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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지정곤 의원 발언

1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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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한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

박경건축과장

규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0월 24일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사업 확대 안입니다. 일반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50세대 미만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는 도색, 옥상방수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대상 금액확대 및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는 70% 이하, 지원 상한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50세대 초과 150세대 이하는 70% 이하, 1500만 원 이하, 150세대 초과 300세대 이하는 60% 이하,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300세대 초과 400세대 이하는 50% 이하, 3000만 원 이하, 400세대 초과 500세대 이하는 50% 이하에 5000만 원 이하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5호, 6호, 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5호는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 6호는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7호는 도색, 옥상방수(50세대 미만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8호는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6조 보조금 지원기준입니다. 1항 제5조에 따른 보조금 별표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제5조6호 및 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1은 앞 페이지에 있는 아까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써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현행 단지별 지원한도 금액이 1000만 원에서 개정안은 단지규모별 차등 지원을 하고 지원한도도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현재 우리 지원 대상 사업단지를 신청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지원대상단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에서 추경까지 하여 1억 9000만 원인데 매년 이 안에서 일부 1000만 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세부사항은 28페이지입니다. 이상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52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1개 조항과 별지서식 6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 31페이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제안이유와 똑같고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는 밀양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세대 이상에 대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20세대 이상부터 아파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되었습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호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등에 관한 사항, 4호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호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했습니다. 제6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6호의2항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항, 4항까지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했습니다. 다음 7조부터는 세부사항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비용은 미첨부가 되었는데 연간 위원회 수당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8년 조례가 제정되고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 오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매년 지원 희망 공동주택의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가중,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 필요성 등 사업여건 변화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변화된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상 사업의 일반적 지원금지원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2조 및 「주택법시행령」제6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용어와 형식도 매우 잘 갖추어져 성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으로 분쟁 조정역할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당사자에 대한 강제출석 요구권한이 없고 조정에 대한 법적 효력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자들이 분쟁이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수년간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 단지 법규적형식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 및 분쟁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보면 50세대 이하입니다. 주택현황을 보면 거의 다 반정도가, 50% 정도가 50세대 이하 이렇게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다른 50세대 초과하는 데는 우리가 신설로 많이 인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세대 이하는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20%, 기존 1000만 원을 기준해서 20%를 지원 대상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원을 해주다보면 부가세 빼고 여러 가지 보험 빼버리면 한 15%가 그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기존 인상되는 차등 지원하고 비교가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세대 이하에 많이 혜택이 됩니다. 그러나 또 공사를 해보면 공사내용은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규모는 크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 이하도 150세대 이하같이 한 1500만 원 정도의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대별로 좀 세분화 해가지고 지원 규모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재정여건만 허락이 되면 조금 확대하는 것도, 지금 공사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증액하는 안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러니까 한정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일련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 150세대 이하 비슷하게 그렇게 지원범위를 약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있고 또 소형 아파트들이 실제 노후가 됨으로 인해서 위험부담도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조례 개정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실제 예산을 지원할 때에 어떤 조항들 개정안 지원 대상사업을 보면 예산이부족하기도 하지만 매칭하는 부분들 자가 부담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것은 사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도색, 그다음 방수시설 부분이 사실은 누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아파트들은 관리비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작은 아파트는 그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하는데 지금 개정안도 보면 50세대 미만에 있어서 도색방수가 5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놓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대수의 범위를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지원을 했을 때 정작 아무런 사업에도 포함이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한쪽이라도 완화해줘서 이런 지원 부분들을 개정을 할 때에 저소득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 사업의 어떤 포괄적인 범위를 좀 넓히는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아파트가 사실은 관리소장도 없고 어떤 데는 입주자대표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가 보면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최고 위층만 물이 새니까 그것 니가 고치라. 밑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하니까 사실상 일부 공사를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방수가 그래가 잡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문, 지금 현재 25년 대상에 되는 게 한 19세대쯤 됩니다. 19개 단지쯤 되는데 현재 아직 전체적으로 25년 경과가 좀 많이 없습니다. 25년 정도 노후가 되어야 지원을 하지 전체 새것 가지고 다해주지는 않는데 지금 50세대 미만에 25년 이상이 한 19개 단지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옥상방수는 그런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하는 계획을 하였고 도색 같은 부분은 큰 단지는 한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소규모는 그냥 안하고 방치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경관사업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일단 전체적으로 확정은 못하지만 이번에 그런 의미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 조항을 이번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해서 일단 소규모로 항목을 넣어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이래 항목을 넣었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예. 지금 우리가 공익사업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시가스 보급률이 늘면서 소규모 아파트 경로당에도 이런 시설부분은, 주택은 당연히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경로당까지 가는 도시가스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수혜가 못 받는 부분이 있고 의외로 주민들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배제가 될까요. 그 부분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지원 조례 5조를 보면 단지 안의 도로, 그 부속시설 관리에 들어있고 상하수도 시설관리 가스를 명확하게 규정은 안 해놓았습니다. 규정은 안 해놓았는데 단지 개인 세대별 바깥 그 부분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나 명확한 문구가 없어서 나중에 논란이 될까봐 한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원안에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500만 원 이하 사업비 전액 지원이 가능한 세대수 기준을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 지원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세대수 기준을 150세대 이하로 확대하고 또 지원규모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100세대 미만”을 “150세대 이하”로 “500만 원 이하”를 “700만 원 이하”로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상득 위원으로부터 안 제6조2항 중“100세대 미만”을 “150세대 이하”로 “500만 원 이하”를 “700만 원 이하”로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희위원

찬성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백경희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득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3.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제안이유는 「야생동․식물 보호법」개정에 따른 정비와 최근 멧돼지 등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인용 법률 정비와 제2조제9호 인명피해 보상에 의한 정의를 정하고 안 제13조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한을 피해보상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인명피해보상을 위한 제4장 인명피해보상을 신설하여 인명피해보상과 신고, 보상절차, 보상지급기준을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농림수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45페이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기정예산으로 활용하였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분석 또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신․구 대비표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2조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2조8호, 9호를 신설하여 피해예방시설과 인명피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장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보상을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 제10조 피해보상 신청 등을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로 개정하여 신고보상절차의 구체화를 명시하였으며, 제13조 보상금 청구 및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적기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제4장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신설하여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이 농업․임업․어업의 생산활동 중에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고 피해보상 대상자와 제1호에서 5호까지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를 신설하여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명피해 보상 신청서와 진단서 및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에 따라 피해사실을 조사한 뒤 인명피해보상금 결정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제16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 상해치료비는 500만원 이내, 사망의 경우 위로금 및 장제비용을 1000만 원으로 신설하였고, 제17조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 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을 신설하여 신청인이 인명피해보상금 청구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보상은 제14조, 15조, 16조, 17조, 18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14조를 1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7월 28일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전명개정됨에 따라 법류의 제명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지난 2013년 3월 22일 법령의 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지원 및 보상의 대상에 ‘인명피해’를 추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규정을 검토할 때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나 구제의 내용을 담을 때는 상위법령의 위임이명확히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상금의 지급규모는 다른 자치단체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제1조 목적에 근거법률을 밝히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기

민종기환경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에 따라 삽입된 게 추가된 것이 인명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9월 10일 날 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 목적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1조에 이 법에 법률적 근거를 어떤 법에 따라서,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지정곤 위원질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종기

민종기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법률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기

민종기환경관리과장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봐서 목적에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제2장 정의하고 여기에 보면 동식물법 보호법하고 여기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근거를 안 둬도, 명시 안 해도 인명피해에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정곤 위원의 질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지난 2013년 3월 20일 법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처음 조례를 제정했을 때 해도 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 법령의 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개정된 법령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곤 위원의 질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종기

민종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삽입을 하든 안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지정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결과 상위 근거법령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조례 내용상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중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 임업, 어업,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지원과 피해”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지원과 피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안 제1조 목적 중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지원과 피해”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어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지원과 피해”로 하는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

예.
원희

한원희위원장

김상득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정곤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상득 간사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12건, 단체장 처리요구 30건, 건의 31건 등 총 7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김상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