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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164회 제1총무위원회2013-10-24

장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국

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9월 30일 본인 외 열 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허 홍 의원 외 열 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열 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10월 16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인 외 열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우리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 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사명감이 떨어지고 높은 자살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위법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를 증진하여 사명감을 고취시켜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10조로 구성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처우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은 바 있지만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13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1항에 저희들의 검토의견은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원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사유입니다. 의견 사유인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기간이 3년으로 기 명시가 되어 있어서 중복인거 같아서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 사항을 성별구분 작성하는 것은 남녀평등 문제 및 조례안 제6조제2항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삭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진곤위원

손진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3년마다 조사 하여야 한다”라고 조사기한을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간결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 중에 성별 분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의견이 제시 됐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과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검토를 오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성 인식 예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별로 구분하고 표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오히려 더 장려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남녀평등이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본 위원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 3년마다 조사하는 이 부분은 상위법률에 있고 해서 3년 이것을 빼고 조사를 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손진곤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손진곤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인 외 열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장난감도서관, 대여자료, 회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기능에 대해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따른 회원등록과 회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대여기간 및 수량, 이용제한, 연회비 납부 및 이용요금에 대해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연회비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유아보육 또는 어린이 놀이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로 하여 기 설치․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으로 육아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적시에 대여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유아의 연령에 적합하게 흥미를 자극하고 놀이를 통해 가능성을 계발시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 장남감도서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의 입법한계를 위반하지 않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13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2항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명칭의 수정부분 의견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명칭을 밀양시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누리보듬이라는 뜻의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어상 어려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밀양시 장난감도서관으로 보편화하자는 의견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2항이 되어지겠습니다. 7조2항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부분을 별도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수정을 해서 내용을 가미하였습니다. 7조2항의 수정내용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3배수 정원 때마다 1점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내용 의견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9조2항의 신설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숙고 핸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전체의 저희 조례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여러 가지 무게도 다소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장난감대여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개지를 했습니다. 현재 장난감 대여료를 부과하게 된 근본적인 필요성은 현재 자체운영 규정에서 구입금액의 5%의 대여료를 징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여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여자들이 책임성이 있고 또한 재정적 여러 가지 보충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장난감 대여료에 따른 부과금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3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장난감 대여료에 있어서 가격에 따라가지고 대여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3만 원 이하일때는 1000원, 3만 원에서 6만 원일때는 2000원, 6만 원에서 9만 원일때는 3000원, 9만 원에서 12만 원일때는 4000원, 12만 원 초과일때는 5000원의 대여료를 부과하는 의견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2조가 신설함으로 3조는 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어지겠고 그 외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허 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료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의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안을 두고 자체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단계, 세 단계, 여러 단계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몇 개의 안을 도출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안을 저희들 의견으로 확정을 해서 의견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3단계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간결하고 여러 가지 처리사항의 원활함은 있습니다. 단계를 줄인다고 해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합의 의견에 의해가지고 충분히 대여료의 기준표는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허 홍 위원으로부터 안 제9조제2항에 장난감대여료는 별표3에 의해 부과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항은 제3항으로 안 제3항은 제4항으로 하며 제정안 별표3은 별표4로 하고 별표3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허 홍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의안번호 164-8번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취지를 반영하여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국민의 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 안 제24조의2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밀양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의 신설이 되어지겠습니다. 5년 연장으로 했습니다. 기금의 운영 심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항의 일부개정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을 하고 심의회의 기능을 밀양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44페이지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촉 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역시 31쪽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32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33조는 일부 수정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여성발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쉽게 말해 심의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했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3항은 신설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심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밀양시 여성정책발전 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4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의회에서 조례를 정비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김순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3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우리 조례상에만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사항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예?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성정책발전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별도로 구성을 하지를 않고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은 조례상에 규정한 여성발전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과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밀양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문, 심의 등의 내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 보다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대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돼서 대행한다라고 새로운 신설 항을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하고 그 안에 있는 설치 근거를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그 지방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정책위원회는 그 전문가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여성의 여러 가지 자문과 여성에 대한 분야에서 권위 있는 분들로 학계라든지 각종 단체 등의 권위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제반적인 시책등 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하고 구성의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충분히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조례개정에서 별도로 심의를 구성하지 않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과장님, 계속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여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계속 대행 할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서 이번에 하면은 조례에서 막바로 규정화,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조례대로 계속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은 제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대행을 시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한다면은 양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11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점이 하나도 없고 서로 간에 업무가 대행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두 번째 문제점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 문제점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용도로 지원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양을 비롯하여 여성발전기금 지원용도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의결합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데 그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 심의 의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제척에 되는 위원이 있어서 그 날 빠진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인 어떤 의결권 없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기금발전운영에 대해서 좀 관여할 수가 있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김순필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바는 전혀 제가 부인을 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제반적으로 여성의 인재 풀면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실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여성정책들의 연구개발이라든지 발전기금의 운용조성에 관한 사항등도 하도록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법이 되어지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설치 운용을 하되 기금운용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합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핸 것이 내용적 측면을 보면은 충분히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했는데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 생각하고 조금 다소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는 정예 위원회를 둬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저도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여성정책발전심의위원회에 설치 근거와 기능과 위원 구성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려고 하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숙지가 되어 있었더라면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예. 이 부분을 오늘 당장 어떻게 바꿔달라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걸 같이 통합운영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게 맞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연구하도록 방안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김순필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과장님, 법 의무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위원회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운용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법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이 사항은 신설추가
병국

장병국위원장

자, 그러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할 위원회가 아닙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예.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여성들의 각종 사회참여 활동 등이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과장님,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의무사항이냐 아니냐를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 게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꼭 둬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두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을 하고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없는 가운데 여성정책위원회가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행하는 이 일은 법적의무 위원회는 없애버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 귀속시키는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맞지 않는 것은 두 개를 통합해서 ?을 때는 하나를 없애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김순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나 여러 가지 성격을 통해서 보면 정책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같이 붙을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같이 좀 포괄적으로 한 위원회 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래도 없애야 할 위원회가 있다면 법적의무 위원회를 남기고 임의적으로 만들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낸 위원회를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규정을 핸 이 부분이 조례로서 승인이 되어 진다면은 의무의 대행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의 모든 조건 등 운영도 같이 필요 충족적으로 되어 ?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하고 의무를 대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의무를 대행하는거 같으면은 밀양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요건에는 모든 것이 만족을 하고 필요충족을 하고 필요충족이 되어 졌다는 전제하에 전부 다 이루어져야만이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결과 도출만 통과된다면은 앞에 사항은 전제적으로 승인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과장님, 인제 끝으로 매듭을 좀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김순필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이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를 조례일부개정을 통해서 뭔가 더 잘 해 볼려고 그러시는데 특히 기금운용조례는 법적의무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우선에 없을 동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순필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는 내용 중에 44페이지에 24조3항에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헤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위촉․해촉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문구 자체가 어떻게 되는 지를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냥 의결을 거쳐 위 문안에 연결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그 위촉과 상반되는 용어가 해촉이기 때문에 지적 핸 바와 같이 해제보다는 내용의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어의 선택상으로는 이 문구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사항을 위촉과 분리해서가 아니고 위촉해제라는 말입니다. 한 단어로 생각해집니다. 위촉부분을 풀어서 위촉해제를 한다. 위촉 콤마 해촉이 아니고 위촉을 해제한다는 뜻으로 풀어서 용어를 해서
남기

최남기위원

예, 본 위원이 문맥상으로 잘못됐다라는 지적하는 것 보다는 이 위에 1항이나 2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연결해서 봤을 때에 이거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해촉을 그냥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요즘 법령에 순화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풀어가지고 알기 쉽게 용어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위촉사항을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래 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우리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에 안 24의2는 회피 및 기피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원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인의 범위와 기피 신청 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악의의 관계인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와 해석상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조금 있다가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신 모양인데 김순필 위원님 토론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필

김순필위원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앞에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24조2에 제1항의 본문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는”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으로 안 제2항을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안 제3항의 본문 중 “심의에”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순필 위원으로부터 안 제24조의2 제1항의 본문 중 “이해관계가 있는”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으로 안 제2항을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안 제3항의 본문 중 “심의에”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순필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30일 허 홍 의원 외 열 한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 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시행되어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효과에 따라 경제발전의 대안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고 향후 경제주체별로 공동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되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육성․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속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육성․지원업무는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속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의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4항에 보면은 협동조합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타시 조례 및 밀양시 각종 위원회의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은 바 있지만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경제투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례 전반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방금 박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제5조4항에 간사가 담당계장으로 6급주사로 되어 있어서 타 위원회하고 형편성을 맞추면 과장이 되는 게 안 맞는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하면은 5조2항에 2에 보면은 담당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하고 중첩되는 부분이라도 별무리는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과장 보고 내용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박상훈위원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시 조례 및 밀양시 각종 위원회의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는 추세이므로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의 본문 중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과장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상훈 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제4항의 본문 중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과장이 된다.”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훈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 홍 의원,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7월 24일 날 개정된 유통산업발전 법에서 유통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동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를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은 조례 제명을 개정을 했습니다.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당초 조례를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위에는 등록제한 등의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발전으로 전체를 타 시․군에도 보면은 다 바꾼 추세라서 저도 그렇게 제명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정비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서 기존 협의회의 구성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현행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위촉 해제 근거를 제 8조에서 제시했고 제8조2에서는 운영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를 확대했는데 소재지 변경은 소재지 변경및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또 변경등록 해야 되는데 포함시켰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라.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를 했습니다.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형마트라 함은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매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점포를 말합니다. 농수산물 비중도 51%만 초과하면은 규제는 안한다 했는데 55%까지로 상향을 했고 영업시간 제한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을 더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장 관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매월 2일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을 고정을 했는데 이게 매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완화를 했습니다.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치면은 공휴일이 아닌 의무휴업일로 지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조항 변경에 따른 적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뒤편에 나오는 4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맨 마지막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등록제한에 대해서 현재 밀양에 영업을 하고 있는 중앙지구대 옆에 트라이얼 마트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포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 들어 온 마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외 대상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두 가지 사항에서 규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습니다. 2900㎡로 교묘하게 그 법을 이용해서 했고 한 가지는 모기업이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모기업이 우리 한국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항 중에 한 가지만 되더라도 규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럼 현재 삼문동에 있는 서원탑 마트 같은 경우나 지금 신촌에 있는 탑마트 경우는 그 매장 규모가 본 위원이 그냥 이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트라이얼마트가 더 넓게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트라이얼마트가 넓은 거는 맞습니다. 지금 삼문동 탑마트 경우에는 178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지금 그 규모로 전체 가곡동하고 내이동 탑마트 3개가 우리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영남지역에 여러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자회사라서 준대규모 점포에 3000㎡이하가 되더라도 준대규모 점포에 되기 때문에 규제를 받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의 그런 설명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규정을 한번 찾아 보셔 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규제대상에 들어 갈 수 있는 그 법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그 쪽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상부쪽으로 법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밀양에서는 이 법이 규정이 되면은 자기들도 같이 따라서 준대규모 점포 형식으로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도 자기들 업주를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탑마트와 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 밀양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협의사항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현실성으로 따져봤을 때에 상당히 이 점포가 이러한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서 역으로 상당히 이익을 챙기는 이익이 더 많이 챙겨지는 그러한 사한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협의를 하셔서 현재는 제한에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밀양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그게 쟁점입니다. 유통발전법이 개정되고 나서 세 차례 관련 업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전통상업에 밀양시장하고 내일동 상가 시장 대표, 홈플러스 대표, 탑마트 대표를 불러서 합의를 하면은 평일에도 쉴 수가 있고 합의가 안 되면은 공휴일 밖에 못 쉰다 현재 3회까지 해도 합의는 안 됩니다. 홈플러스는 평일에 쉬겠다고 지금은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평일 날 쉬겠다고 하고 탑마트는 경상남․북도 전체 점포의 규모가 자기들은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일요일 쉬는 거로 맞춰야 밀양 때문에 물류를 노는 날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요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전통시장에서는 이왕 그거를 할 거 같으면 금요일 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 합니다. 왜 금요일 인고 하니 토요일 날 요즘 전부 다 노는 추세니까 토요일 놀러가기 위해서 장을 금요일 날 탑마트나 홈플러스 이런데 다 가버리기 때문에 거기 쉬면은 거기 쉬는 사람들이 우리 전통시장으로 안 돌아오겠냐는 그런 내막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금요일, 한쪽에는 지금 일요일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끼리.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둘째, 넷째 일요일 하든지 첫째, 셋째 일요일 하든지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로 가는 거 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 법이 재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전체 의견 조정을 해 보고 아마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탑마트하고 홈플러스는 서로 상생이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아마 조금 조정을 하면 양보를 하는 기미가 보이는데 홈플러스하고 탑마트하고는 서로 굉장한 의견대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견조정 문제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오늘 과장님 안 뵙고는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안그래도 765다 뭐 산업단지다 정말로 과중한 업무인줄 압니다마는 지난주에 터미널 장날 제가 터미널에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제 그 노점상이 어디까지 퍼져 있냐하면 이제 큰 길가 까지 다 나왔습니다. 인도는 아예 없고 소방도로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이 상태라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강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초질서 확립정도는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로 한번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경제투자과만 일은 아닌 거 같구요. 우리 밀양시 전체의 입장에서 이 무법천지인 상태를 우리 행정이 간과할 수 있는 이 상태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또 한 가지 건축과와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765와 관련해서 또 지난번 신공항과 관련해서 나노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무법천지로 우리 행정에 묵인하에 많이 달려가지고 인제는 불법현수막을 아무나 제멋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밀양이. 그런 점에서 오늘 경제투자과장님 765하고 관련도 있으시고 시장하고도 특히 관련이 있으시니까 시청 간부회의 또 국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밀양이 기초질서가 이래 없는 곳으로 계속 방치하는 행정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이 점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권력이 확립이 되고 우리 행정이 살아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30일 김상득 의원 외 열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상득 의원님이 나오셔야 하지만 오늘 제안 설명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순필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대신 하시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김순필 위원입니다.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소통의 복합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서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적합한 공간, 시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도서관의 규모, 열람석, 장서확보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의 임기, 위원회 기능, 회의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의 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17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김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독서공간 확충에 기여하여 왔고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 등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허 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기간이 짧다면은 좀 더 연장해서 14일이나 10일이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은 바 있지만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밀양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께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13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예, 방금 허 홍 위원님의 질의하신 14조2항에 있는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7일을 본관에는 14일로 해서 1회에 7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허 홍 위원님 말씀처럼 책을 전문적으로 읽으면은 하루에 1권정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장생활이나 다른 생활을 하면서 책을 3권을 빌려가서 7일 이내에 읽는다는 것은 조금 빠듯한 거 같아서 본관과 같이 14일로 해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의 의견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허 홍 위원으로부터 안 제14조제2항의 본문 중 7일을 14일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 홍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필 위원님, 밀양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에서 세 건의 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항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 조항이 47조에서 52조로 변경된 사항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29조가 31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항은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휴직 사유 중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단서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은 최초 1년까지만 산입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다. 항도 역시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근거조문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특허법 17조 및 18조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지방재정법 72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 7일자로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및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조례의 문장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 7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유사 조례인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밀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와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도로명과 가로명의 명칭 부여방법이 서로 유사함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해 도로명 주소와 유사한 기존의 가로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도로명 주소 사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가로명 사용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18조3항은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회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문의 문장을 정비는 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3항에서 연가가산대상 공무원을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나 강등의 경우 조례 1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등조항이 빠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강등 규정이 신설된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빠진 거 같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될 거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 드린바와 같이 안 제18조제3항 본문 중에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를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안 제18조제3항 본문 중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를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남기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좀 더 당부를 드려야 되고 법무계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 거 같은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이토록 지연될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서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된 지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손본다는 것은 너무 지연을 시켜도 좀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독 행정과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8분인데 조금만 시간을 더 내셔서 보건소까지 좀 하고 점심을 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은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견청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밀양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위원회의 조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는 그 밖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서는 위원회 운영수당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168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법률 내 용어의 정의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중에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겠고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1항에 보건진료원, 2항에 보건진료원 또 제3조에 보건진료원 제4조에 보건진료원이 전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용어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년 10월 22일 개정되어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보건진료원이라 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법정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 없으며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한 가곡야구장의 사용료 및 미리벌관 사물함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로 설치한 가곡야구장 사용료 신설입니다. 1면당 1일 1회 3시간 기준해서 평일에는 주간에 5만 원, 야간에는 10만 원, 공휴일에는 토, 일요일을 포함해서 주간에 7만 원, 야간에는 12만 원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미리벌관 사물함의 사용료 신설입니다. 1개월 기준해서 보증금 만 원에 사용료는 2000원입니다. 우천 등의 경우로 인하여 옥외 공공체육시설을 미사용한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반환 규정 신설입니다. 71페이지와 72페이지, 7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우리시에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이 도내 시군 조례와 상이하여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여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중 부의장 위촉 규정 개정안입니다. 부시장을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 마련입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78페이지, 7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곡야구장을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가곡야구장과 미리벌관 사물함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우천 등의 사유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49페이지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지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회 간사와 서기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허 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산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명탑 전기료 기본요금이 44만 6351원입니다. 3월 달에 사용요금이 50만 8320원, 4월 달에는 49만 4150원, 5월 달에는 65만 8980원 정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도내에 야구장 있는데 우리시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데 이런 곳을 파악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 같은 경우에 평일에 10만 원이고 야간에는 12만 원입니다. 공휴일에는 12만 원인데 야간에는 12만 원, 남해라든지 남해는 보면 평일에 12만 원이고 평일 야간에는 22만 원입니다. 공휴일 주간에는 15만 원이고 공휴일 야간에는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작게 한다고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3조를 한번 봐주시면 13조1호에 국경․조행사 및 이 사항을 국경․조행사로서 자격을 일단 부여를 하거든요. 국경행사와 국조행사로의 자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감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지방자체단체 자체로 행사를 할려고 하면 감면이 혹시 안되는 조항으로 느껴지는데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조1항에 보면 국경․조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행사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를 국경․조행사로서 이렇게 한 것은 다음부터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통계청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행사를 할라 하는데 감면을 해 달라 이래 하기 때문에 국경․조행사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밀양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이대로 개정을 하고 나면 감면이 안되는 조항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13조항에 보시면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항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국

장병국위원장

시 행사가 있을 때는 감면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무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박상훈위원

예, 사업소장님 제6조2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심의의 객관성․공정성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2항은 회피 및 기피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원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인의 범위와 기피 신청 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2항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박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박상훈위원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4조의2 제2항은 회피 및 기피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원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인의 범위와 기피 신청 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악의의 관계인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와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4조의 2 제2항을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안 제3항의 내용 중 “심의에”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 제24조의2 제2항을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안 제3항의 내용 중 “심의에”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장성기 의석에서 - 위원장님, 조항이 24조2항이 아니라 6조의 2인데 그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조금 전 토론하신 박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안 제24조의2가 아니라 안 제6조의2로 정정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훈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CCTV통합관제센터 및 사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당초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맞춰서 최소면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청사 이용도가 다소 미흡하여 향후 1층 청사 이용계획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 등 2개 부서 활용 및 관제센터 활용 효율성을 제고코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증축으로서 지상3층, 2층 내 3층 복층을 포함해서 지상3층으로 600㎡에 12억 1500만 원에서 1228㎡에 19억 620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82페이지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건립위치는 시청 서편 주차장 부지 내에 연면적 1228㎡,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외벽은 알루미늄복합 판넬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6200만 원입니다. 변경계획 변경내용은 지난 10월 4일 간담회 시에 1017㎡로 417㎡증가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금회에 211㎡추가 증가되어서 전체 연면적이 628㎡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은 지난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면적만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 중에서 3층에 2층 복층이 당초에 100㎡로 하였습니다마는 종합상황실 등 262㎡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통합관제센터와 맞춰서 최소면적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청사이용도가 다소 미흡해서 향후 1층 청사 이용계획과 관제센터 활용 효율성을 제고코자 변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사증축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7억 4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결산 추경 시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제센터설치는 시청사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2014년도 공유재산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국궁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궁 100년 역사 속에 전국대회 개최 정식적인 국궁장이 없고 기존 이용하고 있는 국궁장은 시설이 무단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대회 및 도민체전을 위하여 국궁장 신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취득매입 신축으로서 토지매입이 11필지에 1만 3687㎡에 10억 3508만 3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신축하는데 1동에 400㎡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87페이지 2014년도 시유지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페이지 공유재산취득매입 및 신축계획 안입니다. 취득사유는 우리시 국궁 100년 역사 속에 전국대회 개최 정식적인 국궁장이 없고 기존 이용하고 있는 국궁장은 시설이 무단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대회 및 도민체전을 위해 국궁장 신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 총괄은 토지는 교동 255-1번지 외 10필지 만 3687㎡, 소유자는 김정희 외 8명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0억 35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역시 소재지 안에서 400㎡에 소유자가 김정희 외 8명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가액은 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에 취득계획은 부지매입은 2014년도에 10억 3508만 3000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으며 건물신축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8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국궁연합회장단에 간담회 또 설치예정 장소 10개 타당성 및 법령검토, 상남 세천지역에 선정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악취 등으로 반대가 있었고 교동지역 선정 간담회 개최 시에 국궁연합회장단에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사업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서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보시면은 까만 중간 부분에 굵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255-2번지에서 상단부에 266-2번지, 상동 안인길 가는 우측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와 우측에 있는 위치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중앙 시․도, 시․군간 종합적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2014년까지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2013년 제1차 정례회 시 CCTV통합관제센터 및 안전관리전담부서 운영 등에 필요한 건물 1동을 사업비 12억 1500만 원, 건축연면적 600㎡으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관제센터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보다 사업비 7억 4700만 원, 건축연면적 628㎡가 늘어난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궁은 100여년의 전통을 보전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체 및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한 국궁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궁장이 없어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없어 국궁장 건립에 따른 건의가 지속되어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시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국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실 증축에 있어서 간담회에서 와서도 보고를 하셨고 계획에 대해서도 핸 지가 그래 오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면적이 조금 부족해서 늘어났다는 것 보다도 현재 자료내용을 보면 배가 넘는 변경계획입니다. 면적이. 이렇게 갑자기 늘려야 되는 것을 진작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우고 갑자기 면적이 배가 넘게 변경 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회계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과 제일 처음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안전행정부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CCTV통합관제센터 면적이 100평정도 300㎡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당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있었고 이왕 짓는 김에 1층 사무실로 하는데 1, 2층으로 해서 200평을 해서 600㎡ 처음에 잡았습니다. 잡다가 설계차원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이왕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 같으면 현재 청사에도 청사면적이 협소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여성휴게실도 설치했습니다마는 다른 이용하는 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청사 짓는 김에 2개 부서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은 다음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지 않겠나 이래서 면적을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1017로 417㎡늘렸습니다마는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절약차원에서 좀 잘 지어 보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장님 지시 하에 그래서 국장님이 총괄로 맡고 제가 반장을 맡아서 4개 분야에 12명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전기, 소방, 여러 통신 분야 전부 포함을 해서 TF팀에서 그 협의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3층 복층 내에 상황실 옆에 여유 공간에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두세 번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 보다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에 사무실 증축을 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충족하고자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현재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돌아서 나가는 주차라든지 주차대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리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온다든지 지금도 현재 보면 주차를 하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넓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가르키며) 여기 주차대수가 가로가 전체27.5m고 세로가 16.5m입니다. 여기 주차대수는 이 면적에 화단이 5m나오고 나면 여기 11m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건물은 여기 메타세콰이어나무에서 경계까지 각각 2m를 띄우고 이게 16.5m 앞에는 화단이 5m 돌출되고 나면 남는 여유 공간이 11m남고 이쪽에는 27m로 27.5m나오고 나면 공간이 17m남습니다. 근데 차가 나중에 운행을 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은 나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 그것도 서편 옆에 주차장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쪽에도 주차장이 다소 줄어들고 여기에도 주차대수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십대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할 때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맞은편에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설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 다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 공사할 때부터 우리 직원들 차량은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TF팀까지 조성을 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건설을 위해서 수고는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게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관심을 가지고 증축을 하면서 거기서 성인지 예산은 한번 반영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부분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몇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저도 평상시에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어디에 늘 가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히 화장실 부분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배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법을 어제 찾아보니까 공중화장실 건축부분에는 남자화장실에 대변기하고 소변기하고 수가 이상이 되야 한다.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1.5배가 되야 된다. 이렇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에 간단하게 앞에 놓여 있는 현황판을 보시면은 변기수가 여성화장실에 법에 다소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1층, 2층에 각각 여자화장실 변기를 한 개 더 늘리면은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 면적에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간단하게 보니까 각각 1개씩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설명 고맙고 왜 그렇나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그 정도는 조금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안전행정과장님 오늘 이 자리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재난관리과에서 이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을 회계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공보전산담당관입니까? 재난관리과는 없습니까? 이게 최남기 위원님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계는 아무래도 재산관리 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산이나 면적이나 초과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제출된다고 생각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맞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차기년도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한 단계 더 거쳐서 시민의 의견까지 모아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사무실 증축하는 동안에 당초계획에서 세 번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건물규모는 배로 면적은 배로 늘어나고 예산은 7, 8억이 넘어가고 또 건축물을 다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은 또 변경을 가합니다. 이게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할 이런 사한을 이렇게 계획이 소홀하다는 것은 이건 집행기관에서 제일 끝으로 이야기하면 시민한테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세금가지고 행정하는 분들이 집행하는 분들이 이건 너무 방만하게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 거 아닌가 이거 반성을 해야 돼도 한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계과에서야 부서별로 계획이 올라오면 그렇게 해 주신다 하지만 지금 첫째 이 부분만 가지고라도 도대체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시민들이 정말 알았을 때 과연 밀양시가 하고 있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또 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일인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공유재산심의 올릴 때 어떤 각오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한번 듣고 결정을 해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처음부터 회계부서라든지 한 부서에서 총괄을 다 했으면은 이런 사항은 없었을 건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안전관리과 생기다 보니까 그 쪽에 넘어 갔다가 그 쪽 부서에서 빨리 검토가 안됐고 그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넘어 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번같이 이렇게는 하지를 않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예산인 만큼 보다 충실하게 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그 다음에 궁도장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여기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이 공유재산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본 위원이 이걸 알았을 때는 어제인가 그저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에서 라든지 해서 한번 보고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국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국궁연합회에서도 요청이 많이 있었고 장소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보고 와서는 어제 장소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국궁장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뭔가 하나를 만든다면은 확실하게 국궁장을 이용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뭔가 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궁장 관계는 위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담당계장이나 저나 업무가 바뀌고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업무미숙으로 간담회에 설명을 드릴 수 없었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사실상 보면 도내 국궁장이 한 30개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 지금 없습니다. 제가 내일동에 있을 때 보니까 추화정에 보면 궁도 100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초청이 와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역사도 오래 됐고 궁도장도 없는데 추진과정을 보면 3년 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가 와가지고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어제 현장에 가셨던 위치가 적정하다고 해서 급하게 공유재산관리심의 자료를 제출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간에 추진을 보면 국궁장이 숭진정이 2010년도에 8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국궁장 선진지 견학을 의령, 합천, 창녕에 2010년도에 갔다 왔고 국궁장 설치필요성에 대해서도 보고를 올렸고 국궁장 설치에 따른 문체부에 방문을 2011년도 했습니다. 국궁장 설치에 따라서 경남도를 방문을 2011년도 4월 달에 하고 그렇게 해서 국궁장 설치에 따른 1차 보고를 2011년도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국궁장 설치에 따른 1차 간담회 개최를 3개 정사에서 2011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부북 전사포에 10개소에 타당성 및 관련법령 검토를 2010년도에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궁장 설치에 따른 2차 간담회를 또 3개 정사 사도, 총무 해 가지고 2011년 8월 달에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국궁장조성에 따른 입지조사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국궁장 협회에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이 2013년도 6월 달에 6월 13일 날 방문을 해서 도체 각종 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해서 도민체전에서 국궁장 건립을 건의를 했습니다. 국궁장 예정 부지를 조사를 해서 9월 6일 날 협회장 외에 9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현재 우리가 선정한 위치에 보여 드리고 그 분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어제 급하게 연합회사무국장 하고도 통화를 했고 4개 연합회 국궁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하고도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그게 적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나 어저께 소장님도 가셨지만 너무 성급하게 계획안이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이 국궁장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쪽은 전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 밀양만 없다고 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밀양하고 양산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한다하면은 뭔가 제대로 된 국궁장을 만들어서 국궁하는 분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위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저께 몇 군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말씀처럼 연합회 임원들끼리 서로 만나서 매칭도 해서 아마 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다른 더 좋은 곳으로 해 봤으면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니까 우선 빨리 급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한으로 생각해서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국궁대표들과 내일 한번 간담회를 가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 혹시 이해가 된다면은 심의를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30개 궁도장이 있는데 양산은 2013년도에 예산을 15억을 확보해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고 유독 우리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부터 2011년도부터 계속 궁도인들이 궁도장을 지어도 하니까 필요성도 인정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도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2011년부터 3년 동안에 거쳐 오면서 시에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가 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군데 1차, 2차 거쳐서 다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어제 현장 답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났기 때문에 올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실상 궁도협회에서 지금까지 보면 4개 정사에서 뜻이 안맞아 가지고 자기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자꾸 주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은 거 아닌가 싶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4개 정사에서 마음을 맞춰 가지고 어디 한 군데 하게 되면은 그기에다 협력할 수 있으면 협조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아까 간담회를 9월 6일 날 할 때 연합회임원진들이 열 분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좋다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하여튼 요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멀어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꼭 가까운 데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10군데에서 분석을 하고 1차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2차에 할 때도 약 8군데를 가지고 핸 과정에 있어서 최종선정 된 게 지금 교동에 위치입니다. 위친데 내일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핸 것도 있고 하니까 좋은 방향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현재 교동으로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국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견해 차이는 있다 좀 있다라고 본인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뭔가 제대로 된 국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한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부에 국궁을 하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처음에 산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공감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의를 보류했으면 생각이 들고 심도 있게 내일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너무 성급한 거는 사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때 설명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사실상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가 어떤 부서보다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를 이렇게 급하게라도 빨리 만들어서 예산심의 전에 의회회의 때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순서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준비가 미흡하고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기회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중간이라도 다시 재 거론해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같이 국궁장이 내년에 사업으로 진행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슴을 터 놓고 같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의논을 해서 좋은 결론을 한번 맺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수학적으로 계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금 이것을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장 표준도면을 보면 4대 중심점에서 관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145m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과녁으로부터 시동 대피소까지의 거리가 10m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피소에서 일반 도로까지의 확보공간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 온 이 교동의 지번에서 보면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면 그 북쪽에 있는 과녁에 세 개를 놓든 네 개를 놓았을 때 과연 그 면적이 나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수리적으로 계산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잘 안된다고 핸 것은 145m를 반지름으로 했을 때 원주를 그려가지고 10m의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정말로 145m전방에서 실을 당겼을 때 10m의 폭은 아주 가까운 거리다. 아주 가까운 각도다. 미세한 각도다. 이렇게 봐 지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의원들이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국궁장을 전국대회를 유치할 규모로 전국대회를 유치하지도 못하는 그런 밀양시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경남에서 국궁장 대회할 곳이 없는 데는 밀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3개, 4개 과녁정도 놓아가지고 교동에 그 위치에 놓았을 때는 실질적인 예산은 30억 정도 규모가 소진이 되고 그 예산 투입한 만큼 시설물은 열악하고 대회도 유치할 수 없는 국궁장이 된다. 이게 우리 총무위원회에 지금까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내에 너무 가깝게 자꾸 고민할 것이 아니라 1km, 2km를 벗어나더라도 부북이나 산외면 그 다음 지동 이쪽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남이나 이쪽 부분으로 고민을 하시면 얼마든지 30억 보다 더 적은 금액에 과녁을 6개 정도 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경남에서 제일 마지막에 국궁장을 지으면서 제일 좋게는 지어야 되지는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하는 수 없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다각도로 의논도 많이 하고 또 국궁하시는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을 꼭 맺을 수 있기를 지금 집행기관에서 정해 놓은 이것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의논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이왕 만드는 거 같으면 제대로 만들자는 게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 한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건의 겸 당부 드립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의보류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장

예, 방금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최남기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남기 위원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