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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50회 제1운영위원회2011-05-26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앉아서 발언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 2조의 4호 의미가 어떤 거예요?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이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5급 상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호는 보조기관 중 실·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은 어떤 거예요?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보조기관은 과장급 상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과장과 동일 직급으로 볼 수 있나요?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상임이사 보수 수준이나, 현행 우리 과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호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는 직급 분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임이사를 보수만 보고 그 직급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이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장보다 조금 덜 받는다, 보수개념이 다르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 상임이사가 과장급 대우를 받지만 이 회의규칙이 개정되기 그 전에는 상임이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임이사를 뺏고, 이번에 다시 상임이사를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있다가 없어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형태가 이사장의 성격은 외형적이고 크게 밖에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것 같고요. 실제 내부 각 5개팀을 통솔하는 것은 상임이사가 통솔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실질적인 내부적 운영의 틀은 상임이사에게 질의하는 것이 좀더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상임이사가 하다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몇 년이 되었나요? (답 변 준 비) 없앨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최선위원장

2008년도에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종순위원

개정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개정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최선위원장

제가 그 당시 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저도 고민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구청으로 보면 구청장에게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가 답변을 해야 우리가 업무파악도 제대도 되는 것이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곧장곧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자를 무슨 이유로 발언자격을 박탈했고, 이사장에게만 발언기회를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위원장

예.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현재 상임이사는 퇴직하고 민간인 상임이사를 하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현직에 있는 사무관이 상임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사무관이 상임이사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 내지는 상임이사까지 답변 범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공단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지금 황치선 이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분이 국장으로 그만 둔 것이지요? 그러면 4급에서 3급으로 그만 둔 것이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4급으로 그만 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고 자기가 그만 두면 3급으로 되지 않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퇴를 하면 3급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사장 직급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규정이 없이 과장으로 그만 두어도 갈 수 있고, 국장도 갈 수 있고, 부구청장도 나중에 이사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격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여기 의회에서 조절을 해야 하지 않나요. 급여는 과장급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직급은 3급이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난센스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간인이라도 그런 식이 되면, 사실 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까지 못 가고 정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의원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예.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금 이성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 있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이것과 별도로 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이고, 도시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의원들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논의한 사항인데 구정질문은 연 3회로 하며, 구정질문은 일문일답도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