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49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1-02-28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별로 질의·토론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우리구에 해당하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를 1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번호판 설치 후 건물번호판의 훼손과 망실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른 처리 주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건물번호판의 설치 후 건물번호판의 훼손 또는 망실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건물번호판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3조4항에 규정하였고 둘째, 실비변상에 대한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를 방문 고지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계근거와 왜 수수료가 줄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재교부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수료에 비해서 3,000원은 과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하겠다고 중앙부처에서 통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유사서류 납세증명서에는 수수료가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용료에 관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수수료를 징수·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다 특별한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수수료는 조례로 규정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조례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찾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에 보면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건당 8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납세증명서를 800원씩 받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이종순위원

이와 유사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나 소득세 증명을 무료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일부는 무료로 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것은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우리구도 전면적으로 무료로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각종 구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했으면 좋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원인자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을 받는 분들한테 정당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은 당연히 적용이 돼야 하는데 다만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능력의 어려움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면조항을 둬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입법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입법한 상태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취지는 전액을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종순위원

수급자나 유공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 있다고 하는데요. 성실납세자도 감면을 해주어서 대민 서비스를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성실납세자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증명에 대한 감면혜택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이라든지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수수료 인하 같은 혜택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또한 다르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800원으로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이전에는 3,000원이었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 똑같이 800원으로 새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가서 등록하고 개설을 할 때 등록증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처음 개설등록을 할 경우에 개인의 경우는 2만원, 법인의 경우는 3만원입니다.

김도연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액수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현재 재교부만 다른 상태였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재교부한다는 것은 낡고 헐어서 재교부하거나 또는 사무소를 이관했을 시에도 재교부를 한다는 모든 사항이 똑같은 사항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대부분이 타구에서 중개업을 하시다가 우리구로 전입 왔을 때 재교부를 받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7건이 재교부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입에서 큰 영향은 없겠네요. 17건에 대해서 3,000원을 800원으로 내렸다고 해서 커다란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똑같이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중개수수료가 다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상황이, 똑같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원래 대통령령에 보면 상한선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치구 자율적으로 조례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어서 통일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이왕 하는 것 건수도 많지도 않은데 통일시키는 게 좋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고지를 해야겠네요. 개설등록 재교부 할 때 수수료가 내렸다는 것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각 중개업소 지회에 공문으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회만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회에 하면 지회 홈페이지에 해서 다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만 하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도연위원

지회는 부동산업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가입을 해야지만 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개정사항에 대한 효력 발생은 구보에 공포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법에 정한 형식적인 절차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거나 재등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식지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례안에 관계법령 발췌문 4쪽입니다. 보니까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에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단서 규정 속에서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세 번째 네모에 수수료 징수기준 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수료 중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단서규정이 붙어있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이것 하나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는데 우리구에 당장 적용되어야 할 것은 부동산 중개 재교부 하나이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기준한 종류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별표 기준에 보면 이십 가지 이상 되는데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1건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여러 가지 중에 수수료를 부동산정보과만 징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혹시 나머지 20여 개에 별표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수수료들이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만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해당 분야 별로 개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다 개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지난 9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서 조례를 맞춰서 개정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해당 과와 부서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침에 따라서 개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개정 안 할 것도 있고, 이런 계획은 구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겠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대통령령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는 지금 령에 관한 스물일곱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해서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고 공인중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 달에 이 부분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령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관련 조례가 이 조례이기 때문에 맞춰서 개정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관련 조례가 이것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관련부서 부서장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는데, 이후에도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있나 싶어서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2조에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했는데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준비)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를 이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조례로 정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위임한 사항 외에 별도 개별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받고 거기에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전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그런 취지로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해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의 훼손이나 망실에 대한 건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을 다시 부착하는 경우는 증·개축이나 신축하는 경우인데 그때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바람이라든가 원인을 전혀 모르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부착한지 얼마 안 됐는데 몇 건씩 나타나서 원인규명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건물번호판 2만 8,000개 정도를 부착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탈착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망실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확인해서 부착할 것이냐, 보완할 것이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또는 건물주의 신고 또 하나는 보통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이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체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14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관련규정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자로 공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고지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지고시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법이 있고, 인편으로 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편 고지는 등기우편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일차적으로 인편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인편고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고지를 하고 또 우편고지조차도 안 됐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한다는 단계를 정해놓고 추진하는데, 그러면 인편고지는 누구를 시켜서 인편고지를 할 것이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지역사정을 잘 아는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수고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마련한 준칙안에 따라서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만든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장님이 인편으로 고지를 하러갈 때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만약에 계시면 좋은데 안 계실 때는 몇 번을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서 사인 같은 것 받아오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도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우편으로 고지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회 이상 방문했는데도 안 계실 경우 등기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2회 이상 방문하셨다면 일단은 방문고지잖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사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방문해서 집주인이라든지 만나 뵜을 경우에는 직접 사인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몇 번을 가셨는데도 못 만났을 경우 있잖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럴 때는 일단 방문고지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사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비지급이 안 되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원래 100%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비를 보상을 하는데 안 하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각동에서 통장님들 방문고지한 실적을,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방문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 됐을 경우에는 우편고지하고 사인 받아온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건수가 많다고 해서 더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동에 일률적으로 실비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실비를 주는데 방문고지 한답시고 해놓고 반송되는 경우가 터무니없이 많거나 그런데도 실비를 줘야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내 통장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고 방문고지를 하게 되면 90% 이상은 방문고지를 통해서 전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10% 이하는 두 번 내지 세 번 가도 사람을 못 만나서 방문고지를 못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기로 우편고지하고 등기우편고지도 반송돼 오는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직원들이 확인한 후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요새는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외출로 인해서 안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번 고생하셨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이순영위원님 진의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문고지에 동참하신 통장님들에게는 실비변상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1쪽에 보시면 16조제1항에서 5명에서 15명으로 정해놨다고 했어요. 구청장이 위원회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위원장, 위원장 해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에서 15명은 상하한선 폭이 너무 넓은 것 아닌가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명수를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례안 자체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너무 폭이 넓어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대부분 보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했는데 여기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니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새주소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아직도 새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주소에 대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앞으로 어떤 홍보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보니까, 내년부터 법적주소를 쓴다고 하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이고 중앙부처나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서 3월부터 7월까지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반회보, 개별통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0쪽에 보면 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로표지판 광고가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위험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면 일정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아직 광고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현장에 설치하는 시설안내도도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안내도에도 할 수 있고 옥상이라든가 그런 곳에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안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이 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희는 아직 없다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안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내려왔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법령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해놨습니다. 법이나 령에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도 없고,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주소 안내도라든지 2011년도 홍보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준비)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을 준비 안 하고 왔습니다. 예산 책자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우선 찾으시고 2010년도에는 얼마정도 홍보비용이 지출되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 당시 4,000~5,000만원 정도 예산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개별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날짜별로 만들어서 도로명주소가 무엇이라든가 도로명주소의 법 이해, 도로명주소를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요. 별도로 교통요지에 안내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쇄물을 보이며) 작년에 만든 것인데요. 각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 동에 배부한 겁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 새주소 안내라든지 홍보비용으로 책정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홍보가 안 돼서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년부터 법적주소로 모든 공적장부를 도로명주로소 전환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도와주면서 해야 되는데 일선의 담당부서장으로서 많이 걱정됩니다. 과연 이것이 내년부터 해서 정착이 될지 개인적으로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2012년도에 시작하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혼란이 안 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혼란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과거 100년 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오다가 10여 년 전부터 새주소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업이 효과를 못 거두고 사실상 새주소 사업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폐지된 새주소 사업을 실패 삼아서 새로 도로명주소 사업이라든지 법률을 개정해서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있으면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통지할 때도 안내를 넣어서 보낼 것이고 또 내년도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지번주소를 일정기간 병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니까 상당히 혼란도 오고 다소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위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새주소가 2012년부터 시행을 하면 그 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홍보하는 방법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홍보는 백날 해봐야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우리 강북구에서 좀더 나은 홍보를 해서 강북구에 계시는 구민들께서 빨리 적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쭤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빔프로젝트를 제작해서 각종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각 세대마다 낱장 안내종이를 만들어서 통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홍보예산이 안내문하고 각종 현수막, 관내도, 낱장으로 안내지도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 13조에 ‘해당시설에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강북구도 위탁할 예정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예를 들어 도로명 판이 파손되었을 경우 부동산정보과에는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후에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2012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송천동 주소는 고쳐 놓으셨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말씀하신 것 고쳤습니다.

이종순위원

몇 군데 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명칭 다른 것 두 군데 고쳤습니다.

이종순위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져 있는 도로구간은 변경신청이 6월 30일인데, 한번 되면 3년 동안 못 바꾼다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는 바꿀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 결정고시를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하려면 소유자나 점유자의 1/5 동의를 받고 그 후에 정식으로 논의하면 다시 또 50% 이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다고 가정하면 삼양로에 관련된 건물소유자, 관련된 이해관계자 동의를 20%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다시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상정을 해서 20% 이상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도 그렇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종순위원

상당히 어렵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하고 중랑구에 걸쳐 있는 망우로도 왕산로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공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동대문구하고 중랑구하고 공람 중에 있는 것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2 이상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을 바꾸려면.

이종순위원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을 받으면.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그래서 10일 이내 시장에 올려서 15일 이내에 행안부 받아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20% 이상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상정할 때는 20%, 완전히 바꾸려고 할 경우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하고 중랑구하고 2개에 걸쳐서 망우로 되어 있는 것을 동대문구 쪽에서는 망우로가 싫다고 해서 왕산로로 해놨고 3월 며칠까지 해서 공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여건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하면서 각 자치구마다 몇 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사용도 하기 전에 바꾼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종순위원

사용하기 전에 고치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설명을 올리면 기본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이라는 선을 따라서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진국 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물론 역사성이라든가 인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주장을 하다 보면 정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제 생각은 개인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아까는 생각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광고 할 건물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구처럼 세수가 적은 구에는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신청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주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11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조에 위원회에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국장님이시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별밭어린이집 원장님, 강북문화원 홍보분과 위원장 양희자님, 위기관리연구소장, 이분이 정보문헌 관계의 박사이신데 그 분과 공인중개사, 건축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11명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위원 중에서 구의원도 위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올 예산을 세울 때 통장님들 수당이 1인당 10만원씩으로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습니까? 돈이 지급이 됐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명주소 방문고시가 끝나고 나면 각 동사무소별로 인원수에 맞추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100%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고생했으니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통장님들도 실비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을 하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식사를 하든가 아니면 실비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예산을 드렸습니다. 식사를 하셨는지 확인은 안 했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각 동별로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보시는 자료와 같이 망우로를 왕산로로 바꾸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도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여건상 바꿀 형편이 안 됩니다.

이종순위원

여건상 안 된다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왜냐 하면 건물소유자나 점유자들, 이해관계인들 2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다면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입장이고, 모든 시설물 설치가 끝난 상태에서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 쓰던 것을 다시 뜯어내고 해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모든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많은 주민이 원하는데.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주민이 20% 이상이 원하고 이미 자료가 들어왔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단지 몇 명, 몇 분들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2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몇 명, 몇 분이라기보다는 기초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강북구 주민은 도봉로 대신에 강북로를 더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도봉로로 하기 전에 강북구 구간만은 강북로로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역사성이라든가 인지도가 예전에 여기가 도봉구청으로 있다가 '95년도 분구되면서 강북구로 해서 강북구라는 명칭이 제일 늦게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사성이라든가 인지도에서 밀렸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삼양로는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삼양로는 '61년도에 청계천 쪽에서 이런 답변드리면 그렇지만 판자촌 철거를 하면서 삼양동에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 삼양동 하면 달동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살기 좋은 동네이고 깨끗한 마을인데 삼양이라는 명칭이 삼각산의 양지바른 마을이라고 해서 삼양동입니다. 그래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가 걸쳐서 삼양로로 가는데 그것을 의결을 할 때 성북구에서도 삼양로로 하는게 좋겠다, 우리구에서 삼양로 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서울시에서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양로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2012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면 행정동, 법정동 두 가지로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모든 법정동에는 그대로 쓰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 명칭도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 사용할 때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주소를 두 가지를 쓰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 필요해서 떼면 토지소재는 그대로 법정동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이동이면 우이동 그대로 쓰고, 단지 소유권 주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혼란이 오겠지요.

이종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실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정부에서는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들은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혼란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번호판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길급에 붙이는 것은 단가가 9,300원이고 20m 이상 로급에 붙이는 것은 1만 5,800원입니다.

김도연위원

번호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 인력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인력비용 포함입니다. 인력비용 포함을 안 했을 경우에는 20m 미만 길급은 5,100원이고 20m 이상 로급은 1만 3,100원입니다.

김도연위원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건물명에 번호판을 부여했을 시에 건물이 증·개축, 신축을 했을 시에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도로명 번호판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집을 지었을 때 건축주는 인지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구청에서 해주는 것인지 인식 자체를 못하는데요. 건축승인이나 사용허가가 날 때 고지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든 증·개축을 했을 때 고지가 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건축허가 시 저희들 부서에 협의를 해서 건물주한테 신축할 경우는 고지를 할 수 있게 공문을 각 관련 부서에 보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물번호판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안 그러면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과태료가 나온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나옵니다. 본인이 신축해서 다시 지을시에는 본인이 부담해서 건물표지판을 달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기준조차도 본인이 모르고 지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해 입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리고 본인이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비용부담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도연위원

정회 때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는데 홍보에 있어서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우편배달 하시는 분들이나 집을 찾으러 오신 사람들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 어려워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각 집에 옛날식으로 주소를 집집마다 부착을 하면 그나마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각 집에 문패 달듯이 주소를 달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비용 면에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원래 지번주소라고 해서 도로명 건물번호판 붙인 밑에 지번주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처음에는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 신문배달 하는 사람들이 써 놓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번주소를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번 부착할 때 전 주소와 새주소가 같이 들어 간 것으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10p에 보시면 중간에 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요. 이것 또한 위탁한 업체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올해부터 이 조례 통과되자마자 가능한 것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회 이상 같이 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을 안 시켰지만 앞으로 위탁을 시키면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 저희가 답답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 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이외에도 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10년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가 많으니 이해하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신 조례안을 보고 현행 조례안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항 보니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규칙에 사이즈와 규격과 단가는 이미 규칙에 정해져 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거기에 보면 실제 단가가 얼마인지도 다 나와 있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빨리 정하셔야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위원

이 조례가 2007년에 제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건물번호판 등 이런 것이 5만 여개 제작되어 있는데 단가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을 안 정했으면 이것은 안 하신 거예요. 빨리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장 제7조 이것도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설치가 되는 순간 사실 망실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반제품을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착이 되기 전에 없어지고 훼손되거나 망실돼서 반제품을 구입해 놓은 상태여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반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통상적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에는 저희 건물에 있는 번호판으로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되어 것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재질이 다르거나 기둥에 세워놓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새로 부착하는 것만 관련 있습니다.

최선위원

도로과에서도 이러저러한 안내판을 놓고 그중에 도로명으로 변경되다보니까 거기도 바뀌잖아요? 그것은 도로관리과 소관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바뀌어야 하는 건물에 부착된 아크릴 소재의 번호판도 있고 다음에 도로과에서 소관하는 다른 재질의 금속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도 있잖아요. 그것을 각자 건물에 붙는 것은 부동산정보과, 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도로관리과 이렇게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도로명판이라고 이번에 도로명칭이 들어가고 도봉로 몇 길, 몇 번 이렇게 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새주소가 되면서 도로명이 변경된 것 모두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여러분들 뜻은 그렇지 않겠지만 망실이 많이 되더라고요. 즉, 관리와 관련해서 설치와 동시에 망실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반제품을 구입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 것 보니 아마 배경정도와 규격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글씨를 파서 붙여놓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작업해서 붙이나요? 아니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로명주소와 관련돼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구청에서 발주해서 간판하시는 분들이 시설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건물번호판 계약한 회사하고 반제품을 구입하면서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착만 저희가 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한테 택배로 보내주면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설치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것은 회사에서 다 했지만 지금 없어지는 것, 망실되는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A/S기간 정해져 있어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계약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반제품을 매입하면서 추가 설치되거나 망실되는 것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직접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건물번호 몇 번 해달라고 전화로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택배로 붙여주면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큰 예산이 안 들고.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이지요.

최선위원

직원들이 직접 붙이고 있다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 계획이 많아야 되겠는데요. 언제까지 직원들이 직접 나갈 수 없으니 위탁을 직접 주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마 위탁을 주게 되면, 주게 된다고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때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보완하셔서 만드셔야겠지만 광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조례에 의하면 이게 규칙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기준이 없으신 것인데 물론 시행하시면서 법이나 령에 맞춰서, 다른 동네 맞춰서 하셨겠지만 광고 같은 경우도 원래 규격이 정해져 있을 테니, 규칙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실무하시면서 규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종전에 도로명주소법 만들기 전에 옛날 지침에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규칙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계속 못하겠어요. 앞서 말씀하셨고 아까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지 마시고 이미 의회에서 2007년 말에 조례가 제정될 때 저도 있었고 외람되고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되도록 저희가 법과 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통일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맞추지만, 그래도 우리구의 현황에 맞춰서 위원회가 되도록, 전체 정원수 중에 공무원보다 다른 분들이 더 많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원수가 5인에서15인은 너무 방만해 보여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으로 구성하고 계시는 것은 잘 하고 계신 것인데 조례 자체가 방만해 보이니 그것은 수정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기존의 현행조례인데 현행조례 규칙이, 현행조례의 규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조례의 규칙은 없고요 령에 따라서, 그 밑에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례 규칙은 없습니다. 안내시설규칙에서 법테두리, 령테두리 안에서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규칙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별도로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칙에 위임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례로써 충분히 법규의 효력이나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별도로 규칙을 만들지 않는 조례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곧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