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8일 동안 계속하여 수고하신 두 분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 의거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상임위원회 운영이 마지막날인만큼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가속화, 농업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감소, 경영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생력 확보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 농업기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기금조성재원에 대한 사항은 기금 조성목표액은 200억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10년으로 융자시기는 조성목표달성 이전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조,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융자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로 안 제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금운영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문화국장 및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진주시 농정심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라. 항에 농업인 소득보전 등을 위한 지원사항은 분야별 융자지원은 WTO, FTA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 경쟁력 강화사업 농업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관계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10조, 11조, 1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13조 및 14조, 15조 융자금 회수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내지 제 19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규정관리법 농업.농촌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각 부서간의 협의로는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사회위생과, 농산물유통과, 기술보급과 그 다음 조정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시정 홈페이지 및 일간 시군에 게재하였으나 의견 개진내용이 없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도내는 창원 외 9개 시군이 기금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조례안 및 분야별 지원사항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진주시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진주시 출연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2항 기금 조성의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한다. 3항 진주시장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4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10년으로 한다.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제1조 제10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제11조 규정에 농업 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융자지원, 12조 규정에는 재해피해 융자지원, 제5조 융자지원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매해 융자금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로 한다. 2호,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3호, 융자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한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제외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 융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의 조성 목표액의 달성 이전이라도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계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특별회계를 둔다. 2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진주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당연직 위원은 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나머지는 진주시농정심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주사로 한다. 6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호 기타 기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지원, 시장은 세계자유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농업인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호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 2호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사업비, 3호 협정의 이행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한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사업비, 제11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호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시책, 3호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4호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시책, 제12조 재해피해 지원, 시장은 재해피해를 당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호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2호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사업비, 제13조 신청, 1항 농업인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13조 1항에 의한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지원금 교부, 1항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업인 등이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융자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차보전, 시장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연리 5퍼센터의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융자금의 회수, 1항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호,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호 융자금을 당해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3호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4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항 제1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융자받은 농업인 등과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제18조 관리감독, 제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관리, 1항 매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의 재원과 융자금 상환원금 및 이자로 구분한다. 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융자금, 2호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3호 기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3항,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농정기획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주사로 한다. 4항, 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6조 및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중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로 한다. 2항, 제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3조 제1항의 저소득 농민에게 지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조 2호에 보면 금융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전부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이 기금 전체를...

이인기위원장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 이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선정부터 자금 융자까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를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자기들은 융자업무만 관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부라 함은 금년부터 전부다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 다음 일부라 함은 여기서 선정을 해서 통보해 주면....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여신관리된 부분만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8조 4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나머지는 진주시 농정심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3분 들어가고 나머지 9분은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그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8분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부시장님하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 한 사람 넣을 수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9조 2항에 보면 기금회계보고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운영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심의를 안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보다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금운영 현황파악을 해야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는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선정자를 정할 때 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주로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정해 놓고 의회에 보고해서 되니, 안되니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만 다음에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단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전부 읍.면별로 들어오면 거기에 어느 사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심의해서 심의한 그것으로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할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3조에 기금 조성액 목표액은 200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기금조성 완료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올해 40억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여기서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조금 다르네요.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특별히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도 진흥기금이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도 도 진흥기금이 현재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못하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자체여신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대출하는 것하고 사실 금리적인 측면에서 우대가 되어야 하는데 여신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본 기금도 5%만합니다. 5%만 이차 보전하는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이 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볼 때는 건설도시국장은 기금운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참고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병충해는 50헥타 이상 그 다음 우박 서리는 30헥타 이상입니다. 그 다음 농업용 가축 피해액이 3억원 이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 기금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그 이하는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나머지는 농정심의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직접 위촉한다. 이것이 너무 한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정심의위원들이 보통 보면 농업전문가, 농업대학교 교수, 농업 관련된 단체장, 농협장 한 30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을 재 위촉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다 전문가이고 하니까 또 농업관련된 심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이지 또 만듭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 중에서 조금 전에 조례를 정할 때는 누구 외 몇 명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무한정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당연직만 거론을 하고 30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었었는데 조례를 정하면서....
백용
김백용위원
농정심의위원회만 한정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법무계에서 조례를 정할 때는 모든 것을 명백히 해달라 해서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를 부득이 넣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시민이면 누구든지 되는 것이지 꼭 농정심의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안은....
백용
김백용위원
다른 위원회는 자격을 정해 놓은 곳이 없거든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처음에는 당연직 위원이 국장 소장이 한다라고 그 범위를 넓혀놨는데 법무계에서 법 검토하면서 조례를 정 할시에는 당연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해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당연직은 필요하지만 일반 위원들도 특정인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정심의위원회도 먼저 번에 본 위원이 제기한 적 있죠? 특정 단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것은 하나도 개선 안하고 또 농정심의위원 중에서만 위촉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전체 인원 중에서 당연직만 표기를 했었는데 법무계하고 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정해주라는 바람에 농민이라고 광범위하게 정할 수 없어서 농업에 종사하고 진주농정에 관심이 있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농정심의위원들도 있고 해서....
백용
김백용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내년도에는 그렇다면 먼저 농정심의위원부터 개선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지난번 약속대로 2년 후에 임기가 끝나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농정심의위원 언제까지 연임규정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2년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것이 모순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것은 고쳐서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기타 수입금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에서 농민들 기금이 저소득 안정자금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 기금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기타 수입금은 여기 부칙에 보면 주민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 21억3,500만원 중에서 옛날에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 기금이 7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새마을 소득기금이 없어지면서 저소득 안정자금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농민들을 위해서 환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기하기 어려워서 기타 수입금을 그리 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정한 이유가 내가 작년에 3,000만원 받았는데 상환기간도 안찼는데 또 신청한다고 또 주고 하면 한사람한테 편중되고 그래서 상환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바로 의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해야지 바로하면 됩니까?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서 합시다.

이인기위원장
정회는 토론에서 일단 반대토론이 나와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조례로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위원
관건이 되고 있는 위원회 문제는 조금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에 조율한 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호 중에서 12인을 삭제하고 11인으로 수정하며 제8조 4호 중에서 진주시 농정심의회 위원 중을 삭제하고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로 수정하고 제8조의 7호 신설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조항을 삽입, 신설 수정의결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