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영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공직자, 언론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던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어느새 여기 저기 봄꽃이 활짝 핀 가슴 설레이는 새봄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봄이 오는 골목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 골목골목에는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북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이 300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헌옷수거함을 설치한 단체는 장애우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개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이란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하지 않은 헌옷이며 이불같은 면 종류를 수거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장애우연합회에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일부 수입이 있어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수거함에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이 녹슬고 광고스티커로 얼룩이지면서 쓰레기장에 투척된 쓰레기더미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장소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지저분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속에 조그만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옷수거함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우고 나면 2~3일이 멀다하고 또 그 자리에 헌옷수거함을 갖다 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헌옷수거함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골목골목에 방치한 헌옷수거함은 모두 철거하고 각 동별로 동청사에 대형수거함 1개씩만 설치 계도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민은 헌옷을 가지고 동청사로 오시기 때문에 동청사의 여러 가지 알림판이 홍보가 되어서 좋을 것이고 헌옷을 수거하는 단체는 골목골목 다니지 않아 인력과 유류비가 절감될 것이니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첫째 골목에는 무단쓰레기 투척장이 없어 깨끗한 골목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둘째 주민들은 동청사 알림판이 홍보가 되어 동행정에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며, 셋째 수거하는 연합회 측에서는 인력과 유류비가 절약되어 수익이 증대될 것이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근길 깨끗한 골목길 환경은 도시주민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즐거움이 될 아름다운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 어떨까요? 박겸수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이순영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의무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니만큼 박겸수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 집행부석에서 - 예.)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구민 생활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순영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13개동에 가지고 있는 옷수거함이 1,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옷수거함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주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순영의원님 답변되셨지요? (○이순영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강북구 알코올상담센터 개소를 맞아 강북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알코올상담센터가 되기를 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의 병원 입원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비 문제 등의 상담이 아닌 알코올중독자와 가족들에게 또한 알코올중독자에 가까워지는 타인이 볼 때 알코올중독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대비책, 재활의 방안 등을 존경하는 강북구 보건소장님, 강북구 알코올상담센터는 국·시·구비 1억 3,364만원의 예산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일 상담센터를 내방 팀장에게 약 30분간 센터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한 물음에 팀장의 답변은 횡설수설,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돌아서는 저의 느낌은 ‘팀장은 알코올 관련자에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권력자의 느낌을 주겠구나’였습니다. 일명 ‘저수지의 완장’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간의 대화 동문서답 중 본 의원이 이해한 답변은 단 한 가지 ‘전화문의자가 내방 시에는 전화상담자가 응대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또한 사랑하는 이인영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서류는 상담일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일시 ‘2011년 4월 6일 10시 20분에서 10시 35분’, 상담자와 기록자는 익명으로 ‘거시기’로 표현하겠습니다. 상담형태 ‘전화’, 상담요청경로 ‘남편의 권유’, 음주자 성명은 ‘익명, 여자이며 약 50세, 직업은 자영업’, 주 호소문제 ‘알코올중독이라고 남편이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한다’. 상담내용은 ‘자신은 술을 좋아하고 즐기며 사업상 술을 마시는데 남편이 중독이라고 하며 센터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으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은 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한 번 마시면 계속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함. 술을 마시면 최근 필름이 자주 끊기고 좀 더 폭력적인 성향이 보인다. 전화상담을 하고 싶은데 꼭 센터에 가야 하는지 물음, 사는 곳과 나이를 물었으나 알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며 알려주지 않음’. 상담평가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상담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설명과 특히 필름 끊기는 경우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또한 스스로 인정을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서 심각성을 알려주고 내방 상담을 통해서 자가진단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상담 결과 및 계획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내방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워커와 상담을 나누고 싶다며 20일 오후 6시 이후 내방 상담을 예약함.’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신은 술을 좋아하고 즐기며 사업상 술을 마시는데 남편이 중독이라고 하여 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은 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전화상담을 하고 싶은데 꼭 센터에 가야 하는지, 사는 곳과 나이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는다, 20일 오후 6시 내방상담 예약함. 이 서류는 근무확인대장입니다. 4월 20일 직급 거시기, 성명 거시기, 근무현황 20시, 오후 8시를 말합니다. 비고란에 사인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 문의자의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다. (전화상담 녹음 청취) 전화문의자 보호차원에서 목소리를 변형화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상담센터의 서류상에는 8시까지 근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상담자가 방문하기 위해서 5시 40분 전화를 드렸는데 퇴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끝으로 센터협약서에 의하면 제8조제2항에는 ‘인력 채용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알코올상담센터는 사회복지사 직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원합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께서 보건소장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석에서 : 예.) 이인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정신건강과 음주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문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알코올상담센터가 개원을 하게 됐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례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상담을 예약했으나 상담을 받지 못함으로써 적시에 문제의 알코올 행동에 대한 조기검진과 발견치료 등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또한 상담직원의 불친절한 주민상담 태도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과근무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직원이 그날 치통이 심해서 예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께서 전화를 하셨지만 본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옆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 분이 다른 일로 상담을 할 수 없으니 상담을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그 분이 애초에 예약하신 분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한 처음부터 예약을 했던 팀장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상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 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직원이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초과근무대장에 그대로 이름을 기입한 것은 대체처리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명백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동안 개소하면서 개소식 준비와 신규업무 처리 등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초과근무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명확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주의조치하고 이런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사회복지사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직종이 업무에 임함으로써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문제는 수탁기관인 국립서울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담당과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하신 분이 4명이었고 저희가 3명을 뽑았는데 모두 사회복지사만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기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3명을 채용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직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에 국립서울병원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균형을 맞추어 좀 더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 직원의 불친절사례에 대한 것도 시정·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느끼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임상병리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왔는데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대에 서면 나름대로 열심히 질의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늘상 그렇습니다. 너무 답변이 형식적이지 않나, 또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답변들, 유감을 표명하고요. 존경하는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이 있지요. 강북구 알코올상담센터의 시발점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약 30분간 대화를 했는데 팀장의 답변은 횡설수설, 동문서답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답변 자세도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방약무인, 오만불손, 오만무도, 오만무례, 망자존대였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도 이런 무례한 자가 팀장의 자리에 있으면 알코올상담 받으러 온 강북구민에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특히 알코올상담센터의 역할은 1대 1입니다. 오픈된 공간이 아닌 칸막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틀렸어요. 그런 자를 무조건 데리고 있겠다. 이것이 바로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입니까?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특히 그 자리는 봉사희생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근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단지 밥그릇 챙기기 위한 그런 자리 결단코 아닙니다. 강북구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에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강북구청을 말합니다. ‘을’은 수탁자를 말합니다. “① ‘갑’은 ‘을’의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을’을 지도·감독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보완, 요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를 보고 감사하신 후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의무의 명문규정이 없는 만큼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데 박문수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이 서면으로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철승 부구청장께서는 박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출신 민주노동당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들어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대책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구민들에게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1월 19일자 보도, 김성환 노원구청장’,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11개월만 근무하게 하고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풀어가자. 2월 15일자 보도,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심화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구청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4월 13일자 보도,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렇듯 올해 들어 서울에서 노원구, 성북구, 금천구, 광주 광산구, 인천 남동구, 동구, 경기 성남시, 경남 김해시에서는 지자체에 업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강북구 관련한 좋은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전체적 대우에서 정규직과는 다르지만 늘 재계약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비정규직과 달리 기본적으로 정년까지는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이라는 곳에서 취재를 나온 것입니다. 2009년 7월 8일자 권오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후에 본 의원은 2011년 3월 기준으로 강북구청 및 도시관리공단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현황자료를 서면질문으로 수령받았고 분석하였습니다. 강북구청 자체사업에 3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도시관리공단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58명, 단시간 근로자가 2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6개월, 11개월로 총 117명 중에 116명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고용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왜 1년 미만으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단기업무이기 때문에 단기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에 보장되어 있는 퇴직금 지급과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택한 것인지 강북구청장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인건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동일인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6개월, 11개월의 단기계약 체결, 계약만료, 재계약을 반복해 왔다면 이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단기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앞으로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법에 보장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지속성과 업무수행 적합성 등의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합당하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광주 광산구에서는 지난 3월 14일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실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예로 구청사 안내데스크 4명의 인력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있고요, 예산서에는 1인당 월 170만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본회의 회의 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실제 근로자 수령액은 공제하기 전에 월 103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 63만원의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용역의 문제점으로 하나의 사례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쓰는 인건비 부담을 우리가 부담이라고 될 수도 있지만 부담이라고 너무 강요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는 공무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공공행정용역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조사와 검토와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제 사례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강북구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했을 때 행정서비스가 더 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청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지금 질문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 지역구인 이종순의원입니다.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통장님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통장님들은 구정업무 및 홍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주민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행정기관에 전달하기도 하며 민방위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전입세대 확인, 주민등록 일제조사, 민방위훈련 및 통지서 전달, 적십자고시서 전달, 독거노인 돌봄,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재난 발생 시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민방위고지서 전달이나 요즘 도로명 주소 고지와 관련 주민을 직접 만나 고지내용을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낮에는 부재중이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그것도 2~3번 방문해야 겨우 만나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겨울철에는 얼음판에 넘어지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무릎을 다쳐 연골이 파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반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각 단체의 봉사자들이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어찌된 일인지 통장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정업무의 일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통장님들의 사명감,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상해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4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무원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일부 직렬의 단계별 승진을 추진함으로써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과 기술직을 일부 증원하며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기능직의 정원을 일부 감축하며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직렬별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6급 비율을 1% 상향하여 22% 이내로 조정하고, 7급 비율을 1% 감소하여 31% 이내로 조정하며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7급 비율을 11% 상향하여 24% 이내로 하고, 8급 비율을 7%로 감소하여 43% 이내로 하며 9급 비율을 4% 감소하여 26% 이내로 조정하며 현 강북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122명 중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189명으로 6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정원을 858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예상경비 약 2억 8,3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예산확보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매년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원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금년도 우리구는 정원 1,122명에 대하여 793억 3,000만 원의 총액 인건비가 책정되었으며 금년도 우리구 인건비로 78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인건비의 추가부담 없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구 별정직 장기근무자의 승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별정직공무원은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중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채용시 직급을 정하여 채용하였으므로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으나 타 구청 진급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청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별정직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별정직 6급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하는 수정안을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고 조직기구의 통합이나 폐지, 정원의 감축은 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정직 6급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의회 수정안으로 발의할 수 없는 사항이며 별정직 6급 정원에 대한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4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규정, 해촉에 관한 규정,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동할 경우 경비 등 예산 등의 소요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서울시 및 11개의 자치구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지만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봉사의 의미로 유명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홍보대사를 운영한다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강북구를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 행정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한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유군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으로 희망 강북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86번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청원번호 2011-1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 의안번호 91번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92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93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번,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의 폐관된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예산을 문화체육과의 풀뿌리도서관 구축 및 민원여권과의 강북구 기록관 문서고 설치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여 구민복지서비스 창출사업을 추진하고자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 편성 8,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화체육과 소관 풀뿌리도서관 구축사업에 5,700만원, 민원여권과 소관 강북구 기록관 문서고 설치에 2,300만원을 각각 신설하여 세출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청소년독서실을 단지 서고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구립어린이집 등과 같은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가 라는 질의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검토했으나 급경사라 접근성이 안 좋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풀뿌리도서관이나 서고가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고입지 예정지의 특성상 보안이나 화재 등의 위험도 충분히 예상되는데 2,300만원의 예산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질의에는 공익요원을 상주시키지만 수시로 직원이 점검할 예정이며 현재 예산여건상 보안이나 화재 등을 충분히 대비할 수 없으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고 설치와 관련하여 중요문서를 외부에 보관하므로 보안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관리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견해에 대한 질의에는 현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나 시설 공사 후에도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문서담당 직원을 현장배치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을 명시한 것은 철회하고 어린이집 시설로 적합한지 재조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서의 견해에 대한 질의에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지정 시 대규모 공연장을 설치하여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공연장은 약 260억원의 비용이 수반되어 수익성을 고려하는 건설회사가 입찰참여를 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과도한 기부채납 시설인 대규모 공연장 설치를 백지화하거나 영화상영관 등의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로 전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4층에서 7층까지 8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면적 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공연장 전체면적은 9,000여㎡이고 내부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실제는 4층에서 9층까지가 공연장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강북구는 주차상한제가 풀려야 하며 주거비율도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상업시설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젊은 층이 오지 않으므로 주차상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재 5대 5 내지 3대 7로 되어 있는 주거비율에 대하여 구는 완화해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을 중시하나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난색을 표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원인이 제기한 공연장 설치 백지화 혹은 변경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의에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대규모 공연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약 26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의미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영화관을 짓는 것 역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텐데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센터 등을 짓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질의에는 복지시설도 검토해 봤는데 수익성 있는 시설을 지어서 강북구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검토하였으며 실제로 6개층이므로 위원님들이 좀 더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청원인이 과도한 기부채납 시설인 대규모 공연장 설치를 영화상영관 등으로 변경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바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번,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9년 6월 8일자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신규지정) 고시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써 예정구역 지정 이후 2009년 8월 3일자로 공공관리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09년 12월 31일자로 재건축·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한 이후 2010년 1월 5일자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강북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당초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9만 601㎡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만 9,249.6㎡ 등 전체 10만 9,851㎡ 면적에 대하여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만 3,039㎡와 공원 5,500㎡ 및 종교시설 2,020.7㎡를 제외한 8만 9,290.7㎡를 택지로 하여 이곳에 전용면적 60㎡ 이하 802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918세대, 85㎡ 초과 382세대 등으로 하여 12층 내지 21층의 규모로 총 28개동 2,102세대의 공동주택과 그 밖에 경로당, 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 중 찬·반이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전체인원 중 찬성·반대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소유자수 총 929명 중 반대하시는 분들은 792명이며 그 중 실제 소유자는 약 310~320명으로 약 33% 정도에 해당하므로 반대의견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과연 재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관부서장으로서의 견해에 대한 질의에는 반대하시는 분도, 찬성하시는 분도 구민으로서 의회의 뜻을 따르는 공무원으로, 법에 따라 찬성이 50%가 초과하게 되면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재개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므로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정비구역지정 자체가 아직 미정으로 지정되고 나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주민 50%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찬성하지 않으면 본 사업은 해체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완료된 후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시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는 질의에는 “잘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민원도 많은 만큼 반대 관련서류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심의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다음은 의안번호 92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여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및 도봉로와 접해 있는 구역으로 서울시 공간구조상 지역중심으로써 동북2권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 내에 노후·불량건축물이 산재해 있으며 도봉로를 지원할 수 있는 면이 이면도로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지역중심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이면도로 체계 확립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의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 정립과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09년 8월 전체 1만 2,863㎡ 면적 중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총 9,211㎡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함께 전체 개발면적 1만 2,863㎡ 중 도시계획시설인 중로급 도로 3개 노선 3,275㎡와 소공원 1개소 377㎡를 제외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예정인 9,211㎡를 사업대지로 하여 건폐율 55.21%, 용적률 587.46%,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8만 8,782㎡에 이르고 임대주택 20세대를 포함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144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84세대 등 총 2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그 밖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지하5층, 지상27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시 5구역, 7구역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5, 7구역을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미아사거리 교통이 현재도 심각한데 교통대책 없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의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시 교통영향 평가를 했었고 부분적으로 성과를 맺은 상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균형발전촉진지구 구역별 지정 시 인근지역 전체의 교통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완화차로 확보 등 대안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구청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구의회 의견을 서울시에 충분히 개진하여 교통혼잡이 완화되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강북5구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시 구역별이 아닌 인근지역 전체의 교통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완화차로 확보 등 대안요구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여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및 도봉로와 접해 있는 구역으로 서울시 공간구조상 지역중심으로써 동북2권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대상구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하며 도봉로의 상습적 교통체증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의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 정립과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10년 10월 전체 1만 1,479㎡ 면적 중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총 7,224㎡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함께 중로급 도로 2개 노선 등 도로 2,994㎡를 제외한 8,485㎡를 사업대지로 하며 이 중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예정인 미아동 60-5번지 일대 7-1구역 7,224㎡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180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판매업무, 교육 연구시설 등을 갖춘 지하5층, 지상26층 규모의 복합시설 2개동을 건축하고 준주거지역인 미아동 465-6번지 일대 7-2구역 1,261㎡에는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갖추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7구역만 연구교육시설이 반영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을 위한 큰 그림이 따로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학원 등 교육시설이 강남에 비해 강북이 낙후되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3~4년 전 정비지원금을 받은 바 있는 재래시장인 숭인시장은 없어지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숭인시장은 지난 2003년에 받았으나 근래에는 지원금을 받은 바가 없으며 7-2구역 근린생활시설 지역에 7층짜리 건물을 지어 숭인시장 상가 세입자를 우선 흡수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균형발전구역별 지정 시 인근지역 전체의 교통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완화차로 확보 등 대안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구청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구의회의 의견을 서울시에 충분히 개진하여 교통혼잡이 완화되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강북7구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시 구역별이 아닌 인근지역 전체의 교통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완화차로 확보 등 대안요구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6번,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원번호 1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1번,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92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93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2일간의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행정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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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