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5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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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강북구청 소유 수유동 576-51번지의 지목이 공공공지인 무궁화공원 부지 26㎡와 수유동 568-128번지의 대지 26㎡와 교환하여 달라는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교환부지에 공원조성안의 내용입니다. 민원인 진영채는 ’87년 4월 강북구청(전 도봉구청)으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았으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토지를 매수해 주든지 아니면 공공공지를 일부 폐지 후 토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구에서 공공공지인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를 폐지 후 민원인 토지와 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기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감정평가, 강북구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건축하지 못한 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사안이며 재산교환 후 공원 시설비용은 재산교환 신청인인 진영채가 전액 부담할 예정임을 감안하시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충분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중 현장답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방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오늘 현장답사를 가보고 저도 느낀 것인데, 그리고 그쪽 지역은 이백균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원 내신 분 뜻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 몇 년 동안 1년에 200만원씩 세금을 냈다는 것도 사실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을 당시에는 사실 같은 레벨의 땅이었고, 사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조금 실수한 게 축대를 쌓아서 평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희 실수였고, 지금 문제는 땅을 조성해 놓다보니까 그 밑에 집에서 바로 막아버렸습니다.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막았는데 이 분이 민원을 내서, 아까 그 계단 같은 것도 도로인데 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어 놔야 도로역할을 한다고 이 분이 수없이 민원을 내서 저희가 다리를 놓을 정도로, 그래서 그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교환을 하면서도 많이 염려하고 민원인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회에서도 특혜라는 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불하를 받았다, 당신들이 팔고 나서 맹지이다 하는 주장은 그 사람의 억지이고, 그것을 그 밑에 집과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밑의 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자른다, 안 자른다 결정을 못 지으니까 그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는 예측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원, 강북구에 땅을 가지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는 토지를 교환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또 정책회의에서도 옳다고 판단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 민원을 상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교환을 해서, 아까 감정평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교환을 해 주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말씀은 저도 잘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박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그것이 한 집 도로가 아니라 양쪽으로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통과됐을 경우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강북구청 소유 수유동 576-51번지의 지목이 공공공지인 무궁화공원 부지 26㎡’라고 했는데 공공공지가 맞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픈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푸른도시과에서 땅을 살 때 공원으로 묶으면 다른 용도로 못 쓰니까 다 공공용지로 사들입니다. 공공용지로 사서 마을마당이나 자투리땅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공공지로 바뀌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적으로 공공용지로 묶인 겁니다. 지목에 대지로 돼 있든 상관없이.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33㎡의 26㎡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수유동568-128번지 대지 26㎡’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313㎡ 중 26㎡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놨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26㎡만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에는 있지만 공부하는 데에는 그것만 표시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안설명할 때 이것을 몇 ㎡ 중에 얼마를 한다고 하면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576-51호 중 26㎡가 무궁화공원 부지가 맞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해서 맞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576-51호에 26㎡를 자른다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6㎡는 공원부지가 아니라 대지란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공용지로 돼 있는 중에 대지이지요. 그러니까 공공용지란 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갖다가 공공용지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한 번 보실래요, 다 떼어 보셨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지목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하는 것은 대지를 관리.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사실 지난 2005년도인가 그때 공원부지로 조성했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조성했는데 사실은 4·19탑 안에 정말로, 그쪽 주민들이 거의 공원부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무궁화공원은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안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 뒤쪽 26㎡를 교환한다고 했을 때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의미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성희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수정이 168-19번지 아닙니까? 산수정에서도 도로부지가 산수정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 부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것은 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까 그 민원인 말씀처럼 다리를 그쪽에 놓든가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다리 문제는 도로관리과에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다리를 못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이성희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한테, 어쨌든 집행부의 회의를 통해서 교환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제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인접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그쪽으로 통행량도 많아지는데, 그렇다면 인접한 곳에 소유주나 지금 영업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일단 파악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파악을 이러저러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결정이 나는 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원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 어떻게 보면 땅 소유자가 싸움이 날까봐 제일 불안해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땅 소유자라면 지금 교환요청하신 분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교환요청한 분이 자기가, 저희들이 간 것이 이것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을 주민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분이 요청을 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구청에서도 어쨌든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상정했다면, 주변에 있는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구청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실제 최초에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 분이 주변에 그 분들의 의견을 묻고서 솔직히 구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변사람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주변 소유자와 지금 영업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파악해서 가져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구청 결정이 아직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민원을 예측해서 이 도로와 이 땅 소유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교환할 때 그분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조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는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아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토지교환 할 때 주변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면 반드시 받지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교환할 때는 그런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인 관계는 자기가 그 민원은 해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땅도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추진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말씀은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또 동의서를 요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규정이 없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없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교환하려면 주변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 해소차원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변의 민원이 어떤지 모르는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결정해서 의회에서 승인나면 다시 번복 못 하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결정난 것이지 동의서를 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결정을 미루고.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보류한다고 했을 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보류하고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그런 것이지 결정나고서는 안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 의견은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계인들의 의견을 특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입장이라면 동의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보류하고 그것을 요청해서 확인하면서 다음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훌륭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진정민원인이 그 땅을 불하받았을 때 지반고라고 하나요? 그때는 일률적이었었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밑에 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4·19 들어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면을 정리해서 밑에 밭까지 어느 정도 경사는 있었지만 지금같이 올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때 도로로서의 기능은 현재 4·19묘지 입구 그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계단 놓은 쪽 그 옆이 주도로가 아니었을 것이고 다른 데 진·출입로가 있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무궁화공원 조성을 해 놓은 땅의 진입로는 지금 계단 놓은 쪽이 진입로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위쪽에는 높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민원인.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민원인 진입로는 아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민원인 진입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밑에 집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공동불하를 받았듯이 밑에 야학이라고 한 땅앞쪽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이용했고, 그래서 야학을 운영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고 그 뒤에 땅이었는데 그 야학을 중단하면서 아마 공유지분이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맹지가 된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전혀 민원인한테 불필요한 일을 한 것은 전혀 없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궁화 조성을 하면서 높여놓으니까, 아까 그분 말씀대로 당신들이 막아놓으니까 꽉 막혀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한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쪽으로 물이 괴고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집행부에서는 수기하는 과정에 어디까지 참여하셨지요? 국장님, 이 내용을 수기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수장이 도시관리국장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까지 참여해서 이 내용을 수기하신 겁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각 국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결정을 못하시고 현장을 나가서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보시면서 결정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는 특혜이지만 그래도 맹지로 되어 있는 땅, 강북구의 주민이 맹지로 되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 주자는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현장을 나가 보시고.

김동식위원

주변여건은 앞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 당연히 맞지요. 그러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해야만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나 불하를 받기를 5평, 6평, 10㎡, 15㎡ 이내의 자투리땅을 불하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웃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땅을 교환한다면 얼마나 잡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돼요. 동료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원이 이렇게 해도 발생하고 저렇게 해도 발생한다면 그러면 그대로 놓아 두셔야지. 앞으로 일어날 민원의 예측 충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 줘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난 후에 예측될 수 있는 민원 매끄럽게 처리하고 나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땅을 높일 때 민원인 생각은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거기에 사는 주민이라도 많이 반발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땅을 높여서 할 수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한 겁니다. 사실 제가 있을 때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무궁화공원을 조성한다고만 생각했지 주변의 민원을 생각하지 않고 축대를 쌓은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제가, 전임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했다면 사실 축대까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다보니까 이런 민원에 저희들이, 만약에 축대를 안 쌓았다면 저희가 여기가지 안 옵니다, 올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축대를 쌓아서 저희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현장을 보셨지만 밑에 집하고 저희 땅하고 붙었습니다. 그 밑의 집 튀어나온 부분이 구 공유지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 그 쪽으로 출입을 했다는데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집하고 붙어 있는 땅도 우리 땅인데 설마 거기에 길이 있다고, 그분은 거기에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축대를 쌓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그 민원에 시달려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고요.

강남연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민원을 해결해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합니다.

강남연위원

실수를 했으니까 그 책임으로 이 사람들한테 내 줘야 되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분한테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동의서를 받든지, 세 집이거든요. 앞에 집 가게하고 밑에 두 집하고 해서 세 집이 도로로 써도 좋다는 동의서만 첨부한다면 그때는 다시.

강남연위원

그 사람들 절대 잘 안할 겁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런 민원을 해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바로 그 문제인데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것은 이런 민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책임질 수 있는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실수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해결을 당연히 해 줘야 민원인한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하셔야지요, 지나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강남연위원

앞으로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이 한 두 건이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건은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될 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하나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고 하나는 공공용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용지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교환결정이 났을 경우에 그때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용지로 묶고 이것은 해지를 하고.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2009년 12월에 변경결정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공공공지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지만 고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9년도 강북구 고시 75호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것은 조건을 달아서 돼 있습니다. “공공공지 일부를 해지하여 인접지 맹지를 해소하고 대상지 주변을 보다 나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해서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변경결정이 났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했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심의는 안 했는데요. 심의한 것이 아니라 고시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심의할 겁니다, 변경만.

박문수위원

절차가 그게 아닌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니까 고시만 한 겁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안 되고 고시가 가능합니까? 예외규정이 있나요? 지금 주무과장이 배석을 안 했으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 곤란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경미한 변경으로써 조건부고시를 하고 이게 결정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갔다 와서 다시 재결정하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문수위원

조건부고시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돼야 이 재산을 바꾸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꿔 놓으면 일반지역이 공공공지가 되고 공공공지가 해제가 될 때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선 이게 들어왔으니까 고시를 해서 이 고시가 나야 맞바꾸는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주면.

박문수위원

아니, 지금은 푸른도시과장님이시지 도시계획과장이 아니시잖아요. 좀 더 정확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거친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이것을 교환만 보지 말고 도시계획법상에 공공공지로 교환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도시계획위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박문수위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답사를 했는데 아까 현장에서는 관습도로라고 했어요, 밑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곳.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도를 봤더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습도로가 아니라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 깔린 곳이. 그렇다면 교환을 하게 되면 결론은 그 땅의 맹지가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합법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부지로 변경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측과 동측 또 동서 간에 있는 인근지역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동의를 받지 않고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특혜라는 것이 뭐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이지 않습니까? 오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적도상에 보면 도로하고 일부 잡종지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의견수렴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어느 정도 의견들이 도출된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해 주시지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의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