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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0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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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북5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강북5구역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및 도봉로와 접해 있는 구역으로 서울시 공간구조상 동북2권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구역의 지역여건을 조사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로 인해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도봉로에 연계된 이면도로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량한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와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앞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2005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8년 4월 3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 4일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2010년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3월 3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5구역의 전체 면적은 1만 2,863㎡로서 전체 면적 중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9,21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가 3,275㎡로서 전체 면적의 25.5%를 차지하고 있고 소공원은 377㎡로서 전체 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획지면적은 9,211㎡로서 전체 면적의 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부 기정도로를 폐지, 변경 및 신설을 통하여 도봉로와 연계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강북5구역내 기존 공공공지는 폐지하고 정형화된 소공원 377㎡를 신설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강북5구역내에 일부 포함되는 학교시설 22㎡는 일부 축소하며 현재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를 강북5구역 쪽으로 출입구를 이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을 설명드리면 종합적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구역내 37개동 전체를 전면철거 후 복합건물 1개동을 신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판매, 업무, 주거시설이며 연면적 8만 8,78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87% 이하, 건축높이 100m 이하로 개발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주거비율은 50%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 228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20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144세대, 85㎡ 초과 세대를 8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 계획은 보행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도봉로변과 이면부 도로변은 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3m를 적용하였고 공원쪽은 2m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도봉로변에는 고층부 벽면한계선 11m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인 강북7구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의안번호 93번 강북7구역에 대한 자료 1쪽입니다. 본 구역의 지역여건을 조사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로 인해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하며 도봉로의 상습적 교통체증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불량한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와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앞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2005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9년 4월 2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0년 5월 11일 강북7구역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2010년 10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동안 주민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강북7구역과 성북구 신길음 1구역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강북8구역 도봉로 서측 이면부 도로가 12m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15m로 변경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이는 상위계획상 강북8구역 사업시행시 확보되는 기반시설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7구역의 전체 면적은 1만 1,479㎡로서 전체 면적 중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7,224㎡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가 2,994㎡로서 전체 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획지면적은 8,485㎡로서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부 기정도로를 변경 및 신설을 통하여 도봉로와 연계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강북7구역내 도로개설로 인해 저촉되는 전기공급설비 282㎡를 일부 축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을 설명드리면 종합적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구역내 7개동 전체를 전면철거 후 복합건물 1개동을 신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판매, 업무,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이며 연면적 1만 1,479㎡,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31% 이하, 건축높이 100m 이하로 개발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주거비율은 40%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 180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85㎡ 미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 계획은 보행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획지 7-1구역은 도봉로변과 이면부 도로변의 대지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3m를 적용하였고 획지 7-2구역에 접한 도로변의 대지경계로부터 각각 2m와 1m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도봉로변에는 고층부 벽면한계선 11m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통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하세요.

박문수위원

먼저 5구역과 7구역은 인접된 지역이니까 일괄해서 같이 질의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러면 5구역, 7구역을 통합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할 당시에 5구역과 7구역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은 없었나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강북5구역과 7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서로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도로가 3차선으로 되어 있고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 송천동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폭원과 관련해서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이에 대해서 현재 5구역과 7구역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상호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4구역과 5구역 경계도로는 4차선으로 변경하여 송천로와 자연스럽게 교통흐름이 이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도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지금 5구역, 7구역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이제 앞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이 되면 절차를 다시 밟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 폭을 늘리는 것은 새롭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나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공람만 다시하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람공고만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나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지금 알 수가 없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하반기에 가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반기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지금이 4월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와 일정을 조율하려면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결정 난 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왔던 도로확보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이 언제쯤 확정이 되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박문수위원

예.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절차상 구역에 대해서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가기 전에 소위원회 자체 내 자문을 득하고 자문을 득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말하자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일부가 변경될 경우에는 재공람을 거쳐서 확정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상 4월 중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첨부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올리면서 최대한 우리구 의회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다 보면 의견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하다보면 6~8월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면을 보시면서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진행하시면 안 되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의안번호 93번 강북7구역 13페이지에 보시면 배치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를 보며) 그 내용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대지가 이겁니다, 7구역이고 그 옆에 변전소 설비가 우측에 있는 이게 변전소이고.

박문수위원

북측이 학교용지이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진행돼 오다가 그림을 보면 건축한계선 보도가 있고 건축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대지하고 도로 경계선에 조경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경자체가 표시돼 있는 게 도로에 있는 것처럼 도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론됐었고 그때 당시에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박문수위원님도 그 내용을 한 번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조경내용이 현재 도로에 잘못 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에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후퇴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지이지만 건물 뒤로 밀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개방감 때문에 넓어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제출됐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안했으면 그것을 같이 첨부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위원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는 앞으로는 꼭 제출해 주셔야지 원칙이 아닌가,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구역 11쪽에 보시면 북측에 있는 도로가 22m도로로 돼 있고 14쪽은 20m도로로 돼 있고 14쪽에 동측도로 도봉로는 30m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7구역 13쪽은 미아삼거리 도봉로가 36m도로로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도봉로는 36m이고 4구역, 5구역은 22m도로가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도봉로는 36m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4구역, 5구역 사이는 22m가 맞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14쪽은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폭원의 20m, 15m 차이점은 15m는 3차선, 20m, 5m만 늘리면 왕복 4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5구역 14쪽에 보면 22m가 맞다고 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22m요.

박문수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수정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22m하고 서북간의 도로 폭이 1/3 정도는 20m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이것도 22m인가요? 서측 서북간. 1/3 상단은 지금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봉로에서 22m로 오다가 그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22m 그대로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3도로는 다시 15m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좌회전해서 내려오는 도로는 줄어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폭원에 대해서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했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폭원이 확폭이 될 것 같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건축계획을 보면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한계선을 뒤로 밀어서 도로 자체는 확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선을 뒤로 밀다보면 개방감 확보에 의해서 도로 폭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7구역, 5구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련된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7구역, 5구역, 8구역하고 맨 위에는 4구역이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4구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쭉 나눠서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단 상정된 5구역하고 7구역의 용도를 보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7구역만 교육연구시설이 또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이 4개 구역이 용도를 어떻게 고려하면서 배치가 됐는지 그리고 미아삼거리 일대 전체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고려했을 것 같은데 일단 미아삼거리역 주변 전체 계획을 어떻게 하면서 특히 5구역, 7구역의 용도를 이렇게 잡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로 하면서 어디하고 묶었느냐 하면 성북구와 강북구의 미아를 같이 묶어서 처음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7-1구역 같은 경우는 강북구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학원을 많이 넣어서 내부적으로 학원시설이 들어가서 교육여건을 개선하자는 뜻으로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2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7-1이요. 7-1은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로여건을 개선하면서, 7-2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표를 보니까 다 되어 있던데요, 7구역 12쪽을 보시면 설계개요에서 표가 나와요. 7-2도 교육연구시설이 있어서 두 군데 다 교육연구시설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 같은 경우 7구역 전체를 짜면서 부분적으로 일부 계획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연구시설을 집어넣는다는 뜻으로 두 개 다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아삼거리역 전체 균형발전촉진지구 고려 속에서 용도는 어떻게 큰 그림이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블록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주거시설, 그 다음에 구역특화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역세권인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교육연구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블록별로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 말고 지도를 보면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2구역 같은 경우는.
본승

구본승위원

2구역이 어디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2구역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을 넣어서, 어제 청원 같은 식으로 해서 문화시설을 넣은 경우가 있고 2구역 옆 블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거지역입니다. 기존의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지으면서 주거비율을 상당히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업시설이 들어가면서도 주거의 복합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강북 전체로 보면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시내권에 좋은 학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소를 일부 넣으면서 블록 블록별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강남에 준해서 조금 강북지역이 미흡하니까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해서 용도가 지정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7구역 안에 숭인시장이 있잖아요. 지도상으로도 그렇고, 숭인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숭인시장은 없어지는 거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시장 같은 경우에 우선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이나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상가임차가 원하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3자에 우선해서 임대를 해서 기존 세입자가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이 180세대가 들어가는데 180세대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세입자들한테 사업을 하게 되면 도정법 제40조에 따라서 4개월간의 휴업기간 동안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체비지 부대복리시설에서 우선분양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는 것이고 우선분양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새로 지어지고 분양하려고 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나,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 측면이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숭인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분들이 13쪽에 7구역 입체면 지도를 보면 주상복합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7-1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우선분양으로 한다면.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7-2블록 옆에 조그마한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에 7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그쪽으로 상가 쪽을 흡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숭인시장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들 위주로 흡수한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우선분양을 하도록 해가지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근린생활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정하는 용도인데요, 여러 가지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근생, 근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용도가 어느 정도 되면 상업시설이 되고 좀 작으면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점포를 근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숭인시장 상가 세입자분들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잖아요. 소유주도 마찬가지이고 다 쪼개서 소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재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영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7-2쪽을 우선분양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연속선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숭인시장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숭인시장이 이렇게 탈바꿈을 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앞에 주변이 큰 건물과 상가들이 들어서더라도 기존의 숭인시장 상인들이 이전을 했다는 사업의 이런 것을 알고서 그동안 이용했던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속적인 개발과 그동안의 영업권의 연속성을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정착 비율을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재정착을 높이려고 하면 주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국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측에서 상당히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던 것이 재정착율 높이는 방안 중에 상인에 대해서도 근생으로써 영세상인들도 재정착을 높이는 방안을 상당히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여기에만 적응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최대한도 저희들도 사업계획상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숭인시장에서 일부상인들이 거의 임대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7-2블록이 근생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최대한 임대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5구역 11쪽, 12쪽에 보면 범례에서 공공보행통로가 나옵니다. 11쪽, 12쪽에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공공보행통로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시된 범례가 너무 작게 표시되다 보니까 실질 도면의 결정도에는, 말하자면 네모로 해서 사선으로 왔다 갔다한 빨간 부분이 보행통로입니다. 범례에는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5구역, 7구역 서측에 대해서 공공보행통로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지요? 그 다음에 7구역은 서측해 주시면서 7층짜리, 서측에 7층짜리 별도 건물이 또 하나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 7층의 4면에 대한 공공보행통로, 그 다음 7구역 변전소 쪽에 대한 공공보행통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하기 전에 하루 이틀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주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봉로에서 차량진입로가 도봉로에 들어와서 서측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으로 쑥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서 차량진입이,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서측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도봉로에서 서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20m도로 폭으로 되어 있고 25m 되어 있지만 차량 정체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미아삼거리 롯데백화점 했을 때는 도봉로에서 좀 후퇴시켜서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처럼 여기가 근생들이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안 두셨는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도봉로에서 직접적으로 차량진입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이면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후면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서측에서 지하출입구로 들어가는데 서측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차량정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중요쟁점으로 논쟁이 됐었는지?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서 5월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면도로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도봉로에서 그쪽에 가서 그쪽 중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기관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올라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후퇴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이 후퇴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논점이 전개돼서 이것은 교통정체가 일어날 수가 있다, 도봉로가 막힐 수 있다고 해서 건물자체가 후퇴 좀 해야 한다. 차량 진출입을 하기 위한 여분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 건물자체가 뒤로 가야 하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도면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교통의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췄고, 단지 구역별로 들어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건물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차량수가 있고 주차장법에 차량 확보 대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도로를 개선한다든가 건물을 후퇴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출입구를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5구역, 7구역을 따로따로 해버리니까 그러한데 우리는 강북구 전체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이어서 미아삼거리가 개발될 텐데, 저층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층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차량을 이용하는 인구는 많아질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후퇴해서 차량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면 애당초 이것도 같이 확보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미아삼거리 전체 입장을 봤을 때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전체적인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를 고시할 당시에 전체적인 인프라 계획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얼마에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얼마이고 하는 인프라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기본적인 교통계획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더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5구역, 7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거기의 상황에 맞춰서 일부 변형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에서 흐름을 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괜찮지만 각 구역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반영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체구역이 예상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 출입구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도로선형 일부가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대기차선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일부 보완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대기차선을 만든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강북구 자체에서 결정해서 고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절차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위원회가 강북구청에는 구성이 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도 있지만 나중에 인허가 당시에도 서울시 주택본부에 가면 건축기획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같이 위원회에서 같이 교통문제를 영향평가 관련돼서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중삼중이 되지는 않고 동시에 같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신에 이쪽에서 반발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을 통과시켜주고 의견서를 받아서 시로 올렸을 경우 차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건물을 후퇴하라고 하면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교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기본적으로 정해질 적에 위치하고 다음에 구역별, 용적률, 건폐율 이런 연면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인프라를 해서 같이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일부가 다시, 용도 일부가 사업시행인가 나면서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따른 일부가 변경된다고 하면 일부 조금씩의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승적 차원에서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역별로 하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사업자체는 구역별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다시 듣고 말씀하세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역별로 한다는 말입니다. 교통도 구역별로 보는 것이고, 그런데 미아삼거리 일대가 대대적으로 각 구역별로 지금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아삼거리 일대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각 구역별로 다 들어섰을 경우에 대비한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5월 달에 진행이 되면 결과물은 언제쯤 나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개월 정도이면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며칠 정도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용역자체는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박문수위원

발표시점만 남은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절차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내부적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내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과물은 나와 있는데 심의단계에서 그 부분만 남은 것이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현재 그것은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지만 만약 밖으로 나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5, 7구역이 같이 개발될 경우 주민들에게 혼선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구역, 7구역이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7구역은 숭인시장입니다. 거기는 독자개발이라 추진이 빠를 것이고 5구역은 조합방식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조합을 구성하려면 상가 쪽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추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5구역하고 7구역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구 자체에서 잘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역도 변경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한데 절대 피해가 안 가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구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5구역, 7구역 말고 시에서 다른 곳을 추진의 중인 곳이 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다른 데 추진 중인 곳은 지금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숭인시장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4년 전부터 정비지원금을 받았을 텐데 숭인시장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답변준비 후) 근래는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받았다면 낭비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됐던 것인데 받아서 다시 또 재건축·재개발이 된다면 큰 낭비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견청취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단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7구역 같은 경우는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7구역은 지금 크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빨리되는 것과 늦게 되는 것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않습니까? 왜 빨리 진행되려고 하는지?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하려고 해도 구역이 해제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한번 회기이면 보통 1~2달 정도 미뤄지는 것인데 전체 일정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이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미아삼거리 교통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에 대한 해소책이 없습니다. 우회도로를 새로 계획하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개발로 고층만 올린다고 하면 사람은 당연히 많아지고 많아지면 차도 많아질 것인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통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인 개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결과물이 5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물을 보고 하는 것이 전체 강북구로 봤을 때 옳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견청취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일부 수긍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지금 현재 하면서 하는 내용 자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부 구역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사업을 각각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어차피 사업구역 자체가 전부 다 사업시기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5구역, 7구역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는 내용이고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자체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지정돼서 이제 조금씩 부분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면서 열심히 보완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기존의 지하철 출입구가 이설된다고 했는데 몇 번 출구가 어디로 이설되는 겁니까? 혹시 지도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구역 앞 인도로 인해서 보도 폭이 굉장히 비좁아서 미아삼거리 6번 지하철 출입구를 공개공지 쪽으로 조금 이전해서 교통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백균

이백균위원

도면상으로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면을 보며) 현재 출입구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옮길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기존 출입구인 6번 출구에서 앞쪽 상가 그런 것 상관없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면을 보며)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싹 사업을 하게 되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사업을 하게 되면 이만큼만 잘라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를 전부 다 철거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상가하고는 상관없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앞 도로는 도봉구 도로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9,211㎡ 일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근린생활지역이었고, 서울시에 근린생활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쪽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돼서 통과해야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몇 ㎡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5구역 같은 경우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133㎡가 있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2,372㎡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1만 358㎡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일부 상업지역으로 늘어나는데 보통 종 상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해 주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게 되면 대개 무조건 종 상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일부 종 상향이라 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말하자면 도로, 공원 이런 것을 일부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시킨 다음에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말하자면 도로, 공원 이런 부분으로 환원시킨 다음에 종 상향을 해 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이런 내용으로 기반시설을 하겠습니다.’ 해도 그쪽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고 하면 그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맞춰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변경할 계획인데 서울시에 올리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정만과장님, 아까 이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숭인시장 활성화 지원금이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답변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근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국·시·구비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은 근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셔야지요, 언제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2003년도에 한 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렇지요, 있었지요. 2003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시·구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다 끝낸 상태가 있지요.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교통영향평가 후 재논의하기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교통영향평가 후에 재논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