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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49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1-02-23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4차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무선서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2조와 별표1, 별표1의2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선서문의 문구를 개정하고,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사용에 관련하여 조례안 제18조와 별표4에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일반공무원의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 연가 2일을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0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고, 조례안 제21조에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3개월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24조에 모성 보호를 위한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시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조례안 제25조에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던 규정을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개정하고, 별표3 경조사휴가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인의 결혼을 7일에서 5일로, 자녀의 결혼 1일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을 신설하며, 배우자의 출산시 3일에서 5일로, 본인이 자녀 입양시 14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시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1일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의 법령용어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용어나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위와 같이 복무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연가와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구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한결 날씨가 따뜻해졌지요. 구정업무에 바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게 개정하는 것을 반영하여 고치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온 령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항에 보면 '휴가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이 정한 것에 따른다. 다만 이 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안이 작년 8월 달에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휴가나 다른 복무규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항을 검토 한 결과 시에서 서울시 복무조례 개정을 금년 1월 13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각 구에서 하는 내용 또, 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을 위배하지 하지 않는 내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꼭 행정안전부에서 해준 그 안 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한 것은 정한 대로 하고, 그 외 것은 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추가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1,1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성공무원 비율이 몇 명이며, 출산휴가 가신 분이나 육아휴직 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1,10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비율은 총 446명으로 한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은 33명이 되고, 출산휴가 중에 있는 인원은 8명 정도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원이 발생을 하면 우리구에서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공직에 있다 나간 사람들이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대체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하는 것을 100%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공백을 최대한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읽어봤는데 6조, 12조에서 보면 복장 및 제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에서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이 과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제복을 할 수 있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단정한 복장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현장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은 현장에 맞는 복장이 되겠고, 민원을 맞이하는 복장은 일반적으로 캐주얼 복장이 될 수 있고, 의전을 행사할 때는 정복을 착용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혐오스럽지 않고 너무 튀지 않는 복장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영위원

2항에서 보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공무원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현장근무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장 단속에 임하는 근무나 정문에 배치하는 청경이라든가 그런 근무자들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수한 근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순영위원

15조에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었는데 일하지 않으면서 받는 초과근무수당을 회수한 실적은 있는지 또 초과근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과시간이 지난 6시 이후에 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보수의 일정 비율을 시간단위로 책정을 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에서 보면 최고로 많이 주는 시간이 67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영등포구, 강남구가 67시간이고 가장 적게 주는 구가 은평구로 54시간입니다. 우리구는 57시간으로 중간입니다.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관악구가 57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맞는 보수를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또 외부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부서장이 소속직원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하부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 중에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보통 며칠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연가 일수가 결혼, 출산, 입양, 사망에 따른 것은 경조사이고, 보통 얘기하는 일반휴가, 휴식을 위한 휴가는 3일부터 21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순영위원

보통 몇 년 근무했을 때 주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8쪽을 보면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일 때 3일부터 시작해서, 6년 이상일 경우에 21일이 됩니다. 다만, 작년도에 근무한 실적에 병가가 없다고 하면 1일을 더 추가하고 연가를 안 갈 경우에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이 외에 시간을 휴가를 안 갔다 할 경우에 다시 2일을 추가로 줘서 최대 맥시멈은 6년 이상 근무를 하고, 병가 낸 일이 없고, 휴가도 20일 넘게 안 갔을 경우에 20일을 보상을 했는데도 날짜가 남는다면 2일을 더 주기 때문에 23일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닌데 작년에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제설작업 하시느라 공무원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나오시고 비상대기 하시고, 그런데 새벽에 비상 근무에 응수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징계를 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아니고요.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금년 초까지 많이 왔는데, 눈이 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해서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1/2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1/4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전 직원이 대기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직원은 새벽 1시, 2시에 나와서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어느 직원은 집이 멀거나 아까 말씀대로 여성직원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제 시간에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틀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할 직원이 안 온 사례가 2번이 있었습니다. 비상근무에 응소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사유를 받았습니다. 사유를 받은 결과 응소를 못한 경우도 있고 응소를 했지만 현장에 가 있지 못하고 사무실에 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열세 분 정도가 인사적인 문책을 당했습니다. 징계는 아니고 주의, 훈계 처벌을 한 사항이 있었고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1시, 2시에 비상이 걸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7시 안에 온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안 하고 다시 불문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그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제설작업을 하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보다는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서너 가지 사례를 내려 보냈습니다. 집이 멀어서 현장에 못 오거나 출산 또는 여성공무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설대책 근무요원 명단에서 빼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인원으로 하라고 해서 개선방안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제설작업에 응소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처벌을 함으로써 대상공무원이나 행정부나 이러한 개선 할 점이 많구나 하는 사항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2쪽입니다. 상단부에 나와 있는 것이 서울시하고 타구하고 다 똑같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안과 서울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본인일 경우에 7일로 했다가 5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사항에 토요일, 일요일을 휴가에 산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그것을 조정해서 경조사일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 결혼은 거의 토요일 혹은 일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개정안이나 복무규정안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녀의 결혼식이 있을 적에 개정안에 우리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표준안도 1일을 신설했고 서울시안도 1일이 있어서 저희도 1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도 우리구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복무규정표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안에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서울시를 따라서 1일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출산입니다. 우리가 3일을 했었습니다마는 표준안이나 서울시안이나 복무규정이 5일로 되어 있어서 2일을 증설해서 5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입양 관계에 대해서 입양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14일이었던 것이 표준안, 서울시안 복무규정도 20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20일로 증설을 했습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 배우자·본인 부모의 경우 5일이었고, 본인 조부모도 2일이었습니다. 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표준안은 2일, 저희도 2일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3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를 더 증설을 해서 3일로 했습니다. 다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또 본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없었습니다마는 표준안도 있었다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안을 따라서 1일씩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이 경조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마는 가장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순위원

46쪽입니다. 23조에 보면 여성의 보건휴가에 관련해서 보건휴가는 여성의 권리이자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보건휴가를 빌미로 연가로 대체하는 적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보건휴가는 1일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1일일 경우에 총 12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봉급 1일치를 삭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루씩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하루면 총 12일을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적연수에 따라서 최고 많이 가는 것이 23일인데 그중에서 반을 그것으로 가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휴가를 자기 휴가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안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 호봉 확정시 인정되는 유사 경력 있는 경우에만 연가 2일을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 인정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8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재적기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 공무원 재직기간이 2년 미만 경우 별표 4에 의한다.’ 해서 별표 4가 17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해서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 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그 다음에 연가일수 계산해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는 2일을 주고,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는 가산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떠나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떠한 경력을 인정해 주느냐는 민간 전문분야 경력 그러니까 민법에 따른,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또는 언론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여기에 해당하는 인정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2일을 더 주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경력 공무원이 2년 또는 3년씩 계약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구청 내에서 근무한 경력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경력직이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구청장 한 분이고, 별정직 공무원이 13명, 계약직 공무원이 29명, 고용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총 43명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공무원 13명은 문화체육과에 체육담당, 민방위담당, 비서실, 구의회 속기사 그런 식으로 해서 13명이 있고 나머지 계약직 공무원은 영상홍보, 교통체계, 의사 그런 식으로 해서 29명이 있습니다. 특수경력직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위원들도 정무직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정무직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에 관한 휴직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휴가라고 하지요. 생리휴가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에 따라서 사산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날짜일수에 따라서 5일에서 10일까지, 별도 12주까지에 대해서는 지난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다시 신설을 해서 보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루 휴가에 대해서는 하루를 특별휴가로 준다고 하면 총 12일이 되겠습니다. 보통 18일, 20일 정도를 휴가를 가게 되는데 12일을 별도로 특별휴가로 주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상당하는 휴가는 본인의 휴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사기업보다도 못하네요. 사기업 같은 경우 생리휴가 다 하루 있고, 안 쓸 시에는 대체비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11쪽에 24조3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으로 하면 무급으로 하면 하루 연가를 내면 봉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매월 1일을 가면 1년이면 12일을 가게 되겠습니다. 12일을 플러스하게 되면 최고 6년인 경우에 23일 플러스 12일 하면 한 달 정도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은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속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도연위원

우리가 자료를 볼 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리 지방지치법에서 정해진 것들, 다음에 령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정해진 것들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큰 골격은 나왔고 다음에 구청 별로 사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과 행안부의 안전지침에 관해서는 김도연위원님이 자료로 주시라고 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강북구만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마련됐다고 본다면 그것을 할 때 공무원들 의견 수렴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내려 왔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것도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조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직접 공무원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조와 관련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안을 최종적으로 구의회에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안 지키고 결근을 했을 경우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복무규정은 국가 복무규정이 있고, 저희 지방공무원 규정이 있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비상근무에 임하여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당직근무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제설작업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 공무원은 모범적으로 잘 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조와 상의도 많이 해야 하고 간부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니까 변경이 된 부분은 입법예고 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알려서 공무원들이 조례안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하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다각도로 의견 많이 들으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알고 있고, 고맙습니다. 질의·답변 속에서 나왔던 의견인데요. 감사담당관을 불러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제설대책 관련해서 비상근무에 응소하지 않은 직원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봤고 당시 자료에 의하면 1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한 주의, 훈계 준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추가로 진행된 것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1차적인 사항이고 노조 대표와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왔지만 확인이 안 된 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치를 철회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신분상 조치 된 분이 몇 분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세 분 정도를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13명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한 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 외에 어떠한 다른 불이익을 주면 너무 과하다고 해서 훈계, 주의 외에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손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행정지원과이니까 이번 설대책 비상근무와 관련해서 응수하고 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한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가장 문제는 조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책도 해야 하고 그만큼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도 해줘야 하는 것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 응소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로 제설대책 등과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 이런 것들이 미리 고려되어야 하겠다는 것까지 나왔다니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하는 사람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사람만 골라내서 기강 바로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칭찬해 주는 분위기보다 기강이 안 잡힐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복무조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서울시의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조례를 잘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물론 조례에 정하고 있고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몇 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각 구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대략 오늘 답변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저희가 사실 중간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은평구에 비하면 조금 나은 것이기는 하지만. 즉, 뭐냐면 시간외수당을 합당하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그것도 더 초과해서 일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 불평등한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성동구, 영등포구, 강남구와 은평구가 일하는 양이 달라서 시간외수당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예산상황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의 안타까움,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안타까우시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대한 높여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상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하고 은평구나 우리구 보면 비나 눈이 오면 비상은 더 많이 걸릴 것이고 제설하는데도 사람 손이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즉, 연말에 서울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 성북구와 강북구 제설대책하고 강남구, 송파구 제설대책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람 손이 가야되는 곳이 많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장비도 빵빵하고 염화칼슘 비축량도 우리보다 10배가 많았어요.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단순비교하는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것을 역으로 보면 사람 손이 가는 것은 사실 우리구가 더 많은데 그것을 단순비교하는 것이 유감이고, 실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우리 동네라는 것을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홍보하는 것은 웃기지만 각성시키고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아울러 우리 동네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과로사로 10명 이상 돌아가시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번에도 제설대책 비상근무라든지, 기후가 하도 이상해서.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수방대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수방대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장비가 훌륭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사람 손이 덜 갈 텐데, 우리가 아직 신도시처럼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걱정이 됩니다. 제설대책 하나만으로 비상근무 해봤던 것을 훅 돌려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방 관련해서도 아울러 배려되고 고려되고 하겠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제설대책이 거의 마무리되면 해빙기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수방대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작년 연말, 금년 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사항이 있는지 관련된 직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아울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회해서 고칠 것은 고칠 텐데 모든 조례들이 공포되고 심의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입법예고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 당사자들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저희들 어깨가 더 무겁기도 한데, 이렇게 당사자가 명확하고 상의할 곳이 있으면 이번 조례를 만들 때처럼 미리 상의해 주시면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도 보람있게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가 모든 부서를 관장하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 다각도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게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본인이 자녀 입양 시 14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시대적으로 볼 때 입양을 많이 알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비밀리에 감추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휴가를 드릴 수 있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입양 때문에 특별휴가를 쓰겠다고 공문으로 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 올라와야 되겠지만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입양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호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순영위원

그것도 비밀로 하면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실제로 경조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일반휴가를 내고 본인의 휴가를 쓰는 것이지요. 특별휴가가 아니고 본인의 휴가를 쓰고 자기 휴가범위 내에서 쓰면 비밀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본인이나 저희 인사부서만 알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극구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면.

이순영위원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전부 비밀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문서화 된다는 것은 알지만 자녀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항인데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여쭤봤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춰 목적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 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한다. 둘째,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법"을 "지방공무원(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보건소 소관업무 중 한방진료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