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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48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1-01-25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간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상담실 설치근거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지원심의 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평가실적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희동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낫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1, 2, 3, 4호 중에 1호가 300세대, 2호가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 3호가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4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계법규를 첨부하는 것이 옳다. 앞으로 조례를 제출할 때는 필히 관계법령을 부수적으로 첨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그 다음 제3조에 보면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이것은 새로 고친 것이지요. 관계법규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조례에 집어넣은 것인데, 아니면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이 다른 법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에 20세대 공동주택관리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법이에요, 시행령이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법 몇 조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찾아봐야 되는데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찾아보신 다음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가 그전 조례에 따르면 ‘10년이 경과된 20세대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년이 경과된’ 이 조항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용범위가 그전보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줘야지 10년 경과된 곳이 얼마나 있는지, 중요한 것은 10년이 경과된 주택이 이번 조례의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6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87개 단지인데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는 6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준을 올해로 잡아서 62개 단지가 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2010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면 공포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될 것 아니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되면 이 87개가 작년 기준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87개는 현재 단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까 그 법에 따른 임의나 의무관리대상 법에 따라서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년 경과된 것이 62개이고 나머지 25개는 경과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수정의견으로 제출했는데 일단 질의와 함께 의견이기도 한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지원이 2008년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어찌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지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좀더 배려하고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도 그 전까지는 절반을 지원해 줬는데 이 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실제 순위에서도 밀릴 것 같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3,500만원, 전체 지원액의 10% 상환액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00만원이나 1,800만원 공동전기료를 빼고 나머지 3,500만원의 잔액만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62개 단지가 지원대상이었는데 3개 단지, 그러니까 영구아파트 2, 3, 5단지에 지원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액의 45%가 해당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시각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우선순위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45%를 3개 단지에 지원해 줬다 이렇게 숫자만으로 보면 몇 개 단지에 집중된 것 아니에요, 절반 가까이. 그런데 실제 저는 2008년도에 공동전기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서명도 하고 운동도 펼친 입장에서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지원조례 별도의 조례로 제정이 돼서 예산이 알맞게 배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항목으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전체 예산은 묶여 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지에 45% 지원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렇게 질의드리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생각해 보시고, 수정의견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일단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상담실 설치근거와 지원 등 투명한 집행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일반상담실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근거를 우선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설치를 한다면 추후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주택과 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9조를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위원들이 처음에 지정할 때, 2005년도인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005년도였고 개정돼서 2006년도.
백균

이백균위원

2006년도에 다시 개정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쭉 위원을 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계속 연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 개정안에는 1회에 한하여서 연임을 한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한 분이 4년 동안 할 수 있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후에는 못한다는 것이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지금으로써는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위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은 세 분이고 나머지는 몇 분이나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현재는 구의원 두 분과 일반위원 세 분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구의원 세 분까지 둘 수 있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개정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한 분 더 늘려서 세 분까지 될 수 있는 겁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구별로 한 분씩 두자고 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지역구별로 두게 되면 4개 선거구이니까 네 명을 둬야 하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전에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10년 이상’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되면 1년 예산에 지원금은 한정돼 있고 지원자들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이게 관건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많이 늘어날 텐데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지원할 것은 거의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백균

이백균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10년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 삭제가 되면 지원자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10년이 경과 안된 곳은 특수한 경우만, 긴급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안 된 아파트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과장이나 새로 오신 국장님도 다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심의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동안의 조례와 새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세심하게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내용을 보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이, 자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안 하셨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끝나고 제가 가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자료에는 명확히 바뀌어진 내용들이 열거돼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자료내용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일부개정조례안이든 전부개정조례안이든 항상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무엇 무엇이 개정됐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오늘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점적인 내용을 열거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0년이 배제됐고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12명 이하가 13명 이하로 변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똑같고 부위원장이 그 전에 도시관리국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원금액은 기존에는 당해 사업비의 1/2 이내, 당해 사업연도의 지원예산액 1/5 이내였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지원예상액의 1/10 이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별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내용은 나름대로 보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만 지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10년을 뺐다 이 말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다음에 상한액이 그동안에는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금 전체 예산의 1/5에서 1/10로 바뀌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북구가 3억 5,000만원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2006년도부터 각 단지별로 지원해 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3,500만원 넘은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정된 내용에 항목은 조금 더 추가해서 늘려놓았어요. 궁극적으로는 전체 상한액이 1/10로 감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늘려준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강북구청에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은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일반 공동주택하고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공동주택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차이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주로 주거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임대, 즉 다시 말해서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주택하고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왜 혜택을 줬을까요? 그만큼 어려워서 준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자치구도 그에 맞게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작년에도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됐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때 그런 내용이 감안이 돼서 45%를 지원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강북구 전체 예산의 45%를 지원해 줬다는 것은 %로 보면 굉장히 큰 %에요. 다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했느냐, 물론 심의과정에서 감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외됐다는 것이 아쉽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까도 시각의 차이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께 도움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국가에서나 서울시나 자치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현재 개정하는 조례내용이 그런 부분이 삭제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표준안에 따랐고요, 삭제한 구청이 대다수가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저희는 원안대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공동수수료도 다른 구청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뺀 구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동식위원

중요한 것은 서울시 표준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 조금 많이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줬던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이유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하는 범위를 높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상한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3,500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해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다른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형평성 원칙에서, 형평성은 일반사람들 기준해서 형평성이고 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여성들을 우리가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노력합니까, 그분들이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한다면 굉장히 축소된다는 이것을 우려한단 말입니다. 지금 항목은 수 십가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지원폭을 굉장히 넓혀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상한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넓혀준 것이 아니고 축소시켰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틀립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로 지원대상이 없을 것이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1년, 2년 계속 연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아파트가 한 군데 고장나면 다른 데 또 파손되고, 왜, 계속 연수는 지나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예산이 결코 축소될 수 없는 예산이에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신청서를 받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보수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년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라도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그런 식으로 제정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이 항목을 추가삽입해서 심사할 때 꼼꼼히 체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0년이 되지 않아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처음 건축할 때부터 조금 더 구청집행부에서 꼼꼼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에요. 10년 삭제된 내용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자만, 따라서 공통주택의 건축과정부터 허가과정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몇 가지 조례와 별표 관련된 질문입니다. 분담비율이 별표 첫 번째 지원비율에 70대 30인데도 있고 50대 50인데도 있는데 일단 검토를 다 하셨으니까 사업별로 봤을 때 이 분담비율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들이 판단함에 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에요, 그 속에서 비율 등등으로 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이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재정은 예산안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몇 개의 단지를 하겠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비율을 조정해야지 단지 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원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비율은 서울시 표준안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에 그냥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표준안을 수정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수정해도 무방한 것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어찌 보면 더더욱 이 표준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담비율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 안 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지만 항목이 워낙 많아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개 정도의 사업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말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내려온 것은 따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CCTV 이것은 별도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 1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이것은 지원분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국·시비 보조사업은 없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시설 법상으로 해서 내년도 초까지 해야 된다, 공공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놀이터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 확인됐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현황까지 저한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공동주택 지원 이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한 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안에 대해서 아직 짠 것이 없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현재 개정안에 보면 삭제돼 있는데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옥외보안등이라면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일반주택의 보안등 요금은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보안등은 현재 이분들이 각자 갹출해서 현재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옥외보안등의 전기료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많은 세대수가 모여서 살고 있는 것하고 개인 개인이 사는 것하고, 보안등은 똑같아요.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나 실질적으로 보안등 역할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택은 구청에서 요금을 납부해 주고 있고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그분들 스스로가 내고 있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 못하고 계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보안등의 전기료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해석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보안등도 실질적으로 그 주변을 다니는 일반주민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똑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반주택 골목의 보안등 역할과 공동주택의 보안등 역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진행현황’에 보면 아직 입법예고된 양천구는 17억원이 잡혀 있고 서대문구는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천구 같은 경우 거의 다 아파트단지이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단지입니다. 서대문구도 근래에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보면 우리구가 3억 5,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노원구는 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노원구도 거의 아파트단지이거든요. 그러한 비율에 대비해서 우리구에 3억 5,000만원이 잡힌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단지내 관리실 같은 곳에 남녀화장실도 유지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됩니다.

강남연위원

단지내도 되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임대가 아니고 일반 분양아파트도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또 한 가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도 있는데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라면 구에서 운영하는 32개 어린이놀이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화장실 말씀하신 것은 인근주민에게 개방이 된 것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문만 열려 있으면 되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인근주민에게 개방이 되어야만.

강남연위원

만약에 단지내에 주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물 유지관련 지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입주민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는 1,000만원 2대 설치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심의 때 나온 사항이고 그것은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금에 포함이 안됩니다.

강남연위원

안 되고 이것은 따로 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언제 신청을 받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설치는 언제 정도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설치는 5월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1,000만원 내려온 것은 2대로 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 외에 여기는 몇 대 정도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지원을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만약 지원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몇 대를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이 되어서요.

강남연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지원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 주민을 위한 카페나 강의실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동시설이 있는데 카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카페나 강의실을 만들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괜찮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문제가 많네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지원현황을 보니까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1년에 한번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2006년도처럼 필요할 때 1차, 2차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지원했던 그곳에, 가령 예를 들면 수유하이츠빌라 같은 경우라면 빌라에 대해서 2010년도에 했는데 2011년도에 그 사업내용이 다르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한 곳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걸러주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조례 항목에 안나와 있는 것이지요? 한번 지원했으면 그 다음 해 공동주택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원했던 곳에 또 2011년도에 지원을 못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해서 나항에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이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공동체사업을 평가해서 점수에 따라서 증감률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평가점수를 낮게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절반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상당히는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65점 미만은 50%이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한데 서류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이 공동체사업이 투명성과 민주성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점수를 매겨서 시설유지관리에 적용하는 큰 틀에는 동의하는데, 일단 너무 기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수배점을 지원율과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조금 경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서로 해서 제외하는 것이 명시가 돼야지 공동전기세는 온전히 지원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답변이 준비됐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사업계획승인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조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자료 받고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4조에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해서 1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것이 나오고 2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별표를 보면 순위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별표1에 보면 지원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에 보면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가 나오고 ‘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가 나오는데 지원금의 지원기준 별표에 보면 가, 나, 다, 라로 나가고 지원비는 1, 2, 3, 4로 나가는데 두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로 되어 있다고요. 이 조문의 순번과 자구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신청하는 사람들도 빨리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배열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배열이 잘못됐다, 배열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지원비율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안의 순서와 별표의 순서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2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표준안에는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삭제돼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삭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것도 조례안과 별표안이 서로 뒤죽박죽 돼 있다, 이것도 배열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삭제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내에 있는 보안등도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은 아파트 주민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지만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별표1을 보면 또한 조례안도 나와 있듯이 일단 별표1을 봅시다. 1에 보면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비’가 나와요. 자치구 분담율이 7대 3인데, 그렇다면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라고요, 그러면 신설도 해 주면서 설치를 새로 해 주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설치해 주고 유지가 무엇이에요?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비율의 나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뺏다 하더라도 가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성이 없어서 뺏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 견해는 어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근거로 해서 신설할 수도 있고 전기료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시각의 차이이지만 위원님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 분담비율이 있어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분담비율이 1, 2, 3, 4, 5, 6까지는 7대 3이에요. 다음에 7에서 10까지는 6대 4인데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6대 4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5대 5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담비율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공동주택 분담비율이 낮으면 아파트 사용자가 돈을 적게 내는 것이고 분담비율이 높으면 돈을 많이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표준안에 나와 있던 것하고 또 달라진다고요. 무슨 얘기이냐, 이 조례안을 기본적으로 제출할 때는,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규를 같이 첨부해 줘야만 심의하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용이하고 이해력이 높다, 기본적으로 관련조례가 첨부 안 됐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헷갈리는 경황이 발생했고 또한 자구형태도 서로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하기도 참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도 많이 헷갈려요. 헷갈린다는 것은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통과를 해 줘야지 정확히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들러리가 아니거든요, 집행부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들러리는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위원들이 다 강북구민 34만의 대변인이라고요. 충분히 이것을 숙지한 다음에 가를 하든 부를 하든, 그런데 이런 형태의 자료로는 가부결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견해를 표명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안 제4조제2호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는 10년이 없어지고 현 조례상은 10년 이상된 것만 지원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없어지고 2호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각 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첨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어떤 법에 몇 조에 근거한지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뒤져는 봤어요. 그 다음에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건과 관련해서 제3항2호에 ‘구의회 의원 3명 이내(법정 동별 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했어요. 왜 개정을 했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강북구 선거구가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명이라고요. 법정 동별 안배보다는 구의원 숫자 안배가 더 효율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의원 역할이 무엇이에요. 지역의 문제점을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보다도 구의원이 동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3명이 아니라 4명으로 안배를 했어야 된다, 견해 밝혀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에 따른 사항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자료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