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5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1-04-21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수유2동 711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강북구 수유2동 우이천변 남서측에 위치한 구역면적 10만 9,851㎡로서 북측에는 우이천, 남측에는 25m 쌍문로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09년 6월 8일 변경(신규지정) 고시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서 구역지정 이후 2009년 8월 3일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2010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 및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또한 용역내용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관련법 규정에 위한 강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내용 중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 구역면적이 당초 10.3㏊에서 0.68㏊가 증가하여 10.98㏊로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가칭 강북구 수유2동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였고 정비구역의 면적은 10만 9,851㎡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10만 9,851㎡로서 주택건설 용지는 81%인 8만 9,290㎡로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16.9%인 1만 8,539㎡로서 공원이 5,500㎡, 신설되는 도로가 1만 3,039㎡, 기타 시설로는 종교시설 2개소 2,020㎡가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는 폭 25m의 기존 쌍문로를 25~28m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소로(12m 미만) 4개소를 폐지하고 중로(25m 미만) 2개소 12m와 20m도로를 신설하고 기 설치되어 있던 주차장은 폐지하였고 어린이공원 5,500㎡를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경로당, 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의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은 기존 건축물 590동을 철거하고 2개동(우이중앙교회)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신축되는 공동주택 세대수는 총 2,102세대이며 60㎡ 이하의 건축물은 임대주택 376세대를 포함하여 802세대로 계획하였으며 85㎡ 이하의 건축물은 918세대, 85㎡ 초과 건축물은 38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으로는 주변 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및 그물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고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녹지·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완충지 및 피난공간을 확보하는 등 재난을 방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인증제’와 ‘여자가 행복한 프로젝트’,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CPTED)’ 등을 적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으로는 향후 사업대상지 반경 500m 이내 덕성여대를 비롯하여 강북중학교, 쌍문초등학교, 햇살유치원, 경은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위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이 지역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도 되었고 지금 진행되어온 과정은 알겠는데, 실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진정서도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경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주민설명회 와중에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청도 제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기하는 아니면 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전면적인 반대는 아닌 것 같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데는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처럼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설문조사한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아니고 용역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원도 청원이지만 공람·공고 때 내신 의견을 보면 16명으로부터 17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형주택의 추가확보 또는 적절한 보상가 책정, 재정착율의 60% 이상 확보방안, 토지 등 소유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한 세대당 1인으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이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서울시로 올라가는데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정할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대상지의 토지 및 주택소유자 대상지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반대하는 분들의 연명부를 받았습니다. 찬반이 전체의 대상인원 중에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711번지 일대 토지 등 소유자 수는 929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원을 받았습니다. 청원에 날인한 전체 서명자 수는 792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 수는 약 310명에서 320명, 약 33%에서 34%가 해당되겠습니다. 서명하신 분들 중에서 관내 주소가 아닌 분들 또 다가구주택에서 19분이 서명한 분들 중에서 한분을 제외한 분들, 또 한 세대에서 여러분이 서명한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한 분은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92분이 서명을 하셨지만 실제 소유자는 310분에서 320분이기 때문에 929분 중에서 과반수에 많이 모자란다고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세입자라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내 주소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서명을 원래는 인감을 첨부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냥 날인해서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주소가 아닌 분도 계셨고 다가구주택에서 여러분이 서명한 것도 있었고 한 가구에서 여러분이 서명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 서명 받았습니까? 언제 확인한 사항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금년도 3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 3월달에 792명 중에 300 몇 명이 확실히 확인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 조사했습니까, 조사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3월 25일 이후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명 청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3월 25일날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후에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서 실체를 확인하는 정도이지요? 절차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의원님들이 고도제한 때문에 나오신다고 해서 준비관계로 귀청을 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퇴장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첨부된 것을 보니까 반대한다고 서명하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한다고 서명하신 분들은 792분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찬성하신 분들 명부는 안 가져오셨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명부는 반대하시는 분들만 서명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310세대에서 320세대만 소유주로 되어 있다면서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실제 소유주가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서명하신 분들 중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이성희위원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찬성하는 %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929분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0분에서 320분이 반대하셨으니까 빼면 610분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과반수는 넘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인데 삼각산동에 재개발된 곳이 많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이성희위원

거기에 원주민들 정착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준비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동은 17%이고, 20%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정확한 것은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대충 20% 정도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미만입니다.

이성희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저도 본 것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 어느 의원님께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국회에서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세요. 용적률 상향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김황식 총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황식 총리는 “정부차원에서 상향 조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재개발되는데 참조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지역이 우리한테 올라왔지만 찬·반으로 봤을 때 과장님 판단은 어떤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성희위원

이것을 재개발 해야 할지, 안해야 될지 봤을 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구민이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구민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다 구민이시기 때문에 기본계획 반영하기 전에는 50%가 초과되면 추진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니까.

이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수유2동 재개발 문제를 맨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711번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구청에 접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7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 시에서 구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접수됐을 때 제출된 서류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무작정 재개발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한 것은 아니겠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10일 제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구에서 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 19일 기본계획 포함 여부 발표시기를 2008년으로 연장 통보해서 시에서 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4월 21일 재개발 예정지 신청요구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냈습니다. 민원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뭐하고 268분이 민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이 되겠고 2008년도 5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개발부분 추가신청 보고가 됐고 2008년도 5월 26일 서울특별시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가신청을 구에서 시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때 당시에 268명 집단민원, 최초에 단순히 연명부에 연서해서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집단민원 검토는 충분히 해보셨겠지요? 그래서 법적요건이나 자격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이것은 단순히 재개발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우리 재개발에 기본적인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후에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찬성을 표시했을 때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찬성을 표시.

김동식위원

그때 당시는 재개발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사람들이 찬성의 표시로 무엇을 제출했냐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어디에다가요?

김동식위원

구청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분들이요?

김동식위원

예.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청원서처럼 서명해 가지고.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후에 가칭 추진위원회도 있었지요? 당시에 추진위원장도 있었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가칭 추진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제적으로 추진위원장도 있었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현재 재개발지역 포함된 지역 안에서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칭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법에서 인정을 못하는 추진위원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즉 자격미달이었다는 것입니까? 가칭 추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미달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인정하는 추진위원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자격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 대표자로서 활동을 했네요.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거군요. 거기에 기본적인 자격요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재개발해 달라고 요청하는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제지하지 못 했습니까? 살지도 않은 사람이 재개발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의 필요성을 주민들 스스로 인정해서 구청에 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대로라면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재개발을 해달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을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은 해야지요. 지금 여기 이 지역은 찬성과 반대가 아주 팽배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굉장히 원칙을 갖고 소신있게 일을 처리해야만 일이 가능하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찬성론자측은 찬성론자측대로, 반대론자측은 반대론자측대로 구청을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찬반 어느 쪽에”, 당연하지요. 다만, 재개발할 때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알맞은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 접수하면 당연히 받아주셔야지요. 그러면 그 후에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찬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반대론자측들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없어도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은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내용이고 지정요청에 따라서 노후화율 등을 검토해서.

김동식위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개발구역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든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재개발구역 안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찬성이나 반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재개발 안에 포함된 사람만이 가능하지 이웃사람, 주위사람이 감 내놓아라, 콩 내놓아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요건도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명하신 분들은 거주자들이 서명해서 보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때 당시에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자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 “저 사람은 해당도 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 남의 잔치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도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토지소유자 등이 929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언제 재개발지역 토지를 소유한 시기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2010년도 1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10년도 1월 1일에 토지를 혹은 건물을 혹은 토지·건물을 다 같이 소유한 분이 2010년도 1월 1일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찬성론자측은 찬성론자측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반대론자측들은 반대론자 나름대로 일리있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임대사업자분들은 반대를 하시고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해달라, 또 적절한 보상가를 책정해 달라, 재정착율 65% 이상 되게 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 수유2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공청회 혹은 주민설명회, 공공관리제 설명회 등을 몇 차례에 걸려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나 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민설명회 2회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잘 안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과거처럼 재개발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강북구 아닌 다른 구가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개발이익금이 굉장히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자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 자그마한 집도 없어질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신문에서.

김동식위원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무조건 철거하는 주거정비 안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서울시나 도정법이 굉장히 다른 법과 달리 유난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꾸 개정되고 개정되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렇게 많이 개정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무슨 뜻이냐 하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개발이익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 방안을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개정한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40회 이상 바뀌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개정된 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강북구청 도시관리국이나 주택과에서는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이나 주택과에서는 굉장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의회에 의견청취해서 서울시에다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그럴 순서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공람한 기간의 주된 내용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은 한 세대당 1인을 반대하시고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해달라는 내용과 적절한 보상가를 책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재정착률이 60% 이상 되게끔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을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인들에게 다 통지해 주셨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인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찬성과 반대, 현재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재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몇 %가 찬성을 했는지, 몇 %가 반대를 했는지, 그래서 좀 전에 반대론자들이 몇 분 연명해서 보냈다고 했지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출할 때 500 몇 십명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929분 중에서 792분이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김동식위원

확인해 보니까 약 33% 정도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찬성론자로 추론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추론이 되지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김동식위원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판단,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 거기에는 찬성과 반대의 중립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답변 잘못된 거예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따라서 최근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그때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 설명회할 계획이시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설명회는 다 끝났고요, 지난번에 한 주민설명회는 용역을 위한 주민설명회였습니다. 설문조사도 용역을 위한 것이었고, 의견청취가 되면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신청하고 그 다음 설명회는 언제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없지요.

김동식위원

없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후에 정비구역 지정되었다, 그 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추진위 구성 때 주민분들의 50% 이상 동의를 안 하시면 자연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업은.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추진위 구성이 지금 예측대로 한다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미정이거든요. 서울시에도 올렸지만 결정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지 안 할지도 저희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주무부서는 어느 정도 예측도 불가능합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정확한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이 말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929분이라고 했지요? 법상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서울에서 확정하는 부분이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진행절차가 지정되면 추진위가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단 추진위는 무조건적인 임의적 추진위가 아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추진위가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50%가 넘어야지 가능하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이 결성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넘어야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첫 단계를 진행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청원인들이 반대청원이 제출됐어요. 반대청원의 요구사항, 현재로써 집행부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도정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792분들이 요청한 사항을 제가 쭉 봤는데 현재로써는 들어줄 사항이 없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단지 우리가 가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요? 의회에서의 권한이.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논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의견을 내시면.

박문수위원

의견에서의 요청사항이나 토를 다는 형태이지 우리 강북구의 권한은 없다,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나 찬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단 의견만 제출할 뿐이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 올리는 과제 중에서.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리플을 다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또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접하기 위해서, 진정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60일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도정법에 의하면 의회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에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간주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반대 청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고민과 고민 속에서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도정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으면 저희로서는 못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반대분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하겠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추진위 구성할 때 50% 안 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합 결성될 때 75% 다 인감첨부가 되니까 그때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 반대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정확히 전달시켜서 50% 안 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75%가 안 되게 하는 방법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우선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까지 미정이니까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됐을 때, 나중에 추진위 구성할 때 인감 첨부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안 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합 구성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929명 중에서 75% 안 되게 하는 방법,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진행이 또 안될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거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추진위 구성할 때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협조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시하고 구에서 돈을 투입해서 위원장하고 감사를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OS요원이 활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전에 과거처럼 장당 인감증명 하나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 행위는 못한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일방적인 게임은 안 될 것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말 원하는 형태여야만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이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9년도 6월 8일자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된 건으로서 오늘의 의견청취는 말 그대로 의회의 의견을 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서 정비계획의 수유2동 711번지 일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의회 결정권한은 없다, 단지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과정 중에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견만 첨부할 뿐이라는 것이 맞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기본에서 약간 변동사항은 남측의 토지 등 소유자 약 63세대가 좀더 증이 된다, 맞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체를 봤을 때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는 하단부분이 들어가는 게 강북구 전체를 봤을 때 또한 711번지를 봤을 때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찬성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역 민원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명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92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한 부분들이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저희 구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신청 때 이분들의 이러한 진정서 내용을 첨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심의가 되게끔 같이 올릴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꼭 그래 주시고요, 또 하나 오늘 이 건이 정비계획안이지 오늘로써 확정이 돼서 곧바로 내일 집행하는, 철거하는 형태는 아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계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서 확대결정이 나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는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추진위 구성이 있을 것이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추진위 구성을 확대하게 되면 현재 866명, 토지 등 소유자에서 63명이 증원돼서 남측을 포함하니까 929분이 되는데 추진위가 결성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인감첨부가 돼야 되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감첨부가 안 되면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조합결성이 되려면 그 다음 단계, 조합결성이 되려면 또한 토지 등 소유자 929분들의 75%가 넘어야지 또 조합결성이 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조합결성이 안 되면 또 일이 진행 안 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휴식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개진했고 또 반대를 대표하시는 분과 찬성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땅을 30평 가지고 있는데 과연 재개발이 완료되면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고 나의 부담금은 얼마쯤 되느냐 이게 명확히 나오면, 사실상 그 예를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찬성을 하실 겁니까, 반대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다만, 현행법이 관리처분인가가 조합설립하고 난 후에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좀 더 앞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상부에 계속 전달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내용이 굉장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30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 몇 평짜리 들어가고 분담금이 얼마인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찬성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정확한 자료로써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는 분 나름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분 나름대로 조금 더 주무부서에서 의혹 없이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상위법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보면 의회의 권한이 나와요. 지난 4월 4일 우리 의회에 이 안건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 보면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4월 4일 의회에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5월 말까지 의견을 제시 안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4월 14일 시작해서 25일 끝나요.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의견제시를 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느끼는, 조금 후에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든 위원님들의 느낌은 최대한 반대론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의견제시할 때 첨부를 시켜라 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입장이란 말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그런데 만약 그것을 첨부하려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고 그리고 25일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의결을 하지 않으면 25일 본회의에 못 올라갈 것이고 못 올라가면 결국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의견제시를 안 한 것으로 간주돼서 의회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 말이 맞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반대분들의 입장을 연결시켜 주려면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반대분들의 의견이 뭐냐하면 추진위 구성, 조합 구성할 때 OS요원을 대거 동원시켜서 일명 인감증명 장당 얼마 금액이 나가는 형태, 그래서 반대분들의 의견이 묻혀버린다고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공공관리제도인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은 좀 투명하게, 투명하다는 게 어떤 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에서 정비구역이 서울시로부터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돈을 기존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갖다가 빌린다든가 해서 비용을 댔는데 이제는 그 돈을 시하고 구에서 대는 겁니다. 그 돈을 대는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람을 내 보내서 일반 선거하는 식으로 감시·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하셨던 OS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도 시하고 구에서 대는 상황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요청해서 투명해지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공공관리제도를 하게 되면 용역회사, 일명 컨설팅회사가 들어오지 않고 다시 그 비용을 구비와 시비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다, 그리고 부정의 소지가 끼어들 소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컨설팅업체는 들어오지만 구의 지시를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OS요원은 한쪽 편의, 통상 찬성 쪽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반대분들은 그런 OS요원이 대거 투입되면 우리들은 힘을 못쓴다, 그 논리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많이 불식이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추진위에서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공공관리해서 시비, 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많이 불식이 되는 사안입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이 건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확정이 되고 차기에 추진위나 조합 결성할 때 정말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정확히 할 그런 의지는 있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당연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는 향후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되더라도 항상 대응할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추진위가 구성된다면 그것은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다만, 그래도 재개발을 만에 하게 된다고 해도 지금 현행과 같이 재정착률이 10~20%에 그친다,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마음 같으면 100% 다 재정착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정착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분들의 재정상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평형을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구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김동식위원님과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북구 정비사업 중 원만하게 진행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역이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든가 조합이 구성됐어도 자기네끼리 자체적으로 소송이 대부분 진행 중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이성희위원

주택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 원인은 지금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공약하신 사항, 그러니까 기본계획 전에 주민 찬·반투표를 해서 50% 이상 초과 시에는 진행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지정할 때 추진위 쪽에서 몇 몇 분들이 몰래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 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막상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거기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주민 정착률이 저조한 것은 저도 생각할 때 첫째 조합원들의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둘째는 공공시설 원인자부담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것이고 사실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대부분 국회 쪽에서 법령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이성희위원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정부 질문 때 정양석의원께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주택공급차원에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보시면 김황식 총리가 거기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한 번 참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구청장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국장 회의나 서울시에서 하는 구청의 국장이나 과장 회의 때 수시로 건의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발의합니다. 수유2동 711번지 재개발 추진에 있어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재개발 추진 반대에 대한 내용의 관련서류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심의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찬성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말씀하신 찬성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찬성의견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찬성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이 말씀하신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