서울시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이런 것을 하면 처벌 받습니까? 경고 정도 받겠지요. 경고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강북구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적극성과 소극성을 판단하신다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못하겠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소관분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어떤 것이든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한을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제한을 하게 되면 각 구에서 똑같은 제한을 걸기 시작하면 고용의 여러 가지 유연성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제한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또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제한까지 두어가면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쓰라는 것은 다른 직업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까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사안인 것은 확실합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담당과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신념이 강하느냐 안 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린파킹사업에 소요예산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토목부분은 2가지 형태가 될 것 같고 다음에 철거용역업체 별개, 그 다음에 샷시부분이 나오는데 샷시부분이 1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요. 즉, 이것을 연간단가로 하지 말고 건건히 올린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보면 100만원×100개소에요. 이것을 2-3개로 묶읍시다. 그러면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 해야 되지요? 소액은 수의계약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어떤 수의계약도 특정하게 여러 업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딱 찍어서 하면 차후에 감사대상이 되겠지만 1월 1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도록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해서 최저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강북구민에게, 강북구 업체에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세계 글로벌화 시대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됐지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역주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묶어 놨습니다. 더 이상 신규 어린이집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본 위원의 견해에 답변 요구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사항은 충분히 납득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추후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천동 은행나무길이 몇 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그 지역민들이나 대다수의 강북구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구획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고 또한 구획을 지워달라는 양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구획선을 요청한 민원은 3건이 있고 구획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은 성북프라자 하나로마트 단 1건입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실태조사 시행’이 나옵니다. 주차법에 의거해서 2년 단위로 주차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이것이 개정됐으니까 6년, 8년, 10년 했을 것 같은데.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는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4년 7월에 시행한 것이잖아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오타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박문수위원

53쪽입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2007년, 2009년, 20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3쪽 자료 상단에 2004년 7월로 되어 있잖아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이 2004년도에 개정되었고 시행은 2007년부터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실태조사서.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2009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2007년도에 실태조사한 것을 기초자료 대사해서 주차관리시스템으로 개발을 전산입력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9년도에는 현황만 입력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2009년도에는 현황조사를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왜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그때는 주차관리시스템 개발하느라 전산관계로 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또 할 예정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올해 합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아직 시에서 계획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말해서 한번 하고 안한 것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현황만 조사했습니까, 아니면 욕구조사까지 같이 한 것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조사원을 모집해서 강북구내 전체 현황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하단에 보면 3월에서 9월까지 현황조사 실시, 조사원 활용으로 되어 있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조사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조사원을 저희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분들로 모집을 합니까? 연 인원은 200명인데 몇 명 정도로 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계획으로는 10명 내외 정도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문직인가요? 인건비가 꽤 높네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전문직이 아니고 서울시 인력표준단가를 기준해서 6만 8,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자격요건은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올해 물가정보에 의해서 인력표준단가로 계산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까다로울 것 같지는 않고, 조사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면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구조사 들어가는 형태의 자격요건이면 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사실시가 3월인데, 지금이 1월 24일인데 공람공고하고 사람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 지금은 기본안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아직 시에서 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 계획이 내려와야지만 저희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내려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려오면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으뜸공원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구획신설을 3군데 요청이 들어왔고 한군데는 삭선을 요구했어요. 본 위원의 견해는 하나로마트 앞은 삭선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3군데는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것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별도 보고 받아보시고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신설 3건하고 삭제 1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요청이 들어오고 또한 지워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지워달라고 한 것은, 본 위원의 견해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신설 3건은 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자료하고 관련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서울시 방침이 그동안에는 무조건 단속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관리위주로 바뀌었다는데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고 노점상, 특히 생계형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묵인을 해주는 것이고 새로 발생되는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불법행위는 말씀하신 대로 묵인·유지 내지 유지관리차원이고 신규발생은 절대 불허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신규발생이 안되어야 하는데 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생계형이면 제가 어떻게 단속 요청을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생계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 12쪽에 보면 ‘골목시장 물건적치 제한선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장미원시장이 나름대로 성공한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머지 번동부터 방천골목시장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금년에 업무 목표를 설정해서 6개 시장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업무에 임했을 때 다소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지라도 막상 마무리를 해놓으면 모두가 다 좋아하실 사업이에요. 단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한 부분, 가급적이면 상인대표들과 미리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민원도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지역구 시장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같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35쪽 보면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나 가스보일러 안전점검하고 노후시설 보수까지 표기해 놓았는데 보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받아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설비를 안전점검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은 그 자리에서 보수를 하고 재료가 고가인 것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기술인력은 구청에서 제공하고 재료비는 우리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지고 그렇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시비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시비 얼마였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170만원, 실질적으로 260가구에 대해서 시비 50%를 빼면 2,200만원 내지 2,3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260가구 하려면 한 가정에 산술적으로 재료비가 몇 푼이나 됩니까? 거의 무료이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대부분 무료인데 점검은 200 몇 가구가 아니고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한번하고 수해 이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가구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무료로 했겠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무료가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1,170만원가지고 가구당 1만원도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인력 제공한 것만 해도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전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시민안전봉사대에서 무료로 점검해 줍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전문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비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한 가구 점검하는데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놔두시고요. 1,170만원이 전부다 그쪽에 소비될 것 같은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쪽에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그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면 기본요금 4만원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인력만 치수방재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저소득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자료 교통행정과 4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범죄예방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하는데 CCTV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혹시 CCTV를 이용해서 주차단속이나, 물론 주차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실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난 후에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는 연말에 13개교 20개소가 준공돼서 올해 2월 28일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계획은 2월 28일까지 홍보하고 3월 1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업무를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설치한다면 주차단속은 굉장히 많이 근절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예방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낮에만 주차단속을 하고 야간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지도과의 인력으로 과연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인력은 교통지도과장님의 운영능력에 의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56쪽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이유는 차량이 사업용차량 등록을 할 때 분명히 차고지를 같이 준비해야만 등록이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맞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차고지는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만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강북구 밤샘주차하는 것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조금 거리가 멀어도 차고지로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밤샘주차 과태료가 20만원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나 택시는 10만원이고 장의버스나 전세버스는 2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 여기저기를 다녀봐도 야간에 밤샘주차하는 것은 쉽게 눈에 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차고지는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강북구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만큼은 차고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단속업무에 임하시는 주무부서들은 이런 것은 있겠지요, 인정을 베풀어야 될 단속업무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강북구가 너무 심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등록업무에 임했다든가 그러면 이것 교통행정과의 책임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차고지가 강북구가 아닌 의정부나 다른 구에 있어도 차 등록 가능하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강북구에 거주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차를 주차하고 다시 강북구로 돌아오기 힘이 드니까 형식적인 차고지만 갖추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교통지도과장님 어떻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이나 밤샘단속이나 하면 할수록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밤샘주차 같은 경우도 차고지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서 차 댈 데가 없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열심히 해도 사실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지요. 이 부분은 강하게 단속을 해도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강한 의욕을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같은 차량이 계속 단속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른 차량이 와서 밤샘주차를 하니까 그쪽에 집중단속을 하더라도 단속된 사람은 주차를 안하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차량이 또 와서 주차하니까 단속을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아파트 같은 데 차량들은 대부분 대형차에요, 그렇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김동식위원

그래서 일반 승용차가 주차위반을 했을 때는 소극적일지 모르지만 대형차가 주차위반 돼 있으면 굉장히 혐오감을 느낄 정도라고요.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다면 과장님 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나잖아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단속하는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따라서 이분들한테 자기 본래 있는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작년에 공중선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정비계획 1단계가 불량공중선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건설관리과장님, 지난 2010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공중선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정비계획 1단계가 불량공중선 일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요. 그 내역서하고 추진사항 중에 2010년 5월에 불량공중선 일제정비계획 시달을 했습니다. 이 시달서, 그 다음에 2010년 8월에 공중선 정비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신주와 관련해서는 한전주관 합동정비를 했는데 간담회 회의록, 통신주 관련한 KT주관 합동정비를 했는데 이것 또한 간담회 회의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