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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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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병원 입원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재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토론 같이 해도 되겠지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이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 전의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아왔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지원액이 감액될 위험성도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별표1의 나에 보면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보면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이 있어요.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점수표는 앞에 쭉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80점부터 84점까지는 90%, 75점부터 79점 사이는 80%, 더 떨어지면 60%까지, 65점 이상 69점 그 사이이면 60%, 그러니까 40%, 30%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동전기세하고 공동수도료가 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어쨌든 20~30%는 70점, 75점 이 사이라도 깎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양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임대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별표1에 ‘가’를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가 나옵니다. 그것하고 아래 보시면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가 나오고, 맨 아래 시책이행에 보시면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에 자체 규약 반영여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무관리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라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평가점수로 의해서 가감을 하는 것이?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자료 별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조례에 지원대상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지원대상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대상 중에 이 점수에 따라서 공동체 유지관리사업을 신청하는 데는 공동체사업 평가를 받은 결과표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적용이 안 된다면 무엇인가 명시가 돼야 하는 것이지 지금 누구나 봐도 그런 것이 없으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적용범위에 번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표에는 명시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점수표 가감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적용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것이 없어요. 조례내용이나 별표도 조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데, 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잘못 말한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평가항목 중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별표1의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이 별표가 영구임대아파트에 하나도 적용 안 되는 거에요? 별표 전체가 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일부분만 적용이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부가 적용 안 된다는 것을 어디에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것을 명시해야지 명확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게끔. 영구임대아파트가 평가점수 가감에 대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가 없는데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보다 구청장 방침이 앞설 수가 없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세부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세부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조례에는 다 평가점수 매기도록 돼 있으면 평가점수를 매겨야지 구청장 방침으로,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평가점수 매기지 않는다고 방침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원대상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서 반발 들어오면 구청장님이 견딜 수 있겠어요? 필요하다면 명시해야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제외된다 그러면 단서형식으로 해서 적으면 되는 것이니까, 어떤 겁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대로 단서조항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공동수도료를 어쨌든 2년 동안 지원해 온 수준으로 지원유지를 한다면 평가점수 등에 대해서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게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평가항목 중에 이것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는에 적용되지 않는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몇 십 개 되는 평가항목 중에 몇 개 빠지더라도 나머지를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 점수를 매겨서 공동전기세 지원에 대해서도 점수에 따른 %가 적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제가 애초에 물어봤던 게 뭐냐하면 지금 지원받는 것보다 적게 지원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느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평가항목 중에 몇 개를 빼고 평가를 해도 종합점수에 따라서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감율을 적용할 것이니까.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공동전기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최대 2,2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는 적어도 작년도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일반사업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동전기세 지원을 받으니까 다른 데에서 일반사업비를 감액한다는 것도, 애초에 공동전기세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단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저만 이야기하는데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2년 동안 영구임대아파트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개인에 대한 지원형식으로 되는 공동전기세 지원액이, 이 전부개정안 단서조항 내용에 없다면 증액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감액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원했던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수정의견은, 일단 질의·토론이니까 이렇게 제 의견을 얘기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조3항에 위원 추천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의회 의원 3명 이내(법정 동별 안배)’라고 나오는데 3명 이내로 해서 법정 안배가 가능한 거예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대표로 한 분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한 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으로.

김동식위원

그러면 ‘3’자를 빼야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정의견이 들어갔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당연히 질의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숫자를 정리해 놓고 가능한 것인가, 어떤 수학공식법인가 해서 의문 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표기와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그리고 위원의 위촉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주택법 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파목까지를 다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안 제38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안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대표 4인 이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안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북한산 둘레길을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