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48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1-01-27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가된 것이 감독업무가 추가됐는데, 일단 감독업무에 대해서 타구 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는데 서울시 25개구 중에 금액 차이가 타구와 대동소이한지, 아니면 복구비용이 타구보다 우리구가 월등히 높거나 월등히 낮은지, 25개 각 구별로 이것이 서로 협의되어서 동등한 형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구비 산출방법도 타구와 동일한 것인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업무는 25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서울시 조례가 바꾸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엔지니어링 대가에 원인자부담금 곱하기 3% 정도로 추가비용을 징수해서 감리업무에 쓸 수 있도록 전 25개 구청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방법도 마찬가지이고 금액도 타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박문수위원

자치단체로 위임됐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다만,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개정문을 표현하여야 할 것인 바 본 조례개정안 문안의 제6조 다음에 ‘제3조와 관련 별표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라는 개정문구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64조를 제76조로 변경하는데, 제64조에서는 도로관리규정 제68조에 의거해서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대표자에게 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간접원인자가 부담하기를 사고당사자 간에 합의되었을 경우에는 간접원인자에게 부담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궤부분이 굴착면적보다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최소 굴착폭이 있는데 그것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을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현장징수가 불가할 경우에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해서 고지하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실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결정하되 복구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관련전문직 또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에서 산출하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원인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산출금액이 얼마 미만인 경우는 부과가 면제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 면제는 없습니다. 굴착할 때는 굴착에 대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고 면제는 없고 누구라도 똑같이 원인자부담금 산출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어떤 특별한 경우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별표3의2를 보면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변경 전에 되어 있고 변경 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토사는 어떻게 사용하였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사는 일단 반출하고 모래 등 새로운 재료를 다시 되메우기 토사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골재가 있습니다. 골재는 굴착하다보면 흙하고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외부에서 들여와서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골재를 걸러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변경이 되면 품질기준 적합여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품질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가 있습니다. 품질시험소라든가 자재시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성적표를 가져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부적합한 토사는 오염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토사를 다짐할 때 최적함수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토라든가 유기질토가 있으면 되메우기를 했을 때 침하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험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주요목적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2항에서 가산금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지방세법이 없어도 가산금 징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금에 대해서는 도로법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개정안에는 돼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개정안에는 없지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강남연위원

상위법에 돼 있다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3조에 변경 전하고 변경 후를 보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있었는데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됐는데,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이 실제 도로굴착과정에 어느 정도 추가부담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감독업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인자부담금을 했고 감리원이 있는데 감리원은 기금에서 월급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되니까 시 조례하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공사감리업무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원인자부담금의 3%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대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일정한 장소에 굴착허가를 내서 복구를 하고 난 후에 또다시 굴착된 곳에 또 다른 공사업체가 굴착허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몇 년 안에 다시 굴착허가가 가능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포장상태에 따라서 오버레인은 2년이고 전체 신설은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병행굴착을 하되 저희가 오버레인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 내지 세 번이 돼서 도로 자체가 엉망이 됐을 때는 기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도로상태가 포장돼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을 제외한 보도나 교통 통행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장소의 굴착허가시점이.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굴착허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군데가 시점을 두고 할 수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1년에 두 번씩 조정을 하는데 도시가스나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두 개 동시에 하는 것은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름 후에 한다거나 한 달 후에 한다거나 가복구한 다음에 다시 포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무엇이 가장 아쉽느냐 하면, 물론 이 부분은 강북구 조례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국토해양부나 혹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을 겁니다. 가장 구민들이 힘들고 또한 아쉬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일정한 장소를 굴착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미 굴착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공사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한 번 굴착된 장소는 시간이 5년, 7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2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좀더 강북구 의지로 혹은 강북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굴착허가기간을 3년이면 5년으로, 5년에서 7년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상위법이 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어렵고, 그 대신 저희가 굴착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나 케이블, 체신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은 보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기관별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할 때 그 부분은 특별히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 지자체의 의지로 동일한 장소를 자꾸 굴착한다면 통행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계산할 때도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강북구의 의지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동일한 장소를 다시 굴착허가를 내줄 때에는 평범한 굴착허가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서 동일한 장소가 자주 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민들이 기간 이런 것을 잘 숙지를 못해서 잘못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 한다고 우리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용어의 통일성과 별표 개정에 따른 개정문 중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목적 중 ‘강북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안 제3조제3항 중 ‘강북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안 ‘제6조 다음에 제3조와 관련 별표1부터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삽입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에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기타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아니지만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확인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러면 양해가 되었으므로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많은 논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실제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현황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사항이 있어요. 뭐냐하면 일명 제설기구들을 13개동에서 어느 동은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무상대여를 하고 어느 동은 무상대여를 못하고 있어요. 통일성이 없다, 못하고 있는 곳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설기구, 일명 삽, 넉가래 등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배부하다보면 실제로 동 직원들이 제설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배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성이 있지 않으면 지역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또한 실제적으로 제설대책기구 값이 고액이 아니고 소액이라는 것이지요. 여름 같은 경우는 모터까지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데, 모터 같은 경우 10만원 전후가 되는데도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삽, 넉가래, 빗자루 등을 합해봤자 대량 구매하면 1만원 정도인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제설로 인해서 자기 집 앞을 쓸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 최소한의 장비 정도는 대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전체 예산 중에 1% 이상을 예비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런 부분은 할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하나 과거에 연탄을 사용할 당시, 특히 강북구는 평지보다 비탈길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눈이 살짝 내렸을 때 미끄럼이 더 심하거든요. 강북구가 뒷골목 고지대가 많은데 과거에는 연탄재를 뿌려서 차량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연탄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명 모래함, 모래주머니 형태를 약간 고바위 형태인 비탈길에 중간 중간 쌓아놓으면 응급처치는 되지 않겠는가, 일명 제설함 속에 있는 염화칼슘 등은 갖다놓는 즉시 없어지지요, 지역주민들이 자기 앞마당에 뿌릴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모래주머니를 갖다놓으면 자기 앞마당에 뿌리지 않을 겁니다, 왜, 하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인사이동이 심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동장 및 동 직원들이 소수에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기본적인 매뉴얼 형태, 한 번 13개동에 특별지시를 해서 현황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파악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각 동에 넉가래, 삽, 빗자루를 10~20개씩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어느 동은 무상대여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추가로 통·반장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래함하고 모래마대 문제인데 모래는 모래함에 다 넣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곳은 조그마한 이면골목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모래는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마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따른 매뉴얼 문제는 저희가 지난 화요일 간부회의 때 국장님이 동장님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에 대한 매뉴얼은 이미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숙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사항도 나눠줬고 그것은 별도로 게첨해서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생들 많으세요. 잠도 못 주무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부기관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의 의도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독촉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겨울 지나면서 눈이 여러 번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내년에는 미리 제설대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눈 많이 왔을 때 대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과장님하고 동떨어진 도시관리공단 얘기인데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 처리가 안 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실수를 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 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구의원이 내 지역, 네 지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우이천, 우이천 민원 많이 들어 왔었지요? 과장님,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 산책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있고. 거기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지 알았는데, 도봉구는 바로 제설작업이 되는데 우리는 3, 4일이 가도록 작업이 안 됐었어요. 제가 가봤었는데 제설로 인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과장님도 치수방재과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쪽에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꼭 거기는 도봉구하고 강북구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요. 강북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듣는 얘기가 “강북구 공무원들은 무엇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