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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1본회의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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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성열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6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5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성희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이사장에서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부터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구정질문 방식이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일괄질문·답변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답변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종전과 같이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실시하고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듣고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3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실제 질문시간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전과 같이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 3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 일괄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치른 지 만 1년이 되는 6월입니다. 감회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그 당시 후보인 저는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서는 구청장은 박겸수, 시의원은 박진형, 구의원은 박문수, 일명 쓰리박을 선택하셔야, 지지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다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강북이 변화하였다고 생각하거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총 인원수 1,122명 중 장애인수 37명으로 3.3%로 의무고용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애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231명의 근무원 중 장애인수 15명이 근무 6.5%로 장애인 고용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96명 중 장애인은 1명으로 1.1%의 고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강영조 이사장님, 정규직을 신규 채용시 3%, 2명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요구합니다. 만약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근무하기 적절하지 않다면 신규로 채용하는 3%, 2인까지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를 채용할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답변 요구합니다. 공단의 최근 입사자 중 주민이 아닌 시민을 채용한 경우가 있으신지, 만약 채용한 경우가 있다면 강북구민이 아닌 타구의 주민을 채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요구합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현황보고의 상황입니다. 복지관의 바닥은 미적 감각을 고려해서 화강석으로 마감처리 되었습니다. 그 날은 마침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목발을 짚는 장애인을 모셔다 시연을 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말씀 왈,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일반사항 (5)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에 (가)복도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직무대리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간건물도 건축허가 심의 등에 조건부나 권고사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요구합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구청 정문 앞에서 시각장애인을 모시고 시연을 한 사진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며칠 전 4·19길 가로환경개선공사의 사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준 : 잘 알겠습니다. 중식 후 현장에서 봤듯이 사실 당사자인 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과감하게 보행약자를 위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 :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통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문주 :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행권 문제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기준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 기준을 잘 인용해서 보행이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집행부의 답변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의 답변 요구합니다.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는지, 무장애공간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공사완료 후 목적의 몇 %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답변 요구합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국립재활원 일대의 무장애공간의 점자보도블록에 관하여 시각장애인이 직접 시연을 한 사진입니다. 현 시설을 시각장애인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국립재활원 앞 사거리 사진입니다. 이 지점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만약 점자경계블록을 유도블록인지 알고 따라가다가, 합성사진 보여 주실래요. 이렇습니다, 이 시각장애인께서 이 경계블록을 유도블록인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바로 여기에 멈추게 되지요, 바로 옆이 차도입니다. 만약에 따라가다가 발을 헛딛는 경우, 차량이 지나갈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4·19길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재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도로, 이러한 도로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롭게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미적 감각은 아주 좋습니다. 비장애인이 걷기에 아주 좋고 시각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이용하셔야 될 점자블록은 사라졌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고 새롭게 만든 도로, 주민이 주인되는 희망 강북에서는 시각장애인은 강북구에서 다니지 말라 이러한 행위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이 사진은 광산뷔페에서 4·19간 거리의 도로공사입니다. 보도블록 공사하지요. 여기 사람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기 파란 선은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보행인이 보도로 못 가고 차도로 가고 있습니다. 보도공사 시에는 기본적으로 보행인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한 후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다시 이 사진을 보시지요. 지난번의 지적사항입니다. 보도블록을 뒤집어엎고 실고 있습니다. 통행인은 어디로 가야 되지요? 바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겠지요.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처럼 파란선의 보행통로를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본 의원은 멀쩡한 보도블록, 멀쩡한 경계석을 왜 깨고 부수어서 폐기처분 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처분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장님 또한 관계담당자님들께 고맙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또한 이것, 당연히 부직포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지적했습니다. 이것 또한 최근에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건성으로 행하고 있다, 정확하게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도로폭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또한 정착물도 있습니다, 이 도로폭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설치가능한지 답변 요구합니다. 도로경계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계석당 크기별 단가가 얼마이며 교체시 철거비, 폐자재 처리비 및 설치비용 등을 합산, 크기별 개당 약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또한 멀쩡한 보도블록과 재사용이 가능한 경계석 등을 꼭 교체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한 교체를 하지 않는 방법·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미아동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신축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그 공사로 인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러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폐쇄된 도로. 빠른 시간 내가 언제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또한 더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조만간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존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집행부가 주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난 해 어떠한 해보다 더욱 덥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시 강북구 주민에게 오존주의보 발령시 홍보와 같은 방법으로 취약주민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송중동의 사진입니다. 버스정류장 앞 팻말과 신호등이 너무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가 버스정류장 팻말이고 이게 바로 신호등 위치입니다. 너무 가깝지요? 버스 정차시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저 현황을 서울시에 건의, 버스팻말을 앞쪽으로 약간 옮겨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정장섭 교통행정과장님 또한 담당 이천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사진은 국립재활원 앞에 있는 사거리 건널목에 있는 현황입니다. 이게 신호등입니다,이게 차량정지선이지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실제사항은 바로 여기가 신호등이지요, 가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강북구에 무수히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공공근로인을 활용, 강북구 내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일괄 현황조사 후 서울지방경찰청의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지 답변 요구합니다.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자 현황, 재정지원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010년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있어 각 동주민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1개동은 사업비를 요청, 각종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개동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남은 잔액은 시·국으로 반환을 했겠지요? 구청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지, 강북구에 그렇게 돈이 많나요?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하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였고 제4조제3항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미리 받고 자치사무는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이를 위반한 민간위탁이 있는지, 또한 중앙부서의 지침이 제3조의 법령이나 조례보다 상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징계 의결요구 건은 몇 건이며 의결은 몇 건, 또한 감경 건은 몇 건 그리고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문 시 일문일답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주민이 주인되는 희망 강북을 위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에 어린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인 민주노동당 구본승의원입니다. 벌써 저희들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 중에 일괄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 번째 질문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대책과 민간대행방식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은 오현적환장에 마련된 휴게실이 너무 비좁고 해서 편히 쉴 수 없고 샤워기가 한 개밖에 없어서 제대로 씻지 못하고 심지어는 겨울에는 얼어서 씻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6월 6일 현충일에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확인을 해 봤더니 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구청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동료의원께서 제기를 하셔서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접종은 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을 가지지 않으면 민간업체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예방접종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공공사업을 민간업체에 대행했을 때 발생가능한 문제점 중에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나쁜 문제점 중 하나가 청소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이 부적절하게 지출됨에도 구청은 제대로, 제때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청소대행업체 중에 하나인 청원환경의 대행계약서 상의 운전원, 환경미화원 최소 확보인원은 34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원환경 2011년 4월분 임금대장을 확인해 본 바 총 급여수령자가 38명 중에 대행계약서 상에 확보인력인 운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직책이 명시된 사람은 29명에 불과했습니다. 최소 확보인력 34명보다 5명이 부족한 것이지요. 실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세한 조사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마지막으로 해서 현행 청소대행계약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1항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백우기업과 청원환경과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 제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두 번째로는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킴이 사업의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활동은 학부모단체, 우리 구청에서 파견한 노인일자리, 구청에서 파견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기해서 구청에서 실제 파악된 관내 초등학교 13곳 중에 수요일, 토요일 양일간 또는 그 중 하루의 하굣길 안전지도가 미 시행되고 있는 곳이 무려 10곳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요일, 토요일 하굣길에는 안전지킴이 안전지도가 미시행 중인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그리고 제도와 함께 실제 점검한 사항에 대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지원인력의 근무시간이나 일정을 조정하면 수요일과 토요일 하굣길 시간에 안전지킴이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포함한 수요일, 토요일 하굣길 시간에 안전지킴이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세 번째로 구청 차원의 도시 텃밭사업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도시 텃밭사업, 옥상 텃밭사업, 상자텃밭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자연교육, 도시온도 저감 등에서 효과가 높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초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된 텃밭사업 질문을 하였고 당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텃밭사업과 옥상텃밭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올해 연내에 아니면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유군성의장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청장님, 일문일답을 첫 번째로 하셔서 많이 긴장하실 텐데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안내데스크에 민간업체 위탁으로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직원 1인당 위탁금액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월 급여액은 세액 후 급여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먼저 구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내데스크는 청원경찰 7명입니다. 이 중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차원 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예산반영액이 1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안내도우미에게 나가는 급여 및 지급내역을 보면 월 지급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47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업체가 공제하는 금액이 4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실제로 안내도우미가 급여하는 액수는 103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말씀드린 대로 민간업체의 공제금액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일단 예산서에는 1인당 170만원인데 일단 위탁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환산해서 147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 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1인당 위탁업체 월 공제금액이 147만원 중에 개인이 가져간 월급 빼면 44만 5,175원인데 그 중에 퇴직적립금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특히 간접경비나 행정관리비, 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합이 25만 7,529원입니다. 이것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민간업체 위탁방식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탁방식을 구청으로 직영하거나 아니면 공단으로 위탁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안정과 더불어서 최소한 25만 7,529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의 임금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단이나 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근로자에게 좀 더 수혜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구본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금년 1년 동안 진행하고 이 제도를 다시 면밀히 평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에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임금반영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직접고용인지, 공단 위탁방식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검토과정에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 때도 구청과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한 제기와 함께 서면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질문을 쭉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한 만큼 해주시고, 솔직히 모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요. 일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7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124명 근로자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미만 근로자 55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보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계약직 전환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저희 공단에서 57세까지 무기계약근로자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속해서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지난번 전환했던 사례처럼 기간제근로자 중에도 2년 이상 근무하고 55세 미만인 경우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건이 갖춰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당시에 근무평정이나 면밀히 그 직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본 의원이 쭉 확인해 보니까 2009년 7월 이후에 채용되신 분들 중에 11개월 계약으로 해서 지금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2009년도 하반기에 채용이 됐으면 2010년도, 2011년도 올해 하반기에 22개월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쨌든 재계약을 하시면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공단에 단시간 근로자 30여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11명이 1년, 2년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료가 금년 10월이라고 판단되는데 금년 10월이 되어서 면밀히 그 직원에 대해서 근무평점을 검토한 후 연령이라든가 근무환경을 고려해서 무기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관련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정년이 보장되는 것 이외에 임금 및 복지후생에 있어서 더 개선되는 것이 있나요? 그 전에 기간제일 때보다 전환됐을 경우에.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 한해서 수당이라든가 복지는 동일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더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지요?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용안정을 위해서 57세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점은 장점이나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는 동일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전환사례를 하시면서 또 하나의 방침을 세운 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지만 근무평정 등을 통해서 65세까지는 본인이 원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65세까지 일을 시키겠다 이런 방칙을 세운 적이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무기계약 전환을 해도 더 개선되는 것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실제로 따지면 정년보장이라는 게 65세까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별반 차이가 없고 의미가 반감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쨌든 정년이 57세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근무를 하니까 호봉이나 근속수당 등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는 처우가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것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무기계약직에 한해서 처우개선 문제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가지 종류의 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에서도 약 4개 분야에서 지불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7세 미만의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57세가, 우리 공단의 정식 직원도 57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 분들도 정년을 57세로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관리내규를 봐서 다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전환이 돼도, 정년보장이라는 게 실제 전환이 안 되더라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없으면 근무평정을 통해서, 근무평정 상에 문제가 있으면 무기계약근로자도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징계나 등등의 여러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다면 정년보장의 의미가 실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의미가 반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경우 그에 따른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긍심과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로 전환될 수 있는, 정년이 돼서 기간제로 전환돼서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였는데 2년 이상 근무하고 55세 미만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될 때 정년보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정년보장의 효과가, 큰 문제가 없으면 아까 얘기했던 65세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반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년보장을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반감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몇 번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공단의 근무인력은 임원과 직원 그리고 각 사업별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임직원과 사업별 채용근로자가 합심해서 공단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이라는 것은 그 직위나 담당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최소한의 복지후생과 휴일에 관련돼서는 임직원과 채용근로자 사이에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용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간제 무기계약직 관리내규도 보고 공단직원들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도 다 읽어봤는데 복지후생비 중에 급식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임직원분들도 밥을 먹고 채용근로자들도 밥을 먹을 텐데 임직원 및 채용근로자에 대해서 급식보조비가 동일하게 지급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급식비에 한해서는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 또 근무 특성상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직원들한테만 1차적으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들었고 또 더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대한 금액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후생에 대한 지급항목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 하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보조비 현재 직원들의 취업규칙을 보니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월 13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출근한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점심 급식보조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채용근로자는 일부 야간과 특별한 경우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직원들 내에서 못 받고 안 받고도 있지만 공단직원하고 채용근로자 사이에도 직원들은 출근만 하면 어쨌든 13만원이 매월 20일날 지급이 되는데 근로자들은 조건을 걸어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지금 못 받고 있는 채용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월 5만원의 급식보조비 지급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제기한 취지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모든 직원이 급식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급식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들이 급식비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예산말씀은 누누이 여러 곳에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복지후생 가치에 대한 동일평가라고 보고 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급휴일도 상식적으로 보면 임직원하고 사업채용근로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유급휴일.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직원과 채용근로자 간의 유급휴일에 관련된.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급휴일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똑같이, 사실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나 직원과 근로자의 휴일이 변동은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일요일, 토요일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일을 주는 그런 제도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용근로자들 국경일, 명절, 빨간 날 월급 받아갑니까? 일급으로 해서 지급됩니까? 지금 일급계산이잖아요, 실제로 근무한 날짜 곱하기 일급 해서 일단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경일하고 명절, 많지만 일단 국경일, 명절 중에 하루라도 지급이 되고 있나요? 유급휴일로 해서.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본승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쨌든 직원과 채용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것은 이사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있고 특히 유급휴일 문제는 임금과 직결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공단의 직원들에게만 법 또는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채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많은 국경일, 명절에 대해서 유급휴일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일요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기타 공단에서 지정한 날인데 기타 공단에서 지정한 날을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만 공통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명절과 국경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일급으로 받아가시는 채용근로자들은 명절, 국경일 중에 중요한 명절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요. 서면답변 주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같이, 상황만 있는 것 말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책까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인상 관련해서 임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년 노임단가 인상되고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인상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노사협의회의 협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인상되고 있는지 인상기준 말씀해 주시고, 최근 년도 인상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임인상은 행자부로부터 일일노임단가지침에 의해서 매년 임금이 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런 답변은 제가 사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해서 들었고요,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공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내규 제24조 관련해서 별표가 있는데 임금 관련된 별표입니다. 노임단가가 있고 시간급 계산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밑에 ‘노임단가는 매년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한다.’ 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 표를 보면 최저 임금이에요. 근무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주차관리(노외, 거주자, 구획배정, 견인보관소),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경비, 안내, 사무보조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시간급 4,320원, 지금 최저임금에 따라서 노임단가를 3만 4,560원을 매기고 있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임금인상 내역을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일급으로 1,000원이 오르면 1,000원 오르고, 시간급 계산해서 일급으로 다 그렇게 적용된 거예요. 최저임금 의미 아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본승

구본승의원

최저임금 의미에 맞추면 이게 적정한 임금인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간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에요. 어찌 보면 작년부터 어느 대학교의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도 못 받거나 아니면 진짜 간당간당하게 받는 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제기 했던 게 뭐냐하면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대학이라는 아니면 공공시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큰 공분을 모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북구청에서 출자한 이 공기업에서 최저임금 딱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 양심이나 도덕적으로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이 비판하면 다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 이사장님 다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 직원들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에 더 플러스해서 지급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 부분은 제가 업무에 따라서 쭉 열거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분들은 최저임금 선에 딱 맞춰 있고 인상률이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어쨌든 매년 협의 하에 인상이 되거든요, 그 인상률은 모든 직무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이 그 인상률에 준해서 일일 노임단가가 결정되고 있는 구조에요. 저는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드릴게요, 노임단가를 매년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인상률 적용을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제기했고 행안부 방침에도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구청 관계자분들 중에 이 지침을 받은 부서장도 계실 텐데요,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서 2010년 12월 8일자 공문으로 광역시·도에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시·군·구 및 관련기관, 즉 지방공기업에 주지시켜주기 바라는 이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체결 시에 유의사항으로는 예전가격, 어쨌든 용역이니까 예전가격으로 하지요. 예전가격 작성 시에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제가 갖고 있고, 아마 공문도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구에 회계 담당하는 부서장이 받았고 중앙공기업 외에도 이첩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역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판단하고 광역시·군을 통해서 지방공기업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방침을 제기하고 권고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권고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계속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단가인상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협의 하십니까? 노사협의회 굴러가고 있으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협의하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협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 협의하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금은 아직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협의할 수가 없어요, 그 규정을 보면 임금 관련된 임금인상에 대한 것은 없고 임금체계구조에 대한 것만 있어요.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 지금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노사협의를 통해서 노사가 협의해서 공단 발전을 위해서 협의한다고 한다면 임금관련된 협의도 그 규정에 넣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행안부 방침을 고려해서 매년 적정임금 책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공식화 했으면 하는데, 노사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임금을 책정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어려운 게 있으세요? 지금은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인상률 나오고, 조금 있으면 7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단가를 얼마 인상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내규만 바꾸면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자기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노사협의회가 그런 자리라면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직원분들, 특히 채용근로자들과 함께 잘 꾸려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행안부 지침도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선 정도만 받고 있는 현상이라면 노동자하고 협의 하에 진행됐으면 하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기준 내세워서 이쪽 분들도 얘기해서 하자 이것 어떠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사는 합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화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노사협의 하에 매년 적정임금 책정을 위한 협의를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본 의원이 얼마를 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협의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이사장님 권한 밖의 일도 아닌 것 같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구청 공단의 최고책임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취임한 이후에 노사하고 한 번도 아직 대화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검토라는 말을 썼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대화를 해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더더욱 적극 검토하실 수 있겠네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더더욱 적극 검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노동과, 어찌 보면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리고 제기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발언했지만 공공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질문드렸던 관계 부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순서는 박성열의원님의 질문이신데 박성열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바로 다음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순의원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질문드리는 만큼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일 먼저 동청사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매입이 올해 안에 완료되는 게 맞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런데 연초에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구의 재정상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약 130억원 쯤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을 예산 효율성을 따져서 금년 안에 조합측과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순의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계약금 13억원을 편성했는데도 아직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 아닌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작년에 13억원은 1차 계약금이고.

이종순의원

계약금이고 올 본예산 때도 117억원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아직 추진하는 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삼각산동 청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에 관한 부분은 금년 회계연도 내에 토지매입을 하면 되고 또 내년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느냐, 금년 중에서 상반기에 하느냐, 하반기에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년 내에 구에서 토지매입을 하면 된다 이런 큰 원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아니, 작년에 계약금 13억원을 추경에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13억원 추경부분 말씀입니까?

이종순의원

계약금.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가격결정 고시가 6월 30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가격결정이 고시되고 나면 토지감정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그것은 됐고요, 공시지가를 해마다 하는 것인데 꼭 올해 공시지가가 결정돼야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에도 공시지가가 나왔을 텐데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매입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매입에 타당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렇게 토지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혹시 공공개발할 시 재산평가 이런 심의를 관리처분단계부터 한다고 하는데.
겸수

박겸수구청장

관리처분 단계에서 바로 공시지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종합청사가 아직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고 구청사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래서 구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혹시 공 심의는 한번 심의하면 3년 동안 못 한다고 해서 그때 심의를 했지만 심의금액이 낮아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하려는 그런 이유는 아닌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평가가 공적으로 진행되면 그 방향으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다른 뜻 아닙니다.

이종순의원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들은 전부 그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청사부지는 빠져서 다시 심의하는지, 심의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올해 상향이 되면 여기서 조금 올려서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올랐는지 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답변 준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군성의장

이종순의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장님께서 답변석을 이석하지 않도록 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보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약 1% 정도 공시지가가 상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강북구는 1.1%가 인상되고, 서울 평균은 1.3%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많으면 구에서는 예산지출이 많은 반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추가부담금이 적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예산과 주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판단하기는 본 의원도 어렵겠지만, 연말이나 연초에 계약할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에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이종순의원

작년보다는 올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산에 있는 그 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그것을 쉽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넘어와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제가 의도하는 바와는 조금 빗나갔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조합원 측에서 계약에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평가금액이 나오면 조합에서는 응하리라 봅니다.

이종순의원

응하겠습니까? 그러면 조합원 재산 평가한 방법과 공공부지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가 없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조합 부분과 구청 부분이 약간 다르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순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합에서는 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뉴타운이라는 국가적 시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핑계만 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조합에서 한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예를 들어서 같은 땅을 조합원들은 낮은 가격에 보상을 받았지만 구청에서는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평가를 할 때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합산해서 산술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종순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 바이고요. 조합원들은 내 재산을 보상 받을 때에 얼마에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똑같은 토지를 사는데 좀더 높은 가격에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높고 낮은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매입할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정확히 받아서 그 기준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종순의원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혹시 평가금액이 적다고 조합에서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조합에서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과 대화를 잘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계약하도록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종순의원

금액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땅의 시설은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도시계획상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순의원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적다고 조합에서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도시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매입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탁 같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공탁을 할 경우 기간은 얼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법적인 기간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공탁에 관련된 법률적 기간을 준용하면 됩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미아6구역과 미아12구역, 미아8구역 내에 있던 공공용재산을 우리가 재개발되기 전에 매각하였는데 부지는 얼마 정도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매입이 아니라 매각이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107건에 4,031.0202㎡, 72억 8,856만 6,964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된 금액은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구 재정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이종순의원

공공재산을 팔면 예산에 편입해서 그냥 씁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구 땅은 회계연도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종순의원

공공용재산을 팔았으면 기금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예산으로 잡아서 그냥 쓰는 것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산의 종류에는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 예산에 보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공공용재산을 팔아서 그냥 세입예산으로 해서 세출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수입들이 있는데 그 수입들이 일단 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에서 편성하고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기금으로 갈 것은 기금으로 가고, 일반예산으로 쓸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순의원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팔았으면 그 만큼 공공용재산을 사야지, 수입이 들어왔다고 그냥 막 쓰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산 부분은 구청에서 구청장 마음대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의원들이 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좋습니다. 조합에 매각한 금액과 이번에 매입하려는 가격의 차이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아까 내용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종순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 예산이 부족해서 공용 및 공용의 청사 기금을 활용했지요. 그러면 부지 매입이 완료된다면 청사를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삼각산동 복합청사 큰 그림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6구역과 8구역 2개의 공공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려는 땅과 이미 매입된 문화센터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정이 되어야 건물 건립비용이 산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금년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금년에 들어가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용도에 맞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계가 나오면서 건물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종순의원

설계도 있지만 용역을 받아서 기본계획도 나오고 예산이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대충은 금액이 나와야지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 제가 자료 본 바로는 총 사업비가 278억원이 든다, 예산에 국비가 14억원, 시비가 30억원, 구비가 234억원으로 되어 있고 타당성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 해서 조금씩은 틀립니다마는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주민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반영되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78억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입비 130억원, 건축비가 14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동청사 내지는 문화센터 내지는 여타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받기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책자 나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물어본다고 했는데 이것 나오고서도 계속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은 설문조사 기간이 아니고요.

이종순의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리니까 우선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삼각산고등학교가 유치되면서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정서가 많이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올해 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까지는 줄어들었다기 보다도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1월달에 전체적으로 130억원 정도를 감·추경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구청장,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방침이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구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 추계로 보면 어렵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구에 내려오는 교부금, 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얼마가 줄어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복지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구의 복지예산 말씀입니까?

이종순의원

예.
겸수

박겸수구청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각 부분별로 복지부분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부분, 장애인 부분, 교육부분, 아동부분.

이종순의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합계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복지부분이 약 6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순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작년보다 147억원이 증가한 1,2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복지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교육부분을 복지로 넣을 것인지, 복지부분을 교육으로 할 것인지.

이종순의원

그렇지요. 총괄로 해서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종순의원

그러면 내년도 세입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로부터의 교부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겠다, 그 취·등록세 50%가 우리구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약 1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억원 정도가 지방세 부분 보전대책이 중앙정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금보다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순의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내년 재정예산은 불투명하지만, 또 세입은 불투명하지만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이지 않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종순의원

그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사를 지을 재원마련대책이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우선 청사에 대한 재원마련대책은 청사기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각산동청사 부분은 기금 사용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

이종순의원

건립도 기금으로 쓰신다는 것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종순의원

토지매입이 지금 우리가.
겸수

박겸수구청장

토지매입 플러스 건립 자체도, 우리 동청사도 청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건립하게 되면 예상컨대 기금사용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물론 같은 공공청사라 바꿔서 쓸 수도 있겠지만 구청도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구청에 대해서는 일단 신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종순의원

기금도 지금 얼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삼각산동청사 건립을 기금으로 쓴다고 하면 나중에 구청 청사는 무엇으로 합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구청 청사에 대해서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사가 대체, 대안되는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청사가 없고 또 현재 상태에서 그런 청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은 당분간 현 청사를 보수해서 쓸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보수해서 쓰는 것은 알겠는데 기금을 갔다가, 지금 부지매입도 활용을 해서 쓰는데 건립까지 쓰면, 구청은 형편도 어려운데 쓰다 보면 보수해서 쓴다고 하는데 지금 25개구 자치구에서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 구가 몇 구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새로 건물 리모델링하는 과정 아니면 다 청사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종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북구청이 임대청사를 쓰고 있고 동 청사를 임대청사로 쓰고 있는 곳은 8개구에 10개 정도 동이 임대청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청사까지 쓰고 있는데 건립은 멀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립 중에서 신축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종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착공해서 준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삼각산동청사 말씀입니까?

이종순의원

예.
겸수

박겸수구청장

청사는 금년에 매입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그렇게 많이 늦추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착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어차피 삼각산동청사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공 자체가 늦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종순의원

주민들은 불편하기만 한데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순의원

지금 삼각산동 주민이 몇 세대, 몇 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합 1만 808세대에 3만 840명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강북구민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분들께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고 하면 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상 삼각산동을 계획해서 지금까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삼각산동이 어느 동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주민들은 뉴타운이라고 하면 도로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삼각산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충분히 마음속에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종순의원

그러면 언제쯤 삼각산동 동청사가 세입자를 면하겠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토지매입을 하면 착공시기를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혹시 임시청사는 한 달에 임차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0만원씩 5년간으로 했는데 언제까지가 만료기간인지 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삼각산동청사 만료기간이 거의.

이종순의원

7월달이 만료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만료기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우선 건물 임대하시는 분과 같이 상의해서 지을 때까지는 그 동청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

제가 타당성조사 내용을 보니까 BTL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셨더라고요.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부지매입은 구 재정과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금액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공 및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현 구청사를 신축이나 또는 대수선할 수 있도록 재원을 남겨 두시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시든 BTL방식으로 도입하시든 세금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평가해 주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삼각산동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순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미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뉴타운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인 삼양사거리 주변 미아동 688번지 5호 일대에 대해서 2010년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을 실시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입안된 것은 언제이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추진현황 및 용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본 용역에 착수하면서 주민설문조사 및 용역보고회 등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무엇이었으며 주민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사업진행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리라 보시는지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강북구민은 구청장님의 정책을 알고 싶어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은 언제쯤 착공되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뉴타운지역은 요즘 지역주민 간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천동 미아뉴타운사업 1구역에서 4구역 추진현황과 찬반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천동 뉴타운구역 주민은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노후된 가옥을 수리하려고 해도 사업추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추진전망은 어떻습니까? 또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과 관련 미아삼거리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균형발전지구로 개발될 경우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정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뉴타운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미아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송천동 460번지 일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구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청에 행정업무 비효율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19일 강북구청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송천동 응달말 어린이공원에 시소, 벤치 등을 예쁘게 칠해 주심에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그 공원은 어린이, 청소년 및 동네 어르신들께서 변변하게 쉴 곳이 없어 항상 북적거리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때마다 정비가 덜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늘 마음이 쓰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소가 며칠 만에 철거되었고 또한 작년 선거기간에 민원에 의해서 교체되었던 미끄럼틀 역시 철거되고 새로운 미끄럼틀로 교체되었습니다. 민원에 의한 교체 좋습니다. 요즘 주민들은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으로 팽배해 자기 주장들이 강해 공무원들은 민원이라면 전전긍긍하시겠지만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어쩔 수 없이 꼭 교체되어야 할 경우라 해도 사전에 각 과, 국별 업무협조회의는 있는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고 당장 코 앞도 못 내다보는 시야를 가지고서야 어찌 구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뿐인가요? 각 자치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매년 2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 통에 통장님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주민등록 거주자 확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나갈 무렵인 3월 26일부터 다시 도로명주소 확인고지 때문에 강북구 384명의 통장님들은 또 다시 동네 집집마다 몇 번씩 다니며 수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일이 관계공무원들 본인의 일이었다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같은 모든 점을 깊이 심사숙고하여 각 국·과별 신속한 업무협조로 말뿐이 아닌 진정 언행일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강북구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홍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밖에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 혹은 어머니 등 가정에서 주된 소득자이던 가장이 급작스럽게 사망한다든가 사업부도, 중한 질병, 구금, 행방불명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생계유지마저 곤란한 정도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에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를 대비하여 긴급복구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위에 물어보면 많은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느 곳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요? 긴급지원의 종류와 긴급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지원제도에 관하여 모르는 주민이 아직 많습니다. 구민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홍보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강북구 구청장님 이하 강북구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종순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용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과 수유2동, 수유3동이 지역구인 이순영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의 푸르름 속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의회 입성 후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일괄질문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얼마나 응급조치를 빨리 취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장비로써 선진국들은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일반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우리구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구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또한 활용법을 아는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혹시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생명의 중요성을 볼 때 이 기기의 가격은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작은 온천 여관에도 비치할 정도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구청민원실 및 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등에 구입하여 비치하고 또한 관내 학교, 지하철역, 백화점, 호텔, 영화관 등에 비치하도록 권고하거나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자동심장충격기는 간단한 활용법만으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순회교육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국 휴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휴일,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닌 경미하게 급한 경우 약국을 이용하려 하나 대부분 문을 닫아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휴일 약국 당번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당번지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화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관련단체 및 부처의견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리조트 등 제한적 특수 장소로 검토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법을 개정하여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난 6월 3일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철회되었다고 일제히 보도가 되더군요. 현재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6급 평주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6급 직원 중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평주사 숫자는 몇 명이고 평주사와 팀장이 같은 계급으로 조직 구성원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주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평주사 숫자도 많은데 얼마 전 6급 정원을 늘린 바가 있어 업무 효율면에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평주사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세대 가족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들의 정책 중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영유아들을 위한 에듀케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자랄 수 있고 또한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를 위해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녁시간까지 영유아를 돌보아 주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게 어떨까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나 다문화가정을 고려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교실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는게 어떨까 하는데요. 요즘처럼 무상급식과 같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정책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데요.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부의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오늘 이번 구정질문부터 처음으로 일괄질문뿐 아니라 일문일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구정질문도 있지만 앞서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의정활동을 좀더 촘촘히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과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가 추가로 공모 중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많은 관심을 갖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존 학교에서는 혁신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없었던 것이고, 신설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 정도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된 것이 현재인데, 혁신학교의 장점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혁신학교가 얼마나 잘 영향력 있게 하고 있는지는 이미 경기도에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서울에서도 많은 좋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도 혁신학교가 추가로 더 많이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공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6월 1일자 보도에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총 17개의 혁신학교 그 다음에 예비혁신학교를 공모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40개교 지정을 위해서 공모를 실시하고 있고, 신설 혁신학교 2개교를 제외하면 총 15개교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다른 동네의 사례를 들어보니 혁신학교가 단순히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지정보다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혁신학교 지정 또는 우리 강북구에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북구청에서 별도의 조치나 대책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지적했던 바입니다. 삼양시장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구청에서 주셨던 4개년 계획 중점사업에 대한 책자를 보아도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육성 혹은 저는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육성에 대해서 실제 기존에 이미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수유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3개 시장 외에는 별도의 대책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3개 시장 인근에는 공영주차장 등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이 그나마 있기는 한데, 그 외에 삼양시장 재정비사업도 인정시장 이상만 되더라도 우리가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상인들이 모여 있는 시장의 경우 어떠한 활성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구의 주거복지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긴급복지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주거현물급여, 노숙인 보호,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은 생활보장과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전세자금 대출 추천, 저소득가구 임대주택지원, 주택임차료 보조금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노인복지과 주거복지팀에서 주관하는 등 부서가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습니다.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받아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창구가 단일화 되어 있을 때보다 불편한 것은 자명한 일이라 구청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를 현재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창구 단일화를 해서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으시고자 하는 강북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괄질문을 마치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석에 모시기 전까지는 앉아계서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소대행업체 청소 노동자와 도시관리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일문일답 질문요지를 접수시킨 바 있는데, 2개 모두 구본승의원님과 겹쳐서 먼저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청소대행업체 청소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셨으므로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일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대행업체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견도 드린 바 있고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로 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당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불거져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투명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단순히 그분들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사기업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이므로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관악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관악구청은 올해 초부터 청소행정의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을 텐데 이 제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민간위탁해서 민간의 창의성을 유인하고, 민간대행업체의 청소인력, 장비 등 운영기준의 구체화,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평가를 통한 지원의 차별화 및 퇴출제 도입 등을 통해 공익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행정의 공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모든 대행업체가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취지이고, 목표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가 혼용되고 있는 차원에서는 과도적인 형태로 청소행정의 준공영제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청소인력, 장비, 임금기준의 준수 가이드라인 운영, 대행업체별 청소인력 및 장비기준표를 대행계약서에 명문화 하고, 오래되고 낡은 청소차량 존치와 저임금으로 인한 종사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청소인력 배치, 청소차량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종사원의 임금은 매년 10% 이상을 인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악구’가 우리가 하게 되면 ‘강북구’가로 되겠지요. 기관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대행업체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봉투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그리고 대행업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청소행정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준공영제를 관악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를 저도 받았습니다마는 그곳의 운영 상태를 봐가면서 구청에서 그 상황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2개 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우선 잘 관리하고 관악구청의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

최초로 무언가를 실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보다 먼저 노력해 주는 관악구가 있어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품은 덜 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영역이 참 안타까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자체는 공공서비스인데 이게 민간회사이잖아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관악구에서 준공영제에서 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민간업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답변들이 있어서 중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일괄질문을 통해서도 존경하는 구본승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통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위생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것은 기본적인 위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샤워 및 탈의할 수 있는 시설확충과 충분한 작업화와 안전복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아시는 것처럼 2개 기업이 있는데 청원환경 같은 경우에 지금 2개의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한곳 컨테이너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샤워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 곳은 미비합니다. 또 백우기업은 한 곳이 있지만 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선의원

이분들이 일하시는 곳이 보통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동별로 거의 이분들이 탈의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동네마다 가로, 골목,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직영미화원들의 처우가 너무 훌륭하니까 깎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니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오현적환장 즈음에 하나 있고,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샤워꼭지 하나 있고 게다가 한 곳만 있으니 이 분이 작업배치도 되도록이면 그 분들이 사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일 끝나고 샤워하려면 오현적환장에 있는 샤워시설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샤워시설들을 확충할 계획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 탈의실을 샤워실이 갖추어진,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활동을 하고 나면 깨끗하게 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원

제가 전에 구청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하시는 일은 같지만 직영미화원이냐 아니면 대행업체 미화원이냐에 따라서 같이 섞여서 일하시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쉬거나 이럴 때만 같이 사용하면 안 될까요 했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우리구에서 별도로 이분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최선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정질문 이후에 올해 봄에 반가운 소식을 들은 것은 파상풍 예방접종이라도 보건소와 함께 했다는 말씀을 부서의 장께 들었고 보건소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고 구청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이른바 구청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구본승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파상풍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상처나기 쉬우시고 그 다음에 쉽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도 이분들이 위생환경이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파상풍 예방접종처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예방접종을 추가로 늘리거나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와 또 각 업체들 간에 실질적인 실태를 점거해 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선의원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보충답변을 통해서 구청에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구두로 전할 것이 아니라 대행계약서 등에 명시해서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서면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동네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른바 미인가 지역아동센터, 통상 공부방이라고 하는 곳에 미인가 공부방들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강북구 현황을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17개소는 인가된 시설이고 3개소는 미인가시설입니다. 시설은 10인 미만 시설이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이 14개소, 30인 이상 되는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시설은 현재 지하에 있어서 시설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시설이 2개소, 그 다음에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시설이 1개소 해서 미신고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최선의원

처음부터 공부방이 기준을 갖췄던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지역의 빈곤아동들을 위한 돌봄시설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이 생긴 것이고 그 이후에 서울시 기준들이 마련되면서 미인가 공부방이 되면서 지원받던 것들도 이제 안 되는 안타까운 실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미인가 공부방이 이른바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인가시설이 되니까 일정기준을 만족할 만한 시설로 이전하게 될 때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미인가시설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6월 중으로 이전을 해서 인가시설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1개 시설이 SK 지하에 있는데 그 시설은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SK주민과 SH공사하고 장소를 이전할 방법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인근에라도 장소를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참고로 순복음서울교회 등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의원

그러면 현재 대책에 대해서 구청도 적극적으로 같이 임하고 있는 건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간이 규격에 맞는 공간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선의원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때 복권기금으로,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던데 아무튼 미인가 공부방이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인가공부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가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하기, 쉽게 이전할 만큼 재정이 넉넉하면 관계가 없는데 공부방이라고 하는 시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뻔해서 이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부방, 당해 공부방과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반가운 일이고 저는 일정정도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해 이분들이 하셨던 역할들이 있고, 그것은 이분들이 없으면 또 다시 공백이 되는 것이라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원

그리고 아울러 이것이 가능한지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질문서를 넣었으니 답변은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부방도 사실 초등학생들 위주이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청소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학교들도 교문을 닫아놓고 그나마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면 학원에 가서 시간이라도 때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 많은데다가 집 근처에 학교라도 가서 운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막고, 그렇지 않으면 PC방밖에 갈 곳이 없는데 “PC방은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한테 들으면서 속상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학교 안전 때문에 요즘에는 다 보안관들도 계시고 제가 학교를 출입해 보면 패용도 하게 되어 있던데 지역의 청소년들이 인근의 학교에 들어가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을 학교이나 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을까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최근에 학교 성폭력이나 학교주변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보안관과 학교지킴이를 배치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14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가 6개교로 해서 총 25개 학교가 있습니다. 33개교 중에서 개방하는 학교가 25개교가 있고 그 다음에 8개교는 아직도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원

공문을 전달해 주시고 어떻게 답변왔는지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면서, 저희가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연이어, 사실 이중 몇 가지는 2년째, 3년째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디 이번 들어와서는, 박겸수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그 이후에 구정질문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부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군성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각 단체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문일답도 있었습니다마는 일괄질문으로 모두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각 부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등 안전관리 정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나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금년도는 우리구 어린이공원 총 32개소 중 16개소에 대하여만 정비계획을 마련 소요예산 27억 9,000만원에 대하여 본예산에는 3억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24억여원은 특별교부금 및 추경으로 확보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최근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시급한 기일 내에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면 정비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우리구를 비롯한 전국적 사안으로서 무척 우려스러우며 기한유예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 16개소 및 마을마당, 근린공원 등을 포함 총 정비대상은 27개소로서 본예산 3억 1,700만원 외에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아직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파악됩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는 2012년 1월까지 정비를 마치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하는지 혹은 폐지하는지, 철거에 따른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비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만일 미정비로 인한 시설 철거 시 해당지역의 어린이놀이공간 대체 확보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 보수는 몇 개소이며 어떤 종류가 보수되었습니까? 어느 놀이터는 그네줄 등이 녹슬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보수, 교체보다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지원 검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집행부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대로변에 놓여있는 불결한 음식물류 수거용기를 세척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 깨끗한 환경조성에도 일조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음식물의 7분의 1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약 18조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구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현재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 2012년까지 20% 감량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알고 싶습니다. 감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서초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주민이 가정용 감량화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1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세, 소음, 감량기기 비용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호응이 저조하여 2011년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지만 감량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찌개류가 많고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하는 국민의식으로 2012년까지 20% 감량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점상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점상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고질적인 사항으로써 단기간 내에 정비하기에는 역부족하여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노력에 비해 가시적 성과는 취약한 분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단기간에 뿌리 뽑을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근 노점상 신발생 추세를 볼 때 기존의 생계형에서 점차 대형화, 기업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무척 우려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다수가 통행하는 미아삼거리역 주변, 수유역 주변 보도 상에서 야간 시간대의 대형 노점상들의 영업행위는 보행통로의 상당부분을 침해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는 비단 불법 영업에 따른 부당이익의 문제를 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차도, 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점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요구합니다. 근래에 노점들이 대형화, 기업화 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 노점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향후 노점단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요원은 몇 명이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만에 하나 불법노점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시 상기 조례를 근거로 구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점 불법영업에 따른 보행자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에 관하여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최근 4년간 서울시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관련사고로 총 133명이 사망, 연간 평균 33명이 사망한다고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오현길과 월계로의 자전거전용도로 4.2㎞를 비롯해 도봉로, 한천로, 쌍문동길 등 총 8.6㎞의 자전거도로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오현길은 지난 2009년 10월 서울시가 ‘북서울 꿈의 숲’과 연계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서 대부분의 구간이 기존 4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1차선이 줄었고 도로 양측에 폭 1.1m의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시설 및 노면표시 구분으로 인해 교통체증 및 차량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같은 해 12월 구의회에 오현길 자전거도로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수용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서울시는 오현길 자전거도로는 유지하되 설치된 안전휀스와 차로 규제봉, 연석 등을 제거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고유가시대 극복 및 대기질 개선, 승용차 이용 억제에 따른 교통난 해소, 주차문제 해결, 건강 증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 등 여러모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데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 자전거도로 구획 설정과 서울시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전거도로 구간의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자전거도로의 개선이나 합리적 이용, 주민홍보 등을 위한 방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오현길은 지역여건으로 볼 때 자전거도로 설치가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에도 집행부는 이의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오현길 자전거도로 등의 안전휀스시설을 제거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내 자전거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혹시 북서울 서문쪽 자전거도로를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로 이용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500m 정도의 거리에 오래 걸릴 때는 20분 이상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서울시 담당공무원께 전화통화로 문의해 본 결과 6월 말쯤에 경찰청과 심의가 끝나면 7월에서 8월 정도가 되면 모두가 철거될 것이라고 담당공무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언제 철거된다’ 한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서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부의장

강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존경하는 김용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발로 뛰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4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도연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을 할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 교통체증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 교통체증과 구조적 병목현상은 늘 해결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내부순환로부터 미아 맥도날드까지 밤 12시가 넘도록 막히는 경우가 많고 반대차로 역시 교통체증이 심할 경우 수유역에서부터 막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구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미아삼거리를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약 30분에서 40분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오토바이도 못 지나갈 정도로 막히는 구간입니다.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아삼거리 교통체증 시간을 감안해서 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교통체증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버스중앙차선로입니다. 예전에 미아삼거리 상습교통체증은 고가차로를 설치해서 만들었으나 2003년도에 더 체증이 심각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참조로 철거한 후 차량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차선 축소 등으로 교통체증이 다시 유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미아삼거리역 부근, 즉 버스중앙로와 연결된 횡단보도와 지하철역 주변의 정차의 문제입니다. 실시간으로 화물, 택시, 승하차들의 정차로 인해 2차선이 1차선으로 좁혀지면서 하나의 차선만으로 운행되다 보니 구조적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5항에 의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은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엄연히 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영업을 하기 위해 줄서기 하는 택시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미아삼거리역 주변 교통체증의 원인을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미아역 앞 인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녁 10시에 촬영한 것입니다.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고 가지 못하고 있지요. 미아삼거리 입구로 들어서면서부터 또한 막히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에서부터 3차선의 택시들이 줄서서 정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을 빠져나가게 되면 바로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택시 정차로 인해서 한 차선만 차량이 소통되고 있어 차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중앙차로는 국책이므로 없앨 수 없지만 역 주변의 정차문제는 해결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교통 병목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병목구간의 위치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측에 차가 정차되어 있으므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계속 뒤에 밀리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차가 낮과 밤이 모두 밀리는 동영상을 보셨고요, 이런 병목구간의 위치를 다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미아삼거리 지도를 보여 주세요. (지도를 보며) 병목구간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인데요, 숭인시장 앞쪽인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공간이 바로 이 구간이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고 있지요. 그래서 이쪽이 정차가 되면 1차선으로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너편을 보시면 3차선에서 다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옛날에 대지극장 앞 쪽이지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 바로 병목구간은 여기에서부터 수유시장 입구 앞까지 그 구간, 지하철역 주변으로 한 횡단보도 이 구간까지가 병목구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북구 미아균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환승은 고려하고 있지만 택시로의 환승은 고려치 않았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차가 아닌 일시적인 정차이지만 꼬리를 무는 형태가 되어 지속적인 정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승용차 등은 단속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해 영업을 하는 택시는 단속이 무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아균촉지구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시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단순한 CCTV와 단속원에 의한 단속은 세수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아삼거리 균촉지구 중 8구역과 2구역 두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1~2년 내에는 예정구역인 6구역 또한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이 가시화 되기 위한 초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아삼거리 균촉지구내는 다수의 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특별계획에 포함된 세부개발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강북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체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개선대책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사업시행시 발생교통량이 사업 미시행시 때보다 2배가 넘을 것으로 통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2016년을 최종 목표시 순수 추가발생교통량은 저녁 6시에서 7시 1시간만 보더라도 약 1,700대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대책서에 의하면 기존 도로를 확장 또는 신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예정구역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여기 또한 개발예정계획인데 현재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려 있고 여기 또한 병목구간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려 있습니다. 또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숭인시장 뒤쪽으로 차선이 신설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패산을 정비했다고 해서 미아삼거리 롯데백화점이나 맥도날드 앞에서 교통상습체증이 해소되지 않듯이, 이 뒤에 차도로 신설되었다고 해서 숭인시장 앞 병목구간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진을 보며) 여기 2차선이 확장되면 3차선이 되는데 3차선으로 되면 3차선은, 자세히 보면 현재 한 차선이 확장되어서 막히는 구간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되는데 3차선을 지금과 같이 불법 정차식으로 현재와 같이 이용될 수 있으면 1차선, 2차선 이 두 차선만으로 2배 가량 많아지는 교통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업지의 구내 주차수요를 제시하였지만 토지이용 효율성으로 인해 공공노외주차장의 설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 후퇴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는 개별필지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나 개별필지의 사업시행이 불확실하고 시행시기가 달라 보행공간의 폭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상이하여 병목구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개발사업시 또는 개발 후 교통체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유발교통량으로 인한 도봉로 부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사업 시에도 미아삼거리 교통이 원활할 수 있다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통체증이라는 상습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앞에는 교통소통에 저해를 주지 않고 택시승차대와 함께 마을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편리와 택시 운전자들의 영업에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통소통의 원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속은 세수만 늘리는 미온적인 대책일 뿐입니다. 근본적 교통체증의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횡단보도 인근 지하철 인근에 택시 및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이라 고려됩니다. 롯데백화점 앞처럼 기부체납 또는 건축선을 만드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택시 및 버스승차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택시 및 버스승차대의 위치를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개발구역 사진을 축소해 주세요. (사진을 보며) 가장 정차가 많은 병목구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택시가 가장 많이 서있는 숭인시장 앞은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되겠고 지금 맥도날드 앞에서 가장 많이 정차를 하는 구간은 이 구간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결국 버스환승로와 연결된 횡단보도 인근, 지하철역 인근으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북구청은 별도의 노력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심도있는 교통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교통체증을 근절할 수 있는 노력과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요구바랍니다. 또한 대책서에서 보면 누락된 택시로의 환승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전 미리 택시 및 버스승차대 설치에 대해 계획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 풀뿌리도서관은 예산문제로 신축건물을 지양하고 기존의 문고 및 작은도서관을 재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새마을문고는 우리구의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어 기존의 수기방식에서 전산화체계로 들어가면서 14개 새마을문고의 도서관리를 도서관처럼 십진분류표로 분류하고 작은도서관 전용프로그램인 코라시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책을 입력하고 대여시키는 방법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지난 4월 전산화교육과 현장도서장비교육을 진행시키고 있는 새마을문고는 우리구의 5개 구립도서관과 U-도서관 사업으로 지하철역을 연계로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어느 도서관 문고이든 동일한 방식으로 도서를 검색·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14개의 문고자료를 한 번에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주민들 편의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산화에 의한 시스템적인 교육과 장비가 약 1억 5,400만원의 예산투입으로 완료되었으나 이러한 체계를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고 운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일자리 근로자가 문고에 상주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떠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의원님 일문일답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새마을문고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한 명씩해서 14명이 배치돼 있고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의원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상주해 있는 것으로 문고업무의 연계성을 가장 잘 알 수 있겠군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 분들을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잘 시켜서 배치했기 때문에 지금 U-도서관 업무와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의원

그렇다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반면 문고회원들은 전산화 한 후 봉사시간은 어떠한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는 문고 회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 대부분이 주부이어서 아침, 저녁에 바쁘기 때문에 낮에 잠깐씩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문고별로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연의원

그러니까 전산화하기 전과 후가 별 다른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U-도서관 관련해서 전산화교육을 실시했었지요? 이 교육을 받은 대상자와 시간은 어떠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처음에 U-도서관을 구축하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차원에서 14명에 대해서 전산, 회원관리, 도서관리, 대출 등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기존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U-도서관 구축 이후 프로그램 관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새마을문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큰 민원없이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의원

청년근로자 그 분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은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의원

3일 동안 4시간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의원

그렇다면 근로자와 똑같이 문고회원 일부가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교육을 받은 즉시 그것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고 연습하고 실험해 봐야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 현재 문고의 실무는 누가 하고 있나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U-도서관 구축을 하고 그 프로그램 관리자를 초빙해서 교육을 몇 번에 걸쳐 시켰기 때문에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취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낮에 나와서 총괄적인 관리 정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연의원

실무는 청년근로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은 그 문고 여건에 맞게끔 잠시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청년근로자 이 분들은 이번 6월달에 근무기한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시 교체되는 인력이 전산화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상황인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 새마을문고는 어차피 U-도서관 구축 이후에는 1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하는 분들이 6월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8월부터 다시 모집을 해서 배치하게 되는데 한 달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한 달 공간을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알바대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알바대학생을 활용해서, 교육을 미리 시켜서 한 달동안은 알바대학생들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연의원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일자리 창출도 한시적인 국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산화교육을 시켜서 4개월 근무하시고 1개월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되고 또 4개월 근무를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교체되는 인력이 과연 문고업무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가장 걱정하는 게 업무연계가 계속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한 분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탈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주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의원

예, 맞습니다. 새마을문고는 본래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본래의 의미를 두고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문고가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요, 사실 구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 문고회원을 활용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청년일자리를 선정하는데 왜 마을문고 회원이 한 명도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한 명도 안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새마을문고 14개 중에 3명은 마을문고 회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14명 중에 3명은 마을문고 회원이고 저희가 앞으로 일자리정책추진단과 협의해서 마을문고 회원들이 자격이 된다면 조금 고려해서 그 분들이 마을문고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청년 일자리의 자격에 맞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연령에서 합당해야 하고 2차적으로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기준에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대부분의 문고회원들은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시고 기반이 닦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발굴해서 문고회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자리창출사업이 1년에 한시적으로, 내년에 또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생활수준 소득이나 이런 것을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문고 회원들을 일자리 쪽으로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을문고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조금의 실비라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나와서 자긍심도 갖고 불편하지 않게끔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구의 재정도 열악한 상태이고 해서 굉장히 검토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우리 새마을문고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실제 도봉구의 새마을문고 운영을 보면 회원들에게 실비 하루 6,000원을 책정해서 연간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더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U-도서관 구축비로 4억원 이상 예산 중에서 마을문고 전산화비로 약 1억 5,000만원을 쓰도록 투입된 이상 지속적이고 일관된 문고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실비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예산에서 그 예산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난해 예산 검토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이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문고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비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또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가 전산화되기 전에는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된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산문고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산화한 후 그리고 청년근로자가 투입된 후에는 회원수가 반으로 줄고 그 회원들이 각기 의욕상실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전산화에 대한 역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모든 제도가 시행되면 장·단점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U-도서관 구축 이후에는 새마을문고 회원들도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사실 구축되기 전에는 저도 동에서 근무하면서 새마을문고를 관리해 봤지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각 동주민센터나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은 동 새마을문고가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활성화 방안을 더욱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14개의 문고에 전산화하신 후에 각 문고의 운영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문고 운영 중심에 4개월만 있는 단기인력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정한 문고회원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욱부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에 지역구를 둔 이영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문·답변 하시느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강북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삼각산동에 대형도서관을 신설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도서관다운 대형도서관이 없어, 죄송합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 저의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고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점심시간에 급히 시나리오를 수정했습니다. 제 질문에 앞서 이종순의원님께서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질문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질문내용인 도서관 건립과 삼각산동 청사건립은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 및 용역업체의 타당성조사가 끝났으므로 서둘러 부지매입과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삼각산동 주민들의 염원과 이종순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으나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다양한 의견이 지금도 표출되고 있다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대 의회 그리고 6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책읽기의 중요성과 도서관련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강북구에는 제법 큰 규모의 강북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하여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도서관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삼각산동에서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것은 강북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독도서관 같은 대형도서관이 없어 멀리 종로구나 타구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과 많은 부분 선거공약이 일치하여 건전한 독서문화 함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대형도서관 건립 및 걸어서 10분 이내 풀뿌리도서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를 잘 보았습니다. 통일교육원 부지나 북서울 꿈의 숲 녹지에 대형도서관이나 종합병원이 건립된다면 하는 바람은 본 의원뿐 아니라 강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두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주장은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 3안에 가까운 내용인데 미아8구역에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이 예정된 3,804㎡ 부지에 대형도서관과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삼각산동 청사는 미아6구역의 삼각산고 옆 1,500㎡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 면에서 볼 때 6구역에 문화센터 부지에 도서관 건립이 현실적으로 더 용이하리라 여겨집니다만 강남구 대치2동 문화센터를 가 보셔서 도서관과 전시관, 대강당, 문화센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어우러진 멋진 건축물을 보시면 저의 주장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벽산, SK, 삼각산아이원, 삼성래미안 1차, 2차, 두산아파트가 있는 삼각산동에 멋진 도서관이 건립되어 강북구 교육환경개선을 실현하고 강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 집행부의 계획과 구청장님의 실행의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봉로, 삼양로를 비롯한 관내 전 지역의 옥외간판, 즉 상가점포 간판을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건물전면 외벽은 온통 간판으로 뒤덮여 있어 여백은 찾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서로 잘 보이게 하려고 빨강, 노랑 원색에다 점포보다 더 큰 간판달기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간판의 크기와 재료, 형태도 제각각이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점포보다 더 커 보여 부담스러운 가분수형 간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점포 앞 인도에까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준비해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넘겨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인도에 입간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는 SK아파트 건너편 벽산아파트상가에서부터 솔샘로, 삼양사거리 그리고 도봉로 수유시장까지를 찍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진은 저에게 수 십장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강북구청 도시관리국 디자인건축과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일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보다 외곽으로 갈수록, 교외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간판은 점포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보기에도 좋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가까운 성북구만 보더라도 이처럼 무질서하고 심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강북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옥외간판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및 시범관리구역 지정, 상기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엄격히 적용, 광고물실명제 조례 제정, 간판의 재료, 크기, 색깔, 형태, 게시위치, 조명, 디자인의 제한 및 일괄성의 유지, 불법입간판, 구조물 현수막 등 철거, 그리고 상가 출입문을 방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2개 설치하여 바깥쪽 문은 인도 쪽으로 열어놓고 입간판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강력단속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유사거리 주변, 4·19길, 도선사길 등 점포당 250만원씩 지급하는 지금의 개선사업들도 좋지만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광고업자들을 불러 교육을 시키고 강북구 전 상가를 구획을 나누어서 교육 및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직접 다니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개정되고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직원 모두 숙지하고 잘 대비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조례 제정, 광고실명제 등은 구정에 시행해 볼만한 좋은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강북구의 얼굴이고 관문인 도봉로, 일단 미아삼거리역부터 수유역, 도봉로를 먼저 정비하고 나면 삼양로, 4·19길 등은 수월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의 이미지 개선과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거리의 광고간판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지점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도 많이 설치돼 있고 이동식 단속도 강화되어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주·정차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구민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에서 2010년도에만 약 3만 8,000건에 14억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8억 7,000만원 정도가 징수되어 징수율 55% 정도로 징수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해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로 거두어들이는 약 9억원의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세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대형식당에는 대부분 부설주차장이 갖추어져 있지만 재래시장이나 소규모의 식당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잠시 근처 식당에 들러 점심 한 끼를 해결하려는 분들이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워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한 끼를 때우고, 한 푼을 아끼려고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4만원이라는 주차위반과태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주차가 편리한 곳을 찾다보니 지역 상권은 더욱 위축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대 의회에서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로 제 지역구 내 삼양동 솔샘시장에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시장간판을 단정하고 예쁘게 만들어 걸어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셨고 인근아파트 주민들도 거기가 시장인줄 몰랐다고들 하시더니 지금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고 상인들 모습도 매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완료되어 아파트상가에 혹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중·대형마트가 입점되고부터 지금 인근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본연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또한 무질서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주차단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라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에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의 은평구는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바로 7월부터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재래시장주변에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시장상인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 주·정차를 한 차량에 과태료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먼저 계도방송이나 전화를 한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고 무단 주·정차를 계속할 경우에만 과태료스티커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그 뒤로부터 단속건수가 이전에 1/4 수준으로 줄고 시장을 찾는 고객도 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건립과 등록시장, 인정시장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을 해야 한다는 반대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각산동 삼양로 27길(솔샘로 뒷길, 래미안2차아파트와 삼양 제일교회 앞쪽으로 새로 난 길)에 대한 얘기로 이 길에 대해서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민원과 솔샘로 주차단속 CCTV를 시간대별로 완화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샘로 주차단속 CCTV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므로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인근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과 또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시간대를 정하여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도입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욱부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공공요금부터 시작하여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려우신 것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오늘 제151회 임시회까지 구정질문을 총 6번 하는데 개선되고 시정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서 또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즉시 사업을 진행하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은 동료의원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 질문사항인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자’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내일 일괄답변 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전선, 통신선 등을 쉽게 발견하시리라 봅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가설된 통신선들이 서로 뒤엉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물론 폐전선들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에서 하나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꼭 거미줄 같지요? 또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절단된 케이블선 같은 것을 절단하여 그대로 방치해둔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가 늘어져 있어서 보안등에다가 제가 묶어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저렇게 방치해 뒀습니다. 꼭 정글 속에 타잔이 타고 다니는 줄도 아니고 영화 속 도시에 줄 타고 다니는 스파이더맨을 위해 줄을 늘어 놓은 것처럼 착각할 정도이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것은 통신선 업체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잘 해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것처럼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거의다 줄들이 다 늘어져 있습니다. 꼭 타잔이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당업체들은 주민들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단속권한이나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충분히 협의와 면담을 통해 협조를 얻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올해 구정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해당업체에, 양쪽 통신선이나 인터넷 업체협조를 구해서 하기로, 비용도 그 업체에서 일괄 부담하기로 해서 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강북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질서 간판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영심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처럼 김이 새버립니다.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도 사진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은 수유역과 광산뷔페에서 수유동약국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도 차츰차츰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진인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간판하고 잘 정돈된 간판을 비교해 보시면 마치 축구장에 모인 관중이 남들이 다 일어서니까 너도 나도 일어서서 큰 소리로 관람하고 응원하고 이런 모습이고 정돈된 간판은 모두 앉아서 조용히 관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 서울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간판들 하루빨리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계유치원 사거리에서 빨래골 입구까지 도로폭 약 25m에 길이 약 380m의 수유1동 기사식당 도로를 음식점거리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수유3동 먹자골목만큼 음식점이 많지는 않지만 점포의 약 60% 곳 중 약 50% 정도가 음식점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는 화계유치원 사거리입니다. 보면 거의 점포가 식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센터도 있고 타이어가게도 있지만 드문드문해서 거의 식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빨래골 입구인데 빨래골 입구에서부터 화계유치원까지 도로폭이 약 25m 이상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운데 차선 한 차선씩만 놔두고 마을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양쪽 차선을 이용해서 주차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점 특화거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강북구 음식점 명소로 만들어 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과태료 또는 사용료 등에 대해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시키는 경우 행정지원 혜택을 제한하여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구 재정 수입도 늘릴 수 있는 체납자 근절을 위한 체납금 징수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도로변상금, 건축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등 수없이 많은데 금액이 큰 건들은 몇 년만 납부하지 않아도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내부 공유체계 구축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인·허가 규제는 물론 각종 위원회, 재단, 공단 구성원 및 통장 선임 시라든가 체납자 제한,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시 제한, 공공경비 지원대상 선정 시 제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용 계약시 제한, 구민표창대상자 배제 등 이런 제한을 둠으로써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의 정부 보조나 지원금 지급 금지로 행정지원 혜택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2월 14일 서울시로부터 북한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명목으로 삼양로, 우이동길 서측 일대인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5층 18m로 제한해서 총 2.39㎞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이래 2005년 9월달 서울시는 층고의 제한을 5층 20m로 15년 만에 2m 완화를 해줬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7층 28m까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한 것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의원

그래서 강북구가 2008년부터 수유제1-1구역, 수유제4-1구역, 수유제5-1구역에 대해 7층 28m로 완화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였는데 단 한 차례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상정이 안 됐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백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체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니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다고 질문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상정이 안됐는지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고도지구 완화를 해줄 의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게 다 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때 당시에 안 해준 이유가 지구내의 거주자가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모호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기준대로만 가능하다. 그때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시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그때 계실 때 어느 쪽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는 주택본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어쨌든 간에 주택 관련해서 하셨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이러한 결정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킨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뉴타운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난리법석인데 우리 지역만 고도제한이라는 것에 묶여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묶어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대로 고도지구를 규제하는 바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해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주민들한테 위축감을 주는 내용으로 접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래서 일부 최고고도지구 내에 이미 5층 20m 기준을 초과한 7층 28m로 건설 중인 파인트리,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완화를 해줘서 지금 거의 건물 뼈대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인트리하고 우리 지역 5층 28m로 묶여 있는 곳 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파인트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층에 28m를 완화해 줬습니다. 그것도 고도지구의 지구현황을 보면 상당히 높은 구역에다가 해서 지금 골조공사가 완료 단계 정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보다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개 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완화를 해주라고 강북구에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상정조차 안 하고 반려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모순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늦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우선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선거공약이고 모든 지역현안의 최우선 안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건설하게끔 놔둔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파인트리 건설하고 있는 그곳은 7층 28m로 완화를 해줘서 파인트리 건립지역의 지반고가 70m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이쪽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유1-1구역, 제4-1구역, 5-1구역 이쪽은 지반고가 몇 m인지 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균

이백균의원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훨씬 낮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70m 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완화를 안 해줬습니다. 그대로 5층 20m에 꽉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반고가 그렇게 높은 70m씩이나 되는 곳은 7층 28m로 완화를 해준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광연립 같은 경우는 41m에요. 신청한 것 중에서 41m이면 제일 낮습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우리 이쪽도 해줬어야지요.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해 달라고 시에 가서 데모하다시피 했는데도 꿈쩍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인트리는 7층 28m로 갑자기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주변의 15층 42m 아파트가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극동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이곳은 ’90년 이후에 규제를 하기 전에 그렇게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5층으로 묶어 놨었습니다. 5층 이상 못하게끔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극동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는 15층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도 패널로 나오셨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의원

그때 나오셔서 국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도지구 지정된 목적 자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공황이라든가 아니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똑같은 북한산 실태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했음에도 ’90년도 당시에 지정하면서 도봉구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분구가 되면서 강북구로 왔습니다. 강북구로 와서 지금 최고고도지구가 강북구 자체 내에 가용토지의 한 25%가 되고 인근인 성북구는 고도지구가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에도 안 맞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써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고도지구 전체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일부라도 정비사업 할 수 있게 7층 28m에서 층수는 빼고 28m까지 하는 것으로 완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규제완화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고고도지구 완화는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층고 제한없이 높이 28m까지 규제완화를 요청 중이고 2014년도에 개통 예정인 경전철과 관련해서 역사주변 상권 형성을 위해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머리띠라도 매고 가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앞장서서 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고맙습니다. 또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지난 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의원 14명 모두가 고도제한 완화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의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했는데 이러한 고도제환 완화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동주민센터 일부 직원들이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고 또한 서울시 모 의원도 조사를 받았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우리 강북구민 모두 다 아는데 혼자만 모르십니까? 최근의 일을 모르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뜻을 결집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정당이나 개인 홍보를 해서, 잘못을 해서 선거법 위반돼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나서서 정당이니 뭐니, 정파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닙니까? 알면서 모른다고 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해당구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욱부의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질문하기 전에 최선 운영위원장님께 건의 좀 하겠습니다. 단상 좀 전동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키가 크다보니까 항상 고개숙인 남자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꼭 의장님께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구의원 이성희의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백균의원님이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상 더 재미있게 할 수 없어서 저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겸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먼저 생활체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생활체육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생체협의회에 들어가는 비용과 체육동호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1억 9,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성희의원

구청장님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활체육행사를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우리 생체협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과 강북구에서 엘리트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체육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엘리트 체육을 육성화 시키는데에는 각 학교별로 교육장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전문적으로 맡기고 구청에서는 지원, 말 그대로 뒤에서 뒷받침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강북구의 활력은 생체협의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강북구 체육활동 가능한 공간에는 강북구 구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체육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 가입하려고 단체가 4개 내지 5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가입이 안되는 이유는 예산관계로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더 해줄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겸수

박겸수구청장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년에 예상되는 부분은 문화와 체육을 같이 하는 바둑동호인과 장기동호인들이 금년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조만간 상반기 때 바둑동호인들의 모임이 있을 것이고 하반기 때에는 장기동호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 범위내에서 생체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내년 상황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의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보시다가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이 25개 단체에 5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에요, 생활체육에 구청장배 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해야 우리 강북구가 더 건강해지고 또 활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지도자들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4년제 체대를 나온 지도자들이지요. 구청장님이나 저는 4년 계약직이지요. 지도자들도 서울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도 1년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다보니 11년 근무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지 1년도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똑같이 11년 근무한 사람이나 1년 근무한 사람이나 지금 현재 1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고쳐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민 건강의 파수꾼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복리후생 쪽이나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체협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지금 생체협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지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역시 활력을 넣는 부분과 예산이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잘 융합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취지는 적극적으로 제가 알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용구장 건립 검토보고서를 보면 오동근린공원내 난립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번2동 재활용선별장 부지에 공원 이용객을 위하여 체육센터 및 주차장을 건립하여 공원환경 복원 및 주민편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립된 배드민턴장의 철거는 구청장님의 뜻인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 동호인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드민턴 운동이 젊은 층으로 확산되면서 실내 배드민턴장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인들 자체가 전용구장을 첫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북구에서 환경적인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원 주변을 깨끗이 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부지가 바로 번동부지인데 이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6월달에 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20일날 열 것인데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문제는 양면적인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입장에서 한편에서는 번동 오패산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실내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전용구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나 우리 강북구민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하루종일 시간 타임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입장에서 오패산 근처의 공원부지에 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면 이것이 청장님 선거공약인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 부분은 꼭 선거공약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지난번에 보면 도봉구에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고 노원구에도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공약이나 또는 옆에 구의 전용구장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강북구가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장 바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면 배드민터장 코트는 몇 면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 현재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린 부분은 8면입니다. 8면인데 일단 우리가 그 장소에, 그러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기 위한 장소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일단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입장에서는 8면이 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에 의하면 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4개 클럽이 약 200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성희의원

클럽동호인들과는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배드민턴연합회 대회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구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바 있고 또 구정에 대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밖으로 전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충족되면 아마 다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희의원

구청장님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전용구장은 몇 면 이상이 전용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전용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강북구 대회를 하루에 치른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약 14면에서 16면 정도가 나오면 강북구 대회를 하루에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으면 14면 정도는 예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구의 현실에 있어서 그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강북구 동호인들이 현재 전용구장이 없어서 아침과 저녁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도봉구 전용구장이나 노원구 전용구장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전용구장 자체는 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용구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용구장을 기본 8면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희의원

만약 전용구장이 된다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장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편하고 동호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용구장 하면 작게는 12면 많게는 24면이 전용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7면, 8면 가지고 전용구장 구실을 한다고 보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 점에 있어서는 오늘은 공식적인 구정질문에 답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가용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본 의원이 타구 전용구장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노원구가 14면, 도봉구가 12면, 성북구가 이번에 다시 전용구장을 짓는데 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것은 4개 클럽이 쓰고 있는 것이 11면입니다. 11면인데 7면을 가지고 전용구장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에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를 들면 체육클럽 내에서.

이성희의원

그렇지요, 생활체육 전체를 보셔서.
겸수

박겸수구청장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다 같이.

이성희의원

청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5개 단체 중에.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인데,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나누어서 회원수와 클럽의 운영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출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하다보니까 아마 각 클럽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줄로 압니다.

이성희의원

제가 볼 때는 테니스나 족구는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없고 테니스는 생활체육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족구 역시 타 구장에 가서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개 클럽이라고 해서 약 50억원이라는 돈을 배드민턴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나 족구 이 부분을 강북구정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없지만 배드민턴이나 다른 종목처럼 결국은 강북구청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구 여건상 현실적으로 없지만 반드시 족구나 테니스도 전용구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배드민턴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환영하지만 테니스가 탈퇴를 해서 동호인들이 저한테 항의하고 이런 것을 봐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회의 한 사람으로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그런데 7면이라면 너무 빈약하고 이왕 하려면 12면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6월에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빌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작년에 문체부 장관기 전국대회를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북구가 결승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보니까 생체협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테면 그런 전국대회에 단체로 출마했을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과 약간 차등을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 생각에는 생체협에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면 우리구에서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체협이 강북구에 주는 활력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구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구청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 의원이 생체협회장 4년을 하면서 그동안에 체계가 안 잡혔었습니다. 그런 것을 25개 단체를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차등지급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제 후임인 송영돈 회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축구 구청장배, 회장배 한 번 치르고 나면 회장 출혈이 너무 크거든요.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는 내 놔야 됩니다. 그 돈을 회장이 어떻게 다 내 놓나, 그것을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까 제가 내년 예산은 최대한 할애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그곳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계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 불법개조 하는 부분은 없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불법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1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시공원심의위원회 통과가 가장 급선무이고 그것이 만약 통과가 안 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부분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가장 초점은 어떤 다른 여지없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된다, 이 점에 착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꼭 통과되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축구 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축구 전용구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전용구장으로 거론되는 곳이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축구인들이 생각했을 때, 강북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디에 축구전용구장이 설립되면 좋겠는가, 일단은 건립돼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건립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구에서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몇 곳을 정밀적으로 깊게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체성을 띄기 때문에 그런 강북구 구민이나 축구 동호인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고 좋은 장소가 어디겠느냐 이런 것을 물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전용구장이라는 것은 국제규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규격이 안 되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 놓고, 풋살구장 정도 되면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하실 때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나 축구 전용구장이나 내년 4월 총선, 대선 선거용은 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강북구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을 안 시켜도 좋습니다.

이성희의원

우리 생활체육인들은 순수합니다. 꼭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음식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1번부터 9번까지는 보건소장님께 해야 될 질문인데 결정권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끝에 마지막만 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강북구 내의 음식점 허가 수가 약 3,600개로 되어 있고 또 실종 수는 3,2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음식업에 지원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요식업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음식업 관련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큰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의원

알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큰 뜻에서 두 가지만 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아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성희의원

전주에 가면 냉이콩나물 해장국집이라고 있습니다. 약 100평 정도인데 종업원이 콩나물 해장국집에 4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유명음식점을 접목시킬, 유명음식점 견학프로그램을 위한 식품진흥금을 소모품만 지원되는 운영방식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볼 때 강북구에 약 3,600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둘레길 개통하고 경전철이 개통되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부대찌개 같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음식점은 모두 깨끗하고 맛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에서 주문을 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돈을 요식업협회에서 사용하고 그 부분이 적절하게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약간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범음식업소 간판을 달고 하는 곳이 14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런, 강북구가 공식적으로 모범음식업소라고 지정한 그 부분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방향에 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본의 아니게도 본 의원 지역이 둘레길이나 북한산 쪽으로 해서 음식업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북한산 둘레에 있는 음식점이 약 8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식당 25개가 닭백숙 아니면 닭볶음탕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에 유명음식점 견학 지원 구를 보면 5개구가 있습니다. 종로구가 600만원 지원해 주고 양천구가 500만원, 마포구가 375만원, 동대문구가 735만원, 은평구가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시행령 제61조6항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음식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명음식점 견학지원금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겸수

박겸수구청장

제가 예산부서의 보고를 받아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정책적으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제가 보기에 돈이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 정도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구정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 번2동 출신 민주당 소속 김동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희망강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평소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과 구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문일답입니다. 관련 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제 질문 도중에 휴식시간이 되면 의장님께서 편안히 결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여러 구청장님이나 기타 다른 간부님들의 답변과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무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추경예산이나 2012년도 예산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동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재정의 79억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된 세입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의 부족부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외수입징수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이라든지 또는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연하게 손에 잡혀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자체도 금년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른 특별한 재원확보나 지원대책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작년도에 집행한 교부금 중에, 보조금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의 반납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환금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어렵습니다.

김동식의원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세수증대방안이나 세출절감방안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 있으십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세입재원 중에서 79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하의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감·추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입증대방안으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주재원 부분에서 체납시세라든지 또는 세외수입부분에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세무부서에서 총력징수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를 통해서 지금 37억 8,000만원 정도로 목표를 정하고 초과징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의존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의 경우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작년보다 100억원 정도가 적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조정교부금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은 취득세의 50%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마련해서 교부를.

김동식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 정도 답변이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 2006년도부터 본 의원이 5대 때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외형적인, 일반회계에서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1,100억원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평균계산을 해 보면 250억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주재원이 늘어나고 조정교부금이 늘어나야만 실질적으로 강북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강북구정을 이끄는데 여러분들이 더 애로사항을 느낄 것입니다.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릴까요?

김동식의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하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왔을 때 외형적으로는 약 60억원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늘어나야 할 자주재원은 오히려 100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제가 혹시 틀리게 얘기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이 2010년도와 비교해서 100억원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김동식의원

30억원?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자주재원이 금년도에 889억 6,000만원인데 2010년도가 858억원이었으니까 30억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맞습니다, 30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정교부금이 100억원 감소됐어요, 맞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107억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김동식의원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거론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강북구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의 외형적인 예산이 60억원 늘어났지만 강북구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감소됐다 이 말이에요. 또 지난 4년 동안 매년 250억원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은 외형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소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동식의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이것 마냥 감소했다고 해서 예산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행정관리국장님의 위치도 기획재정국장 못지않게 세수나 세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증금과 체육단체지원금, 기타 우리 행정관리국을 벗어난 주민생활국이나 보건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단체 및 체육단체보조금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기에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초 보통 2월이나 3월경에 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단체를 대상으로 1차, 2차에 걸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서 12월까지 집행이 되면 익년도 1월 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O , X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각 부서는 각 해당단체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맞물림과 동시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모든 단체가 구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실 것이고 각 자치센터별로 게시판에도 공고를 합니다.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신청서류 간단하니까 혹시 알고 있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신청서류 받을 때 정산결과와 신청서를 받는데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모르셔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들이 국장님 보좌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서 같이 서서 답변에 도움을 주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가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왜냐 하면 이러한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 1,100명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모두 알고 있어야 무엇이 문제인가,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하는가 문제점을 알고 난 다음에 진단하고 나서 처방전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훌륭한 제도가 현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사업 지원신청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지요. 사회단체 소개서, 사업별 계획서, 단체 정관회의 및 회원명단, 회원명단은 전자파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다음에 각 과에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총괄부서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김동식의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가 세세한 자료는 기억이 안 나고 일단 사업부서에서 1차, 2차 받아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모르면 같이 국장님이나 저나 공부하는 자세로 하시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각 과에서는 현장실습보고서, 즉 모든 사회단체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각 과 담당자가 현장에 그런 단체가 존재하는지, 정말로 그런 단체가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담당자가 주무과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검토결과서를 자치행정과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해서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범위나 대상, 예산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상당히 제도 자체는 아주 빈틈없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서에 사업실행계획서라는 것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혹시 판단되십니까? 사업실행계획서의 의미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적정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정도의 답변도 괜찮은 답변입니다. 사업실행계획서는 모든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회원들이 몇 명이 참여하고 몇 명이 운동복을 만들 것이고 몇 명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것이고 또 고생하신 분들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식사는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나와라 이 말입니다. 모든 단체에게 아주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계획서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원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사업실행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실행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혹시 내용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이 내용은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추상적이라든가 별도로 이런 자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회보조금 관리지침서에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3번, 5번 필요하면 10번 이상 읽으셔야지요. 그래야만 각 모든 단체에 교육을 시켜야 할 입장인데 본인들이 모르고 어떻게 단체들을 계몽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산집행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행사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필요없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각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비별, 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해라’, ‘관리통장 사본 제출하라’, 혹시 통장에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의 돈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면 제로로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정산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교부결정시 보조조건에 반드시 부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부가할 것이고, 그런데 반드시 보조금 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는데 약 10가지 정도의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사업계획에 쓰고 사업이 변경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장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해서 10가지 정도의 조건을 붙여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조금 결정시 각 단체별로는 자부담을 얼마 편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쉽게 얘기하면 자체부담 비율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좀 더 나아가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혹시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부서로 안 넘어갑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사회단체에서 구정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따른 보조의 성격도 있고 또 각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정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의원

우리 국장님들이나 중간 간부들께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시간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사회보조금 관리지침도 한번씩은 읽어보시고 구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이고 또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강북구에 알맞게 만들기 위해서 ‘강북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면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안 통하는 것은 나중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여기 예산집행계획서의 주된 내용에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하며 매식비, 강사료, 회비, 단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하여야 한다’라 하고 ‘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행사가 작년도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천시 교류전하는데 약 1,100만원이에요. 그런데 혹시 식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동식의원

720~730만원입니다. 여기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최소경비로 매식비나 강사비, 회의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도대체 몇 % 정도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정확하게 몇 %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총괄국장으로서 연 몇 % 정도 이 정도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가 %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들고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경상비는 한 20~30%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교류는 가게 되면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식대가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끼에 1인당 2만 8,000원짜리 강북구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에서 그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한 끼에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의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어느 단체는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식대비가 360만원입니다. 강북구가 먹고 보자는 판입니까? 강북구 구민들이 이렇게 예산 지출된 것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을 거울삼아서 금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에 철저히 관리·감독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우리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혹은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행사하는 데는 조금도 소홀함 없이, 다만 상식이 통하게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행사하면서 식사해야 되고 또 음주도 곁들이고 그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이런 정도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렇게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 동일한 비목에는 우리 보조금과 그분들의 자체예산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쇄물이 100만원인데 보조금 50만원, 자체부담금 50만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두해 두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금 환수대상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환수시킬 수 있는 대상.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환수는 보통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그 사업계획과 맞지 않게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께서 일부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계획된 사업이 감소나 감량이 되었다든가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다를 경우라든지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보조 결정시보다 감소했을 경우,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정산·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환수받은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2010년도에는 특별히 환수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2010년도에 환수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산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산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분들의 사회단체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막상 계획이 끝나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과연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꼼꼼히 체크하기 위함이 정산의 기본 목적입니다. 때로는 불필요하게 예산낭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 해에 예산 반영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요. 보조사업 목적과 예산서상의 편성내역이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담당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품위서를 작성해서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고 통장 회계장부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모두 집행일자가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꼭 이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괴롭히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만큼은 맥을 짚고서 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겠지요. 우리 전단지나 플래카드, 각 단체 홍보물, 인쇄물 만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인쇄물에다가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표기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은 특별히 표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사회단체 관리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인데 혹시 그 안에 바뀌었습니까? 그 안에 바뀌었으면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빨리 정정하려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도 것 말고 그 이후에 바뀐 것이 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정정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강북구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거기에다가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까? 조금 더 사회단체보조금이기에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정산에 필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각 사업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최고의 뒷받침을 해 주세요. 최고의 뒷받침을 해줌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정산시 필요한 객관적인 서류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됩니다. 첨부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캠페인이다, 행사가 있다, 단체들 모여서 사진 한 번 찍을 것 아닙니까? 사진 제출하고 홍보물 만들었으면 홍보물 일부는 제출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조끼나 옷, 운동화 샀다고 하면 지급대장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지급대장에 번동이라면 번1동 그 정도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이 정도만 해서 지급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300켤레 만들어서 200켤레 지급하고 100켤레는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담당자는 전화 한 통 하세요. 200명 어떻게 전화합니까? 2명~3명만 뽑아서,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구청에 아무개 과 누구입니다. 엊그저께 조끼를 만들어드렸는데, 정말로 예산상 더 좋은 조끼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조끼가 좀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안부전화 하면서, 조끼 안 받았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조끼를 받은 사람은 구청에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일석이조가 아니겠지요. 일석 몇 조겠지요. 전화 1~2통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또한 우리 54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회계실무교육도 강당에서 한 번씩 해볼 필요성이 있으면 해 주세요. 다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각 행사 때 후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 받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원금 받는 것은 원래 밝혀야 합니까, 안 밝혀야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A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500만원 지원해 줬어요. 500만원 부족하니까 후원금 막 여기저기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 밝혀야 합니까, 안 밝혀야 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후원금이 정식으로 들어왔다면 밝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의원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 가지고 조금도 장난치실 분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각 직능단체 회장, 총무, 사무국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끔 하느냐 이 말이에요. 떳떳하게 밝히고 떳떳하게 쓰고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요. 아무리 잘하고 회장, 총무가 대충하면 회원들 간에 불신이 됩니다. 불신이 조성되면 강북구 발전 당연히 저해하지요. 이러한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죄송합니다. 의장님, 시간 다 되면 마이크만 꺼지지요?

유군성의장

마이크 끄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그것은 법대로 하십시오. 후원금을 내야 되겠지요. 또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분들 또한 절대로 후원금 받아서 정확히 쓰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서 정산처리과정에 모두 누락된 것인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후원금 내역 밝히세요. 차라리 돈 남으면 이 다음 행사 때 쓸 수 있게끔 그러한 중간역할을 해주세요. 특정한 한 두 사람 의심의 눈초리가 가게끔 그러한 정책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단체 관련해서 어느 단체에 250만원 구청장님이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영수증이 뭔지 압니까? 250만원 체육용품 세금계산서 하나 딱 줬어요. 어떻게 정산할 것입니까? 이게 정산가능 합니까?

유군성의장

김동식의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는 발언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분이 초과되었는데 김동식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제가 마이크를 끄더라도 2~3분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장

발언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내일 보충질문 때.

유군성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내일 보충질의 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생활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서면으로 제가 질문을 대체할 테니까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일괄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