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 대비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안전관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방기 대비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대형공사장은 아니지만 해빙기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민원을 약 2건 정도 접수받은 바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중동 136-103호, 어쨌든 개인 땅 담장이기는 한데 그것이 이번 겨울 지나면서 넘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화상으로만 민원을 들었거든요. 구청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법률적인 용어까지 갈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수가 되고 있는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중동 136-103호는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설위험시설물은 실질적으로 건축주 본인이 보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구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건축주에게 조속히 보수·보강토록 지시를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파악해서 주택과에서 주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 낙석이 위험되는 이런 시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절개지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파악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절개지 부분에 일부 보강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벼랑이나 절개지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담당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방기의 위험성이라든지 그것에 준해서 점검을 하시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디자인건축과에 해당은 안 되지만 실제 해방기에 담장이 갈라져서 넘어질 위기라든지 벼랑 낙석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방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구청 각 과에서 신경을 좀더 써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검토해서 추가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추진사항이 나옵니다. 2011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재난취약시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취합이 된 것인지, 또한 2월 25일 현장확인 및 점검대상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2월 25일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월 29일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선 취합이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결정되면 결정된 명부, 그 다음에 3월 29일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면 결과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18일까지로 해서 동사무소에 계획공문을 시달해서 수합하고 있는데 이번주까지 추가로 제출토록 해서 아직 수합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수합이 되면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시행해서 거기에 따른 등급을 저희가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8일까지이지만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연장을 했으니까 다른 것도 연속적으로 다 늦어질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취합이 되면 결과물까지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69개소이고 대형건축공사장 5개소인데 보니까 중단된 공사장 포함해서 4쪽에 보면 ‘미아동 테마빌딩 신축공사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에서 위반이 됐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아삼거리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신화플러스라고 하는 공사장인데 2003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하5층까지 굴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화플러스가 부도로 인해서 건축주가 바뀌었는데, 이게 수분양자 3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금이라든지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면 약 225억원이 들어가는 문제, 또 서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축주에게 공사를 빨리 재개토록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위반돼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하굴토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께서 질문하신 송중동 136-103, 민원인 입장에서는 원인행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주의 입장은 붕괴될 위험의 조짐이 보이는 도로가 몇 년 전에 하수관로를 매설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설치한 다음부터 굴토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디자인건축과 입장에서 원인행위가 어디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건축당시에 축대가 부실했던 그런 입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들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위험요인의 경우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수나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부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점검하면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구에서 보수·보강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로로 인해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한다면 발생된 원인에 따라서 구에서 잘못했다면 당연히 구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보면 워낙 오래 되고 낡고 노후돼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조금 전에 추진사항에서도 지적했듯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취합된 자료를 보고 그 중에서 몇 군데 선정해서 현장답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세밀히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의 취합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취합이 된 다음에 현장확인 후 장소를 보고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그 중에서 몇 군데 골라서 현장방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건립 현황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