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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49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1-02-25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되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내의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절차가 신설, 강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더불어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식경제부 및 서울시 준칙안을 토대로 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그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이는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 및 제12조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제14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관련된 업무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이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등록시 추진계획과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적합시 권고 또는 조언을 한 후 미이행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부과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리노빌이 판매실적 저조로 전시판매장이 폐쇄조치되고, 상표사용 계약업체 모두가 상표를 사용할 실익이 없어 2008년 8월 이후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전통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 곳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정을 나누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인근 구는 대형매장의 발달로 인하여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많은 상인들과 거기에 딸린 가족들이 재래시장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강북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작년 기업형 마트가 개업하지 못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 사태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삼양시장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시지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18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청에 등록된 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고 나머지는 무등록상태로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무등록시장이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엄연히 상권이 형성되어서 지역주민에게 생필품을 공급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중에서 시설이 낡거나 오래돼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주택가의 재개발 하듯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등록시장이었는데 2008년도부터 시장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시장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등록과정에서 전통시장으로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롯데마트가 입점하는 그런 기미가 보여서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 등록을 보류해 왔습니다. 보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내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동안에 기존에 있던 상인들, 임차가 됐든 분양이 됐든 상인들에 대한 입점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계획대로 마련을 하지 않고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대규모점포 등록을 계속 보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걸쳐서 그것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미비해서 대규모 점포 등록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양시장 측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 등록절차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대는 엄연히 삼양시장주식회사입니다. 롯데마트가 아닙니다. 삼양시장 측에서 저희 예측으로는 대규모점포 등록 반려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해결방안은 어떻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더 이상은 취할 조치는 한계에 이르렀고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추이가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나타날 효과하고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전통시장 내에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중소상권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상권에 위협을 받는 부분들을 미연에 줄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본다면 전에는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 내에 진출하는데 큰 제안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는 구청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등록만 하면 언제든지 진출을 할 수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진출할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됐고 법 개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전통시장 내에 중소상인들 상권이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대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그 자리에 더 큰 슈퍼마켓을 열면서 지역의 상권을 어지럽힌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형식상 대기업이라고 표현 했는데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점포를 대규모 점포라고 합니다. 준대규모 점포라고 해서 도소매업이 50개 이상, 매장면적이 1,000m²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강화시킨 것이 대기업의 직영점은 물론이고 체인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준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 보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입점을 할 계획이 있을 때는 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받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심대하게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보인다고 판단될 때는 등록요건을 제한하거나 진출에 대해서 부관을 부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신고제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등록제입니다.

이순영위원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점포개설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해 보고자 해서 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18쪽 비교표를 보니까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안을 그대로 베껴서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물론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히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상위 자치단체에서 준칙안을 시달할 때는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 시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시달할 때는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는 준칙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준칙안의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제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내려 보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준칙안 만들어 내려 보내는데, 지식경제부나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는 준칙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거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데에 큰 흐름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구에 맞게끔 일부 수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경제부나 서울시에서 만들어 낸 준칙안을 그대로 베껴서 시행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조례안 중에서 준칙안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큰 흐름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우리구 특성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준칙안이라는 것은 같은 범위 내에 있는 자치구를 통일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예를 든다면 각 구마다 조례안이 틀린다고 하면 같은 서울시 내에서 어떤 기업이 성북구나 강북구에 똑같은 점포개설을 했을 경우에 2개 자치구가 너무나 다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기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된 준칙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구가 지식경제부나 서울시 준칙안과 조금 다르게 일부 내용을 삭제했거나 보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서울시 준칙안에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해서 네 가지 업종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준칙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이 생계형 자영업 보호규정을 조례안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패스트푸드점, 치킨점, 제과점, 식육점 등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그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구를 비롯한 5개 구 판단은 비단 4개 업종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써 그 업종 외에 또 다른 슈퍼마켓이나 같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타 자영업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특정적인 4개 업종만 보호를 한다는 규정을 한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한 본 조례안에 보시면서 만일 그런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등록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 내에서 특정업종이 상당히 이미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업종에 대해서 업자들이 생계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등록을 해줄 때 그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준칙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업종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부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회의라든가 운영과정은 준칙안에 없는 일부 내용을 몇 가지 보완을 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지식경제부나 서울시 준칙안에 맞췄습니다마는 일부내용은 수정하고 보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부터 지금까지 기업형 슈퍼마켓 유통허가 신청 들어 온 것은 몇 곳이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에 우리구에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이 들어온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삼양시장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강북구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몇 곳이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현재 아홉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21쪽에 보면 제2장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에 보면 6조에서 매년 추진계획이 강북구에서는 빠졌습니다. 매년이 빠진 이유가 매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준칙안에는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구를 비롯한 일부구가 매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안에 보시면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조건을 달 수 있는 기본이 추진계획입니다. 이런 추진계획을 매년 변경을 하게 되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기준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점포를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규정이 매년 바뀌게 되면 혼란이 올 수다는 판단하에서 매년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서울시에 계획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장상황이 급변해서 계획을 바꿔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안 7쪽,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중에서 꼭 필요한 시장만 선택을 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500m 이내에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500m 이내 범위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경계로부터 500m라는 내용은 시장이 있으면 각 시장에 바깥쪽 테두리를 얘기합니다. 바깥쪽 테두리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등록이나 준대규모 점포 등록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시장 경계의 제일 가까운 데를 측정을 해서 500m 이내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깥 테두리로 부터 500m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소송 중이라고 하셨나요,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1일자로 서류를 반려를 했기 때문에 예상은 삼양시장주식회사로부터 저희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종순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삼양시장 측에서 언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지 불분명한 상태고 만일 소송이 제기된다면 저희들 판단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대규모 점포등록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판결이 나면 얼마큼 지나야 개점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판결이 나고 판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등록을 받아주게 되면 개점은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종순위원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돼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구에서는 하실 만큼은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기다렸던 조례입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어야 조례도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라서, 애초에 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드디어 법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서 준칙안이 시달되고 인근 구와 내용적으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협의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통일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좀 더 권한을 많이, 예를 들어 '하여야 한다'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박도 있어서 유념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조례안 4쪽에 7조입니다. 상생발전에 실태조사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 자체는 대기업이라든가 대규모 점포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부러 강행규정을 두지 않고 임의규정을 둔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행규정을 두므로 해서, 법이라는 것이 현재 일부 조항은 3년이라는 한시적인 임의조항이 있고 해서 모든 조항에 강행규정을 두게 되면 우리구 입장에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칫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하도록, 임의규정이지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8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수를 세보니까 회장이 부구청장이 되시고 다음에 과장님께서 간사가 될 것 같고 이 두 분하고 한 명씩만 위촉한다고 해도 가, 나, 다, 라, 마, 바, 사로 해서 9명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도 여기 보면 이 논의를 책임 있게 하실 분들을 준칙안 자체에도 세세하게 지명을 해놨습니다. 고민의 흔적 자체를 무시하거나 격하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정원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여기에서 보면 최대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하면 많이 위촉해야 2명밖에 위촉을 못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전체 정원을 15인 이내로 해도 실제 일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준칙안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조례안도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목에 나와 있는 '가'부터 '사'까지의 각 목에 1명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중에서 위촉을 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가, 나, 다, 라 한 명씩 꼭 해서 위원회 10명을 구성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서 필요하다면 학계 교수라든가 변호사나 구의원님들이라든지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선위원

강행으로 반드시 가, 나, 다, 라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닐까 하는 고민의 흔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가보면 실제 위원회에 성원 구성 자체가 구청에서 올라온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안 가결의 법칙으로 가는, 뭔가 견제하거나 다른 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효력이 3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종 조 중에 이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제정 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이 개정되어서 만들어졌는데 지역의 중소, 영세한 분들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분들의 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3년 효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실무하는 직원 판단에서는 당초의 법을 제정할 때 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몰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2013년 11월 23일 전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왜냐 하면 이것이 특별한 케이스의 법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인데, 개인이든 기업이든 특히 대기업과 관련해서 제한을 두는 것인데 2013년 11월 23일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장치를 이때 완료를 해놓아야 하는 것이네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왜냐 하면 이 이후에 다른 법이, 예를 들어 법이 개정돼서 유효기간을 늘려 주지 않으면, 이 기간 내에 전통상업 보존을 위한 곳을 지정을 하든 계획을 수립하든 이전까지 일단 완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특별한 몇 개 조항을 왜 3년 한시적으로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헌법의 취지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히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WTO 같은 협정에 보면 이런 기업의 시장진출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 한시적으로 법률 효력을 제한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도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구역 내에 진출하거나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기존에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해야 하겠지요.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통상업지역 내에 상권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스스로 경영 현대화나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최선위원

공감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사실 대형 점포를 3,000㎡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중대형을 1,000㎡ 이상으로 기준을 둔다는 사항이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규정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대형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라고 하면 999㎡로 딱 맞추어서 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 999.9㎡의 직영 체인점이 아닌 개인 등록이 있을 시 그것도 심의에 들어가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새로 신설된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는 점포면적이 3,000㎡ 이상, 준대규모 점포 중에서도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 같은 경우 모두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입점을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제한을 했는데, 비근한 예로 1000㎡ 이상으로 하면 999.99㎡해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개연성 때문에 이 법과는 다르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특별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SSM, 대형슈퍼가 진출할 기미가 보이거나 중기청에서 사업조정신청 제도가 있어서 사업조정신청을 통해서 거기서 입점을 제한하거나 또는 인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업종을 조정하거나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점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특별법에서 보완하는 제도를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실질적으로 중대형 점포가 들어오면 등록을 하게 되지요. 구청에서는 심의에 들어가서 여기 여건에 맞는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어차피 등록이 되어서 하자가 없으므로 심의까지 올라왔으므로 심의에서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나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둔다든지 이런 사항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예 못 들어오게 방지할 수 있는 것까지는 불가능한 것이고 거기까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고 저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김도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의 입점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무조건 안 된다는 법 취지보다는 만일에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 점포가 저희가 지정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에 구청 판단이나 협의회에서 '이 점포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둔다든지 아니면 해당지역 내에 전통상권을 위협할 정도로 점포가 들어온다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지 그것을 꼭 전통상법 보존구역 내에는 점포는 들어올 없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 또한 개업하는 사람이나 상업하는 사람에게 역차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도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록에 관한 제한적인 사항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네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내용을 심사해서 조건에 맞으면 등록 처리를 하는 것이고, 추진계획에 맞지 않으면 일부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구역 내 전통상권이 심각하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도연위원

왜 심의가 중요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롯데마트가 강북구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삼양시장뿐 아니라 수유시장까지도 상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다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롯데마트에서 수유시장 사이가 500m가 넘어요. 그런데 수유시장 재래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상권 영역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규정은 상권영역을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거리 제한만 두었기 때문에 침범을 받는다고 시장 분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심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심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한을 한다면 어디까지 제한을 둘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심의 방법이나 요건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다는 것이지요. 일부 치료만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말씀대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너무 많은 작은 시장이 죽어가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상 각기 상생관계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이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예를 들어서 LED를 설치한다든지 간판을 교체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서 법 이전에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재래시장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내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하고, 필요하면 서면조사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대형마트 진출을 못하게 하려고 주민들이 시위하는 곳도 많이 참석해봤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봤고 구청 또한 법적으로 요구를 해오면 거절도 못하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의 전통시장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현재 강북구 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이라는 개념의 과거의 재래시장은 총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곳은 열한 군데로서 등록시장 아홉 군데와 인정시장 두 군데로 총 11개 시장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1개의 전통시장이 조례안의 범위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 곳이 만일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소송을 해온 사례가 또 생기면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소송 승소에 유리합니까? 도저히 해올 수가 없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삼양시장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안이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통시장 500m 이내 반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삼양시장주식회사는 대규모점포 등록이 제안구역 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고 구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삼양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삼양시장은 재정비사업이 끝나서 시장으로서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양시장주식회사가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주변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가 되면 해당이 되지만 수유시장 쪽에서는 약 750m 정도 거리가 되고요. 삼양동에 위치한 동북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500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수유시장 상인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500m를 1,000m로 만들면 안 됩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500m라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조례안이 상위법을 벗어나면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조항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m만 중요하네요. 거리 적용만 강화시키는 법이지 그 외에는 별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500m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조금 더 적용을 해서 800m쯤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500m 이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조례안은 저도 찬성하고 있지만 강화시켜서 더 보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거리제한인데 거리도 번지수와 번지수로 일직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테두리로부터 일직선으로 측정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해도 삼양시장에 들어오는 마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SSM과 관련해서 9개가 우리 강북구에 해당된다고 표를 주셨는데요. 미아동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이것만 들어올 때 사업조정이 있었고 다른 것은 문제없이 들어왔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가 들어올 당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업조정 대상이 됐지만 대부분의 나머지는 그 당시에 관련 법에 저촉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나서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된 취지 중에 하나가 이러한 소규모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대상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로마트와 주변 상가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최선위원님께서도 실무회의에도 참여하셨지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일부 품목제한을 합의를 했다고 들었지만 나중에 이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요즘도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슈퍼마켓 같은 것은 그만둬야 하는 형편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향후 강북관내에 그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례를 활용해서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거리제한 500m 말씀을 김용욱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렇게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전반내용을 보면 우리구의 구청장께서는 대·중·소 유통산업을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실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욱위원님 고심하시는 것이 저희 모두의 고심입니다. 거리제한이 500m 이내라서 500m 이내에 있지 않은 대규모 점포가 등록을 요구했을 때 단명하게 제한할 수 없을 테지만, 3쪽에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에 보면 상생발전 실태조사도 하고 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을 합니다. 계획수립에도 보면 각 항마다 이른바 지역에서 유통업체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 500m 이내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대규모점포를 등록하고자 할 때 이 안에서 협의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안건으로 상정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시면 주된 내용은 서울시의 상생협력계획서를 근간으로 해서 그 계획이 각 자치구에 시달이 되면 자치구에서 계획을 참고해서 각 구 실정에 맞는 자체적으로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건을 걸거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계획이 시달이 되면 서울시 계획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그러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으면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강북구의 가장 큰 현안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강한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태라서 제가 볼 때는 각 구마다 자치단체 별로 대형 점포 등록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례들이 취합돼서 서울시장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닙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춰 목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1.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한다. 2. 제2조제1호 "법"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제3조 중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님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리노빌’이라는 상표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강북구 공동상표가 제정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1월 달에 강북구 공동브랜드 개발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같은 해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공동브랜드 상표명 및 상표도용을 공모 및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4개 종류 6종의 ‘리노빌’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오다가, 2008년도에 판매실적 부진 등으로 해서 전시판매장 등이 폐쇄가 되고 그 이후로 강북구 공동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가 없어서 현재까지 오다가 지금에 와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물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러한 행정, 재정낭비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제정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자치단체 명의로 된 상표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각 중소기업이나 지역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므로 인해서 매출을 증대시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니라 여타의 자치구에서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20개 정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리노빌’ 상표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매출도 올리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용하는 용도도 줄어들고, 폐기하다 보니까 당초의 시작할 때 취지에서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2008년도는 아예 ‘리노빌’ 상표를 쓰는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전무할 정도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폐기를 상정을 했는데 물론 당초 취지대로 살리지 못하고 폐기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폐기하는 것보다도 유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리노빌이 1999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구예산 집행내역과 상품이든 뭐든 리노빌로 거둔 실적 있잖아요. 그런 것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리노빌 업체가 계약해지 원인이 판매실적저조로 인한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재정국장님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리노빌 상표를 부착하고 현재 강북문화예술회관 옆에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운영까지 했었으나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취향 자체가 유명브랜드로 많이 가고 또한 유명브랜드에 비해서 경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떨어지고, 실제 주된 원인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상표사용을 안 하게 되고 전시장까지 폐지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유명브랜드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일반브랜드 갖고 미리 예측을 못 하셨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명브랜드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리노빌 상표를 '99년도에 개발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업체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20개 업체가 활용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가 점점 줄어들다가 아예 지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이 상표를 붙여서 활용하겠다는 관내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0개 업체가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4조에 보면 공동상표 이미지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예전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의 강북문화예술회관 옆에 전시를 해놨는데 장소적으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역이나.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리노빌 전시판매장을 두 군데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종순위원님 말씀대로 강북문화예술회관 한 군데하고 수유파워마트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리노빌 상표가 달린 상품을 구매해 주므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되면 점점 이용하는 상품이 늘어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도로 활동을 하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활용이 점점 떨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리노빌 전시판매장도 문을 닫고 또 상표를 활용하겠다는 상품도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계시니까 이참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성북 '트레지움'이라는 공동상표가 나왔는데 성북구도 이것을 없앴습니까? 타구에서도 공동상표를 운영하다가 그만 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때 많은 자치구에서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공동상표 자체 상표를 개발하고 판매장을 확보해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전시판매장은 없고 사이버전시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이름만 걸고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를 현재 보면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데가 동대문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