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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106회 제경제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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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추가 질의, 감사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종용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만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전반적인 사항에 과별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관련된 과에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재정경제국 관련해서 세정과장님이 일단 자리에 서 주세요.

강석중위원장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본 위원이 저번 세정과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각 부서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유계현위원

이자수입과 관련한 부분인데, 87페이지를 펴 주세요. 특별회계 이자수입에서 보면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조건이라도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것을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은행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일반회계와 같이 특별회계도 세외수입 담당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 일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이유가 부서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자수입에서 87페이지하고 88페이지만 비교를 해 보더라도 정기예금을 똑같이 1년을 하더라도 이자율이 한 0.5%에서 0.6%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다른 부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5% 내지 0.6% 라면 대충 이렇게 봐도 100억 넘게 되는데 이자소득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심도있게 비교를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부서에서 은행이자율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금고를 계약할 때 어떤 어떤 기준은 어느 금고하고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있는데 그 3개 은행을 비교해서 높은 것을 한 쪽으로 몰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당초 계약된 금고가 회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치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율이 차이가 나는데 그 예치기간을 6개월 둘 것인지 1년 둘 것인지 그 판단은 실무부서 아니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윤이 차이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부서에서 한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유계현위원

어려움이 있겠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왜냐하면 하수도나 상하수도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면 그 내부의 업무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자금이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인지 별도로 빼서 예금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이 안 되거든요.

유계현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했는데 똑같은 은행에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만 해 보면 87페이지 경남은행 부분인데, 도시개발 특별회계부분을 똑같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87페이지하고 88페이지하고 당장 비교를 해 봐도 이자율을 보면,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보면 똑같은 경남은행입니다. 똑같은 경남은행에 2006년 2월 27일부터 2007년 2월 27일 1년간입니다, 그 이자율 3.9%입니다. 3.9%인데 그 앞에 보십시오, 똑같은 2월을 예를 들더라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인데 3.4% 밖에 이자율을 못 받고 있거든요, 똑같은 은행인데도. 그러한 부분이 예금을 할 때 각 부서에서는 현재 시중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세외수입 담당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괄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예금을 하기 전에 세외수입 담당과 의논을 해서 하는 형태를 취하든지, 일괄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0.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 자료에서만 봐도? 그런 부분이 있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체적으로 부시장께서 이 관계를 각 과에 강조를 해서 기금별로 최대한 그 계약된 은행에서 높은 이율을 볼 수 있게 하도록 그래 놨습니다. 저희 과가 이것을 비교검토하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하고 앉아서 이것을, 또 소관이 해당사업소의 소관인데 세정과장이 그것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따져서 하기에는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예금을 할 때 그 이율은 그 과에서 판단하고 하셔야 되지, 세정과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이 국별로 국장에게 지시해서 최대한 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형태로 안 해 왔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회계별로 그 자금을 판단해서 예금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고, 그 당시 변동금리 적용하는지 고정금리 적용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변동금리를 적용해라, 고정금리를 적용해라, CD를 구입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유계현위원

현실적으로 세정과에서도 업무가 워낙 많고 하니까 이것을 일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괄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서 예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아무래도 세정과에서 은행과 업무를 제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외수입 담당과 협의를 해서 현재 시중은행에 이자율이라든지 다른 조건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돈 100억만 되더라도 0.5%면 연간 이자율이 얼마 차이 납니까? 5,00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신경 조금 덜 쓰고 더 쓰고 함으로 인해 그 정도 충분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힘들더라도 검토하고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업무상 어렵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별로 금고계약만 하고 나면 그 금고하고 그 과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금고를 계약했다고 해서 그 금고에 어떤 업무적으로 곤란합니다. 이것은 각 과에 그리고 세정과장이 업무를 타 과에 지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국장님 보시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팀장이 그런 부분은 능력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교육도 한달에 한번씩, 미팅도 하고 사전에, 실제 협조체제와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할 때는 세정과에 한번 공문을 내면, 요즘은 금리가 얼마다 하는 것도 정보가 빠르고 그런데 따른 교육, 바이오센터 가면 까페라고 있습니다. 까페는 와서 차도 한잔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런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단독으로 하다보면 네트워크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체제도 하고 과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한달에 한번 씩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로 해서 이자수입은, 정말 수월하게 벌수 있는 것이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충분히 검토를 깊이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감시기간 동안에 각 과별로 부서별로 미납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지 못할 지라도, 그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존의 개발된 세원은 최대 한 체납금을 줄여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정과 여러분들도 특히 세외수입 담당에서는 진주시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재정자립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특별회계 관련된 것이 총괄적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820억입니다. 큰 금액인데 이자 폭이 엄청난 폭이니까 세정과를 중심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연찬 시에 꼭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세정과 끝났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아닙니다, 세정과 하고. 위원님들이 세정과 나오셨으니까 세정과에 필요한 질의 해 주시고 세정과 없으면 다른 과 나오시면 과장님 전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되고, 현재 진주시내에 있는 상설시장 말고 진양군에 4개 5일장 부분에 그때 현대화 사업쪽으로 말씀을 하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지원관계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책정을 하실 때 똑같은 돈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앞으로 건의를 하실 때 대곡, 문산, 금곡, 일반성 5일장을 1년에 한군데씩 집중 투입을 하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반성도 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그것이 보수가 들어갈 쯤 되면 새로운 아케이드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한쪽 일 부분만 해 놓고 현장에 나가 보면,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대화 사업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과장님이 중소기업청하고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연차순으로,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땅들이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5일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거기에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각 시장을 도면을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리려 해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도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 문산이든 금곡이든 현지 나가보면 장이 서면 시장이 산재가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장 보러도 더 안 오고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래 놨습니다. 아마 전에도 많은 건의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제는 강력히, 어차피 5일장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왜냐 하면 여기 5,000만원 들여 뭐 만들어 주고 뭐 해 놓아 봤자 지금 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동부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부시장이나 시내에 있는 시장들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5일장은 상인들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주시에서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이해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천 곤양 같은 데 현대화 시장해서 여러 수십억 들여 그런 시장이 아니고 아케이드 형식으로 시장을 해서, 생물이나 건어물, 채소전, 곡물전, 어류전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돈이 아니고 비 안 맞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남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시장마다 5,000만원 던질 것이 아니고, 던져 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화장실 하나 해 놓고 나면 전부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연차사업으로 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재래시장 각 시장별로 종합육성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진주시만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고 육성계획 세울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하나는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법공산품?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공산품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공산품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최임식위원

안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최임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불법공산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불법공산품 단속을 어디서, 지역경제과에서 안 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안 합니다.

최임식위원

안 해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통신판매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불법공산품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경제국 안에서 안 하면 단속할 만한 과가 없을 것인데, 불법공산품 이 관계는?

강석중위원장

소비자고발센터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는 하고 있지만 불법공산품 단속하고는 다릅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공산품을 만들어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 어느 부서에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산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일단 안 한다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하상가 있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하상가가 진주시로 몇 년도 귀속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넘어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8년도 귀속이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몇 월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5월, 5월 24일입니다.

강석중위원장

5월에?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5월 24일요.

강석중위원장

5월 24일?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20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진주시로 귀속하면 그와 관련해서 2007년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설물에 대한 것보다는 거기에 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215개.

강석중위원장

215개에 전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고 진열된 물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앞으로 귀속시키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2007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하상가를 진주시에 귀속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거기 관련된 부서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2007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지하상가 귀속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구를 하나 설치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8년도 5월에 귀속하려고 하면 사실상 2007년도에 전체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5명 되는 상인들하고 지속적인 회의도, 1차, 2차 회의로 안 만들어 질 것이거든요. 2007년도에 지하상가 귀속과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새롭게 제안을 드리고, 그냥 문제는 아니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내년도에 직원이 한 사람 증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 인력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충분하게 215개 점포를 진주시에 귀속하려면 재산에 관련된 것도 점검해 줘야 되고, 진주시가 방침에 관련된 것도 전체 간부회의를 몇 번은 해야 될 것입니다.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반발도 할 것이고, 기본적인 계획도 충분하게 수립해야 되고 2008년도 5월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꼭 철저하게 다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새로운 면허발급을 위해서도 아마 그 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이고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교통행정과 전체를 보면 일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저번 감사 때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그 말은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재정지원금 지원할 때 버스업체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경영개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날 운수행정담당주사께서 신규면허 관계로 좀 업무가 바빠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날도 수입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공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기존의 버스업체에서 제출하고 있는 그 자료가 100%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신우회계법인데 각 업체별로 해서 사실상 그것을 1일 신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자체를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할 것 같으면 맞다 안 맞다 판단이 서지만 신우회계법인체에 자기들이 신고한 사항에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내용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는 지금 시점에

유계현위원

신우회계법인에서 관리를 하든 시에서 관리를 하든 현재 버스업체에서 제출한 그 자료만 봐서는 누가 관리를 한다 해도 확실히 맞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틀린다면 도에서 용역 줘서, 연간 몇 억을 해서 경상남도 전 시내버스 업체에 노선별로 해서 수입금을, 지출 현황을 자기들 받은 사항인데 도에서 주관해서 만든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잘못됐다고 그렇게는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유계현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그날도 용역결과를 봐도 똑같은 노선에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해서 삼성교통 자료와 부산교통에서 제출한 자료가 거의 180° 틀리다고 해도 과인이 아닙니다. 부산교통에서 제출한 자료는 흑자노선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삼성교통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흑자노선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2개의 업체가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180° 틀리다고 볼 때는 분명히 어떤 한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자료만 놓고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박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료에 근거를 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봅니다. 그날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개인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개인기업에 대해서 적자부분에 보존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시비가 1년에 16억이 들어갑니다.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제재를 가하고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결론이 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하지 못하고 그 자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준 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재정지원금, 신우회계법인에서 용역결과가 11월 말경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치결과 내용 검토도 안 해 봤고, 어차피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지급이 될 것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잔액 10억 남은 것

유계현위원

그런데 신우회계법인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이라는 용역회사는 그 버스회사가 제출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하는 부분인데 그 자료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신우회계법인이 제출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신우회계법인이 어떠한 판단을 하든 그 이전에 일단은 버스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 안한지 그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우회계법이 용역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제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곧 내년도 예산안 다루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단은 뜻을 모아서, 시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다룰 때 내년도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을 하든지 해서 그러한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을 때 지원해 준 다는 그 조건으로, 만약에 그 자료가 우리가 판단해서 믿을 수 없는 자료다 그렇게 된다면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중에서 50%가 국고보조금입니다. 시비를 확보 못 하면 국고보조금을 집행 못합니다. 솔직히 자기들 공익서비스업이다 해서 있는데 재정지원금 지원 안 해주면 자기들끼리 요금인상이라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겠지요. 버스는 굴러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는 다녀야 될 것이니까 자기들 버스가 적자가 나면 어차피 버스를 운행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에서 다른 대책이 있을 것이고

유계현위원

그날도 공익성을 강조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버스를 멈추게 할 수는 없겠 지요. 예를 들어서 적자부분이 확실하다면 보존을 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가 확실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스회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에서 요구한 그대로 과연 얼마나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시행을 못하고 그리고 그 버스회사가 제출한 수입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의회에서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준다면 의회에서라도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게끔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신규면허 관계도 일단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각 업체별로 세밀하게 자료

유계현위원

업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앞으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게끔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교통행정과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신우회계법인이 내 놓은 정산서에 기점을 둬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에 대해 지급하는 기준이 신우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체가 용역한 그 결과 적자액과 버스운행 대수 이것을 중점적으로 기준을 두고 지급하도록 도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도 조례에 신우회계법인 외에도 도에서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결산되어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위조례에 관련된 것하고 우리가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위가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현재 삼성과 부산교통이 내 놓은 보고서를 보면 올해 신일교통이 140일 넘는 파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10월이라든지 8월 파업을 하고 나서 현재 조사되어 있는 그것까지도 전체 적자로 다 해 놨거든요. 신일교통 88대 운행이 안 되는데도 부산교통 보고서는 적자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내어놓은 자료를 봤을 때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삼성교통은 현재 노선별로 2개인가 노선에 적자고 그 외에는 흑자를 보고 했고, 부산교통에 관련된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전체 노선별로, 부산교통은 영하여객과 대한여객이 같이 합해져 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 가지고 내 놓은 데 보면 현재 적자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신우법인에서 제출한 정산서에 의해 지급할 것이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진주시가,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재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 권한이? 신우법인한테 전체 용역에 다 따라야 됩니까? 진주시가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는데 일일이 자기들 재정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거해서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서류는 아마 도의 신우회계법인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연간해서 월별로, 일자별로는 안 되면 월별로라도 별도로 받아서

강석중위원장

신우회계법인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의 조례로서 도에서 전체 취합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볼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신우회계법인체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강석중위원장

아니, 원본 자체가 들어간 것을 진주시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냐 이것이지요, 사본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마 회사에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석중위원장

아니, 신우회계법인에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우회계법인이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도 조례에 의해서 5개 법인회사에서 제출하잖아요? 그 자체를 진주시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청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냐 이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받은 자료로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알아보셔서 상급기관에 조례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조례로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재정지원금에 관련해서 아까도 유계현 위원께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재정지원금을 주면서 신우회계법인의 정산서에 의해 나누어 주는 형태보다는 진주시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안 되었을 때는 제재도 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안 낸 것은 금액만 정산하는 절차 말고 개선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하고 안 따라왔을 때 그에 대한 제재를 가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이 되어야 안 되겠나, 현재 6억은 기 지급되었다고 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기 지급된 6억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정산을 하기 전에 소급 적용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1년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년 전체를 하는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시비만 적용하고 있지요? 시비 6억을 준 것 아닙니까? 16억 중에 8억, 8억 아닙니까? 8억, 8억이 50%, 50%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국도비 50%, 시비 50%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기 지급은 6억을 했는데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6억을 지급했냐 말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지급액에 비례해서 일단 지난 추석 전에 6억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6억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반기 사항으로 해서 줬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법적근거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지급하라고 공문도 내려 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에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교통에 관련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지방자치별로 운행을 하고, 지역을 벗어나서 운행한데 대해서는 도에서 해야 되지만 시내버스 운행에 관련된 것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도비를 균특교부세 8억을 지원해 주니까 도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 재정지원금조례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자기들이

강석중위원장

보조금을 주는데 지역을 벗어나는, 일반 시외버스 같으면 지역을 벗어나서 노선이 경상남도로부터 전국에 허가가 나니까 관리부서가 올라가야 되지만 시내버스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은 자치단체에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금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도지급조례에 의거 자기들이 지시를 하는 것이죠.

강석중위원장

현재 버스요금도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 시군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진주만 올리면 안 되고 마산, 창원만 올려도 안 된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도에서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재정지원금에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신우회계법인에 관련된 사항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진주시가 의혹스러운 사항은 조사를 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정지원금 관계 때문에. 왜 도의 재정지원금지급조례가 있는데 그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지급을 했냐 하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비보조에 관련된 조례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자체하고, 원래 돈의 폭은 시비가 50% 훨씬 많은데, 하여튼 상급법에, 도의 조례를 만들어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깊이있게 접근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초점은 그것입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가 안 한가 그 부분인데 그렇다고 1년 전체를 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 3개월 정도만 해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러한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직제개편에 관련해서 총무국 산하로 이번에 들어갑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사항 있지요? 일단 8.31부동산종합대책에 개발이익환수에 관련된 상급법이 다시 부활됐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할 수 있게끔 전체 준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공시지가 상향조정 한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를 요구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다른 부분은 거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두건 정도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11번 가좌동 부분에 당초 지가가 4만8,400원이었는데 조정지가가 12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한 부분과 12번 그 밑에 가좌동 부분에 당초 지가가 6만800원에서 조정지가가 16만4,000원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여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에 착오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 위치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상세내역은 책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사진촬영과 상세내역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다른 부분은 보니까 거의 몇 천원 단위, 많아야 일이만원 안쪽으로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가격차이가 세배 가까이 나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에 관련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난 후에 건설도시국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건설과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남강 제방 하천부지 이 관계 제가 조사한 바로는 46필지에 68,600㎡ 되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나무 식재된 것만 되었는데 남강 하천부지 불법식재는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행위일자가 1980년도입니다. 26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식재된 나무를 보면 느티나무 외 약 4종에 수십 년 된 것이 수십 종 됩니다. 그 동안 혹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 부분 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지난 집주호우 이후에 각 하천에 나무라든지 식재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일부 계보하고 했습니다. 지금 그 업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럼 여기 나중에 보상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라도? 생활화하려 하면?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해 줄 때는 다년생 식물은 못 심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국토관리청에서 할 계획인데 협의를 해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된다 안 된다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으로 인해 마진 마호 들에 남강제방이 범람하고 유수에 지장이 있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유수에 지장이 많다, 과장님도 현지를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개인 것이라도 보상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에위니아 태풍에 의해 제방이 어디까지, 터진 데만 복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마진 들 제방을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수해복구는 하고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아니, 사업양?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전체.

김종갑위원

전체입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그 제방 복구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수종,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은 괜찮은데 장년생 식재된 것은 오히려 제방 복구보다는 선보상해서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폭우대비라든가 수해피해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김종갑위원

보상은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자금받아서 합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보상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의 손이 못 미쳤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행위자체가 처음부터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관행이 성립된다면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보상대상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계규정을 살펴보고 하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을 해 주므로 해서 국가적인 예산이 상당히 손실이 된다, 사전에 행정이 ’80년도에 원인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26년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했나 싶고요. 가능한 보상이 안 되는 차원에서 하면 국가예산도 절약되고, 이것을 저도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할 때, 제방 보수하실 때 저는 제방 보수보다는 수십 년 된 수종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우리 시와 국토관리청이 협의를 잘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고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남강에 수중보 위쪽으로 보면 하상이, 물이 대체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고 밑에 보면 일부지역은 둔치형태로 조성해 놨는데 안에 보면 금산다리 밑으로 영천강 쪽으로 수양버들이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수목 제거만 해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해년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전체 하상을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지방2급하천은 하도준설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어차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판문체육시설지구 있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종합운동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문산 혁신지구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요? 사실상 확정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사항을 저번 달에 받았습니다. 관련부서로부터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현재 확정된 지역은, 2010년도인데 변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실 판문체육시설지구는 해제된 것이지요? 해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추진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연락 오면, 공문협의가 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직까지 공문협의가 안 들어 왔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정상적인 협의는 안 들어 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구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과 소관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업에 관련된 것은 기획실 체육시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판문체육시설지구를 몇 년도 묶었습니까, 지정한 것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005년도 묶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5년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000년 묶어서

강석중위원장

아니, 처음에 시설지구로 지정한 지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000년도는 체육공원으로 묶어져서, 2000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지정되고 2003년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해제는 2003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다 되었고, 판문체육시설지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진주시가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만약에 결정되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5년 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내년 재정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재정비 결정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상 체육시설지구로 인해 피해를 보고 또 진주시가 행정적으로 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해제도 행정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지주들은, 시민과 일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지구지정이 따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난주에도 국장님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최대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재산행사를 못하는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법성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체육시설지구 해제되면 그 자체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GB지역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GB에 관련된 것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GB지역은 없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2003년도부터 없어지고, 그러면 지구로 한다면 보존지역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3개지역 중에서 하나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게 검토될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보편적으로 GB와 관련된 것은 제일 규제가 많은 것이 보존녹지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자기 재산에 관련된 것이 침해가 되지 않게끔, 법적인 절차에 관련된 것은 확실한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진주시가 필요에 따라서 지구를 지정했던 사항은 그래도 진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푼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지역주민들 유대를 확실하게 가지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으로 나가셨다가 건축과장으로 다시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8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006년 8월 1일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국장님 승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금년 1월 18일자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006년 1월 18일. 그러면 과장님, 평거동 10호광장 인접해 있는 코스모건설 주식회사가 주상복합빌딩을 짓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때 과장님으로 계시지는 안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처음에 시작된 것은
자경

구자경위원

시작될 때도 말입니다? 제일 처음 그 사람들이, 그때 건축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는 올해 8월 1일 왔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상봉서동 동장님으로 나가시기 전에 건축과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당시에 코스모건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건축과에 타진을 할 때 그때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전혀 저는.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금년 1월 18일이니까 그때는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거동 10호광장 인접의 코스모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려는 부지의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본 위원이 입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 다음에 토목기사들, 설계사무소 소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나름대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수한 자료는 코스모건설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서 등 2006년 9월자, 그 다음에 역시 교통영향평가 2005년 10월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국토대체도로가 바로 지나가게끔 되어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국도대체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시공회사 중의 한 회사인 코오롱건설 현장사무실과 감리단을 방문해서 지나가는 주요 노선, 지번 전체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나와 있는 교통영향평가지침서 일체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 드린 이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평거동 10호광장 인접의 코스모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진흥건설이 시공하려고 허가 접수중인 평거동 139-5번지 일대의 부지는 그동안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받아서 통과, 진주시 건축심의에서 통과 되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접수시켜서 현재는 경상남도 건축심의도 통과되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진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까? 아직까지 허가를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직까지 안 내줬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규모는 33층 맞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진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설예정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교통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현재 공사 중인 유곡 정촌 간 국도대체도로의 개설 세부계획에 대한 분석 자체가 아예 빠진 상태로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까 쭉 입수했던 문건들입니다,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종 심의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도대체도로 공사 시작에서부터 완료예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세부계획에 대한 분석이 아예 빠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7조3항에 의거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교통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통과 도로인 국도대체도로 분석이 빠져 있어 기준연도,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준연도를 2005년도를 잡았습니다. 2005년도 기준연도부터 2009년을 단기목표로 해 놓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 사업시행하는 기간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해 놨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2008년까지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단기목표가 끝나고 난 1년 뒤를 단기목표로 잡아라 라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가 단기목표가 되겠고, 5년간을 장기목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인 장기목표 연도 후에 예상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범위로 하여 검토보고를 했다고 하는 평가기관, 여기에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이 평가기관입니다, 보고서가 본 위원이 분석하고 파악한 바로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대상부지의 주 진입도로로 지나간 유곡 정촌간 국도대체도로의 분석자료가 빠져있는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석하여 내린 결론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멀어서 이 부분이 과장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종합개선안도 해서 금번 신고 시 된 이 도면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코스모건설 주식회사에서 나온 그 도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스티로폼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쪽 방향이 신안광장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쪽이 진양호로 가는 부분, 남강로 이 방향이 희망교 복층다리가 놔 져서 그대로 타고 연결될 부분이고, 이것이 10호광장입니다. 이 도로가 잘 아시다시피 건설예정부지 바로 앞에 있는 대하 르네르빌, 조금 더 올라가면 진주소방서, 평거 파출소가 되겠고요, 그 위가 러브모텔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황 설명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코스모건설 주식회사가 의뢰하여 작성한 2005년도 10월 것, 2006년 9월 것 평가보고서를 보면 정확하게 616대의 건물 이용차량이 현재 평거동 소방서 방면의 기존도로, 편도2차선입니다, 소방도로 이 부분입니다, 이 편도 2차선을 이용하여 건물로 진입하고 나갈 때는 들어온 길과, 나오고 들어가는, 전체 까만 선 그어 놓은 것이 들어간다고 라고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 선 해 놓은 것이 전부 나온다 라고 된 것입니다. 진출입입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 도시계획도로 8m되어 있는 바로 옆에 현재 원정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원정아파트하고 주상복합 건물이 바로 붙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빨간 선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오는 길 하고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갈 때는 들어온 길과 현재 원정 로얄팰리스 아파트 진입로로 분산하여 나가께끔 교통 동선을 잡아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주시와 경상남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건물이 준공될 예정인 2009년도에는, 제가 코오롱건설 현장사무실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유곡 정촌 간 국도대체도로도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이라고 코오롱에서 저한테 말씀한 부분입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본 도로를 위치로 올려보면, 국도3호선 대체도로 유곡동쪽에서 석갑산 쪽으로 타고 10호광장 쪽으로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해서 올려보면 코스모건설 부지하고 국도대체도로 지나가는 도로하고 약 2m에서 4m정도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보면, 이와 같이 국도대체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평거동 소방서 앞 기존도로에서 코스모건설 사업부지 쪽으로 차량이 횡단해서 지나갈 수 가 없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러 문제점이 노출되면 원정 로얄팰리스 아파트의 10m도로로는 많은 차량이 진출입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코스모건설 주식회사의 사업부지, 보행로를 포함해서 진출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2m정도를 안으로 당겨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체납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국도대체도로공사 이 계획을 무시하고 이 부분은 전혀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빼버리고 말씀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 본 보고서가 제출되고 2006년도 9월에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서에 조차도 석갑산에서 넘어오고 있는, 진주시민이라면 전부 다 알고 있는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유곡 정촌 간 대체도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교통영향평가서를 거짓말로 작성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강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위반해서 허위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많은 행정의 심의기관을 우롱하고 허위 사실로 건설시행사의 올바른 사업판단을 못하게 한 교통평가기관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비롯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그대로 사실 확인하고 그대로 판명될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변 현장조사를 충실히 해서 그에 따라서 설계해야 할 설계사무소도 본 권 사항의 중대함을 볼 때 반드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도 건축심의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실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사항이 1년 정도 이렇게 오기까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아직까지 정식 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기까지 도대체 건축행정부서하고 이 도로가 지나가고 하면 도로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이 있다하면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부서에서는 과연 어떤 협의를 했으며 무엇을 했는지 이부분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여를 했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코오롱건설 현장사무실에 가서 현장의 공사 관계자들하고 앉아서 이 도면 펼쳐놓고, 국도3호선 지나간다는 도면 대어서 하니까 준 고속화 도로인 국도대체도로가 준 고속화도로입니다, 준 고속화도로인 대체도로를 횡단해서 616대라는 차가 진출입을 하겠다 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부산 국토관리청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자기들은 알 바가 없지만 이 사항에서 도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준 고속화도로를 질러서 그 주상복합빌딩에 진출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미진한 부분을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도면 보시려면 도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전문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또 교통전문가들이 도의 교통영향평가위원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사전 환경영향검토, 교통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조사하고 심의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직접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 시행 전에 새로운 교통평가를 받아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네 가지 구체적으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공무원이든 누가 참여한 분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모릅니다. 그 내용은 누가 참여 했는지
자경

구자경위원

공무원은 누가 참여한 분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그것은 바로 안 나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일단 교통영향평가도 교통과에 접수되면, 교통행정과에 접수가 됩니다. 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에 심의 올리고 도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도에서 심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수부터 교통행정과에 흘러서 도에 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무원이 참여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야 될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되풀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분석하고 입수한 자료가 그대로 사실로 들어날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 후에 사업구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심의가 먼저 결정되고 나면 건축심의에서 33층이다, 28층이다, 세대수가 몇 세대다 이렇게 결정된 근거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후에 건축심의 한 것이 아니고 교통평가 전에 건축심의가 먼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적으로 결정된 서류도, 코스모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이 2006년 7월 7일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7일 코스모 건축심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심의조서를 근거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받았고, 2006년도에 한번 받았고, 최종 변경된 부분은.
자경

구자경위원

원래는 2005년 10월 이것이 최종보고서입니다. 최종보고서인데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나와졌는지 개선대책변경신고서라 해서 이것이 2006년 9월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된 교통영향평가서가 들어가서 접수된 것이 아니고 2006년 7월 7일 건축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조건부로 통과되니까 그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건축과에서 소관해서 접수되어 처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교통개선대책 최종 변경보고서에도 검토결과 종합 해서, 여기도 보면 검토결과 사업규모의 변경, 교통안전시설의 변경, 사업지 추가, 세트백 등이 모두 재협의의 대상이 해당되지 않고 주차 재배치의 경우도 39%로 초과하지 않았고 차량동선이 기 시행보다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신고를 최종 처리하고자 함 이래 가지고, 뒤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체 다 재협의 하라고 된 36조1항 지침도 주요차량 및 보행 동선 체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 주요동선 체계상에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주차동선 체계가 변화되어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전체 해서 9개 문항이 나오는데 전부 다 보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 집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이 사업이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마는 허가가 난 다음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증축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축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변경되면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그 분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은 33층을 전제로 해서 2006년 7월 7일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된 건물을 토대로 해서 된 것이고, 그 내용은 도에 심의내용하고 다르거든요. 도에 최종적으로 건축심의 통과한 내용하고도 다릅니다, 건물 내용이. 층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자경

구자경위원

모양이 다르든지 층수가 다르든지 본질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도대체도로 이 부분이 기존 소방서 올라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편도2차선 이 도로에서 붙여서 같이 국도대체도로가 가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같이 이래 가지고 가는데 국도3호선 대체도로 지나간다 라고 된 여기에 밑에 보면 무엇이라 되어 있냐 하면 차도 포장해서 전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획서 해서 전체를 그렇게 해놨어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계획된 부분하고 교통영향평가 상의 내용하고 다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설계하신 분도 자기 나름대로 설계하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와 협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으로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 설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국도우회도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야 되죠, 당연히.
자경

구자경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면을 제시하며) 지금 기존 소방서, 평거 파출소 있고 러브모텔이 많이 있고 한 기존 이 도로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안쪽으로 붙여져서, 10호광장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말씀 알아듣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길이 소방서 들어가고 러브모텔 들어가는 이 길에서 까만 선 해 놓은 이것이 국도대체도로 그대로 해서 지나가는 선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선을 지금 이대로 해서 보면 10호광장에서 돌아와서 러브호텔 가는 소방도로 횡단을 해서 아파트를 진출입 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님, 저도 사업인가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고 또 그 이전에 저도 진주시민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평거 10호광장을 가로지르면서 그냥 준고속도로 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고 있는 가칭 희망교에서 내려서 평거 10호광장 대로변을 통과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통과하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벌써 내려 서 버리면 그곳은 준고속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일 보러가는 사람들 주차 다 하고 그 광장을 통과해서 10호광장을 다시 올라서서 다시 산청 넘어가는 국도를 타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국도에서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이 차가 611대라는 것이 드나들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불가능 하다 이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말씀드렸고,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고쳐서 선형을 개량해서 국도 설계하고 진주의 도시계획도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조화롭게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이 분석한 대로 맞다 라고 보면 과연 상식선에서 교통평가위원들도 이것을 통과를 해 주겠나 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도 보니까, 방금 봤습니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도 아무나 설계한 사람이 아니고 교통전문인이 설계했고 통과도 교통전문가들이 통과시켰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엉터리로 했는지, 아니면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체 알아보시고 잘잘못과 그 다음 이후 진행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바로 하면 되겠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보충질의를 마치고 강평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이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시된 감사는 현지활동 등을 통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하여 시책추진 과정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등을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케 하고,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 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제고에 기본목적을 둔 가운데 진지하고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먼저 튼튼한 산업경제기반을 위해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1단계 사업을 지난 3월에 착공하였고, 지역경제활력과 해외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러시아권 지역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였으며,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와 지방대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를 개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전문단지조성과 실크산업전문단지조성 등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평거지역과 내동지역을 연결하는 희망교 가설착공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도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를 위해 국도비 1,200여원을 확보한데 대해서 높이 취하를 드립니다. 하천과 도로, 특히 문산천과 영천강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방제 대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아쉬웠던 부분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 되는 사례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성실히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과 마레제 백화점, 한보종합건설 등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 편입토지 보상 미 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성실히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의 시정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