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50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1-04-15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6차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현장활동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 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일부 직렬의 단계별 승진인사를 추진함으로써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직종의 정원을 일부 감축하여 업무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민복리증진과 관련된 직종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6급 비율을 현 21% 이내에서 1% 높여 22% 이내로 하고, 7급 비율을 현 32% 이내에서 1% 줄여 31%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7급 비율을 현 13% 이내에서 11% 높여 24% 이내로 하고, 8급 비율을 현 50% 이내에서 7% 줄여 43% 이내로, 9급 비율을 현 30% 이내에서 4% 줄여 26% 이내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장비도입 등으로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능직 정원을 6명 감축하여 189명으로 하고,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직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한방진료센터 개설에 따른 기술인력의 추가확보를 위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6명을 증원, 858명으로 조정하여 총정원 범위 안에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일반직 6급 정원이 늘어나고 7급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각 직급별로 승진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일부 행정직 기능이 늘어나고 기능직 인력이 감소되었음에도 그 일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6급을 늘리고 7급을 줄이는 것으로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주요내용에 조정내용을 보면 6급이 2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의 91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 이내면 183명이 됩니다. 그리고 22% 이내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 6명을 줄이고 일반직 6명을 늘리기 때문에 9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명이 됩니다. 정원상으로 6급이 19명 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7급의 경우는 914명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 이내면 263명이 됩니다. 9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 이내면 250명이기 때문에 정원상으로 마이너스 13이 정원 상으로 조정됩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6급부터는 일을 안 하고 결재만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책임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간부들만 늘리고 실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7급을 줄인다면 기형적인 조직이 될 것 같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또 공무원 조직에 인사적체가 심하다면 평주사를 늘리더라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이나 어떠한 중간관리자 측에 있는 팀장들이 일을 잘 안한다는 내용에 한 가지 사항은 승진이 적체되어서 근무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연감소, 그러니까 해마다 나가는 정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의 경우 6월 30일 현재 6급이, 5급이 자연감소로 나가는 인원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정년이 되는 인원이 4명입니다. 또 2012년 6월 30일까지 8명, 2012년 12월 30일까지 7명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급 중에 10년 이상 근무자가, 원래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요 연수는 4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진 최저연수가 4년임에도 지금 10년 이상 달고 있는 인원이 사회복지직 2명, 행정직 30명, 세무직 2명, 기술파트가 23명 해서 총 57명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정원을 조정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보직 6급 주사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행적정직 직군에 있는 무보직은 21명입니다. 타 구청 사례를 보면 많은 곳은 50명, 40명, 물론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일환으로 이번에 정원조례 조정을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사항을 타 구하고 비교해 볼 때 강북구는 어떤 실정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자치구 현황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6급의 비율이 21% 183명인데 정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용산구가 저희보다 2명이 적은 181명, 금천구가 저희보다 12명이 적은 17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어떠한 수준에 맞춰서 1%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2%로 구의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 분들의 고충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기능직 6급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기능직 6급 4명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기능직 직원들을 볼 때 온갖 궂은 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승진기간이나 보수 등 이런 모든 것이 일반직에 비해서 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능직분들이 진급이 너무 느려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승진방안이 있는지, 행정직과 동일하게 진급 시킬 의향은 있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의 경우는 일단 공무원 임용령에 진급 소요연수는 행정직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9급하고 10급의 경우는 1년 6개월이면 승진을 할 수 있고 8급, 7급, 6급은 2년이면 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도 그런 맥락에서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급의 경우는 19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면 25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6명을 일반직으로 정수를 줄여서 18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4%면 45명이 돼서 20명을 조정할 수가 있고, 8급의 경우 50% 이내가 78명인데 43%가 72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명 또 9급의 경우는 30% 이내가 55명인데 26% 이내는 45명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을 줄였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현재 있는 8급, 9급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분들이 10년이 넘도록 승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아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잠깐만요. 마지막까지 하고 답변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퇴출시켜야 하지만 일은 잘하는데 너무 강직해서 혹은 아부할 줄 몰라서 승진을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전부 다 기간이 되면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좀 전에 저희들이 조례로 올렸다시피 직급별, 직종별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 일 이외에 다른 데 소질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진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행자부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은 7년, 8급에서 7급은 8년, 다음에 이번에 7급에서 6급을 12년으로 해서 승진하도록 이번 5월 1일날 내려온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도 12년이 된 사람을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의 15% 또 정원 내에 20% 중에서 올릴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또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5월 1일자로 약 7명 정도가 일반직인 경우에 장기근속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근속자가 너무 배척이 되지 않도록 인사, 승진 모든 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현황표를 보고 그동안에 많이 누적 되어서 직원들이 사기저하 되었던 부분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내에서 2억 8,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짜여져 있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별로 총액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793억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원도 같이 책정을 해줍니다. 1,122명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788억 9,1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각 직급에서 올라오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액인건비에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인원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기능직하고 일반직공무원이 올라와 있는데 별정직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별정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은 처음에 임용할 당시에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함에 있어서 몇 급상당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책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이나 기능직처럼 연수가 되면 승진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일부 별정직에 대해서 장기근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승진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그 지침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순위원님 말씀대로 ‘왜 진급을 안 시키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 일반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승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별정직으로 특별 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별정직 7급 직위를 6급으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별정 7급 공무원이 별정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 6급 직위에 타당한 임용 요건에 따라서 별도로 공고 채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원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순위원

우리구에도 별정직으로 장기근속 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장기근속이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장기근속도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현재 오래 되신 분이 '89년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95년, '92년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일부 구에서 승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장기적으로 별정직에 대해서도 승진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별정직의 승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기능직공무원에 보면 6급이 3% 이내라고 있는데 그러면 195명에 대한 3% 이내면, 물론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현원이 인원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6급 정원이 4명, 7급 25명, 8급 78명, 9급 55명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이 어떤 보직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직 6급을 주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현재 6급보다는 7급을 늘려야 8급에서 많은 인원이 25명이라는 인원이 승진을 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6급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조정은 안 해도 정원에 비해서 우리구가 현원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명인데 그것은 2%가 되겠습니다. 만약 3% 이내로 한다면 아마 1명 정도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좀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요. 일단은 정원 조례 자체가 승진 건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냐 하면 ‘사기진작 도모, 승진이 적체되어 있고 또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감소’ 이 3건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 같은 급수로 있다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일하는 사기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소외되는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적절하게 잘 인원배치와 승진배치를 하셔야 될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별정직,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5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마'급인가, '바'급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능력이 좋습니다. 열심히 매일 공부하고, 시험보고 들어 온 일반공무원들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누구보다도 그 일의 전문직, 별정직 자체가 전문직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암에도 불구하고 대우 때문에 다른 데서 콜 하니까 갔어요. 강북구 인재를 강북구청에서 갖지 못하고 다른 구로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별정직을 보니까 '85년, '92년, '95년 다 10년 이상 넘은 분, 20년 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계층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분들의 노하우를 누가 인정을 할 것이며, 이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무시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하고 이번에 '참조하겠다'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인지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셔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있는 별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상에 어떠한 일반직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도, 타 구청도 진급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급이 19명, 7급 14명 이렇게 되다 보면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요예산을 상세히 기술을 해줬으면 합니다. 참고자료를 따로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공무원 분의 월급이 총 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승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소요예산이 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국고에서 주는 보조금 자체도 확정짓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승진 건부터 시작해서, 물론 소요되는 예산 한도액이겠지만 어느 부분을 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소요예산도 자료에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몇 명이 얼마로 승진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너무 불성실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상승분에 대한 자료가 없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여기서 2011년 1월 20일 날 주신 자료에는 기능직이 총 181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온 자료는 189명입니다. 차이가 8명이나 증원이 됐는데 이런 증원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왜 알리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여기서 증원된 바는 6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2명은 또 어디로 갔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차후에 자세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준비)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정원이고 지금 현재는 현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원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정원입니다. 정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현원은 현재 181명이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것만 보고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이나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인간적인 조직체계에 있어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행정국장님하고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친분관계가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웃고 넘어갔지만, 우리는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떠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하고 김도연위원님 말씀을 저희 인사업무에 최대한 고려해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신 조례안에 별표2를 보면 일반직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표만 있어서 지난번에도 별정정무직에 대한 표를 따로 받아봤어야 하고 제가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 이미 질의·답변 속에서 확인이 되어 있어서 토론해야 할 것 같아요. 이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별정직 장기근속자와 관련해서 승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당해 연도에 그분을 채용할 때는 7급 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했던 것으로 이분이 장기근속 한다고 해서 승진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6급 별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6급 별정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변 하신 것이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답변하시면서 다른 구의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셨을 때 답변을 '일부 구는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참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구가 아니라, 일부 구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이 20개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일부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변만 들으시면 일부 구만 특별한 사유로 7급이건, 8급이건 임용 당해 연도 직급에서 승진한 사례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받아본 자료가 거짓말이 아니면 20개 구에서 이미 승진을 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개 구에서 이미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데이터는 보시면 되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별표3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이 920명, 기능직 189명, 별정직 12명입니다. 특별히 그 기능이 필요로 해서 별정직을 채용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있으면서 난망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일반직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직렬의 처우에 대한 모니터를 듣고 얘기할 때 벽보고 얘기하나 하는 느낌이 들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잘 처리해야 그런 오해가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별정직이고 다른 기능직이고 일반직이고 승진에서 어떤 직급별로, 직종별로 우선권이 가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별정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마 승진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행자부 내용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타 구 사례나 장기근속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검토해서 조만간 별정직에 대한 내용도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정원조례를 분기별로 업무보고 받듯이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우 특별한 일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전에 의견들도 주셨고 저희들도 미리 상의를 하고는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구에도 별정정무직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따로 있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정하게 되는 이 조례에서는 별정정무직공무원에 대한 TO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별표에 있잖아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잖아요. 조례 원안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예 별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별표2에 보면 별정정무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책정 기준이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조례 원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별표2에는 일반직, 기능직 표만 있어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자료에서 빠진 것은 별정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빠졌는데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보면 5급 7%, 6급 20%, 7급 50%, 8급 17%, 9급 6% 로 현재 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의는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장기근속, 강북구 현황을 보면 의회에 5급 별정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6급이 두 분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7급이 일곱 분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8급이 세 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7급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다른 구 사례 형평을 고려해서 특히 '89년 임용되고, '92년 임용되고, '95년 임용되고 이렇게 임용되신 분들의 현황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분들께 최초에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된 원래의 사유에 가장 중요했던 사기진작으로 본다고 하면 6급 TO를 퍼센티지를 늘려서 이 안에서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는 정원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기구를 합치거나 또 폐지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권한이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늘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자부 내용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저희가 정원을 10명이었던 것을 20명을 전체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7급은 다른 데처럼 줄어드는 것이고, 6급 상위직급은 늘어나는 것인데 늘어나는 부분을 의원들이 심의해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의 장기근속자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된 분도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비교를 해보면 행정직은 9급으로 처음에 들어오죠. 9급으로 들어와서 7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10년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한 12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9급으로 들와서 7급을 거쳐서 6급 되는데 평균 행정직이 20년 잡고, 별정직의 경우는 처음에 7급으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7급 주임급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9급으로 들어와서 맨 하위 직급부터 일을 해서 점차적으로 승진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별정직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우도 물론 해줘야 하는데, 행정직하고 비교하면 별정직은 나름대로 채용할 때부터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근속 한 별정직에 대한 배려도 일부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과 승진 소요연수 이런 것을 전부 비교해서 아직까지는 별정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반기에 쯤에는 별정직에 대한 배려도 일부 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별정직 분들은 그 자리에만 있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최선위원

딱 그 자리에만 계속해서 계신 분들이지요. 여러분들처럼 내가 지망해서 가거나 옮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만 계속해서 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비교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보아서 말씀하신 형평에 대해서 비교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직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애초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직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다가 역할에 따라서 사회복지직도 생기는 것이고 기능직도 생겼던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직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각 직렬마다 필요에 의해서 생겼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단히 많은 행정의 권한은 일반직에게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대단히 많다는 말입니다. 당사자가 되고 나면, 그럼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 믿을 만한 인사라고 믿겨지는 공직 분위기가 되려면 타 구 사례의 형평에 맞춰줘야 그런 분들이 수그러들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직 말고 뽑는 것이 계약직하고 별정직, 기능직이 있잖아요. 기능직이나 계약직, 별정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이유는 그 직종에는 이런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겠다.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별정직에 체육직도 있고 광고물직이 있는데, 광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야겠다고 해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뽑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승진시키기 위한 것은 원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뽑을 당시에는 그 자리에 몇 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뽑거든요. 그런 취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국장님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장기근속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대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분한테 무슨 청탁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분 승진시키려고 이 많은 시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구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이따가 출력해서 다 보시면 좋겠는데, 똑같은 시기에 임용된 분들 중에 종로구는 '97년에 승진되고 중구는 2007년, 용산구는 2006년, 성동구는 2001년, 중랑구는 2006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미 승진되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원래 취치를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강북구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하반기에는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수준의 논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아직 별정직에 대해서 특별히 내부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속 별정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저희가 별정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이후에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자체가 저희한테 없다고 하니, 수정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다고 하니 구청에서 만들어 오셔야 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만들어 오시는 것을 해오셔야 오늘 장시간 토론한 저희 의견이 반영됐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하반기 내에 가지고 오시겠다는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특별히 내부적으로 의논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바로 별정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하반기라도 저희가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두고 있는 하반기 주요일정인 구정질문에서 질문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능직 공무원에서 6급이 3% 이내라고 하셨는데 2%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티지를 조정한다면 직급별로 만약에 6급을 늘리게 디면 7급이 줄어들고, 5급이 줄어드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규칙을 조정해야 합니다. 규칙을 조정할 때에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이번에 정원조례 올라온 것은 6급은 그대로 두고.

이종순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6급은 3% 이내인데 지금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 이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칙으로 할 때에 인원을 넣습니다. 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조례와 약간은 거리가 멀지만, 지금 변화하는 시대이고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데 우리 강북구는 여성 간부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현원 1,100명 중에서 여자직원이 41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직공무원인 경우는 905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여성비율이 398명으로 43.9%가 여성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180명 중에서 43명으로 23.8%입니다. 이종순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인원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7급, 8급 같은 경우는 남성비율이 38.8%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6급, 5급도 40% 이상 여성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분들이 직장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요즘 보육수당,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많이 갑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 34명, 출산휴가10명, 육아휴직, 보육수당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출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없는 1명 자녀 보육수당이 10만원 주고, 2명 자녀 20만원 해서 월 2,8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직급이 올가갈 수록 분포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시도 정무부시장이 여성이고 타 구에는 국·과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는 행정직에 안 계신 것이 아쉽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