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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106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6-12-04

김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걸쳐 추가 질의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와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촉석루 문제인데 아마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볼 때 짐작으로 발행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이 다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회수율이 아주 저조해서 현재 회수율이 이십칠팔프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했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일반 시민을 60% 정도하고 조직단체나 읍면동에, 또 시에 관여하시는 분들 40%,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바로 했습니까? 아니면 동에 의뢰를 했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동에서 저희들이 그런 비율로, 읍면동 인구 수에 비례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해 달라고?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발행 중지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당시에?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에도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시보가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사실 농촌이나 이런 곳은 자잔한 글로 가지고 이렇게 신문처럼 내어보냈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읽어보시기도 불편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촉석루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전에 종합적으로 문의된 부분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예산심의 할 때는 이것을 꼭 발행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하겠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배부상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 방송 쪽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렵고 통계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호응이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자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 해서 답변이
병욱

전병욱위원

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이 조사를 해 보니까 70%, 그러니까 30% 정도는 모르고 감사부서에서 직원들 동원해서 한 표본조사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어떤 만족도도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좀 증가를 해서 50% 이상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수준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신문은 시민의 정서에 맞는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과거에 어떤 특정 정치인의 치적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편집상의 문제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단체에서 타인을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활용을 해 달라든지 이것은 발행하면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이 촉석루를 보고 시정도 알 수 있고 상당히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편집 방향의 문제가 있거든요, 편집내용.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편집내용 때문에 없애겠다는 생각은 다소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표본조사가 나오면 대다수의 읍면동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안하려고, 아마 이런 내용으로 갈겁니다, 안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라는 답변을 지금,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 사전에 상당한 어떤 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숨어져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조사를 해서 다소 미흡하더라 해도 편집방향을 좀 고쳐서, 꼭 필요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 촉석루를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꼭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단을 가지고 안했다든지 또는 앞으로 사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설문을 하거나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병욱

전병욱위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은 촉석루가 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또 다른 측면들도 많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편집방향의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외에도 며칠 전에도 감사할 때 첫날에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종합해서 꼭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신문이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또 사실 1억원의 예산으로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체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발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추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정산내역 여기 보면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교육경비
민아

강민아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고 정산내역.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105페이지부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웃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병욱 위원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예, 실내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이 계속비 사업이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나중에 계약문제는 회계과에 아마 질의를 하는 것이 낫겠죠? 어떻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자세한 계약현황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질의하실 내용에 따라서...
병욱

전병욱위원

나중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가 43...
병욱

전병욱위원

실내수영장 건립하고 종합체육관 시설비 예산, 2006년도. 여기 보니까 실내수영장 건립이 30억이고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8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신 것 같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국비가 13억5,000만원, 수영장.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서 7억5,000만원인가 오고 나머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일단 30억, 80억은 현재까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할 당시에 우리 기획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실장님 잠시...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는데까지
병욱

전병욱위원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기획실장 오면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구상한 지가 2004년 12월 10일이 맞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날짜까지는.... 2004년도에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그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받았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은 지난해 받았고 실내체육관 투융자
병욱

전병욱위원

이번에 받았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2006년 4월 28일자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타당성 조사는 훨씬 이전에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그런데 타당성 조사 이전에 사실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산반영은 투융자 심사되고 나서 했고 그 전에 투융자 심사를
병욱

전병욱위원

예, 맞습니다. 타당성 심사는 사전에 했고 투융자 심사가 사실은 예산 편성 후에 되었거든요. 올해 받았으니까 당연히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4월 28일 중앙심사에서 재심사를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중앙심사에서, 실내수영장 도 심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실내수영장도 2006년 4월 28일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
병욱

전병욱위원

받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결과가 추진해도 좋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문체육시설로 향후에 조성할, 조치를 하라고 했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 조건까지는 제가
병욱

전병욱위원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병욱

전병욱위원

조건부로 나왔는데 향후에 전문체육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 시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으로 사업규모 조정 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체육시설로,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m 8레인에 따른 대책 수립 후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건부일 때는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을 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은 검토를 일단 해야
병욱

전병욱위원

해야 되는데 대책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기존에 지금 25m 6레인, 소위 말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건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되었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안되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투융자 심사결과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금년 3월에 기본 설계를 하고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료 받은 것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전에 투융자를 받아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해 버렸어요. 기 시행을 하고 후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시행은 착공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설계추진을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해 버렸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금년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4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2004년도는 1억5,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본실시설계사업비,
병욱

전병욱위원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의 심사결과를 받아보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시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또 2006년 2월 1일에 올려서 4월 17일 내려온 것 같아요, 결과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4월 28일 내려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4월 28일자 왔는데 계약은 언제 했느냐 하면 5월 2일 했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계약일자는, 착공은 5월 12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계약은 5월 2일 했어요, 계약서에. 거기에 조건부로 해서 진주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은 향후 수영장 규모 확장 50m 8레인에 따른 대책 수립 후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바로 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50m 8레인에 대한 별도 대책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했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즉 말하면 향후에 이 수영장은 만들고 나면 50m 8레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건립을 하고 나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안 했거든요, 지금. 즉 문제는 50m 8레인으로 하라고 할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전문체육시설로서 경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 만들 때는 하라 라고,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25m 6레인으로 하면 사실상 이것은 생활체육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규모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맞으시죠? 수영경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국제규격에서 정한 수영
병욱

전병욱위원

못하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예산이 96억이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96억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96억인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나중에 사용될 비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
병욱

전병욱위원

빠져있습니다, 보면. 타당성 기본설계 조사용역에 보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우리 사업의 추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130억 가까이는 사용될 것이다 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기 한 번 할 수 없고 생활체육만 할 수 있을 만큼 경기장을 짓는다는 것이 우리 진주시로서는 과연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때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4대 의회 때, 현재 5대 의회가 출범하기 전 4대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50m 8레인으로 해 가지고 수영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투융자심사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내려 보냈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50m 8레인은 규제규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25m 6레인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30억을 지원받기로 하고 그렇게 건의를, 건립 조건에 융자 받은 지원조건에 25m 6레인 생활시설로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m 8레인을 해서 규제 규격의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건립하게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금방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면 개략적으로, 또 수영장건립이 약 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립비 뿐만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국체전 할 때 김천에 갔다 왔는데 김천에 지금 수영장이 50m 8레인 규모로 했는데 사실상 중소도시에서 50m 8레인의 수영장을 갖추어 가지고 일반 수영하시는 분이 이용도 하고 국제대회를 하기에는 너무 유지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최초의 수영장 건립 계획가지고 계시지요, 내용?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초의 계획은 아직 자료
병욱

전병욱위원

2004년 12월 10일에 최초에 계획을 할 때는 50m 8레인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계획서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4일 만에 25m 6레인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12월 14일에. 12월 10일에 최초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2004년
병욱

전병욱위원

예, 2004년 12월 10일에 최초에 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는 이것이 50m 8레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12월 14일 당초 50m 8레인의 전문체육시설이었는데 12월 14일에 다시 보고가 되면서 실내체육관, 수영장 각 독립 동으로 건립하면서 수영장25m 6레인 생활체육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그 때의 정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할 때는 50m 8레인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비 산출을 해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수영장 건립한다든지 그 이후에 며칠만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은 25m 6레인으로 할 경우에 건립비 3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계획을 바꾸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답변내용을 보니까 변경한 이유가 아마 남강 옆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면 아마 압력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설계 과정에서 깊이 내려가면 남강하고 호안이 부력 때문에 정확한 미터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하로 내려갔을 때 부력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분도 그런 식으로 생활체육공단하고 협의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꾸었다, 그렇게 제가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다. 처음에, 최초에는 260억 정도로 가지고 그렇게 만드려고 했습니다. 12월 10일자 계획 보고입니다, 시에서. 그런데 14일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에서 30억 주는 것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원해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전문체육시설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강에 어떤 수압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절실하고 그것이 없어서 수영장을 건립 못할 정도냐, 30억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민들이 먼 장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변경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한 것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2005년부터 사업규모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즉 말하면 45,000㎡ 한다고 했다가 또 이것이 6만 얼마로 갔다가 체육관도 보면 2,400평에서 4,400평으로, 실내수영장은 484평에서 또 605평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나중에는 4,020㎡니까 1,216평까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0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할 때 부지가 60,10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60,103㎡ 18,000평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자꾸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죠? 과장님 그 때 안 계셔서 그런는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계획을 50m 8레인으로 했다가 25m 6레인 규모로 바뀐 것은 개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니까 사업규모가 조금 바뀌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여기 주식회사 포스A.C 종합감리건축사무소에 실시설계용역 줬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수압 때문에 건설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다소 있긴 한데 이것을 대안을 조치 강구해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에서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조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다, 문제 없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용역보고서 내용을 안 가지고 있어서
병욱

전병욱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병욱

전병욱위원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변경 계획안을 2005년 7월 14일에 대안 1, 대안 2, 대안 3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한 것은 아마 대안 1정도 되죠? 실내수영장 25m 6레인, 체육관 4,000석 규모, 이것 맞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규모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 2는 이보다 규모가 더 커요. 99,000㎡에 4,000석 규모에 50m 8레인, 대안 3은 97,000㎡에 50m 8레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단점이 다 나와 있고 여기 착안 사항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도 여기서는 보면 대안 3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압 때문에 건립할 수 없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어떤 부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력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의 상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으로 보면 설계를 남강의 영향을 고려해서 상당히 높게 남강지하수위 레벨보다 높게14.5m보다 19m로 설계를 했고 부력에 대해서는 지하층은 안전한데 기계실 바닥은 수위상승에 의해서 다소 부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력앵커를 설치해서 설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때문에 이 체육관 건립은 곤란하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하나도 없다는 ....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즉 말하면 1, 2, 3안 중에서, 수압 때문에 실내수영장이 지하로 갈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없다니까요. 부력앵커를 설치해서 만들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여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조치사항에 다 나와 있는데 답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력 때문에 지하수 연결을 못하니까 부득이 지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부력 때문에 지하에다가 큰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하기는 어렵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없다니까요, 용역결과보고서에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로 판단한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용역보고서까지는
병욱

전병욱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용역결과서를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더 더욱 그렇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하로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용역준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에는 이것이 없다니까요, 전혀. 부력앵커를, U자형 앵커를 설치해서 부력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치를. 자, 과장님,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볼게요. 얼마만큼, 저는 이 계획을 세우면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할 때, 처음에 12월 10일 계획할 때는 도시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검토를 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체육시설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 쓰레기이전부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건축물, 체육관 설치 불가라고 답이 왔어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언제쯤? 도시과에서 왔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도시과에서 사업추진한 도시계획결정입니다. 본 체육관 건립조성과 관련하여 보존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도시과 협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 쓰레기 이전부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건축물 체육관 설치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부득불 12월 14일 다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규모가 왜 변경되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까 물었죠. 왜 규모가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했는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1, 2, 3안도 있는데 왜 1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서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지금. 2, 3안은 구만 몇 천평을 가지고 아주 규모가 큰 것을 가지고는 나오는데 50m에 8레인이 나옵니다. 규모가 99,699㎡, 97,360㎡로 늘리면, 즉 말하면 대안 1, 2, 3인데 1안은 62,000평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25m 6레인입니다. 2안, 3안은 50m에 8레인이 나와 있습니다. 왜 부지를 주위에 것을 더 사들이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더 사들이면 건폐율이 보존녹지에서 15%가 나와요. 그러면 50m 8레인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작은 부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50m 8레인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이 건폐율이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이 현재 부지에서 14.99% 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두 개 합하면, 그렇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정확한 용적율은
병욱

전병욱위원

건폐율이 그래요. 용적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50m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자꾸 늘려보고 늘려보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규모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부지를 안 사들였느냐 하면 사들였습니다. 부족한 부지 좀 사들였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엊그제 12월 17일 보상 안 된 것 재결한다고 그랬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사들이면서 왜 좀 더 많은 부지를 사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이 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왕 부지를 사면서 우리 진주시에 이 부지를 매입할 만한 돈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부지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50m 8레인을 하느냐 25m 6레인을 하느냐, 그 수영장의 규격결정의 문제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애초에 50m 8레인으로 결정을 했다니까요, 계획을. 260억원을 가지고 50m 8레인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 결재했어요. 그 당시에 부시장 한일균, 기획실장 손강민,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 지방토목주사 권규진, 토목주사보 박정철, 다 되어 있어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했었는데 그 계획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병욱

전병욱위원

계획을 변경한 결정적인 이유가 50m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지에서는 50m가 안 나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면
병욱

전병욱위원

가능한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 이런 것을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이 계획은 사전에 전국체전하고는 전혀 무관된 것입니다. 전국제전이 진주에 유치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왔으면 이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때는 진주에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은 어차피 작년 11월인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보는, 정말 돈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먼 훗날까지 두고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에 제가 정학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260억원의 수영장 건립비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 그렇게 되면 시작을 하게 되면 300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을 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건립비 뿐만 아니고 사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였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사후 유지관리비는 실내체육관 같으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활용도가 높고 수지에 문제가 없는 것이 실내수영장입니다. 전주, 한 번 가 보십시오. 전주의 수입내역 한 번 받아 보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전주에 것은 안 받아 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주에 한 번 받아보시면 수영장 외에는 거의 수지타산이 맞는 시설이 없습니다. 어떤 시설을, 수영장은 약간의 더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사후에 운영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수영장 하나 가지고 실내체육관 적자 되는 부분을 메워 주고 있는 것이 실내수영장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는 시각에 의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김천이나 이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대규모 50m 8레인 국제 규격을 갖추려면 다이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다 갖추어야져야, 그런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가 25m 6레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용역종합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어요. 수영장은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수영장이 수익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수익성이 있는 것하고 수익성이 경영수익측면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지 수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내체육관은 수익이 별로 없지만 일반 사용료는 받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돈으로 치면 수영장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유치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유지관리는 수익을 내어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내수영장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설관리하는데가 있으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이 용역보고서대로 우리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용역보고서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실적으로 자꾸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유지 관리는 지어만 놓으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최초에도 26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재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라고 봐야 됩니다. 애초에 재정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거든요. 재정상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 사실은 계획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문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여기에 50m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부지를 조금 샀는데 타당성 조사에도 보면 애초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시설로 해서 충분히 유지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사들이는데 왜 그러면 좀 더 많은 부지를 안 샀느냐 라는 것이 제일 의문입니다. 어차피 부지를 사는데 여기는 크게 비싼 땅도 아니고 어떤 다른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된 것이라든지 단지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조금 더 사서 향후에 영원한 수영장으로, 이것 지으면 100년 가까이 안 가겠습니까. 우리 대에는 영원하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장 지으면, 다시 또 전국체전 한다고 짓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런 수영장을 지으면서 왜 멀리 좀 못 보고 지었느냐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꼭 이것 제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답변이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니까 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이미 25m 6레인으로 설계가 되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의 지원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부지도 50m 8레인으로 국제규격에 맞추려면 추가 부지 매입이라든지 또 추가사업비가 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드는 비용이라든지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에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지금 현재의 25m 6레인의 수영장을 다시 50m 8레인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설계변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단지 유지관리가 겁이 나서 그렇다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행정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것을 또 번복을 해야 된다든지 협의 내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물론 아까위원님께서 30억 안 받으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병행한다고 하면 또 별도의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미 이렇게 추진되어온 이상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수영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시민들에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다면 꼭 50m 국제규격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유익한 수영장시설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어차피 전국제전이 유치가 되었고 체육관, 수영장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이면서 조금만 더 들여서 조금 더 부담하면 전국체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이 가능한데,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2010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대비한 수영장 건립이 안 됩니다. 체육관 건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한 것 같고 이것을, 더더구나 왜 부지를 좀 안 사들였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지난 5월에 발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2안이나 3안을 하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25m해 버리자, 하고 나면 5월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 계약해 가지고 오월 십며칠 착공했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5월 2일 착공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했는데 정말 우리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멀리 안 봤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돼요. 지금 더더욱 그런 심정을 굳히게 할 수 있는 것이 부지가 아직은 시 소유로 매입도 안되었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결되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언제 재결이 떨어졌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11월 27일자로
병욱

전병욱위원

11월 27일자로 떨어졌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그 떨어지기 전에 사실은 개인 소유 아닙니까? 지금 공탁을 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이미 했습니다. 우리 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약했죠, 5월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약은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5월 17일 착공해 놓고 공사 진척 되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매입했던 부지에 대한 위의 건물 철거작업하고 다했습니다. 다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공사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철거작업 다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폐콘크리트 갖다 놓고 있어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철거작업 다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폐콘크리트 갖다놓고 있고 현재 실내수영장 현장사무실 폐쇄되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감리 상주시키도록 조치했고
병욱

전병욱위원

폐쇄되어 있어요. 이것 마치고 한 번 가보세요, 되어 있는지. 공사를 얼마만큼 안 했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금요일 왔었습니다. 금요일 와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금요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외에는 공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지 6개월이 지났어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보상협의가 부지 문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협의 아닙니까? 총 수영장 건립기간이 18개월입니다. 맞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18개월 중에 지금 6개월을 까먹었어요. 거의 공사를 안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욱

전병욱위원

기존에 있던 부분에 수영장 터파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미루어볼 때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2안, 3안으로도 진주시 재정계획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25m 6레인을 강행했던 이유는 이것을 사들여서 이리 저리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 부분만 가지 고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나중에 회계과에 계약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지 협상이 안되면 사실 계약해서도 안되거든요. 공사 발주하면 안 됩니다. 남의 땅에 어떻게 공사 발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 때가 언제냐, 5. 31지방선거 이전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시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전부, 전부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선거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꼭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병욱

전병욱위원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공사도 그렇게 진척이 안 된다, 매입도 다안되었다, 할 수 있는데도 또 안했습니다. 안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진행했어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 뭐하러 받습니까? 받을 필요 없죠.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는 이유는 있었죠, 알죠?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압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다, 재검토하라, 조건부다, 재검토나 조건부나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하나도 안 맞추고 강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며칠 만에. 그 결과 통보를 받은 지 며칠 만에 강행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왜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투융자 심사, 도. 중앙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업추진 가능하다 라고 분명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줘야지요. 다른 것은 다 따르면서 왜 이것은 안 따릅니까?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지방투융자 심사라든지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사실 제대로 거쳐서 하면 결과도 잘 나옵니다.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건립을 착공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멀리 좀 내다보고 진정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향후에 다른 시민들로부터 욕먹지 않는 그런 시정을 펼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50m 8레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렵다? 제가 참 바라던 바가 완벽하게 사실은 여기에서 의문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해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이 오늘 출장중인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지난번에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조금 고급아파트랄까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 보면 자기들 부대시설로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소규모 영어에 대해서 가르치는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해서 지난번에 드라마 페스티벌 예산승인문제도 왜 4대 의회 때 그것을 안 했느냐 하면서 추궁도 했는데 저희들이 만일 이 영어마을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6대나 7대 의원들 할 때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그때 정말 5대 의원들은 무엇을 했을까,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정말 이 정도만큼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그리고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이웃 군이든지 보면, 경북을 보면 드라마 세트장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성공적으로, 세트장을 유치할 때는 합천이나 산청군이고 다 유치하려고 했는데 경북에도 했는데 하고 나서는 지금 전부다 속에 골머리를 안고 있고 애물단지라는 이런 표현으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영어마을을, 우리 시가 도비 50억, 시에서 80억 정도 그리고 1년에 매년 되는 것으로 볼 때 는 실장님이 정말로 한 번 더, 연말에 아무리 퇴임을 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오늘 정책담당관이 와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세미나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 고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과 원어민 교육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수용자가 많이 요청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각 시도 각 시군에서 앞 다투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원어민 교사라든지 영어마을 조성,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운영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대곡 단목초등학교 폐교를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 운영 방법라든지 타 시도인 강원도인가 서울 근교에 듣고 있는데

윤선숙위원

경기도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했을 때의 그 수요자가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의 운영사례, 또 새로운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대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가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훼손되지 않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이 계시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인데 국장님께, 지금 윤선숙 위원님질의하신 내용인데 영어마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도의 최진덕 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김태호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영어마을 열풍이 진원지인 경기도의 경우 안산과 파주에 영어마을 캠프를 운영 중이며 양평이 세 번째 영어체험마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10년 개원목표로 300억원을 들여 영어, 중국어 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마을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지자체들이 수요조사와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전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외국어 마을을 조성하려는데 대해 중복 투자와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전국의 영어마을 분위기입니다. 최소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이 들어가는 외국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요예측 및 투자효과 분석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최근 2년간 영어마을 정규과정 이용학생은 경기도내 전체 초중학생의 3.6%에 불가합니다. 경기도 안산, 파주 두 곳의 올해 적자가 260억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13일 현재 경남도내에는 진주, 창원, 거제 등 11개 지자체에서 12곳 영어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진주 재정자립도는 30%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2004년도 경기도 안산 영어마을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구, 강원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 추진 중에 있고 이외에도 도내 교육청 대학교 등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계절별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개원으로 초중등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해외연수 등 막대하게 드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1월 도내 각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 수요조사를 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12개소의 영어마을 조성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 해 12월부터 8월까지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부지 10,000평, 연면적 3,000평 정도 규모의 영어마을 1개소 조성시 소요되는 투자비는 신규조성은 시설비 283억원에 운영비 26억원, 리모델링은 시설비138억원에 운영비 25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이용학생 총 수는 8,800명으로 이는 도내 중학생 총 127,440명의 6.9%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 파주 및 안산 영어마을의 시설비와 운영현황을 보면 파주 영어마을의 경우 시설비 850억원, 연간 220억원 운영비, 안산 영어마을의 경우는 시설비 87억원에 연간 5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대학, 기업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희망자가 없을시 2단계로도 주관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서 1개소의 영어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 도정 제2기 출범위원회 위원님들과의 토론회에서 영어마을 조성 초기비용 운영비 지원 부담이 너무 크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0억을 예상해 놓고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김구섭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금 지원 내지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 도비 같은 것은 확실하게 지원이 된다 라는 연락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런 답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고에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영어마을에 대해서 윤선숙 위원님께서 도우려하는 것이 저는 영어마을이부분이 지금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되어 놓으니까 학무모들의 열기는, 또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학부모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윤선숙 위원님들이 신설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원어민 교사도 하는데 과연 영어마을을 했을 때 거기에 수요가 차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방법론에 나중에 어떻게 수요를 충족할 것이냐, 그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는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김구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답변하실 때에 설계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편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추경에 하든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할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신문지상에도 영어마을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고 이런 현상이 올까 싶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잘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감사계획서 10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절차를 딱히 모르겠는데 언제 어떻게,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이것은 지난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민아

강민아위원

지난해라면 2006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2006년도, 도 교육경비 지원은 제가 앞에도 영어마을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교육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급식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을 해서 작년에 급식비를 3억원, 교육경비 8억원을 금년도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리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초등하고 중학교하고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고등학교는 아마 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만큼 되어 있으니까 각 학교별로 지원내역을 받아 가지고 교육경비는 심의회를 거쳐서 했고 급식비 부분은 3억원인데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부분까지 지원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해서 지원하고 그 집행한 결과를 저희들 정산을 받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지금 105쪽부터 이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이것도 심의를 하고 일단 우리가 3억원, 8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각 학교에 필요한 안배를 해서 우선순위를 마련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다시 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부분이다, 그렇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급내역이라는 자료를 받아 왔거든요. 자세한 지급내역, 105페이지부터 있는 자료보다 더 자세한 지급내역을 받아 봤는데 이것하고거의 동시에 작성이 되겠다, 그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우리가 감사자료에 내어 놓은 부분은 요약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학교에서는 컴퓨터 몇 대, 책상 몇 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학교로부터 정산내역은 언제 받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정산내역은 지급이 완료되고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11월입니까? ○기획실장 박만택 그 시기는 받았는가, 올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연말이전이기 때문에 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았는가 그것은 확실히
여기 일부의 정산내역이 있는데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개 학교가 일부 있습니 다만 시기가 많이 들쑥날쑥하거든요. 11월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6월, 7월, 6월 말경으로 이렇게 정산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것이 시기를 못을 박아서 정산을 내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떤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연도폐쇄기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지시를 할 때 언제까지 날짜를 박아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연도폐쇄기로 하고 있는지
민아

강민아위원

일부이지만 금산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급식소 관련해서, 그 다음 컴퓨터 관련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산내역에 보면 급식소 시설은 누락이 되어 있고 지급내역에는 또 컴퓨터 관련된 것이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을 받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1년에 7억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그 정산서를 받아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년도 배정을 하면서 그것을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든지 법에 어긋나게 했을 때는 환수도 할 수 있는, 이것은 그 법이 아니더라 해도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목적 외에 사용을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반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급내역에는 10대가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10대, 컴퓨터 책상 10대, 실제로 정산내역에는 20대, 단가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진주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수량이나 단가가, 그 나마 단가가 좀 차이가, 수량이 차이가 나지 않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제가 받아온 정산내역을 보면. 문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12대, 그 다음에 경해여고 같은 경우에는 1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18대를 구입하고 지급 원래의 단가가 113만원으로 지급내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내역에는 79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민아

강민아위원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주십시오. 동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내역하고 집행내역이 아예 다릅니다. 몇 가지 항목에서 다르고요, 촉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구입비하고 특화기능 우수학교라 해서 양궁부 훈련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예 빠져 있고요, 양궁부 훈련비는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래 신청하지 않는 스캐너가 구입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진주여고 같은 경우에는 22대를 사겠다, 14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사겠다, 17대를 샀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 부담, 자부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지급내역과 정산내역도 다르고요. 신청한 내역과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가에서 많게는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강민아 위원님,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에서 할 때, 신청을 할 때 컴퓨터 10대를 했는데 12대를 구입한 경우, 또 15대를 했는데 18대를 구입한 경우, 22대를 했는데 14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대를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있는데 그 품종,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단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산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짚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신청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다르다, 당초에는 특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당초에 신청한 부분보다 학교에 어떤 기구를 통해서 바꾸어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면 가능 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컴퓨터 10대 사야 되는데 12대 샀다, 돈이 남으면 더 살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정산자료를 낼 때 자기들도 검토를 해서 낼 것이고 당초 행정의 지원목적하고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산서를 안 봤고 세부적인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많이 구입한 경우는 실장님 설명대로 억지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설명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게 구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작게 구입한 경우도 컴퓨터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민아

강민아위원

기종은 여기다 기재를 해 놓았고 기종에 따라 다 확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20만원짜리를 18만원에 구입했는지, 18만원짜리를 25만원에 구입했는지 회계절차상에 의해서, 저는 개략적인 사항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서류 안 보고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아이들이 컴퓨터 1대가 없어 가지고 숙제를 못 해 오는 상황이 있는데 진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주는 것도 문제고요, 돈을 줄 때도 얼마만큼,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다고, 그렇게 하라, 라고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고 확인을 하든 안하든 이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고 지급내역하고 정산내역이 다르다는 것은, 그리고 지급내역에는 있는데 정산내역에는 없고 정산내역에는 있는데 지급내역에는 없다, 이런 것은 수치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강 위원님, 그 부분은 그것이 1더하기 1은 2다.
민아

강민아위원

1더하기 1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1더하기 1은 2,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생각했는데 신청할 때는, 아 새로 돈을 받고 보니까 컴퓨터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이러면 학부모 회의라든지 학교 무슨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컴퓨터가 아닌 다른 것도 구입할 수 있을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꼭 주면서
민아

강민아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그 대목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 답변에도. 예를 들어서 같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시급성을 더 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학교보다는 변두리 학교가 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치판단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말고 하는데 무조건 26억이라는, 올해는 또 2007년도에는 더군다나 돈이 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리 뭉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민아

강민아위원

그냥 26억 던져주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런 답변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실장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지급내역하고 정산내역, 신청내역이 다 다른 것을 확인을 하셔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제가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 부분 아직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목적 외에 판이하게 다른 경우는 그것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져야지요.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정산서 관계라든지 물론 사업시행은 했는데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데도 있고 거의 다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연도폐쇄기 시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아직 남아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어제 회계과 감사보고에서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 삼베마을 조성, 그것이 2006년 9월 14일부로 보류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보류가 된 것이 아니고

정대용위원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시설비 항목으로 계상을 했던 것을 민간이전 예산항목을 바꾸어가지고 새로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류된 사항인데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감사자료에 양 부서가 달리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매입에 대한 것은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 사업에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산관리 부분이 시에서 하게 되면 수익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재산 임대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시에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끝이 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새로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위원님에게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내용은 질의과정입니다만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정책에 있어서 오류도 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자료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은, 오늘이 감사의 마지막 날인데 감사에서 조금 비껴가는 사항이 아니냐,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아는 바에 대해서, 아는 바까지라도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의회를 시작해서 5개월째 넘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었는데 1년 동안에 한 번도 추진실적 이라든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고 또 한달 앞두고 사업을 민간인들에게 넘기겠다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석연치 않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영석 시장께서 아주 어떤 야심작을 만들어보려고 시작해서 1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어느 마을에 투자 내지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그 집행과 계획부터 시작해서 진척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고 한국관광개발공사 영남권에 있는 책임있는 사람이 한 달에 두 세 번 오면서 혼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항이고, 또 마을에 50호에서 인구가 300명 가까이 있는 주민들 계시지만 80살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50세 정도되는 이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인한테 이전해서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상황 속에서 10억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이 내일 모래 결산추경 때 올라와서 삭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든지 물론 예산을 다룰 때 질의를 하겠지만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 관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주체는 어차피 진주시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되 어떻게 검토가 되었느냐 하면 시설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든 재산관리가 진주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을 하게 되면 마을이 주최가 되어서 그 수익사업도 마을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차기의 운영의 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 해도 금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절차라든지 전부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읍면장과 죽곡 추진체에서 그대로 토지매입하고 저희들도 건축 설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공모입찰에 의한 설계가 작업 중에 있으니까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2년간을 조성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은 준비기간입니다. 준비도 되지도 않고, 마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체 만들어 놓지도 않고 저희들이 관광을 유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이장이라든지 추진위원장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추진을 할 것인데 추진력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명 넘어 되는 면에 직원들이 있지만 죽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라든지 하면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수장인 면장 자체도 그 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간에게 이전을 하고 또 면에서 같이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생기는 것 아니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사실은 이것이 발단이 된 것 자체는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자본을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추호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이 민간이전을 했을 때 혹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죽곡마을도 보니까 한 50여 가구되는데 대개 농촌이 다 그러다시피 노령화로 접어들기 때문에 젊은 층이 없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자산 관리가 안 된다, 테마마을 관리가 잘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재산관리가, 어차피 그것을 따지게 되면 지금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지금 와서 따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쓰러져 가는 농촌에 무엇인가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서 거기에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또 하나의 시범마을로 만들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째 회의를 거기에서 했고 또 주민들 자체에서도 상당히 염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저것이 시설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특히 대한민국에 최초로 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밤 철되면 밤 따기 체험, 감 철되면 감 따기 체험, 딸기 따기 체험 등 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관광지로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너무 비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이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데 동기 요인을 부여해서 잘 살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물론 잘되어야 되죠. 잘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삼베라는 테마 자체가 상당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삼베를 삶아서 베에 짜는 과정까지가 공정기간도 상당히 길고 그런데 그것이 수입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 분들이 하겠습니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죽곡마을은 삼베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농촌소득을 증대하는 하나의 마을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삼베는 그것이 어차피 죽곡에서 생산했다는 그런 하나의 테마만 있는 것이지 삼베를 가지고 돈을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했을 때 모든 토지라든지 건물 소유권 등기는 시 앞으로 합니까? 죽곡마을 마을민 앞으로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합니다. 추진위원회 명의로 하되 나중에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었을 때는 시가 소유권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정대용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보니까 이것이 29억 정도의 공사로 2년간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금년에 10억, 내년에 6억해서 최소한 금액을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6억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우선에 급한 상황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 두 개 회사를 감정을 해서 나누기 2로 해서 취득을 한다 아닙니까, 매입을 하는데 추진위원회에 넘어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감정한 가격, 두개 감정한 가격 평균치로 해서 그 금액대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건물을 지을 때도 입찰을 붙여서,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갖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나 하나하는데 일체 다 관여를 할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1개월이 지났는데 전담 담당계장을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라고 감사장에서 촉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짐을 벗어가지고 민간인한테 넘겨주겠다는 이런 발상과 결산추경에 숫자적으로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끔 이런 정책을 변경해서 오니까 감사장소에서 거의 마치는 단계에서 다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리고 면하고 추진위원회에 넘겨준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이장 한 사람 돋보기 써 가지고 거의 글 알정도 되고 면에 담당은 시의 업무라고 별로 관여를 안하려고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타 지역에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만 거기는 사무장을 하나영입을 해서 그 분이 홍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하면서 이장이나 부녀회에서 추진 실무를 하고 있었고 저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마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장이 컴퓨터도 모르고 지금 추진체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몇 몇 분들은 굉장히 열의가 많습니다. 열의가 많고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저것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농촌에 지금 우리가 테마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에 이농현상이 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농촌을 살리는 좋은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런 취지는 다 알고 있고, 맞습니다만 10억이라는 예산을 문화관광관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실적이 왜 없느냐, 왜 10억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진주시에서 재산을사 가지고 만약에 접객소를 세운다고 하면 접객소를 진주시 재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했을 때는 그것이 할 수가 있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유상 이관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수입을 잡는 부분이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왜 추진을 안 했느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을 따지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수익사업을 접객소에 만약에 사람들이 자고 숙박비를 받는다,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준다면 유상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세를 시에서 꼬박꼬박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새로 그러면 그렇게 하되 만약에 이 조합이 해산될 때는 진주시에서 재산권이 환수되도록 해라,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것이 감사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현지확인을 하고 감사를 해서 비교 분석해서 감사 총평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하는데 내일 모래 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 정대용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대용위원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강민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진주문화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상반기 업 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날 밤에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의원이 누구냐, 뭐라고 이야기 하더냐,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황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은 새로 사무국장 채용되신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입니다. 그 분 개인을 문제 삼아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쭉 알고 계시겠지만 2005년 12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죠? 소외계층을 위한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이미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문화원장 선거를 통한 잡음, 그리고 최근의 사무국장 채용을 둘러싸고 실제 문제지를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모두가 객관식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 자체가 보기가 답이 두개인 경우가 있고 가까운 인근의 산청 같은 경우만 해도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섞여 있었고 문제 자체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조선족 예술단 초청하면서 이것이 대가성으로 중국 관광까지 다녀왔다, 물론 의혹입니다만 예를 들면 조선족 예술단 초청하면서 일체 금액 지원이 없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사회 승인도 없이 완전 임의대로 이것은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죠. 그래서 150만원 지급했는데 돈이 나라에서 지급했다 라는 답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돈이 모자랐고 논개제 예산 300만원을 끌어다 쓴 부분이고 이 문화원장이 논개재전위원장까지 겸직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이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장황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자대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의혹이나 또는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개입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번에 신문에 집중적으로 사실은 나 가지고 도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비리 사실은 없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갔다 온 이런 예산들은 일체의 문화원 자체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것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논개제 행사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논개제 부분에서는 논개제전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논개제는 여성단체에서 합니다. 제작은 문화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논개제 예산 일부가 연변 예술단 행사지원을 위해서 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논개제 제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논개제에 중국 연변예술단을 초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신문이 나와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너무나 처우가 열악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끝에 의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제가 다시 궁금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니까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삭감한일은 없다, 없고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슨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연을 시의 공식적인 행사인데 시립예술단에 속한 분들이 공연을 거부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타당한 지적이다 라고 저는 느껴지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삭감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확인한 바도 없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이 분들이 4대 보험조차도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초 2007년 예산에는 제발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문화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 묻기보다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연유로 이것을 편성조차 해 주지 않고 기사는 또 왜 그렇게 나왔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제가 답변...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과장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장님이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해당하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해당하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실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든지 문화담당관실에 계장님이 올리셨죠? 혹시 계십니까? 4대 보험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올리셨죠? 지금 안계십니까, 예산담당하시는 분요?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술단이 처우가 도내에서는 제일 열악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4대 보험관계가 1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4대 보험만이라도 좀 해 주자 싶어서 올리긴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난 해 보다 많이 줄여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여력이 되면 충분히 한 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올리긴 올렸지 않습니까, 문화담당관실에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산부서에 일단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금년에 국체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대형 프로젝트가 많아서 사실은 지난 해 예산보다 전부 다 마이너스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그것까지 여력이 조금 안 간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 부분은 저도 세심하게 더 살펴보고 보도가 그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의원들이 욕 얻어먹고 말지, 이러고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요, 기사가 그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시측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디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사실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양호 자동차 극장 스크린 사고가 났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구섭 위원 지금 결과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압 스크린사고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저희들이 서로 다 팽팽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호 각서를 받아 놓기로 잘못한 측에서 모든 것을 변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건적으로 해서 한국기계연구원에 했더니 10월 27일 최종 시험결과가 기계장치의 외력, 와이어, 로프 결속한 상태에서 유압기기 사용의 힘이 작용하여 유압기기 공급압력이 초과 부화가 발생하여 파손된 것으로 판명이 된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상조치를 위해서 지금 원상복귀명령을 내리고 저희들이 원상복귀가 안되면 재산압류 등 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자동차극장이 2006년 2월 22일 개장해서 사고가 나기로 2006년 8월 19일 났습니다. 6개월 가까이 상영을 하다가 8월 19일부터 지금 12월 초순인데 4개월 동안 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그 자동차 전용극장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고 시민들한테 설명도 없으면서 4개월 동안 그냥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원인 하나 발견하는데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앞으로 다시 상영을 하려면 또 몇 달이 걸릴 것 아닙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행정이 미루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고원인 발견하는데 4개월, 그리고 지금 또 원상복구하는데 몇 개월, 그러면 1년 정도 자동차 전용극장을 개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민들은 시에서 하는 일이 그저 그렇지, 처음에 크게 선전을 하더니만 결국은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관계는 사실은 위탁관리업체 측에서

김구섭위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이것이 조금 걸린 이유가 당초에 자기들이 과실이다, 이렇게 되어 버렸으면 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과실이 아니라고 하고 정부 요로에 진정까지 했습니다. 진정까지 다 해 가지고 기계연구원에까지 가서 압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연구원에서도 자기들이 결과를 내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금 늦어졌는데 결론은

김구섭위원

그동안 수고하신 것은 알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원인 알아내는데 4개월 걸렸고 앞으로 원상회복하는데 또 몇 개월 걸릴 것이고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결론은 일단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복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산압류 처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복구가 불가능할 시에는 시에서 복구를 해서 동절기 지나고 나면 3월말부터라도 상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소싸움경기장이 지금 상설로 해서 토요일 하루만 하고 있잖아요. 하루만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소싸움 하는 날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해서 참 좋은데 평일날 가면 적막강산입니다. 그것을 차원을 다른 방도에서 한번 활용방도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연수 갔다 왔는데 연수 가서 몽고 사람들이 기마게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도 해 보시고 다른 방향으로, 6일 동안 그 큰 건물을 놀려 놓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보면 작은 집 같으면 흉가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몽고사람들이 와서 말을 이용한 말타기라든지 말재주 경기를 상설로 하는데 비용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자니까 자료를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드라마 페스티벌하고 개천예술제가 내년에 국비가 확보 안 되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드라마 페스티벌은 1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개천예술제 시비도 안 올라와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내년에 57회인데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개천예술제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개천예술제 국비를 따려고 욕심을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국가에 내었더니 개천예술제 부분은 지금 국비가 지원 안 되겠다 해서 국비 투융자 심사를 하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로서 하면 되니까 내년 초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10월 행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물론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임하는 자세가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내년에 4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3억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천예술제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목소리가 높고 개천예술제 부분들이 3억5,000만원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 가지고

김구섭위원

시비가 4억5,000만원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도비는 그대로 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3,000만원입니다.

김구섭위원

도비는 그대로이고 자부담도 그대로 일 것이고 1억 올렸는데 투융자에서 보류가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국비로 2, 3억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욕심이, 저희들이 잘하려고 하다가 조금 그렇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방예술제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는 앞으로 생존하는데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자체에서 자원을 조달해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예술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정부 방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거기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유등축제를 유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유료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그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시민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뭐라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언론을 보면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를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구성해 본 적은 없지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유등축제보다는 개천예술제가 지금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부터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오히려 지금도 유등축제보다는 개천예술제를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예술제는 순수한 예술행사로 키워나가고 유등축제는 그야말로 관광축제로서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주성에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할 것인데 지금 개천예술제 기간이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고 유등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12일,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주성 입장료를 10일까지는 무료로, 11일, 12일은 받았습니다. 주관하는 부서로서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11일, 12일도 유등축제기간인데 입장료를 안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본인 생각에는. 그런데 11일, 12일은 진주성 과장님 대답으로는 올해 입장료 액수가 너무 작아서 받았다, 이런 답을 하시던데, 과장님 주관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안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진주성관리소장을 했습니다만 입장료 받고 안 받고는 진주성관리소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소장이 판단해 가지고

김구섭위원

예를 들어서 주관을 진주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 행사를 진주성에서 하느냐, 진양호에서 하느냐,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때는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님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입장료 부분은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주성관리소장이 판단을 해서 결심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장으로서 계속 다 받아도 관계없고 안 받아도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단 축제에 지장이 없으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 세입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가 만약에 행사가 있는데

김구섭위원

과장님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시 수입이 작다고 해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떤데는 받지 말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진주성관리소장이 할 일인데 제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구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진주성할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언론에 보니까 마산에서는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마산에서 모든 축제를 이 기구에서 총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 왔는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한번 생각도 안 해 보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마산이 저희 유등축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유등축제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 가고 하는데 전체적인 마산시에서 일어나는 축제를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이 아마 우리 문화예술제단 정도의

김구섭위원

문화예술제단은 문화 쪽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축제를 집중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축제는 명확한 추진체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소한 축제는 별도의 개별 주체 측으로 하는 것이 월등히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김구섭위원

시민의 날 축제, 만날제, 가고파, 국화축제, 어시장축제, 문화체육행사, 모든 축제를 어울러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단장님, 혁신도시건설추진에 따른 주민들 반발과 또 여러 사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와중에도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청경이라든지 인력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질의가 근본적인 어떤 원론부터 한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며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체 선서를 했었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했었죠.

김충락위원

위증을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부분에 분명히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불법행위에 대한 건수가 3건에 3건 다 시정 조치시켰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때 제가 왜 처음에 선서까지 들먹였느냐 하면 엊그제 할 때 콘도부분에 동료 위원께서 자료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도 굉장히 엉터리 자료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에 3건 다 시정 조치하셨다 했는데 분명히 제가 재다짐으로 물을 때도 3건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사무국에서 자료 요청한 1002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혁신도시지구지정 내에 입지선정 발표 후에 과수 묘목 등 식재현황이 더 추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된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난 해 우리 혁신도시지구 지정이 입지 제한을 해 가지고 10월 30일인가 경남도에서 최종적인 심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경남 진주가 경남의 혁신도시로 선정 발표로 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해 10월 26일인가 건교부에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최종 입지선정을 한 적이 있고 작년 10월 말에 경남도에서 입지지정을 한 이후에 12월 17일인가 예정지구에 예를 들어서 경남혁신도시 106,000만평인가 이리 되었습니다만 그 지구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한 경우가, 그것은 12월 17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지구지정 이후에 그 쪽에 일부 묘목을 옮겨 심고 개발행위제한 허가지역으로서 12월 17일 그것을 고시하기 전에 일부 무궁화나무라든가 호탄동 쪽으로, 소문리 쪽으로 일부 나무를 식재한 적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분명히 있었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어제 그제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해서는 3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자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건교부로부터서 되어 지고 그 이후에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 3조에 의해 지구지정이 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지구지정 이후에 어떤 행위제한 한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6조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건축을 한다든가 또 장기적으로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묘목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부 영농을 위해 땅을 파 가지고 우엉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 행위이고 금년도 10월 30일자 행위지구지정 이후에 3건이 있었다는 말씀드렸고 그것이 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충락위원

과수하고 묘목부분도 분명히 불법행위에 적발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요청부분에 제출한 것도 분명히 12명에 13필지에 대해서 입지선정발표 후에 이런행위가 있었다고 분명 제출했습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입지선정 지정은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 말인데 10월 말에서 있은 행위하고 어제 물은 것은 지구지정 이후에 얼마가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시기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난 해 지구지정 이후에 묘목을 일부 심은 무궁화나무도 호탄동에 좀 있고 또 배나무도 연수가 오래된 것을 논에 심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열 몇 집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사실상

김충락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나온 13필지 속에 3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정 조치한 부분에?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3건은 금년 10월 30일 지구지정 이후에 그런 행위가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이 건수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앞에 그것은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아니고 별개입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별개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불법행위가 다른 부분이 있느냐고, 분명히 그렇게 제가 여쭈어봤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김충락위원

제가 여쭈어 봤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여쭈어 봤죠.

김충락위원

분명히 그때 단장님께서는 그 3건 외에는, 시정조치 시킨 그 외는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나오는 이것은 그러면 불법행위 아닙니까,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지구지정 이후에

김충락위원

지구지정이든 입지선정이든 간에 제가 그때 여쭈어볼 때는 불법행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전체를 물었는데 이 부분을 전부다 그 건수 자체도 굉장히, 몇 배 됩니다. 그 건수에.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건수가 많더라도 그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지구지정 이전에 일부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에 의해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 부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아니죠.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꼭 야기 안된다고 이렇게 잘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기는

김충락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들어보십시오, 법적으로.

김충락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크던 작던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딱 명시되어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고요.
면중

강면중위원장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선례라든지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 혁신도시가 작년에 지정한 것하고 엊그제 건교부 특별법에 지정한 것하고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부분에 그리고 작년 12월 16일인가 26일인가 정부로부터 확정될 때 그때 하고는 2006년 10월 30일 지정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혁신도시가 106만평을 할 때는 법상으로 여기에 심으면 안 된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고의적으로 앞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니까 거기에 심으면 안 된다고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조치한 부분이고 10월 30일 이후는 법상으로 이것을 심으면 안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김충락위원

답변내용도 그것입니다. 실제 입지선정하고 지구지정하고 그 두 개를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을. 그런데 혁신도시에 관련된 불법행위가 더 있냐, 없냐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행위로는 보지 않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결국 아까 답변에 이것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이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되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보상을 노려 가지고 내일 모래, 금년 10월 30일자 지구지정이 정식적으로 되어 졌습니다만 지구지정 이전에라도 또 우리가 단속요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분별하게 보상을 노려서 주민의식에서는 그것을 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권고지도, 이런 차원에서도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도한 것이고

김충락위원

입지선정이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항공촬영이라든지 사전에 미연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놓았느냐, 그것도 여쭈어 봤고 그런 것은 없었다, 단지 비디오 찍어 가지고 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문제를 야기시키는 발단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든 행정에서 시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고만 되고 나면 전부다 행위를 할 것입니다. 보상을 더 타기 위해서라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서두에 선서를 할 때 위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에 작년에 지정된 부분은 행정지도사항이고 권고사항이고 지금 뒤에 하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법을 위반하면 위법 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결과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사항이든 위법이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위증부분 때문에 전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행정지도 부분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하고를 구분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이전이든지 나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어떤 거기에 연관된 자료를 실제적으로 행정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행정도 발전을 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이 되어 나가는 것이고 어떤 그런 시발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료를 요구함으로 해서 어떤 혁신에 관련된 문제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인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또 여기서 방대한 량이 되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어가고, 또 묻어 넘어갑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부분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실제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위증문제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혁신도시의 건이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어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만이 되지, 이렇게 제출하면, 그러면 그 때 답변한 내용하고 이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어떤 감사 건으로 생각해서 질의에 들어가지, 누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공개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행정 자체에서 어떤 뭐가 있다고 하면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는 과장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11일, 12일, 그리고 드라마페스티벌 시간 조정해서 관람료 징수한 것,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너무 수입이 작기 때문에 징수를 했다, 그런 대답을 했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여기 징수조례에 보면 그런 과장님 대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여기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등축제이고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월10일까지인데 어떻게 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만 돈을 받고, 입장료를 받고, 11일, 12일은 어떻게 끼워 맞추어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그 경위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문화담당과에서 주관이 되면 각 부서의 장을 불러가지고 사전에 보고회를 합니다.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던 또는 시장님이 주재를 하던 등등 그런 보고회를 하는데 협의과정은 그 때 제가 분명히 이러 이러해서 요금을, 관람료를 안받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협의과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협의과정에는 11일, 10일 받겠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말이 없었고 또 제가 판단한 사항이고 그리고 징수조례를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에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로 문화행사기간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하면 변명이랄까, 하여튼 제 판단은 세입이 좀 부족했고 계산을 대어보면 총괄적으로 하루에 개천예술제 기간에 보통 1,000만원 이상,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런 행사를 하니까 10월 10일까지는 개천예술제가 끝나는 것이고 12일까지는 유등축제인데 11일, 12일은 진주성 안에서는 유등축제관련 행사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것은 별 관련이 없다, 수입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했고 그 다음에 드라마 페스티벌도 마찬가지, 그 기간동안에 오전에는 드라마 페스티벌하고 관련된 행사가 없었는데 거의 행사가 다 오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특히 6시 이후로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잘못되었다든가 시민들이 그런 질책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개선해야 되겠지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개선하시고 여기 징수조례에 보면 소장이 판단하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받아라 받지 마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받지 말라 되어 있는데 왜 소장님이 결정을 합니까? 시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니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비교를 해보니까 11일, 12일은 평균을 내어보니까 다른데 보다 입장료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유등축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날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11일, 12일. 유등 축제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 그러면 수입을 얻었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페스티벌 기간에는 시간제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9시부터 오후3시까지는 돈을 받고 3시부터 6시까지는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사정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돈을 받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돈을 안 받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표 끊는 매표소에 크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김구섭위원

거기까지 오는 시민들은 구경하려고 들어온 것이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진주성에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게도 확실한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돈을 받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돈을 안 받으니까 돈 안 받을 시간에 오라고 홍보를 해 줘야지요.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크게 홍보는 안되었지만 일반적으로 홍보가 저는 되었다는 것이 당일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10일까지는 별 말썽이 없었는데 당일 촉석문 쪽에 모 기자가 요금 때문에 시비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이 아마 문제가 되었지 않느냐,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드라마 페스티벌 기간 중에도 앞으로도 그러면 시간제로 돈을 받을 것입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또 여러 가지

김구섭위원

혹시나 시간제로 받을 것 같으면 일주일이나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해주세요, 시민들에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돈을 받고 몇 시부터 돈을 안 받는다고, 그래야 시민들이 돈 안 받는 시간에 맞추어 와서 진주성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꼭 내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에 속하는 업무인데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다음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 계세요? 안 계시면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먼저 이 문제는 오전에도 기획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렸던 실내수영장과 종합실내체육관의 건립 방향 때문에 사실 연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셨다가 혹시 그런 부분 나오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2006년도 보니까 실내수영장 건립에 30억,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8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공사계약을,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금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내수영장이 언제 계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계약날짜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렇죠? 회계과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면중

강면중위원장

회계과장 오고 있죠?
병욱

전병욱위원

회계과장을 우리 직원 통해서 불러주면 좋겠고, 실내체육관은 7월 12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맞으시죠?
그 때 이 계약서가 실내체육관은 144억105만5,000원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좀 더 자세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전화 좀 할 때가 있어서 ...
병욱

전병욱위원

실내체육관을 7월 12일에 144억101만5,0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수영장은 계약날짜가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4월 27일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6년 4월 27일 계약이 되었다, 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장기계속계약하고 계약제도에 보면 계속비계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잠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기계속계약은 어떤 것이고 계속비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계속비 계약은 3년 내지 5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계속비사업을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3년이든지 5년이든지 3년 또는 5년간 총 사업비가 500억 같으면 500억을 총괄 계약을 합니다. 총괄 계약을 하고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까지는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조서를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행부서에서 그만큼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면서 5년이 되면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총괄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방금 또 한 가지는
병욱

전병욱위원

장기계속계약.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장기계속계약은 개념상으로 약간 비슷합니다만 1차년도, 그러니까 5년 동안에 500억원의 계속사업이 있다 그러면 1차년에 100억, 2차년에 100억, 3차년에 100억해서 5차년까지 500억이 안듭니까? 그런데 1차년도 계약을 먼저 합니다. 1차년도 계약을 하고 또 그 이듬해 2차년도 계약을 따로 하고 또 3년차에는 3차년도 계약을 따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시에서 없을 경우에는 일시 중지를 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06년도 예산이 수영장 30억, 실내체육관 80억 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조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은 지금 수영장이나 종합체육관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실무부서에서 넘어올 때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총괄계약을 해 달라고 우리 회계과에 넘어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계속비로 했다 그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수영장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실내수영장 건립은 시행부서에서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1차분해서 장기계속사업 공사의 개념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이라고 그러죠, 선금이라고 그럽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선금을 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확하게 계약보증금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주는데 몇 프로 정도 줍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선급금은 통상적으로 30%에서 50% 사이를 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통상적으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이하는 잘 안 줍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자기들이 공사의 성격상 초기에 자재비라든지 무슨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선급금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30%, 최상 50% 사이를 요구하는데 50% 이상은 저희들이 선급금의 개념을 벗어난다. 저희들이 안주고 있습니다. 30%에서 50% 사이를 선급금으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보통 규정을 보니까 100억 미만 공사는 30%, 100억 이상 공사는 20%,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실내체육관은 계약보증금을 얼마로 지급했습니까? 계약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계약보증금은 실내수영장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44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거기의 10%인 4억4,1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0%를 우리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계약보증금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받았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즉 보증회사에서 만약에 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4억4100만원을 진주시에 지급한다는 보증이행증서를 통상적으로 받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44억이라서 14억4,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도 10%를 받은 것이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보셨죠? 2006년도 당초예산에? 2006년도 당초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보셨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사업비조서하고 도급계약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실내수영장 말씀입니까? 종합실내체육관 말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건 다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는 2006년에 2005년 집행잔액까지 합하면 155억의 종합실내체육관이 남아 있고 실내수영장은 47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 안에 전기, 소방, 통신 기타 폐기물처리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금액을 빼고 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종합실내체육관은 건립공사 건축,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를 해 가지고, 수영장은 또 그것이 없어요. 이것은 건축부분에 의해서만 이렇게 된 것 같고 144억원, 그렇죠? 일괄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건축부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실내수영장은 건축부분이 또 없어요. 이것은 전기, 통신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별도 건축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건축부분에 빠트려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건축인데 그런데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맞는 이유라는 것이 2008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승인해 줄 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든 계획에도 2007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말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두 건 다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실내종합체육관은 공사계약 2008년까지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부서에서 결재자의 결재를 득해서 저희들에게 계약을 해 달라고 넘어오면 이미 예산관계는 예산파트에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시행부서에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 쪽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 부분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서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비사업조서에는 2008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서 내용에 나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의회에 승인받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멀리가시는 것은 아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없는데, 여기에는 연부계약으로 2008년도에 76억 5,797만5,0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병욱

전병욱위원

실내체육관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이 얼마
병욱

전병욱위원

76억5,797만5,000원이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사업조서를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2008년에는 없습니다. 2008년 이후 계획에는 없고 2007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내용하고 그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 가지고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괄계약하고 설계계약하고 총괄계약하고 금년도 계약한 것, 그것 세 개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야 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자료 가지고 와야...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회계과장도 있고 하니까, 가지고 올 동안에 회계과장님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보고 답변해 주시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회계과장, 예산문제는 시행부서에서 답을 하셔야 될 것이고 계약관계는 회계과장 답변하실 수 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똑같은 계속비사업인데 어떻게 1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했고 1건은 계속비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시행부서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종합실내체육관은 총괄부분으로 계약을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넘어왔고 그리고 실내수영장은 1차분해서 장기계속사업의 개념으로 계약을 해 달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기로 하고 그러면 장기계속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장기계속체약을 해서는 안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계속비사업조서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시행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계약보증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계약보증금을. 진주실내수영장에 총 공사부기 금액이 사십사억천 얼마입니다. 그런데 1회분 계약금액이 얼마냐 하면 18억4,869만4,000원인데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18억.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에 대한 10%를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 공사부기 금액의 10%를 받았어요. 44억 중에서 사억사천백 얼마를 받아 버렸다는 말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도급계약 이것은 저희들이 중요한 계약이고 해서 조달청이 전국에서 제일 잘 할 것이다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고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에 있는 이 내용은 조달청에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메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면서 조달청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왜 이 부분을, 사실은 질의순서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같이 가서 사실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부서에서는 깊은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계속비사업조서로 해서 같이 가는 사업인데 또 감리비는 통합감리로 해 놓았어요, 예산서에는. 감리는 통합감리로 해 놓았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하고 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으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궁금하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획담당관 쪽에 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연결해서 해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오전에 질문한 것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먼저 하다보니까 조금 이쪽 부분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얼마 했으면 10%만 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가 사십 얼마에 대한 부담을 졌거든요. 짐을 지우면 안되잖아요. 원칙대로 해서, 본인이 돈 많이 내겠다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184만원만 하면 될 것인데 444만원에 대한 것을 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뭔가 계약에 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착오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공사에 대한 착오, 아니면 이것이 총 공사부지금액을 44억해서 계약금액도 계속비공사이기 때문에 44억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조속히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회계과장님의 답변은 한계가 있는 것하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사업 가지고 계신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가지고 왔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무엇에 대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사업비조서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 말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는 190억을 가지고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추정해 가지고 316억으로 다시 세웠거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계속비로 추진하겠다는 예정된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동이라든지 사업예산의 변동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편성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계속비사업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할 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은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장기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해 그 예산사정에 따라서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저도 정확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장기계속사업은 아까 계약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것을 정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사업조서로 편성해 놓은 것이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장기계속사업으로 편성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정말 좋은 답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다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다시 계속비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때 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아닙니까. 변경된 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해 줬는데 그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차기년도는 필요하면 또 다시 사업비조서를 받는다고 칩시다. 당해연도만큼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당해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이 당해연도 것이 얼마냐, 155억이예요. 종합실내체육관이, 수정된 것이, 2005년도 집행잔액하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 집행잔액이 42
병욱

전병욱위원

또 110억하고요, 155억입니다. 약 155억이예요.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은 약 47억이예요. 그러면 전기, 소방, 통신 다 빼고 나면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갈 것인데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은 8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실내수영장은 30억을 해 놓았는데 그중에서 확정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실내수영장 국비 13억5,000만원 중에서 7억5,000만원인가 오고 안 옵니다, 삭감을 시킬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 안 올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로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 놓으니까 그렇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로서 사업비조서하고 예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계속사업비 조서를 올릴 때 당해연도 예산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 모레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것인데 거기에 국도비가 지금 실내체육관 30억 중에서 5억이 오고 25억이 안 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좋은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변동이 있으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같이 제출된 것이거든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 제출된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같이 제출된 것인데 왜 앞뒤로 안 맞느냐 얘기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이 예산서하고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할 때 작년 연말에 같이 했던거예요, 이것이. 그것이 왜 앞뒤가 안 맞느냐 말입니다. 여기도 30억, 80억 되었으면 사업비조서도 30억, 80억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뒤에 안 오고 오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같이 제출된 금액만큼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예산이 8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이것이 안 나와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계속비 사업조서가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변경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2006년도 예산은 맞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조금만 계셔보세요. 위원님이 묻고자 하시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그것이 답변이 안 되면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답변이 되면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병욱

전병욱위원

답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은 다시 답변을 준비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의도는 압니다. 아는데 2007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6년도만큼은 맞아줘야 한꺼번에 제출하는 이 서류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똑 같은 책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총괄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변동 없이 가야 되는, 그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계속비 사업은 사업재정여건이라든지 사업 성질상 늘 변동이 있다기 보다는 변동이 있을 수
병욱

전병욱위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된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병욱

전병욱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자체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도,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이변경이 있듯이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당해연도 예산을 올리고 당해연도 계속비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제출하는 이 책자가 앞뒤가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계속비사업의 성질하고 예산편성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글쎄요, 저는 깊은 지식은 없지만 당해연도 예산하고 당해년도 계속비사업 조서하고는 그래도 금액이 일치해야 안 되겠느냐 ,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야 계획적이지 않느냐, 예산은 100억 올려놔 버리고 계속비조서는 150억 해 놓으면 이것은 무계획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만큼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한 가지는 아까 회계과장의 답변으로부터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두 가지 다, 실내수영장이나 종합실내체육관 둘 다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은 계속비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실내수영장은 장기계속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실내체육관은 아까 회계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24개월 공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방식에 의한 계약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은 공기를 원래 18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의 성질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재원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년 준다는 금액이. 그래서 장기계속사업 방식의 계약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종합실내체육관은 국비가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국비 일부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진흥기금은
병욱

전병욱위원

진흥기금도 여기는 국비로 표시되어 있고 국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진흥기금하고 국비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국비 13억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원래 공기를 수영장은 18개월을 예상해서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리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사업비 조서 승인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계속비사업조서, 작년연말에, 당초예산에, 받았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병욱

전병욱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실내수영장을?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
병욱

전병욱위원

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이 계속비사업은 원래 미리 의회에 받아 가지고 사실은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얼마, 2008년도 얼마 이렇게 연부로 해서 계약하는 것이 맞거든요. 모든 책임이 여기는 총 공사 부기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이라든지 하자보수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어 있고 장기계속계약은 내년도에 예산에 확보가 될지 안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공사, 이런데 대해서 장기 계속공사를 하거든요, 계약을. 그러면 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 연부금액을 표기를 하고 당해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년도, 2차년도 당해연도 금액을 표기를 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그 금액에 의해서 지체상환금이나 하자보수금이나 계약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그 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두 건 다 올려놓고 계약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와 있으면 실내수영장도 계속비사업으로 계약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예산확보가 불투명했다고 본다면 계속비 사업에서는 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놓고 계약은 한 쪽은 계속비, 한 쪽은 장기계속계약,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비로 해야 되는 것이 다 맞는 것인지, 다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똑같은데 계약은 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장기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총 공사금액으로 표기를 해서 부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업체에 가중한 부담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계약금액 18억에 대한 184만원만 부과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속비 공사는 전체 금액이 맞습니다. 장기계약으로 했다면 그렇게 요구를 해서 했다면 계약보증금은 10%만 부과하는 것이 1차년도 공사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되지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0% 부과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총무과입니다. 원래 총무과가 앞서 있었는데, 그러면 회계과 다 마치고 나서 할까요?
면중

강면중위원장

총무과장.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셔서 저는 상당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비정규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첨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꼭 답변을 원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말씀하시는, 얼마 전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하고 이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과 상관없이 정부가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관계부처하고 노동부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와 같이 해서, 그 대책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과된 것하고는 상관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부분도 다 그 종합대책안에 들어 있는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2차 자료에 비정규직 부분을 보면 법정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아까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있어서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 기준에 따른 것인지만 말씀을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 근무시간, 저희들이 주 40시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다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자료에 보시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부분에 수당지급 여부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 지급이 되었는데 보면 주 40시간된 것은 다 지급이 되어 있죠?
민아

강민아위원

예.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런데 밑에 세 번째 30시간, 18시간 그것은 지급이 안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에 주 40시간 되어 있는데 지급 안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회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의회는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고 진주성은 놔두고 일반폐기물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더라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 새롭게 일을 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외주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과가 있다고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오지를 않았고 또 새로 첨가되는 부분에 외주 근로자에 있어서도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외주하고 우리 하고는 상관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큰 착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주를 할 때 적격성 심사에 그 요건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에 제한받게 되어 있다는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비단 총무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통과된 법률안에 의해서 저희들도 정부시행지침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외주부분, 특히 단순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청사관리부분, 이런 것도 외주부분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지침에 따라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아까 근로시간대비 수당지급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근로기준법상에는 일주일 15시간 기준입니다. 40시간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근로기준법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행자부에서 전체 그런 부분이 시달이 되었는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15시간이 기준이지 40시간이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또한 확인을 하시고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70시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일주일에 6시간 초과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것은 고용계약에 의해서 실제 비정규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전체 통제를 솔직히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는 비정규직 법안에 의해서 조정 통제가 되어야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이 비정규직 부분에 저희 과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한 것이 있고 해당 부서별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고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통일성이 없거나 또 법대로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종합대책에 따라서 잘 이행이 되는지 저도 아직 자료수집이 미비하고 해서 2007년도만 지켜보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국 소관 추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추가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 시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실태에 있어서 합법성을 원칙으로 합목적성도 병행 실시하였고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였으며, 예산사업의 효과나 낭비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예산안 심의 등 위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시정발전 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진취적인 자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4기를 맞아 자치 시정 구현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전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대체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안사업인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2010년도 전국체전 준비와 아울러 개천예술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문화행사 분야의 성공적 수행과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등 시정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태풍 위에니아로 인한 막대한 수해에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태풍 상처와 응급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하였으며, 항구적 복구를 위한 사후 조치도 잘 하였다고 보여지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2010년도 전국체전 대비를 하여 공설운동장 부지 계획변경 등 주요 현안 사업 등 을 급변시킨 점 등 몇 몇 가지가 시민사회에서의 이해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4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정은 민선4기로 순조롭게 전환되었고 제5대 의회 출범에 따른 시정현황 등의 보고에도 소상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의 시정 이해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줬다고 판단되며 5대 의회가 5개월의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처리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발전방향이나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능동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7일 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