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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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06회 제8경제건설위원회2006-12-20

강석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한 심의에 앞서 2006년 11월 1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같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2006년 11월 21일 진주시장으로 진주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대상 지역별 재검토가 필요하여 철회 요구가 있어 진주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동의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도시계획서 부과

유계현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강석중위원장

그럼 도시과

유계현위원

사전에 완벽하게 해서, 왜 그렇게 해

강석중위원장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유계현위원

아니요.

강석중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계현위원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강석중위원장

담당자 오셨습니까? 세정과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진주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통유발등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20%를 경감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로 부담금 경감율을 개정함입니다. 별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했고, 영 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신설함에 있으며, 적용기간 등을 교통량 감축이행 등으로 조의명칭을 수정했습니다. 관계법규로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 의하고, 예산과 관련 부서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신·구 변경되는 대비는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신·구문 대비표는 2장 뒤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대비표를 한번 읽어주셔도 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4조, 17조가 하나 더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는 같고, 1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입니다, 6항. 요일제라 함은 승용차 등록번호의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당해 승용차의 운행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가 출퇴근할 때 교통편의수단으로 9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설입니다. 시차출근제라 함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 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제3조의 2, 신설입니다. 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소, 변전소 등의 발전 및 송·배전시설 2, 폐기물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시설. 제4조 경감비율 등은 같고, 중간에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하고, 2항은 삭제입니다. 제6조 적용기간 등을 교통량 감축이행 등으로 바뀌었고, 1항부터 그 외 3항까지는 내용은 같습니다. 제7조 부담금 경감신청 등 1항, 2항은 종전 조례와 같고, 3항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신설했습니다. 제8조 미이행 시 조치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표 있는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입니다. 10부제 운행입니다. 경감비율은 100분의 10을 하고, 5부제 운행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주차장 유료화를 종사자와 이용자가 할 때 1급지 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시켜 줍니다. 현행 되어 있던 것을 별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로 부담금의 경감율을 세분화 했습니다. 승용차 자율부제운행 시에 10부제 때는 10%, 5부제 20%, 2부제 때는 30%, 요일제는 20%, 2부제, 요일제가 추가로 더 들어갔고, 주차장 유료화는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시에는 100분의 10을 100% 참여할 시에 10% 경감을 해 주고, 통근버스 운행은 출퇴근 운영, 좌석확보 기준으로 해서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경우에는 10%, 20 이상 40은 15%, 40이상은 20%를 경감해 줍니다. 보조금 지급 10% 경감, 시차출근 5% 경감, 승용차 함께 타기도 5, 10, 15%를 구분해서 경감해 주고, 자건거 이용도 5, 10% 경감해 주고, 재택근무 5, 10% 경감해 주고, 대중교통이용의의 날도 1회당 50인 이상 참여할 때 2%, 4%를 경감해 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장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진주시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경상대학교하고 산업대학교하고 현재 경감을 하고, 시청도 경감대상에서 경감을 하고, 일반기업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로 관공서에서 부담금을 과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해 주는데 세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난 6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분화를 시킨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세분화 되어 유발부담금이 경감되면, 현재 이대로 적용이 된다면 얼마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본 업체에서 전부 신청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감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이 몇 개 업체가 들어올는지 그 자체는 현재 예상이 어렵고 주로 대기업체에서, 100인 이상 있는 업체에서 하면 일단 경감대상이 되니까 홍보를 좀

강석중위원장

신청사항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곳에는 다 안내는 보내야 될 것이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확정되면 안내문을 보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는 신청서의 의해

강석중위원장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무작위로 할 것이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일단 신청서에 의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일자별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통보해 줄 사람도, 지금도 진주시청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면 요일제를 하는데 요일제에 해당되는 차가 3번이 휴무 차량인데 여기 와 있다, 그럼 그 자체를 조사해서 시에서 당신들은 요일제를 하지 않는 업체다, 이렇게 시의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계속 해서, 이마트 같은 데는 상당히 유발부담금에 관련해서 옆에 많은 편이잖아요? 이마트 같은 데는 적용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관공서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주로 관공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관공서에 하는데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확대 시행하고 홍보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개인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통근차량이라든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요일제라든지 아니면 같이 출퇴근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한다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자기들이 실제로 보고하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 튼 이 취지 자체가 좀 더 차량을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감축시켜 보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보다는 대시민 홍보차원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은 청원자와 청원을 소개한 위원에 관련해서 위원이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에 관련된 사항은 동료위원 강민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가장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상호 선생님 묘역을 역사공원화 하자는 청원의 소개 위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에는 자랑스러운 진주사람의 진주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와 호의와 평등으로 표현되는 진주정신은 남명 조식선생님의 지행일체 철학과 함께 형평운동의 인권과 인간존엄의 정신이 그 뿌리입니다. 강상호 선생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평사를 창립하셨고, 형평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이십니다. 만석지기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3.1운동을 주도하셨고 민족교육을 위해서 진주에 있는 현재 봉래초등학교, 봉양학교와 현재 진주여고인 일신여고를 설립하거나 또 계속해서 운영에 힘을 쓰시면서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독립운동과 인권운동에 바쳐 오시면서 지금은 누워계신 묘역조차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상호 선생의 유지가 담긴 묘소에 안내판 하나 없고 그나마 묘역이 타인의 소유여서 국립묘지로 이장할 처지까지 왔다는 것은 역사의 아픔 그 자체입니다. 선생님 묘지는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진주의 역사이며 유적입니다. 만약에 형평운동의 선각자를 떠나보낸다면 앞으로 진주는 어떻게 형평운동을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선각자나 위인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도시가 어떻게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역사 도시를 자처하면서 유적을 없애는 도시로 진주를 부끄럽게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사업 청원에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서 진주시 당국은 형평운동에 대해서 과연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이렇게도 몰라 주는가 이러한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단 하나 희망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유적 등을 복원하는 역사적인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일 경우에 교양시설로서 근린공원 내에 입지가 가능하며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라는 의견서의 일부 의견이었습니다. 2006년 한 해만 보더라도 지역의 주요 언론기관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진주신문 등에서 강상호 선생님 국립묘지 이장 반대와 형평운동의 역사적 복원에 대해서 총 40건을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요. 그리고 형평운동의 현재적인 조망을 위한 각종 연구를 보면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인문사회과학원, 연세대국학연구원 등에서 이미 10여편의 논문으로 역사적,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편의 논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학군으로 유명한 강남구청에서 수능 대비 인터넷 특강을 하는데 따로 하나의 주제를 다루어서 강상호 선생님과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하여서 형평운동의 이러한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시 당국만 모르고 있는가 라는 답답한 심정이 절로 드는데요. 존경하는 경제건설 위원 여러분, 이 청원은 진주의 역사와 그 개인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 선각자를 위해서 후손으로서 최소한의 범절을 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신의 안의가 아닌 조국과 민족과 인간을 위해 살아가는 진주정신이 현재에도 실증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진주사람의 자랑스러움을 면면히 이어지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의 역사를 복원하고 지켜나가는 자랑스러운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진주시의 살림을 걱정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 예산을 수반하는 대규모의 사업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그것을 살려두고 그 옆에 선생의 어머니 되시는 시덕불망비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대규모의 사업이라든지 돈이 많이 든다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유주로 계시는 분이 경상대학 교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도 굉장히,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회나 시에서 역사공원화를 하면 본인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라는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고요.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던 너무나 커다란 의미가 있다, 모두가 학술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논개 묘지가 없는 곳에도 그것이 묘지다 라고 복원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진주가 마땅히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된다 라고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의원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청원소개 위원으로서 청원요지는 잘 들었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의원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집행부의 도시과장하고 녹지과장에 관련된 법 검토를 들은 후에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제안한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강민아 의원이 청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일목요연하게 잘 하시고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위원

강민아 의원님, 어쨌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잠깐만
민아

강민아의원

저는 소개위원으로서 단순히 제가 한 일은 크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형평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에도 청원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시덕불망비 관련해서 참교육 학부모회라든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했는데 거절당한 바가 있고, 형평운동기념사업회에서 계속해서 해 오는 과정에서 청원은 단 한명의 소개위원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꼭 저를 지목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위원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분하고 저하고 의논하면서 강민아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 주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락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계현위원

언론지상에서 언뜻 보니까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는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민아

강민아의원

유족들은 가능하면 진주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확인했었는데 간절히 바라고 2005년에도 그래 왔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진주시에서 불가하다면 국립묘지로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오히려 시민단체입장이나 제 개인입장에서는, 꼭 유족들의 부탁을 떠나 우리 입장에서 진주에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국립묘지로 아마 여기서 잘 안 되면, 이번에 불가입장이 되면 이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계속 거기에 묘지를 두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민아

강민아의원

예,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기고를 통해서도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대지주의 자손으로 살아왔음에도 학교도 변변히 다니기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이다, 진주에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업적을 알아주고 한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유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아 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고 배경도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공무원들과 의논해서......
민아

강민아의원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유족하고 시민들이 진주에 남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진주시민단체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혹시 시민대상으로 설문같은 것이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아니요, 그 부분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문을 대대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청원에 덧붙인 서명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것이 올 한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묵혀 왔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리서치에 의뢰해서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일반시민들한테 의견들은 것은 없다?
민아

강민아의원

예.

김종갑위원

법의 절차를 하려면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관련부서에 유족민이 그리고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된 바가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제출까지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묘역을 따로 옮긴다든지 무슨 시설물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공원 내에 이러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게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렇고요, 녹지과에서 답변한 것 중에서 이것을 교양시설로 볼 경우에 충분히 가능한 법적인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히 포함시키고 안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2단계에 보면 묘비나 추모비나 이런 것은 공작물 설치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그럴 때는 아마 그 규격이나 어떤 구조물, 어떤 내용이나 재료라든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시덕불망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초라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 글을 써서, 지금 있는 부분도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세워진 부분인데 앞으로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독지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주시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논의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갑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인 녹지과와 도시과에 담당 과별로, 아까 도시과장이 녹지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한 분의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두 분 다 참여했는데 과별로 듣도록 할까요?

유계현위원

과별로.

강석중위원장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유인물 의견에 제출한 같은 사항인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내 역사성이 있는 묘지의 설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교양시설 고분으로 볼 경우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가능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역사공원 사업 시 별도의 공작물이나 건축물 설치없이 모형만 정비할 경우 공원조성 계획 변경없이 사업이 가능하나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포함하여 대규모 묘역정비 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 등 이행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르는 예산확보 및 행정 절차 이행은 사업시행 주관부서에서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녹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고분이 교양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시민이나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할

정철규위원

전문위원이 자료를 복사를 해 놨는데 흙을 높이 쌓아 올린 것을 고분이라고 하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법적인 문제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면 녹지과장님보다 도시과장님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녹지과는 지금 이야기 들어봐야 원론적인 것밖에 없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자가 있느냐 그것만 하면 녹지과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조경을 아름답게 해 주고 그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별 그것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강석중위원장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녹지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답변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강석중위원장

교양시설을 고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고분 자체는 교양시설로 보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별표 제1호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철규위원

강상호 선생 묘역이 고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하기로 볼 수가 있겠느냐고? 아니, 과장님, 고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전문적인 사항은 답변하기가 그런데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오래된 묘지 이런 것을 고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다 가지고 계십니까? 고분이라는 것은 흙을 높이 쌓아 올린 고대의 묘, 고총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교양시설로 볼 수가 있다 이 뜻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은 교양시설로 볼 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규정자체가, 도시공원법 제9조 제5호 기념비 고분이란 성격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상호 선생 기념비는 고분하고 관계없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기념비라는 것이 기념비적 유적이거든요. 유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안에 고분이란 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철규위원

아, 아니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녹지과에 관련된 질의 마치고 나면 도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법이나 녹지법이나 거의 같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8일 형평운동기념사업회 권춘현 사무국장하고 김임섭 전 시의원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앞에 강민아 의원님께서는 2005년도 그런 청원이 있었다 하는데 제가 2005년도부터 도시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분이 처음 왔는데 극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을 모시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두 분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 사업을, 저도 역시 강상호 선생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형평운동 관계는 조금 깊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신다면서 자기들은 그 당시에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거기 공원 조성계획이 823,220㎡에 대해서 2005년 12월 18일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마침 강상호 선생 묘지라는 것을 저도 전혀 몰랐어요. 묘지 바로 옆에 인근 5m도 안 되는 부분에 공원조성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 개발하면 주차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거기 차도 세우기 좋고 상당히 좋은 위치다, 만약에 그대로 존치를 하면, 자기들은 그 당시 존치를 하겠다, 주차장 할 때 인근에 좀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왔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랬습니다. 당초 확실한 계획을 올려줘야 공원시설로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전혀 판단이 안 서고, 이 부서가 문화관광실에 갔다가 결국에 도시과로 왔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업무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수립되든지 모든 확고한 그것이 되어야, 무슨 도로 결정하는 것도 도시계획 결정해 줄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데 전혀 사업계획 수립없이 그런 것이 왔었어요. 실무과장으로서 당초 이 사업 수립할 때 역사나 진주정신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법적인 해석만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묘지는 안 됩니다. 공원에 새로운 묘지를 이장한다든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단지 강상호 선생 묘지를 그 자리에 두고 존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녹지과장이 말한 도시공원법 제5호 이 사항도 같이 녹지과로 의논해서 녹지과 공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면 우리한테 주면 도시계획 바탕을 까는데 이 사항은 할 때 기념비적인, 고분이라 하더라도 성터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사실상 이것은 진주지역에 있는 진주사람 같으면 역사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하면 공원에 반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반영한 것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느냐, 2단계는 백촌 선생 묘역 단장, 3단계는 추후 형평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방금 녹지과장이 이야기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되는데 단 3단계까지 가서 역사공원이라는 것은, 공원 세분화법에 보면 공원이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자연·도시공원 중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만약에 3단계 역사공원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느 파운드를 해서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별도로 바꿔야 됩니다. 근린공원하고 역사공원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상호 선생 묘역을 해서 역사공원 만들 것 같으면 도시계획으로 별도 관리계획 수립할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민아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존치를 하면 손도 댈 필요없어요. 단 할 때 그 앞에 주차장을 해 주면 참배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고 그것은 앞당겨, 이왕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5호 이 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위생과 받아보니까 전혀 300m 앞에는 안 된다 해 놨는데 이것하고는, 완전 묘지를 크게 단장을 하든지 새로 옮겨 크게 이설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안되는데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공원개념을 떠나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만약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계획 검토를 해 주라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로서는 저 상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셈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청원하신 강민아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강상호 선생님 묘지라는 표석도 하나 없으면 팻말 정도 하나 해 놓고, 이번에 근린공원 정비하면서 주차장 그런 부분들이 기 만들어지면 거기에 예를 들면 유족들이든지 참배하실 분이든 간에 차량 주차 좀 할 수 있는 편의시설 놓고 그런 부분이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까 기념비 세우신다던데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시설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하나의 고증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꼭 묘지가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묘지를 그대로 두고 일부 단장하는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법을 조례나 규정을 떠나서도 가능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그 사항에서 다음에 역사공원으로 이 부분을 변경해서 할 경우에는 다른 법적으로 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업계획만 확실히 되면, 역사공원으로서 조건만 맞는 것 같으면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을 집행부 차원에서는 모르니까, 그 말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모르니까 형평운동사업회든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역사공원으로 맞는 것 같으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다른 타 시군에 자료를 보면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공원조성사업의 사례를 보니까 3,000평, 밀양은 4,500평, 함안 같은 경우에는 5,000평 이것이 규모에 있어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면적 제한은 없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읽어보면 역사공원은 설치기준이 역사자원의 보호, 관람, 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강상호 선생님 묘지 있는 그 일대를 예를 들어 추후에 사업계획이 전체 명확하게 나와지고 용도 변경되어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부지라든지 여건은 충분히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근린공원은 줄고 역사공원은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되냐 말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로에 접해, 가시면 석류공원 딱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돌려고 하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진입 입구에 보면 납작한 그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5m 안팎에 강상호 선생 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찾아오신 두 분이, 형평운동 추진위원장 그 분하고 올 때는 자기 찍는 구간하고 공교롭게도 주차장 계획하는 그 부지가 옆에 붙어 있어요. 주차장 내려가서 묘역이 다 보일 정도로 되어 있다고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위치는 공교롭게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타 시군처럼 예를 들어서 애국지사가 마산 같은 경우에도 45인, 밀양은 33인,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항일운동, 임진왜란, 6.25 참전용사 해서 1,270인 이런 식으로 전체 규모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충분한 여건들이 되어져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건이, 조금만 더 가면 새벼리가 바로 나옵니다, 절벽이. 강상호 선생 묘 있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운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안 나오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시켜서 한다손 쳐도 강상호 선생님에 관한 사업 그것 밖에는 안 된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에 박물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사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치면 절벽때문에 안 되고, 그 묘역만 할 수 있지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것을 모아가지고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치상 어렵다 추정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자세한 사업계획을 받고 또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저는 당초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상황이고,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어진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때도 와서 만약에 불가능하면 국립묘지로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 저희도 역시 그런 역사성이 있고 진주정신인데 진주에 두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서로 사적인 의견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도 그 당시는 그대로 두겠다, 그대로 두면 지금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빨리 주차장 하는 것 같으면, 편리성이 있도록 하는 것은 시 몫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래도 청원을 하게 되고 또 성역화를 한다 라고 할 때는 현 상태 거기에서 팻말 정도 하나 하고 근린공원 만드는데 기 만들어진 주차장 그것 조금 이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뜻을 두자는 그런 취지인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공원 자체도 공원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손을 안 댄 것이거든요. 2005년 12월에 수립이 되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공원계획 수립해서 전혀 손 못댄 것이 많습니다. 19개 자연공원이 있는데 자연공원 되어 있는 데가 진양호 말고는 된 데가 없어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수립만 그렇게 해 놓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원계획 수립하면, 왜 공원계획을 수립하냐 하면 옆에 공원부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립해 놓은 것이지, 당장 공원계획 수립했다고 사업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아까는 과장님 말씀이 주차장하고 그런 쪽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계획을 해 놓는데 앞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오늘 청원 온 것은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느냐 그것만 청원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바로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공원으로 바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역사공원이 되든지 근린공원 안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설만은.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변경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지금 바로 들어올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면서 할 것이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가능합니다. 단,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일부 걸립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절차를 밟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을 조속하게 그런 빨리빨리 진행할 의지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업부서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누가 해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사람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에서 부담을 하든지 무슨 주무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시장 밑에서 같이 행정을 하면서 처음에 문화관광과 했다가 녹지과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도시과에 왔다고 이런 식으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르겠고 행정하시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집행부에 있지만 도시계획 업무가 그런 집행업무까지 하면 안 되지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에 집행부서끼리 모여 앉으셔서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든지 간에 가닥을 지우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관광과 당신네들이 맞으니까 하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까? 녹지과 당신들이 맞으니까 하라고 할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가좌 근린공원 조성은 입안은 된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거기에 강민아 의원이 반영을 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요구사항에 보면 아까 1단계·2단계·3단계는, 1단계, 2단계는 지금으로서는 큰 사업계획서를 내 놓고 그러한 단계는 본 위원이 아니라고 보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그 다음 3단계 가서 역사공원 조성할 때 세부적으로,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따로 해야 된다 안 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단계로서는 1단계, 2단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둬도? 여기 강민아 의원의 청원에 따른 세부 추진 요구사항에 보면 묘지 이전은 없거든요. 다만 거기에 묘비 정비라든가 추모비 이런 것이지, 마지막에 보면 역사공원 조성에 추가를 해 달라 하시는데 녹지과나, 사회위생과 검토를 보면 묘지 설치는 했거든요, 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럼 설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은 아니거든? 정비하는 것이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갑위원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묘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있는 것을 이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될지 몰라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가좌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청원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 사항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갑위원

마지막에 역사공원 이 때 세부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단계별로 시간적으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 3단계에서는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김종갑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됩니다.

김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청원의 요지가 3단계가 청원의 요지인 것이라. 1단계, 2단계 할 것 같으면 청원하고 할 이유도 없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1단계가 기간적인 여유가 얼마 되는가요? 1단계, 2단계가

김종갑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바로 사업계획서를 내 하도록 하세요.

강석중위원장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련된 부서에 답변을 듣고, 청원하신 강민아 의원께서 청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상호 선생 묘역과 관련해서 청원한 내용에 도시계획법 자체 관련해서는 저촉된 사항 없이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왔을 때 시민의 의견과 주체의 부서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형편운동사업회에서 주관을 하든지 그와 아울러서 진주시가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앞으로 추후 계획을 수립하여 가좌 근린공원시설과 관련해서 협의 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은 강민아 의원님도 직접 청원한 당사자로서 오늘 질의응답을 하면서 들은 내용대로 참고를 해 주시고, 문안은 같이 채택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강석중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의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청원 제목하고 현 단계 요구사항하고 안 맞아들어 가거든요. 제목은 역사공원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청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1단계, 2단계까지다 라는 것이고, 진주시가 아무리 계획을 이후에 세워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더라도 이장을 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1단계, 2단계에 대한 희망적인 답변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후의 계획도 소용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역사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받아서 추진을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요구에 대한 청원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희망적인 답변이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대로 두고 안내판 정도 여기 있다 라는 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진주시가 여기에 관련해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업주체가 만들어지고 형평운동회이라든지 청원한 당사자가 정확하게 청원의 요지를 하면 집행부에 통보를 할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을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괄 정리하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은 정회 후에 문안을 정리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일간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