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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04-19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2-216번지 이인영 외 52명의 청원으로 박문수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09년 11월 27일 강북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정비구역지정 시 공연장을 설치하여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청원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사업의 좌초를 막기 위해 강북구청의 무리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써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연장은 약 26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그 비용을 청원인이 부담하게 되어 수익성을 고려하는 건설회사가 입찰참여를 회피,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개발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지체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정비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연장 시설을 백지화 내지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용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사안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기 청원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경청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곳에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정도 유지비가 발생되는데 이는 강북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면서 구 재정 수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화상영관과 같은 타 용도시설로의 전환도 충분히 검토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청원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연장이 4층~7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4개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수는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되나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9,17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개층에 몇 평 정도씩인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4개층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개층은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총 합계로만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에 보면 ‘8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추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개층에 800석이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800석하고 소공연장 200석~400석 정도의 공연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문수의원입니다. 4층이 2,033㎡, 5층이 1,446.73㎡, 6층이 429.29㎡, 7층이 1026.18㎡, 8층이 1,003.02㎡, 9층이 180.25㎡, 다시 말씀드리면 4층에서 7층까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8층, 9층도 오픈된 형태로써 실제적인 것은 4층부터 9층까지의 공연장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적으로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층 위에 일명 승강기형태,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그 층위로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그래서 10층 위의 도면을 보면 2개 층 높이의 가설물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무대에 뭐 올리고 내리는 그런 시설물 때문에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4층부터 9층까지이면.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실질적인 기부채납 형태는 4층부터 7층인 4개 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8층, 9층도 오픈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9층까지 다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 9층이 오픈형태이면 굉장히 높겠네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9층 이상부터 다 아파트로 되는 겁니까?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3개동이 들어서는데 이 공연장 건물의 설계도면은 10층 바닥이 공원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박문수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한 층당 평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900㎡ 이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평수를.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수용인원을 800석 정도로 잡고 계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평수로 환산했을 때 한 층당 500~600평 정도 되네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정도 되는 곳에 만약에 청원인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극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했을 때 공연장은 커야 되지만 극장 같은 경우 소극장으로써 아니면 대극장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일단 청원인 추이도 그렇고 본인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 오페라 형태는 청원인 주장도 명시가 돼 있지만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고, 그러나 영화상영관을 하게 되면 구 재정에, 특히 우리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꽤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처럼 구 재정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고 본다면 청원인 주장이나 본 의원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는, 강북구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언한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 중에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날 참석자가 구청 측에서 구청장을 위시해서 문화운영팀까지 9인이 참석했고 외부인이 4인 참석했고 강북2구역에서는 위원장과 총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에 의하면 위원장, 총무는 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피력할 입장이 못 됐다. 그리고 여기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두 번째 장에 공연장 운영에 관한 자문결과론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공연장 운영에 관한 자문’, 분명한 공연 내용에 “평판 좋은 공연일수록 운영 시 손해가 발생하므로 운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돼 있고 또 하나 그 밑에 별표를 보시면 “문화시설 중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운영적자가 불가피하며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장에 보면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 자문의 결과보고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구의 예산지원이 수반될 경우 재원 확보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구 예산지원이 어려울 경우”,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 강북구 자체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들이 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나서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난 5대 때는 의회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민선4기 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기로, 법에도 19% 나와 있듯이 공연장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26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연장 설치 시에 우리구 재정이 10억원 정도 해마다 지출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극장이나 타 용도로 했을 때 그만큼 우리구 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극장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극장은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바로 2구역 옆에 시네마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는 극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건물을 새로 짓고 건축하면서 극장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해도 시내로 나가야만 관람할 수 있는데 강북구에도 영화관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옛날 대지극장 그 자리가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구 수유역 주변에 공연장 건물이, 극장건물이 하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지역, 미아2구역이 성북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북지역의 돈암동이라든가 아리랑고개 정릉이라든가 이쪽에 극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는 주차상한제가 묶여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은 이게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상한제가 지금 걸려있는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처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상업시설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익시설이 들어간다는 전제조건으로 보면 주차상한제가 필요없고 전철역 역세권 500m 반경 내에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상한제가 굉장히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면 법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10대라고 하면 주차상한제가 되면 2대, 3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점포를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처럼 강북2구역이나 5구역 이런 부분에서는 상업지역을 전제로 해서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상업시설이 분양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젊은층에서 보면 상업시설에 주차장이 없으면 물건을 잘 사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조합에서 그런 수익성 담보문제 때문에 주차상한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거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북구 주거비율이 5대 5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전부 다 5대 5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구역에 보면 기존의 주거지역에서 편입된 부분은 거의 5대 5이고 기존에 준주거지역이나 일부 상업지역 같은 경우 3대 7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봐서는 7대 3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 같은 경우 물론 완화를 해서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거 하지만 그 자체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강북구만을 위해서 풀어주지는 못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주민들은 원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그래서 주민입장에 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이게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구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몇 개구가 풀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풀린 부분은 거의 조건을 달아서 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구가 풀리고 어떠한 옵션에 의해서 풀렸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약정서 2쪽에 보면 ‘2006년 10월 18일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에 이것이 해당되는 구체적인 문구가 어떤 것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정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연장 시설은 면적 9,170㎡ 이상, 대공연장 800석, 소공연장의 부대시설로 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결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2006년 10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강북2구역 용도지역 변경심의에서 문화시설 포함 순부담률 19%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연장 규모를 결정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순부담률.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19% 이상.
본승

구본승위원

19% 이상을 기부채납 하라고 한 것인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기부채납 다 명시돼 있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약정서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라고 보거든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문화시설을 포함한 것이니까 이 약정서에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가능한 것이지요? 뒤에 변경 관련된 조항도 있는데.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된 사항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려면 다시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약정서 내용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19% 순부담률 거기에 의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시설을 포함한 19% 이상을 기부채납 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게 결정사항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때 당시 약정서 자체는 처음부터 공연장 800석 이렇게 굳었던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범위 내에만 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문화시설이 무엇이라는 것은 확정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문화시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구가 그것에 대해서 과연 문화시설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느냐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좋겠다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약정서를 그런 식으로 조합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던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약정서 내용에 변경 등등의 조항도 있기는 한데 일단 상호간 협의 하에 이런 내용의 약정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약정서 자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정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변경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고 나갈 때 이 약정서의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변경을 한다면 약정서를 새로 체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사후승인을 받아야 된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확인하겠고요. 청원인 관련돼서 일단 청원내용을 봤는데 명확히 해야 될 게 청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연장시설 백지화 또는 용도변경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백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박문수의원님, 백지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자가 과도한, 이 시설을 꾸미기 위한 200 몇 십억원의 과도한 비용이 드니까 이것이 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업자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해 주는 것이 업자가 빨리 일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200 몇 십억원에 대한 것을 없게 해 달라, 그 비용부담을 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백지화의 형태입니다. 오페라의 시설을 만드는 200 몇 십억원 비용을 없애달라는 뜻에서 백지화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은 무엇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오페라가 아닌 타 용도, 그러니까 이미 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작게 해 주는 용도변경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미를 확인한다면 ‘또는’ 이라는 것이 ‘or’ 이거든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하는 것인지?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백지화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백지화는 기부채납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아니지요, 시설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200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하지 않게 해 달라는 뜻에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타 용도 전환은 일명 영화상영관 같은 것 그것은 200 몇 십억원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담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의 문화시설을 포함한 순부담률 19% 이것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백지화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그렇지요. 그런데 백지화는 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청원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아니면 저것,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에서 뭐라고 딱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은 기부채납을 하는 것에 대한 조합의 이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익이 무엇이지요?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주거나 등등이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면서 제공받은 인센티브가 우선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종 상향을 해 준 것이지요. 그게 5,068㎡이고 두 번째가 용적률을 170%까지 추가로 제공해 줬고 세 번째가 건물높이를 100m에서 150m로 상향해 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19. 몇 % 그것이 이것을 하는 것으로 주고받은 것이네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에 따른 조합 개발이익은 이렇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개발이익을 조합과 나눠 갖는 분들이 가질 것이고 그에 따른 공적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는 조합 청원서를 쭉 보면, 문구로만 보면 조합이 제출한 청원서의 청원배경이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원배경 ‘서울시의 P턴도로 확보와 강북구청의 공연장시설 기부채납 요구는 사유재산에 대한 공익의 탈을 쓴 공권력의 횡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조합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아까도 제가 확인한 것처럼 어쨌든 촉진지구 전체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기부채납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조합측의 이익을 나름대로 보장해 주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공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한다면 조합측에서도 상당히 경직된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시고 청원인의 내용을 봤을 때 저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조합측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계약당사자로서 그것을 인정합니까? 무리한 요구라고 몇 가지 제시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등등의 무리한 요구로 조합에서 제기한 것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계약당사자이기도 하고 실제 행정기관이 촉진지구라는 도시계획상의 개발을 함에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합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약정 맺을 때하고 달리 요즘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정 맺을 때하고 지금의 여건이 달라서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해서 무리한 요구가 된 것 같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왜냐하면 조합 일방의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제가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개발과정에서 한 쪽의 무리한 요구라고 했을 때 상세한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약정서 맺는 과정은 이게 어쨌든 서명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의하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쪽에서의 반대파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경기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겠지요. 그리고 약정 맺을 때 나름대로 저희도 인센티브 제공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여쭙지 않고 256억원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오페라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어느 정도 조합측에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문수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실제 256억원에서 영화상영관을 했을 때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저도 조합측에 협의를 해 봐야 할 상황이고요, 즉답하기는 좀.

강남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영화관으로 해서 얼마가 드냐는 것보다 256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면 조합 측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답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마는 어쨌든 3회 유찰이라는 것이, 3회 유찰의 원인으로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256억원 때문에 안됐다, 단 오페라가 아닌 영화권으로 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곧바로 낙찰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세부적인 금액은 물어보기도 뭐하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은 청원인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관여하기가 그래서 솔직히 묻지 않았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10억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극장이나 다른 용도로 썼을 때에는 완전히 수입만 되고 지출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예, 저는 그것을 확신하는 게 오페라였을 때에는 10억원의 구비 아니면 시비나 중앙예산이 투여되어야 되지만 영화관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동골프연습장처럼 오히려 돈이 지출이 아니라 수익이 되어서 강북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남연위원

골프연습장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제가 강남 쪽도 가봤고 CGV극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줄 알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남처럼 크게 생기면 모르겠는데 이쪽 지역은 그렇게 크게 생긴다고 해서 손님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자그마하게 생기면 우습게 보고 안옵니다. 그래서 극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오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2010년 10월 13일 문화시설 대체 기부채납안’에 보육시설, 문화센터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네요. 그런데 문화센터 같은 게 요즘 아이들을 보육센터에 맡기는 것보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주로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극장보다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요즘 저출산시대인데 강북구에도 괜찮은 곳을 만들어서, 백화점이 아닌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도 이용해 봤습니다마는 강북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성북구나 도봉구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그 부분을 저 스스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강북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고민해 봤는데, 먼저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영화를 보기 위해서 노원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성북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관을 만들면 수익은 생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열악한 저소득층의 일거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또 투하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또 한 가지는 2, 3년 내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는 것은 10년 이상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먼저 사회적 측면, 그 지역주민에게 할애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는 게, 그래서 그 수익성을 가지고 보다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그것을 보태주는 것이 오히려 강북구의 현실에 맞지 않을까 생각 속에서 영화관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강남연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남연위원

물론 복지시설도 이해가 되는데, 물론 저소득층도 많지만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 아닌 엄마들은 아이들이 문화센터를 접할 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성북구나 도봉구도 그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키즈카페라고 1시간에 6,000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것이 쌍문여고 앞에도 하나 있고 성북구 어디에도 있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계통으로 얘기한 것이고, 다른 복지시설과 차이점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새로운 건물이 생기니까 시설도 깨끗하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깨끗하고 시설이 괜찮은 곳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도 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실제적인 층수는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까지이니까 6개 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시면 가능하리라.

강남연위원

그것은 몇 십평으로는 안되고 약 200평은 해야만 그 시설이 됩니다.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각 층별로 그 평수가 넘으니까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셔서.

강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휴식시간이 다가오니까 혹시 제가 질의하신 과정에 시간이 길어지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든 분들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문화시설이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을 때 문화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일단 공연장뿐만 아니라 각종 집회장이라든지 예식장, 회의장 이런 것이 다 되고 또 말씀하신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웰빙스포츠센터 이런 것도 포함되고 박물관도 포함되고.

김동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이면 충분하고요,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켜 줬을 때에는 오페라하우스라고 명시는 안 해줬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그때 당시에 안계셨고, 계시든 안계시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도시계획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됐을 때 오페라하우스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강북구에서 허가승인요건에 의해서 그 용어가 나온 것이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약정서에 지금 현재도 오페라하우스라고 규정지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연장이라는 용어만 들어가 있지.

김동식위원

지금도 공연장의 내용을 모릅니까? 그냥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 시설과 소공연장 시설, 약정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공연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공연내용은 공연장이 들어섰을 경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연장이라는 명칭이 약정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오페라하우스라고 명시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페라는 무대높이가 보통 50m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3, 4개층 정도라고 하면 오페라하우스가 아니고 일반 복합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복합공연장이라고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연장 800석 규모와 소공연장을 만들었을 때 공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든가 주무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곳에서 어떤 공연을 하겠다하는 내용은.

김동식위원

없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내용의 관객이 들어오고 이런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실무담당자한테 듣기로는 복합공연장으로 LG아트센터보다는 약하고 충무아트홀의 중간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간단하게 뮤지컬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연극공연은 절대 아닙니다. 연극공연을 한다면 연극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무대가 상당히 커야 되고 프로시니엄 아치가 들어가려면 그 높이가 엄청납니다, 폭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콘서트홀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자연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수준이라고 공연장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여러 가지 복합공연으로 간단한 뮤지컬상영이지 오페라하우스 정도의 공연장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규모 가지고는 절대 오페라하우스 공연이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오페라하우스는 추측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렇지 저희들 약정서에는 오페라하우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약정서에는 없는데 청원을 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기록돼 있기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는가, 또 하나 이러한 예산규모가 약 260억원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추측했겠지 단순하게 200억원이다, 50억원이다 이것 어떻게 예산을 뽑습니까? 절대로 못 뽑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 번씩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다, 사업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지요?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난다, 이유 간단하잖아요.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사업자가 안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사업제안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구청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제안서가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했는지,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공사비를 200만원, 실제 현장에서 공사하려면 3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으로 제안하면 사업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제안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수긍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관리·감독하는 강북구청의 입장에서는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고 단순하게 사업자 선정 공개입찰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공개입찰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사업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그런 내용도 없이 공개입찰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조합 측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시간인데 휴식시간을 취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공연장이라는 글귀 안에 구체적으로 오페라공연이라는 것은 기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 측이나 느끼는 점은 공연장 내에 오페라공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기자재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용역결과에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 도시관리국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국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예측은 하지만 조금 아쉽지만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잘 됐으리라 믿고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타당성 용역을 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공연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여기 약정서에 한 가지 예로 글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제9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건축구조 및 설비, 무대기계, 사운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시스템, 조명, 건축음향 등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결과에 제시된 기술, 설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계획·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항에 기록된 내용은 저희들이 256억원이라는 공연장 건립비를 산정할 때 우리가 전문기관에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다시 다른 각도로 질의드릴게요. 문화시설 내용에 공연기준이 오페라공연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이라면 대규모 오페라단이 출연하는 그런 시설까지는 안 되고 보통 구민회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있는 공연장이 666석입니다. 그런데 800석이라고 하면 그 수준보다 약간 규모가 큰 정도의 공연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연장도 오페라공연은 일반 공연하고 좀 달라요. 시설이나 규모, 각종 기자재면에서 일반 공연에 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 주무과장님도 이해하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산출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음악회 아니면 약간의 연극이라든가 행사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화시설까지는 표기가 돼 있는데 문화시설 하나만으로 이 2구역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부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이라는 항목 추가삽입 과정에서 이 내용 하나만으로 별도로 인센티브가 부여된 내용이 있으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센티브가 문화시설 하나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답변됐습니다. 전체적인 기부채납 내용에는 도로라든지 다른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부여했지 문화시설 이 하나만 가지고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시설 중에 오페라공연도 좋고 어떠한 공연도 다 좋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인근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수긍할 내용이라면 당연히 허가권자인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약정서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그 내용을 잘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문화시설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시설,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적합한가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7년 4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문화시설 전문가들한테 총 7번 자문을 구해서 회의를 했고 문화시설 현장조사도 5번에 걸쳐서 해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일반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과정에서 의견을 구한 것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때 당시에 단체장의 의지 중요하지요? 단체장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무부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강북구 구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역할이 단체장의 주문을 무작정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단체장의 의지를 좀 더 관철시키려면 구민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한가, 또한 조합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조합 측에서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왜 이런 부분을 이의제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강북구청의 허가권자에게 혹시라도 속된 표현으로 잘못 보이면 이 공사가 완전히 폐지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 했겠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공사만큼은 기필코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따라서 실무부서의 안타까운 부분은 단체장의 의지와 또한 조합 측의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고 구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이 약정서에 보면 제가 전부 다 읽어봤는데 이 43층 건물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약정서 기록할 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에 대한 것만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약 10%, 20%만 약정서에 기록돼 있고 70~80%는 대공연장 이런 부분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사람이 약정서를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합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은 68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조합 측 연명부에는 68명까지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연명부에 사인 안 하신 분은 반대하시는 분인가요? 박문수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가능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반대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없고 진행하는 것에 중립적인 입장, 기권형태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연명부에 보니까 몇 분이.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53명입니다.

김동식위원

68명 중에서 53명이면 상당히 많이 사인을 하셨군요. 지금 이런 것을 추측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조합 측에서 나름대로 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완수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에 이렇게 다시 청원을 한 겁니다, 주된 내용이.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다시 한 번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문화시설, 공연장 시설 목적으로 인가를 받았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다시 타 용도로 전환한다 했을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칠 때 그 용도를 정확히 명시해야 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명시해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변경된 시설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변경된 시설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이것을 변경하겠다고 하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그 시설들을 누구와 논의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제 견해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재상정하게 되면 먼저 청원인 측, 조합 측과 먼저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약정서를 갖고 서울시에 올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고 고시를 하게 되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공연장이 여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쪽에 공연장이 들어갔는데 공연장을 축소 내지는 백지화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소규모 극장 아니면 도서관 등등 이런 것을 타 용도로 변경했을 때 조합 측하고 구청하고.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먼저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그 약정서를 갖고 서울시에 올려야 되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다시 논의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논의를 할 때 조합 측하고 구청하고 또 구의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겠지요?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반드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서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건축사업이 언제쯤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언제 정도에 끝나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지금 청원인들의 주장이 3번 유찰이 됐다 이 얘기는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시공사가 언제 정해질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청원인들 입장은 265억원인가 그 금액 때문에 시공사들이 덤벼들지 않으니까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입찰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나오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물론 3번 유찰이 됐지만 앞으로 변경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몇 년 동안 건축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개

소개의원

박문수 박문수의원입니다. 착공일로부터 약 3년 정도, 36개월 잡으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청원인들의 입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도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연장과 관련해서 청원의 요지가 대규모 공연장을 완전히 백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가장 주된 이유 같아요. 따라서 대규모 공연장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우리 구민들에게 어느 것이 그나마 최고로 효율적인지 이것을 꼭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또 덧붙여서 여기에 주상복합건물 43층이 완공됐을 때 인구 유동수의 변화추이를 잘 예의 주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후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만에 하나 약정서를 다시 맺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오히려, 전체적인 문제점을 꼭 고민해 주셔서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합 측에도 부담이 안 되고 강북구 구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청원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청원인이 과도한 기부채납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공연장 설치를 영화상영관 등으로 변경 요구하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강남연위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과 제7구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