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기획예산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4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기획예산과,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파에 이어서 어제도 눈이 많이 와서 수도권 폭설로 인해서 비상근무 중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보면 보고서를 보니까 아직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구민들이 전문적인 구청 예산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예산편성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다른 구도 보류되거나 부결된 경우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꼭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각 자치구에서 도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안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도록 권고를 했고 다음에 공문시달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의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드리면서 좀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 12개의 자치구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우리구는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행안부 권고도 있고 필요성도 느끼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타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준비도 없이 할 것이 아니고, 앞서서 하고 있는 구들의 시행착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추세로 간다고 했는데,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12개 자치구가 공히 잘 한다고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더더욱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를 한 사항을 보면 꼭 일률적으로 각 자치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자치구의 형편에 맞게 자치구 주민들의 구성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음에 예산의 자립도라든가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다른 구를 너무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치구 형편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제안 등으로 바꾸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용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나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을 너무 세분화 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거기에 얽매여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고유권한이라든가 구의회에서도 예산심의권까지도 충돌이나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익단체에서 자기네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 염려가 되고, 다음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구민들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전문적인 판단력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만들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고서 6쪽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 조사에 이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구의 사업체를 조사해서 우리구 어느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재무과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총 사업체 수가 현재 1만 9,000여 사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5년 단위로 총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재무과에 제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구 사업체에서 용역이나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적으로 이 업체에서 구매하거나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 질문 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관내업체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사업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배려도 해줘야 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작년도부터 관내 업체를 우리구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현재 151개 업체를 게시하고 있는데 관내업체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할 시에 참고를 해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업체가 151개 업체가 되지만 그 업체하고 다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까지 고려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면 좋겠지만 수의계약하는 양도 한정이 되어 있고 현재 관내 업체 151개 업체지만 관내업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에 다른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주민들까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배려해서 계약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위원
보고서 8쪽 세입·세출 외 현금 일제정리 추진에서 보면 총 28건에 1억 8,000여 만원인데요.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이란 말 그대로 세입 이외의 돈인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은 말 그대로 세입과 세출이 아닌 별도의 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입이나 세출로 해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맡기신 분들, 채권자 분들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부 찾아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몇년 동안에 본인이 몰랐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찾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리가 되면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정리가 되시면 2011년 2월에 반환청구 안내문 발송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고서 9쪽에 국·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우연히 작년도에 재무과 어떤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내용도 별로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와 변상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기간제인력을 활용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한 다음에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점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변상금이 부과 안 됐나, 아니면 무단점유한 사항은 없는가 또 두 가지 용도로 도로와 대지가 같이 사용되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측량도 하고 대부계약도 권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무단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재산관리관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산관리관 지정은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서에서 주관과장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반재산 중에서 이번에 실태조사 한 결과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공원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라든가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렇게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 3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망강북 4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에 4p,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구가 올해 복지쪽으로 50%가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구 우리 인근에 있는 성북구나 도봉구, 노원구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서 예산을 편성에 복지 몇%, 건설 몇% 이렇게 기본안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타구 자료는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복지나 건설 그 다음에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얼마를 어떻게 편성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지침은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5p입니다. 혁신과제 실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연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는 누가 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중에는 구의원님 한 분, 교수님 한 분,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안제도 심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것 말고 혁신과제 실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이 안 계시고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께서 심사위원으로 자체적으로 창의과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창의제안 제도는 대부분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서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없나 하는 그런 분야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적인 업무 혁신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의대상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사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결국은 창의혁신과제 중에서도 우수과제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할 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6p입니다. 기준 경제 총조사를 5년마다 한다고 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순위원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했던 사업체조사하고 다른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를 매년 1년에 1번씩 했는데 올해 하게 되는 것은 5년에 1번씩 총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다 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총조사 할 때 5년 단위로 한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8p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일제정리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환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치하는 자체도 소관부서에서 저희에게 예치를 의뢰를 하면 현금을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반환하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찾는 것도 소관부서에서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소관부서에서 해서 저희에게 인출의뢰를 하면 지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찾고, 그 외에 행방불명 되었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주소가 불명해서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우리구로 세입 귀속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돈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사업이 망하거나 행방불 명되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지금 정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안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이종순위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소액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2,000~3,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찾으러 가는 교통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는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경우도 있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계좌로 입금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금년에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제설작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 정례회를 끝낸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때 감사도 하고 예산도 해서 업무가 많이 파악이 되기는 했는데 2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인력 관련해서 6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특별히 기획재정국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정원보다 현원이 왜 많으냐, 딱히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답은 없고,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특별정리를 위해서 정원 외에 1명을 추가해서 하고 있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정원이 합쳐져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희망강북 4개년 계획이야 계획의 성격상 이렇게 진행할 텐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1월 14일에 부서별 4개년 계획이 작성되었고, 제출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피곤하신데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기 제철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구정이 어떻게 갈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초동적인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 자료 제출을 부탁하는데 가능한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서에 14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부서가 수합이 안 되어 있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초안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계획서가 자료로 제공되어야지, 거의 확정되지 않은 조정 중에 있는 자료는 제공하기 곤란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종순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어차피 이것은 계획이고, 책자가 완성되면 의원님들게 다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시고 실적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는 2차 정례회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야기를 따로 하지는 않겠는데 토론을 많이 해봅시다. 그리고 제 고민인데,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때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순영위원님의 고민도 이해가 되고,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 제가 일을 추진해 보니까 다 그렇지 않는데 업체의 성격상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데 마음의 고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매체를 발간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종이류예요. 종이류 같은 경우는 예산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복사하면 되는데, 디자인이 들어가고 뭔가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것일 경우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업체를 쭉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그렇게 실행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살리면서 이것도 같이 맞춰야 하니까 일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도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관내업체를 우선하는 것도 일단 기본으로 하되 일의 성격상 이것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이순영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면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성과관리로 수치로만 하면 업무의 성격상 도저히 못 맡기는 데가 있는데 혼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9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관련해서 고생을 서로 했지요. 이것이 저희가 지난 정례회에서 가결을 했잖아요. 배수지부지 기부채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구의회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업무를 시작해서 12월 23일날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부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승낙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무상사용 승낙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뒤에는 더 토론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폭설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추가경정을 해서 예산들을 감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리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서울시 행정과로부터 통보온 내용이 2010년도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등록세 결산 전망이 한 5,000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등록세의 50%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이기 때문에 2,500억원 정도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은 136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상태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우리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주겠다고 내시한 금액에서 105억원이 적게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산전망이 136억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차액 31억원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그 차액만큼을 빼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만 따지면 조정교부금 136억원이라는 돈이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230억원을 잡았습니다. 결산을 하면 그 이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6억원이 줄어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230억원 순세계잉여금보다 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51~52억원 정도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51억원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액이 돼서 추경재원이 오히려 감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임을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회 시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울시 세입 결산이 나와야 됩니다. 결산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2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숫자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자치구에 미리 통보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했어야지,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서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은 자치구 충격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자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결의문도 채택을 해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의문 내용 중에 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취득·등록세 50%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주고 있는데 60%로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예전에 보면 채무상환액을 편성을 해서 6,000억원 정도 재원을 채무상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치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해달라고 시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이상의 새로운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마치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고 무조건 돈을 조금 내려 보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방향으로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주민들도 알아서 참여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시범운영을 처음으로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구정의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서 같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6p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년에 1번씩 했다는 광공업 통계조사나 기준 경제 총조사를 했던 조사원들이나 또는 업체에 사람들의 말을 몇몇 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와서 조사해 가는데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알고 다 알려주느냐, 굉장히 개인적인 것까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월수입이나, 인력채용은 어떻게 하느냐, 빚은 얼마냐까지 물어보니까 아무리 이런 일을 한다고 증도 보여주고 해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한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조사원은 조사원대로 '너무 힘들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믿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모든 통계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미리 통계법에 의해서 이 자료는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만 통계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지 일체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을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사에 앞서서 몇 번에 걸쳐서 조원들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있고 또 지난 인구주택센서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경제 총조사 같은 경우는 주택인구센서스에 비교하면 1/4 정도의 규모입니다. 200여 명 정도가 본 조사에 투입이 될 것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원들을 모집을 할 때 우선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주민들이나 업체분들하고 갈등을 최소화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직원이 직접 업체에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도 시키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더 좋은 방법은 미리 전화해서 '구청에서 며칟날 몇 시에 갈 테니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라는 것을 알려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화가 별것이 아니지만 그분들이 '오겠거니' 인식을 하고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 조사가 아니고 전국 단위로 국비 예산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언론이라든가 TV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건의를 하고 있고요. 대신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전화를 하고 시간을 맞춰서 방문하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9p입니다. 재무과장님, 수유배수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땅을 사라, 사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배수지 기부채납을 가져 올 것이다. 이러는 바람에 급박하게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초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보류가 된 상태지만,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배수지 땅을, 기부채납 땅을 취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했었으면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심의 당시에는 저희도 알지 못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희한테 무상사용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사용승낙 요청을 하지 않았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서울시에 그 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구의원으로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큽니다.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사전에 치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구청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사실 뭐 하나 찾으려면 정말 복잡하고 몇 단계에 걸쳐서 들어가야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오픈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1년 세입·세출 책자가 올라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담당자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나 쉽게 자료를 찾지 못함) 상황이 저랑 너무 똑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면보고 찾습니다. 그러다 없으면 통합검색에 '예산'이라고 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민참여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접근성이 간단하고 쉽게 했으면 좋겠고 정 못 찾으면 통합검색이라도 해서 찾아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하면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워낙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검색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바로 검색 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필요한 정보들은 배너를 통해서 달아놓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상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금년에 재편집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반영된 예산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해서 참 좋았던 점이 어떤 점이 있었냐 하면 구청에서 풀뿌리도서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려다가 차마 구의원이니까 참여하지 않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자기의견을 쓰는 란이 있었고,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아느냐, 풀뿌리도서관이 무엇이냐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강북구의 풀뿌리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디어디가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상세히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고요.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까지 해서 주민의견을 담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예산도 그것처럼 활용하면 젊은층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이드신 분도 물론 메일 정도는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나 못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또 젊은 사람은 회사, 집 이것이 다입니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 취지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정작 필요한 사업들이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예산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고 또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을 비춰볼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구 실정만 하더라도 복지부분 예산 빼고 법정경비 빼고, 일반기관운영과 관련되는 경상적경비 빼고 나면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쇄도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드리고 싶어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해주는 상황이 왔을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고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저희들이 해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타 구,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라든지 거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보완됐던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주민의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 반면에 자칫하면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권까지 제약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거나 조례가 아니더라도 참여예산제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루면서 추후에 방향이 결정되면 구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천천히 수렴하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과거에 참여정치 시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작은 구니까 주민들과의 피드백이 어려운 때 충격 완화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드시 예산참여를 시켰으면 답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정이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역으로 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좋은 아이디어면 채택을 해서 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한 시간 늦게 와서 중복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강북 4개년 계획 수립과 중장기계획 수립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망강북 4개년 계획은 제목 그대로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민선5기에 맞춰서 4년 동안의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될 역점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공약사업이 포함이 돼야 하겠고요. 그러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장기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단위사업비가 20억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5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재정을 운용할 것인가, 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희망강북 4개년 계획은 비예산 사업을 망라해서, 그러니까 희망강북 4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인 계획이 되겠고,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의 운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규모사업과 비예산사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희망강북 4개년 계획이 잘 완수되기 위해서 재정계획이 없는데 희망강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당장 올해 예산부터 재정 전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중기재정계획이 구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년에 1번씩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연동화해서 매년 보완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희망강북 4개년 계획도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비예산사업을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목표를 재정립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계획이 재정과 시대와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 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원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기본골격은 유지를 하되 재정여건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쉽게 말을 하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핵심이 재정인데 원래 우리 계획은 구에서 20%, 시에서 30%,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30%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만큼의 목표수정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것을 전면 재수립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4개년 계획안을 작성·완료하실 때 간부회의에서 합니까,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하고, 아니면 지금 계획은 4개년 계획 초안이 되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검토를 맡길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그 계획서를 보고 싶어 할 때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4개년 계획 수립을 보자고 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여건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여기까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배수지하고 파인트리하고 사업 관계가 연관성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아십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거기까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에 파인트리 콘도미니엄을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물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시설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급할 때 식수제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만든다 고 알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땅을 기부채납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시켜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배수지 급수를 제공하는 것인데 거기와 연관이 없으면 파인트리에서 자기 도로로 수로를 못 내게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공사할 때 해야 할 텐데 나중에 하면 수로를 바꾸어야 할까요? 수로를 돌린다거나 산을 타고 온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공사관계도 저희가 답변드리기 그런데, 예산은 삭감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의원님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추경에 확보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기는 늦어질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파인트리공사 할 때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인가 보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예산이 절약이 되지요. 만약에 공사를 다 한 이후에 다시 도로를 파헤치거나 하면 이중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할 때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 및 질문·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