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순필 의원 발언

최남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조금 전 행사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저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김순필 의원)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의원 나오셔서 ‘성인지 정책의 올바른 정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의원
‘성인지 정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 열정과 애향심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만큼 우리 시정도 풍성한 1년의 결실을 거두고 미래로 향한 든든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성인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실질적 성 평등을 견인하는 성 주류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커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여성이 행복하여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여야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여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여성이 경쟁력이다”하는 말이 아마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 주류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가 성인지 예산제, 성별 영향분석 평가, 성인지통계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차이를 고려하여 현재의 성 불평등한 것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올해 시범 운영되었지만 여성적인 마인드와 여성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혼란을 겪고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따른 부서별 예산담당자 교육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성인지 예산은 우리 시 재정운용전반에 걸친 성인지적 접근이기 때문에 성인지 성과계획에 접근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성인지 예산의 정착을 위해 예산, 여성정책 관계공무원, 성인지 예산 전문가, 그리고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성인지 예산 확인․분석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2014년 예산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안을 성인지 관점에서 재차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성 불평등한 사항은 없는지, 양성평등을 위해 예산과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시본청 증축 등의 공공시설 건축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건물 건축허가 시에는 화장실, 수유실, 주차장 등 여성전용공간에 대하여 배려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성 불평등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입니다. 성인지 예산 반영사업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부터 성별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단위사업 중성 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계획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산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편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와 예산의 산출근거가 성별 분리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와 통계조사는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로 작성하여 그 결과는 각 부서별로 공유하고 사업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의 능력이 소외받지 아니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져야 만이 우리 시의 미래가 보장되며, 인구 유입효과도 배가 될 것입니다. 성인지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되어 여성에게 선택받는 살기 좋은 밀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기부의장
김순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순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다음으로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의회운영위원장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2월 4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기부의장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1개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및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 현안 업무를 비롯하여 예산집행 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201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11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과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기부의장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 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되겠으며, 증인 및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3년 11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기부의장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장병국 의원 외 11명 발의) 4.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11명 발의) 6.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를 증진하여 사명감을 고취시켜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 시키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실태 조사 주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으로 육아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즉시에 대여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의 연령에 적합하게 흥미를 자극하고 놀이를 통해 가능성을 개발시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대여료 기준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협동조합지원 위원회의 간사를 “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소통의 복합공간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대출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3항에서 연가 가산 대상공무원을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나 강등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밀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 7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유사조례인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년 10월 22일 개정되어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곡야구장을 체육시설에포함하고 가곡야구장과 미리벌관 사물함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우천 등의 사유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지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회 간사와 서기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제센터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보다 사업비 7억 4700만 원, 건축 연면적 628㎡가 늘어난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기부의장
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시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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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