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북5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강북5구역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및 도봉로와 접해 있는 구역으로 서울시 공간구조상 동북2권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구역의 지역여건을 조사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로 인해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도봉로에 연계된 이면도로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량한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와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앞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2005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8년 4월 3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 4일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2010년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3월 3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5구역의 전체 면적은 1만 2,863㎡로서 전체 면적 중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9,21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가 3,275㎡로서 전체 면적의 25.5%를 차지하고 있고 소공원은 377㎡로서 전체 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획지면적은 9,211㎡로서 전체 면적의 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부 기정도로를 폐지, 변경 및 신설을 통하여 도봉로와 연계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강북5구역내 기존 공공공지는 폐지하고 정형화된 소공원 377㎡를 신설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강북5구역내에 일부 포함되는 학교시설 22㎡는 일부 축소하며 현재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를 강북5구역 쪽으로 출입구를 이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을 설명드리면 종합적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구역내 37개동 전체를 전면철거 후 복합건물 1개동을 신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판매, 업무, 주거시설이며 연면적 8만 8,78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87% 이하, 건축높이 100m 이하로 개발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주거비율은 50%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 228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20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144세대, 85㎡ 초과 세대를 8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 계획은 보행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도봉로변과 이면부 도로변은 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3m를 적용하였고 공원쪽은 2m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도봉로변에는 고층부 벽면한계선 11m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인 강북7구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의안번호 93번 강북7구역에 대한 자료 1쪽입니다. 본 구역의 지역여건을 조사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로 인해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하며 도봉로의 상습적 교통체증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불량한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와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앞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2005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9년 4월 2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0년 5월 11일 강북7구역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2010년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동안 주민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강북7구역과 성북구 신길음 1구역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강북8구역 도봉로 서측 이면부 도로가 12m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15m로 변경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이는 상위계획상 강북8구역 사업시행시 확보되는 기반시설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7구역의 전체 면적은 1만 1,479㎡로서 전체 면적 중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7,224㎡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가 2,994㎡로서 전체 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획지면적은 8,485㎡로서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부 기정도로를 변경 및 신설을 통하여 도봉로와 연계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강북7구역내 도로개설로 인해 저촉되는 전기공급설비 282㎡를 일부 축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을 설명드리면 종합적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구역내 7개동 전체를 전면철거 후 복합건물 1개동을 신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판매, 업무,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이며 연면적 1만 1,479㎡,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31% 이하, 건축높이 100m 이하로 개발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주거비율은 40%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 180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85㎡ 미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 계획은 보행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획지 7-1구역은 도봉로변과 이면부 도로변의 대지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3m를 적용하였고 획지 7-2구역에 접한 도로변의 대지경계로부터 각각 2m와 1m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도봉로변에는 고층부 벽면한계선 11m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통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