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구청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 하였으며, 지정의 방법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흡연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민간단체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위촉 및 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금연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강북을 만들고,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푸르른 6월을 맞이해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에서도 훌륭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예전에 성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강북구청에 업무차 들어가 보면 구청 구석구석에서 직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세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님께서도 보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란다나 옥상, 주차장에서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물론 건물 안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직원들 금연도 못 시키면서 단속이 웬 말입니까? 단속하다가 속상하시면 또 한 대 피우시려고요? 먼저 우리 직원들부터 금연하도록 교육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주고, 먼저 우리부터 바뀌고 나서 단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어려우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강북구청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전 중에 흡연하시는 강북구청 직원 대상으로 직원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청 남자직원이 약 10%의 흡연율을 가지고 있고, 목요일마다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해결방안이나 그 동안의 노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담배를 피우세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도 구청 직원들의 금연 성공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의 1호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금연구역을 어린이놀이터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금연구역을 전체 놀이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회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포가 되면 몇 군데를 시범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6조에 보시면 구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지할 수도 있고 물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서울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많이 준용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번으로 했고, 나머지도 원래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기존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안에서 보면 10조에 ‘구청장은 제5조제4사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보면 '안10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10만원짜리 벌금은 처음 봅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연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건강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또 어떤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구민들로부터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10만원에 대한 것이 과하다는 의견은 입법예고 해서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은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법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준용해서 만들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과태료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는 10만원 이하로 해서 내려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어느 구는 7~8만원, 어느 구는 10만원 하면 시민들이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혼동이 올 것 같다고 해서 서울시가 명확하게 10만원을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0만원으로 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건강증진법이 '95년부터 생기고 금연에 관한 것이 2006년도에 또 바뀌고 했어도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10만원 과태료를 갑자기 부과하게 되면 구민들의 항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대로 진행을 시킨다면 7월 초부터 홍보가 가능할 것이고, 약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2012년 1월부터 시행을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린이놀이터나 정류장은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현장, 현장에서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6개월 유예기간을 둘 때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원칙적으로 조례를 보시면 어떤 구역을 지정 할 때는 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데 조례 5조제1항에 있는 것들은 저희뿐이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도 적어도 여기에서는 금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어린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1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전에 고시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반대의견이 있거나 하면 조율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결국 금연과 관련한 정책적 의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과태료 규정은 하나의 경고적인 것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홍보하는 위주로 시행하는 것이 금연과 관련한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의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금연공원이나 정류장 이런 것들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홍보 중심으로 시행을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홍보는 홍보이고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실천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법으로까지 제정된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일이 다니면서 인력이 이것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지도점검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홍보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주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고양되면 적극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담배 판매량을 해마다 연도별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조사는 해보지 못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금년에 캠페인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올해 7회째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금연순찰대가 작년에 발족돼서 어린이공원 위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약 30명이 두 군데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금연 캠페인을 하고 난 이후에 연차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지, 변동이 없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시는데 거리에 담배꽁초 수집 개비를 조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집 개비 수는 모르지만 지금 확인해 드릴 수가 없는데,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북구 관내에 금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전에 어린이놀이터나 계단이나 발견되던 담배꽁초가 현저히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데이터는 서류로는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순찰대가 정거장, 버스정류소, 공원, 거리에서 모니터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금연아파트 지정이 두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두 군데가 아니고 삼성래미안 미아1차 아파트가 제1호 금연아파트이고 현재는 작년에 담당자가 열심히 개척한 결과 다섯 군데 해서 지금 현재는 아홉 군데입니다.

이순영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떤 것을 드릴까요?

이순영위원
건강조사 한 것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책자로 파일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드릴까요?

이순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순영위원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홍보를 좀 잘하셔서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방안을 자세하게 계도기간이나 경고장 발부 등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과태료를 통해서 금연하는 계기를 만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일까지 금연구역은 물론이고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걸든지 티브로드 방송을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통보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경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목적이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하나 당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이를 지키는 구민과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면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시행될 경우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제대로 된 구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순찰대를 운영하시는데 순찰대에 의해서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고 과태료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적발 하더라도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 피시면 안 된다는 계도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앞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홍보도 하고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3일 날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2011년 3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것은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6월까지 그 기간 동안은 주로 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맨 첫날에는 시민들이 잘 몰라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다고 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서울시 직원들이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어제 방송을 제가 봤을 때는 청계천거리에도 담배 피시는 분이 없다고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연하자면 지난 금요일날 건강증진과 행사가 있어서 솔밭공원에서 갔는데 솔밭공원이 그동안 금연공원이고 금연 팻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갔더니 담배 피우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태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흡연이 심각한데 성인은 물론이지만 청소년들도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지나가다 보면 공원, 어린이공원 할 것 없이 많이 피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연프리스쿨’이라든지 이런 학교 선정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청소년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할 때 금연순찰대가 계시면 피우지 말라고 적극 얘기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에는 여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현수막도 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담배 피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만약에 청소년도 적발이 되면 청소년도 벌금을 부과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청소년도 강북구민이기 때문에 강북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물론 계도기간을 다 거쳐야겠지만, 저희들 희망으로는 계도기간 안에 모두 인지해서 적어도 금연구역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서는 담배 피우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야 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보면 정말 일본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다 담배를 안 피우세요. 거리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없고, 담배 피우시는 분을 찾아보려면 뒤에 뒷골목으로 가야 거기에서 몰래몰래 피우고 계세요. 그 정도까지는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길을 가다가도 뒤에서 날라오는 담배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식당 안에서도 담배 냄새 맡아가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이 다 흡연자들의 천국이 아닌가 싶은데 그 피해는 비흡연자까지 받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대환영으로 받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일본처럼 단기간 내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요. 일본사례를 공부하셔서 김영희 과장님이 담당인 만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궤도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 대해서 공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까운 시일이라고 약속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오늘 보니까 뒤에다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공부 좀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청 내 정자가 있었어요. 강북구청 어린이집 앞에 정자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없앴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소장님 아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상시적으로 그곳에 나와서 흡연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야간에 청소년들이나.

김도연위원
파악을 잘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가봤어요. 어린이집에서는 대환영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들은 정자가 없어지니까 바로 뒷담에 모여서 그룹으로 흡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이니까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나 공공기관 안에는 ‘앞으로는 10만원 벌금부과다, 그러니까 흡연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스티커를 활용해서 붙여야 되는데 어떠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도 간접흡연 피해 예방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칙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어린이공원에는 시설물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어놨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지정되는 곳도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문을 붙이도록 하고, 아까 이순영위원님이나 김도연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경고장이나 계고장 같은 것,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6개월 홍보기간 동안에 가 과태료부과증 같은 것을 그때그때 주면서 홍보물 대신에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행되므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제적으로 서울광장에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해서 홍보를 해서 그만큼 빨리 단시간 내에 광장에서 흡연이 없어졌는데 우리 강북구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비슷한 노숙자 관련해서 해병전우회 분들을 연계해서 일정액을 주시고 노숙자를 관리하듯이 해병대 그분들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현재는 우리 동네에서 해병대전우회 분들을 못 봤단 말이에요. 숫자가 적은 것인지,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어린이놀이터 같은 공원에서 해병대전우회 분들이 노력을 하셔도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놀이터에서 유모차 옆에서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병대전우회는 지금 금연순찰대 일원으로서 주로 오동근린공원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그 인근에 있는 부녀연합회에서 가까운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어차피 책임관련 부서니까 강북구민의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녀연합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저도 계속 계도를 했는데 단시간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또 가서 담배 피우시는데 근본적으로 근절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동순찰대부터 시작해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연계를 해서 그분들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보통 한 구역에 40명, 50명인데 다 지역 인근에 살거든요. 그분들이 잠깐잠깐 가서 봐 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을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몇 개월 동안 못한 이유가 지금 3대 광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는데 서울시 조례에 중앙차로도 있어요. 사실 중앙차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차로는 소비자연대나 이런 데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단속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현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에 몇 단체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기는 한데 워낙 지역이 확대되다 보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각 단체를 열심히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전우회 분들이 오동근린공원에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오동근린공원이 굉장히 넓고 상시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만을 위하는 조례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전우회 분들도 오동근린공원만 하지 마시고, 특별한 구역에 계속 계도를 했는데 해도 안 된다면 그 분들을 활용하시고 어쨌든 다각적으로 해주세요. 지금 담당자 김영희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계획해야 할 일도 많고, 계획된 일을 진행해야 할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일을 분담을 하든지, 제가 보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분담해서 연구도 하고 해야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4개 과가 있는데 주요사업부서가 2개 과예요.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2개 부서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스러운 것이 나머지 2개 과도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업무분장을 해서 4개의 과가 어느 정도 업무량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금연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원래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우리 행정력은 너무나 작아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일단 질의·토론 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단속권한은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도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자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과태료 징수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신분이 정확하신 분이 하셔야 되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아침부터 동원돼서 담배꽁초 줍고 했었던 적 있었어요. 그때도 동네 곳곳에서 마찰 아닌 마찰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봐서 고민이 되는데, 실제 단속권한을 갖게 되는 분들은 자료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계도나 캠페인 정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단속권한은 어떤 분들로 꾸려지게 될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법에는 일단 저희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른 식품위생법 같으면 법규에 ‘일반인 중에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희 공무원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정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또 하나는 주신 조례안 3쪽에 보니까 흡연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물론 여기서 보니까 8조의 다섯 개의 항에 대해서는 여기는 흡연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청의 경우, 일단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구청이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흡연실이 별도로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아까 김도연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노천에서 아무 곳이나 나와서 담배들을 피우시고 재털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피워도 된다는 표시로 알고 피우시는데 혹시 흡연구역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구청의 행정지원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피우고 있는 2층에서 담배를 피우면 4층에 있는 직원들이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주차장은 그렇다고 해도요. 그래서 작년부터 직원을 위한 흡연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재 공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해서, 행정지원과도 아마 옥상이나 어디에 구청을 위한 것을 세울 계획,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금연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단계로 흡연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고 있어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청 1층에 아무 곳에서 피우시는 분 관련해서 최소한 옥상으로라도 가서 피우라고 계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방안을 촉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주민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유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 및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문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이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