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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51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1-06-10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5차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9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승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구본승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8번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과 함께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되는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며, 내용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2p 제1조 항목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하는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제136조로, 제130조를 제139조로, 제135조를 제14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2p 제2조 항목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2p와 3p의 조례 본 조항 및 4p에서 6p까지의 별표1부터 별표5까지의 일부 개정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 5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구본승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했듯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의 문화생활비용이 일반 구민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복지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조례에서 제안하는 감면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의 재원이 너무 열악하고 이번 추경이 있게 되면 감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대로 되면 약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의 예산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는 개정이 안 되고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안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 확인되는 것을 먼저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강북문화예술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수강료 혜택을 다 드리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출한 안대로 보면 수강료, 사용료까지 전부 감면하도록 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약 1만 6,000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운동도 하고 취지는 좋지만 현 여건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타 구에 차상위계층을 감면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 구 전 구를 파악을 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중구에 조례로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재정자립도가 좋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90%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일부의 조례들을 보면, 저도 행정보건위원회 질의했던 회의록을 제가 다 인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구민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거나 현실적으로 지키기조차 어려워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또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유명무실한 조례, 현실을 외면한 조례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는 총 몇 개의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서면 답변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면제혜택이 사라진 구가 혹시 있습니까? 감면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한 17개 구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감면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삭제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또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감면조항이 삭제된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및 저소득층의 감면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타 구의 감면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해 놓은 데가 15개 구 정도는 그렇게 해놨는데 상위법에서 직접 할인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는 정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자치구가 많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조례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도 할인해 주시잖아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65세 이상은 20%이고, 국가유공자는 50% 할인을 해주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 장애인 등급 중에 장애인 분들 중에서 50%, 경로할인 20%, 국가유공자 50%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장애인 6급 중에서 3급까지는 같이 다니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 분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같이 가시는 것인데 그분들 혜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한 분이 꼭 보조로 같이 해야 하는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한 분 더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이 3급까지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분에 대한 감면기준은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감면은 장애인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50%로 똑같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조례들을 볼 때 구민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키기조차 어려워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례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더 심의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는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조례안 문구 정리한 개정 내용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구민들이 확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구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적절한 홍보방안은 있는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는 소식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다음에 개인들한테는 개인별로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직능단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신문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문구와 내용이 일부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혹시 금액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 요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런 문화비마저 오른다고 생각하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아시는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제출한 안건은 현실에 맞게 조정했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절 변경된 것이 없고요.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법 조항 바뀐 것, 맞춤법 맞게 한 것, 새 주소 이 세 가지가 주된 안건입니다.

이순영위원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습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구의 재정은 어렵고 또 반면에 강북구의 구민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강북구청에서 올라온 조례개정안에서 보면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에서 봤을 때 도로명주소가 바뀌는 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것 세 가지는 저희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용료에서 저희들이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인하해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고려가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봉구를 보면 전시실도 싸고, 대여료도 싼데 계속 주민들은 비싸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조절이 안 돼서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어려운 문구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구의 대관료를 보면 싼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인근 구와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가 많이 비싸다고 하면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들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타구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148회 임시회 때도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우선은 그때도 수급자는 얼마만큼에 한 번씩 조절하는 것입니까? 다시 조사하는 것이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차상위계층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특혜조항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다섯, 여섯 가지를 두고 차상위를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구해봤는데요. 동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차상위계층 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음에 의료급여가 2종으로 돼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 다음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돼서 이 경우에 한부모가족 중에서 최저생계비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 이런 정도로 해서 동에서 일정하게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소요예산이 수급자는 50% 감면하고, 30% 감면하고 비교표가 지난번에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스포츠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그 부분이 수요가 충족이 안 되면 차상위까지 적용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를 배울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예산이 금년에는 9,3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거기에서 차상위계층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이종순위원

차상위계층은 없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모자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까지도 할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조례가 되면 학생들은 영세민일 적에 청소년은 스포츠바우처를 통해서 하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성인들은 감면혜택을 받고 그러면 혜택이 조금 중복, 식구마다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재정 상태로 볼 때는 전부 이용한다고 가정을 할 때는 많이 어려울 것 습니다. 그렇지만.

이종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이용하기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부분에 관해서 제8조제1항부터 삭제된 부분을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또는 서울시장, 서울시, 강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 공공단체 및 직능단체 및 직접 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해서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보호자 및 그 자녀 결혼식, 여기에만 해당된다고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것을 구본승의원님 외 4명이 제출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신설이 되면 약 예산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1, 2, 3, 4 중에 어느 부분이 신설되면 그렇게 더 들어갑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사용료와 수강료를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50% 감면할 때는 8,000만원 다음에 20% 정도 감면할 때는 3,500만원에서 3,900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삭제된 조문과는 상관없고 구본승의원님 안대로 사용료와 수강료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을 경우에 그 정도 수입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이 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 제67조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장애인복지 규정에 의한 장애인 활동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1명 대해서는 장애 복지법 제30조에 의거해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장애인 보호자 1명도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노인복지법 제26조도 상위법에 의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20% 정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개정안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조례는 사용료만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3항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법정보호자 또는 그 자녀의 결혼식 면제는 ‘행복실’ 같은 경우 대관할 때 면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이나 이런 조항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구본승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사용료든 수강료든 개정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1, 2, 4번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코자 하는 것이 3번 조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1, 2, 3항은 그냥 두고 추가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 기준과 감면규칙을 정한다. 이 안을 다시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전액 면제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지금 추가 2항으로 새로 하는 것은 감면규정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다 감면되는데 1, 2, 4번은 적용해서 감면하는데, 3번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너무 광범위하고 차상위계층이 어떤 분인지도 확인하기가 힘들고, 예산도 약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은 많이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상위계층을 삭제 했을 때는 어떠한 예산에 변동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제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하고 경로, 국가유공자까지 할인하게 되면 이용자가 대상자 중에서 12.8%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 정도가 만약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한다면 12.8% 요율을 적용해서 얼마나 수입이 감소될지 뽑아봤습니다. 수입 감소 금액이 수급자만 할 경우에는 50%정도로 할 때는 5,00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김용욱위원

20% 했을 때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20% 했을 때는 약 2,1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됩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은 통계치지 다 오신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치입니다.

김용욱위원

전체가 다 왔을 때의 계산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전체가 아니고 대상자의 12.8%만 이용했을 때, 장애할인이나 경로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대상자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12.8%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만약에 50%가 활용을 한다고 예상을 하면 예산에 추정액은 더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12.8%로 계산을 넣고, 25.6%가 온다고 하면 1억이 된다는 얘기네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할인하고 경로할인하고 국가유공자 할인을 해주는 금액이 연간 1년에 1억 2,500만원 정도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하고 있는 할인금액 1억 2,500만원 정도가 할인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구청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도 이런 분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고, 이게 돈은 없고 어려운 분들은 해드리고 싶고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질의는 이게 이번 조례에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들어보고 또 상세하게 의논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오늘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내려온 조례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차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가장 고민한 부분이 차상위계층인데요. 정말 우리 구가 강남구처럼 자립도가 높다면, 재원이 풍부하면 솔직히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내용들이라 통과하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민해 보고 걱정할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강남구와 우리 강북구가 10배 정도의 재정현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 재차 심의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차상위계층 문제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윤영인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복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하고 차상위계층 가장 강북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니까 어려운데, 다만 차상위계층을 지정하기가, 정하기가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 차상위계층 기준이 120%, 130%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들이 가장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세금과 행정적인 면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 기준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표본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강북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해봤더니 120% 정도를 했더니 예산이 2,000만원, 5,000만원 감소 추정액이 나온다. 또는 130%의 차상위계층을 정했더니 어느 정도의 감소액이 나온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을 했을 시 이 정도가 되는 구나'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히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인력에 따른 비용들조차 지난 1월 27일 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없다는 말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정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김도연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차상위계층이 6,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변화가 심한 계층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을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업무가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는 중구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할인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시행은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90%나 되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같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동감합니다.

김도연위원

구본승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 노인복지에 따른 보장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장 우리 강북구에서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은 딱 말씀하시는 몇 군데에서 어느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노인 관련된 것은 소득기준이 아닙니다. 재산이나 소득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맞는 분들을 자체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20%나 130% 안에 드는 분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비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소득재산으로 우리가 국민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리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것이 실제 더 명확한 구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보면 4개 중에 시행되고 있는 3개와 새로 논의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적용이 더 시급한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보기 나름인데, 분류하는 목 자체가 재산정도로 분류하는 시각으로 봐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결함이 있다는 쪽으로 해서 분류를 하면 유공자들은 결함적인, 그 다음에 장애인도 또 노인복지도, 차상위계층도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그 정도의 차원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당 법에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취지에 맞게 그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준용해 와서 끌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도연위원

결함에 대한 복지혜택을 좀 더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인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이 결함이 많다. 지금 현재 구조적 문제상 결함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어져서 관계공무원하고 구본승의원님한테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같은 질의·답변이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먼저 제가 볼 때는 구본승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 9조에 수강료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된 부분이고요.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전에 사용료만 감면을 받으셨던 것이 수강료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9조 3항에 1, 2, 3, 4 중 제가 보기에는 앞서서 정리하셨지만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수급자까지 그 다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차상위계층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차상위계층 증빙은 힘든 절차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예산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사용료나 수강료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취지에 공감한다면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100% 구비를 20억이나 들여서 무상급식을 실행한 것은 우리구의 형편이 다른 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감내한 것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 공감한다면 그 예산은 감내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안 되고 넉넉할 때는 되는 성격은 아니고 어느 것에 가치를 동의하시느냐, 그런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냐 이 문제인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고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갇히다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고 봅니다. 매건 얼마 드느냐에 따라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요. 지혜를 모아볼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까지는 괜찮은데 차상위계층인 것 같습니다. 통상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산이 다 되어 있거나 미리 다 파악이 되어 있어서 알아서 ‘당신은 수급자입니다, 당신은 차상위 입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수급자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차상위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증빙에 대한 것만 해소가 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 일단 수급자 같은 경우는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증빙의 형태인줄 아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산입력이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최선위원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차상위계층은 경우에는 전산조회가 가능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신청하면 일부는 가능하고, 왜냐 하면 소득이 차상위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차상위였던 분이 취직을 좋은데 해서 바뀔 수도 있고.

최선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수급자도 수급자이다가 복권이 되거나 해서 형편이 괜찮아지면 여건이 달라지는데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차상위는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고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선위원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고정이 되거나 변동이 더 많거나 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전산으로 조회가 되는 거네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전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럼 증빙의 문제도 없네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가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전산으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봅시다. 차상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주민생활지원과도 같이 모실 것을 그랬네요. 차상위라서 받는 복지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건건마다 증빙서를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 전산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 등이 같이 공유가 돼서 재산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런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빙에 대한 문제 즉 그 대신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당사자가 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면조례에 의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그분이 가서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하시는 것처럼 차상위 신청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으로 조회가 되는 부분이라면, 안 된다고 하면 별도의 시스템을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직원이 금방 확인했는데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을 발급을 했으면 그것을 제출하면 되고 차상위는 본인 신청하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가서 건건이 확인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확인은 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복지사가 계속 나가서, 신청하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면 또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죠. 동에 복지사들이요.

이영심위원장

지난번 과장님 말씀으로는 회의록에 매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관리돼서 금방 전산에 나옵니다. 그런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청자만 해야 하니까 신청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재산 조회해야 하고,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는가 봐야 하고, 또 소득이 있는가 소득조회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상위를 신청했다고 하면 2달 정도는 조회기간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산에 항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신청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금방 파악이 되는데 기타 수시로 변동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소득이 120% 이내라고 하면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조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러분들 번거로우시니까 안 한다는 말씀은 하지마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아니, 번거로운 것은 아니고요.

최선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중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되는데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없는 일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법에 의해 규정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얼굴 예쁜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임의규정으로 감면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이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 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어긋난 것은 아닌데, 제가 계속해서 차상위가 걸리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들께서 공감을 표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가장 사각에 있는 분들이 차상위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부일 수 있는 사용료나 수강료를 일부 감면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전에 없던 조례라서 여러분들 절차가 혹여 복잡해지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요', '사회복지사가 일 해야 되고요'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나 수강료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차상위 계층이니까 감면해 달라’ 하면 당장 조회가 안 되니까 신청하고 2달 정도 걸리면 다시 환불해 주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행정업무 수행에 많이 부담이 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차상위계층 증빙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혜택을 받고 싶으니 차상위에 속하는 지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 신청하고 그 증빙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간이 얼마 걸리든 그것은 점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좁히고, 신청하면 바로 조회될 수 있게 좁히는 것은 추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차상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구청에서 뭔가 증명서를 발급해 주든 사회복지사 담당자의 사인이든 증빙이 된다고 하면 시행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바로 현장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다 아실 것이라고 보고 저는 정리하면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어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 예산 자체가 정책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 상황의 경우는 저희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증빙과정이 복잡한 것,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그래서 실제 차상위계층 분들이 그때그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잘못 알고 있거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가 전산상으로 항상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해도 재정적인 것만 뒷받침해 준다면 시행은 가능한데, 차상위 수급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소 전산관리를 안 하니까 신청할 때마다 일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재산이나 소득도 다른 기관에 조회해서 온 결과를 가지고 해야 하니까 차상위 분들이 감면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신청했으면 바로바로 적용시켜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두 달, 세 달 있다가 통보돼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

그 기간을 좁히기 위한 고민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계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못 사니까 차상위계층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기초수급자가 되지요. 갑시다. 동에 가서 내가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못 가요. 뭔가 있으니까 안 가는 것이에요. 자식이 잘 살고 있다든지, 자식이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하도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동에 가서 보면 통장에 돈이 있고, 이런 부분을 몇 번 보았어요. 차상위계층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계층인데,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회복지사가 가서 조사해서 보니까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맞다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용료 할인받기 위해서 꼭 온 것도 아니고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불편이 많아서 시스템에 접목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의안번호 69번 구본승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3항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4항을 3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을 3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과 함께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송중문화정보센터와 수유문화정보센터가 개관함에 따라서 인용하는 관련 조항에 시설명과 위치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강북문화정보센터 외 4개소에 대한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며, 내용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p, 별표1의 일부 개정 부분은 2010년 송중문화정보센터와 수유문화정보센터가 개관함에 시설명과 위치를 추가하고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강북문화정보센터 외 4개소에 대한 위치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2p와 3p의 조례 본 조항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한국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설명에서 보면 2010년 송중문화정보센터와 수유문화정보센터가 개관함에 따라서,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어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만들고 구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 질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방안은 있으신지요? 아니면 제가 제안하는데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홍보할 방안은 있으신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식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하고 각 동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도 이런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월례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에게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통장님들이나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각 동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각 직능단체, 통·반장 회의때 홍보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문화정보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도로명의 급격한 개편이 홍보 미흡으로 사장되지 않을지 저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치가 사실 신 주소를 쓰고 헛갈립니다. 저희가 각 동에 만약에 홍보협조요청을 할 때 위치도를 새로 해서 위치도를 첨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현재 각 5개의 구립도서관에 따른 도서관 관리법이 있겠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 내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최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5개의 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서 11p를 보아주세요. 제6조에 보면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문화정보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 제일 제일 밑에 보시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관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비록 주소가 바뀌는 일부개정이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 주소 옆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도서관법, 내규뿐만 아니라 5개의 구립도서관 내의 주소, 하다못해 봉투 하나까지 주소를 교체하고 옆에 추가적으로 새주소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관장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각 구립도서관에 관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강북문화정보센터만 관장 직위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분소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솔샘이라든가 송중문화정보센터는 분소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을 두지 않고, 강북문화정보센터만 관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강북문화센터가 본관이고 나머지는 분소형태의 운영인데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바뀔 때마다 누가 총괄해서 이 모든 사항을 관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정보센터 관장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관장이 현재 그 명칭을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팀장이 겸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팀장이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팀장이 관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직위가 있으되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질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규가 있어도 과장, 팀장 이렇게 불리지 관장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막중한 임무가 관장에게 있는 것으로 조례, 규칙에 보이고 내부규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도서관마다 따로 관장이 있지 않고 이 문화정보센터의 관장이 다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호칭이 ‘팀장’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지시를 해서 관장으로 통일돼서 지위체계가 수립되도록, 또 대외적으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정확하게 관장의 지위와 위치, 업무, 책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이 조례를 팀장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팀장을 관장으로 명칭을 세워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업무기준과 권한을 주든지 명확하게 구청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되지, 도서관에 가면 누가 관장이고, 누가 팀장이고 체계와 위계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나머지 구립도서관까지도 책임자 권한이 불투명하고, 이것이 조례와 실제 업무상의 괴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청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중심을 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수유2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