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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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5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4-15

강남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승인안과 동의안, 청원과 의견청취안 그리고 현장활동 등 모두 6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12월 폐관된 여성가족과의 청소년독서실 운영예산 8,000만원을 문화체육과 풀뿌리도서관 사업과 민원여권과 강북구 종합문서고 설치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여성가족과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8,000만원을 문화체육과 풀뿌리도서관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5,5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총 5,70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여권과 강북구 종합문서고 설치사업의 시설비로 1,70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용에 관한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이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지금 풀뿌리도서관과 문고가 있는데 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을 받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지금 풀뿌리도서관 쪽에서도 문고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뿌리도서관에서 문고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풀뿌리도서관과 업체가 계약되어 있는 것은 있지요? 이쪽 구에서 4억원인가 얼마를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U-도서관 시스템 구축 겸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구축하는 것이고 지금은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문고에다가 2,000만원인가 얼마를 넣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과 협회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수유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서고공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2001년도부터 이용인원이 얼마나 됐었어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총 이용인원은 제가 자료가, 2010년도 한 해만 보면 2010년 11월 7일까지 했는데 9,900명, 그러니까 연 1만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나.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하루 평균 35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수시 지도·점검할 때 이 숫자가 좀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서 독서실 자체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처음 2001년도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었던 거예요. 너무 높은 고지대에 만들다보니까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1년도에 잘못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서고공간으로 말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여쭤봤던 것 기억나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기억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나 이쪽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여쭤봤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전혀 안 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로 운영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일단 복지시설로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아주 급경사지역에 접근성이 나쁘고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접근성입니다. 시설은 매우 양호하고 좋은 시설인데 접근성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인근에 행복어린이집이라고 옆에 있고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에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서고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종합서가도 책만 보관하는 서가가 아니라 타 구도 고액을 투자해서 좋게 지어서 사람이 관리하면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한 그런 서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민간보다는 구립어린이집에서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행복어린이집이 있어도 그 주위의 어린이가 있는 주부들이 자꾸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행복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행복어린이집은 구립이 아니잖아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구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행복어린이집은 수유1동이 아니고 미아동쪽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미아동과 수유1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부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나 수유1동 구립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 시설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경우에 불편한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고입니까, 서가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종합문서 보관시설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문서를 간단히 보관하는 시설이 아니고 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인적, 물적요소가 함께 구성돼 있는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시설이면 너무 여유롭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적격이라고, 입지조건이나 그런 것을 볼 때 문서보관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곳에 필요한 책들은 차로 실어나르고 그러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금 수유1동 옛날 구청사였던 보건한방진료센터 2층에 있는 그것을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U-도서관.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기록.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책들을 대출해 주는데 있어서 책을 보관해서 거기에서도 대출해 주는 겁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도서관 개념의 책 보관개념이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의 기록문서들을 보관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금 삼양동 독서실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1월부터 폐쇄된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독서실, 수유1동 독서실 모두 위탁 운영했던 업체에서 저희가 받아서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12월.
본승

구본승위원

그 결정 이후로는 지역학생들이 이용을 못 하는, 쉽게 얘기하면 문을 닫은 것이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아쉬운 것은 벌써 1/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상정이 돼서 지난 회기나 빨리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독서실을 청소하시던 분들이 계셨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각 1개소에 3명씩 근무하셨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청소인력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공공근로.
본승

구본승위원

공공근로인력이 청소하시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삼양동 독서실, 경로당 그쪽에 나가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 새롭게 지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만약에 그전에 청소인력으로 공공근로인력이 아니라 다른 인력으로 채용했었다면 위탁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시설이 됐을 때 그분들의 고용승계나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나하는 판단 하에 여쭤봤었고요. 위탁방식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위탁운영’이라고 딱 명시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예산으로 공공시설을 만들었을 때 운영체에 대한 것을 위탁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공개모집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딱 특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위탁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체의 능력과, 특히 이 자체가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서 책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민간의 참여 이런 역량도 같이 고려하는 등등의 고려를 해야 한다면 위탁체 선정을 명시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독서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풀뿌리도서관으로 개축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약간의 책 대여하는 열람실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도서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도시관리공단이고 또 거기에 그만큼 노하우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또한 도서관 운영하는 노하우가 도시관리공단에 있고 또 다른 책과 상호 대체한다든가 운영 면에서 그쪽이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그쪽으로 검토의견을 낸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를 위탁해 줄 경우 책 같은 것을 상호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도시관리공단 지금 하는 데와 같이 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의견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공부하는 곳, 책 열람 이런 정도로 본다면 바로 근거리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있어요. 지금은 불이 났지만 개관을 하면 근거리 1km 이내이지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600~700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집이 그 쪽이거든요. 같은 것이 두 군데 있는 것이라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도서관은, 요즘 도서관은 공간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요의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삼양동 일대가 양쪽에 초등학교인 수유초와 삼양초가 있고 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간으로의 질적인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련이 된다면 위탁체 선정 또한, 그것을 잘하기 위한 위탁체 선정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떠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구본승위원님 의견도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독서실 규모를 2, 3층으로 운영하게 되면 70평 정도 됩니다. 또 밑에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다른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일단 옛날부터 그쪽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했으니까 그 기능도 고려해서 풀뿌리도서관인 작은도서관으로 집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게 600~700m 근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색다른, 2개층이니까 위층은 그런 열람실로 쓰고 1개층은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옛날 미아9동 거기도 센터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냥 열람실하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문화정보센터 곳곳을 보면 전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규모 큰 데는 강좌 같은 것,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곳을 하면 수유동, 삼양동, 미아동쪽에 색다른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미아동 주민센터도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거기도 열람실 5층에 있고, 따지고 보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않아요, 책 빌리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새로운 시도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과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다 하셨네요. 그런데 최정식 민원여권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쪽으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셨어요? 민원여권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작년 9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강남연위원

그 전이나 지금이나 주위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도 느꼈고, 여권발급 받으러 갔을 때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태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제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데 항상 사람이라는 게 본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관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3자로부터의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얼마 전에 주위 분하고 여권 때문에, 제가 의원이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사실 여권담당이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셨을 때 단계적으로 설명해서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고 공무원이다 하고 아예 딱 정해진 그 자리에서 그것만 하니까, 여권 같은 것은 아무래도 영어 같은 것이 짧은 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태도가 너무 불친절해서 그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해서 제가 그냥 왔는데 직원들 근무태도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씩, 과장님도 그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이왕이면 좋은 말을 들어야지 공무원들 태도가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서 아마 성실하게 좋게 답변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오늘 잘 만났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직원들 부탁합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익요원을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강남연위원

공익요원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어쨌든 공익요원이 잘못했든 직원이 잘못했든.

강남연위원

공익요원 알지요, 공익요원 남자가 있었고 여직원이었습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앞으로 수유1동 서고공간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원을 한 사람 상주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2명 배치를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서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지금 종로구하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물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부 공문서를 제대로 관리하고 앞으로 자료를 정보로써 활용하라는 방침이고 해외 선진국들도 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설립이 필요한데 현재로 봐서는 정규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근무하게 된다, 공익요원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되나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2명쯤 받았으면 좋겠는데 공익요원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2명 정도 받아야 각종 다른 부서에서 정보이용이 들어왔을 때 같이 가서 열람도 하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간 운영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설치단계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아예 예산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연 운영비로 각종 공공용으로 해서 6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이라든지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산 6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600만원 말씀이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제가 아까는 잘못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이 ECO하고 용역업체가 체결돼 있지요? ECO라는 업체하고 도서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ECO는 문고 쪽하고 또 계약이 돼 있어요. 문고 쪽하고 돼 있는 금액이 얼마이냐 하면 2,547만원이 돼 있어요. 2,547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 봐서 구청하고 계약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일개 단체인 용역업체하고 다시 그쪽하고 계약이 돼서 2,547만원 계약을 해서 이 돈이 문고 쪽으로 내려가서 현재 약 1,300만원이라는 돈이 각 문고로 내려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몇 개 동, 몇 개 동에 똑같이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저는 의아한 것이 2,547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ECO라는, 용역을 같이 계약한 사람이 문자 성자 호자 쓰는 사람입니다. 문성호씨라는 사람이 2,547만원을 갖다가 문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하고, 체결해서 잡음없이 동으로 내려가면 상관없는데 안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1,300만원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10개 동이면 10개 동에 똑같이 내려갔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디는 내려가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회장을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CO는 문광부에서 직접 계약한 업체인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어서 한 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용역업체하고 ECO에서 한 사람 이 쪽에서 다시 또 문고하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2,547만원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비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줘야 되니까 알아보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상으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영인 과장님, 이용승인안 3쪽에 보면 풀뿌리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사업계획서인데 맨 밑에 기대효과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특성화된 풀뿌리도시관’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제 질의하고 연동되기도 하는데 특성화됐다는 것이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효과를 명시하신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여러 군데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고지대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린이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으로,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특성화시켜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많이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어린이도서관으로,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지금의 도서관운동이나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요즘 추세에 맞춰서 실제 그것을 고려해서 공간도 짜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실제 그렇게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도 결정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린이전용도서관 생각을 하고 좀 더 그런 측면에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체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열어놓으면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뿌리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된 3쪽에 보면 사업개요 총사업비 밑에 ‘※’표시가 되어 있고 ‘부족한 운영비 및 인건비는 2011년 추경반영이 불가피할 시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사항, 갑자기 재난이 닥쳤다거나 그런 곳에 쓰기 위한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기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에 예비비도 불가피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이런 풀뿌리도서관을 MBC에서 주관하는 도서관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MBC에서 대도시에는 지원하지 않고 지방에만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 예상이 많이 빗나가서 우리가 직접 개·보수를 해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우리가 풀뿌리도서관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상황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장기간 방치해 두면 주민들도 재산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할 때에는 예비비라도 써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은 본 위원의 질의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인 것 같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에서 지원받아서 하기로 했다가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예산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구는 잘못된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예비비를 써도 된다, 의회에서 승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윤영인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10분 거리에 있는 풀뿌리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이 있는데 10분 거리라고 하면 반경 몇 m 정도를 따지는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분 거리에 있는 풀뿌리도서관이라고 하면 걸을 때 대략적으로 10분이면 반경 1㎞ 정도.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고 통상 70m를 1분 거리로 봅니다. 또한 대상이 아동일 경우에는 거리가 더 단축되고 또 한 가지 고지대일 경우는 또 다시 단축되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기대효과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반경 몇 m 이내, 또 거기에 수요인원을 파악해 보셨나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특화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을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일반 도서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쪽을 특화시켜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10분 거리라는 것이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10분 거리 그런 개념보다는 어린이들이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10분 거리라는 것은 풀뿌리도서관을 설립해서 여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5,500만원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보통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수리를 해놓게 되면 통상 5년으로 보나요, 10년으로 보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통상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년이 지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예측기간이.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시설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잡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네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관리상태를 봐서.

박문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5,5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수명을 5년으로 봅니까, 10년으로 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에서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는 아시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지역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문수위원

미아제3재개발구역인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진행은 답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도 가봤고 추진위 쪽의 사람과도 통화를 해봤어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조합설립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되거든요. 조합설립이 되면 그 다음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재개발 진행상태를 보면 추진위에서 조합설립단계, 조합이 설립되려면 75%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여기에서 지지부진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75% 이상이 되면 그때는 엄청나게 탄력이 붙습니다. 조합 설립이 되면 2, 3년 안에 건물 다 철거됩니다. 그런 형태를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조합설립이 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위만 구성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볼 때 추진위가 처음 구성되면 사업계획을 해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보통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설만 들은 것이에요, 아니면 주무과장께서 주택과나 추진위 쪽에 알아본 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전화상으로만 추진위 쪽에 알아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알아보셨어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3월경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추진위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추진위 쪽에서는 추진이 잘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장을 볼 때는 그렇게 빠른 상태로 진행이 안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와도 협의해 보셨나요? 주택과 의견도 들어봤어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주택과 의견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무래도 주택과가 주무과이니까 진행상태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가 전문과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결론은 추진위 쪽과 주무과인 주택과에 협조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문으로 해 보세요. 그래야만 차후에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공문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종합문서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상 문서별로 보존연한이 있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문서별 보존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1년짜리가 있고 3년, 5년, 10년.

박문수위원

그 다음 영구보존이 있고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박문수위원

보존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존하는 것은 10년짜리를 보존합니까, 아니면 영구문서만 보존합니까? 어떤 것을 보존합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앞으로 10년짜리도 하고 영구보존 문서도 보존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주로 영구보존문서가 여기로 가있지 않겠습니까, 10년짜리는 자체 과에서 보관하다가 10년 지나면 다 폐기할 것이고.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10년짜리도 자체 과에서 보관할 형편이 안됩니다.

박문수위원

양이 워낙 많아서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생산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동안만 해당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얼마 전부터 문서보관을 다 전산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로 입력시켜서 그것을 지금 보관하지 않나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전산화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금년 1월에 완료됐습니다. 시설만 완료됐고, 말하자면 소위 건물만 지어진 형편입니다, 시설적으로 따지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안에 별도 보관하기 위한 캐비넷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작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장소가 서울시에 있는 데이터센터입니다. 우리가 보는 구체물 그런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상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고도 당분간은 실물하고 전산상의 보관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1층은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지금 2~3층이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층은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1층은 생활보장과에서 자활센터로 쓸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만요, 1층을 무엇으로 쓴다고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자활센터.

박문수위원

자활센터 사무실, 자활센터 무엇이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쓰는 겁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3층 면적이면 지금의 기록관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 충분한 것인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쓸 수 있는 형편입니다.

박문수위원

예산 2,300만원이면 이 용도에 맞게, 아까 정규직을 상주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질의할 것이고, 상주인원 말고 그 외의 부분은 2,3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산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형편이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넉넉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 가용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700만원이 수리비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원 가지고 충분하느냐 이겁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금년 한 해는 예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혹시 얼마 전에 공공건물 화재 난 것 아시지요? 아직 원인규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에 의하면 노숙인이 추워서 겨울에 불을 떼다가 건물이 탄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공공건물 중에요. 들은 바 없어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300만원 가지고 그 외에 대비하는 것도 충분하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봅시다. 지금 그 과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강북구 기록관 제3종합문서고 내부수리’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지난 1월 5일자, 청소년독서실 운영계획 검토사항에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심야에는 활동에 따른 범죄에 노출위험이 있는 지역이므로 건물안전 및 보안, 화재예방에 유의하여 운영필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00만원이 충분하다, 올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금 그 예산 책정돼 있어요? 이 중요한 문서 도난이라든가 불에 타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 예산은 부족한 형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최소한 민간경비업체에 가입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같은 날 행정관리국장 착석시켰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경시풍조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주무과장으로서, 중요서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자세가 돼 있어야지요. 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공익근무요원에게 관리시키겠다? 공익근무요원이 중요서류 열람할 수 있습니까, 권한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중요문서 열람권한 있냐고요, 있어요? 답변하세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한테 다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전담관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감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정규직 1인이 상주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간에 그렇게 상주시키고 담당직원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3구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5,500만원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이나 10년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내구연한, 재 리모델링 할 경우 5년으로 잡았어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일단 최소한 실행예산을 최소한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사업개요 중에 ‘※’ 표시는 일단 삭제를 요구하고, 또 인근 10분 거리 풀뿌리도시관에 맞게끔 이 지역이 과연 어린이 용도로 맞는지, 청소년 용도가 맞는지 아니면 인근지역 전체로 할 것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500m, 700m, 1km 이내의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대상 형태를 재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견해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 표시는 삭제합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안’ 이것 중요시 됩니다. 특히 기록물이 중요문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서가 청내가 아닌 바깥 공간에 나가 있다,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공익요원 2명에게 보조관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공익요원은 본 위원이 아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중요한 문서를 관리할 역할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서고가 운영될 경우에는 상주인원을 공무원으로 상주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예산이 수립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원여권과 현재 공무원 중에서 상주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행정지원과와 인력문제를 상의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단계에 와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기록관리 전문요원 한 사람 인원을 현재 사무실에서 별도로 그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관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소화설비, 보안설비 등 화재위험의 보안이나 도난, 화재위험을 정확히 하지 않고는 문서를 옮기지 마십시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검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푸른도시과 소관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